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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59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6.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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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11日(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산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 업무에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가정문제로 인한 가정해체 급증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자 지난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위원회 구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정문제 예방 및 교육·상담 등 가족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센터의 조직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센터장은 비상근할 수도 있으며 팀장 및 팀원에 대하여는 상근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정안을 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가족문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전문적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내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보건복지여성국 신숙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탁자 공모를 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아직 선정은 결정은 안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선정 결정을 할 때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되면, 만약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센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선은 그 수탁처에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하고 저희가 지금 충남도 구 여성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수탁자가 결정이 됐으면 어쨌든 조례안 통과 전에 임의대로 집행기관에서 센터를 충남여성회관에다 설치하겠다고 일단 결정을 하고서 본 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게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됩니까 국장께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위탁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자꾸 시·도에 촉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육사회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새로 5대 의회가 구성됐을 때 조례제정 통과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례제정을 못한 상태고 또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받아야 되고 해서 미리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 그 센터가 수탁자 기관이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어디 공공기관 내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지금 집행기관에서 구 충남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로 다시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서 본 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 행정절차가 적법한지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도 말씀 일부 드렸는데 원래는 상위법에서도 수탁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은, 아니면 공공기관에 두지 못할 때는 공공기관 건물 내에라도 두도록 이렇게 지침과 또 법에도 돼 있어서 일단은 수탁을 주고 운영을 하다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수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그 센터가 이전할 대상지까지 조례안 통과 전에 집행기관이 이미 결정 후에 의회에 조례안 및 설치대상지까지 의결을 강요하지 않는 건가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서 국장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설치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고 상위법에 전부 위임이 돼 있어서 그 사항은 여기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조례안이 아니고 여기 지금 집행기관에서 참고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2항에 보면 ‘설치장소, 공공기관 내 설치, 위탁기관에 우선 설치 운영토록 하며 구 충남여성회관, 중구 은행동 14-6번지 리모델링 완료 후 장소이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허위문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허위문서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당초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4월 27일에 의회가 종료를 하다보니까 조례가 올해는 여건상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실시해가면서 이쪽으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일단은 집행기관에서 의사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이것 지금 허위문서라고는 안 하더라도 그럼 여기 참고자료로 본 위원회에 자료 준 것 이것 그러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우리 집행기관이 일단은 조례안 통과 전에 수탁기관이 선정도 되기도 전에 향후 센터가 설치될 장소를 일단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에서도 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접근성 및 공공성, 대중성 이러한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된 후에 그 센터가 확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이것을 그렇게 잡아놓고서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되지요 이게 행정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선은 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처에서.

金泰勳 委員 수탁처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법에서 또 공공기관에 두도록 돼 있으므로 시나 어디 사업소에 둘만한 적정한 장소가 없으니까 구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두는 안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같이 이렇게 4대 지방선거에 맞물려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된 그런, 올해같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께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법규를 보면 일단 제14조에 보면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해서 센터장과 팀을 세 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조례안을 보면 총괄팀장을 제외하고 다섯 개 팀으로 지금 구성 요건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증이나 향후 운영계획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수립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5개 팀으로 하는 것은 하나는 결혼 이주자 가족에 대한 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이 업무도 가정에 관계돼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이나 위탁하기에는 복잡하고 연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같이 위탁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대전광역시 보육조례에 가정양육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위탁 주기에는 복잡하고 연계성도 있어서 3개 기능을,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센터를 한 군데에 두는 것으로 해서 5개 팀으로 계획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코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작부터, 상위법에서 3개 팀으로 구성안을 만들어놨는데 5개 조직으로 만들어서 조례안이 상정됐으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작부터 조직을 너무 확장해놓고 결국에 그것은 예산사용과 인력사용에 문제발생이 예측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그 사항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곳으로 위탁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나누어서 3개 지원센터를 두는 것보다는 가족에 관계되기 때문에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도 올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시가 임의적으로 기구를 확장해서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상위법에서 3개로 국한된 것을 세분화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사항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지침사항대로 한다면 중복성 문제가 보여져요.

다른 복지전달체계와의 중복성이 많이 보여지는데 통합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센터를 한 곳에 위탁을 주어서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5조(조직)에 보시면 건강가정사 2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꼭 2인 이상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건강가정사가 학교를 통해서 정식으로 배출되어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이 한 2년 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 사회복지사보다는 건강가정사는 이수를 학과목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성을 올 11월 26일까지인가 권역별로 양성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학과목으로 설치된 것은 없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정상적으로 내년부터는 졸업과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2007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대신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사 양성교육을 전국적으로 7기까지 하는데 11월 18일까지 해서 100명씩 700명 정도를 배출합니다.

權亨禮 委員 700명 정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2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지침을 시달할 때 조례 준칙안을 시달하면서 건강가정사를 2명 정도 두도록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명을 넣은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준칙안에 내려왔습니다.

權亨禮 委員 조금 전 김태훈 위원이 지적한 대로 설치할 곳을 이미 다 진행해 놓고 조례에 올라온 것이라는 지적을 했잖아요.

위치를 정확히 본 위원은 아직 파악 못했어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탁자에게 수탁을 주든 설치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 보편성이나 접근성, 통합성 확보에 원활하게 가족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김태훈 위원이 지적했던 장소가 선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동에 충남도 여성회관으로 오랫동안 쓰던 건물을 대전시에서 인수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지하철도 연계되고 구도심권의 상공회의소 뒤쪽에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민들도 활용하기에 좋고 또 공공기관으로 별도로 이만한 장소를 마련하기에는 우리 시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러 가지 센터랑 이런 것을 전부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운영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33개의 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여성회관이라든지 각 지역 대학교, 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대전에서도 그런 전략적으로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센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벤치마킹해서 운영해주시면 예산절감 이런 부분이 시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효율성 운영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러 가지로 개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제2조에 보면 표준안과 대조해 볼 때 당연직 위원이 나와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표준안과 비교해볼 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관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안에는 법령, 상위법령에 있는 안도 여성가족부에서 전부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나 또는 전체 추세가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도록 상위법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그런데 표준안은 예시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례가 우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저희도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무담당관실의 협의과정에서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은 전부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상위법에 시행령이나 법에 있는 것은 삭제해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그러면 진행되는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구성원이라든지 기능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할 사항입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들이 많은 부분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대한 건전한 건강관리 내지는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가족정책업무 전담팀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팀은 없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에 가정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데는 가정복지업무 이런 부분을 별도로 담당별로라도 빼서 하도록 지난번에 저도 기획부서에, 조직진단부서에도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전 시 차원에서 추진할 정도로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앞으로 많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시·도에서는 조례제정 전에 인력이 나름대로 확보돼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과정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들리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국장으로 부임받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조례제정도 안 한 상태로 공모가 됐느냐, 이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법령상에 보면 중앙에서도 중앙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가 전부 들어가고 그런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시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전담기구도 최소한 담당이라도 사무관이라도 책임을 맡지 않으면 엄청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타시·도의 인력배치 현황은 조례를 제정한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구체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그림 정도도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李相泰 委員 타시·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타·시도의 인력배치요?

李相泰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바로 파악해서 저희도 인력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외로 6개 시가 전담 담당이 조직됐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광역시만 해도 대전시보다 여러 가지로 인력이라든지 시세가 부족한 반면에 3명 정도 여성가족정책과로 정해져서 활용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날로 흉악해지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가정사들이 이제는 남의 가정사가 아닌 예전처럼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의 욕구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내지 그런 쪽의 인력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다 치더라도 사업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적정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좋은 정책이 있어도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례를 조례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그 조례가 지역민들에 의해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고루고루 혜택받고 피해받지 않는 부분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강가정지원 업무에 관심가져 주시고 많은 충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탄생하면서 여성정책과에 있던 가정복지업무가 노인복지과로 과가 신설되면서 가서 그쪽에서 업무를 하는 그런 여건입니다.

조직개편에도 반영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성회관에서 근무해보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여성회관장으로 재직하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혹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여성회관 운영시스템 및 프로그램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비교 검토해 보시고 이 조례안을 상정하셨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비교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신 것 답변해 보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성회관의 기능 중에는 여성사회교육 중에는 교양과 취미와 직업교육이 첫 번째 여성사회교육이고, 그 다음에는 건강한 가정,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 교육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상담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부부대화법, 자녀대화법, 행복한 가정교실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여성회관에서 하기에는 우선은 5급 이상,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5급 이상이 센터장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 자격이 석사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충족이 안되고 또 그쪽에 있는 업무도 기존에 하고 상담도 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까지 그쪽에서 하기에는 인력이나 능력이나가 사실은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현재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중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자녀대화법, 가족대화법,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자녀학습지도, 건전육성 프로그램의 운영의 일환으로 인간관계자기표현에 15명이 참여하고 있고 3대가 함께 하는 가정요리대회,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성윤리관 교육,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자녀를 잘 키우는 법 등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유사성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성회관의 위치 자체가 접근성이라든지 대중성에 있어서는 아마 집행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은행동 구 충남여성회관 자리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성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여성회관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조직 안에 5급 사무관이 배치되어야 되고 석사 이상 배치되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과정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외부기관에 수탁을 주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모해서 그러한 자격요건이 주어진 인원한테 일정 부분 인건비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굳이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그 여성회관 내에 수탁기관이 들어와서 같이 여성회관의 기능과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한 쪽으로 덜어주면 여성회관의 공공조직은 슬림화돼서 무엇인가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또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수탁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은 낫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여성회관이 여건이 되어진다면 그쪽에서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도 결국은 시·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게 되면 나중에 5개 구에도 지원센터를 두어야 하고 각 부서에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활성화해서 건강가정업무에 치중하고 또 센터는 센터에서 해서 전부 네트워크돼서 총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하고 제가 그쪽에 근무해서 아는데 여건이 센터를 별도로 둘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여성단체 같은 데에서도 사무실을 달라고 계속 하는데도 더 이상 어디를 할애해서 센터를 둘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동 같은 데는 중구나 동구 쪽에 저소득층이 가족해체나 가족문제가 더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은행동에 두는 것이 접근성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판암동 같은 데 4단지는 영구임대주택 2,415세대나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지하철을 타고 은행동에 오기에는 더 접근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센터는 시 단위를 그대로 두고 여성회관이 하는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해서 업그레이드 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중구 은행동 그 지역 일대에는 주택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위원님.

金泰勳 委員 그쪽 지역이 구도심권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지 그쪽 지역에 굳이 주택가가 많이 있고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붕괴된 가정이 많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성회관장으로 근무해 보셨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이나 목적을 보면 여성회관이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자체에 중복성이 많이 있고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여성단체나 여러 가지 기타 단체가 들어와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을 원점에서 검토하셔서 차라리 그러한 기관이 바깥으로 나가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쪽에 안착되어야만 무엇인가 공조직과의 네트워크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국장께 질의코자 했던 것입니다.

일단 답변은 너무 늦어지니까 됐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성회관에 센터를 설치하면 운영상 여러 가지 효율성에 적절하다는 판단이 본 위원은 듭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공감합니다.

그런데 회관의 기능을 하려면 정원이 책정되어야 되고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년도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金泰勳 委員 아, 잠깐 국장께서 지금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데 공조직이 이것을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를 공모해서 수탁기관을 차라리 여성회관 내에 안착시키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센터를 수탁자한테 공모해서 주면 관리감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장이 거기 계시고 여러 가지 관련된 센터장이 계시면 공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의사소통과정에서 적절하고 효율적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공조직이 이것을 운영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더 유기적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성회관에 있는 프로그램도 건전가정 쪽에 활성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탄생되면 그쪽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지금은 그리고 전부 네트워크되고 전산화돼서 같은 공간이 아니어도 정보공유는 단시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본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되고 또 청소년업무까지 여성가족부에서 하려고 정책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로 여성가족부가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에는 가정복지과라고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가정 업무를 맡을 부서 신설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난번에 구체화는 안됐는데 기본 밑그림 정도 가지고 실·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가정정책.

○委員長 金學元 간단하게, 구두로 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약간은 초안을 놓고 했습니다.

아직 구체화하기나 또 대외적으로 노출하기에는 그래서.

○委員長 金學元 하여튼 노력은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4년 2월 9일 제정됐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2004년 12월 31일 공포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에 따른 조례제정을 위한 표준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 업무가 원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으로 기본법이 되다가 나중에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고 해서 개정도 2005년 6월 23일.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9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조례표준지침이 언제 내려왔다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5년 9월에요.

○委員長 金學元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표준안이 내려왔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언제 내려왔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6년 5월에 건강가정지원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조례제정 표준안이 2006년 5월에 내려왔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표준안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2005년 9월에…….

센터조직운영조례의 준칙안이 2005년 9월 20일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2006년 5월에 왔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하여튼 답변하신 자료를.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중 제5조제1항 중 ‘팀을 둔다’를 ‘팀을 둘 수 있다’로, 제2항 중 ‘최소 6인 이상’을 ‘최소 4인 이상’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임의로 장소 및 수탁자 선정절차를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며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의수입니다.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그동안 운영해왔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도 확대되어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원 수를 당초 ‘1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을 종전 수질전문가와 소비자에 한정하던 것을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회의소집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보완·정비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상위법인「수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난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정안을 시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접수된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전의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에 보시면 조례명칭 일부 수정을 했거든요.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질’을 뺀 이유가 뭡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권 위원님 말씀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글자 그대로 수질만을 평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질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수돗물평가라고 했습니다만…….

權亨禮 委員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포괄적으로 하면서 수질뿐만 아니라 상수도와 관련된 시설에 관한 사항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게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수질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제2조에 또 ‘기능’이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타시·도 제가 부산이나 대구 것을 보면 세부조항에 기능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능’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삭제를 했어요.

삭제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상수도사업본부 시안에는 ‘기능’을 포함시켰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 일단 법무담당관실에서 전부 심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전체적인 법체계가 맞느냐, 상위법과 맞느냐 이런 것을 하는데, 이 검토과정에서 「수도법」 제19조 2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거기 명기가 돼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다시 정하는 것은 필요치 않은 조항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삭제하는 내용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權亨禮 委員 타시·도는 좀더 그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위원회 선정하는 데도 이 기능에 맞는 위원회 선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타시·도에 비해서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제2조 구성 제1항에 보시면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랬거든요.

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이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다기보다 기왕이면 저희들은 이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많은 좋은 분들을 모셔서 좋은 의견을 듣고 싶은 욕심에서 늘렸습니다.

權亨禮 委員 좋은 이유를 제가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능적인 명시가 세분화되어야 되고요.

인원이 많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비성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일비라든가 여비가 지급되는 사안인데, 이것 예산절감에 문제점이 보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산에 관한 지적의 말씀은 좋으신 말씀으로, 일부 사람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실비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동안 운영해보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들어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으되 그렇게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기능을 좀더 세분화하자고 하는 말씀은 어차피 이 법 체계가 저희도 사실은 시안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기능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우리 대전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고 검토하는 부서인 법무담당관실에서 상위법의 규정 1, 2, 3항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주절주절 달아대는 것이 과연 너무 조례 운영하는 데 혼란만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유에서 저희들의 안을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權亨禮 委員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광역시 뭐 부산, 여러 타시·도를 봤을 때는 세부적인 조항을 달았거든요.

우리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인 면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 제2조제3항에 관한 거예요, 제2조제3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權亨禮 委員 2차 연임이라면 최장 6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6년씩 그 위원회에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심의를 한다면 장점보다 저는 단점적인 사안이 많이 느껴졌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그 참여자들의 평가를 유도해야 되는데 한 분이 6년씩이나 최장기간 위원회를 하게 된다면 불합리성이 더 많다는 게 생각이 돼서 지적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종전 조례를 보니까 종전 조례는 1차고 2차고 그냥 구분없이 연임할 수 있다 해서 계속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2차로 제한을 해서 그 배경을 실무자로부터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이 다른 분야보다는 많으신 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주시면 1차 정도가 좋지 않을까.

權亨禮 委員 지금 타시·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느 시·도든 1차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유독 우리 시만 2차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지난 연도 회의소집 횟수와, 지난 연도에 회의소집을 몇 회나 했는지, 이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 중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내용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박희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세 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세 번을 운영을 했고요, 2004년에는 네 번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자문기구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 성과라는 것이 저희들이 시책에 대해서 제안을 설명드리고 또 동의를 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가서 원수를 채취해서 연구소에서 같이 시험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보시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가보셨습니다만 취수장 부근에 수상식물 이런 것도 현장을 보시면서 하시고 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정의 수도꼭지 점검 이런 것도 참여를 하시고 그런 일들을 그동안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다양한 분야에 위원님들을 참여시켜서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물론 소집 시에는 위원님들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 드리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실비조례에 의해서 여비 정도입니다.

朴喜辰 委員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는 보면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다른 분야보다는 수돗물 분야가 특히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늘려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드린 결과가 됐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욕심은 우리 대전지역이 아니면 뭐 청주지역도 좋고 좀더 발굴을 해서, 열심히 발굴을 해서 활용을, 10인 이상 15인 이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훌륭하신 분을 모시는 데까지 노력을 하다가 없으면 열 분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훌륭하신 경륜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을 모시자는 욕심이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2조제1항 중 ‘10인 이상 15인 이하’는 소요예산의 추가부담 등의 요인이 있으므로 제2조제1항 중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10인 이내’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의 규정은 2차까지 연임할 경우 6년의 기간을 위원으로 일해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 만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의 규정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부위원장이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6년 8월 18일자와 2006년 9월 1일자 인사발령 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장 전태훈 지방서기관입니다.

(총무과장 전태훈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지보하 지방서기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지보하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장 김철환 지방서기관입니다.

(재정지원과장 김철환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김창규 장학관입니다.

금번 장학관으로 전직했습니다.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창규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송영태 지방서기관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송영태 인사)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주진창 지방서기관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주진창 인사)

다음은 대전교육연수원 연수부장 노승동 교육연구관입니다.

금번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했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 연수부장 노승동 인사)

다음은 대전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상구 지방서기관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상구 인사)

다음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부장 안상운 교육연구관입니다.

금번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했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부장 안상운 인사)

다음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김동엽 지방서기관입니다.

금번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총부부장 김동엽 인사)

다음은 대전평생학습관 관장 김원주 지방부이사관입니다.

금번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김원주 인사)

다음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원장 이상영 지방부이사관입니다.

금번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이상영 인사)

다음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원장 백봉흠 지방서기관입니다.

금번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백봉흠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교육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으로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중학교 이하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시이사의 선임 등의 권한은 관할청인 교육감의 권한으로 조례가 아닌 교육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법리상 맞지 아니하여 이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2005년 12월 29일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2006년 6월 2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의 이사회 회의소집 승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등 신설된 일부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이하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시이사의 선임, 법인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현행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에서 삭제하고 이를 조례로 규정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중학교 이하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소집 승인, 임시이사의 해임,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법인의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은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신설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법리상 맞지 아니하거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이치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정함으로써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칙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예전에 교육청에 ’90년도에 동부교육청과 명신학원과 행정소송 건이 있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기억하시지요?

교육청이 패소했단 말이에요.

패소한 원인을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權亨禮 委員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규칙으로 위임된 조항이.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교육규칙으로 인해서 교육청이 패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5년 12월 29일에 법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인해서 「사립학교법」제25조가 개정됐으면 신속하게 개정요인에 맞추어서 입법예고를 했어야 하는데 예고가 조금 늦었단 말이에요.

시행일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법예고하는 이유가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법은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이 안돼서 시행령 개정과 맞추어서 계획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權亨禮 委員 7월 1일이면 시행되도록 상위법에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늦어지는 이유는 국장님 여러 가지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데 조례개정에 있어서 제6조제20호 항목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가’에서 ‘사’ 사항이 위임을 받아서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조례로 위임한다는 내용이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사항 중에서 「사립학교법」제14조제5항이 있어요.

제14조제5항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을 별도로 보시고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가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지금 조항에 넣어야만 명확하게 교육감이 교육장님께 깔끔하게 위임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관할청으로 되어 있으면 본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가’에서 ‘사’까지는 교육장 위임사항이고, 제14조제5항은 교육감님이 어떤 일이 생길 때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큰 권한도 아닌데 가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하나를 더 삽입하셔서 조례에 올려야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을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천막농성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동명중학교, 교육청 정문 앞에 그러고 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동명중학교가 장기집회 신고를.

權亨禮 委員 이 조례도 빨리 됐더라면 심난하지 않게 지역청에 가서 데모했을 텐데.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으로 위임됐다 하더라도 저분들은 청 앞에 와서 계속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내용 설명드리기가 복잡한데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복잡한 내용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길어집니다.

權亨禮 委員 직접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물었을 때는 무단해임, 복직에 관한 농성으로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시자면,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조례개정을 신속하게 하시기 바라고 하루속히 학교가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6조제20호에 교육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 사립학교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헌익
상수도사업본부장전의수
업무부장남승균
기술부장이운영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국장최영일
기획관리국장이치범
교육정책담당관김영옥
총무과장전태훈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김철환
동부교육청교육장김창규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송영태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주진창
대전평생학습관장김원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상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백봉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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