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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61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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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0月 16日(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형적인 천고마비의 풍요로운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임에도 의정활동 세미나와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후 한밭수목원의 공사현장과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수축산물 검사소 및 보덕초등학교와 노인복지시설인 다비다의 집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위원회에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협의 작성해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김태훈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동 내용과 같이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인 교육청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당위원회의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보조직원은 다섯 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며 감사관련 자료제출 요구는 별첨목록에 의거 2006년 11월 3일까지 45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일, 출석요구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명한 가을하늘 속에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정식 41종목과 시범 8종목 등에 출전하여 종합순위 11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난 13일 출정식을 갖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설치를 추진한 학교중 2007학년도 중 개교예정인 대전광역시립학교에 대한 명칭 및 위치와 일부 기이 개교한 학교의 위치 중 지번 변경사항을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에 추가 및 변경 등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가 등재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제2조의 별표에 2007학년도 중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7개교와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1개교를 추가하고 기설학교 3개교의 변경된 지번을 등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에 대전동서초등학교, 대성동에 대전은어송초·중학교, 가오동에 대전가오고등학교와 중구 문화동에 대전글꽃초·중학교, 유성구 교촌동에 대전교촌초등학교, 하기동에 대전송림초등학교, 노은동에 대전수정초등학교, 용산동에 대전용산초등학교입니다.

기설학교 중 지번이 변경되는 학교를 말씀드리면 이미 동조례에 임시지번으로 등재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의 동화초·중학교와 용산동에 위치한 대전용산고등학교의 지번을 확정된 지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시립학교 설치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신설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학교신설은 기준보다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지구용지개발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 초등학교 부분은 1㎞ 범위 내에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요가 있을 때 짓고, 중학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학교에 수용하기 위해서 신설하게 되고, 고등학교는 대전시가 단일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급당 인원수 이런 부분이 기준에 맞추어서 과대학교나 과밀학교를 분리해서 짓는 경우도 있겠고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서남부권이라든지 택지개발지역에 주민들의 입주에 따라서 수요가 있을 때 판단해서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공동주택 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면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학교에서 수용해 주어야 되고, 중학생들을 고등학교에서 수용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짐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수요예산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19일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설치조례 관련해서, 교명제정협의회가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본 위원이 지방의원 초대 때 교명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서 2대 시의회 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조문에 따라서 교명제정협의회가 규정돼서 예전에 비해서 교명이 순수한 한글교명이 많이 탄생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금번 학교제명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추천된 사례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동명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동명을 인용해서 짓고 행정동명학교를 먼저 선점한 학교가 있다면 다른 이름으로 교명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칭으로 교명을 제정해서 추진한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대전광역시립학교명제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의회의 최종심의를 받아서 조례에 등재하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앞으로도 교명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례개정 절차가 이미 확정된 학교설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당초 학교설립계획이 심의 의결된 경우에는 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조례안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학교의 설치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설치가 추진됩니다.

추진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개교 시점에 와서 조례에 학교명과 지번 이런 것들을 확정 등재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학교설립계획 승인할 때 시의 조례에서 그러한 문제는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해당 동장, 인근 학교장, 지역향토사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거든요.

의견수렴방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의견수렴방법은 저희가 인근 학교에 공문으로도 문서를 보내고,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계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仁植 委員 좋은 방법이네요.

본 위원은 그런 사항은 파악되지 않아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사학자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학교명제정협의회 위원들은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시사편찬위원회, 한글사랑모임회, 우리문화연구회, 각계의 권위 있는 위원님들을 모셔서 교명제정 심의할 때 이분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무엇이든 각계각층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지역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좀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니까 대전송림초등학교교명입법예고 시에 반대의견에 한 명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원만하게 잘 의견 교환돼서 타협됐는지 그 사항을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하신 송림초등학교 부분은 노은2지구 택지개발에 따라서 설립된 학교인데 ‘송림’이라는 학교명을 쓰기 위해서 지난번 학교설립 때도 양 학교간에 이견이 있어서 시의회에 와서 교명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의견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무리없이 송림초등학교로 교명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치범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기획관리국장이치범
행정지원과장    지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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