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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60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6.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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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0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20日(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0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159회 임시회에 이어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과 노고와 그동안의 적극적인 협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추분이며 보름 후면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다가오는 환절기에 건강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금번 제1차 정례회기 동안 당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신탄진정수사업소와 송·배수시설 공사현장, 보훈공원 조성공사 현장, 플라워랜드 조성공사 현장, 금고동 위생매립장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등 현장을 방문하시는 사항으로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시기라고 보아집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08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5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2,809억 8,07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72억 5,16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82억 3,230만원이고 이 중 93%인 2,867억 1,36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3억 7,780만원이고 불용액은 41억 4,08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 2,052억 5,040만원의 97.4%인 1,999억 8,62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명시이월액은 4건에 11억 3,804만원으로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조성사업비 4억 6,150만원, (구)충남도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감리비 4,1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3억 3,540만원, 봉안당 증축비 3억원 입니다.

사고이월액은 6건에 35억 4,580만원으로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조성사업 14억 380만원, 3.8민주의거 기념조형물 건립 3억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 2,200만원, 시립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센터 건립공사 2억 6,430만원, (구)충남여성회관 리모델링공사 4억 5,09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11억 46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1억 2,4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억 7,590만원 등 5억 8,0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환경국은 예산현액 974억 9,140만원의 83.5%인 813억 6,2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4건에 60억 5,610만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지원 26억 3,500만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 6억 400만원, 동물원 진입로 2단계 확장공사 8억 1,710만원,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 20억원이고, 사고이월은 7건에 66억 3,780만원으로 제2매립장 조성 기본설계 등 2억 7,770만원, 그린벨트 내 공원조성사업 34억 2,460만원, 계족산공원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3억 8,080만원, 보문산공원조성 재정비 용역 2억 3,110만원, 대덕밸리 IC 경관광장 조성사업 4,170만원, 둔산대공원(수목원) 3단계조성사업 9억 5,500만원, 장태산휴양림 조성공사사업 13억 2,66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둔산대공원 조성사업 9억 4,000만원이며,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 3,560만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및 관리비 3억 1,660만원, 그린벨트 내 공원조성사업비 3억 4,030만원 등 총 34억 3,4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 54억 8,660만원의 98%인 53억 6,080만원이 집행되고, 인건비 집행잔액 7,57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300만원 등 1억 2,58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종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1,195억 4,65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0.5%인 1,201억 4,21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2.7%인 989억 2,250만원이며 이월액은 212억 1,960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 5건에 14억 9,180만원, 사고이월 1건에 2억 2,800만원, 계속비이월 2건에 39억 7,940만원, 순세계잉여금 155억 2,03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1,120억 3,17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1.2%인 1,133억 6,71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3%인 563억 5,240만원이며 이월액은 570억 1,460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사고이월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2건에 5억 4,440만원, 계속비이월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3건에 319억 3,43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45억 3,58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775억 9,300만원으로 수납액은 776억 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773억 4,960만원으로 잔액 2억 8,43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7억 5,400만원에서 2005년도에 35억 1,100만원을 수납하고 12억 4,6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 350억 1,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앞으로 개선하여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5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별책)〉

O 운영위원회 O 행정자치위원회

O 교육사회위원회 O 산업건설위원회

·2005사업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당기(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5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당기(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5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에대한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5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5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11권 별도보관)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제5대 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장시간 자세한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상을 보니까 정말 가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실의 9월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살림도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시의 예산을 균형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 위해서 수고해주신 점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가지고 계시지요?

180쪽을 펴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재 불용액이 457만 5,000원이거든요.

또한 190쪽을 보시면 행사지원비에 대한 불용액이 40만원이에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198만 5,000원입니다.

맞지요?

이 내역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 집행률의 비율이 44%에서 100%까지 돼 있거든요.

이처럼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0쪽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이 계획보다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계획에는 행사실비를 특히 180쪽 같은 것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의 교육참가자들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은 구급차 운전자하고 산업체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교사 또 경찰공무원, 관광사 영업종사자하고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일반 시민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 임의교육이지 강행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은 700명을 계획했는데 395명만 참석을 해서 불참자 305명에 대한 보상금의 교통비나 급식비가 지출이 안되다 보니까 457만 5,000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사보조하는 190쪽의 4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고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현충일하고 4·19기념행사 때 저희가 인부를 사용해서 행사장의 주변정리라든지 천막, 의자 이런 것을 다수를 옮겨야 되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냥 공익근무요원들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계획은 하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정리추경이라도 예산을 불용처리되기 전에 예산편성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소액이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소액일 경우는 정리추경에 반영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2005년도 불용액은 5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23억 4,700만원보다 대폭 감소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대체적으로 2004년도보다 불용액이 감소되었으며 또 이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재정집행을 알차게 운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190쪽의 행사지원비 등의 불용률이 100%인 사항은 아직도 재정의 운용 측면이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사지원비가 40만원으로 아주 적은 비용이잖아요?

그렇지만 결산서상에서 100%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재정운용 측면에서 미흡한 예산계획으로,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100% 불용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정리추경에서 삭감처리해서 아주 적은 돈이라도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상임위별 내역서 202쪽의 명시이월과 203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이월과 2005년도 이월현황을 비교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영렬탑이전 보훈공원조성사업으로 예산 현액 24억원 중에 8,300만원만 지출을 하고 23억 5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 가정양육지원센터건립 공사비가 예산 현액 4억 7,600만원 중 지출없이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2005년도 세입·세출 내역서 202쪽의 이월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조성사업 그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했습니다.

또한 203쪽에는 사고이월사업비로 2004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시킨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조성사업비 23억 500만원과 또 시립어린이집 가정양육센터건립공사비 4억 7,600만원을 또 이월시켰습니다.

영렬탑의 경우에 2004년도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고 또 2005년도로 이월시켰는데 또 2005년도에 와서는 9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61%인 13억 9,700만원을 2006년도로 또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金仁植 委員 시립어린이집의 경우도 2004년도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해서 2005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와서는 또 2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54%인 2억 5,700만원을 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런 사항이 다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조성사업에서 2005년도 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 9,800만원만 집행하고 2006년도로 또 4억 2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것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은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조성사업 추진 예산을 보면서 재정운용과 사업추진에 완전을 기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킨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굴조사를 사유로 2004년도에 명시이월시킨 후에 또 2005년도에 와서 지반불안정 발생으로 인해서 61% 이상의 사업비를 2006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정의 계획 운용에도 차질을 보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도 저랑 같으실 것이라고 믿고, 시립어린이집 가정양육지원센터 건립사업비도 이와 동일한 사안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사업비가 2004회계연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비는 한 개 사업이, 사고이월비는 또 8건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항만 봐도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사업추진이 정말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질의하신 영렬탑 보훈공원조성사업과 시립어린이집 증축과 또 구 충남여성회관 리모델링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로 재정운용상이나 예산편성상에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영렬탑 보훈공원 조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다 도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나오다 보니까 중단을 하고 문화재 조사에 들어가서 공사가 중단이 됐었고 또 공사를 하는 도중에 강우로 인해서 지표상 불안정한 토지로 발견되니까 또 그것에 따른 10억원이라는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공법이 여러 가지로 강화되고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앞으로 철저히 예산편성이나 운용을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로 당초에는 시립어린이집을 증축하고 또 가정양육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이었는데 당초보다는 나중에 설계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되고 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추가되고 국비확보가 원래는 추경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내용으로 3건이 전부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추경에,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공기를 충분히 주고 해서 이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저도 직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집행 운용을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12월 31일 안으로 성립이 돼서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때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金仁植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회계운용의 다른 말로 예산집행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세출예산 이월에 관한 규정을 두고 또 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이월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사업추진의 세부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또 계획대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우선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은 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 그때그때 해결하고 또 안되면 또 다시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렬탑이전 보훈공원조성사업비가 전형적인 이러한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 사업비를 명시이월시킨 후에 2005년도에 다시 또 사고이월시키고, 2005년도에 편성된 시설비 5억원 중에 또 4억 150만원을 명시이월시키는 등 이렇게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또 사고이월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국장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핵심만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다른 의견이나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건강한 대전을 만들어가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72쪽 손익계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에는 당기순이익이 24억 2,100만원이 발생했는데 2005년도에는 당기순손실로 61억 5,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85억 7,900만원이 감소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억원이 감소한 사항은 우리가 사용료에 대해서 순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또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BTL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내용과 결산서 149쪽 총괄 원가명세서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좀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고, 톤당 요금의 감소, 원가상승, 감가상각비 영업비용의 증가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국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가 ’93년도에 39.02% 인상했고 사용료에 대한 가정용은 상수도요금에서 상수도양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가정용일 경우에는 50.1%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인상요인이 현재 현실화율이 37%가 되어 있고 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향후 영업비용 등의 절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32쪽에 나와 있는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중 위탁기관의 회계처리 일체성 확보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현실화율이 말씀드렸습니다만 7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3년도에 인상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더 높아지도록 인상요인을 한번 검토해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과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제안이 나온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와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하수도특별회계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실제성을 증진시켜달라는 제안인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 없이 대행사업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돈을 지원해서 회계법인감사를 받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차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받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 환경국의 2004년도 불용액과 2005년도의 불용액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다는 이유는 이유가 어떻든간에 예산운용을 잘못한 것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지 잘 아시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현재 환경국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이 34억 3,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실상 전부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이 법 개정이라든지 선거법에 걸려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인데 제가 그 사항을 낱낱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변경돼서 취소된 것이 2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거법이 5월 31일날 돼서 시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2건 있었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 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금고동 제2매립장 조성을 하는데 1매립장에 대한 사용연장기간을 산출 못해서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사항이 불투명해서.

朴喜辰 委員 이 부분은 제가 질의가 계속될수록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국장님 말씀을 잘랐고요.

어떻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집행이 잘못 추진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사유가 어떻든 간에 이 사항들은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정확한 근거자료나 지침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당연히 전혀 없을 수야 없겠지요.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6쪽, 212쪽, 229쪽에 불용액 과다발생비율이 죽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12쪽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비율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지적해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이 사항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와서 전국행사를 두 번이나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한 사항들을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워크숍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전체적인 불용액 발생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렸지만 세부적인 불용액이 누적돼서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아까 김인식 위원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불용액도 2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이 사항은 선거법에 위배돼서 시상금을 못 줘서 된 사항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수 화장실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 작년 5·31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된다 시상금을 주는 문제는, 그래서 집행이 중지돼서 불용액이 전액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우수 화장실 선정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567개소가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대전에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거기에서 우수 화장실을 신청받아서 우리가 평가해서 최우수상에는 1개소 50만원, 우수상은 30만원씩 3개소 90만원 그런 식으로 시상금을 주려고 했던 사항인데 시상금 주는 사항은 5·31지방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시상금을 못 주게 돼서 불용액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우수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사업비는 삭감시켜서 다른 부서의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을 바르게 했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동의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예.

朴喜辰 委員 설명서 2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1,09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은 20억원인데 이것을 더해서 20억 1,090만원이지요.

2005년도에 지출한 금액 역시 1,757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7,770만원을 이월시키고 17억 1,559만 6,00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아까도 불용액 전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다가 박 위원님께서 중단시켰는데 이 사항이 바로 제2매립장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제1매립장 사용연장기간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기간이 2005년도에 확정이 안돼서 그때 하려다가 이월시키고 다음해에 3년 후에 고시해서 입지결정해서 문화재 지표라든지 도시결정 이런 용역을 주었는데 그 사항을 집행하고 나머지 사항이 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불용액만 계속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만 213쪽에 시설비 불용액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2005년도로 20억원을 이월시켜놓고도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그 사항이 연결되는 사항인데 금고동 제2매립장 조성기본계획이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04년 7월부터 하수처리장 슬러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매립량이 감소했고 매립장 조성이 다소 이른 것으로 예측돼서 2005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04년도 4월 16일날 결정고시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고동 제1매립장과 제2매립장, 제1매립장에 대한 사용기간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이 2015년이다, 2023년이다 그 사항들이 결정이 안돼서.

朴喜辰 委員 그러면 몇 년째 연장되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2004년도부터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2매립장을 하느냐 마느냐도 우왕좌왕했는데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제2매립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금년부터는 사업비가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2005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현재도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은 결정이 났기 때문에요.

朴喜辰 委員 2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사고이월내역을 보면 제2매립장 조성기본설계 등 해서 예산현액은 20억원인데 역시 지출은 800만원 정도, 잔액이 19억 9,200만원이고 다음연도로 2억 7,800만원을 이월시켜서 집행 잔액률이 99.8%나 됩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이 사항이 바로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결국 17억 1,400만원이라는 재원을 몇 년 동안 사장시켜서 시급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사항 하나하나가 재정운용을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항에서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국장의 의견과 다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많다는 사항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산운용이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철두철미하게 하고세심하게 해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니 전년 대비 집행률이 95.5%에서 97.4%로 증가했고 이월률은 21.8% 감소시켰고 불용액 75.3%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좋은 결산성과를 거두기까지 노력하신 담당부서 직원들과 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18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005년도 현 예산액이 2억 2,173만 2,000원의 55.9%인 1억 2,405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거든요.

특히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불용액이 88.8%가 나타났습니다.

급성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38.5%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관한 설명을 국장께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와 노숙자 무료진료사업이 예산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1,489만 6,000원이 되고 1억 1,70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외국인근로자가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 6월에 지침을 시달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이 사업 추진목적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보험혜택을 못 받는 외국인들 구제하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사실 불법체류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송환조치 당할까봐 치료를 못 받는 불법체류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만든 사업인지 아니면 정식적인 루트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며칠 전 신문을 봤는데 거의 우리 대전지역만 해도 평균 2,600명 정도, 매년 10% 정도 유학생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어요.

전반적인 사업추진계획은 이런 학생들을 넓게 구제해주자는 뜻이었다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에 법적인 맹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전시행정임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88.8%라는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보게 되는데 88.8%의 불용액이 나왔다면 2006년도 예산현황을 파악하셨나요?

본예산과 추경에 얼마 편성됐는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번 1회 추경에도 1억 4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참고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감했고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불법체류자들이 강제송환을 당할까봐 그런 치료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단체를 통해서 지난해에도 2,500만원을 공동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단체에.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저희가 공식적인 지원을 할 때는 사실 법률적인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연수생 같은 경우에는 연수를 받는 것이 1년이고 근무하는 게 2년인데 속지주의,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거나 지역을 옮겨도 불법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적인 측면으로는 공식화되지 않은 단체에서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 출국시킬까봐 혜택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비지원이 몇 퍼센트나 들어가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권기금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권기금사업으로.

權亨禮 委員 그러면 2005년도 예산현황과 2006년도 예산현황을 비교해봤는데 여기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급성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예산편성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변동이 없고요.

에이즈환자 치료는 작년도에 불용액이 없이 거의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인상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봤고요.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진료사업에 관한 것은 88.8%의 불용액이 생겼다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도 그대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감소시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됐고 마약중독자 치료비가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한 40% 정도의 증액으로 보이는데 이런 들쭉날쭉, 본 위원이 편성표를 봤을 때 명확한 책정의 기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책정기준을 잡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국비 또는 복권기금, 분권교부세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일찍 국비나 보조기준이나 확보된 것이 내려올 때는 지방예산 편성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거의 파행적으로 국회가 되고 예산도 부처간에 투쟁적으로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다보면 전년도 수준으로 거의 계상을 본예산에 하고 확정내시가 다음연도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외국인은 전년도에 비해서 추경에 79%를 감했고 마약중독 같은 경우 주부나 대학생을 막론하고 점점 10%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7% 정도를 추경에 더 반영한 것이고요.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마약치료에 40%의 증액을 하셨어요, 이것은 불용액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활용한 것은 이해됐고 에이즈환자 치료비 같은 것도 잘 썼단 말이에요, 불용액 없이.

그러면 이것도 인상폭을 주었어야 되지 않나,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국장님 나름대로 예측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기준을 물어보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중에는 어떤 것은 복권기금, 어떤 것은 분권교부세, 어떤 것은 국비 이렇게 해서 전부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예산내시를 명확하게 본예산 편성 전에 시달되면 저희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올립니다.

그리고 12월이나 이때 확정내시가 오고 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에도 온 적이 있고 외국인근로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에 특별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없고 혼란하게 하는 것같이 느껴지시겠지만 국비 의존이나 지침이나 이런 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유학생과 노숙자에 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자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대전시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불법체류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대전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정부에서 해주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대전시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려운 외국인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들을 도울 수 있는 앞서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 질의를 마치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외국인유학생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은 한국에 와서 입국등록을 마치면 2주 안에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유학생은 30% 정도를 감액해주어서 월 3만 5,000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내인과 같이 혜택을 보는데 이들이 3만 5,000원을 상당히 안 내려고 하니까.

權亨禮 委員 3만 5,000원이요 신문의 내용을 보시면 중국이라든지 대만, 어려운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한테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굉장히 부담되지요, 3만 5,000원의 의료보험을 낸다는 것은.

이 제도를 잘 해주자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맹점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관한 시의 의견도 중앙에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설명하실 것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 제도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오늘 뉴스를 보면 법무부에서도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장을 할 법제를 마련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시 차원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감사합니다.

세입·세출 19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충남도여성회관 리모델링에 관한 것인데 건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충남도여성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충남도 행정재산인데 무상으로 양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양여받으셨다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사업개요를 보시면 리모델링을 하기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했나 모르겠는데 당초 2004년도에는 5억원 정도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할 계획이었는데 두 차례 재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재검토에 의해서 리모델링비가 엄청난 증가를 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2004년 9월 8일자로는 리모델링비가 20억원으로 공사 낙찰을 봤어요.

그래서 두 차례 재검토가 왜 필요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리모델링비가 20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투자액으로 봅니다.

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자 해서 방문했는데 제가 잠깐 위치적인 면이라든지 공사진행과정 이런 것을 보러 갔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왜 5억원의 리모델링비가 20억원까지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구 여성회관이 박대통령 생전에 육영수 여사님이 오셔서 준공식을 할 정도로 60년대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5억원 정도만 리모델링비를 들여도 건물을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을 투입해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골조나 외벽 이런 전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계자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5억원에서 추가로 20억원까지 증가된 것으로 압니다.

權亨禮 委員 건물이 노후돼서 전반적인 보수를 하겠다는 생각에 2004년도에 4억 8,000만원 또 2005년도 사고이월이 4억 5,000만원 이런 게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가 커져가는 거잖아요?

이월, 이월시켜서 굉장히 부풀어지고 말았는데, 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물을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충남도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그 건물을 활용할 의견을 각 부서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국에서도 의욕적으로 보육사업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사업을 하고자 지적과에 신청을 해서 그런 의견수렴 과정과 또 설계용역을 선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원이었다가 중간에 증액돼서 다시 설계하고 하는 과정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당초에 추경에 확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대공기 부족과 또 추가로 골조나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설계 이런 것이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 다음에 국비도 추가로 확보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을 또 하고 또 당해연도에 완공이 안됨으로 또 사고이월이 되고 이렇게 반복된 내용입니다.

權亨禮 委員 이 부분을 국장님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이라든가 사업 목적을 검토해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드러나데요.

2005년 감리비도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감리비라는 것은 원래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당초에 감리비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감리비가 예산에 3회 4,100만원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당초 계상돼야 될 감리비가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는 각 공사 진도에 따라서 감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래서 시설비가 이월이 되면 감리비도 정상적으로 비례해서 이월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당초에 감리비가 책정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된 게 정리추경으로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5년 정리추경.

權亨禮 委員 2005년도 3회면 정리추경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4,1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감리비면 이게 애초에 감리비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당초에 반영이 안된, 금액이 늘으니까, 공사비가 늘면 감리비도 비례해서 늡니다.

權亨禮 委員 늘은 부분에 관한 겁니까 이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늘은 부분에 추경에 더 추가로 감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하여튼 그 예산편성 시기, 집행계획들이 철저하지 못해서 이게 두 차례 재검토로 인해서 이게 소요된 예산이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적정하게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고 또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權亨禮 委員 명시·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과 함께 계획대로 수립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현장에 가서 봤던 문제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더 야기될 것이라는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마무리에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내년까지 미루어질 염려 같은 것, 이월될 어떤 염려는 없겠지요 이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월이요?

權亨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올 10월에 준공을 하고 11월에는 입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한 9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마무리단계인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게 시내 복판에 아주 소음도 많고 복잡한 골목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가보셨어요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여러 번 갔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려볼게요.

신축공사를 할 경우하고 리모델링할 경우하고 나름대로의 비교우위를 따져봤겠지요, 그렇지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낫겠다는 판단에 그것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비가 20억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것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따져봤습니다.

560평인가요 전체가, 560인가요 540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580평입니다.

權亨禮 委員 580평을 20억원으로 계산해보면 평당 34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리모델링비가 평당 345만원이라는 것은 신축을 해도 이런 상가 형태의 건물은 평당 300만원 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있어요, 관급공사와 사급공사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충분한 신축공사하고 리모델링의 비교를 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당초에 그 건물을.

權亨禮 委員 노후된 건물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 공간을 작게 쓰더라도 문제가 뭐냐하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 어제도 가서 차댈 데가 없어서 길을 막고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제 봤을 때 노후된 건물을 헐고 다시 지었어야 됩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했어야 되고, 거기가 시내 복판 아주 복잡한 데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본 위원이 걱정이 됐고 또 소음문제가 이것 만만치 않아요.

백화점에서 들리는 앰프소리니 뭐 여러 가지 소음문제가 심상치 않았고 또 1, 2층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을, 이것은 가셔서 검토해서 변경을 하시면 될 부분인데, 그 어린이집 창가에다 실외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설계하시는 분이어린이에 관한 생각을 못하셨다는 거지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잠깐 보여진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하면 양여받은 건물에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1, 2층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4, 5층에 뭐를 하셨냐 하면 가출청소년쉼터로 설계를 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의 장점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 때 그 인근에 일하시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맡기기는 참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위치가, 좀 복잡하고 시끄럽고 소음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지만 굳이 장점이라면 그 인근에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라든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이 보육을 맡기는 데는 참 좋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맡기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4, 5층에 가출한 청소년이 본 건물에 같이 있다는 게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염려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4, 5층에 청소년쉼터는 주로 야간에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어린이집은 주간에 주로, 시간연장제나 그 근방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연장제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4, 5층으로 바로.

權亨禮 委員 아니, 야간이라면, 가출청소년을 주간에는 어떻게 하고 야간에만 아이들을 보호하는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쉼터기 때문에 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야간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바로 4, 5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층의 어린이집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개선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 위치적인 면이라든가 시설규모 또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놨는데요.

굉장히 복잡하다, 보기만 해도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린이들의 보육기관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 부분이 차후에도 계속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인데, 참 아쉬운 것은 이미 리모델링 90% 이상 된 상태에 돌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애초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감리비가 4,100만원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건물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공부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감리비 책정이 지금 평당 얼마가 된 겁니까 이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그것은 미처 자료를 준비.

權亨禮 委員 나누기를 해보면 7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평당이요?

權亨禮 委員 예, 감리비.

그래서 본 위원이 꽤 오래 전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게 사업비 요율에 따라서 몇 평방미터는 몇 퍼센트 이렇게 요율이 법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제가 현재는 자료나 기억을 가진 게 없습니다.

權亨禮 委員 관급공사에서는 감리비라든가 건축비가 율이 딱 정해져 있나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거의 비슷한 평수의 건물, 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 금액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공사를 했을 때의 금액으로 비교해도 거의 사급하고 관급의 공사비 차이가 배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리비도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본 위원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관급공사를 한다고 해도 근거가 없이 액수를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정부 품셈표라든지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모든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한 금액에는 입찰을 하게 되고 또 아니면 실적제로 해도 적용되고 또는 1,000만원을 넘는 것은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저도 민간인 업자들이 건축을 할 때는 200~250만원에도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공에서 할 때는 정부에서 노임단가나 품셈표, 정부물가지 이런 모든 기준에 의해서 설계하고.

權亨禮 委員 그 기준을 본 위원이 충분히 근 한 10년 전에 검토를 해봐서 조금은 압니다만 이것 지금 경쟁입찰 했던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이것이 입찰한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입찰했는데 이게 20억원이 나왔다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자세한 것은 본 위원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낙찰차액은 좀 발생을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아, 발생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내역서하고 도면, 이 리모델링에 관한 내역서하고 도면을 제가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수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설본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싶은 사항이니까 내역서하고 도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뭐 여러 가지 보여서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면밀히 살피게 됐고요 또 현장을 가봤을 때 20억원 투자, 그 외에도 많은 투자가 되겠는데, 환경적으로 참 적합성이 많이 결여돼서 몇 가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적지 않은 투자액에 비례해서 충분하게 얻는 게 많으면 두루두루 보람이 클텐데 실제 현장을 가본 느낌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두루두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차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명시나 사고이월 이런 불용액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적기에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喜辰 委員 방금 말씀주신 부분에 정부에 의한 리모델링 비용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줄이셨는데, 정부에 의한 기준이 무엇인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산편성방침과 또는 품셈표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연간 적용하는 모든 단가나 비율이 있습니다.

품셈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노임단가라는 것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장공은 얼마를 주고 이런 정부노임단가도 공고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적용기준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일반적인 공사는 200~25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관급공사가 두 배 이상 늘 어느 사업이든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대부분 밖에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 그런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관급공사면 기준단가가 그렇게 높아져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좀 약간, 너무 빠듯하지 않을 때 그것이 나아가서 고용창출이 되고 또 시혜가 되고 이렇게 파급적인 경제, 경기활성화에 파급적인 효과를 내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신문사설에서도 보니까 정부나, 지방정부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 너무 옭아매면 그만큼 이윤이 적어지고 또 어떤 일반…….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 말씀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렇기 때문에 품셈표나 이런 것이,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도 보편적인 것을 적용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는데요, 문제는 그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에 있지요.

적정선에서 조금 더 비싸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차이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리모델링 기준금액이, 리모델링 비용이 20억원으로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책정돼 있다고 했는데 그 근접한 금액입니까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朴喜辰 委員 리모델링 비용을 총 20억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아직 입찰은 안하셨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해서 지금 공사진행 중입니다.

朴喜辰 委員 진행 중이에요, 그러신가요?

○委員長 金學元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 결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주시고.

朴喜辰 委員 그것 차후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상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질의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대신해서 기술부장이나 관리부장, 담당 영역에 따라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결산서 123쪽을 보면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213억 7,400만원입니다.

그것이 당기에는 77억 4,8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南承均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남승균입니다.

박희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136억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수익증가분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6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탄진정수장이 2005년도 7월 1일자로 개소해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도 아주 많이 차이나잖아요,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南承均 예.

필요하시면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본부장님 안 계셔서, 다시 39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연간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급수수익도 증가했고 톤당 요금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역시 요금인상요인도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이익을 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上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南承均 현재 상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99.84%입니다.

이것은 단기 가지고 수익이 낮다, 비용이 낮다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것은 해마다 다릅니다 이 내용은.

이 결산서는 깊이 검토를 해야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朴喜辰 委員 세부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上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南承均 예.

朴喜辰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영업비용인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 기타 감가상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에서도 한 7억원 정도가 증가하였고요.

결론적으로 수돗물의 연간 생산량이나 급수수익, 톤당 요금은 증가했으나 인건비나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에서 증가해서 수익이 감소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40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안전성비율은 전기보다 당기가 증가하였고, 수익성·활동성 .수지비율을 보면 모두 다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 業務部長 南承均 예.

朴喜辰 委員 수익 감소는 이와 관련이 절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 業務部長 南承均 수익감소는 현재 주수익이 상수도요금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9.86%,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에서는 그런 감소요인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요.

각종 사업이라든가 공사비 또 감가상각비 이런 비용이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고,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각 국에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지출이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영업외비용 등에 대하여 확고한 절감대책을 수립하셔서 추진하시고 차후에는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 業務部長 南承均 잘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집행기관 공무원, 관계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은 각 복지시설에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많지요?

대략 우리 전체 예산의 한 몇 퍼센트나 쉐어(share)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원예산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총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고 말씀하신, 제가 구체적으로 시설 전체 그것이 4개 과가 해당되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뽑은 사항이 지금…….

金泰勳 委員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것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대단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도 2005년도 결산내역에 보면 대략 한 2,000억원 정도의 한 70% 정도는 소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결산시점에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각 사회시설에 지원하는 데 결산현황을 죽 검토해보셨을 테니까 혹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전체적으로 1,000여 명 공무원이 전부 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시설이 너무, 어떤 법인에 따라서는 너무 방대하게 시설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구나 하는 문제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하고 공감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 결산보고서를 검토해본 바 지적을 하고자 하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보면 복지시설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줄 때는 기준과 관례에 의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한 실례를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보면 복지관이 18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2005년도 예산안을 본 위원이 비교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 18개 복지관 중에 보면 어쨌든 우리 복지관이 각 사회복지법인에다 수탁공모를 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최소한 수탁공모를 하는 법인이 수탁신청을 할 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수탁공모를 했을 때는 지원대책 및 운영대책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사업계획과 자부담을 얼마 한다 이런 것을 전부 받아서 심사를 하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이 2005년도 예산결산내용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18개 복지관 중에 3개 복지관은 법인전입금이 0%입니다.

이러한 것 분석을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비단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복지관만 분석을 하고 나머지 여타 법인이나 시설 본 위원이 사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복지관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때 보면 가, 나, 다급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뭔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거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가, 나, 다형으로, 규모의 크기로 가, 나, 다형으로 정합니다.

金泰勳 委員 법인이 2005년도에 3개 복지관에 자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특정기관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특정기관 A기관은 시·국비를 2억 8,000만원 정도 받았고 B복지관은 2억 7,000만원 정도 받았고 C복지관은 시·국비 합해서 6억 3,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스스로 자구책 내지 대책이 만들어지는 기관에 또 시설에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특화점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담당국장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탁해서 하겠다고 할 때는 자담을 어느 정도 해서 수탁받은 시설이나 기관을 원활하게 운영해서 시민에게 복지증진을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데도 의욕만 가지고 수탁받다 보면 자부담이 전무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종합사회복지관은 1차적으로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처 결정도 구청장이 하게 되는데 우리 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경쟁력있는 복지관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고 구에서도 과감하게 자담능력이 없는 법인은 다음에 참여를 못하도록 수탁 선정을 할 때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이러한 복지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필요가 있고, 집행기관에서 시민 및 국민의 혈세입니다.

물론 복지시설에 대해서 시·국비가 지원되고 법인에서 자부담이 안됐다고 해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복지사각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복지를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탁공모를 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스스로 자구책 내지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돼서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21세기는 경쟁사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스스로 자구책 내지 생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살려고 노력하는 기관에는 선택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움직이지 않는 복지시설에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비단 복지관에 대한 예만 들었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산보고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는 마치고 국장께서도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비교 검토하셔서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인가 차별적 지원이 필요치 않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답변 있으시면 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회복지의 문제점을 제시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이 경쟁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金仁植 委員 점심때가 지난 시간까지 앉으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고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38쪽을 펴보시면 2004년도 12월 16일에 승인받은 둔산대공원수목원 조성사업이면 정리추경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 같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까지는 불과 1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긴박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채무부담행위를 9억 4,000만원을 채무부담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준공목표로 조성해서 3단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12억원이 내려왔고 그때 당시에 12억원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9억 4,000만원 채무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환조건으로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상환됐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시에서 연도 말에 9억 4,000만원이 없어서 2006년 상환조건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했다고 본 위원이 믿어야 되는 것인가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때 예산이 안돼서 국고보조는 되어 있고 그래서 국고보조에 대한 미확보분을 시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억 4,000만원 채무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에서 9억여 원의 사업비가 없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재정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유를 보면 2007년도 준공목표인 수목원 3단계 조성공사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실시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물론 기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사업이 완료된 사항인 만큼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 면에서는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재정운용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갖고 계시잖아요?

24쪽, 32쪽, 35쪽 미수금과 불납결손액의 합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미수금 말입니까?

金仁植 委員 예, 미수금하고요, 불납결손액.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관계상.

다 합계를 내보면 32억 9,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2004회계연도 미수납액을 보면 18억 5,500만원으로 2005회계연도 발생액이 전년도보다 77.5%가 증가했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17억 6,900만원이고 공사부담금이 500만원, 수용가미수금 해서 15억 1,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이 증가한 세부사유를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말씀하신 대로 32억 9,300만원이 총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수도사용료 체납액과 27억 7,900만원 이것이 ’04년도까지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05년도 11월에 이전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체납액 이월액이 27억 8,400만원, 순수 체납액은 1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늘은 이유는 사실상 하수도와 상수도가 비교되는데 상수도요금은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조치할 수 있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요금은 내지 않더라도 단수조치를 시킨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된 경우가 있고, 하수도요금은 구청직원이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상수도는 요금과가 있고 각 지역 사업소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하수도요금은 구청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다소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열악한 속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 어느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수용가미수금 5억 89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결손처분한 사유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가 말소된 사람 5년 이상자와 행불자, 무재산 이런 사람들을 결손처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받을 요금을 상태를 봐서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을 결손처분하게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징수불능으로 결손처분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용가미수금이 시효소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효소멸 연수는 몇 년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5년입니다.

金仁植 委員 징수불능의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행불자라든지 재력 부족이라든지 납세태만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2004년도 2,800만원에서 2005년도 5억 89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

金仁植 委員 준비가 되지 않으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상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미수액 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세월만 보내고 지금 와서 결손처분한 그런 사항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는 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진대회라든지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구청으로부터 독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받겠습니다.

그동안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것과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기순손실이 63억여 원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몇 가지 질의드린 사항은 앞으로 예산을 상정하심에 있어서 현실성 있게 잘 편성하셔서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늘 이맘때만 되면 결산안 심의 승인 시 항상 되풀이되는 내용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액이 사장되고 있다, 의원들은 불용액을 제로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의원들 질의에 앞서 계신 국장님들은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답변내용에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의정활동 10여 년 하면서 늘 듣는 내용들이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듣다 보니까 어느덧 가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실·국장들께서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초의 예산안이 사장되지 않고 불용액이 제로화될 수 있게끔 교육사회위원회만큼이라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는데 연초에 국장님들과 의원들의 연찬회를 가져서 우리 의원들이 내용적으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서 이런 답변들이 더 반복되지 않게끔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의를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께서 다선의원답게 아주 좋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적극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사항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입찰차액이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여건변화라든지 절감액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환경국장님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국장님 답변인줄 어떻게 알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잘못해서 답변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쪽 사항별설명서 참고로 하시고 절차상 문제점이나 액수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금고동 제2매립장 사업과 관련해서 홍선기 시장님 재임 시 2001년도에 답변내용중에 2003년도까지는 금고동 제2매립장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절차상 하자 없이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도 19억 얼마가 불용처리되고 예산이 사장되는 가운데 참지 못한 나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용지역에 가보면 절차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방 보상된다고 하면서도 5~6년, 10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 고향주민들은 나중에 보상받을 때 보면 빈털터리가 돼서 나가는 그런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모쪼록 이런 민원사항들은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소신을 갖고 빨리 내 것마냥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도시환경개선사업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매립장이기 때문에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님 잠깐,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맑은 물 홍보를 위해서 PET포장 공급을 하는 사업을 위해서 약품부에서 일반재료비로 전용했거든요.

전용하지 않으면 안됐던 긴급한 사항 설명과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독 예비비 사용이 한 건 있었어요.

그래서 2005년 7월 1일 행정기금 및 정원관련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신탄진정수장 신설로 인해서 청사네트워크 장비 외 24종 구입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충분히 신탄진정수장 신설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됐던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南承均 먼저 PET병 예산이 2,000만원 들어간 것은 10월중에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각종 행사도 많고 해서 이츠 수(It's 水)를 적절히 공급해서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정수장 네트워크 장비는 총예산이 8,491만 8,000원인데.

○委員長 金學元 사유만 간단하게,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이므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했어야 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지요?

절차상 문제가 있었나요?

○上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南承均 당초예산 추경은 5월에 있었는데 신탄진정수장 기구가 7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돼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2차 추경은 10월에 있었나요?

○上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南承均 그리고 정리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南承均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환경국장님께 요점정리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에 관한 것인데 특별회계 하수도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수익은 정기 대비 2억원이 증가한 것에 반해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가 62억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가 증가해 총 9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정기보다 354.3%가 감소한 당기순손실이 61억원이고 전년 대비 증가액이 약 85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요인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아까도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한 사항인데 현실화율이 하수도의 7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이 덜 걷혔고 그래서 금년 감사보고서 뒤편에도 나와있지만 인상요인이 생겼다.

權亨禮 委員 질의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감사보고서를 보고 문제점이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고는 영업비용의 보전과 차익금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차후에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구상은 안 했습니다만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하수도비용이 타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

○委員長 金學元 환경국장께서는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에 관한 자료를, 16개 단체 비교표를 만들어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위원장님, 그렇게 끊을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요금인상을 해서라도 환경국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타시·도 것을 비교했을 때 상이하게 잡히든 어떤 수준이 되든 자구책 없이는 영업비용이 파산될 수 있다는 위험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구책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타시·도와 신중히 검토하셔서 신속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현실화율이 타시·도를 보면 대구가 84%, 인천 81%, 광주 92%, 울산은 우리보다 낮은 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광역시와 비교 검토해서 인상관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과 미수금의 결손처분, 이월건수의 증가 등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점이 나타난 만큼 향후 재정운용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신탄진정수사업소와 송·배수시설 공사현장의 방문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나인순
양성평등과장박종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헌익
보건위생과장심영보
여성회관장정병선
환경국장김기갑
환경정책과장이병철
수질관리과장최규관
공원녹지과장김상대
청소행정과장박원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우성
수목원관리사업소장최문관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남승균
기술부장이운영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김동택
송촌정수사업소장김정대
월평정수사업소장최봉구
수도기술연구소장오준세
신탄진정수사업소장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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