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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58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6.07.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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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7月 25日(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5次 委員會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상수소사업본부 소관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에 등원하심을 김학원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은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이병은 인사)

김홍목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김홍목 인사)

문병천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문병천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연구원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 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한인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외의 실무 부장이 대리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에 항상 애쓰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6쪽에 보면 거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 식약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또는 역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원장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충청권에 대한 출장소로서는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습니다.

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원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인허가와 감시 관리 단속 이런 것들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과는 유기적으로 업무가 같이 협조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식품 성수기 때, 하절기 식품검사라든가 의약품 수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도 하게 되고 기이 결과에 또 자료로 홍보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같이 업무가 유기적인 면에서는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기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의 대전지부라고 하나요, 대전지부와 대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예를 들어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때 예산부분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예산과 회계는 각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연구원은 지방 연구원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산다든가 또는 시험기자재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원과는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정청대로 저희 연구원은 연구원 자체의 업무수요에 비례해서 장비를 사들이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대전에서 식중독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전 보건환경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부에서 하는 일이 공통적으로 수행을 할 텐데 그러한 업무의 연계성이 있을 때 예산지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서로 간에 한쪽 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그 비용을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어떠한 문제 현안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면 대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지출을 하고 있는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 예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는 경우들은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가 어떤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청과 저희 연구원과 3자가 합동 수거 단속 검사가 이루어진다든가 식중독이 일어날 때, 전염병이 발생될 때 이런 때는 업무적으로 나눠서 분담을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것 연관돼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대전지역에서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15명이 뷔페음식을 먹고 식중독 유사한 사고가 발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金泰勳 委員 지금 모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신데, 식중독사고 시 역학검사는 어떠한 흐름으로 되고 있고 그 역학조사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식중독이 발생돼서 환자가 발생되게 되면 즉각 1차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필요하면 저희 연구원도 같이 나가게 되고요 또 대단위 많은 무리가 식중독에 감염이 돼서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중앙에서까지 같이 나와서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집단식중독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지금 검체가 들어와서 현재 검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역학검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대략, 소요기일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의 경우에 보면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발생됐을 경우에 즉각 그 현장에 역학조사반이 출동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 하는 기간이 제한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모두 조사를 해서 검체 채취를 한다든가 원인을 규명한다든가, 원인식품이라든가 수질을 조사해본다든가 모든 상황을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빨리 이루어져서 검사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것에 대한 규명을 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되게 또는 환자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라는 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대전에서 식중독사고가 여러 번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대략 역학조사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이외에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걸리는 소요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염병도 국가에서 지정되는 전염병의 종류만 해도 한 70개 이런 병원이 지정이 돼 있고요, 식중독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류에 따라서 검체 검사하는 소요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한 1주일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빨리 한 2~3일 또는 4~5일 이내에 결과를 의뢰부서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사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업소에서 식중독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환자발생이 돼서 그때부터 역학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업체에 대한 행정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역학조사 시간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그 기간중 무엇인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만약 그 업소에서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하면 그 업소에 행정행위로 인해서 일시중지를 시킨다든지 하면 그것도 어쨌든 인권유린일 수도 있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요시간을 자꾸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시간 내에 행정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업체에서 식중독을 야기시켰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연구원은 여기에 대한 원인규명과 역학조사에 동시에 참여하는 이런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제재 내지는 중단시킨다든지 행정조치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 즉 시의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중앙 복지부 이런 데, 각 구청의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같은 경우 원칙은 일선 보건소에서 나가서 주로 많이 채혈이라든지 검체 수거, 모든 원인식품을 위생과에서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으로는 저희 연구원에서 1차 출동하는 역학조사 대상은 아니고 저희 연구원에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합동으로, 더 전문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행정기관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 보건소에서 협력요청이 왔을 경우 저희 연구원도 같이 나가서 역학조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관계된 공무원들께서 역학조사의 시간이, 어려우시더라도 짧게 해줘야만 업소 내지는 대전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당부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 사업개요 바로 밑에 보면 경매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시판 전 김치 중 기생충알 등 식품 중 유해물질 사전검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오정동 시장, 노은동 시장, 안영동 농협하나로마트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가 있는데 대전의 각종도매시장 노은과 오정, 안영 하나로마트 이런 데 집적되어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잔류농약 검사는 현지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농산물이 도착하게 되면 출하 전에 경매 전에 이것을 긴급히 수거해서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저녁에 야밤을 통해서 경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통 새벽 4시 전후로 해서 검사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중에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즉각 출하가 정지돼서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로 이루어져서 현재 4개 도매시장권에 대해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잔류농약검사가 상시검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다고 봐야지요.

金泰勳 委員 수시검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현황 면에 있어서 운영 면에서는 어렵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의 적절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잔류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생충알, 식품유해물질 사전검사는 상시검사를 통해서만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부분이 수시검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원의 대안 내지 대책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동안 두 번에 걸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검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따르면 현지에 검사소를 차려서 각종 검사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농산물마다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전시에서 2007년, 2008년도에 계속해서 인력과 장비를 살 수 있는 예산, 시설을 확보해주기로 계획이 결정이 나있어서 앞으로 조금 시일이 걸리겠습니다.

현지에 검사소를 놓고 실시간으로 할 때는 앞으로 한 2007년도, 2008년도 가면 시에서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가면 아마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구체적인 수시검사에 대한 원의 플랜이 잡혀져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잡혀져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플랜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 사전검사는 본 위원은 수시검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김태훈 위원께서 질의내용 중에 원장님의 답변내용이 모호해서 그러는데 수시검사와 상시검사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는 각 행정기관 시의 위생과나 각 구청의 위생과, 농산물 안전성 위생검점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수거해서 의뢰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거하는 시간을 수시로, 일상적으로, 실시간으로 연속해서 하는 경우를 수시검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시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상시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상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이것을 그만큼 도저히.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원장님, 대전광역시에서는 수시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는 상시적으로 간헐적으로 한다고 해서 상시검사로 표현이 된 것 같고, 수시검사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검사체제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지난 4대 후반기부터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상시검사를 하고 있고 타시·도도 부산, 인천, 광주, 경기도는 상시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전은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수시검사한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가 수시를 하는지 상시를 하는지, 지금 현재 김태훈 위원께서는 질의할 때는 상시검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상시검사, 간헐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이런 대도심권에서는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소를 현지에 놓고 농산물 계속 수거하는 검사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전은 이것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검사소를 현지에 놓지 못해서 간헐적으로 한 달에 각 시청이나 구청에서 계획을, 수거계획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해서 검사할 수 있는 체제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 안에, 2~3년 안에 대전시에서 이런 수시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체제를 갖추어주기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은 상시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매일.

李相泰 委員 지금은 수시이고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은 상시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뭐, 그렇게 표현,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한 것은 대전이 중심산업 중의 하나가 물류유통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4대 후반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검사소를 신설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노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03년 3월부터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추진해오고 있는데 조례 하나 제정하는 데 3년이 넘게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는 조례를 지난 4대 의회 때 조례제정을 의회에서 제기하셨고요, 이것이 유보됐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조례제정을 한 것이 아니고 농산물 안전성확보 차원에서 대전시에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농산물 검사소를 앞으로 현지에 놓고 검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전시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려서 이것이 수립됐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4대 의회 때 안중기 의원님께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발의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사무분장에 있어서 수거 및 폐기권을 개정한 후에 조례를 상정해야 한다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설명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현재 법무담당관실하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때 조례제정 당시 조례를 법적인 조례,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석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와 검사를 다 할 것인가 또는 수거권을 부여받아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해석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때 하는 과정 말고는 다시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조례제정은 지금 현재는…….

李相泰 委員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에도 농산물검사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도심권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검사가 이루어져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좋다, 타당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게 해서 신설돼야 한다고 관심을 갖고 계시면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다 못한 사항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때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조례 제정을 작업하지는 않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합당한 문제점들을 원장께서는 착오 없이 준비하셨다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노력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과 깨끗한 공기, 수질 등 환경 또 안전한 축산물 및 가축위생과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56쪽입니다.

대전시의 에이즈 확진 시까지의 검사방법과 검진체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 확진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와 연도별 에이즈 검사실적 및 대전시의 에이즈감염자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 검사체계는 보건복지부령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규칙」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이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종전에는 3단계 검진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 검진기관이 보건소에서, 각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검사를 해서 최종 검진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에 따라 국가관리 차원에서 에이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요기간은 이번 2006년도 1월 1일부터 대전을 비롯해서 6대 광역시 급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검사를 확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줄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소요시간을 10일 이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치료 시에 응급을 요할 경우에는 3일에서 5일까지도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연도별로는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25건을 의뢰해서 11건을 양성건수로 확인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33건이 의뢰 와서 13건이 양성으로 판정했고, 금년도 5월 말 현재는 확인 의뢰건수가 80건을 의뢰했는데 양성건수가 13건을 확인했고, 대전광역시의 에이즈감염자 수는 2006년도 3월 말 현재 대전시 보건위생과의 자료에 의하면 70명이 감염돼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9쪽 참고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민들의 대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오염 측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측정소 현황과 측정결과 및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대전시의 대기질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연구원에서 대기측정망 운영은 지역대기측정소라고 해서 읍내동, 문창동, 구성동, 문평동, 성남동, 정림동 대전시 도심권을 부위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따른 용도별 내지 특성별 측정망 운영지침에 따라서 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도로변에 대한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로변 측정소가 대흥동에 하나 있습니다.

또 대기중에 중금속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까 이런 조사를 위해서 읍내동, 문창동, 구성동, 정림동에 중금속측정소가 4개소 이렇게 해서 모두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에 타시·도와의 대기질에 대한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대전시는 대기오염지표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황산가스라든지 SO₂, NO₂, CO, 오존, 미세먼지 이런 정도의 농도는 현재「대기환경보전법」에 있는 환경기준으로부터 약 85% 정도 또는 10%까지 수준으로 아직은 환경기준에 미치지 않는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중금속 농도도 납을 많이 측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기준의 아직도 약 10% 정도에 해당돼서 전국 평균값과는 납 정도는 비슷한데 그래도 비교적 대전지역이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볼 때 대전지역은 대기질이 양호한 것으로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통계 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金仁植 委員 답변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 관련인데 최근 각 언론에 보도되었던 대전시 관내의 놀이터 개회충알 오염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각 신문사의 보도된 자료 중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11개 언론사가 보도했던 것 같은데 대전일보 2006년 4월 21일자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분부의 어린이놀이터에서 동물기생충알이 다량으로 검출돼서 멸균, 소독 및 모래교체 작업이 시급하다. 21일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모래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시내 놀이터 180곳 가운데 55곳에서 65차례의 개회충알이 검출됐다. 이는 지난 ’99년 조사결과보다 13%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기생충알의 일종인 개회충알은 사람이 삼킬 경우에 간이나 대장, 신장 등에서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고 심하면 시력장애나 알레르기성 육아종 빈혈 등을 유발시킨다. 특히 흙장난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경우에 흙을 먹거나 손에 묻은 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입을 통해 감염될 우려가 커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본 연구 검사를 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사에 표현되지 않은 놀이터 등에 대한 검사결과가 더 있는지와 앞으로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금년 4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토양중 기생충란 검사결과를 언론에서 보도해서 그 당시에는 180건, 1건이 어린이놀이터 1곳이 되기 때문에 180곳을 조사했다고 신문에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저희 논문상에는 180곳을 3회 동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결과가 2005년도에 조사한 사업이 금년에 완료돼서 연구원보로 발간해서 언론에서 보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80곳에 대해서 3회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40건의 실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540건 중에 기생충란 검출 횟수가 그때는 65건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7월 25일 현재까지 다시 제2차 어린이놀이터 기생충란 오염도 실태조사를 2차 조사에 의하면 금년 7월 25일 현재 연구조사사업, 그래서 이 기생충란 토양중의 오염실태 조사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각 구청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예방요령이라든지 기생충란 구제요령 등을 서류화해서 하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 앞으로 조사 안한 어린이놀이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민원사항으로 취급해서 우리가 취급이 안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검사해주는 민원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의뢰했던 것이 127건 그래서 금년 7월 현재 총 667건을 검사해서 이중에 기생충란 검출된 것이 약 70건 정도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와 5개 구청과 협의해서 어린이놀이터 토양중 기생충란 검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구제나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시내 어린이놀이터 180곳을 조사하셨는데 시내 어린이놀이터가 대전 관내에 몇 곳이나 있다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가 약 807개소가 파악되고 있고 어린이공원은 약 220개소 해서 총 1,027개소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다른 곳들도 연차적으로 시급하게 조사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의 전염병 예방이나 추진업무에 적극 협조하셔서 우리 시민의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늘 걱정하고 계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충질의와 함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니만큼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김인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에이즈환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시에 지금 70여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權亨禮 委員 그 환자들에 관한 치료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감염자 관리대상은 70명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자관리는 국가와 시·도간에 긴밀한 연락체계를 취하면서 환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채혈해서 다시 재검사도 하고 그동안의 경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에 대한 확인검사 이 사항만 저희가 취급하고 있고요.

환자 관리는 국가와 시·도, 보건복지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확정된 환자에게 정기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 관리하면서 재검사가 필요하다든가 더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는 인적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명수, 자료만 저희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權亨禮 委員 예, 알았습니다.

각종 검사업무를 통하여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많은 효과적인 검사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네 가지, 57쪽에 의약품 안전검사하고 60쪽에 대기·폐수 배출시설 검사 또 61쪽에 먹는 물 수질검사, 62쪽에 축산물검사, 이 검사방법 및 시료채취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까 모두에서 저희 업무 기능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시험검사,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시의 정책에 활용한다든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주요 업무 기능이 되겠습니다만 약품, 의약품, 식의약품 검사와 대기·폐수 배출시설검사, 먹는 물 검사 이런 것들은 전부 개별 환경보전법과 「식품위생법」,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공전, 식품공전, 약품공전, 약전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환경보전법에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소음·진동 이런 모든 시험방법으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전에 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우리 원장께서 답변하기 가장 편안한 질의 아니겠습니까?

57, 60, 61, 62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본 위원이 업무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료채취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57쪽의 일반의약품, 화장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건연구부 약품화학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내에 의약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일반 약국 이런 데 대해서 의약계에서 1년 연중으로 수거계획을 잡습니다 의약품 품질관리 차원에서요.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불특정적으로 1년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간헐적으로 저희 연구원과 업무, 검사 이런 형편을 좀 맞춰줍니다.

너무 많이 검사 수거를 해서 갖다주면 저희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해서 의약품을 수거해서 저희 연구원에 가지고 오는데, 대개 의약계에서 수거를 합니다.

또 요 근래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이런 검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어떤 품목을 선별해서 수거해서 검사가 잘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같이 수거를 동참해서 의약계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같이 나가서 의약품 수거를 하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주로 수입화장품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수입화장품 검사체계에 따라서 이것도 민원인이 의뢰를 합니다 수입업자가,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검사를 해주고, 기구·용기·포장 같은 경우,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대전시내에 판매되고 있는 기구·용기·포장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위생과 직원들이 수거를 해다가 저희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權亨禮 委員 의뢰할 경우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러면 저희가 모든 시험법에 의해서 검사결과를 제시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들은 행정조치를 합니다.

權亨禮 委員 60쪽에 대기·폐수 배출시설 검사기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또 60쪽에 대기·폐수 배출시설들은 주로 산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장이 대기 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 또는 폐수 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산업체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폐수부분은 각 구청 또 시청이나 구청의 환경보호과 또는 위생과, 명칭은 각각 다릅니다만 여기에서 그 산업체에 대해서 1년의 검사주기 계획을 합니다.

사전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또는 어떤 폐수배출의 심각한 요인이 있는 경우는 불특정 수시로 이것을 샘플을 수거해서, 검체를 수거해서 저희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대기는 대기배출사업장은 검체를 수거하기가 어렵고 각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서 검체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사업장에 가서 배출구에 따라서 각종 측정장비를 대동을 해서 전문 검사요원이 검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판정을 배출오염기준 초과나 또는 배출오염기준 이내다 이렇게 해서 환경보전법에 따른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한 가지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드려보는데요, 장마철이나 홍수철에 오·폐수를 많이 방류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산업체에서, 장마철 밑으로 홍수철 밑으로 해서 혹시 검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수질검사 평상시 하는 것과 이 시기에 방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를 좀 느껴봤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장마철, 우기 때는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이 안정이 안되고 뒤집어지고, 물의 안정성을 상실합니다.

그에 따라서 또 어떤 때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악덕 배출을 이런 데 편리하게 하천에다 냇가에다 버리는 경우에 어떤 때 보면 거기에 하천에 있는 생태계 중에 물고기들이 폐사가 되고 또 죽는 이런 것들이 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거기에 물을 떠다가 정밀검증을 해서 어떤 요인을 저희가 제시합니다.

또는 검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각도로 감시를 하고 주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내용은 장마철 이후에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61쪽에 먹는 물 수질검사에 관한 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먹는 물 수질검사는 먹는 물에 따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을 저희가 하게 되면 보통 지금 음용 적부 판정을 하기 위해서 한 50개에서 55개 항목을 검사해서 이것이 모두 통과가 돼야만 음용에 적합하다, 음용 가하다 이렇게 판정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검사 같은 경우는 55개 검사항목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지하수라든가, 지하수 중에 생활용수 중에서는 농업·공업·생활용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용도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한 10여 가지 정도의 검사를 해서 판정을 해주고 있고요.

수영장수나 온천수 등도 여기 전부 각종 온천수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대개의 경우에는 약수터라든가 먹는 물 검사 의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의뢰를 생활용수로 해주면 생활용수로 검사를 해주고 있고요 또 공업용수 용도로 쓰겠다 하면 공업용수 규격에 맞춰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마지막 축산물검사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축산물 부분은 도축장에서 하는 경우는 도축검사라고 해서 대전에도 도축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나가서 수의사 즉 도축검사관이 축산물 작업장에서 직접 도축을 하게 되는데 대개 도축검사의 순서는 현지에 출장을 해서 생체검사, 해체검사 이것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합격표시를 해서 반출을 해서 이렇게 도축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축산물 안전성검사는 도축장에서 샘플을 일부분마다 전반적인 병성검증이라든가 더 정확한 세밀한 추적을 위해서 도축장에서 샘플을 해다 우리 원에서 직접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 가공품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축산물 검사방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이나 민원인이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검사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우리 원장께서는 검사에 관한 것은 아주 자신있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도움이 됐고요.

이런 각종 검사를 참고자료에 보니까 12만여 건의 검사를 했더란 말이에요.

그중 부적합이나 양성반응을 나타낸 건수가 863건이 있었거든요.

일단 보면 과태료 부과 또 처리내역과 실적들이 있지요?

863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나 행정지도, 과태료 뭐 개선명령들을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자료는 알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대개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식품의약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적합 결과를 의뢰부서에 내주면 그 의뢰부서에서는 법규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 같은 데서는 저희 결과를 제시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노라 해서 안내장을 발부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나 구에서도 일부는 해줄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매 건에 대해서 이런 행정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를 해줄 이런 규정은 없고요 단지 참고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장께서 그것을 참고자료로 가지고 보시면서 좀더 나은 체계적인 검사를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두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철저한 검사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동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요, 본 위원은 미나리 이용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미나리를 이용한 오·하수처리 효율에 관한 연구에 소규모 마을단위의 획기적인 오·하수 처리방법 연구를 한다 하셨습니다.

미나리가 오·하수 처리에 유용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나리 이용해서 오·하수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 업무보고에는…….

미나리도 수질오염을 정화시킨다 이런 이론이 있고요 또 부레옥잠 같은 것도 대청호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오염을 저감시키는데 생태계에 이런 식물들을 수생을 시켜서 수질오염도 일부 제거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료를 채취한다고 하셨는데 양은 얼마나 채취를 하고 계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미나리 말씀이십니까?

朴喜辰 委員 예,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과제를 질의하셨는데요, 미나리를 이용해서 오·하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구체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미나리를 직접 샘플을 해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미나리를 수생을 해서 수질오염을 저감시켰기 때문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직접 수질을, 거기에서 미나리를 이용한 하수처리니까 그 수질을 채취해다가 저희가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지표 물질이 대개 보면 수질오염물질 중에 BOD, COD, SS, T-N, ABS 이것이 전부 원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수질오염 지표가 되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얼마나 저감이 되고 감소가 되는 건가 이런 것을 저희가 연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朴喜辰 委員 얼마나 탁월한 효과가 있을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朴喜辰 委員 지금 연구 추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드린다면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발전돼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앞으로의 계획은 5월부터 시료를 채취해서 이런 오염물질 저감이 얼마나 효율이 있는가, 실제적인 효율성을 검토해서 12월까지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연구결과에 어떤 성과가 특별히 있다 이럴 경우에는 소규모 마을에서, 향후 계획으로요, 미나리를 이용한 친환경 오·하수 처리의 가능성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수의 통합처리가 곤란한 지역에 대한 차집관거 설치비용 절감도 시키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저희가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직 뚜렷한 과학적 근거나 확실한 연구결과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직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요.

朴喜辰 委員 진행중이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금년 연말까지 계속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현저하다 할 경우에는 이것을 논문화해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가능한지, 어디에 활용을 해야 할 것인지 검토해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방법에 대한 검사방법에 있어서 정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께서 2006년 4월 24일 교육사회위원회 157회 “대전광역시 농축수산물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 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속기록을 검토해보면 중략하고 원장께서 답변하셨던 부분만 잠깐 읽겠습니다.

그 회의 때 이명훈 위원이 그 조례안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에 대한 신문보도상 인용 결과에 대한 첫 번째 답변으로 당시 현 원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매시장권 내에서 직접적으로 주재를 하면서 실시간에 거친 수시검사는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그 용어정리에 있어서 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속기록을 사실 어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대전시에 지금 현재 아까 본 위원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 및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아직도 좀 긴장하셔서 그런가 좀 착각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정정해서 “상시검사”로 정정하여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0쪽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 유성CC, 대덕연구단지, 자운대 골프장에 보면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할 때 예고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시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전시에는 세 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지에 나가기 전에 구청에서 구청 단속요원과 함께 협의를 합니다, 해서 언제 나갈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연구원과 맞춰서 미리 그 골프장에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불특정한 날 구청, 해당 구청의 단속요원과 함께 저희 연구원이 나가서 저희 연구원은 샘플을 수거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사 가검물을 수거해오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당부 말씀을 연구원에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어디서 얘기 듣기에 비온 후에 샘플채취를 하면 그게 검사의 정확성은 없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물론 농약을 바로 준 상태에서 비가 오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부위가 그 골프장에 대해서 잔디하고 토양, 그린 부분과 그 다음에 페어웨이, 유출수 이런 범위를 저희가 주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두 번을 합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저희가 계획 목표는 2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농약이 비가 와서 이제 예상으로는 비가 온 다음에 살포하고 나서 가검물을 채취하는 경우가 의의가 좀 없겠다 이런 이론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농약을 주로 제초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포하는데요, 농약 중에 점착제를 같이 첨가해서 뿌리기 때문에 비가 와서 이 농약 살포한 것에 대해서 성분이 다 날아가고 소실되고 또 유실된다 뭐 이러한 이론은 없어서요.

어떤 여기에 대한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무슨 질의를 지금 하고 있냐 하면 예를 들어 피검기관에 통보는 안되겠지만 우리 연구원 자체에 날짜는 잡힐 것 아닙니까?

그건 집행부서에서 잘 알 것 같은데, 그러한 날짜가 잡히게 되면 그 전날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기상악화가 될 경우에 좀 탄력적이고 유동적인 사고를 갖고 그 검사날짜를 조금 이후로 미루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연구원에서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은 탄력적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참고를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1쪽에 신뢰받는 먹는 물 수질검사입니다.

이쪽 부분에 여기 죽 유인물을 읽어보면 약수터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 및 산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약수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수라는 것의 의미가 일상으로 통용이 되어지는 얘기 같고요.

이런 구체적인 용어에는 지하수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수터를 구체화한 것들은 구청에서 약수터 관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약수터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분기별 1회씩 계속해서 물을 떠다가 저희 연구원에서 수질 음용적합여부를 판정받아서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현장에 저희 성적서를 첨부해서 음용하지 않도록 안내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시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부분은 철저히 분기별 1회씩 검사해서 현재 지하수 검사, 먹는 물 검사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299건 이 중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일부 대전시내에, 본 위원은 이해하기 쉽게 약수터라고 했는데 물론 지하수가 맞습니다.

지상으로 노출된 부분을 산 쪽에 있는 것은 약수라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지칭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과 일정 부분 나누어서 구청 관할 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대규모 이용을 하는 약수터는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약수터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들은 보건소에서도 검사기능이 물론 기초적인 것들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것들은 전부 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기별로 검사가 각 5개 구청에서 이루어져서 이용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수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약수터 가면 검사항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 자체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샘플 채취해서 데이터 나온 값을 기재한 것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지요.

구청 약수터관리요원들이 현지에 가서 계획을 잡습니다.

어느 약수터에 언제 언제 간다는 자체 계획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 저희는 검체수거할 때는 나가지 않습니다, 검체를 수거해서 저희 연구원에 오게 되면 먹는 물 검사항목 50개 정도 해서 전체 항목을 다해서 하나라도 음용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에는 철저를 기해서, 우리나라의 수질기준은 외국에 비해 보다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서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이 나오면.

金泰勳 委員 어쨌든 구청 보건소에서 구체적인 샘플에 대해서 검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이 그 사항인데 대전시 지하수에 대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金泰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약수터 관계는 주 5일 근무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의 웰빙 및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야외에 나가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검사 중 많은 검사 중에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기측정망이나 수질측정망, 3대 하천이 있는데 대기측정망에서는 매년 거의 24시간 장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97%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여러 가지 조사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16가지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주요한 오염물질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O₂라든지 SO₂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오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보제와 경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존농도가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경우가 작년에 한 차례 있었고 간헐적으로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하십니까?

일시적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수시검사 중에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사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오존경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바로 대전시에 전산으로 결과가 입력됩니다.

오존이 일시적인 농도가 초과하게 되면 대전광역시 환경국에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존경보를 하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전시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주의내용이 하달되고 각종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비상연락체계를 통해서 하달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일례를 들어서 오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많이 증가해서 배출원이 상당히 오염농도를 초과하고 또 일기가, 기온이 온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온도와 대기배출가스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량통제를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차량소통을 중지한다든지,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존농도를 저감해서 현재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답변 감사하고요, 보건환경이 시민에게 가장 중요하므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긍지를 가지고 소신껏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잠시 본 위원장이 일반현황에 보면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강조하셨지만 15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업무량이나 중요성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데 정원은 70명인데 현원은 69명이거든요.

자료에 1명이 결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에 결원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9명인데 결원 1명은 보건연구사 1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잔류농약검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확충됐던, 증원됐던 인원인데 공개채용을 거쳐서 조만간 발령이 난다고 연락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식품검사요원으로 증원된 인원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잔류농약검사요원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잔류농약검사도 하고 일반 식품검사도 같이 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두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증원된 인원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연구사 1명이 증원됐는데 그 인원이 용도가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인원 보충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이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고 신규 법규가 제정돼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본청에 인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간해서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원요청을 계속해서 요청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증원만 해놓고 선발이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증원요청을 하게 되면 TO가 일어나서 사람을 뽑아주는데 증원을 요청했습니다만 확정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인원수가 TO상으로는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정원이 69명에서 70명으로 증원됐다고 답변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니지요, 정원 70명에서 현원 69명이고 1명이 결원인데 1명은 금명간 발령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정원은 그렇고, 추후 답변 내용은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더 증원되어야 된다는 답변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쉽게 알아들 수 있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59쪽에 보면 대기, 수질, 환경소음, 생활환경 오염도 측정을 하는데 3대 하천 수질 측정하는 지점을 보면 대개 교량 쪽이 많지요, 측정지점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 중에서 「하천법」상 교량에 교각보호를 위해서 교량 상류지점이나 하류지점에 150m 이내 지점에 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동안 보에서 갈수기에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고 할 때 산소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수침교 같은 경우는 보를 철거하고 공기를 넣어서, 넣었다 뺐다 해서 보를 장마철에는 낮춰주고 하는데 유등천의 측정지점 중에 한 군데가 수침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를 철거하고 수중보를 설치했을 때 측정결과와 보를 철거하기 전에 측정했을 때 결과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수중보를 더러는 폭기의 기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공기 함량을 많이 주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중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량이 많이 급류를 타서 이것이 한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버블이 형성돼서 뒤집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수중보 설치는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委員長 金學元 아니, 그러니까 교각을 철거하고 수중보를 설치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 수중보를 설치하기 전과 설치 후에 측정했단 말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침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28개 지점을 매일 측정하는 지점은 갑천교가 있고 매월 분기별로 측정항목이 각각 달라서 하고 있는데 수침교 같은 경우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 보는 고정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갈수기 때나 홍수 때나 항상 물이 차 있다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답변한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콘크리트 고정보를 철거하고 수중보를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수중보를 공기를 빼서 물이 안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보를 철거하기 전과 철거 후에 몇 달 측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 수치 결과를 검토해 보셨냐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험은 한 게 없어서요.

○委員長 金學元 한번, 시간관계상 검토를,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갈수기 때 물이 갇혀있을 때 갑자기 상류에서 물이 유입됐을 경우 산소부족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1년에 몇 번씩 발생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상태는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수질이 과연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관리를 함에 있어서 고정 콘크리트 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수중보를 설치했을 때 영향 같은 것을 비교분석해서 앞으로 보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물학적인 부분도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우선 일단 답변드리면, 자료가 있습니다.

수침교를 200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측정한 결과가 수침교 부분을 매월 했는데 BOD 기준 1월에 1.6, 1.9, 1.8, 1.4, 1.9, 2.4 해서 평균 1.8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저한 차이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수중보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해서 데이터를 다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각 밑에 구조물이 있었거든요.

교각 위에서 측정했으면 별 변동이 없을 것인데 보 지점에, 물이 고여 있는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와 수중보로 해서 물을 빼서 항상 물이 흐를 수 있을 때 측정한 것은 아마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점은 평상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공헌하는, 다시 말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를 보고에 그치지 말고 시험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연찬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수소사업본부 소관

○委員長 金學元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의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승균 업무부장입니다.

(업무부장 남승균 인사)

이운영 기술부장입니다.

(기술부장 이운영 인사)

김동택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택 인사)

김정대 송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김정대 인사)

최봉구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최봉구 인사)

변용섭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신탄진정수사업소장 변용섭 인사)

오준세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 오준세 인사)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저희 500여 상수도 가족은 더욱 시민 가까이 다가가서 150만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전의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외의 실무 부장이 대리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며 깨끗한 물을 만드는데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쪽 노후상수도관 개량에 있어서 ’06년부터 ’10년까지 200㎞의 노후관개량사업 추진계획으로 72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김태훈 위원님 말씀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1년 예산이 1,06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중에서 금년 같은 경우 자체수입이 약 1,01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동안은 신탄진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사실은 이 노후관 교체사업에 많은 예산투입이 저조했다고 그럴까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 물값을 받는 자체수입만으로도 이 정도의 사업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체수입률이 높고 대형 프로젝트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 자체사업으로 720억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비지원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金泰勳 委員 알았습니다.

그밑에 PVC관 151㎞,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여러 가지 200㎞ 구간에 있어서 재질별로 세 가지 재질이 나와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관별 장단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양해하신다면 기술부장이 답변하도록.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委員長 金學元 기술부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部長 李運永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기술부장 이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노후상수도관으로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PVC관을 손꼽고 있습니다만 회주철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83년도 이전에 소위 말하는 무쇠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외부 충격에 아주 쉽게 깨지고 내부에 녹이 슬지 않도록 방식처리가 되지 않아서 내부에 스케일이 많이 지금 슬고 있는 그런 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관은 지금 조속히 제거하려고 그러고, 아연도강관은 일반 흙관이라고 합니다만 흙관에다 위에 아연을 전기용융을 시켜서 만든 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기용융이 어느 정도, 일반 한 10여년 이내 정도 되면 전부 부식이 돼서 녹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PVC는 합성수지관으로써 일반 녹은 슬지 않고 있습니다만 연결부가 굉장히 취약해서 한 10년, 15년 정도 되면 연결부에서 많은 누수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 약 한 70~80% 이상의 누수가 PVC관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200㎞ 노후된 관을 교체할 시에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技術部長 李運永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지금 내부적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技術部長 李運永 전체 아까 본부장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합동설계반을 구성해서 매년 연초에 반영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설계팀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技術部長 李運永 매년 연초에 설계팀을 구성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자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인가요?

○技術部長 李運永 예, 직원들이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요즘 상수도관이 특허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관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재질, 어떠한 종류의 관을 갖고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技術部長 李運永 예, 아직.

金泰勳 委員 그러면 200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질별 뭐 특성별 또 장단점이 돼 있어서 한 가지 종류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技術部長 李運永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신기술이라든지 특허를 획득한 각종 관 자재는 여러 수십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강철제품도 있고 주물제품도 있고 또 합성수지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품 전체를 전부 여기다 반영하면 대전시 전체가 어떤 관 박물관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유지관리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모든 새로 나온 관을 전부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주철관이라든지 또 PFP관 이런 관 등은 현재 벌써 나온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을 현재 위주로 쓰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일부…….

金泰勳 委員 잠깐만, 본 위원이 잠깐만 질의를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제품을 선택할 때 평가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나요?

○技術部長 李運永 지금은 평가위원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할 때 일단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까지 다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技術部長 李運永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물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관계 공무원들이 전문가시겠지만 뭔가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관계된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용역 평가할 때 참여를 하면 좀더 투명하고 대전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좀더 적절치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技術部長 李運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은 용역설계를 하면서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대형관은,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제품선택이나 이러한 부분은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技術部長 李運永 예.

金泰勳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개량공사를 할 때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대략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技術部長 李運永 개량공사는 대부분 소형공사로서 현재 대전시에 26개 단가계약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0% 다 대전시 소재 건설업체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소량 관 교체작업 말고 대규모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쪽 부분 아닙니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技術部長 李運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현재 신탄진정수장에서부터 부설되고 있는 송배수관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 한 건 외에는 전부 소형공사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부분 예산이 대략 지금 얼마입니까?

○技術部長 李運永 그 부분은 금년도에 50억원 설정돼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 그 부분도 기술이 우리 지방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 되고 있습니까?

○技術部長 李運永 일부, 보편적인 공법은 터파기라든지 이런 것은 되고 있고 또 특수공법은 신기술 공법으로 해서 대전시에 있는 업체는 소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金泰勳 委員 어차피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입찰부분 전자입찰로 지금 나가고 있겠지요?

○技術部長 李運永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지역 경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특수기술이나 전문기술이야 어쨌든 지방에서 소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 지역에서 끌어오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독려하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지역업체 또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技術部長 李運永 예.

金泰勳 委員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께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90쪽 보시면 2번 ‘단수·동파 안내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 아파트나 공동주택, 연립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단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반 주택가에서 단수예고를 하면 지금 나와 있는 데 전화홍보 이외에 구체적인 홍보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자막방송을 한다든지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국통신과 협의를 하고 전호번호부사와 KTD라고 약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변환장치를 통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와 이쪽이 협약이 돼서 저희들이 그쪽에 의뢰를 하면 KTD에서 자동적으로 각 수용가에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를 받으면 단수가 된다는 것이 예고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단수 시에 구체적 홍보방법이 그 안과 매스컴을 통한 안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지금 적절한 홍보대책이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단수가 여러 날 전에 예정된 것이야 물론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수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예고없이 혹시 단수된 경우는 있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 경우는 겨울에 갑자기 동파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갑자기 단수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동파 이외에는 갑자기 단수되는 경우는, 홍보없이 단수되는 경우가 진짜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제가 업무보고 받기에는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金泰勳 委員 혹시 관련되신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다른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답변을 누가 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정확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양해하시면 기술부장이 다시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해주세요.

○委員長 金學元 기술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部長 李運永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기술부장 이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시에 단수예고 없이 단수를 할 경우는 가끔 수도관이 노후돼서 갑자기 누수가 된다든지 또 어떤 과중차량의 진동에 의해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시급한 경우 또 기타 다른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관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전 예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단수를 하고 바로 우리 시설물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메가샷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본부장께 질의코자 했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동파 이외에 홍보가 안되면서 단수되는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로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만약 지중화공사를 하다 보면, 요즘 다 전문화돼서 상수도에서 GIS인가요 그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돼 있는데 이게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걸리면 중간에 만약 이 한전작업, 지중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상수도관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원래대로 한다면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技術部長 李運永 원래대로 할 때는 거기서 지하매설물이 있는 관련 기관간에 서로 상호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하매설물 존재여부를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대 지하매설물 주위를 공사를 하게 될 때는 서로 통보해서 중요시설물 옆에서는 각 부서별로 입회를 하고 그럽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게 그렇게 걸렸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행정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이게 걸렸습니다.

일단 그러면 작업을 중단하고 행정, 상수도사업본부와 뭔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한 후에 이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리절차를 질의코자 하는 겁니다.

○技術部長 李運永 그런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26개 단가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통보를 해서 즉시 현장에 출동시켜서 수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단수통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技術部長 李運永 예, 사전 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어쨌든 공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이 희생돼야 되는 겁니까?

○技術部長 李運永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까지 전례가 그러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 관례적으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상수도관을 절단시키고 작업을 진행시키고 다시 상수도관을 이었다는 말씀이신 것 아닙니까?

○技術部長 李運永 파손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은 거기에 변상도 시키고 있고.

金泰勳 委員 그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파손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손실된 부분에 있어서 배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편익은 희생당해도 되느냐 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관례가 그렇게 되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지요?

○技術部長 李運永 아직까지 그것은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향후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편익을 저해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技術部長 李運永 예.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우에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법원까지 소가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러한 예가 없으리라고는 본 위원은 판단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드리고자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技術部長 李運永 잘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향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技術部長 李運永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우리 시민의 생명수를 관리해주시는 전의수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 2에 구역계량사업 3단계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역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박희진 위원님 말씀에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대로 관내에 12만개의 급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00개 내지 1,000개로 구역을 정리했습니다.

구역을 정리해서 총정리한 것이 227개 구역입니다.

구역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구역계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여쭈어보고자 하는 내역은 90개 구역이라는 말씀이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1단계 90개 구역에서 1,522㎞를 완료하셨는데 주로 어떤 파이프를 매설하신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이것은 파이프 매설사업이라기보다 사업내용이 이 구역에 대한 수압이 어떤가, 유량이 정상적으로 얼마나 흐르고 있는가.

朴喜辰 委員 예,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의 작업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같은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1단계 1,522㎞가 15억 6,400만원이 들었습니다.

2단계는 2,052㎞가 21억원이 들었고 3단계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380㎞가 1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커서 준비된 예산의 나머지는 다 써놓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고 남은 것은 아니고 같은 구역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를 500개 내지 1,000개의 수도전을 단위로 묶었기 때문에 어떤 구역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같은 1구역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면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차이가 너무 커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 내용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3번에 급·배수관 통폐합 정비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연도별로 잘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떤 골목에 관이 그냥 작년에도 가고 그 이듬해에도 가고 그전에는 제대로 정리가 안돼서 같은 수도관인데 여러 개가 묻혀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나로 묶어서 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누수 예방효과도 있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朴喜辰 委員 잘 들었습니다.

사업량에 급·배수관 554㎞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요경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산표기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약 807억원을 예산을 소요하는 것으로 예정했습니다.

1년에 70억원 내지 8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朴喜辰 委員 이 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모두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됩니다.

朴喜辰 委員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85쪽에 계량기 및 제수변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 경과 및 위치 부적정 계량기 교체, 수는 전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저희들이 유효 경과된 것이 4만 6,000여 개가 있고 위치부적정한 것이 648개가 있습니다.

현황은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부적정이라는 것이 주방 안에 있다든지 지하에 있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계량기 같은 것을 측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을 위치부적정이라고 정리하고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1만 2,960개가 교체되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나머지는 언제쯤 교체될 예정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것은 연차적으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를 그동안 2005년까지 했고 2009년까지는 전부 마무리됩니다.

朴喜辰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성함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괜찮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고맙습니다.

金仁植 委員 업무보고서 88쪽을 봐주십시오.

상수도시설과 설비 개량에 고효율 전기설비 설치도 있지요.

현재 내구연한이 도래한 전기설비가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소모량이 많은 곳이…….

개소 수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金仁植 委員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셨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주로 취수장과 정수장에 취수설비라고 말합니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전력비 절감을 위하여 교체한 시설과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동안 저희들이 고효율 조명설비라고 해서 사무실의 설비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000여 만원밖에 투입이 안됐고 동력펌프에 투입한 것은 금년도 계획으로 약 1억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투입된 것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듣기 위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교체할 시설물은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설비라든지 계획은 있는데 그동안 투입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우리 시에는 정수장이 몇 개소가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정수장이 월평, 송촌, 회덕, 신탄진 4군데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유량계 설치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된 송촌, 월평의 배수유량계를 여기에 보니까 5대 교체하는데 다른 정수장의 유량계는 이상이 없는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대로 신탄진은 작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대체로 송촌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월평은 규모가 가장 크고 그래서 5대를 교체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5대를 교체하는데 보면 1억 4,500만원이 소요됐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은데 제가 가정주부로서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장비가격이 높다는 말씀인데 장비가격을 어째서 높다고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5개 개소별로 시설현황하고 소요예산을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비값이 왜 비싸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준비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金仁植 委員 새로 교체한 고감도 유량계의 오차범위가 0.5%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설치된 배수유량계의 오차범위는 몇 퍼센트가 나왔는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4%까지 오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굉장히 고감도 유량계로 교체한 거네요.

새로 교체되는 배수유량계는 고감도 유량계라고 했는데 옛날 것과 지금 것은 어떤 점이 다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기계에 대한 특성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기계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없어서 양해하시면 기술부장이 기술적인 문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기술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部長 李運永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기술부장 이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10여 년 전에는 벤추리 타입과 오리피스 타입 해서 아주 정밀하지 못한 기계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자식이라든지 초음파식, 전에 나온 것은 1개의 센서를 가지고 검출했지만 지금은 2개, 4개 다센서를 가지고 검측할 수 있는 새로운 유량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감도 유량계로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부서로 옮겨오셔서 며칠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파악도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 성의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심하고 대전시민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전의수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먼저 본부장님께서는 수돗물을 그냥 드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지금 사무실에 수돗물을 놓고 손님들한테도 수돗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정수 안한 상태로 드시고 계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權亨禮 委員 수돗물이 종종 녹물이 나오고 소독냄새가 난다는 민원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며칠에 한 번씩 켰을 때 녹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녹물이 나오는 이유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권형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해주시는 점 감사하고 녹물이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큰 주범은 노후수도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도관 안에 더구나 쇠파이프 같은 관에서 녹물이 가끔 나오는 것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노후관 개량공사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적으로 주범이 노후관이라고 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공사를 하다가 잘못파이프에 손이 가서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주범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집을 짓고 배수관, 급수관 설비를 하면 20년이고 30년이고 묻어놓고 그냥 씁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돈 들여서 교체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도관 안에 녹물이 생겨서 산화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수도관 교체라든지 수용가에서 각 가정에서 집 안에 있는 관을 교체할 때도 일단 보조나 융자를 해서 교체하도록 권장사업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權亨禮 委員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대전시에 21년 이상 노후된 수도관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21년 된…….

權亨禮 委員 지역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중구나 동구 쪽에 더 많이 편중되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당연히 동구, 중구 쪽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부서들의 보고를 받는 와중에 느낀 것인데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장 넉넉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에 쪼들려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고 계시지는 않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오래된 관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은 사실 넉넉하다면 사업기간을 더 단축해서 빨리 마무리짓고 싶은데 그런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합니다만 시 예산담당에서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權亨禮 委員 원도심지역의 주민들이 수도 녹물에 관한 원성이 많이 들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많은 예산을 하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또 하나, 수도요금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작년에 수도요금이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요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타시·도와 우리 시의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매년 생산원가를 산출하고 생산원가를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받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톤당 생산원가가 487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포인트가 되려면 수도요금도 487원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486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밑에 몇십 전까지 나옵니다만 이런 원가를 가지고 과연 얼마를 시민한테 받아서 자립도를 충족시킬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수도가격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시·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대전시는 487원에 486원이면 거의 99%입니다, 생산원가 대 판매가가.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수도요금은 인상할 요인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와 비슷한 인천시 같은 경우는 비율이 생산원가가 630원인데 565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라서 앞으로 11% 정도를 더 수도요금을 올려야만 될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수도요금을 다른 데와 비교하면 대구시가 조금 쌉니다, 톤당 456원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486원이고 제일 비싼 데가 울산시가 773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요금은 타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만 타시·도의 생산원가 대 판매단가가 작아서 어떻게 보면 적자운영을 하는 데 반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99%까지 현실화됐기 때문에 적자폭이 줄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넉넉하다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아직도 100%는 아니지만 당분간 인상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權亨禮 委員 상수도요금 체납자들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조금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체납액 징수방법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상수도나 일반 세금이나 체납은 일정 부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7억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각 구에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사업소별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량기 잠금장치까지도 도입을 하느니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물값을 못내는 분들이 경영차원에서 보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징수해야 되겠지만 대체로 생활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봐서 극단적인 조치를 지양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체납을 하는 분들이 주변 분을 보면 실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든지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을 못 내서 단수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감면은 규정상,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내야 할 분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가정파탄이 됐다든지 파산이 됐다든지 이런 공식적인 무엇이 없으면 근거없이 면제할 수는 없고요, 일단 계속 체납이 되고 또 조금씩이라도 받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규정이 없는 것을 사정이 어려우니까 감면해준다는 규정은 없고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알았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물 좋고 살기 좋은 대전건설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식곤증이 있으실 텐데 관련된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설치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계량기 설치를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까지 하는지 개별 호까지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아파트 대리경계선 가장 가까운 데에 하나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전체 아파트에 공급되는 시스템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해주는 것은 아파트 입구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마찬가지로 초입에 하나 설치되어 있겠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김 위원님께서 제가 공부 안한 것만 자꾸 물으셔서 죄송합니다.

20가구 미만의 경우 희망하면 개별적으로 해주고 20가구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계량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20가구 미만은 호별로 해준다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그것도 희망하면 하나로 할 수도 있는 예외규정이 있고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질의코자 하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리사무소에서 호별 수도사용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옵니다.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가구주택에서 별도분리를 안 해놔서 예를 들어서 규정상은 20호 이상이라면 별도 분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체 별도 분리할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35만여 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수준을 본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수준입니다.

35만여 원이 맞습니까, 계량기 설치비용은?

호별로 분리해서 나가는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35만여 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시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중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현황이 어떤가 그 부분까지 추가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 보느라고 재정현황 부분을.

金泰勳 委員 예, 그 부분부터 대략 한 가구당 초입에서 따오는 금액이 계량기.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50세대까지는 86만 9,000원이고 51세대에서 100세대까지는 77만 6,000원, 가정집의 경우는 13㎜ 들어갈 경우에 113만 1,000원.

金泰勳 委員 그러면 금액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저희가 고시한 금액이거든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다가구주택의 배려차원에서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현황을 알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재정현황이 어떻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저희 재정현황을 말씀하셨나요?

金泰勳 委員 물론 예산규모가 있어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나고 있는지 만약 흑자가 나고 있으면 흑자폭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산규모에서 보시는 대로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수입이 재원별 내용에서 보시면 세입에서 자체수입이 약 1,018억 8,900만원으로 96%입니다.

그것이 저희 자체수입이고 의존수입이 400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재정사정이라는 것이 1,060억원 중에서 96%가 자체수입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흑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金泰勳 委員 매년 그 비용 가지고 세입을 가지고 세출운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하고 맞추시는 것은 아닌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라는 것은 수용가별로 수도요금이 얼마 들어온다는 것이 딱 계산 으로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더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일단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은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누가 많이 썼네, A호는 많이 쓰고 B호는 덜 쓰고 했는데 일괄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절한 조례규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말씀하신 내용 유의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계량기 설치가, 대부분 수도계량기는 실외에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마다 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대문 입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침원들이 검침하기가 용이하지요 가장, 그런데 부적정하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요식업 하는 경우에 주방 안에 있다든지 어디 또 지하에 있다든지 이런 계량기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밖으로 끌어내는 사업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나 조례에 나와 있어서 실외에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규정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일단은 검침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검침이 용이하게 하다보니까 대문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굳이, 제가 다른 수돗물 같은 것은 공공재지만 우리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사유재지만 공공재로 분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 아시겠지만 도시가스 검침기 같은 경우 다 실내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가스 검침기가?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검침기는 실내에 있고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는 아파트 입구 현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저희 본가가 단독주택인데 계량기가 외부에 돼 있고 도시가스는 물론 바깥에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하는 바가 그러한 규정과 조례가 없다고 하면 굳이 계량기가 또 더군다나 굉장히 고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니 좀 실내로 들여서 겨울철에 동파예방에 만전을 기하시는 게 어떤가 권고를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에 일천해서 수도법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법 시행령으로 해서 시행규칙으로 해서 저희 조례를 죽 법체계를 미처 제가 체크를 안해 봐서 그게 법령 근거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확실하게 못 드립니다만 일단은 저는 단독주택에 지금 살고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수도도 가스도 다 대문 초입에 있거든요.

그래서 검침하는데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더 시민들에게 편리한 제도나 내용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규정이 관련 담당자 계시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계량기가 실내로 들어가는 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초입에 지하에다 규정으로 하게 된 이유는 보온문제도 아까 동파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른 계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규정이 있는 건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게 상위법에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냥 규정을 내규로 만들어놓은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자체적인 규정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의 편리행정을 위해서 이러한 자체규정을 만들어놓은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부들과 담당자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어쨌든 행정은 고객감동이고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감안하셔서 향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 및 강구를 만들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김 위원님 하신 말씀, 굉장히 많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저희들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권형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대전시 수돗물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부장님은 수돗물 댁에서 직접 드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집에서는 보리차를 끓여먹고 사무실에서는 그냥 먹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전시에 수돗물이 아주 맑고 좋다고 하는데 대전시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통계치가 혹시 우리 사업본부에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제가 아직 통계치는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통계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는 상당히 적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예하 사업소에 혹시 정수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우리 사무실에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각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金泰勳 委員 그 사무실 내에 혹시 정수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혹시 관련되신 담당자 계시면?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전혀 없는 것으로.

金泰勳 委員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500여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된 공무원 관계자들께서는 우리 대전시 수돗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본청 내에 정수기가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글쎄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시 본청에도 정수기가 아니고 냉·온수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냉·온수기가.

金泰勳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교,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는 지금 며칠 전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정수기 확대실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끓인 물을 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사업 전개를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동안 지적해주신 대로 학생들의 보건 관리를 위해서 학교에서도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金泰勳 委員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 산하에 관련된 소속 기관까지 해서 혹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 기관과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댓수 또 무슨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 마찬가지 우리 동료위원들 역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관계된 공무원들도 수돗물을 적극적으로 음용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향후 이러한 부분을 우리 관계된 공무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을 언론과 매스컴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대전시민들이 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믿고 우리 대전시의 물을 더 믿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것 자료요청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부분에 있어서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자료제출 요구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기타 업무에 도움주시는 좋은 제안 말씀은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톤당 얼마에 구입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3년도에 수자원공사하고 용수공급계약을 5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비에 대한 단가는 톤당 3원 60전으로 50년 동안 유지가 되고, 관리비는 그때그때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만 2004년도 것이 아직 안 나왔고 2003년도에 6원 31전입니다 톤당 저희들이 사오는 금액이.

○委員長 金學元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무튼 아까 톤당 486원에 공급한다고 그랬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委員長 金學元 486원 공급기준이 일반 단독주택입니까?

평균가격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가정용의 경우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가정용?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평균.

○委員長 金學元 평균요금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지금 경영행정 측면에서 질의를 할게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하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委員長 金學元 지금 현재 월평정수장에서 타시·도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일부 계룡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 것을 속기록에 남겨도 돼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상관 없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금 거기 얼마에 공급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하루에 한 8,000톤 공급하고 있는데요, 공급단가가 466원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공급하는 평균가보다 낮게 공급을 하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한 2원 정도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20원이지 2원이 아니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적용시기가 결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공급가액은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는 단가하고 똑같습니다 적용하는 것은, 이게 2005년도를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줘서 그런데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오늘 시점을 따지지 말고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는 가격이나 계룡시에 공급하는 가격이나 같다 이 말씀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원수를 사서 생산을 하고 공급하는 공급가가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다 하고 하는데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는 가격하고 그쪽 지방에 보급하는 가격하고 같다고 하면 경영행정 측면에서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경영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야 500원을 받아도 600원을 받아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계룡시와 양 자치단체간의 협약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이 설정돼야 될 것이고.

○委員長 金學元 그 협약을 어떻게 맺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것은 계룡시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계약이 돼서 1일 계약량이 지금 현재 7만 5,000톤입니다, 그쪽하고 계약한 게.

○委員長 金學元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가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委員長 金學元 아무튼 그것 사본 좀 체결한 것, 계룡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체결한 사본 좀 한 부 부탁드리고, 그러면 계룡시에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아무튼 대전시민하고 같은 가격이지만 경영행정 측면에서 생산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약과정에서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가장 원론적인, 원색적인 얘기로 표현을 해서 장사성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공급가격이 50년 동안 조금은 싸게 공급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 시가 손해를 보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學元 하여튼 그 원가수지분석해서 그것 좀 한번.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협약내용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협약내용하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것을 아무튼 그게 선례가 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공급계약 체결이 되면 공급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委員長 金學元 그런 차원에서 확실히 그것을 좀 짚어봐야 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보충질의?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제가 경영행정 부분이 나와서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보면 지금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게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톤당 150원씩 부과가 되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金泰勳 委員 특별회계로 분류되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 지금 예산규모에서 특별회계로는 세입에 잡히지 않았는데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에 부과해서 받아서 금강환경관리청으로 일단 납부를 합니다.

그것 받는 것에 대한 수수료만 조금 수수료 차원에서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은 저희 세입이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게 지금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게 한시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점이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게 한강을 비롯해서 4대강 유역에서 물을 먹는 전 세대로 그 물이용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게 110원이었는데 1년에 10원씩 올라서 지금 150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물이용부담금을 물어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상류지역에…….

金泰勳 委員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어디 쓰여지는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게 그러면 200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제도는 없었는데 그쪽 금강 상수도보호구역원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뭔가 선택적 배려를 해주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2002년 전에는 그러한 선택적 배려가 있었냐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때는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저쪽 옥천이나 보은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시설해주고 1년에 두 번씩 가서 잘 돌아가는지 검사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런 것들이 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대청댐의 천혜의 맑은 물을 확보하고 있는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노후 급·배수관의 교체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전의수
업무부장남승균
기술부장이운영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택
송촌정수사업소장김정대
월평정수사업소장최봉구
수도기술연구소장오준세
신탄진정수사업소장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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