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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59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6.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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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7日(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국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루하던 장마와 찌는 듯한 더위를 뒤로 하고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비회기중임에도 수해지역 방문과 대청호 조류발생 예방을 위해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과 삼복더위 기간에도 시정업무 연찬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모습에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1일까지 3일간으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복지여성국, 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간사국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보건복지여성국과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와 부서별 내역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73억 660만원보다 177억 5,060만원이 증액된 2,050억 5,73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열 판매료, 생태계 보전 협력 징수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등 37억 4,05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33억 3,01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장애인의료 재활시설 신축 20억원,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16억 5,5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5억 5,65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11억 6,910만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21억 2,69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원사업 18억 2,450만원,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 10억 2,14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8억 1,15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억 3,800만원,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전세자금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교통수당 1억 7,300만원,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1억 48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572억 7,66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94억 1,46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78억 6,2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 2조 2,799억 3,500만원의 24.4%이고, 일반회계는 15.8%, 특별회계는 8.7%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638억 9,020만원의 5.8%인 153억 1,830만원이 증액된 2,792억 860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2,638억 9,020만원 보다 5.8% 증액된 2,792억 860만원, 환경국은 기정예산 653억 1,470만원보다 13.9% 증액된 743억 7,35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56억 6,830만원보다 2.9% 증액된 58억 3,24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153억 1,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긴급복지지원 18억 6,190만원, 보훈공원 조성사업비 15억 9,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양성평등과 소관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31억 9,040만원,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수당 7억 1,780만원 등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은 장애인의료 재활시설 신축 25억 6,66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8억 1,900만원, 보건위생과 소관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3억 3,820만원,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분권교부세 및 국고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20억 6,260만원,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 14억 2,41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12억 6,220만원, 실버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 45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90억 5,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보급 사업 등 14억 7,780만원, 수질관리과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 4,92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1억 7,4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은 동물원진입도로 3단계 확장공사 12억 5,000만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대전플라워랜드 조성 사업비 20억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금고동환경에너지사업소 저류소 증설 14억 1,800만원, 소각로 주변 난방 열공급 열사용료 3억 1,0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2,000만원, 장태산휴양림은 산불차량 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숲 가꾸기사업 2억 27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지난 1월 30일 신규 발령된 연구사 1명의 인건비와 상용직노조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부족분 그리고 키폰전화기 교체 5,000만원, 광우병 검사장비 구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60억원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1,180억원으로 수입은 급수공사수익 4억원, 이자수입 3억 4,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11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의 주요 내역은 공도 및 지하누수 긴급 수선비 등 7억 9,000만원, 노후 급수관 교체비 18억 5,000만원, 신설·개조 급수공사 4억원, 월평정수장 여과지 등 시설개량사업 22억 200만원, 구별 유량·압력·수질 자동감시시스템 설치 9,000만원, 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가압시설물 인버터 기동반 설치공사 1억 3,500만원, 삼괴 가압장 설치공사 1억 5,500만원, 신탄진 정수장 계통 송배수관 시설사업 4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22억원보다 176억 6,200만원이 증액된 798억 6,200만원으로 수입은 영업외수익 30억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60억 3,58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의 주요내역은 하수처리장 위탁비용 등 일반관리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급이자, 국고보조반환금 등 38억원과 예비비로 138억 4,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이월금 변동과 사업비 조정에 따른 일부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식품진흥기금 중 수입액은 기정 67억 5,040만원에서 5억 6,430만원을 증액한 73억 1,47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지출액은 행정처분 감면 과징금 반환금 144만원과 집행잔액 재적립금 56억 2,8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최소사업만을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委員長 金學元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296쪽 생계·주거·교육급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가구수는 1,212가구, 인원수는 1,612명으로 증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구수와 인원수는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인식 위원님 격려말씀에 감사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가 숫자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한 1억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돼서 국비반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중간정산을 받아서 확정내시를 한 것이 전국적으로 0.3% 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수급자 조사를 일괄로 8월중에 지금 9월 12일까지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조사가 돼서 환수조치나 또 급여액의 수준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9억 6,200만원 정도가 감이 돼도 큰 무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되고 혹 또 추진하다가 부족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말까지의 집행실적을 보면 59.5%가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수급자 재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예산부족 시에 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또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항목에는 생계·주거·교육급여, 긴급복지 해서 큰 항목 속에 전부 들어있는데 여기 시설수급자인 경우도 지난해에 한 1억원이 남았고, 일반 수급자가 한 5억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런 예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중간정산을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씩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판단해서 부족하면 건의를 하면 이런 생계급여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쪽의 시설수급자 방금 말씀하셨는데, 생계예산도 지금 1억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수급자 인원도 작년 대비 시설 수는 두 개소가 인원은 16명이 증가되었는데 당초 예산은 오히려 이것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예산도 작년에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현재 집행된 실적을 보면 당초 예산의 61.3%가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수요자가 가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추정을 하셔서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61.3%가 이게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더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확보대책,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입니까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 사항도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간정산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3% 정도를 감액해서 저희가 이번에 1억 50만 9,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 또 지금은 상반기로 제가 봐도 상반기 집행은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와 조절을 해서 하게되는 경우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비해서 시설은 나자렛집하고 서구 소망의 집하고 두 개소가 증가는 되지만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7명, 9명 이렇게 소수의 시설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요 정말 차질이 없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7쪽 대전충남향군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향군회관이 건립된 지가 아주 오래되고 그래서 누수되고 협소해서 새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비가 15억원, 충남도비가 10억원, 자부담 10억원 이렇게 해서 35억원으로 된 총사업인데 시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한꺼번에는 다 반영을 못했어도 그런대로 이번에 5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 구입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하반기에 착공이 될 것으로 추이가 보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충남도비는 계획대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충남도비도 저희가 균형을 맞춰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향군회관이 있고 또 숫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조금 부담을 더 하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잔여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금년 12월까지 한다고 계획은 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게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난번에도 김선림 지부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염려돼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는지 여쭤봤더니 그 옆에 인접해 있는 부지가 하나는 계약이 되고 하나는 무리하게 평당 2,000만원까지 달라고 할 정도로 무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우선 건립을 하다보면 옆에 향군회관을 팔지 않으면 안될 것을 인식하게 되면 협상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했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럼 현재 건립부지 매입을 200평 중에 72평만 완료를 하고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현재 추진사항과 그 부지매입을 언제 완료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 필지는 매입이 계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을 폐기하고 짓기 때문에 그 한 필지만 협상이 되면 되고 또 설계랑 이런 것은 올해 다 해서 착공이 연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현재 200평 중에 72평을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잔여 평수에 대해서는 그게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 필지는 아니고 다른 필지.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잔여 평수, 매입을 못한 부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현재 건물이 있고 옆에 하나는 계약을 해서 사고 또 옆에 있는 필지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매입을 못한 필지가 몇 필지로 나와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 필지라고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러면 소유주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게 한 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집에, 소유주가 한 명으로, 건물로 돼 있는 한 명의, 한 필지에 한 명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소유주와 정확한 어떤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매입관계에 있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 곳은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金仁植 委員 또 한 곳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하게, 감정가를 두 군데 감정해보니까 많아야 400만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향군회관에서 필요로 하니까 이 기회다 하고 평당 2,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 소유주들하고 예를 들어서 협의가 지금 잘 이루어졌다고 그래도 앞으로 매입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떤 과정이 있을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어느 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어느 구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 소유주와 가계약까지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관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가격상승을 이유로 들어서 가계약이 해지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 위원은 이것이 연내 착공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계야 뭐 설계대로 그냥 진행이 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지매입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점을, 이렇게 순탄치 않을 경우에 공기에 영향을 미쳐서 착공과 준공이 늦어질 것이 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부지매입이 이렇게 늦어질 경우에 금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이 대지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꼭 왜 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재원을 사장시키는지 그것 의문스럽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계상을 해서 재정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게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金仁植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예산이 편성돼야 계약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이미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건물은 향군회관에서 매입을 안 할 경우는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사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지부장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국장님 본예산에 기이 5억원이 잡혀 있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돈만 가지고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매입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서로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그 돈을 쓸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재원이 상당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회관 건립 후에 그 회관관리사업비나 회관기능보강사업비로 추가지원해주고 있나요 건립 후에도 여기 향군회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건립 후에도 재향군인회나 이런 단체에 일상적인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이 빨리 돼야 되는 것이 제대군인단체인 해병전우회나 월남참전전우회 또 6·25참전유공자회 이런 단체도 향군회관에 같이 입주할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입을 제대로 해서 연내에 착공되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도 많고 또 여기는 많은 건전한 사업도 펴고 있고 회원이 49만명이나 되는 그런 재향군인.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이 사업이 차질없이 준비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복지에 항상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전충남향군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35억원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시비가 15억원이 들어가고 충남도비가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이 충남보다 부자여서 5억원을 더 주는 건가요?

그 내용이 왜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부사동에 지어서 대전에 있기 때문에 5억원을 더 주는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있는 제대군인 단체가 해병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 또 6·25참전유공자회 이런 데가 사무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향군회관을 건립하면 그쪽에 같이 입주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충남도보다 5억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시에서 다른 기타 단체가 더 면적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5억원을 더 추가적으로 협의할 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립 후에 운영비 지원할 때도 비율 자체를 이렇게 부담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제대군인 단체가 3개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이 돼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金泰勳 委員 운영비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충남하고 여기하고 10 대 15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향군회관과 나머지 단체와 또 충남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향군회관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많고 또 자체 회비를 많이 걷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 그렇게 큰 부담을 요구하지는 않는 단체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대전충남향군회관은 운영비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향군회관 건립 부분은 사업 자체가 2005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 중장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번에 이것 5억원까지 추경에 더 냈으면 1억원이고 기이 투자됐던 비용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가 15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 안이 교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1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이 5억원이 지금 투자가 됐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본예산에 5억원하고 이번에 5억원하고 향후에 5억원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중장기투자계획에 보면 이번 대전광역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전충남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2006년도에 15억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2007년으로 이게 옮겨가는 거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재원이 없으니까, 올해 15억원을 다 확보할 수 있으면 아주 좋지만 재원이 원체 열악하다보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보건복지국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도 수정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중장기지방계획 이것 뭐하러 만듭니까?

그렇지요?

하여간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충남향군회관 건립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작년 11월에 예산편성 시에 예측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5년부터 이 계획이 잡혀 있었으면 본예산 편성 시에 이 예산이 예측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돼서 요구를 해도 재정여건이 안되면 그래서 5억원을 반영해주고 추경 시에 반영해주기로 이렇게 됐던 사항.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얘기는 200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 내용, 삭감내역과 그 현황을 본 위원은 다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

애당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계획 자체를 안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획관실하고 해서 조정과정에서 깎인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렇게 되면 보통 실무자가 국별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실무자 선에서 거의 15억원을 요구해도 재원이 얼마 정도다 할 때는 도저히 안되고 또 연차사업이니까 본예산에 5억원 그 다음에 추경에 또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어차피 추경에 반영해줄 것 같으면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 본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재원이 일정하게 예측되는 게 포함할 수가 없을 때는 그렇게 보통…….

金泰勳 委員 그게 집행,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유권해석의 부합성에 적절치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리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자체가 예측이 됐었으면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선순위 되는 다른 예산, 차순위로 넘길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 때 미리 편성이 된다는 얘깁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일 수도 있고 다른 예산일 수도 있고 이것은 물론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기획관리실장하고 얘기할 내용이지만 이러한 편법적인 예산계획을 지금 우리 집행기관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뭐 변명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해도 수입이 한정돼 있는데 한없이 반영해줄 수가 없는 여건이다 보면 거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투쟁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같은 것을 다 받았다 해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재원 세수가 확보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물론 이해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른 일도 많습니다.

어떤 것은 연간 필요한 예산도 2분의 1만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일단은 그래도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뭔가 융통성을 먼저 적용하지 말고 일단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원리원칙대로 일단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하고의 편성의 협의과정이라는 것은 지방법상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최소한 소명을 하고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인정을 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재정계획을 승인받고 있으니까 하는 것은.

金泰勳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이랑 결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보시면 광복단 결사대 기념탑 건립이 있습니다.

충남 계룡시 남선면 정장리에 그 기념탑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시비와 충남도비가 15억원씩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는 그냥 기념탑만 하고 부대시설은 없는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을 좀 설명을 상세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간단하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계룡시, 신도안 거기가 광복단 결사대 항일운동하는 비밀결사조직의 발원지입니다 1907년에, 그래서 이쪽에 건립하게 되고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는데, 충남하고 우리 대전하고는 부담비율을 같이 했고 또 국비가 수반됩니다.

그리고 또 계룡시기 때문에 계룡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광복회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대전·충남연합회입니다 광복회도 향군회처럼, 그렇기 때문에 충남하고 대전이 부담비율을 같이 맞췄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는 기념탑만 하고 부대시설이나 회관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원래는 16억 7,000만원 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국비가 적게 오고 하다보니까 공사를 축소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다시 또 4억원이 확보가 보훈청으로부터 되다보니까 추가요구를 해서 광복회 회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군상도 건립하고 토목공사도 더 넓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해서 저희가…….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얘기는 기념탑만 만드는 거냐 기념탑 관리시설에 있는 부대시설에 무슨 건물까지 이게 되느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물은 안 하고.

金泰勳 委員 탑만 하는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은 광복단 결사대는 대전과 충남이 똑같은 비율로 시·도비를 주고 있는데 대전충남향군회관은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296쪽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으로 해서 18억 6,100만여 원이 돼 있습니다.

약 18억여 원이 편성돼 있는데, 6월 말까지 예산사용이 얼마 됐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6월 말까지 예산액의 한 4% 정도.

金泰勳 委員 얼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4% 정도 해서 5,971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긴급복지지원의 목적을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소득자가 세대주나 이런 분이 사망하거나 가출이나 가족구성원들이 질병, 학대, 폭력, 이혼, 화재나 생계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金泰勳 委員 6월 말까지 본예산에 20억원 정도 추경에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90%로 조정해서 18억원을 책정했습니다.

6월 말까지 대략 5,900여 만원이 사용됐는데 금년 2분의 1이 지나갔고 2분의 1이 남았는데 예산은 18억 여원입니다.

그런데 반년 썼는데 대략 5,900여 만원이 사용됐습니다.

국장께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을 하고, 동반자살하다 보니까 특별법이 제정돼서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일반수급자 생계비에 포함됐던 예산을 이번에는 확정내시가 오면서 긴급복지를 분리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일반수급자 예산에서 19억 6,200만원이 감되고 긴급복지에 18억 6,1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고 집행은 안되고 해서 상당히 보건복지부장관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5%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고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는 2% 밖에 집행이 안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머지 일반 국민기초생활이나 의료수급이나 이런 구호를 많이 받는 사람들 이중지급이 안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에는 긴급한 복지대상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수반돼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하더라도 반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가보조금이지요, 예산의 성질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80%가 국비입니다.

金泰勳 委員 예, 80%가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이 여러 복지사각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을 전체적으로 돌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수요인원이 부족한 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조금, 이것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말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비는 끝나면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해에 예산을 해서 국비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홍보방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낭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지사각지역에서 여러 군데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편법사용하라고 하는 것 절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8억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6,00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하면 불과 4%, 5%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기준을 따져가면서 한다고 하면, 물론 그 기준은 스스로 공무원들이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적극적 지원을 해서 지침이나 부령에 따라서 조금 오버된 것이 있어서 감사 지적이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공무원들의 마인드문제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지금 9월이어서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지만 국가에서 주는 예산, 복지사각지역에 계신 분들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펴서 이 예산 가급적이면 불용예산으로 넘기지 말고 꼭 사용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295쪽 운영수당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30시설로 해서 10만원씩 3인인데 시기는 언제고 어떤 방법으로 복지시설 평가위원이 되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해서 합니다.

대상은 사회복지관이 18개소인데 1개소는 지난해에 개소해서 17개소만 대상으로 하고 노인복지시설 13개 시설 해서 30개소가 대상이 되고, 학계 전문교수나 시설종사자와 보건복지부, 시의 공무원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金泰勳 委員 3인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학자하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설종사자, 관계공무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시기는 언제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2월까지 합니다.

金泰勳 委員 언제부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원래는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예산편성이 안되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30시설이면 3인이 한번 나갈 때마다 10만원씩 수당지급이 되는데 평가기준이 매년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평가한다는 기준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기준 항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나중에 인센티브도 주게 되고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고 또 이것이 자기 지역이나 자기 시설이 아니고 교체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3명이 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 가서 평가를 며칠이나 합니까, 한 기관에 가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에 대한 시달이 오게 되는데 며칠보다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작년에 이것 했는데 대략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작년의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 분이 나가서 29개 기관을 평가했는데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평가하는 항목이나 이런 모든 것을 미리 매뉴얼을 시달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교수단과 전문가와 종사자들 참여를 시켜서 하는데 하루 나갑니다, 한 시설에.

金泰勳 委員 한 기관에 하루?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확실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확실합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 제가 확인해볼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추진상황은 추후에 명확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가서 제대로 세 분이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까, 작년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중앙에서 온,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하는.

金泰勳 委員 혹시 그냥 가서 아니까 원장실 들어가서 평가기준표 놓고 일문일답형식으로 해서 체크하고 10분, 20분만에 나온 적은 없어요?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지난해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하는 일, 그렇게 적당하게 안 합니다.

金泰勳 委員 잘 관리감독하시고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금년에는.

금년에 아직 시작 안 하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9월에서 10월에 합니다.

金泰勳 委員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사회복지재단 및 시설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를 잘 아시고 평가 잘 하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축하드리고 어제 자료를 받는 것 때문에 담당자를 만났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사 격려를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시길래 애를 쓰고 계시구나 생각을 합니다.

넉넉지 못한 예산으로 늘 걱정을 안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김태훈 위원님 이야기하신 평가위원단에 관한 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시설사용평가라는 것을 기준표를 무엇을 가지고 하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전문교수 및 평가단 어떤 분들을 채택하나 모르지만 본 위원은 수요자 평가가 가장 객관성 있는 평가라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하는 평가가 중요하지 이것을 굳이 예산을 세워가면서 전문가들이 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보충질의에 296쪽 일반수급자 급여에 관한 것인데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유명무실한 부양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사항이고 또 하나는 부정수급자 문제예요.

부정수급자 문제를 전국적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수급자들 중에는 신문에 예전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5년간 500회 이상 해외출입을 했던 수급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정수급자들이 우리 시는 얼마나 통계로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를 9월 12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2·3차를 통해서 많은 명단을, 재산자료라든지 부양자 재산자료 또는 30일 이상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명단을 시·도에 해서 저희도 구별로 배부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05년부터 소득과 재산항목별로 조사해서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정수급자 148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비용징수를 완료하고 또는 아직 11건 정도는 회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權亨禮 委員 148건이 1년에 나온 통계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0년도부터 올 7월 현재까지가 148건입니다.

고발도 현장에서 되고 비용 환수한 건이 137건입니다.

權亨禮 委員 환수조치는 한 사람한테만 환수조치 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요, 137건에 11억 9,700만원.

權亨禮 委員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리고 이것은 환수완료가 된 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강력한 처벌도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부정수급자에 관한 것이 징역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 그런 것 있지 않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 해당자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를 하나 든다면 목사님인데 한 50평 짜리에서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쓰레기분리수거봉투를 지급합니다, 무료로.

통장님이 50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기초수급자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된 사항인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아파트도 교회 거다, 좋은 차도 교회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일손이 너무 딸리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만 현장조사 미비에서 나타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일 중에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 하면 유명무실한 부양의무자예요.

본 위원은 그런 분을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소신껏 개선해주기를 원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호적상으로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수혜를 못 받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래도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전에는 호적상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국민기초수급자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확인이나 입증할 수 있고 부양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게 있어요, 실제 저희 지역에서 겪었던 것인데 제가 챙겨드리려고 복지사와 방문을 했는데, 할머니 시대를 이해하실 거예요.

당신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자식들에 관한 조사를 하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식이 공개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것에 관한 대책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담창구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신청방법, 자격요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지사들이 일일이 현장에 가서 해야 하는 일손이 딸리는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합니다.

일손이 딸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나 의료수급 대상자는 본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가 수급대상이 되고 싶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 제대로 도덕적으로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자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편법, 탈법을 해서 수급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업무는 폭주되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의 수급자를 결정하려면 13가지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규연찬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한 사람 면담하면 2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폭주되고 고생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상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동에 있는 직원들 특별수당도 우리 시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양의무자가 사실은 부양을 안 하면서 그늘진 곳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노력해보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대안책인데 국장님께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복지사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유명무실한 부양가족을 챙기지 못하고 불법수혜자한테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각 지역에 지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자원봉사단을 구축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각 동별로 그 지역에 계시는 연로하시면서 이런 상식이 많으신 분, 평소에 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여러모로 일손이 많지만 특히 복지 쪽이잖아요, 어려운 수혜자들을 찾는 것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없는 예산으로 살림하시려면 어렵겠지만 부정수급자 잡아내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우리 생활에 초석이 되고 있는 복지부분을 맡아주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님 그리고 국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아까 토론하신 내용인데요.

자료를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서 말씀으로 먼저 드립니다.

재향군인회 회관건립을 꼭 다시 지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각 구에 재향군인회관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년도에 재향군인회관이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협소하고 또 노후해서 비가 새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대군인 단체도 같이 쓰고 하는 그런 회원도 많고 또 건설적인 그런 사업도 하는 회관이 재향군인회기 때문에 그것이 또 오랫동안 재향군인회 숙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朴喜辰 委員 그 말씀을 제가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각 구에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각 구에 구 재향군인회가 있을 텐데, 어느 경우는 지금 건립한 지 얼마 안돼서 거의 다 사무실이 비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서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꼭 지어서 만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복지만두레도 있는데 제작을 해서 전시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에만 치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밖의 생활이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청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밖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서 전시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향군회관을 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안되는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미처 구의 재향군인회 지회 사무실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대전·충남도, 시·도 단위의 연합회관이고 그래서 시·도의 위상이나 재향군인회의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한 개 정도는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보면 안보교육장이나 회의 뭐 사무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쓰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한 600평 정도 돼서.

朴喜辰 委員 그런 생각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상이나 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내실이 탄탄하면 혹은 남의 집에 좀 있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주시고 독려해주시는 것도 또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면서 재향군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金仁植 委員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에 조금 잘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298쪽을 보면 상이군경회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233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기능보강 5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등 기능보강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런 차원이라고 짐작해보면 앞으로 향후 대전충남향군회관에서 이것을 지원요청을 할 경우에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것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훈 관련 단체가 저희는 열 개가 있는데 보훈단체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가 다섯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상이군경회 또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광복회는 보훈단체고, 보훈 관련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향군회 이런 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운영비를 많은 예산은 아니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군회관은 자체 회원도 많고 그래서 자체로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어떤 단독사업을 하는 것 외로는, 행사나 이런 큰 것 외로는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주지 않는 단체입니다.

金仁植 委員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그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사안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게 법률적으로.

金仁植 委員 명시돼 있는 부분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金仁植 委員 이 향군회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국가유공자들의 어떤 크게 보면 그 안에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이 이런 것을 요청시에 국장께서 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대비를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죄송합니다 중간에 자꾸 끼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들간에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이렇게 있을 때 중간중간에 추가하는 게 시간의 효율성을 기할 것 같습니다.

298쪽을 보시면 상이군경회복지회관 기능보강, 무공수훈자회 기능보강 죽 해서 마지막 중상이용사촌복지회관 기능보강 해서 여기에 관련된 단체가 지금 국장께서 한 10여 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단체 성격은 잘 모르겠지만 제목으로 보면 유사성 있는 단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한 개 단체로 다 묶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중복성이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묶어서 활용하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단체의 목적을 지향하는 바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도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는 정말 단체가 너무 산발적으로 많다 이런 생각이 평소에 늘 듭니다.

그런데 이게 상이군경회는 상이군경회대로 결속을 하고 무공수훈은 자유민주수호체제 하에 자기들이 무공수훈을 했기 때문에 그 회원끼리 모임을 하고, 전몰군경유족회는 또 자녀들이나 아버지가 6·25 때 희생하셔서 유족으로 남았기 때문에 또 그 인원 또 미망인들은 6·25 때 참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성별로 모임을 갖고 또 이게 국가보훈청에 등록단체입니다 전부, 그래서 거기서 등록이 돼 있는 인가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묶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소망사항이지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힘이 버겁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단체간에 뭔가 어드밴티지를 좀 주더라도 지금 향후 우리 시에서 보훈회관 지을 계획을 갖고 있지요?

아직 부지확정 그 단체하고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 보훈회관 지을 때 유사성이 있는 단체들은 그쪽으로 같이, 단체를 같이 묶을 수가 없다고 하면 보훈회관 지을 때 좀 유사성이 있는 단체들은 그쪽으로 같이 공간을 활용하면 운영비나 대수선비나 이러한 부분이 많이 우리가 예산절약을 좀 할 것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만약 묶을 수가 없다고 하면 이 10여 개 단체의 각 대표들을 좀 만나서 보훈회관을 조금 규모를 확장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게 어쨌든 근본 목적은 우리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뭔가 신체장애를 얻으시고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당연히 혜택을 주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적절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향도 우리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상이군경복지회관 안에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세를 사는 것처럼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는 이런 단체가 같이 사무실만 나누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속 국에 몇 개 단체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朴喜辰 委員 확인해 보시면 될테고요.

대전 전체로는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아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한 1,600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정리할 부분들은 많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복지만두레에 유독 아주 단연 큰 관심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원하셔서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조직이 잘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금전적인 지원은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언론에도 250회인가 520회로 지난해 공개됐다고 제가 봤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만두레는 2004년도에는 시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하고 올해는 그냥 기금에서, 복지만두레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것은 복지만두레가 관심이 많고 하다보니까 각 동에 복지만두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도자료가 많이 나가서 많은 횟수의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혹 소속 국이 다른 단체와의 마찰이나 경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 이런 것은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소속 국에 있는 단체는 없고 수혜자 입장에서는 많은 단체에서 후원을 해주고 또 관심 제고를 해줄 때 수혜자 입장에서는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 있는 단체보다는 동에 있는 자생단체들간에 복지만두레 운영위원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하고 다른 자생단체장하고 비교가 되고 해서 좀 갈등이 있는 것으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2005년도에도 3억원 정도 80개 동에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朴喜辰 委員 하여튼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자생단체에서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지원금액 그리고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단체든 그렇게 잘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기존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참 많은데 유독 또 복지만두레를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단체와의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에 하던, 특히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역 동에서는 마찰이 좀 있고, 사실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데도 보면 복지만두레 회원 속에, 그러니까 회장은 저 위에 있고 복지만두레 회원 속에 통장, 부녀회장, 경찰,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런 식으로 다 돼있으니까 동에서는 그 속에 아주 작은 그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반대로 복지만두레가 그렇게 크게 자리잡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추경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의 금액이라면 현장지원 내지는 정말 일선에 있는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되는 금액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쉽겠는데요.

웹 제작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데 왜 복지만두레만 하며 그런 부분에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결국은 자생단체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만두레 웹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만두레라고 “http://www.mandure.net”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 3월에 구축이 돼서 이것을 유지·관리, 1년 동안 무상 A/S가 끝났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 보시면 각 동에서 복지만두레 활동하는 거며 회원 사항이며 수범사례 이런 모든 게 거기서 총 관리되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구축이 된 것이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32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도 복지만두레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지역에, 다른 단체도 많이 맡아보고요.

다른 단체에 계셨던 분들이 유독 복지만두레만 동에서 또 동직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의기소침해서 오히려 다른 단체가 굉장히 안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본 위원이 수위부분에서 조절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개선사항을 검토해보라고 하셔서 우리 복지만두레담당이 뒤에 참여했는데 담당하고 직원이 전부 5개 구의 가장 안되는 곳, 잘되는 곳 해서 5개 구에 나가서 또 그 다음에 80개 동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개선대책 이런 것을 전부 받아서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무래도 담당께서 일선 단체의 분위기들을 더 잘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분위기가 어떤지 담당께 한번 여쭤볼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담당공무원과 또 운영위원들까지 또 동장까지 전부 만나봤으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委員長 金學元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羅仁淳 복지정책과장 나인순입니다.

우선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담당 사무관하고 직원 두 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80개 동을 다 다닐 수는 없고 25개 동에 대해서 일일이 가서 회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담당자들을 만나서 그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이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한다든가 구에서 자생단체면 자생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 운영이 안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동직원들이 거의 다 간사를 맡아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學元 간단하게 해주시고.

朴喜辰 委員 동 분위기만 내지는 복지만두레에서 역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福祉政策課長 羅仁淳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실적 파악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사무가 폭주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독 문제도 여러 가지, 한 사람이 차를 가져와서 죽 거둬가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10월까지는 일제히 한번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애초에 구성할 때부터 과장님이 관리하셨나요?

○福祉政策課長 羅仁淳 제가 여기 온 지는 한 40일 정도 됐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회원 구성할 때도 보면 복지만두레가 동사무소나 사무장, 담당의 추천으로, 구성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단체원들이 맡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복지만두레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지역의 복지학과 학생들이라든가 관계된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좀더 잘 구성이 되는 것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단체들과 같이 연합해서 내내 그 단체에서 하던 것을 그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새마을 옷 입던 사람은 복지만두레 입고 또 바르게살기 옷 입던 사람은 그렇게 입고, 처음에 동장이나 사무장이 추천해서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지금 하고나니까 이상해졌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좀 정리해주셔야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또 힘 있는 실무부서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많은 욕구의 수요를 다 충족지 못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에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유도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97쪽 보면 사회복지관운영 18개소 해서 806만 5,000원 계상돼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사회복지관 18개소요.

李相泰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상태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할에는 18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하면 인구에 적정하게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나·다형으로 해서 면적으로 해서 기본운영비를 한 2억 2,000만원, 가형은 2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나형은 한 1억 9,000만원 다형은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도 4,000만원씩 주고 또 재가봉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번 추경에 806만 5,000원이 계상되는데, 구비, 시비 합쳐서 1,612만 9,000원이 계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송강사회복지관이 기존에 다형에서 올 1월 6일 나형으로 유형이 변경되면서 이게 4개월분 추가인상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월 6일날 나형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4개월분만 추가 편성됐는지 이 부분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보통 예산편성은 전년도 9월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지난 1월달에는 본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다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4대 지방선거가 있어서 보통 4월 정도에 1회 추경을 하는데 올해는 4월 27일에 의회가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을 이렇게 기형적으로 9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보통 인건비하고 사무비 이런 정도인데 4개월 정도, 추경 반영하는 9월에서 12월까지밖에는 주기가 곤란해서 열두 달 것을 반영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저 혼자 이해할만한 부분이 못되는 것이 이게 다형에서 나형으로 유형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운영비가 지금 현재 1월부터 소요가 됐던 사안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4개월분만 해준다고 하면 사회복지사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돈이 아닌가 생각되고, 송강사회복지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94년도인가 ’93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면적만 작았을 뿐이지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아마 대전에서 가형 사회복지관보다 이용객은 훨씬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본 위원이 그간 계속 주창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게 유형이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그전에 도시개발공사 소유 건물을 인수한 것이 1월 16일에 하다보니까 반영을 못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또 면적이 넓어졌다고 해서 여기 직원이 추가로 채용됐다든지 프로그램을 더 많이 했는지도 파악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유성구에서 시에다 추가요청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도 추가요청을 문서로 한 적이 없네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열두 달 치를 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챙겨서 주고 이번 추경부터 반영해서 4개월분을 주고 또 그쪽에 관심을 여러 가지로 가져서 사회복지관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신국장님 아까 제안설명 있을 때도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이런 부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았으면 유성구나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됐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실제 소위 얘기하는 힘없는 부서라는 판단이 들어서 반영이 안 되는 모양인데,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정리가 끝나는 대로 출석을 시켜서 설명을 듣고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제가 무례하지 않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도 시비요청이 들어와야 예산부서에 저희가 요구하는데 그게 안돼 있었고 또 적극적이라는 그런 게 돼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 예산 사전사용이라도 방침을 받아서 했다면 모르는데 예산부서에 요구를 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때 주기로 송강복지회관이랑 유성구청에도 저희 부서에서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까지는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라든가 아니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서에서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나름대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국장님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해드리고 전달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하지 마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또는 1회 추경이 있었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1회 추경이 너무 늦어 이렇게 기형으로 되다 보니까 반영 못한 사항이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李相泰 委員 그러면 1월 6일 나형으로 변경됐는데, 나형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를 1월부터 8월까지 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것을 알면서 송강에서 직원을 채용했던 인건비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확대했다든지 한 것이 없으면 소급해서 주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태경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치물품들도 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 필요한 것을 아래로부터 올라와서 유성구, 시, 국비는 보통 우리가 중앙에 하듯이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강 쪽에서 면적이 늘었다고 해도 여러 가지를 외상으로 사람을 인건비를 안 주고 채용했다든지 물건을 구입했다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급해서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부작용도 날 수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부작용이 생겨도 저한테는 큰 피해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출석시켜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안 듣고 위원들 통해서 정회한 후 사무실에서 답변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저희도.

李相泰 委員 충성심의 발로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예산부서가 귀책사유가 없는데 저희로 인해서 발언대에 와서 하게 되면 제가 입장이 말이 아닙니다.

○委員長 金學元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님, 더 깊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시고 그것은 진행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03쪽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가 보면 14억 2,400만원 정도 감소됐거든요.

종사자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비는 감소했는데 2006년 6월까지 집행액을 보면 51.3% 집행됐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연말에 가서 분명히 예산이 부족한 것이 뻔히 보이거든요.

지금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처우개선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인건비 등을 삭감하고 있으니 우리 대전시가 복지분야에서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303쪽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 말씀이시지요?

金仁植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감되는 예산이데 여성가족부에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도에 배정하면서 이번에 부득이 많이 감된 사항입니다.

10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가족부에 추가예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원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2004년도만 해도 2개월, 3개월씩, 물론 거의 80%가 국비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비확보에 노력하지 않아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2~3개월씩 봉급을 받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성가족부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특히 이 부분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력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304쪽 입양아 무상보육료가 국비 전액, 시비도 다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향후 이 사업은 하지 않을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취소인데 국회로부터도, 한국 정서상 입양아가 노출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입양아의 무상보육료를 지급하게 되면 아이한테도 또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입양아라는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과 학자들의 논란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입양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어떤 작은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을 취소했다고 하면 현재 저출산 요인으로 육아보육료 부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양아들의 무상보육료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업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주변에 볼 때 앞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무 국장으로서.

전부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만이,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분들만 입양을 하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사항인데 앞으로 혹시 건의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 가셨을 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를 해서 개선해달라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체육재활원 운영위탁에 관한 건인데요, 현재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인 대덕구 대화동의 체육재활원은 올 추경에 4,000만원 정도 증액했거든요.

증액사유로는 본 위원이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공과금 인상 등에 의한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증감사유에 있어서.

그런데 추경 이유를 보면 공과금 인상액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요금이 7.1% 인상됐고 도시가스요금이 23.63% 인상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도시가스가 인상됐습니다.

金仁植 委員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金仁植 委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맞는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파악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남도시가스,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해 본 결과 도시가스는 영업용 6.7% 인상됐고 주택은 7%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으로 3,1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을 한, 과하다기보다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말씀드렸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장애인복지연합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말씀만 해주십시오.

7.1% 인상, 23.6% 인상과 현재 본 위원이 알아본 영업용 6.7% 인상,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부분 그 부분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 사항이 운영하는 위탁처에서 구에, 시청으로 들어와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상하수도 7.1% 도시가스 23.63% 인상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국장께서 확인해 주셔서 잘못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면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영장 운영 등을 시설개보수비로 10월, 11월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도 예상보다 분명히 절감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국에서는 구체적 실사를 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어젯저녁 이것을 보면서 수영장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쉬지 않느냐 그러면 상하수도나 도시가스가 절감되지 않느냐 직원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국장께서 조금 쉬실 겸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짧은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憲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헌익입니다.

증액사유는 상수도요금과 공과금도 일부 반영됐습니다만 휴관기간중에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 드릴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요금을 구체적 실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합니까?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憲翼 예, 저희들이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金仁植 委員 실사를 근래 했습니까?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憲翼 예,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영수증까지 확인해서.

金仁植 委員 직접 가셔서?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憲翼 직접 확인도 하고 서류를 제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실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老人障碍人福祉課長 金憲翼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사용료 수입 손실, 미리 손실부분까지 아직 발생된 것도 아닌데 미리 계상해서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배정원칙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항상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왔는지 참 궁금하고, 아직 9월입니다.

9월인데 10월, 11월 얼마나 수입이 감소될지 쉬는 동안 알지 못하는 실정에서 이런 식의 예산은 맞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매년 목표수익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면 항상 미리 추경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인지 이것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하는 일을 단체나 법인에 위탁을 줄 때는 원활하게 시민을 위해서 목적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체육재활운영시설은 어떤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특히 연말까지를 예상할 때, 미리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해서 해주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은 부서에서도 유능한 직원이 또 구청에서 검토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신뢰하고 반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잘못됐거나 하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면 만약, 체육재활원이 수익사업단체 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앞으로 좋은 시설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은 이용객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은 시에서 회수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위탁비를 주고 성실하게 집행했는지 정산을 받고 수지에서 플러스가 나면 시에 반입을 합니다.

金仁植 委員 아, 다시 반입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수입감소에 따른 위탁받은 기관에서 자구노력은 하고 있 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난번에 제가 국장으로 부임해서 거기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운영실장이 상당히 성실하고 노력하는데,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데 노력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수영장에서 어우러져서 탁구도 치고 수영도 하는 더불어 사는 모습이 아주 좋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수영장이 노후돼서 누수가 되고 위험해서 이번에 공사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위탁된 단체에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계속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시설개선을 하고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의 경우에 위탁운영자들이 경영을 착실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증대와 편의를 위해서 시설개·보수 예산을 준 뒤에 두 달 동안 개·보수를 위해서 수입이 없다고 또 얼마나 수입이 줄지도 모르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11월 이런 사항을 정확한 파악도 없이 예산을 전부 보전해준다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올해 예산운용에 대해서 연말에 파악을 하고 불가피한 손실로 운영이 어렵다면 내년 예산에 보전해주는 그런 방안을 국장께서 검토해 주시고, 각종 위탁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해서 수입증대 또는 예산절감 등 각종 항목을 선정한 후에 비교평가를 추진해서 잘하고 있는 시설은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리고 노력의지가 부족한 곳은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 손해를 추징하는 방법도 국장께서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위탁에 관한 질의인데 일단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쪽에 보시면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과 같이 시 산하기관에 민간위탁을 준 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에 속합니다.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상근 500명,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은 직장보육시설을 두게 되어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시설이 시청어린이집이고요.

權亨禮 委員 직장만이 아닌 시 산하 기관에 있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다른 시 산하는 갈마동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법동에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는 네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지요, 한 곳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정보센터에 있는 것.

위탁에 관한 것을 여쭈어보고 싶은데 적자운영이 돼도, 제가 시청어린이집을 가봤어요,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어린이집을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나름대로 판단해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이 좋아지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시청어린이집의 눈이 보이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이 있는 공간인데 조망이나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에 왜 어린이집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은 쉽게 수정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추경 중에 2,8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이 내역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내용 중에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아동당 보육교사 인원이 강화됐습니다.

선진국형으로 강화돼서 0세 아동은 3명당 1명, 1세는 5명당 1명으로 해서 종사자가 1명이 추가로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용품비와 생필품 구입비가 필요해서 100만원 정도, 제세공과금 인상에 따라서 257만 7,000원, 교재교구비가 교사용과 아동용 해서 320만원, 업무추진비에서는 종사자 연수비 외에 필요한 내용으로 140만원, 행사비가 교육발표회 등등 하는 것이 185만원, 주방에 싱크대가 노후돼서 물이 새서 비위생적이고 건물 지하까지 버릴 수 있게 생겨서 300만원과 「소방법」이 개정돼서 강화돼서 어린이집에 방염커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여기에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위탁에 관한 것인데 운영자가 책임질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요?

적자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보조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자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탁자가 책임질 선이 어디까지예요?

적자를 내면 계속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원래 협약할 때 자담도 부담하게 되어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참고자료를 봤는데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최종 대표주는 사업주이므로 위탁시에도 보육시설의 안전, 보육대상아동 확보,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의 부담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자료를 봤는데 위탁자와 관련한 계약서가 있지요?

계약서 제출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국장님도 같이 받아보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저도 주는데 너무 방대해서 하나도 볼 새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민원이 줄을 잇기 때문에 어젯밤에 보려고 했는데 미처 못 봤습니다.

權亨禮 委員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시청어린이집 실정원이 64명인데 61명, 미달상황이고, 시립어린이집이 90명인데 89명, 1명이 미달이고, 대전여성문화회관어린이집은 46명인데 36명으로 되어 있어요.

시청어린이집은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교사 인건비 1명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추경에 1년 교사인건비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어젯밤에 보면서 4개월분을 상정해야지 왜 6개월분을 했느냐고 했더니 추경자료 요구받은 것이 이르다 보니까 바로 지방선거 끝나고 산정됐다고 해서.

權亨禮 委員 이 산정이 잘못됐다고 보여졌고 또 하나는 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전체인원으로 보면 미달상황인데 꼭 추가로 교사를 채용했어야 하느냐 어려운 상황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원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정원이라는 것이 항상 유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60명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대기학생도 있을 텐데 지금 시청어린이집 상황을 보면 64명에 61명이고 대기아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받아주지 않나요, 이런 시설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린이집에는 연령별로 해서 정원이 책정됩니다.

그 정원에 2세 미만이 2실에 10명, 2세가 2실에 14명 그렇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보육시설이라고 해서 3세가 예를 들어 3명 모집인데 두 자리가 빈다면 두 자리를 민간인에게도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나요, 법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게 직장이니까 소속된 직원에 한하고.

權亨禮 委員 법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이런 시설에 오고 싶어하는 민간인 가정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직장어린이집이라서 그렇게 문호를 열면 이런 것 3개, 4개 지어야 합니다.

權亨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직접 관련된 부분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사회를 봤는데, 물론 관련되지만 포괄적인 관련된 것을 질의하셔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우선 회의시작 전에 약속한 1시까지만 오전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사위원님들이 아까 이상태 위원님 얘기했듯이 힘 없는 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야 집행기관에 요구도 하고 또 시장께도 질의를 해서 예산배정 내지 인원배정을 해주고자 하는 과정이니까 관계된 공무원들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영렬탑이전 보훈공원조성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애당초 12억원이 책정됐었는데 이번에 대략 15억여 원이 추가로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 예산 마찬가지로 우리 중기투자계획 예산서에 보면 금년에는 17억 4,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추경에 15억 9,600만원이 다시 또 편성된 사유가 뭔지 국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정동 200번지에 조성하는 공사인데 그 지반이 절토할 때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탑을 세울 경우에 위험하다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다른 공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는 게 한 6개월 걸리다보니까 기간도 늦어졌고 거기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10억원이 추가로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그 공사현장을 얼마 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훈병원 옆 부지에 족구장하고 시민들을 위한 배드민턴장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드민턴장은 이번에 보훈탑 설립하는 과정에 위치조정을 해서 정비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은 족구협회에서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건설관리본부장이라든가 담당 복지정책과장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손을 대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애당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인근에 있는, 인접해 있는 배드민턴 시설과 족구장을 같이 손을 대서 개선사업을 해서 경관광장을 만들면서 주변 미관도 잘 조성할 수 있게끔 애당초 사업을 그렇게 잡든가 아니면 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및 족구장도 손을 안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제 지역구기 때문에 양쪽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족구 관련된 동호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우리보다 세금을 두 배로 내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사업비의 목적이 배드민턴장을 손을 대면 안됩니다.

아예 애당초 대지를 말든가, 대면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족구장까지 손을 대서 경관작업을 같이 해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이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행정처리를, 인정합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7월 15일자 오다보니까, 그 현장을 갔었는데 배드민턴장, 족구장까지 그동안의 내력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 내용 한번 파악하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집행기관 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한테 지적사항을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할 텐데, 향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사업 시행을 할 때는 그러한 행정의 일관성 내지 뭔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사업을 시행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간단하게 보충질의, 박희진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께서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렬탑 이전 1차 설계시에 모든 공사는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지질조사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감사관 할 때 이 얘기가 의회에서도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타당하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도 한 적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문가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지질이라고 판단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개를 하다보니까 물이 차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전한 토지라는 게 나와서 새로운 공법을 넣어서 완전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 있는데, 그때 당시 토목직…….

朴喜辰 委員 절토면의 높이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지질조사는 바닥공사보다도 한 10m 정도를 파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지질조사인데, 그렇다면 조사기관에서 대단히 큰 착오를 한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책임은 10억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조사기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의무사항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물론 불안정한 토질이라는 것은 파악 못한 것이 반영이 안됐을 뿐이지 그 땅에다 하겠다는 것이 이미 정해진 공사였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일입니다.

朴喜辰 委員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을 그리고 지질도 포함한, 지질은 설계용역 하고 나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확인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2차 도면까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차후에 말씀드리려고 아직 말씀 안드렸는데, 용역내용은 알고 계세요 2차 조사 변경내용?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우리 국에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한 사항이어서 제가 개괄적으로 그런 불안전한 잘못된 지반이기 때문에 공법상 10억원이 추가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용역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10억원이라는 부분이 전부 1차 지질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보상금액이네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위원님 또 그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지질조사를 그때 당시 반영했다고 해도 그런 토질이라면 공사비는 추가돼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후에…….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이 목적비가 달리 설정이 돼야지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그것은 이미 그 땅을 구입했고 또 보훈단체나 유족들이 사정동 200번지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해서 매입을 한 땅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 나누시는 내용은 1차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 하지 않았거나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상의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을 관계 과장님께서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설관리본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으로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안 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당시 감사.

○委員長 金學元 감사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그때 당시 현장을 토목직 계장이랑 직원하고 가봤었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을 몰랐다고 해도 사후에 알아도 10억원이 들고 또 미리 지질조사해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면 공사비가 먼저 10억원이 증가되는 차이고, 개인의 어떤 과실이나 이런 것이 고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를 문책하기에는 애매해서 저희가 손을 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시간변경에 따른 의사일정에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워낙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오전에 보건복지여성국 심사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아직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도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협조 좀 해주시고, 중식과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행사 참석을 위해서 또 집행기관에서도 행사를 참석하셔야 되니까 행사참석 후 대략 4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중식과 행사참석 후 즉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뜻깊은 2006대전사회복지대회 참석을 계기로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301쪽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가정·성폭력피해회복사업,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4개소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이것은 시간이 오래 지체된 관계로 각 구별로 예산배분이 되는 기준을 또 각 구별로 예산 나와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이 내일이니까, 오늘 어차피 환경국 소관이랑 해야 되니까 오늘 중에 좀 늦게까지라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출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306쪽 보시면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47억여 원이 편성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편성기준은 따로 보건복지여성국에 기준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고, 이것이 증액되는 이유는 전년도 대비해서 6% 정도 일괄로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액수가 이번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이 운영비는 수용시설에 아이들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판정을 해서 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운영비나 이런 것은 수용 현원이나 이런 것을 적정하게 어느 시점으로 기준해서 지급이 되고요.

인건비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호봉을 반영해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金泰勳 委員 혹시 이렇게 할 때 그 기준 이외에 담당자나 담당 국에서 무슨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예산배분되는 근거는 없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다 법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은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겠습니다.

311쪽을 보시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성세재활의원 신축비용으로 해서 36억여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시행됐던 게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올 때는 이게, 본예산 편성 시에 이것도 예측 가능했던 예산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가능했었지만 지방비 부담액이 과중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25억 6,666만 7,000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성세재활원 부지 확정돼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봉명동 629-5번지로 확정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대전에 지금 장애인재활병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장애인전문재활병원 지금 현재 없고 성세의료원에서 재활치료를 했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의료재활시설을 증축하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신축하는 겁니다 장소를 옮기고, 그 성세재활의원이 노후되고 그래서.

그리고 그쪽에 서남부 개발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성세재활의원이 원래 신축할 시에는 계획이 유성구 용계동에 돼 있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봉명동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남부개발지역에 포함된 땅이어서, 서남부 2, 3단계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신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서남부 2, 3지구 재개발계획이 성세재활의원 신축할 때 그 이전시점에 결정이 된 사항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고시가 2003년도 10월 23일자로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 서류검토를 할 때 여기에서 애당초 용계동에 사업승인을 안해줬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도 이런 성세재활의원에서 요청이 왔을 때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착오로 빠졌기 때문에 제가 감사관일 때 여기도 구청 공무원하고 시청하고 문책도 했던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지금 허가가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료재활시설을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신축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은 없고 보건복지부에 권역별 재활전문의료기관을 저희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2007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진짜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이것 말고 다른 신축중인 게 없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있는 것은 법인에서 지금.

金泰勳 委員 법인이 됐든 사설이 됐든 의료원 장애시설이 있느냐 말씀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성화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재산대체를 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가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치가 성세의료재활하고 거의 같은 부분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일단은 신규로 설립하고 있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어쨌든 두 개네요 대전시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것 같이 붙어있으면 동·서부 간의 격차 또 장애인들의 이동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 같이 붙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성세재활의원이 병상수가 지금 136병상인가 이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또 성화에서 하는 것도 몇 병상인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지만 지금 대전에…….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 현재 유성구 봉명동 성세재활의원 신축이 유성구 봉명동 629-5번지고, 성화원에서 현재 신축 진행중에 있는 위치가 봉명동 678-3번지입니다.

맞습니까?

거의 인접돼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인접돼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인접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재활병원이 대전에 없다가 이제 신규로 두 개가 이번에 신축이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좀 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유성에 본 위원이 알기에 까르푸 옆쪽으로 두 병원이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세재활원은 부지만 확보해놓고 여러 가지 재산처분 관계에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진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반면에 성화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 그 공정이 지금 한 50% 이상 진행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간활용면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부쪽에 이러한 재활병원이 하나 있으면 차라리 부지확보를 어쨌든 성세재활의원에서 용계동에서 어차피 한번 부지이동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아직 신축이 안됐으면 다른 쪽에 동구 쪽에, 더군다나 동구에 시립병원 짓는다고 하다가 지금 문제가 제기돼서 추진이 안되고 있고, 그쪽으로 뭔가 방향수정을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권도 있고 여러 면도 있지만 이게 성세재활원은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해왔고 성화원에서는 그후에 재산대체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활전문병원이 없다보니까 국립재활의원 같은 데 가서 한 석 달씩도 대기하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다고 해도 병원에서 경쟁력 있게 잘 할 것 같으면 운영은 내실있게 되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오동 지구에 시립병원을 짓고자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7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은 인플레되고 해서 한 9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로서는 그런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민간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해서 중앙병원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은 국장께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영리법인이면 같이 붙어 있어서 서로의 경쟁관계가 돼서 윈윈게임이 되면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대전시민이 거기에 대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향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재활병원은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사회복지법인입니다.

金泰勳 委員 같이 붙어있으면 같이 죽게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복지관도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동에 보면 기독교연합봉사회관이 있고 그 옆에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이 원래 대전세무서 자리에 허가가 됐다가 뭔가 여러 가지 조정 역할을 하다가 대사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쪽으로 여성회관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기능들이 뭔가 봉사나 복지의 개념을 갖고 있을 때는 서로 상쇄적으로 하향평균의 복지서비스가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저도…….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익법인이면 같이 붙어서 서로간에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뭔가 발전적으로 가지만 비영리법인은 같이 붙어있으면 서로 복지서비스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시·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서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스스로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덜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성세재활원이 먼저인가 성화원이 먼저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시작이 돼서 추진이 됐다고 하면 그 시작한 병원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왜? 그것은 개인의 재산이기 전에 국가의 재산입니다.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그것을 다시 부수고 이쪽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만약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부지확보를 했다고 하면 그 조정을 해서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면 좋지 않겠나 판단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성세재활원은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부터 추진되고 이미 국비도 내려와서 교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성화원이라는 데에서 2005년 11월부터 늦게 발주하면.

金泰勳 委員 그러면 성화원을 허가를 안 해줬어야지요, 차라리.

성화원을 여기에서는 이 옆에 상위법에 꼭 법인이 해야 한다고 하면 해주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법률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복지를 위하고 봉사를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그 옆에 이러한 유사한 시설이 있으니 당신들한테 허가는 내주겠으니 다른 쪽에, 이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복지사각지역에 있는, 복지바운더리를 넓게 펼쳐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성세재활원의원을 짓는 줄 알면 성화원에 허가를 안 해주었으면 되는데 유성구청에서 두 군데 다 건축허가가 됐고 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성세재활원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법인이고 성화원이라는 데는 아동복지시설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그쪽에서 허가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가 다르고.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국장이 계신데 여기는 아동복지고 저기는 노인복지라고 하면 결국 국장한테 보고가 안 올라오나요?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시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피해가려고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논리를 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한다고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고 저도 인접해있는 것은 얼마 전에 성화법인에 근무하는 전직 시청공무원 이대연이라고 하는 사무국장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접해있으면 서로 경쟁하기에도 피곤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자기들은 여러 가지 웰빙식으로 하면 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미 병원을 짓는 줄 알면 성화에서 인접해서 땅을 사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가를 할 때에도 부서가 다르니까도 그렇지만 국비를 따서 하는 절대적으로 대전에 장애전문 재활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해서 2003년부터 추진해왔던 사항이 성세재활원 관계이고 성화라는 법인에서 재산대체를 위해서 자체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약간 성격은 다른데, 내용이야 재활의원이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한 2년 정도의 갭이 있고 또 부서가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맞다고 하면 지금 어디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지확보만 되어 있는 재단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권고조치를 해서 그것을 어디 예를 들어서 동구라든지 지역적으로 떨어진 쪽에 권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집행기관에서 그런 생각이 들 으니, 어쨌든 한 번 옮겼던 것 두 번은 못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러면 법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권고해서 조정을 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과정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두 기관을 불러서 조정역할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추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보고는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인관계이고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국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냥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성세재활원이 용계동에서 봉명동으로, 국비가 지원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부지이전이 됐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2005년도에.

金泰勳 委員 그때는 국비지원이 안됐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예산편성이나 운용상에는 명시이월을 한 번 하면 다시 명시이월은 안됩니다.

이번에 20억원 특별교부세가 왔을 때 예산이 반영돼서 계약이 성립돼서 원인행위가 되어야 나중에 사고이월이라도 해야 이월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재산대체를 하려면, 특히 재활시설 같은 것은 주민의 많은 갈등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적정지를 구입해서 확보한다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선뜻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그렇게 변경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면 협의를 거쳐보고 과정은 저한테 추후 보고를 하시고 어쨌든 우리 국에서 법인이 와서 협의를 거쳤을 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비교평가해서 전체적으로 대전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앞으로는 부서간에 법인재산대체나 새로운 사업구상할 때는 4개 과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312쪽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7개소로 해서 분권교부세로 해서 9,600만원 더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7개 시설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이것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하는 곳이 어떠한 것을 운영하는 곳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성세자립원이라는 데에서는 전자제품을 조립해서 그들에게 소득이 되도록 하고요.

金泰勳 委員 아니 아니, 그런 것은 알고, 여기에 구체적인 시설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져서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직업재활시설입니다.

金泰勳 委員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장애인들이 전자제품이나 제빵·제과 이런 것을 배우든지 만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재활도 하고 경제적인 자립도 하는 그런 것을.

金泰勳 委員 장애인이 희망을 갖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금년도 7개 시설별로 예산편성내역이 있습니까?

혹시 갖고 계세요?

각 7개 시설별로 예산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구에 내려가서 부담까지 해서 있는데 7개 시설 전체자료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金泰勳 委員 대략 이것도 근로자 수 대비해서 예산 배분을 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거의 정원, 현원을 반영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됩니다.

金泰勳 委員 시설에서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각 7개 시설이 전자제품 조립하고, 참기름도 짜고, 학습지도 포장하고 기타 등등 이러한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수익창출이 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수익창출되는 부분은 장애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또 꿈과 사회적응을 위해서 무엇인가 그분들한테 급료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매년 7개 시설에 대해서 결산보고 받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는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 내지 자본적 보조금으로 구에 줍니다.

그러면 구에서 구비를 부담해서 시설에 지급되고 정산은 구에서 직접 받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결과보고 안 받고 그냥 매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金泰勳 委員 정산보고 받으면 결과 자체가 시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결과 확인 안 하나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사회복지재단 시·국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 결산보고 받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자본적 보조금 및 경상적 보조금으로 주고 구청장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시설의 지도감독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법인에 대한 3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시비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권교부세니까 시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확인, 점검, 감사 나갈 것 아닙니까?

시에서 감사 나갑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에서 어떤 개별적인 감사보다는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지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金泰勳 委員 감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이러한 시설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이 되면 장애인들의 꿈과 비전과 사회적응을 위해서 인건비로 들어가고 무엇인가 일반경상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7개 시설 중에 3년간 결산서를 하나 본 위원이 뽑아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특정시설을 얘기하면 안되기 때문에 A시설이라고 명칭했습니다.

2002년도 세입이 1억 8,900여 만원입니다.

세출이 1억 7,000여 만원이 되고 잔액이 1,300만원 남았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2004년도를 보면 21억 얼마가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이 19억 얼마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1억 6,0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2005년도 통계를 보시지요.

대략 21억 5,000여 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세출이 대략 4억 7,000만원이 되고 잔액으로 16억 8,0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런 시설에 시·국비를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7개 시설 중의 한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분명히 전에 국장님께 세출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창출이 되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장애인들한테 들어가든, 경상비로 운영되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2005년도에 16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외람되지만 그것이 법인결산서인가요 아니면 시설결산서인가요?

金泰勳 委員 시설결산서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설결산서면 국비나 시비, 구비가 잔액이 그렇게 남으면 전부 구나 시에 반납해야 합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아니지요.

시·국비가 포함된 세입입니다.

시·국비가 포함된 세입이고 후원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세출이 4억 여원이 들어갔고 그쪽으로 잔액이 이 시설에서 16억원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7개 시설 중의 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기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 있는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임금 착취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시·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집행기관이 무조건 주고 방관자적 입장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감시, 감시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물론 인원의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심과 여러 가지 부분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거대한 복지재단 시설에 비효율적으로 예산 주지 말고 대전시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효율적 배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사회복지사업의 목적한 바에 제대로 투입이 안되고 잘못 집행되거나 한다는 것이 있다면 저희도 늘 관심을 갖고 감독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나 구에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잘못 집행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내고 지속적으로 감독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 문제가 발생되면 환수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는 것 같아서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1쪽 보시면 맨 위에 건강증진실천 걷기대회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실천 걷기대회를 언제 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자로 실시하도록 해서 9월 17일 실시합니다, 일요일요.

1,000만원 기금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갖고 오셨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가지고 왔습니다.

金泰勳 委員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9쪽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시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이 대략 66억 8,000여 만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 수입이 대략 6억 3,000만원, 지출이 8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20쪽을 보시면 이 기금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보면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융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연구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기준이 우리 시에서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근거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에 보면 식품위생 및 식품영양에 관한 연구사업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이 보니까 「식품위생법」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관한 벌금, 과태료로 인한 수입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으로 세입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급식 쪽에는 이번에 식중독사고 및 여러 가지 급식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기에는 지원기준을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 기금사용, 대략 지출하는 내역을 보니까 내용이 문창시장 일부 환경개선을 하고 손 씻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재래시장이 문창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적으로 선정했는지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재래시장 중에 시범적으로 문창시장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도하고 보조 지원하고 해서 위생적인 재래시장이 되도록 하는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입니다.

金泰勳 委員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66억 8,000만원 기금 갖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냥 저금해서 이자수입 받아야 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이 사업으로 하는 것이 보시면 영업자가 영업시설 개선을 원하면 지원융자도 해주고 있고 그 외로도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64억원 정도가 돼서 내년도에 시책사항에는 손만 닦아도 우리가 전염병이 80%는 예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소를 선정해서 고객이 음식점에 가서 바로 손을 위생적으로 씻을 수 있는 보기 좋은 시설을 많이 놓고 해서 집행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재원을 조성하려고 지방정부정책의 목적달성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66억원이라는 재원 자체를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발생이 되기 때문에 재원을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예를 들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융자를 한다고 하면 관내 식당이 대략 2만여 개 있지 않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 기금 자체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다 합니다.

金泰勳 委員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 실적이나 재작년 실적에 업체에서 융자받아서 사용한 근거가 있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중·동구 식당, 음식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내일, 오늘내일 해가면서 문 닫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능동적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 자체가 사장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06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개선융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5억원을 예정했는데 9,700만원, 19.4% 정도는 융자가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 세면대가 1억 5,000만원인데 한 60만원 나가있고 문화개선사업으로도 3,178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예감시원 운영사업도 하고 있고 포상금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8억 2,800만원 정도를 2006년도에 사업계획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400만원 정도는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융자를 해서 시설개선을 해도 문을 닫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융자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 전시성 행정은 이제는 지양하시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형음식점이 아니라 영세한 음식점이나 이러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중·동구 소소한 음식점들 가보셨어요?

이러한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장시켜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저도 국장으로 부임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식품진흥기금이 63억원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많이 활용해서 사업을 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보통 융자를 받는 것이 저조한 것은 식당업이 거의 식당을 임대하지 자기건물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서 임대한 시설에 많이 투여를 하면 나중에 상환하려면 부담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경우에는 한 식당이 1년에 열 번씩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폐업도 증가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金泰勳 委員 지원기준은 법적 근거가 상위법에서 기준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상위법인「식품위생법」에 있는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나와 있는 지원기준이 우리 시의 기준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우리 시의 조례에 있는 기준입니다.

金泰勳 委員 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 그러면 개정할 수 있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실질적으로 언제 만들어진 조례인지는 본 위원도 파악을 안 해봤지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 영세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점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욕구해소차원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국장께서는 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검토하셔서 조정하셔서 이 기금이 잘 사용돼서 어려운 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복지사각지역에 계신 분들을 이러한 계기로 시가 도와주어서 살 수 있는 부분, 아름답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조례는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에 범위가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문제는 이 많은 금액을 사장하는 이유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원활하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검토 끝에 우리 시의회와 합동으로 중앙정치권에 로비를 해야 합니다.

로비라고 해서 꼭 나쁜 의미의 로비가 아니고 법을 개정해야지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힘을 합쳐서 법 개정에 앞장섭시다.

동의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仁植 委員 1분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1쪽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신축 건인데요.

지금 성세재활의원이 신축 진행중에 있잖아요?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장애인전문재활병원 건립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면 지금 하는 사업들과 중복이 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사업비가 보니까 한 5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재원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총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50% 해야 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지만 저희가 어떤 특별교부세나 아까 성세재활원처럼 교부세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중복이 지금 되는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도 말씀드린 중에 대전에는 재활전문적인 그런 의료시설이 없어서 서울까지 가고 또는 우리 시의 모 기자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재활의료를 받으려고 국립재활의원에 가는데 3개월을 집에서 대기하는.

金仁植 委員 지금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사업비가 500억원 정도 되는데 시장님의 공약사업 발췌한 것에 보면 지방재정 감안 국비 50% 부담에서 70% 부담으로 상향조정 등 건의 병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한다는 건데 재원이 부족한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그것을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아까 참석을 했었어요.

우리 장애우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그 장애우들을 본 위원이 바라보면서 아까 김태훈 위원께도 차타고 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슴이 아리고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천사 같은 눈망울들 보면서 그러면서도 또 희망을 가진 것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로서 나와서 그곳에 와서 협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분들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장애우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재활시설 건립에 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문되는 사항이나 시간이 부족한 사항은 자료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喜辰 委員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고 저는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식당 하는 분들에 대한 입장, 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나라의 기초경제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뭐라고 써 있냐하면 ‘불시집중단속’, 마치 전술적인 용어에 통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바뀌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시거나 또 그런 단속보다는 지도단속, 격려단속,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나가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말씀 한번 해주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 사람들, 시청에서 또 구청에서 나오면 아주 불안해합니다.

음식 못 만듭니다, 손 베어요 칼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장님 보고해주신 사항인데요, 노인교통수당이 실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노인문제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받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한테도 이것을 준답니다.” 그러면서 웃긴답니다 아주 받는 분들이.

전혀 버스는 아직 태어나서 안 타보신 훌륭한 어른들도 주니까 웃긴답니다 아주, 거기에는 또 공직자를 정년까지 하셨거나 하는 연금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13쪽에 노인건강대축제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1회 노인건강대축제가 전주에서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선수와 관계자들 한 20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석에 필요한 단복이나 모자 또는 임차료 또 식대, 숙박료 등을 이번에 3,7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200명 정도로 선수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내용에는 3,500명이 여기서 이동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전국적으로 3,500명입니다.

朴喜辰 委員 정리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역시 313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들에게 사회적 일자리 제공함으로 해서 노인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회참여도 되고 또 소득지원도 되는 그런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5개 구 22개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는 저희가 1,800명 정도로 계획을 했고 또 국비도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600명을 추가해서 8억 1,900만원이 이번에 반영되고 국비가 4억 950만원이 확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600명 정도를 노인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무슨 일을 하세요 노인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들은 열두 달은 할 수가 없고 보통 7개월, 아주 더운 계절이나 또는 추운 계절을 빼고 한 7개월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고 또 1일 3~4시간 또 주 3~4일 정도 이렇게 근무원칙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일하는 것은 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형이라고 해서 환경지킴이 또 지하철지킴이…….

朴喜辰 委員 작년도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훑어봤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장묘관리 316쪽이지요.

장묘관리 운영을 보고해주셨는데 여기 증액사유로 화장구수 증가 이렇게 놨어요.

이것은 도시가스비가 있고 뭐 해서 연료비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증가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 밑에 보면 당초 본예산을 잡을 때는 화장구수를 굉장히 줄여잡으셨어요 또,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는 지금 이미, 이게 일반 사체와 어린이 사체또 시체 중에는 세 종류의 시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을 한 시체와 또는 어린아이들 시체 그 다음에 매장했다가 다시 개장해서 화장하는 시체 그렇게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좀 구수를 덜 잡다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도 많은 매장을 해서 매장수가 늘었고 또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LPG가스하고 전기료, 수도료가 작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올랐습니다.

올해 오른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LPG가스가 아까 27.3%인가 이렇게 인상이 되고 하다보니까, 1,200도의 고열로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PG가스 사용료가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화장구수도 늘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방금 말씀하신 것도 화장구수도 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예산 잡은 것은 굉장히 줄여잡았습니다.

그렇고요, 사실 2004년에는 9,166구 정도 보고하셨는데 2005년에는 7,700구로 제법 많이 줄었어요 화장구수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자료를 위원님 가지고 계신가요?

朴喜辰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올해 7월이 윤달이 있다보니까 윤달에 매장했던 분들 분묘를 이전하느라고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많이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덜 세웠다가 이번에 늘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요, 금년에는 굉장히 줄여잡으셨고,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 많이 줄었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요즘 가보면 많이 대기를 해야하거나 혹은 대전에서 처리를 못하고 다른 데로 가야 하는 포화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게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을 때는 그렇게 대기되고 포화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숫자로는 약간 적정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매장문화가 수목장이라든지 자연장 이런 것도 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전에 시정조정위원회 참석해서 보니까 화장료 사용료를 타시·도에서 전입오는, 타시·도의 대상자들은 올렸습니다 저희가 많이.

○委員長 金學元 담당 국장님 시간 많으신 모양이네, 연료비만 설명하면 되지 뭘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시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연료비는 가스 연료비나 전기료나 이런 것은 미터기가 있어서 딱 나오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화장구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유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연료비 증가는 구수가 많이 늘어나면 연료비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사태 추이를 파악해서 늘려잡고 또 미터기 확인하면 나중에 결산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러니까 당초에 2,544구를 예상했는데 6월 현재 2,162구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4,600구가 화장이 될 것 같아서 증액을 하고요.

LPG가스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경제에 초석이 되는 일선의 식당들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위압감을 주거나 하지 말고 친절하게 하면서도 법규에 맞도록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朴喜辰 委員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이 적은 추경에 관한 것이니까 본 위원이 추경을 깎을 생각은 없고요.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해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예산을 많이 편성해드리면서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몇 가지 제가 답변자료에서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이것을 안 보셨다면 서면제출도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를 봤는데요, 제가 민간, 직장, 가정, 국·공립법인 이게 명확한 개념이 서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교재교구비가 국·공립법인, 민간, 가정, 직장보육센터가 다 지원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정확하게 없는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민간은 정부에서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 대상은 많은데 710개소만 와서 다시 요구해서 중앙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공립법인에는 지원을 시에서 70만원 정도씩 79개소를 하고 또 지방에 따라서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육수범도시를 표방해서 많은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또는 시설을 가장 표준화해서 다른 시설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국·공립이나 이런 법인에 더 중점적으로 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權亨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 보육수혜자 입장에서는 시민의 다 같은 어린이들인데 이런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세적인 아이들이 사실은 민영을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자리가 한두 자리라도 남는다면 이런 민간 어린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게 법인이라든가 직장보육센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의 핵심은 뭐냐하면 우리 얼마 전에 많이 이슈화됐던 꿀꿀이죽 사건 그런 아무튼 좋지 않은 사건이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영세성 운영 때문에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이런 민간에도 간식비가 국공립이나 같이 1인 600원씩 지급이 다 되어 있네요, 보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민영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민영이든 국·공립이든 직장이든 다 국장님이 살펴야 될 우리 대전시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넓게 좀 포괄적으로 보셔서 지원책을 형평에 안 맞게 하시지 말고 이런, 특히 교재교구비 같은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7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항간에 듣는 이야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지금 자료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국·공립법인이나 직장보육, 여기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교재교구비가 기이 예산에 548만원이 잡혔는데도 추경에 32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재교구비가 900만원을 지금 연에 쓴다는 이야기인데, 민간이나 이런, 10만원을 준다고 그랬지요 민간 가정보육은 10만원 또 민간은 최고 많이 준 데가 120만원 이렇게 됐는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 말씀을 드려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없으면, 준비가 안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도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비 내역에 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민간 지원받는 어린이들이 만 5세 아이는 15만 8,000원 영세아이들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 어린이집에서 이 15만 8,000원만 받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4세인 경우에 말씀이신가요?

權亨禮 委員 예, 만 4세라고 하나 5세라고 하나, 만 3세 이상 아이들이 15만 8,000원 지원을 주잖아요 영세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의 종일 보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설에서.

그 추가, 이 15만 8,000원으로 운영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운영자 입장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기준으로 해서 3층, 4층, 5층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부모가 부담을 하고.

權亨禮 委員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고충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15만 8,000원 외에 수령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서 국장님께 직접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의 직장보육도 50%는 본인 부담, 학부모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 아이 교육내용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아이가 교육비내역을 보면 거의 40만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데 민간인 아이가 그 보육을 받기 위한 수령액은 20만원도 안된다는 것은 똑같은 시의 아이들이 이렇게 차등적인 보육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소득으로 해서 저희가 1층에서 5층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하는 기준 외로는 부모가 납부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제도적으로 분명히 그 외 것은 운영에 맞는 개인 수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불법사항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불법사항이 아니지요.

한도액이 정해져 신고된.

權亨禮 委員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그 외에 수령을 했을 때는 지원금이 끊긴다느니 어려운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직접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영세인 경우에는 35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1층일 경우에는 전액을 시비, 구비 해서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3층인 경우는 70%면 나머지는 단가가 좀 다른데, 지원하는 외로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보충질의 잠깐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보나 수급자 차상위계층 1, 2층은 저희들이 돈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15만 8,000원을 시비와 구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5만 8,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일반 민간 보육시설에서 정한 금액의 차액부분을 부모님들에게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잘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기초생보나 차상위계층 1, 2층은 100% 15만 8,000원 시비와 구비로 저희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차액부분, 예를 들어 20만원을 저희가 책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만 2,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장님 논리로 하신다면,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차액 부분은 원에서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과 그리고 국·공립시설과 일반 법인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아동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보는 정한 15만 8,000원 이외에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 이상은, 부모에게 부과시킬 수 없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국장님 다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확인해보시고요, 검토를 국·공립하고 법인, 민간가정, 직장보육센터를 분류하셔서 교육비 내역을 정리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형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어린이집에 주식이 한 번 하고 간식 2회를 그동안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재무회계규칙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정돼서 하루 1,500원을 반드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내실있는 급·간식이 될 것으로 봅니다.

權亨禮 委員 그게 모든 기관을 다 같이 민간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민간, 국·공립법인, 법인 외 가정 뭐 전부 우리 관내에 있는 1,016개 어린이집에 해당됩니다.

權亨禮 委員 시행시기가 언제였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이 6월에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000만원 어치의 식재료가 구입되고 연간 한 120억원 정도가 지출되게 됩니다.

權亨禮 委員 지원과 함께 아이들 먹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국장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세적인 어린이집에 가보면, 저희 지역의 영세적인 어린이집을 제가 두 군데 봤단 말이에요.

아이들 먹는 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 지원된 대로 아이들 급식이 안 된다는 것 이 부분 굉장히 좀 면밀하게 살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 운영자가 그런 비리를 만들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두루두루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면밀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金泰勳 委員 국장께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 오늘 질의 응답하시는 과정에 검토하겠다 또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했던 말씀들은 죽 여기 담당 관계자 공무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메모가 됐을 겁니다.

추진사항은 어쨌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그러한 개선방향까지도 여러 가지 내놨다고 봅니다.

그러한 추진과정은 수시로 보고도 좀 해줬으면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더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가는 우리 5대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朴喜辰 委員 도시보건소라는 게 뭡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도시보건소는 도시 내에 65세 이상의 고령화가 점차 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도 2020년 정도 되면 인구의 14%가 돼서 고령화사회 진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지역에 만성질환자나 장애인 등 또는 취약계층들이 한 70% 거주하게 되고 그래서 보통 ‘지소’ 하면 농촌에 보건지소를 두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문화동 쪽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중구에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여러차례 건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채택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朴喜辰 委員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전액은 아니고 구비 부담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10억 5,100만원이 총액인데 3억 6,700만원만 국비에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6억 7,000만원 정도는 구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국 소관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답변은 시간관계상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해주시고 그밖의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자료 267쪽을 보면 장태산휴양림 보완사업인데 보완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예산에 주차비와 입장료수입 예산이 잡혔는데 추경에 감액됐단 말이에요.

○委員長 金學元 지금 쪽수를 어떤 자료로 말씀하셨나요?

아, 세입예산서.

權亨禮 委員 본예산에 입장료와 주차비가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추경에는 감액으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이용료, 입장료를 애초에는 받으려고 구상해서 조례까지 제정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갑론을박이 많이 됐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것이 좋으냐, 안 받는 것이 좋으냐 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됐다가 입장료와 주차료를 안 받는 것이 장태산공원의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훨씬 낫겠다는 측면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차료를 받게 되면 주차료가 주차장이 개별적으로 7개가 구상됐습니다.

사람을 배치해야 하고 그러면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차료와 입장료는 안 받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나서 본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도 충분한 심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시민의 휴양림으로 매입해서 보수를 해서 했을 때 충분한 심의를 해서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가 불과 몇 개월만에 행정이 뒤바뀌는 것에 대해 항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시기가 아주 예민한 시기였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는 행정을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태산에 관한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장태산에 관한 중·장기계획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민간인이 가지고 있던 사항을 시가 매입해서 운영하게 됐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4월 25일 개장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숙박시설과 입장료, 주차료 이런 사항을 운영해가면서 시설을 계속 보완해가면서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그때 다시 평가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중·장기계획으로 따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權亨禮 委員 전체적인 검토를 해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성적자, 엄청난 돈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개발사업을 해서 관광 목적이라든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장태산 이용객이 성수기 때는 숙박시설을 임대할 수 없는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고 굉장히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해볼 때 물론 인건비라든지 마이너스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운영상태로만 봐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비를 빼놓고 현상유지하는 데는 적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투자비를 빼고 계산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숙박비 들어오는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투자비를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리고 말씀드릴 사항은 장태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상 우리가 경영수입을 얻기 위해서 민간인이 맡았던 사항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주5일근무제에 휴식공간을 제공해주고 시민들한테 정서함양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복지측면이 강한 사항이지 경영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權亨禮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시설인 줄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시설에 지속적인 투자를, 보완사업도 하시는데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에 계시는 오 위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중·고등학생 소풍지를 홍보해보자 가까운 주변 학교에, 그런데 노선버스가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차량이 원활히 지원된다면 시민의 삶을 위해서 만든 휴식공간이 넓게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들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338쪽을 참고해주시고, 금고동 매립가스발전소 매립가스 유량계 설치와 관련해서 매립장발전소를 2003년 7월에 주식회사 효성에서 64억원을 들여서 민자유치를 했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매립가스…….

李相泰 委員 예,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가 이번에 유량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금고동 매립장발전소를 2003년 7월에 효성엔지니어링에서 민자유치해서 64억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했는데 10년간 효성에서 활용하고 10년 후에 대전에 이관시키는 것인데 수익의 94%를 효성에서 갖고 나머지 6%를 시에서 징수받는 그런 조건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매립가스 유량계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잖아요.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DM사업이라고 해서 청정개발체제 등록사업인데 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97년도에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지구온난화 방지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2008년도부터 5.8%를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금고동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한 20만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톤을 저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20만톤을 선진국에 팔음으로 해서 선진국은 5.8%를 저감시킬 수 있고 우리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해서 연간 15억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계량기를 닮으로 해서, 계량기를 달지 않으면 얼마만큼 저감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계량기를 꼭 달아야만 그런 데이터를 낼 수 있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추진하고 있는 과정 사업은 처음에 CDM등록 용역사업자를 2006년 1월에 주식회사 에코아이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CDM등록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한 것이 5월에 했고 또 노르웨이검증기관 사업계획서 타당성 확인을 5월에 했고 검증기관 매립장 현장방문을 해서 승인됐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최초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타 매립장도 많을 텐데 굳이 대전을 추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추천한 것보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李相泰 委員 동사업을 우리 시에서 입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環境局長 金基甲 우리 시에서 입안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 우리 시에서 한 것이군요.

○環境局長 金基甲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익사업이 되겠다 해서.

李相泰 委員 그러면 에코아이를 사업자로 선정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그 과정은 우리가 2005년도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들이 에코아이가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에코아이를 선정하자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에코아이에서 입안해서 우리한테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에코아이를 선정한 것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우리가 에코아이를 선정한 것입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우리가 에코아이를 선정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선정방법에 있어서 에코아이를 하게 된 것은 그만큼 거기가 경험과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13%라고 책정된 것은 어떻게 해서 13%로 책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15억원을 지원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13%인 2억원을 에코아이한테 넘겨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環境局長 金基甲 용역수수료 13%를 에코아이한테 넘겨주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받고 해서 우리가 연간 계산한 것이 15억원이 된 사항인데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보면 선정절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효성엔지니어링한테는 10년간에 거쳐서 활용하고 64억원씩이나 투자하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대전시가 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에코아이한테 주면서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7년 거치 3번에 하면 21년간 사용하고 13%에 대해서 에코아이가 가져가는, 받는 것이 있지만 굳이 5,200만원을 우리 시에서 유량계를 설치해줄 만한 근거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環境局長 金基甲 이것은 우리 수입이지 물론 에코아이는 수주를 받기 때문에 에코아이에도 수입이 되지만 나머지는 우리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연간 15억원 정도를 우리가 설치해야 한다.

李相泰 委員 아니, 방금 전에 본 위원이 금고동 매립장발전소를 설치할 때 효성엔지니어링에서 64억원씩이나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에코아이는 한 마디로 손 안대고 뭐 하는 격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200만원도 우리 시에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유량계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만 온실가스가 20만톤이 줄어드느냐, 25만톤이 줄어드느냐, 30만톤이 줄어드느냐 하는 사항을 유량계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 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사항은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유량계 설치하는데 그 프로그램 내지 그런 계획 때문에 에코아이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5,200만원을 에코아이가 설치해서 하라 이 얘기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이것은 우리가 다 검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온실가스를 선진국에 매각함으로 해서, 판매함으로 해서 이득을 얻고 그 다음에 에코아이는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것만 우리한테 제공해 주지 하드웨어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李相泰 委員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코아이한테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우리 시가 끌려다니는 것 아닌가, 눈으로 보이는 것 뻔히 아는데 그러면 에코아이에서 5,200만원도 투자해야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장발전소 설치하는데 64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져가는데, 그리고 선정방식에 있어서 2005년도라고 하면 본 위원도 그때 교사위 소속으로 있었는데 교사위원들과 협의는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본 위원은 그 지역출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알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이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는 못했지만 업무보고는 두 번 드리고 파악됐고, 그 다음에 에코아이는 CDM 등록만 위탁받은 사항이지 하드웨어 부분 계량기를 설치한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회 후에 교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매립가스 유량계 설치하는 항목 자체가 이번 금년 1월에 산정됐다는 거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사업자 선정은 1월에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을 해야 한다는 시점이 언제 정도였습니까?

논의가 됐던 것이.

○環境局長 金基甲 노르웨이 검증기관이라고 DNB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서 금년 5월에 이 사항이 유량계를 설치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1월에 이것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됐다고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가스에 대해서 양을 체크해야지만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기 논의가 시하고 금고동 매립가스발전소 관계자들과 논의됐던 시점이 대략 언제 정도였나고요?

아마 작년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CDM사업을 하기 위해서 에코아이가 사업자로 선정됐고 진행과정에서 노르웨이 검증기관에 사업계획서 타당성 확인 의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유량계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확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작년에 논의가 됐나요?

○環境局長 金基甲 아니요, 금년 5월입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1월에 사업자 선정됐다면서요?

○環境局長 金基甲 금년 1월에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작년 6월에 추진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 얘기로는 지금 이 유량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당위성을 시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간에 협의를 거쳐서 공감대 형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이 사항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에코아이를 선정하게 된 동기도 그래서 선정됐고 죽 진행과정에서 노르웨이 검증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증기관을 거치면서 타당성 확인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5월달에 우리가 감수해서 오늘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1월에 해야겠다고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環境局長 金基甲 금년 1월에 사업자 선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金泰勳 委員 사업자 선정이 되고 타당성 검토는.

○環境局長 金基甲 검증.

金泰勳 委員 검증을,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에 배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우리가 선진국에.

金泰勳 委員 사업자 선정을 하려면 무조건 이것 해야 하니까 사업자 선정해야 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것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環境局長 金基甲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못하고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항이 나와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가 됐던 것은 작년 시점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예, 작년 시점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그러한 공감대 형성이 돼서 당위성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지 지금 추경에 올라올 성질의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재차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그런 논의가 돼서 금년에 그런 사업자가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1월에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유량계를 설치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5월에 타당성 확인 의뢰를 해서 그때 이것은 유량계가 설치되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대전시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사업에 아주 앞서가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에서 CDM등록사업계획서 초안 교육자료를 6월에 배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그에 앞서 5월에 초안작성을 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관보다 빨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앞으로 CDM사업뿐만 아니라 대전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사항별설명서 336쪽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사업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 추경사유가 쓰레기 없는 대전 만들기 프로젝트 2차년도 사업 및 마을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지원의 계속사업 추진 관련인데 맞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金仁植 委員 예.

○環境局長 金基甲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라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92년도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채택 권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구성하게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96년도에 협의회가 구성됐고 ’98년도에 선포돼서 2000년도 3월에 추진협의회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金仁植 委員 국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추경사유가 쓰레기 없는 대전 만들기 프로젝트 2차년도 사업 및 마을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지원의 계속사업 추진 관련 이것이 맞느냐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거기에서 36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에는 1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이러한 추진 관련사업이 맞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런 것도 있었고 본예산에 적게 편성돼서.

○委員長 金學元 국장님, 시간관계상 김인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추경예산에 관련된 것만 답변해 주시는데 쓰레기 없는 대전 만들기 사업과 마을 어린이도서관만들기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추경에 올린 금액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포함해서 본예산에 다 못 세운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만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사업비에 3,400만원을 추가로 올렸거든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사업내용이 365개 과제가 있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아이들이 꿈꾸는 우리마을 그리기 공모사업, 대학생과 함께 하는 대전쓰레기 분리배출 및 실태조사, 함께 그린 세상 소식지 발간 이렇게 해서 365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거기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65개 과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3,400만원을 추가로 올린 추경사업비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3,400만원이 따로 사업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1억 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 8,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1억 4,200만원만 세웠습니다.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꿈꾸는 우리마을 그리기인가 그런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업은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원재활용 환경교육 및 체험글짓기 등의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업도 교육청에서 실시할 내용이 아닌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 더 효율적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교육과 연계해서, 그래야 어느 사업을 할 때 이 아이들 참가하는 교육의 목적이 있잖아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차피 시교육청에 의뢰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교육청에서 실시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전의제21이라는 것이 국한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전의제 실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망라된 사업이다.

金仁植 委員 망라된 사업인 것 압니다.

범위가 아주 넓고 좋은 목적사업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자원재활용환경교육 및 체험글짓기 등 앞에 나와 있잖아요.

앞에 한번 보세요 계속사업 내용에, 그리고 계속사업 내용에 보면 마을어린이 도서관 2개소, 이것 역시 문화체육국이나 시교육청에서 추진할 내용이잖아요?

어느 부분 부분, 물론 포괄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이쪽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좀 세분화시켜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세분화, 다른 쪽으로 이양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김 위원님 말씀에 자꾸 토다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대전의제21이라는 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사업이다, 예산은 환경국에 서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포괄해서 하는 사업이지 문체국 소관…….

金仁植 委員 그렇게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쪽에 이것을 이양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그쪽에서 이런 행사를 하거나 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어느 부분은 다른 쪽으로 이양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사업은 거기서 하더라도 예산 우리가 환경국에 세웠다…….

金仁植 委員 이런 예산은 환경교육 및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체험글짓기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 이양을 해도 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도 드렸잖아요?

○環境局長 金基甲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라는 하나의 단체에서…….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행해지는 사업인 것만큼은 분명하고 사실입니다.

어차피 지원을 해주더라도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타시·도 예를 들거나 하는 사항은 부적절하지만…….

金仁植 委員 타시·도 예 들지 말고 우리 대전에 있는 사회단체나 기타 등등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찾아주십시오.

○環境局長 金基甲 타시·도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지금부터는 제가 밝힐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金仁植 委員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형평성 문제가 여기가 운영위원회가 55명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대표 뭐 해서 여기가 굉장히 큰 막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도 국장께서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명무실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어느 부분으로 봐서는 개선이 돼야 될 사항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관련 사회단체에 이러한 예산 금액을 가지고 보조금으로 업무를 추진해도, 관련 사회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는 훨씬 좋아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추진에 따른 장단점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재정의 절감 등 알찬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환경관리에 앞장서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조금 좀 무거운 말씀을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플라워랜드 조성공사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워랜드를 처음에 조성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것 조성에 우리가 저기한 사항들은 동물원이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적자를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사항들도 굉장히 고민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보문산 사정공원하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하고 그 다음에 플라워랜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두면 동물원도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즘 주5일근무제 하는데 시민들한테 많이 정서도 함양시킬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플라워랜드가 처음에 구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생각에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수치로 따지기는 좀 어려운데요.

朴喜辰 委員 자료를 주신 게 있거든요.

그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이 사항은 우리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플라워랜드 수익사업에 흑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環境局長 金基甲 플라워랜드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할 텐데요.

우리가 투자비를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투자비에 대한 이자라든지 또 입장객 이것만 따진다고 하면 흑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입장료 가지고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전국적으로 있는 같은 정도의 규모를 가진 공원을 비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익부분에 대해서?

○環境局長 金基甲 그것도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똑같은 유형의 그런 유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유형은 조금 있었지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고 또 위탁대행사업이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委員長 金學元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이 사업을 첫 시작한 지가 4대 의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결정이 돼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5대 의회가 구성돼서 지금 100억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기본계획부터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계상된 100억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을 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플라워랜드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사적인 자리에서, 본 회의장 이외의 어디에서 좀 간단명료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렇게 하고 박희진 위원님 플라워랜드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朴喜辰 委員 제 생각만 조금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朴喜辰 委員 유사한 서울랜드, 도투락랜드, 드림랜드 등등 둘러봤고 확인해봤는데 이런 사업 가지고는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역시 동물원 운영에 비해서 점점 적자를 가중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듣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이따 자세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亨禮 委員 사항별설명서 3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관한 건데요.

본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2억원이 지금 계상됐잖아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제도가 신설돼서 2005년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법에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금년 2억원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07년, ’08년까지 용역비를 세워서 ’09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계획승인을 받아서 추진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 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거예요?

○環境局長 金基甲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이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용역비가 적지 않잖아요?

용역비를 11억 3,400만원 돼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데 ‘식’이 뭐예요?

‘1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1식’.

○環境局長 金基甲 예?

權亨禮 委員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1억 3,400만원×1식’ 이러잖아요 ‘1식’?

○環境局長 金基甲 예, 1식.

權亨禮 委員 예, 1식 제가 아까 잠깐 사무관님한테 물어봤는데요.

1식에 대해서 설명해줘보세요.

○環境局長 金基甲 용역사업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는데 1식은 한 번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뭉뚱그린다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어요.

이것을 예산산출기초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금방 질의하셨듯이 11억 3,400만원이 용역비가 되는데 ’06년도에 2억원, ’07년도 이후에 9억 3,400만원 돼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06년도 2억원하고 ’07년도에 5억 3,400만원, ’08년도에 4억원 해서 전체 11억 3,400만원 가지고 이 용역을 하겠다, 연차별로 하겠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원만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데 여기는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란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했거든요.

용역비가 만만치 않은 돈인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시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없나요?

용역을 꼭 맡겨야 될 일인가요?

저희 전문인력들이 본 위원은 어지간히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인센티브를 좀 드리고 우리 시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環境局長 金基甲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계획수립이고, 도시공원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사실상 우리 공원녹지 분야가 일부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따로 떨어져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작성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됩니다.

權亨禮 委員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權亨禮 委員 용역비가 나온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사항별설명서 356쪽, 소각로 주변, 목상동지역입니다.

난방 열공급, 열사용료에 관한 사항인데요.

목상동 주민대표와 대전시간에 협약 체결한 서약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파트 보면, 이쪽의 참고자료를 보면 아파트 6개소와 공중목욕탕 한 개소의 열사용 요금이 요금납부금액인데요.

이것이 2005년보다 70%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예산이 증가된 세부적인 내역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環境局長 金基甲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상동에 상록수아파트라고 있는데 상록수아파트에서는 열공급을 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0월부터 공급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사용량이 증가가 됐고 요금이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모자란 부분을 33억 1,000만원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金仁植 委員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열 사용료가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말씀드렸듯이…….

金仁植 委員 아니, 알고 있습니다.

다사랑 상록수아파트 456세대가 열공급을 받지 않고 있다가 다시 2005년 10월부터 받게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金仁植 委員 거기서 늘어난 사항하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 사용료가 기타 이외의 아파트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맞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있는 게 맞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것 영구적으로 해주는 건가요 무상공급을?

○環境局長 金基甲 협약서를 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 협약서에는 영구적이다 뭐 언제까지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소각로 때문에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게 됐는데 소각로가 있는 한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각로가 없어지면 그때는 지원 안해줘도 되고요.

金仁植 委員 그래요, 그러면 이게 소각장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주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송강아파트나 테크노밸리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많습니다.

金仁植 委員 알고 계시지요 국장께서도?

○環境局長 金基甲 예,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거기 목상동하고 송강하고 테크노밸리하고는 성격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목상동은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서 그 인근에, 굉장히 그때 열악했었고요 목상동 그 지역이, 그 다음에 또 그때 우리 2호기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한테 해가 되고, 그러니까 소각로가 늦게 설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3년도에 설치가 됐으니까.

그때 우리는 2호기를 꼭 설치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협약한 내용이 여기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예를 들어서 지었고 이미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주민들 입주한 것하고 거기 있는 사항은 그렇게 조금 그런 다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민원이 야기된다는 말씀 알고 계시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상 목상동 아파트하고 소각장 거리가 테크노밸리나 송강 이 거리하고 보면 거의 같아요.

아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비가 올 때는 굉장히 냄새가 심하고 평상시에도 굉장히 냄새가 심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심해지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소각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민원을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느냐 하는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늦게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다 이렇게 팽개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악취저감·방지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우리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 2단지, 3, 4단지 다 용역을 줘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저감대책이 죽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를 해서 악취저감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시는 시대로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설비투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도, 우리가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2003년도보다 지금 한 50%가 악취가 저감이 됐다.

그 사항들은 목상동 주민이라든지 송강동 주민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송강이나 대덕테크노밸리 주변의 아파트 입주자들께서도 이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그런 쪽에 주안을 두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소각장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 무상으로 열 공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폐열을 사용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증가요인이 되는 겁니다, 열사용료 납부액 증가가 주요인은 그거예요.

왜 다 무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 돈 들어가지 않는데,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것 절약정신이 희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 취지와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아파트 입주하면 누구나 막론하고 무조건 열사용료를 무제한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경우는 정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절약정신이 희박해집니다 첫째, 그리고 에너지절약의식 부재 등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약서 사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협약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하겠는데, 그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전자에서 우려했던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저도 위원님 말씀에 뭐든지 공짜라면 많이 소비하는 그런 풍토는 공감을 합니다.

金仁植 委員 현재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 증가가 지금, 어떻게 2005년도보다 70%가 증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 456세대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 전체 한라아파트, 현대, 삼청, 삼화 여기 굉장히 큰 세대거든요.

이것은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절약정신이 희박해져서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결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열사용료 말씀을 하셨는데 열이 지금 남지 않습니까?

지금 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소각로에서 나오는 난방열 말입니까?

朴喜辰 委員 예.

○環境局長 金基甲 예, 남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열 남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朴喜辰 委員 예, 남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신일동지역 공해대책 손 놓았다 하는 신문기사를 봤어요.

종전보다 요즘 공해나 환경이 좀 나빠졌습니까 그 지역이?

○環境局長 金基甲 그 지역이 금방도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송강지구라든지 여기 목상동지역 주민들은 오래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테크노밸리 주민들은 이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전에 있던 사항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냄새가 난다 뭐 한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발생된 것을 아파트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나몰라라 한다는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주민들.

朴喜辰 委員 저도 관계되시는 분하고, 청소과장 같이 가서 냄새도 맡아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동양환경에서도 역시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동양환경도 최근에 시정명령을 받아서 8월 26일 시설 개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거기도 냄새가 거의 안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외의 민간시설 소각장이 한 열 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과 관리는 하고 계시는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쪽에서 나는 게 사실은 그 주변의 냄새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소각장보다도 한국타이어 문제가 사실상 제일 크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오랫동안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환경국 담당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십니다.

대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가벼운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69쪽을 보면 가양세천공원에서 불용예산 처리가 돼서 2억 1,000여 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참고자료를 보니까 ’04년도에 보조를 받아서 잔액이 2억 1,500여 만원이 남았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04년도에 보조돼서 결산됐다고 하면 작년에 결산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왜 금년 추경에 결산처리가 됐는지.

○環境局長 金基甲 보조금 사업인데 명시이월 돼서, 집행은 작년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이유는 조성된 잔액인데 공사입찰해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짜리 공사냐 하면 2억 1,519만 5,000원짜리 공사인데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남은 거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金泰勳 委員 국고보조금 43억원이 보조됐고, 어쨌든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참고자료 전문위원실에 넘겨주었을 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명시이월금이라고 해놓았으면 2005년도 보조금으로 해서 숲 가꾸기도 한 1,900만원, 꿈나무 공익조림사업도 3,900여 만원이 결산해서 불용처리돼서 넘어왔더라고요.

전체가 다 국고보조금이네요, 넘어온 것이.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수입으로 잡힌 거지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우리가 세금을 내면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대략 몇 대 몇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

○環境局長 金基甲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가 부가세나 지방세나 국세 전체 세금 내는 비용이 한 80% 정도가 국세로 들어가고 20% 정도가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매일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이.

사실 우리가 모든 세금을 내는데 지방의회에서도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단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지방분권화 또 지방재정자립도를 위해서 국세의 일정부분 지방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국가보조금이라든지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삭감시키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많이 감안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다 국고로 반납해야 하는 돈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무는 더 심어도, 심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가양세천공원도 사업에 일부러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업하실 때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국고를 왜 반납하느냐 많이 남는데,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느냐는 사항인데 사실상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사업마다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로 쪼개지다 보니까 단위사업에서 잔액이 남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추후 사업할 때 그러한 부분 판단해서 국고조차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대전시의 조림사업이 더 건실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336쪽을 보시면 김인식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사업 지원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제반상황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저는 결산내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결산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말고 실천사업비를 보면 공모로 인해서 청소년 푸른하늘 지킴이, 폐윤활유 처리실태 조사, 기타 등 해서 대략 3,000만원 정도가 마지막으로 사용됐고, 2004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맨 마지막에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 마을 어린이도서관 해서 2,000만원, 행정수도 관련 토론회 1,000만원 사업비가 사용됐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이 어떠한 토론회를 했는데 예산이 1,000만원씩이나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소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2005년도 부분도 마지막에 자유공모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여하고 계신 인적자원들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적으로 수준이 높고 메리트가 있는 분들 같습니다.

어쨌든 결산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 발견됩니다.

그 말씀은 소명은 안 받겠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7쪽을 보시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매연여과장치, 산화촉매장치 해서 국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국비를 지원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받은 시점이 작년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12월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2005년 12월이라는 거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는 거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이 작년 12월 정도에 해서 우리 의회에 넘겼을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사실상 우리가 편성해서 기획관실에서 9월에는 의회에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전 시점에 만약 됐으면 추경사유에 타당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341쪽을 보시면 국비 1억 7,400만원 지원돼서 2006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으로 해서 사전사용을 했네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근거로 사용하셨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이 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책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6월 14일 교부가 결정됐고.

金泰勳 委員 언제요?

○環境局長 金基甲 6월 14일날.

金泰勳 委員 금년 6월 14일?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때 교부결정이 됐고 자금배정이 6월 16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행정자치부로부터는 금년에 이 사업을 완료해라 해서 금년에 추경하기 전에 이 돈을 집행해서 쓴 돈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화장실 평수가 약 25평이지요?

서대전시민공원에.

○環境局長 金基甲 예, 서대전시민공원.

金泰勳 委員 화장실 하나 설치한 것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얼마나 멋있게 잘 지었길래 평당건축단가 한번 판단해보셨습니까?

평당 건축비가 대략 690만원 정도 됩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그런데.

金泰勳 委員 자, 잠깐만요.

본 위원은 건축 관련된 일은 안 해봤지만 아마 아무리 멋있는 호텔도 평당 건축비나 인테리어 다 합쳐서 400~500만원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화장실을 짓는데 어떠한 무슨 시설을 해서 금으로 도배를 했나 평당 단가가 69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어떠한 시설로, 어떠한 구조로 만들었길래 평당 단가가 690만원 정도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金基甲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듣고 나니까 의아스럽고 그렇게 많이 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절수형 수세식, 인체 감지 음향하고 냄새 안 나는 장치를 하고, 자연채광 하고 환경친화적인 최첨단 시설을 도입하고 해서 696만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건축 관련된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도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 사업하셨던 사업자와, 사업자가 문제가 있다든지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인건비 내지 모든 세부사항을 자료로 해서, 시에 보관하고 있겠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종료된 사업이니까,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필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지난 9일 오후에 동구 구도심 가운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중앙동, 인동 6개소 공중화장실 점검을 가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관리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휴지는 6개소 가운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2개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면 어떻게 볼 일을 봅니까?

동방마트와 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을 제외하고는 아주 심한 악취로 인해서 볼 일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청소도구는 화장실 입구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앙그릇도매상가는 남자화장실에, 화장실에 세탁기를 놔도 되는 건가요, 굉장히 좁던데.

세탁기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여자화장실 입구에는 쓰레기봉투가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어요.

이것이 화장실이 아닌 쓰레기보관소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화장실 관리책임자표지판 부착과 1일 점검대상은 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에만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화장실은 시설관리와 청결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김태훈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고가의 예산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화장실 관리가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우리가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곳이지만 잠시라도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편안한 장소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빈 휴지와 악취 등 청결관리 미비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면 누구라도 볼일 볼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기존 관내공원 및 저소득밀집 지역 등에 소재한 공중화장실이 전반적으로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열악하고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신·개축, 보수 등 적정수급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金基甲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주어서 경영하는 곳도 있고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항들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금배분 관계도 하나만 많이 좋게 짓지 말고 여러 가지 나누어서 건축하라는 말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다음 자금배정이라든지 할 때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도심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서구의 대형 할인마트 매장에 현대화된 공중화장실을 비교해서 오는 손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의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더 나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하라고 해서 앞에 점검횟수라든지 기타 등등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했습니다.

퇴근하셔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정진하시고 시민 곁에 가까이 와닿는 시정을 펼쳐주시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찰하시는 뜻에서 받아주시기 바라고, 환경국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대부분 구에서 하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앞으로 5개 구에 특별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朴喜辰 委員 부탁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보문산 화장실 공사내역서를 바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내역서를 세밀하게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부탁드리니까 전기 얼마, 공사 얼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왔더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을 의뢰하면 세부사항을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자료가 확실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보문산 공사 화장실 비용에 대해서도 김태훈 위원 부탁드린 대로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확인차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차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인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예.

權亨禮 委員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셨나요?

○環境局長 金基甲 법이 개정된 사항이고.

權亨禮 委員 예, 법이 개정이 됐으면 그 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하셔서 제정을 하시든 개정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環境局長 金基甲 아니, 이 사항은 법은 국회에서 하는 사항이고 조례를 개정할 때 입법예고하는데 법 사항입니다, 조례사항이 아니고.

權亨禮 委員 법 사항인데 대전시에도 조례가 있잖아요?

예전 조례에는 2002년 2월 4일날 개정된 조례가 있지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자로 조례가 제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려면 우리 대전도 입법예고를 하셔서 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순서가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이 사항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월 30일날 개정됐고 10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준칙이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權亨禮 委員 지침이 내려온 이 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시려면 입법예고를 먼저 하셔야 해요.

○環境局長 金基甲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는데.

權亨禮 委員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 3월 31일자로 개정됐다는 말이에요.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도 이것을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검토 안 하셨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權亨禮 委員 언제 시행됐다고요?

○環境局長 金基甲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權亨禮 委員 2005년 10월 1일이요?

3월 31일 법이 돼서 6개월 후에, 그렇지요, 10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래서 각 시·도에 준칙이라고 해서.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2002년 법에 되어 있고 2005년 새로 개정된 것에 관한 조례 개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環境局長 金基甲 아직 조례 개정을 안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안한 상태에서 이것을 수립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순서를 이것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環境局長 金基甲 이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물론 개정해야 하는데 준칙이 곧 내려올 텐데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權亨禮 委員 지금 준칙이 안 내려와서 조례 개정을 지연하고 계신 거예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權亨禮 委員 준칙이 안 내려와서 조례 개정을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環境局長 金基甲 …….

權亨禮 委員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자로 제정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전체적인 제정을 했는데 우리 시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도시공원법」과 녹지기본계획 수립 신설된 것은 법으로 신설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딱 부러지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과는 무관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관하게 기본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분명히 맞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예.

權亨禮 委員 대전에서 별도의 조례제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법에 완전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權亨禮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법에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로 개정해야 하는데 이 사항은 법에 문구가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에 완전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분명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분명히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절차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국장께서 법에 되어 있는데 조례는 제정해서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법에 의해서 그냥 하면 된다.

○環境局長 金基甲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례가 없어도 기본계획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할 수 있다 근거에 의해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준칙이 내려오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기본계획과 내용은 바꾸어질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무튼 검토하셔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정확한 확인을 안 한 사항은 우리 의회의 책임인데, 아무튼 확인해서 다른 답변을 하셨다 하면 용역비 삭감해도 이의 없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를 들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꼭 개정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용역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알았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2쪽에요, 공원정비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정골식물원 규모가 얼마나 되고요, 거기 총 연지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사정골식물원 보일러 교체하는 사항인데 신신농장 박노주 씨라는 사람이 기증해서 온실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97년도에 건축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은 101종에 한 2,000분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보일러가 노후돼서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일러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朴喜辰 委員 식물이름이 무엇이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101종이 있는데.

朴喜辰 委員 여러 가지가 있어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규모는 얼마나 크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규모는 160평 정도 됩니다.

朴喜辰 委員 160평 정도, 조그마한 밭 하나예요.

그 외 연간 지출되는 내역, 사정골식물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보일러 교체비만 올라왔는데 그 외 총 관리비용.

관리운영, 비료값까지 해서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그 사항은 한번 데이터를 정확히 해서 기름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다시 서류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견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보문산공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꽤 많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 보는 거겠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지나다가 볼 수도 있고, 1일 한 6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입장료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環境局長 金基甲 입장료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추측도 안되고 연간 지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環境局長 金基甲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류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겨울철에는 어떻게 관리하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겨울철에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데 보일러가 노후돼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이번에.

朴喜辰 委員 그러면 지금 온실로 되어 있어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온실로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실내온도가 맞지 않으면 죽는 나무가 많이 있는 모양이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한 18도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겨울 같은 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저도 가서 보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못 봤고요.

여기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위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다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어떤 학습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비용은 아니지만, 작지만 그래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적자가 계속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다른 용도로 부지를 이용하든지 나무를 다른 데다 기증하셔서 내지는 어디다 심을 수 있는 것이면 다시 옮겨심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주시는 게 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플라워랜드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대부분 크고 작은 사업들이 전시 내지는 그냥 치장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세히 좀 검토하셔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이 사항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신농장 박노주 씨라는 사람이 기증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1일 한 600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고 식물원으로서는 왜소합니다만 그래도 관람객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시민들한테는 호응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거기 구경하러 오시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고동환경자원사업소 조성사업, 사항별설명서 355쪽인데요.

이 서류를 본 위원한테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개요, 계획 이런 내용들이 다른 서류 같지 않게 단순하게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좀 다른 서류를 비교하셔서 보기 좋게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현재 침출수 발생량을 시설기준과 처리용량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이 사항도 「폐기물관리법」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에 나와 있는 근거를 두고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쉽게 얘기하면 침출수, 비가 많이 오거나 뭐할 때 오버돼서 침출수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왜 1만톤짜리를 만드느냐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 제7의 별표7에 보면 ‘침출수 유량 정도는 최근 10년간 1일 강우량이 10㎜ 이상인 강우일수 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7배 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이 용량을 산출해서 1만 2,400톤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6,000톤 저류조가 있습니다.

저류조라기보다 사실상 그것은 웅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것은 밀폐된 저류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법에 근거를 두고…….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처리를 다 못하는 거지요 지금?

○環境局長 金基甲 예?

朴喜辰 委員 처리를 다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처리는 다 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처리를 못하고 잘못하면 오버돼서 방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류조를 만들어서 일단 확보해놨다가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저류조를 만들어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추가로 설치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朴喜辰 委員 그 계획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

○環境局長 金基甲 계획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1분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목상동 소각로 주변지역 난방 열 공급시 열 사용료 그 관련인데요.

지금 거기 원주민이 몇 퍼센트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環境局長 金基甲 …….

金仁植 委員 아마 그것은 파악이 잘 안되실 겁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원주민, 그때 당시 협약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사느냐 그게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사는가는 지금.

金仁植 委員 예,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논리라고 그러면 그 아파트에 지금 현재 열 공급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에 전출입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입회원은 그런 세대는 무상공급을 해줘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요즘 아파트가 1년에 보통 전출입이 저희집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이 됩니다.

약 20%만 잡아도 최소로, 5년이면 거의 한 70~80%가 바뀝니다, 아니면 50~60%라도.

그러면 얼마나 우리 시의 재원을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논리에 입각해서 제가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사실상 그 문제 그때 당시에 사실상 2소각장이 굉장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건설을 하려고 그런 무리한 계획, 어떻게 보면 현재로 봐서는 무리한 협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金仁植 委員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하나의 사계약도 계약인데, 협약 맺은 사항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 협약을 우리가 다시 고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어려울 것 같고요.

金仁植 委員 그것은 애초에 원주민하고 협약을 맺었지 타시·도의 아니면 타구에 살고 있는 아직 예측되지 않은 전입세대하고 협약,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의 논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제가 논리는 그런다고 해서 목상동 주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그 인근 주변에 피해를 입고 있는 그들도 당연히 퍼센티지를 따져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環境局長 金基甲 법적인 사항 같습니다.

金仁植 委員 또 다시 민원이 야기될까봐 그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어떤 대처방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環境局長 金基甲 협약할 때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만 공급을 해줘야 되느냐…….

金仁植 委員 협약체결 사본을.

○環境局長 金基甲 입주한 사람만 돼야 되느냐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판단을 자문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앞으로 이렇게 민원에 따른, 앞으로 시에서 어떤 계약체결을 한다거나 이것말고도 다른 일로 인해서, 그럴 때는 행정편의적인 민원에 따른 그런 행정편의적인 행정을 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협약서를 한 부 본 위원에게 사본을 주시고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제가 지금 검토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348쪽 동물원진입도로(2단계)확장공사 25억원에서 12억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플라워랜드 조성사업을 하면서 성토량이 한 25만 루베(㎥) 정도를 우리가 잡고 그래서 동물원 진입로 2단계 사업할 때 15만 루베, 3단계 사업할 때 10만 루베를 반입해서 예산절감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3단계 사업으로 돌리는 이유는 2단계 사업에서 추진이 다 안되고 그래서 3단계 사업으로 12억 5,000만원을 주면서 3단계 사업을 내년도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착공하면서 그 성토된 것을 플라워랜드로 가져감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해서 2단계 사업 12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3단계 사업으로 돌려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3단계 사업은 원래 계획이 안 잡혔었다는 말씀이시네요?

○環境局長 金基甲 3단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2단계 사업을 깎아서 3단계 사업에 넣음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마찬가지 348쪽 밑쪽에 보면 세천공원조성 감리비하고 가양근린공원조성 감리비가 1식씩 8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이 감리가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環境局長 金基甲 감리비 이 사항이 법에 의해서 감리비를 설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시행될 때부터 끝까지 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도 국장께 질의했듯이 세천공원하고 가양근린공원이 2003년인가 2004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때 감리비가 잡혔어야 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감리비를 사실상 사업비에 계상할 때 세우는 것이 맞는데 그때 세우지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는데, 지금 세워도 토목공사는 진행이 됐지만 건축공사는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도 건축공사에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집행기관의 명분을 만드는 거고요.

어쨌든 추경요건의 부합성에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건 맞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 계상할 때 감리비를 같이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우는데, 감리비가 지금 세워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것은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비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국장님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의 성질이 추경예산의 성질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요건의 부합성을 한번 질의코자 하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맞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하여간 맞지는 않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라 사업비 세울 때 같이 세웠어야 맞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그 밑에 시설부대비 계족산공원조성사업(용역공고료)이 또 400만원 1식이 돼, 계족산공원조성사업 이 계획은 언제 또 잡혀있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이게 우리가 2004년 11월부터 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고 2005년 3월에 영향평가계획이 수립돼서 2005년도 12월에 이 사업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게 된 배경은 근거는 뭐냐하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6조에 의견수렴 및 동법 시행령 8조에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1회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씩 공고하여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 근거에 의해서 공고료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계족산공원조성사업이 이것도 작년에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추경예산의 요건에는 부합되지 않는 거네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이것은 사업이 착수가 안됐고 용역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료 세우는 것은 지금 세워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추경의 의미를 국장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環境局長 金基甲 이 사항은 계획수립단계고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착수단계부터 공고료, 사업설명회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밑에 349쪽,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이 이번에 교부세로 해서 20억원이 더 책정이 됐고, 본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얘기코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돼 있는 거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돼 있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금년에 원래 중기투자계획을 보면 얼마가 투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금년 것 말입니까?

金泰勳 委員 예.

○環境局長 金基甲 금년 게 60억원이 현재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경에 이번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와서 80억원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나온 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60억원이라는 게 본 위원이 여기 중기투자계획 책자를 갖고 있는데, 국비가 30억원이고 지방채로 기채발행을 30억원을 하려고 돼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국장께서 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의문시되는 게, 이러한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 다르고 환경국도 다르고 편차가 10%나 20% 정도씩, 맞으면 별 차이가 안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에요 보면, 이것 만들 필요 있습니까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전 시간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서도 한 두 가지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국장께서는 여기 환경국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질책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향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각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하고,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하려고 하면 국장께서 환경국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꿰뚫고 있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마지막입니다.

361쪽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해서 400만원 해서 5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여기 기금이 1,000만원 돼 있고 해서 합해서 2,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공원 같은 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건데 거기에 크로스컨트리라고 이런 것 또 체어웨이트, 롤링웨이스트, 워밍암, 공원 같은 데 그런 것 체육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 세부내역이 지금, 예산사용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섯 점, 크로스컨트리, 체어웨이트, 롤링웨이스트…….

金泰勳 委員 어디에 어느 장소에?

예를 들면 보문산이면 보문산 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니까 마을이라고 하면 어디 마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표현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마을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입니다.

야외음악당 뒤에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보문산 야외공원에?

○環境局長 金基甲 예.

金泰勳 委員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3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나인순
양성평등과장박종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헌익
보건위생과장심영보
여성회관장정병선
환경국장김기갑
수질관리과장최규관
청소행정과장박원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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