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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2회 제2차 본회의(2017.07.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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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7월 2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

26.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관련)

27.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

28.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2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30.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

3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

32.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36.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38.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39.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40.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41.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42.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3.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

44.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8명 발의)

2.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6명 발의)

4.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1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7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6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1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6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7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6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6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관련)(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1명 발의)

28.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1명 발의)

2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1명 발의)

30.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7명 발의)

3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1명 발의)

33.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8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5.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6.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1명 발의)

38.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종천 의원 외 11명 발의)

39.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박정현 의원 외 14명 발의)

40.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구미경 의원 외 13명 발의)

41.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박병철 의원 외 12명 발의)

42.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선희 의원 외 10명 발의)

43.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박병철 의원, 최선희 의원, 조원휘 의원, 김인식 의원)

44.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박상숙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 외 대전광역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0시 05분)

○의장 김경훈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9건, 복지환경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과 교육위원회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보고서 등 모두 37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입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김동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상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9일 대전예지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사운영 정상화 여부 점검과 학교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2건, 건의안 5건, 결의안 1건, 예산안 1건, 동의안 3건, 기타 2건 등 모두 4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8명 발의)

2.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6명 발의)

4.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1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상숙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개발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광으로 파생되는 수익이 이해관계자 및 현지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정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박정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 권고 또는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생활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실현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사항에 수탁기관의 근로자 임금 및 후생복지 수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안필응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위임근거 법률명,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우리 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령을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및 해촉권자 등을 시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지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관련 조항의 인용법령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7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6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김경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정기현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의 피해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획한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박희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외대상이었던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당연직에 대한 사항과 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지명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등을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의무화하고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과 중복되는 규정 및 포괄위임에 대한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 등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생태계 특성을 반영하는 자연환경 지표종인 깃대종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해 서식지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보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부적절한 단어만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사항에 맞는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1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6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7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6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8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6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관련)(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경훈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관련)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최선희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등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재건축에 대해서만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던 것을 리모델링 사업까지 확대하여 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이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도록 하여 입력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 제고와 정보접근성 등의 향상을 위해 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로경관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다가구주택의 가구분할 등 불법 건축물을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정책 방향에 시의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에너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에너지시책 추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령 인용이 잘못되거나 중복된 규정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간 개정 규정에 대한 부칙 단서 시행일을 삭제하여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저온저장고를 철거하고 국비 10억 원 및 시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관련)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주거기능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및 대전도시기본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용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 심사보고서

·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관련)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송대윤 의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관련)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1명 발의)

28.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1명 발의)

2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1명 발의)

30.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7명 발의)

3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1명 발의)

33.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8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5.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경훈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구미경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대상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 복리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부적응과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과 멘토링 등을 자문하는 학부모보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학교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된 “공익신고”라는 용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부조리신고”로 용어를 정비하고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개선하여 한밭교육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재량휴업일을 이용한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에 추가하여 직원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저5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9월에 신설되는 대전선유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여건과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전선유초등학교의 중학교 학교군을 서부9학교군으로 설정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4분)

○의장 김경훈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동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8.2% 증가한 1조 9,618억 9,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전입금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생교육 활동과 직결되는 교육 및 시설사업비, 지방교육채의 조기상환 사업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이 중 교육재정 운용상 과다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에듀힐링페스티벌 사업 외 1개 사업 1억 1,674만 원을 삭감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8,674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32회 임시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교육 안건의 심사를 통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교육에 대한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49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전문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급속히 늘어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까지 확산되자 지난 참여정부는 2004년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고 이후 10여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오히려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OECD 선진국들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06년 11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절감과 조직 유연화를 명분삼아 기간제, 간접고용, 외주위탁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2년 이상 근무하는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이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과거와 같은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한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든 2017년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고단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방향은 기간제로까지 비정규직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 용역 등 간접고용을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까지 저임금 고효율을 중시하는 정책을 폈다면 J노믹스로 불리는 현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중시하는 기조를 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은 정규직 전환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 정부까지는 간접고용 형태로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계산하지 않았으며, 노동계에서는 무기계약직과 소속 외 인력도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양측의 첨예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전환 대상의 범위와 시기가 정해지면 단계별 전환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확보와 재원의 조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 대상의 범위, 전환 방식, 전환 시기, 소요예산의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및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종천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54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5선거구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와 지난해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대형버스와 승용차의 추돌사고는 모두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준살인행위인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매년 500여 건이 발생되고 있고 사고가 나면 인명까지 앗아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봉평터널 사고 이후 정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운행기록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록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및 처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의 교통안전법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규정이 없는 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업용 차량의 대형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와 더불어 전방의 차량, 보행자를 인식하고 추돌이 예상될 경우 능동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하는 긴급제동 보조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시의회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의 데이터 제출 의무 및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할 것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긴급제동 보조장치 등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의무 장착하도록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의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관리 감독 강화와 자동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의무 장착하도록 「교통안전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박정현 의원 외 14명 발의)

(11시 00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정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장애아동 부모님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설치가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벅찬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 지속해 온 우리의 외침과 행동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임기 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완공은 장애아동 부모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장애아동의 조사망률은 비장애아동의 조사망률에 비해 38%나 더 높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꽃같이 예쁜 우리 아이들이 봉우리를 채 맺기도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더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권선택 시장님!

어린이재활병원 추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지역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선택 시장님!

최근 시장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전시가 제출한 2018년도 국비사업요청서 어디에도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없습니다.

(11시 02분 송대윤 의원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대전에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짓겠다고 약속했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관련 예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불과 보름 전인 7월 13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디자인을 위한 열린토론회에 참석하신 권선택 시장님의 지지와 지원 발언에 고무되었던 장애아 부모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해 대전시민들이 함께한 기적의 행진이 조속히 열매를 맺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설립되려면 부지확보 등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권선택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권선택 시장님!

오늘도 재활치료를 걱정해야 하는 수많은 장애아동과 부모들에게 2018년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현실이 되도록 서둘러 주십시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장애아동의 빠른 장애발견과 조기개입을 통한 적기치료와 일상적 재활이 이루어지고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강력히 촉구 건의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장애아동의 신속한 장애발견으로 적기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구미경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04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영수 교과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의 체험위주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꿈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학교 설립에 있어서 특성화중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어떠한 정책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예전 자율형사립고의 문제와 같이 교육부가 교육청을 길들이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9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으로 유·초등 관련 교육부 업무의 교육청 이양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시행령을 통하여 교육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면서 지방교육자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현행 법령에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설치에 대한 교육감의 실질적인 권한을 먼저 인정하고 시행해 나가 주실 것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현재 지방교육자치를 통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박병철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08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전략 사업으로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각 부처에서는 관련규제 완화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합리한 규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변구역이나 농지 등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건축물의 옥상으로 한정되고 있어 토지상부의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운영 시 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시공 시에도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사용할 수 있어 주변환경에는 무해한 시설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전지패널 외 추가 설비가 필요하지 않고 운영이 간편하여 수질오염의 우려가 거의 없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목적의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옥상에만 입지가능지역을 한정하여 토지에 직접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국가가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설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오염원 배출이 거의 없다는 것도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7호를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변구역을 포함한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상수원의 보호와 지역주민의 편의가 조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 내 지역주민의 수익창출에도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지원 사업에 투여되는 수계관리기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도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하여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설치 시 건축물의 옥상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수변구역,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선희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13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가 인적자원의 지역적 구성을 저하시켜 지역의 자율적 성장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광역시는 꾸준히 증가하던 인구가 201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 7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50만 명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5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시스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대전의 인구는 150만 8,137명으로 전 달보다 1,450명 감소하였고, 지난해 말 기준 151만 4,370명보다는 6,23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이 출산율 저하, 일자리, 교육환경, 부동산 가치 및 양질의 주거여건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원인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인가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세대별, 지역별, 성별, 분야별, 맞춤형 대응전략 모색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는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는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1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경시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안필응 의원님, 최선희 의원님, 심현영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여섯 분이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철 의원, 최선희 의원, 조원휘 의원, 김인식 의원)

(11시 18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고,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체이자 하나의 인격체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 동력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공급은 최소한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학생의 석식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법에서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을 의무화하였기에 지자체별로 지원 차이가 나긴 해도 학기 중 중식에 한해서는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기에 우리 지역 또한 학기 중에 중식을 거르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 석식지원 실정은 크게 다릅니다.

저소득층 학생 4,353명만 자치구 석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역아동센터 또는 복지관에서 식사를 제공받거나 한 끼당 4,000원 범위에서 일반음식점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하고 있기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어린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님을 기다리다 제때에 저녁식사를 챙겨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11% 정도는 한 달에 7∼8만 원 하는 급식비가 부담스러운지 저녁 급식을 신청하지 않았고, 급식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의 15%는 1개월에서 4개월 이상 급식비를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급식비 연체로 납입 독촉을 받게 된다면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11시 2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현재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의 급식비 지원은 중구청에서만 기금으로 결식우려 고등학생 44명에게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학기 중 중식지원은 교육청, 석식지원은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의 급식비 지원은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이는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교육청에서는 자치구의 석식지원 중 하나로 보고 있고, 시청에서는 학교 내 급식이므로 교육청 지원이라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어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다고 봅니다.

두 기관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며 상처받는 상황을 계속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돌봄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사회 등 많은 사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기관의 수장이신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간자율학습 참여 저소득층 학생의 석식비 지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자치구의 석식지원 학생 수는 학기 중 중식지원 학생 수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석식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 중에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은 없는지, 신청이 누락된 학생은 없는지 실태파악과 함께 석식지원자 선정기준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본인이 원하는 꿈과 행복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1시 2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막바지인 장마로 인해 고온다습한 기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나긴 장마가 곧 끝난다 해도 폭염이 예상되고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열대성 기후에서는 국지성 호우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중부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청주와 인천 그리고 홍천은 무방비 상태에서 도시가 물바다가 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하수 처리나 침수방지 시설들이 시간당 70∼80㎜의 강우량에 맞춰 설계된 관계로 시간당 90㎜의 폭우를 전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1시 26분 박병철 의원 퇴장)

우리 대전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행히 근래 수십 년 동안 이와 같은 폭우피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국지성 호우 등을 피해간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최근 피해가 발생한 도시들의 사례를 교훈삼아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중호우에 대비한 방재시설의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의 재설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상습 침수지역에 106억 원을 들여 우수저류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이 시설은 시간당 최대 80㎜까지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간당 최대 92㎜가 쏟아진 이번 집중호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인근 지역은 그대로 침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하수관로의 강우 한도는 시간당 72㎜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확률이 커진 만큼 보다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우를 대비하여 배수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3대 하천별로 수위가 경계부분을 초과하였을 경우 각각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지대의 모든 지하공간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입구 방지턱 및 배수구 설치 등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게릴라성 폭우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 피해 발생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제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최근 수해가 발생한 인근 도시의 경우 재난 안내 메시지는 지연 발송되었고 재난 방송 역시 지체되었으며, 또한 상습 침수지역이 잠기기 시작했는데도 수문을 늦게 열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전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는 광역시의 특성상 구청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부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메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따라 기존의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폭우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재난 관련 부서의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관련 부서에서는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의 분노만 키웠을 뿐입니다.

시장님!

여름장마는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자연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불규칙한 기후변화가 시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리 세밀하게 점검하고 완벽하게 대비함으로써 대전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유성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성구민들과 대전시민들께 실망과 절망을 안겨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과 도시공사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 북부권의 교통허브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 추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비록 소는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11시 33분 박병철 의원 입장)

본 의원은 이번 회기 하반기 교통건설국과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 사태가 한 대기업에 대한 해지통보로 시작된 것이 아닌 대전시 행정시스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짚어보고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과 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칙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4년 우선협상사업자 선정과정부터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마감기일을 7일씩이나 넘겨가면서 도시공사는 롯데건설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까?

이로 인해 2년 3개월 동안 법정소송을 벌이는 빌미를 제공함과 그에 따른 파장은 결국 사업 무산의 단초가 됐습니다.

또한 올해 3월 KB증권은 주관사인 롯데건설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고, 5월 8일 도시공사는 이 문제로 대책회의를 하고도 24일에야 사업시행자 지정권과 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인 대전시에 통보했습니다.

3,8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이렇게 무산되기까지 관리감독 기관인 대전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현재 시장님은 사업의 지연은 있을지언정 포기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다.

롯데 측에서 협약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에 나선다면 시장님의 뜻대로 빨리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공모와 사업자 선정 그리고 사업진행에 있어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일관되고 원칙에 따르는 행정업무의 부재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둘째, 원칙 있는 인사관리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그 조직의 활력과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대전도시공사의 박남일 전 사장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유성복합터미널 무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수습에 노력해야 할 사장이 무려 38일간 병가처리한 것도 모자라 광주도시공사사장 공모에 응모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대전시의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사장이 한낱 자리 옮기는 데 필요한 경력 관리하는 자리였습니까?

(11시 35분 권중순 의원 퇴장)

대전시 감사관실에서는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경고 처분을 요구하였지만 대전시 국장급 간부가 2명 포함되어 있는 도시공사이사회는 이를 불문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의 결정 또한 대전시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한 원칙이 결여된 행정, 인사시스템의 부재가 오늘의 이 같은 사태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빨리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미 대전시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지금부터라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 과정에서 나타난 대전시 행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향후 추진될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들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루빨리 사업을 재개하여 실의에 빠진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11시 36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이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되어 그동안의 걱정이 기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튼(D. Easton)은 ‘정치는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출직인 시장과 교육감께서도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유·무형의 가치와 사회 각계각층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매년 중요한 교육현안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교육예산을 배분하는 일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1조 및 대전시 조례에 따르면 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구성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를 열어야 하며, 현안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교육청은 대전시가 지원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추경 예산 전 두 기관이 협의도 하지 않는 등 교육행정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전시가 교육청으로 전출한 금액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약 100억 원이지만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은 70억 원으로 3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청은 대전시가 배정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편성된 어린이집교사 명절휴가비에 이어서 조금 전 의결된 시교육청의 제1회 추경 예산안 중에 유치원교사 명절휴가비 예산편성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는 정말 모처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시청과 업무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절휴가비를 유치원 원장님 그리고 원감까지 확대 지원함에 따라 양 유아교육기관 관계자들 사이에 또 다른 갈등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교사와 유치원교사 간의 급여와 각종 수당의 차별로 갈등과 불협화음이 지속되어온 것을 잘 알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의 이러한 행정은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협의 부재로 판단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교육수요자들에게 공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배분과 교육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감께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치 못했다 할지라도 담당자들이 자기 소속기관만을 챙기는 듯한 이러한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시 42분 권중순 의원 입장)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본 의원은 이러한 사소한 차이가 교사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모두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한 예산을 조속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에서 제기된 문제 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같은 누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시청과 교육청으로 이분화되어 있어서 양 기관 간 더많은 협의와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향후 대전시와 협의 조정해야 할 무상급식의 분담비율 등 중요 사안들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소통과 협의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청과 교육청은 152만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을 위하여…….

(11시 43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특히나 대전시교육청은 대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일방적인 태도를 버리고 책임 있는 협의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의원 징계요구의 건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비공개회의 대상입니다.

본회의장 내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 시민께서는 정회가 선포되면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 의결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에 의거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4.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박상숙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 내에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 시민 여러분께서는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 10분 비공개회의 종료)

그러면 대전광역시의회 윤진근 의원 징계에 관한 의결 선포를 위해 공개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의회 윤진근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께서는 윤진근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1분 윤진근 의원 입장)

그러면 윤진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대전시민과 의회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을 드렸습니다.

저의 너무나도 부끄럽고 경솔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의장 김경훈 향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김경훈조원휘김경시황인호
윤기식안필응윤진근권중순
박혜련김인식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박희진박병철최선희구미경
박상숙
○청가의원(1명)
심현영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이현주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유세종
과학경제국장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환경녹지국장이동한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인재개발원장정무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공보관임재진
감사관고종승
정책기획관최시복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수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인구증가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김경시(국민의당)
김종천(더불어민주당)
박희진(자유한국당)
심현영(자유한국당)
안필응(바른정당)
최선희(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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