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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60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6.09.22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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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0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22日(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0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2次 委員會

1.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에는 경상남도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출전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2005년도 교육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을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지향 재정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었고, 학교회계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교육재정 관리제도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예산편성과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를 차기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평가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역점사업으로 미래지향적 실력인 육성,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 교단중심 교육환경 조성, 함께 하는 교육복지 구현 등 4개 사업을 선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 및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 1,344억 6,54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1,078억 9,055만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265억 7,489만원입니다.

동 차인잔액은 2006년도로 전액 이월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49억 853만원, 사고이월비 60억 8,052만원, 순세계잉여금 155억 8,584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은 1조 1,371억 3,82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345억 4,324만원입니다.

이중 1조 1,344억 6,544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99.76%, 징수결정액 대비 9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으로 70.18%인 7,962억 723만원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으로 13.7%인 1,554억 4,857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으로 6.51%인 738억 964만원이며, 지방교육채는 9.52%인 1,080억원, 기타 지원금은 0.09%인 10억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1,371억 3,827만원으로 예산액 1조 952억 4,494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18억 9,333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중 97.43%인 1조 1,078억 9,0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 4억 1,600만원, 본청 9,021억 8,034만원, 동부교육청 1,077억 5,212만원, 서부교육청 872억 1,836만원, 교육지원기관 103억 2,373만원이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는 6,285억 7,796만원, 기본운영비는 114억 8,568만원, 학교운영비는 758억 1,372만원, 교육지원사업비는 740억 5,989만원, 학교시설사업비는 2,407억 6,198만원, 기타시설사업비는 20억 6,985만원, 채무상환은 751억 2,147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9억 8,905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9억 853만원이며, 이중 충남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공사 등 초·중·고등학교 시설사업으로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연도내 계약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60억 8,052만원으로, 신계초 교사신축 등 학교 신·개축공사 및 기타사업이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연도내 완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004년도 말 304억 5,974만원에서 대여장학금 부담금 19억 6,409만원과 대가료, 수업료수입 등 1,756만원이 증가한 324억 4,139만원이며, 채무액은 2004년도 말 1,055억 6,720만원이었으나 1,08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729억 760만원을 상환하여 2005년도 말 현재 1,406억 5,96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금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은 2조 9,439억 2,921만원으로 행정재산은 2조 9,281억 7,561만원이며, 잡종재산은 157억 5,360만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1만 7,142점에 808억 2,654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3억 6,946만원으로 그 내용은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대전교육전시관 용역비 2억 6,248만원과 대전수미초 교사신축공사 지체상금에 대한 반환소송 반환금으로 1억 6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9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200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3권 별도보관)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이치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한 부분은 제외하고 중요사항과 검토보고 중심으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먼저 꿈과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에서 제출한 설명자료 1쪽을 보시면 2005년 미수납액이 7,300만원입니다.

맞지요?

이는 2004년도 미수납액 5,560만원보다 31.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설명자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납액의 그 과목 내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산수입 부분에서 문화동의 토지매입비 임대료가 1,055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고요, 원정분교 폐교재산 대부료가 762만원이 미수납되었고, 재산수입에서는 1,817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에서는 납부독려를 했으나 미납자들의 발생으로 2,555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잡수입 등에서는 폐교재산 대부료가 8만 9,000원, 과년도 수업료에서 271만 9,000원, 교통사고 보상금 부분에서 507만 5,000원 등 851만 3,000원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설명자료 2쪽에서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수입 또 입학금 및 수업료 그리고 잡수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미수납 내역 중에서 재산수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의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화동 임대료와 이게 장안분교인가요?

이게 상호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느 분교로 바뀌었지요?

원정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원정분교입니다.

金仁植 委員 원정분교 대부료인데요.

위 재산수입의 대부시기는 언제부터 하였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대부계약이, 2003년 5월에 대부가 시작돼서 2006년 5월 22일에 대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2006년 언제요, 5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2006년 5월 22일로 대부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게 2003년도부터 사용을 대부를 해줬단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처음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잘 납부하다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용료를 체납하는 사항에 대해서 납부독려를 하는 것이 참 어렵지요?

그렇지요? 그런 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용료를 체납하는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미수납금 징수대책도 자동차 압류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지금 독려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육청의 재산과 이런 시설에 대한 임대조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金仁植 委員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육청 재산과 시설을 임대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임대조건이라든가 그것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임대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공개로 해서 선정하는 방법이었고요.

金仁植 委員 그 규정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렇다면 이게 설명자료에서 보면 체납자가 아무 재산이 없어서 강력한 조치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런 상황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임대조건에 몇 회 이상 체납시에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일을 대비해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의 의견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부분은 관계규정이 다 있습니다,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그 절차를 다 진행 밟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임대자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도록 돼 있는데 임대인이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대부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동의 원정분교는 아직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불법으로 점용이…….

金仁植 委員 불법사용, 체납자에게 아직 그러니까 하여튼 불법이든 뭐든 지금 체납자에게 사용을 묵인 하에 아무튼 대부중인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묵인이 아니고요, 그분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철거를 못해서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로 퇴거시키려고 수속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절차를 지금 취하고 계시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셔서 공유재산 사용을 신속한 시일내에 취소하시고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결산서 및 부속서류 전용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9쪽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전용 내용입니다.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부족으로 인해서 1억 8,430만원을 2회에 걸쳐서 전용하였습니다.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

金仁植 委員 예산편성 시에 명예퇴직신청자를 조사하였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요?

명예퇴직신청자에 대한 조사시기는 언제였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교육국장 최영일입니다.

명예퇴직 대상자를 조사할 때는 예산편성시기 1년 전에 각급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결정을 짓지 못하고 명예퇴직 신청할 기간에 가족과 상의해서 신청하는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금년도 조사시점과 횟수는 언제였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금년도에 6월경에 각급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횟수는요?

○敎育局長 崔榮一 1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시의 인원과 조사 후의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편성할 때 인원과 조사 후의 인원?

○敎育局長 崔榮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1회 조사를 하고 명퇴는 2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게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각급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회에 걸쳐서 실시되는 인원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 시와 조사 후의 예산편성 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사람 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서 2005년도 보니까 1억여 원 되는데 보통 1년에 또 퇴직자 호봉에 따라서 변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1억여 원 상하로 대개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전용을 감한 과목은 무엇입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에서 전용이 됐습니다.

金仁植 委員 인건비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전용을 감한 과목에서는 예산의 여유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명퇴수당 지급과목은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목 내에서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예산의 여유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용을 감한 과목에서.

○敎育局長 崔榮一 2005년도를 살펴보니까 중학교 교사는 명퇴수당 지급대상자가 적어서.

金仁植 委員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국장님 말씀을 제가, 전용 감한 과목에서 예산의 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敎育局長 崔榮一 과목간의 전용은 예산의 여유가 없으면 전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전용을 증한 과목에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金仁植 委員 2005년도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우여곡절도 참으로 많은 것 같고, 매우 복잡한 과정도 겪은 것 같은데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차에 걸쳐서 예산을 전용한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회를 조사해서 초·중·고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질적인 명퇴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목 차이가 있어서 두 번에 걸치기 때문에 두 번의 예산의 전용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셨기에 본 위원이 상세하게 지적하고자 2005년 전용현황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국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5회계연도 결산서의 예산전용현황을 분석해 보면서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감을 잃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청의 재정운용이 일정한 원칙도 없이 무원칙으로 예산의 계상과 삭감, 전용을 반복하면서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집행했다는 말인데 중학교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본 위원이 작성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중학교 명예퇴직수당을 현황을 봐주세요.

당초예산을 2억 4,000만원 편성했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후에 2005년에는 1월 25일에 1차 전용하느라 9,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맞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金仁植 委員 2005년 1월에 전용하느라 예산을 삭감한 후에 1회 추경예산에서는 6억 1,200만원이 필요하다고 명예퇴직수당을 계상했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8월 8일 2차 예산전용을 통해서는 8,700만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그런 후에 2회 추경예산편성 시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7,500만원을 다시 삭감했습니다, 맞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金仁植 委員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전용했다 삭감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편성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 같이 보입니다.

향후 재정이 소요되는 예측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전용을 행정편의나 필요에 의해서 거리낌없이 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산출기초근거는 어디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명퇴하는 사람의 평균 호봉을 계산해서 산출한 것 같은데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명예퇴직자의 수요를 조사한다면 개인별로 명예퇴직자 수요를 예측하고 명예퇴직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지급금액의 평균을 집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명예퇴직수당 1인 지급액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金仁植 委員 그런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어떤 부분은 시인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행정편의식 방편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했다는 말은 서로 반성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나누어드린 자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현황의 당초예산액 편성 시에는 8,0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은 7,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은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왼쪽 현황을 봐주시면 당초예산에는 8,0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는 4,2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현황을 보면 같은 과목인 왼쪽과 오른쪽을 기준으로 할 때 예산편성 시마다 산출기초금액이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지요.

또한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도 초등학교는 1명 기준이 4,200만원 되고 중학교는 7,600여 만원으로 각각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대개 산출기초는 당초예산부터 큰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전용하면서 명퇴인원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명퇴수당을 주는 부분으로 산출기초를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퇴는 평균호봉으로 산정하는데 교육경력 20년 이후에 명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봉수에 따라서 실제 지급액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정확히 짜맞춘다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金仁植 委員 국장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경의 결과를 보면 정말 어느 사항이 진실이고 어떤 명예퇴직수당액이 진실된 예상액인지 도대체 헛갈리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께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기초자료에 의거해서 최상의 근접한 금액을 추정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이라는 행정력 낭비를 자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敎育局長 崔榮一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교육의 발전은 미래의 큰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정분교 대부금 미납에 관한 것인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계수부분도 오타가 많고 그래서 자료 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과 함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정분교에 관한 것은 실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서부교육청 관계 국장님이 답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서부교육청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朱鎭昌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주진창입니다.

權亨禮 委員 원정분교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겠는데, 자료를 살펴본 것인데, 근본적으로 관계자 분들이 계약체결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사항을 보시면 관리조례 제37조에 보면 대부료를 분명 선납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치밀하게 보지 않았던 부분과 계약서 사항을 살펴보면 제3조부터 제8조의 사항만 철저히 지켰더라면 불법증축을 한다든지 명도소송을 가고 집달 조치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6조 부분은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받으면서 알아본 것인데 손해보험과 화재보험은 분명히 들었다고 얘기하셨는데 확실합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朱鎭昌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나머지 4조, 5조, 7조, 8조의 사항을 하나도 저희가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분이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계약체결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명도소송이니 집달조치니 이런 것까지 가지 않아야 할 행정에 미비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맞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朱鎭昌 예, 맞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부분 계약서 사항의 여러 조항을 살펴보셨습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朱鎭昌 예, 봤습니다.

權亨禮 委員 문제가 많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朱鎭昌 예,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본 결과로는 공유재산에 그런 불법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그 장시간 동안, 2003년도에 계약해서 2006년도 계약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그것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제 현장방문했을 때 그분이 상당히 인격적으로 험악하다고 해서 제가 접근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미비하게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준비한 자료에 관한 질의도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산서 57쪽, 58쪽, 64쪽 명시이월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설명자료로 보자면 12쪽에 관계되는 것인데 명시이월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명시이월을 죽 검토해본 결과의 느낌, 결산 심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만 됐나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장답사는 그 중에서 한 학교만 다녀왔습니다.

만년중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하는 것을 다녀왔는데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이 1차 추경에 왔단 말입니다.

1차 추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朱鎭昌 작년도 7월…….

權亨禮 委員 예, 맞습니다.

7월 7일에 1차 추경을 받았으면 이것이 왜 명시이월이 됐을까 이해가 안됐어요.

우리가 뒷 부분에 보면 사고이월 된 부분들이 많아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 싶지 않은 생각에서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朱鎭昌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權亨禮 委員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2차나 정리나 3차 추경이면 이해가 됩니다.

1차 추경을 받았으면 7월인데, 동절기 공사를 안 한다고 해도 한 4~5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朱鎭昌 사업별로 명시이월된 사업도 있고 사고이월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지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는 예산성립과 동시에 설계해서 사고이월이 되든 명시이월을 꼭 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 질책은 아니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도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이 기회가 늦추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산심의이기 때문에, 결산심의라고 해서 며칠동안 이 자료를 보면서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너무 테두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이면 어떻고 사고이월이면 어떻습니까?

시급한 일이면 일단 일을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될까봐 5~6개월을 미루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앞 부분 명시이월된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 사고이월된 부분은, 11월에 착공한 학교는 또 뭐예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지적이나 질타를 염려한 것이 아닌 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결산에서 보여지는 것은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불용액이냐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불용액도 그렇습니다, 불용액도 보면 불용액이 많으면 무조건 예산편성을 못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불용액도 보면 과다계상해서 불용액이 나타나는 경우는 분명히 잘못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런 불용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산을 절감해서 돈을 남긴 효자 불용액 같은 경우는 격려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본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공사추진이 바로 됐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공사는 시급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년중학교에서 문제점이 또 무엇이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10억원 정도가 내려왔지요.

공사교열을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만 이것은 15억원짜리 공사예요.

10억원에 추경편성을 받다 보니까 1층은 식당, 2층은 강당으로 증축하고 있는데 1층 공사는 안하고 2층 공사만 먼저 마무리를 지어요.

마무리를 짓는 이유를 본 위원이 생각해 봤지요.

이것을 사고이월로 하면 그런 지적을 당하기 싫어서 마무리짓고 다시 예산편성 받아서 내년에 추가공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추어졌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공사를 하게 되면 무엇이 낭비됩니까?

추가공사에 따른 예산이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시급 사항이고 꼭 해야 될 것이라면 사고니 명시니 개의치 마시고 제대로 편성하셔서 일 마무리를 깨끗이 지어야 된다는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고, 10월 공사 마무리가 언제인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朱鎭昌 10월 4일입니다.

權亨禮 委員 10월 4일날 2층 공사만 해놓고 1층은 한참 있다가 내년 3월쯤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학교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도 문제되는 거지요.

대책은 철저히 하시겠지요.

그러면 3~4개월 공사를 미루기 위한 대책에 따르는 추가비 또 재공사를 하기 위한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복잡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과감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원정분교와 만년중학교에 관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의 생각을 서부 관할에서 자세하게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朱鎭昌 원정분교 대부료 미납건에 대해서는 명도소송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자에게 독려해서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만년중학교 이월공사에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예산성립과 동시에 그때그때 설계해서 사고이월 공사가 되더라도 적시에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는 기획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내 가정 살림하듯이, 이게 정말 적기적소에 해야 할 것이면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신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대전교육청이 그런 행정개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있고 맞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졌을 때는 이미 그런 계획을 하고 올라와서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동시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사업 자체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혜를 보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수혜를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2005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편성과 동시에 시설사업은 전부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과감하게 시급사항은 소신껏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에 따른 사고이월이니 불용액이니 이런 것에 관한 감사지적을 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요.

權亨禮 委員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지적사항도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이미 독려해서 시행시키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주진창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입학금 수업료 미납자 유형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납자 유형이 아마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미납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전반적인 자료로 이미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립유치원, 고등학교 수업료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규칙 제정된 것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자세한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교육비가 2달 이상 미납되면 출석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곤란한 학생들의 비율을 최소 50% 이상을 정해서 저소득 학생들은 물론 실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감면혜택 기회를 확대하자는 뜻에서 이 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질타의 말씀을 드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규칙이 내려오면 신속하게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셔서 우리 지역 아이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 결산서를 보다 보면 미수납이니 이렇게 처리되지 않고 조례안을 빨리 서둘러 입법했더라면 깔끔하게 결손처리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자꾸 늦추시는지 타시·도 보면 벌써 조례입법예고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지역들이 너댓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언제쯤 입법할 생각인지 아니면 전혀 생각을 못하셨는지 이것 한번 짚어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지금 위원님 말씀은 미수납된 학생들에 대한 결손처분 말씀하신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결산서를 보면서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미수납 학생이라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결손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제도가 8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입법예고를 해서 합법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자체 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결재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10월 9일까지 의견수렴하고 바로 조례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빨리 서두르는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세출결산에 관계되는 법정전입금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말씀에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이 1,555억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

權亨禮 委員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받아야 될 전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라든지 지방교육세, 시·도세로 들어오는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양쪽에 보여지는 것이지요, 시 쪽에서 보면 아주 이분들이 살림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 돌려줄 1,555억원이라는 돈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올려준 자료를 봤는데 1,555억원이라는 돈을 한 2~3개월만 가지고 있어도 이자수익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것을 교육청 관계자 분들은 받을 돈을 왜 못 받고 계시는지, 왜 못 받나 법 조항을 들춰보니까 받을 근거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조례로 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보면 조례를 정해서 분기납을 하게 하든지 구체적인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시고 용돈 달라고 하듯이 왜 달라고만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후임자들이 아직 못한 것 같은데 시하고 정책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책협의를 통해서.

權亨禮 委員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올해 12월 말이면 끝나요.

지금 조례제정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진즉 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받았어야 되느냐 하면 1,550억원이 넘는 돈이면 보니까 1분기 때는 하나도 안 주었어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2분기에 가서는 19% 주고, 3분기에 29% 이것은 100% 주어야 될 돈이니까 주기는 줘요.

주기는 주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다음해를 넘겨서 14.6%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왜 대항을 안 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독립회계원칙에 따라서 그 해에 분명히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독립회계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금을 왜 1, 2월에 받습니까?

익년도 1, 2월에 14.6%, 14.6%면 이게 돈이 300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시청 공무원한테는 칭찬할 거예요.

살림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빚이 몇 천만 원이 나가고 있는 판에 왜 받을 것을 못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지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그 예산의 편성내역과 실제 징수되는 부분이 시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 해도 1, 2월에 세금이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교부되는 금액이 적을 수가 있고, 연도 말까지 정리가 안되면 연도 말 정리기간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것 들어오는 담배세, 지방세, 시·도세 다 우리만 주는 겁니까?

시청에서 자기 쓸 것은 다 가지고 있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량있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런 부분 때문에 정리기간이 바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權亨禮 委員 이 해결방법을 국장님이 안 하신 것을,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이 대처를 못한 부분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근거가 없어서 줄 사람이 안주면 못 받는 거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민첩한 대처를 못했다는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이 법령이 2006년 12월 31일이면 그나마 이것도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이 올해 말까지 끝나더라고요.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權亨禮 委員 이게 올해 말이면 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보통교부금으로 정부에서 국세를 인상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서 2008년도부터 인상을 해가면서 2010년도에는 20%까지 준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2006년 12월 31일이면 이게 없어지고, 2008년도부터 인상을 해서 보통교부금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2007년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리가 안됐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2007년도에는 현행과 같이 19.4% 그대로 가고 2008년도에는 0.4% 올라가서.

權亨禮 委員 2007년도부터는 보통교부금으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19.4% 그대로입니다.

權亨禮 委員 19.4%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게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결산검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잠시 흥분이 됐습니다.

아, 왜 이렇게 받을 것을 익년도까지 미뤄졌어야 되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도적인 방법이 있다면 제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또 받을 것도 있잖아요, 학교부지 용지에 관한 435억원인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떤 제도를 강구하셔서 받을 것을 철저하게 받아서 어려운 재정을 해결해가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고맙습니다.

참고로 답변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다소 불미하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의회와 시정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협조가 잘되고 있는 편이고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저희가 받도록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權亨禮 委員 예, 본 위원이 압니다 그것 시에서 하는 것 아는데, 안을 올려주셔야, 본 위원은 정말로, 우리 교육재정이 파산지경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교육이 잘돼야 우리 미래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감사합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데 저희 위원들의 힘으로는 안되고 일단 같이 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저희하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꼭지점은 다 같지 않습니까?

다 잘해야 된다는 결론, 그 부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경주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을 달리 생각은 마시고 저희 대전에서 교육행정에 혁신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소신껏 내 가정의 살림을 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살림이 어려워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시교육을 관리해주시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2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예비비지출 현황을 살펴보시면 혁신박람회운영으로 3억원, 설명자료 37쪽에 돼있지요?

수미초등학교 공사대금 반환금 1억 697만원 지출결정을 하여 예비비를 3억 6,945만원을 지출하였지요?

수미초 교사신축 관련하여 4억 7,000만원 공사대금 반환금을 납부한 사항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언제 세입금으로 납부가 됐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2003년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朴喜辰 委員 납부한 뒤로 얼마나 지난 뒤에 이게 소송이 된 내용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회사가 소장을 접수한 것은 2004년 12월에 접수했습니다.

한 1년 정도 후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납부한 사항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소를 한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런 내용입니다.

과다하다는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승소판결은 알고 계십니까?

설명자료 39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

朴喜辰 委員 나와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朴喜辰 委員 판결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판결내용이요?

朴喜辰 委員 판결내용이 원고일부승소가 됐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이것 진행과정을 말씀드릴까요?

朴喜辰 委員 예, 이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고요.

공사대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수미초등학교가 2003년에 개교해서 입주를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로부터 1년 후인,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

朴喜辰 委員 2004년 12월 14일날 소송이 됐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부과를 했는데 2004년 12월 4일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9일날 1심 판결 선고에서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9월 27일 원고측이 항소를 했고 2005년 10월 4일날 1심 선고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3월 23일날 2심 1차 변론이 있었고 2006년 4월 19일날 원고측에서 항소취하를 함에 따라서 소가 종결되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항소취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항소를 취하하신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결과적으로 4억 7,000여 만원을.

○委員長 金學元 잠깐만이요.

그 내용을 실무적으로 잘 아시는 실무자가 누구 안 계신가요?

朴喜辰 委員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판결문과 연계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서면으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9월 27일에 항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일쯤에 1억 186만원을 그냥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항소할 이유도 없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돈을 먼저 줬습니다.

돈 준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자에 대해서 또 뭐 20% 금액이 부담이 돼서 일단 지출을 해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것은 항소하거나 2심이나 3심 가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결국 4월 9일날 취하를 한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전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재정이 열악하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청 지금 재정적자 및 지방채 발행 원인이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

金泰勳 委員 잘 모르시나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재정적자가 대략 한 880억원 정도 되고 1일 교육청에서 이자로만 나가고 있는 1,280만원 정도 되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1,289만 9,000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우리 교육재정을 악화시킨 요인이 첫 번째가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으로 지방채를 발행했고 또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그렇지요?

두 가지가 지금 재정적자폭의 중요한 원인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그 명예퇴직수당 부분은 기채를 발행해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 열악한 데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지방채 발행된 내역 중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난번 시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바 대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으로 인해서 또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뭔가 명제를 설정을 하고서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코자 합니다.

복수고등학교 신축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수고등학교 신축설계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설명자료 21쪽, 결산서 71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된 후에 설계가 완료됐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설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사고이월돼서 2005년 11월 28일날 계약해서 금년 5월 28일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복수고등학교 신축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신축계획은 2001년도부터 계획되어져 왔습니다.

金泰勳 委員 2001년부터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복수고 신축예정지 인근에 2007년에 비평준화해지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께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한빛고등학교하고 북고등학교, 세 개 중에 두 개 학교가 같이 포함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두 개가 있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대신고등학교가 있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좀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자료 보여주면서 질의)

여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도마네거리입니다.

이쪽에 지금 북고등학교가 있고 대신고등학교가 있고 여기가 복수고등학교, 여기 동산고등학교, 여기 한빛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복수고등학교 예정지를 북쪽과 남쪽으로 보면 위에 북고등학교하고 남쪽에 한빛고등학교가 2007년도 내년에 비평준화 해지가 돼서 모집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국장께서 복수고등학교 이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쨌든 대전시의 고등학교가 광역 단일학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어디에 신축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판단해보면 복수고등학교 위치가 적당한가 의문을 본 위원이 제기코자 하는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뭐 적당한지 않는지는 제가 답변이 좀 어렵고요.

그때 당시에 이 위치를 잡았을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갑자기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다보니까 학교신설수요가 많이 나왔는데 대전시내에서 택지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학교 지을만한 택지가 있으면 적당한 위치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택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비평준화특수지구 해지하는 과정을 보면 1999년에 특수지구평가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때 대상 학교가 4개 학교였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대전북고, 새일고, 중일고, 대전한빛고등학교였습니다.

작년에 중일고등학교는 비평준화해지 적용 학교로 해지가 됐고, 금년에 대전북고와 새일고와 대전한빛고등학교 3개 학교가 비평준화해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대상 학교 세 군데 중에 두 개 학교가 복수고등학교 남쪽과 북쪽에 인접해 있습니다.

반경 1㎞ 내외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99년부터 비평준화해지에 대한 특수지구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99년 5월 6일날 평가위원회가 구성됐고 2004년에 최종평가위원회 구성이 돼서 2005년 1월 7일날 비평준화지정해지 예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찬반의견을 학부모들한테 개진하라고 해서 동부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확인한 바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그러면 ’99년부터 2005년까지 비평준화해지 고등학교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복수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잡혔다는 겁니다, 2001년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상 아니면 상황논리상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평준화 해지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입학하는 수용계획상의 숫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입학 방법을 배정해주는 절차나 그런 방법의 문제이고 전체 대전시내에 있는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볼 때는 학교신설 요인이 있어서 그 위치 잡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모집예정 학급 수가 몇 학급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복수하고 한빛 말씀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한빛고등학교하고 대전북고하고 그리고 복수고등학교도 내년에 예정 학급수가 몇 학급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학년당 7학급인데 한 학급을 감축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맞습니다.

한빛고등학교하고 북고등학교가 내년도 여섯 학급씩 모집공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인문계 고등학교 평균 학급수가 대략 몇 학급입니까 학년별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

金泰勳 委員 대략 학년당 열 학급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10학급입니다.

金泰勳 委員 10학급 정도 되지요?

그러면 복수고등학교가 지금 신축 학급수가 몇 학급인지 알고 계세요?

31학급입니다, 학년별 열 학급이거든요.

그러면 한빛고등학교하고 대전북고등학교가 여섯 클래스씩 모집예정을 계획을 갖고 있고, 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8학급씩 모집을 했었습니다, 비평준화 해지되기 전에 그리고 지금 한빛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학급에서 북고등학교는 두 학급을 마이너스 했고, 한빛고등학교는 한 학급을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러면 여섯 학급씩입니다.

그러면 복수고등학교의 모집 학급수가 반씩만 나눈다고 하면 다섯 학급씩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빛고등학교에 다섯 학급을 증설하면, 증축해서 증설을 한다고 하면 11학급 그렇지요?

북고등학교가 11학급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 운영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그게?

본 위원이 서두에 왜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먼저 명제를 뒀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육재정의 악화를 시키고 있는 요인 세 가지가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그리고 택지개발 내의 학교신설 그리고 대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세 가지 요인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본 위원이 얘기했던 택지개발지구 내, 거기는 택지개발지구는 아니지만 학교 신설에 대한 이러한 무분별한 학교신설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재정이 악화가 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기획관리국장께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그렇게만 판단하실 일은 아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앞으로 3, 4년간 고등학교의 경우에 학생수가 갑자기 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학급당 인원을 내년도에 38명까지 높여서 수용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실당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좀 여건이 나빠지는데 한 4, 5년 지나면 또 이게 급당 인원이 줄어듭니다.

金泰勳 委員 기획관리국장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2003년인가요, 720 OECD기준에 학급당 30명 표준정원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했던 상황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금년도 들어와서 OECD에 대한 학급당 기준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우리 청에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수고등학교의 설립 자체를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 전체 형편상으로 볼 때 복수고등학교는 완성년도에 21학급 규모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빛고등학교나 북고등학교를 평준화를 해지하면서 거기에다 많은 학급을 증설했을 경우에 교실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투자를 또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를 가는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아직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발전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학급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 학생수용계획 고려 시에 기존 학교에 증축을 하는 방법과 새로 신축하는 방법에 어느 쪽에 예산이 더 투여가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실질적으로 학교 신설하는 쪽이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金泰勳 委員 몇배수 많이 들어가겠지요, 많이 들어가겠지요.

또한 짓고서 운영 시에 2개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3개교를 운영하는 방법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학교가 늘어나면 급당 경비, 교원수 해서 한 학교 운영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金泰勳 委員 OECD국가 기준에 맞춰서 학급당 인원을 맞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께서 알고 계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지금 소자녀 출생으로 인해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께서 그 인원 대비해서 물론 대전시에 들어와야 할 유입인구율을 판단해서 그것을 소요예측을 한다면 그것은 누구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위치상 본 위원이 아까 그 위치를 지적했듯이 위치상 고등학교가 거기 들어가는 것도 별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증가율이 떨어져서 2004년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을 했을 때 현재 있는 자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세워가는 게 맞다고 보지 복수고 신설계획이 맞다고 봅니까?

현재 시점만 맞추면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들어오는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늘었다가 앞으로는 그렇게 주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용계획상 저희 교육청이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수고등학교의 설립 추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이 학교가 2001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추진이 돼왔고, 2004년도부터 부지매입 시작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토지매입비를 받아왔고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저희가 볼 때 완성 학교 21학급 규모의 학생 수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중단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설계가 나왔고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

金泰勳 委員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 국장께서 단언을 하시니까, 복수고등학교 신축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갑자기 고등학교를 더 지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에서 급당 인원을 조정해서 3~4년간 수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재정이 허락된다면 다시 급당 인원을 낮추는 정책이 예상되고 현재 이미 토지를 매입했고 그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한테 학교를 짓는다는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중단한다고 하면 다른 문제의 민원이 제기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항, 특히 민원 때문에 야기된다고 하면.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민원 때문만은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대전시 교육재정이 악화되어 가는 원인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행정적으로 그러면 집행기관이 왜 교육행정을 보고 있습니까?

민원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다소 지역이 학교가 편중되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 대신고등학교가 있고 한빛고등학교 이쪽은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한빛고등학교는 안영톨게이트 밖에 있기 때문에, 북고등학교는 인접해있다고 볼 수 있지요, 다소 그런 문제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북고등학교를 안 지었을 경우에 우리 대전시내에 증가하는 고등학생 수 향후 5년간으로 볼 때 급당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지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민원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다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할겁니다.

국장께서도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한빛고등학교나 북고등학교가 비평준화 해지돼서, 국가정책이 평준화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한빛고등학교도 그렇고 북고등학교도 그렇고 6학급씩 몇 년간 장기화된다고 하면 운영비나 교육재정상 학교 스스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학교들이 계속 6학급으로 고수할 부분은 아니고요.

金泰勳 委員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학교에 대해서 10학급, 11학급 이렇게까지 늘려가기에는 학교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증축을 더 해야 하는데 그렇게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했다고 하면 비평준화 해지가 됐을 때 재단과 협의를 해서 복수고등학교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지적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협의를 해서 집행기관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았나 판단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정이 교육재정을 지속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

金泰勳 委員 교육수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본 위원이 처음에 대전시 교육재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명제로 제기하고 시작했던 이유를 알고 이해하시면서 답변하셔야 돼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교육재정이 학교 신설로 인해서 증가됐다고 하지만 순수하게 학교를 짓는 그런 부분 때문이었다면 채무를 지지 않았어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서 신설학교에 대한 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기본적인 경비만 교부를 해주고 나머지 경비는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버투자되는 부분을 분석해 보면 체육관, 강당, 급식실, 유치원, 특별교실 등 이런 교실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학교당 약 30% 내지 50% 정도, 약 30억원 정도 투자돼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지 학교를 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만 했다고 하면 재정이 이렇게까지 열악하게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委員長 金學元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절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복수고등학교 신축계획은 첫 번째는 장소선정부터 잘못됐고, 두 번째는 비평준화 해지학교의 수급현황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항상 교육청에 건전재정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얼마 전 예결특위에서 발언했듯이 시에서 전출되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또한 계속 독려를 시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독려하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청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미 기이 추진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21세기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행정도 시대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복수고 신축에 대해서 혹시 국장께서 재검토 용의는 없으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재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항상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수고의 재검토는 설립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주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학교 설립을 중단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완성학급으로 볼 때 21학급 규모로 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께서 왜 이해를 못하시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축학교와 기존학교의 증축개념에 있어서 재원을 투자하는데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그것은 국민의 돈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국장께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내는 세금의 80%는 국세입니다, 20%가 지방세고.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따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게 다 우리 국민의 돈이고 시민의 돈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전시 교육청에서, 물론 지방자치화시대에서 대전시의원들이 교육청을 보호해주어야 되고 건전재정을 육성하게끔 독려하지만 결국 국가의 돈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장께서 예산부서의 최고 수장으로서 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예산만 안 쓴다고 하면 그게 결국 나랏돈은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냥?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짓겠습니다.

신축예정학교에 대해서도 더군다나 대전시에 여러 가지 전체 신축예정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소중한 혈세가 낭비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히 복수고등학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은 됐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복수고등학교 수용계획 오늘 현재 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설계까지 완료됐고요.

○委員長 金學元 입찰공고 내고 그렇지는 않았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알았습니다.

정확한 수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걱정스러운 나머지 상세한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청이나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접하면서 10여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늘 반복된 질의와 일관된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어느 자리, 어느 부서에 근무함에 있어 모든 예산이 나의 것인 것 마냥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한 점 후회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불용액이 많다, 적다, 업무를 떠나서 보면 사안상 사정상 많을 때도 적을 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 사전에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집행 전에 예산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사장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이 시기가 생각해볼 때라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서 부속서류 29쪽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보면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을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서류 재원구성별로 살펴보면 국고의존수입이 70.2%, 일반회계 의존수입은 13.7%, 자체수입은 6.5%, 지방채가 9.5%, 기타 0.1%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볼 때 국고의 의존수입이 5.3%나 증가한 반면에 자체수입은 5.9%가 감소했고 지방채는 3.9%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 볼 때 역으로 분석해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는 의존수입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교육재정 확충 및 운용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시책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교육비 특별회계는 의존수입률이 높고 자체수입 증대에 한계가 느껴서 재원부담금은 지방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2005회계연도 결산내역서를 접하면서 본 위원은 교육비 특별회계운용은 전반적으로 2004년도보다 재정적인 운용 면에서는 수치가 증명하듯 알차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2006년도 재정운용시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하고 더더욱 알찬 재정운용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발생, 미수납액의 증가, 교육재정수입원의 불균형, 지방채 차입금의 증가 등 재정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만큼 향후 재정운용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의 집행과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치범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보훈공원 및 플라워랜드 조성사업 현장방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국장최영일
기획관리국장이치범
교육정책담당관김영옥
공보감사담당관오창윤
혁신복지담당관홍성원
초등교육과장류재균
중등교육과장황기성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전태훈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김철환
시설과장윤문학
동부교육청교육장김창규
동부교육청학무국장정재규
동부교육청관리국장송영태
서부교육청교육장서요원
서부교육청학무국장서헌식
서부교육청관리국장주진창
대전교육연수원장이정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춘영
대전평생학습관장김원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이상영
한밭교육박물관장추연익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백봉흠
대전교육정보원장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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