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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06년도 제1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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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年度 行政事務監査(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보건복지여성국


日 時 : 2006年 11月 16日(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40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여성국

○委員長 金學元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앞으로도 150만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하는 교육사회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가운데 앞으로 예상되는 겨울철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의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금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6일 동안 시 본청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과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시나 교육청의 행정집행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았을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감사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감사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우리 위원들께서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하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 김학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길고 무더웠던 여름을 이겨낸 국화가 그윽한 향기를 발하는 시기에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시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찾아가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심에 감사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소외계층 및 대전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이 조금 떨리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떠시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12시까지 공부하신다고 소문이 나있던데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본 위원이 지금부터 보여주는 자료는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8개 복지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곱 군데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내지 생각했던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했으니까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편안하게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 중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전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검토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요약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유형별 기본운영비 지급에 대한 건과 사회복지관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지역적 통합성에 대한 문제,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에 대한 문제, 위탁·재위탁 시 법인의 책임성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2006년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내역을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2006년도 대전시에서 사회복지관에 대략 68억여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68억원 중에서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는 36억원 정도 지원됐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대략 10억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대략 4억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7억 2,000만원 정도, 개별 프로그램으로 각 복지관별로 특성화되는 사업에 기타 지원을 했습니다.

생활영어 프로그램으로 6,000여 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1억 5,000여 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1억 8,000여 만원 해서 대전시에서 총 6억 8,00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쪽을 보겠습니다.

복지관별 18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동구에 네 곳, 중구에 세 곳, 서구에 여섯 곳, 유성구에 한 곳, 대덕구에 네 곳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어 기본운영비를 가급 복지관에는 약 2억 8,000만원, 나급 복지관에는 1억 9,000만원, 다급 복지관에는 1억 4,000여 만원의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재가복지센터에는 18개 복지관에 동일하게 5,7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프로그램운영비로 마찬가지 18개 복지관에 4,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복지관의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사업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한 기본운영비를 세 개 유형으로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음 쪽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복지관의 유형별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관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건물연면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가형 복지관은 4개소, 나형 복지관은 11개소, 다형 복지관은 3개소로 나누는 기준은 가형은 2,000㎡ 이상, 나형은 1,000㎡ 이상 2,000㎡ 미만, 다형은 1,00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바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 예로 복지관의 유형별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었느냐 하면 기독교복지관은 현재 연면적이 2,344㎡입니다.

용문복지관은 나형 복지관으로 1,997㎡입니다.

법동은 1,104㎡입니다.

기독교복지관은 가형 복지관으로 분류되고 용문복지관과 법동복지관은 나형 복지관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연면적 차이를 보면 가형과 나형의 차이는 347㎡ 차이가 나고, 나형과 나 형 용문복지관과 법동복지관의 차이는 893㎡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기본운영비 차이를 보면 가형과 나형의 차이는 대략 9,000여 만원 차이가 나형과 다형 차이는 약 5,000여 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렇지만 여기에서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연면적 차이가 347㎡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용문복지관은 기독교복지관에 비해서 9,000여 만원지원을 못 받고 있고, 용문복지관과 법동복지관의 차이는 893㎡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1억 9,000여 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분류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시된 대로 규정을 따르는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끔 분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관 업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어떤 방침결정을 하면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는 가·나·다형으로 했지만 2005년부터는 자체 방침으로 해서 가·나형은 면적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것은 평가를 반영한다든지 프로그램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더 구체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본운영비 현황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운영비는 경직성경비로 꼭 복지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복지관 유형별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략 가형과 나형이 9,000여 만원, 나형과 다형이 약 5,000여 만원 차이가 나는데 기독교복지관은 가형, 용문복지관, 법동복지관 두 군데는 나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연면적 차이에 있어서 지원되는 내역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많은 면적차이도 안 나는데 9,000만원, 5,0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 현실이고 가·나·다 유형을 하지말고 더 구체적인, 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대안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관 토털 18개 복지관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대략 36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건평 면적만 18개 복지관을 합해보니까 대략 3만 100㎡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제곱미터당 나누어보니까 제곱미터당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대략 12만 831원 정도가 됩니다.

가형·나형·다형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이러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가형·나형·다형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평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면 기본운영비 지원하는 내용은 경직성경비로 건물이 운영되는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평을 18개 복지관 건평을 다 따져서 예를 들어 기독교복지관 같은 경우 2,344㎡입니다.

그래서 평균 나눈 단가가 12만 831원을 곱하니까 2억 8,300여 만원이 나옵니다.

기존 가형 분류로 했을 때보다 대략 270여 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생명복지관 같은 경우 마찬가지 가형 복지관으로 분류되는데 건평이 2,886㎡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3억 4,800여 만원의 경비가 필요하고 가형 복지관으로 예산이 반영됐을 때 비해 6,800여 만원이 증가됩니다.

죽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판암복지관 같은 경우 다형 복지관으로 분류되는데 799㎡로 인해서 기본운영비를 판단해보면 9,600여 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기존에 다형 분류가 됐을 때에 시에 지원비보다는 대략 4,500여 만원이 감소됩니다.

감소되는 부분, 복지관 관장님들은 불만이 많으시겠지요.

집행기관에서 무엇인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면 관 협회 관장님들과 적절한 대안을 협의하셔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 생명복지관은 너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용문복지관 같은 경우 또 증액이 많이 됐지요.

이러한 부분은 관 협회에서 협의해서 연차별로 예를 들어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생명과 용문은 대략 2,000여 만원씩 지원해주고 내년에는 또 조금 증액을 시켜주고 법동과 판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감소되니까 기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같이 협의하셔서 가형·나형에서 나온 차액 부분을 한 2,000여 만원씩 삭감해서 보전시켜주고 연차별로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김태훈 위원님께 존경을 드립니다.

가·나·다 형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된 불합리한 부분도 느끼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복지관 관계는 구청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구청과 복지관장과 우리 시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의견을 모아서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합법적인 내용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검토한 대안, 집행기관에서 향후 기본운영비 지원할 때 참고하셔서 사업예산 편성할 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관 세입·세출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 18개 복지관을 분석했는데 3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보면 종사자 인원, 수입 및 지방비 받는 부분, 법인부담금, 사업수입, 후원금, 잡수입, 이월금 토털해서 계가 나와 있고 지출에는 인건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기타 부분으로 분류했습니다.

국장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18개 복지관이 도표화되어 있으면 한 눈에 들어오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근시라 잘 안 보여서.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숫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 위원이 몇 날 며칠 보더라도 감은 잡겠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을 잘못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은 어디를 특성화시켜서 어떻게 가고 있고, 어디가 인건비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고 풀어놓고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아마 국장께서도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관 하나를 놓고 검토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바 대략 시·구비 포함해서 연간 60여 억원의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별로 운영비 상당 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입증함으로써 공적자금 사용의 타당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책임영역인 시설보호영역에서 공적자금이 부족하다면 얼마만큼 부족한지, 거기에 대한 진단과 필요성이 실시되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후원자들이 연 1~2회 정도 회계결산부분만을 통보받거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원자들도 세부적인 내용은 볼 수 없게끔 회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18개 사회복지관 회계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위한 통합회계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18개 사회복지관별로 홈페이지에 예산을 원래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 후에도 분기별로 공개하게 되어 있고 제대로만 공개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신용카드도 의무화해서 5만원 이상은 신용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개 기관, 내년도에 용운동에 복지관에 하나 개설돼서 19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전체 데이터나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하면 전체적으로 더 투명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통합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되면 복지관 스스로 자정할 수 있고 또한 실시간으로 이러한 부분이 명쾌하게 풀어진다고 하면 사회복지관별로 좋은 부분은 스스로, 통합프로그램의 장점이 벤치마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후에 다시 지적하겠지만 복지관의 현재 문제점이 특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서로간에 복지관별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개선이 되어 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향후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검토해보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다음 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쪽은 우리 복지관에 들어오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 18개 복지관의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이 표에서 보듯이 18개 복지관 중 판암복지관, 중촌복지관, 관저복지관은 법인전입금이 전혀 없습니다.

법인전입금이 수입 총액의 46.9%로 가장 많은 곳은 한밭복지관이었습니다.

이 법인전입금이 제로로 돼 있는 현황이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운영 법인을 공모할 때 자담 분도 사업계획에서 검토를 구에서 해서 심의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운영비도 보조를 하고 전입금도 해야 거기 있는 인건비도 하는데 이렇게 전입금이 전혀 없는 법인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직원 보수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전혀 없는 법인이라든지 이럴 때는 다시 재위탁한다든지 이럴 때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반드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을 했는지 여부도 전부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복지관을 현장방문을 해보면서 복지관에서 토로하는 내용이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했습니다.

관장님들 비롯하여 사회복지사들도 재정적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고 또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간 재정적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구비로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예산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이러한 세 개 복지관을 수탁받고 있는 재단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이 수탁을 받을 시에 계약사항 이러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재단전입금에 대해서 전도부분이나 이러한 약속이행 부분을 철저히 규명하셔서 이행이 안되고 있으면 거기에서 좀 이행시키고, 이행이 만약 안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탁을 환원조치해서 재수탁을 공모절차를 밟는 그런 강한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다음, 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비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출총액 대비 인건비를 보면 대동복지관이 가장 낮은 21.1%였고 성락복지관이 지출총액 대비 인건비가 7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예산 중 성락복지관에 75%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사업프로그램비가 낮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인건비가 75% 이상을 차지한다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에는 내실 있게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이 물론 바로 위 도표에 보면 성락복지관이 법인전입금 8.7%를 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7%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기에서 지출총액 대비를 보면 다른 여타 복지관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후원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자체 수익사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결여돼 있다는 부분이 지금 이 도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관을 운영하는 관장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재수탁공모 시에 어떠한 관장이 와서 우리 복지관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그 수탁받는 기관에 대한 관장을 내정시켜서 그분들의 마인드나 이런 면접도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2005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별 이용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별 이용현황을 보면 지역사회보호에 참여현황을 보면 생명복지관이 2005년도가 8만 5,000여 명, 산내가 3만 2,000여 명 이러한 식으로 이것 했는데, 사실 이것은 복지관에서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허수가 작용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사실적인 숫자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 우리 2005년도 대전시 사회복지관협회의 자료에서 본 위원이 발췌한 내용인데, 지역사회보호 부분에 보면 지역사회보호조직이 활동하는 내용이 급식, 보건의료서비스, 일상생활 및 경제적 지원, 일시보호 및 정서서비스 등 지역사회보호 이용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관은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사회보호에 관한 이러한 기능은 복지관별로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사업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현황에서 살펴보면 대략 생명복지관을 비롯하여 7개 복지관이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판단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그런데 복지관이 거리상 간격이 있고 또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곳이 더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를 복지관별로 한다고 해도 이용자가 많다면 문제는 되지 않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별로 너무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중복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두 기관이 다 위축된다든지 하면 그것은 복지관협회 회장님들, 관장님들…….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복지관이 붙어서의 중복성은 바로 다음에 본 위원이 논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복지관 하나를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 이용현황을 보면 지역사회보호에 우리 복지관의 기능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복지관별로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재가봉사센터로 해서 거기에서 대략 5,700여 만원씩 일괄지급을 18개 복지관에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과 유사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생명복지관에 이러한 8만 5,000여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복지관의 고유기능은 지역사회보호기능을 이 부분을 떼어내서 재가복지에 넘겨줘서 그쪽에 스스로 특화가 돼야 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복지관대로 지역사회보호에 대해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재가복지는 재가복지예산을 받아서 또 수행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한 중복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검토자료를 보고서 뭔가 좀, 재가면 재가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주고, 그래서 복지관에 나오는 예산은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나눠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견해를 말씀해달라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서 준비해주신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어떤 특성화하게 한 쪽 기관에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좀 다시 분석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내 두 개 복지관이 존재하는 경우 프로그램 중복성의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예를 들어 지금 본 위원도 방문을 했었는데, 월평종합사회복지관과 한밭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현장에서 판단을 했는데, 지역아동도서관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복지관 자체에서도 굉장히 애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월평동 일대의 지역 아동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른 기능을 좀 특화를 시키고 이러한 아이들의 공부방, 도서관 그 다음에 지역 아이들의, 그쪽도 좀 저소득층 대상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동들의 보호기능과 학습기능은 차라리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 좀 특성화사업으로 발굴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이 낫다고 보고, 월평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능은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 넘겨주고 다른 기능을 본인들이 특화시킬 수 있는 기능은 또 찾아서 발굴해서 개선 발전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용문과 관저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 복지관 주변에 있는 이러한 지역의 성향이 문화복지, 평생교육 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한 전문 및 예방 프로그램보다는 취미 또는 기능교실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비율로 더욱 더 특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로 공감을 드리면서 복지관별로 너무 인접해 있을 때는 이렇게 특화를 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또 위원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어떤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폐지를 하고, 신설할 때는 이의가 없는데 폐지할 때는 상당히 이용자들이, 주민들이 저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지역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폐지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또 수요자가 앞으로 늘지는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 부분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냐 하면 특성화, 특화가 안 되는 형식적인 그러한 복지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드렸던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을 곤란을 겪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뭔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안제시를 하고, 일부 지역주민들 반발이 있겠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것과 중복, 유사하게 한 가지 대안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사업비로 4,000만원씩을 18개 복지관에 일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 예산에서도 대략 600만원입니까, 일괄적으로 또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혹시 예산 관련돼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논의를 하면 되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통합 사회복지관에 4,000만원씩 일괄적인 프로그램 지원비보다는 전라북도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프로그램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어떤 복지관은 저소득층 아동 야간보호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비지원을 해줘서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맞벌이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제는 사회적, 주간보호를 넘어서 야간에 아동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전라북도에서 그러한 시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지원비를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괄적인 프로그램을 줘서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듯이 가족복지, 지역사회복지, 여러 가지 이 복지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능수행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택적, 차별적 프로그램 지원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영어교실도 새터민지원이나 장애인 결혼정보센터 이런 지역특화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모제도 저희가 도입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본예산에 못해서 1회 추경에라도 확보되면 그 공모제를 저희가 우수프로그램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확실히 추경에 도와드릴 테니 그러한 부분 공모절차를 투명하게 하셔서 복지관별로 특성화돼서 대전에 가면 복지관별로 특화사업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활성화가 잘돼서 다른 여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 운영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우리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 부분을 한번 도표화시켜봤습니다.

2006년 9월 현재 18개 복지관을, 이것 본 위원이 이건 개인 신상 프라이버시인데, 잘 보이시지 않지요?

이름은 제가 이것을 바빠서, 다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잘 안보이실 테니까 이것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본 위원이 이 분석을 해보면 생명복지관 같은 경우도 1년에서 한 2년 사이 근무하고 계신 복지사분들이 대략 한 다섯 분이 계십니다.

대동복지관 마찬가지, 3년 이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하가 다섯 분 정도 되시고, 기독교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사이가 대략 한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 1년 미만이 한 여섯 분, 한밭이 한 여섯 분, 대전이 한 세분, 중리복지관이 3년 미만이 한 일곱 분, 중촌 다섯 분, 용문,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복지관에 대부분 10명 미만인데 오래 장기근무를 안 한다 말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선은 처우개선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다른 일반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비하면 근무조건은 사회복지관이 더 낫습니다.

金泰勳 委員 근무조건은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일반 단종 복지관하고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보다 많다고요 지금?

인건비가 많다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인건비, 처우 면에서 인건비 부분은 좀 떨어지는데 근무하는 환경은 생활시설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저런 이용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바로 이 다음에 이게 다 시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던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인건비가 다른 복지사들보다 제일 열악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바로 다음 쪽에 분석을 다시 해놨는데, 일단 여기 지금 서울과 대전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직원 봉급을 도표화시켜봤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1, 2, 3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똑같은 기준으로 처음에 명제설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관장, 부장, 과장 뭐 선임, 사회복지사 해서 1호봉으로 했을 때부터 해서 죽 이렇게 보시면 대략 한 20여 만원씩 월, 월 20여 만원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경제수준과 대전의 경제수준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그 재원 자체가 공적 단체에서 다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자체도 비슷할 겁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정도 20여 만원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전에 ’99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다가 폐지되고 지금 생활시설과는 달리 법인별로 그 법인의 역량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그런 법인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후원금 한다든지 어떤 아니면 법인전입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전입금이 전혀 없는 법인들이 할 수 없는 갖추지 않은 법인들이 수탁을 받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에 비해서는 한 90.5% 정도의 인건비가 낮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인도 능력이고 또 시나 구의 재정능력이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서 처우개선을 잘 해줄 수 있다면 그 종사자들이 더욱 더 사기앙양도 되고 업무에 전념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시나 구의 재정여건이나 또는 역량을 갖추지 않은 법인에서 수탁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지금 우리 복지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국장께서 지금 자문자답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인이 어느 정도의 재정능력을 지원할 것인가, 법인의 재정이행능력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법인수탁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재단에, 법인재단의 재무부담이행능력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원비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수익사업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또 결과론적으로 계속 자문자답 하셨지만 관장의 마인드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운영하는 관장의 마인드기 때문에 그 재단의 재정지원능력 그 다음에 관장의 마인드가 우리 수탁을 할 때 제일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은 향후 재수탁, 수탁 시에 항상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안별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든가 좀더 사업계획에서 연차사업으로 사업계획에 예산 반영하셔서 처우개선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쪽에, 비슷한 내용이지만 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사 또 공무원 급여수준을 본 위원이 한번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기준은 2005년도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발췌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 보면 생활시설종사자에 보면 대략 연간 2,100여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지금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대략 2,090여만 원,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공무원 같은 호봉수로 기준했을 때 3,000여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 사회복지관 종사자보다 1,000만원 정도를 더 받고 있는 셈이지요.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가 시설종사자, 국장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설종사자가 환경이 조금 낫다고는 보는데, 결국에 우리가 어쨌든 우리 개개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적절히 보상받고 있느냐의 차이는 상대적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특히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굉장히 지금 열악하게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시설 및 복지관에 종사하는 우리 종사자들에게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통 공무원이 9급 1호봉일 때가 연간 1,660만원 정도 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이용시설 할 때는 한 1,500만원 정도 돼서 그렇게 큰 폭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때는, 그런데 호봉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물론 제가 공무원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책임감이나 일하는 중압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는 또 일의 성질에 따라서 좀 다른 점도 있겠고, 그 다음에 보통 대졸을 해서 보통 사회복지사 한 10호봉이 될 때는 2,100만원, 2,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보통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연봉 2,000만원을 받기도 지금은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쪽에 지금 사회현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金泰勳 委員 지금 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10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떤 경우에서?

金泰勳 委員 지금 저 도표가 맨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0호봉 기준입니다 이게, 2,000만원 받는 기준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0만.

金泰勳 委員 이게 지금 사회복지관에, 잠깐 보십시오, 사회복지관 종사자 이 중간에 보면 계가 2,090만원 받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에 10년차 근무했던 분의 평균 보수가 저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호봉이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9급 공무원 초임 또 사회복지종사자 초임일 때의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한 10호봉 이렇게 연도가 올라가다 보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그러다 보면 공무원 7급으로 승진을 해서 10호봉일 때는 한 3,000만원이 되고, 사회복지관에 생활시설에 근무하면 2,480만원 정도 이렇게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지관 생활시설에 하면 90.5% 또 공무원 하면 70.2%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처우개선을 하는지.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일찍이 다른 시·도보다 특별수당을 10~18만원을 지급하는 게 우리 시가 일찍이 시작을 해서 다른 데 전국에서 셋째 규모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내년도도 좀 인상을 해볼까 했는데 시 재정여건이 너무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7% 정도 임금인상이 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동결을 했고 2006년도에 2%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2007년도에 사회복지 종사자는 7%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면으로도 재정여건이 되면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집행기관에서도 물론 많이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예산부분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심의 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환경이, 결국 복지클라이언트들은 누구입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렵고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접근해서, 지근에서 접근해서 복지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복지라는 것이 경제적·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복지입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또한 어려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복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복지사들이 처우개선이 안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복지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진짜 복지를 원한다고 하면 첫 번째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처우개선 빨리 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이지, 여태까지 본 위원이 논의했던 복지관 예산 증액시켜주고 무슨 프로그램사업비 지원해주고 이게 복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지는 어려운 이웃들이 잘 조화롭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대전시를 만들려고 하면 그러한 활동을 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사회위원과 집행기관이 더욱 협의해 나가면서 예산 관계자들한테 촉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는 사항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공감합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노숙자상담소에 가서 종사자들이 24시간 애쓰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은 특별수당도 지금까지 못 주었는데도 사명감을 가지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의미와 보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보수가 많다고 해서 자기가 헌신적으로 종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복지증진에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상대비교를 해서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마음으로 동해서 움직여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부분을 시도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공감하신다고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본 위원이 지적했던 수탁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평가기준을 본 위원이 카피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복지재단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두 쪽만 했는데 대부분 서울시에서 신규위탁심사를 할 때 100점 기준으로 2점이나 3점, 4점, 5점을 넘어가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두었나 하면 법인의 재정부담계획이나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에 따라서 10점, 5점, 그 전에 재수탁시에 재정부담을 얼마만큼 했었냐에 9점, 법인의 자체재정부담이행도에 6점,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것이 다 나옵니다.

다른 100점 항목보다는 가중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현재 7개 복지관에 대해서 재위탁 내지 신규위탁했을 때 분석을 해봤습니다.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 자료는 다음에 관계자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1번 복지관은 재위탁이 되는데 향후 재정투자계획이 없습니다.

2번 복지관 같은 경우 재위탁 시 법인의 재정지원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3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적이 5,5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법인전입금으로 지출한다고 했는데, 2006년까지 3,500만원 중에서 2006년 9월 현시점까지 1,600만원, 그나마 여기는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재위탁 됐고, 4번 복지관 같은 경우 오히려 매년 3,00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보조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실적사항을 보면 2004년도 3,900만원, 2005년도 조금 부족하지만 2,800만원, 2006년 9월까지 5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데는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정림복지관 같은 경우 재단 스스로 법인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드밴티지를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복지관 같은 경우 용문복지관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억 5,000만원을 법인전입을 한다고 했는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4억 7,000만원을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했습니다.

2005년과 2006년 2년간 합쳐서도 대략 9,100만원 정도가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재단인지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법인은 본인들이 운영계획 하는데 있어서도 충실히 이행했고 또한 향후 잘 운영하고 법인이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을 지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수탁할 때는 무엇인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6번 복지관 같은 경우 신규위탁을 했는데 2004년 자체부담금으로 2억 5,000여 만원을 재정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2004년에 1,000만원 내고 2005년 없고 2006년 없습니다.

여기는 아마 어디인지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7번 복지관 같은 경우 대략 이 정도 해서 여기에도 많이 계획보다 법인전입을 했습니다.

18개 복지관 분석을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관계도 있고 7개 복지관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서두에도 지적했다시피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재단의 의지와 중요한 재정이행능력이지요, 관장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향후 자체 재공모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반영시켜주시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18개 복지관에 대해서 재수탁 내지는 신규수탁할 때 이행계획서를 철저히 확인하셔서 현재 이행이 안되고 있으면 이행이 안된 원인은 무엇이고 이행을 못할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다시 환원조치해서 재수탁 공모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관의 위탁계약은 체결 시 안전관리나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사업계획서나 재정운용, 재정투자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설운영계획을 받아서 구청장이 공개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보통 재위탁을 주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구청에서 반영해서 수·위탁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여태까지 현황 분석을 했는데 스스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발견되고 시간이 짧은 관계로 더 많은 문제점 분석은 하고 있는데 대략 중요한 부분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하시고 과중한 업무, 특히 사회복지업무가 과중한 업무가 계속 수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해도 다른 행정기관보다 인정도 잘 못받고 소위 힘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반영하기도 어렵고 우리 위원들이 항상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바 문제라고 판단됐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은 적절한 대응 강구를 하셔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권형례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장 시설 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장묘 및 화장시설 현대화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모 의원이 정림동화장장 시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낙후된 대전시 장묘 및 화장장 시설을 시급히 개선하여 날로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죽음에 대해 아름다운 이별을 고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장사정책을 추진하기 바라며 지금껏 늦어진 행정업무들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함께 논의해서 좋은 대안책을 찾아보자는 생산적인 감사를 해볼까 합니다.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국 장사시설 및 화장현황을 보겠습니다.

연도별 매장신고현황을 보면 화장건수가 2005년도로 해서 매장률보다 화장률이 52.6%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국장님 혹시 개인적인 화장장에 관한 화장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50%를 아직 초과하지는 못하고 현재 47.2%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權亨禮 委員 전국이 52.6%인데 타시·도에 비하면 대전이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러 가지로 원인이 있겠지만 아직은 대전만 해도 중소도시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매장문화에 더 친근감이 있는 정서도 있다고 보고, 화장률도 대전에서 매장한 비율만 하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 명확한 숫자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나름대로 전체적인 흐름이 화장이나 수목장 같은 자연장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그래도 많이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분석은 해놓은 것이 아직 없습니다.

權亨禮 委員 낮은 이유들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했거든요.

국장님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를 같이 보시고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난 자료에 보시면 시설적인 면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화장 추이를 보면 지금 본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연 3%씩 화장률 증가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화장장 설치현황 및 실적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여러 광역시들을 비교해봤는데 1일 평균 화장구수가 대전은 21.4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를 봐도 전반적으로 대전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률이 아까 국장님이 명확하게 파악하셨는데 대전의 화장률은 45.6%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대전시 사망자 및 화장률 현황을 보시면 2005년도 45.6%, 사망자 수나 인구를 비교해봤을 때 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볼 수 있는데 증가추세에 따른 대전시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화장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일 평균 화장이 25.2구로 나와 있고 45.6%라고 했는데 관내와 관외의 차이가 있어요.

정림동화장장에는 관내 사용보다 관외 사용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왜 관외 화장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인근에 충주 같은 데도 신설하고 있고 교통도 대전이 접근하기 좋고 대전 화장장은 일찍이 ’76년도에 설치해서 40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미 많은 주민들도 알고 해서 이용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權亨禮 委員 일찍 설치됐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다는 판단을 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선은 사람이 막상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당황하게 되면 평소에 알고 있는 데를 빨리 가는 방법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40년 동안이나 대전에는 화장장이 있다고 많이 인지되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충남 서남부지역 쪽으로 금산, 논산, 공주 일대에 사실 화장장이 없습니다.

대전의 화장장이 월등히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을 해야 한다는 인식들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지요.

작년을 기점으로 50%가 넘었다는 것은 인식이 많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행정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화장장 사용률을 검토해봤습니다.

지금 충남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화장할 경우에 대전시민들은 1구에 사용료가 6만원입니다만 관외에서 오는 주민이 이용할 때는 3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충청도민이 떠안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과 함께 대전시민들 또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남도민은 30만원을 지불하고 있고 우리 시민은 6만원의 처리비용을 내고 있다는 것은 충남도민들이 떠안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나타나 있고 대전시민들도 관외 분들이 많이 온다는 것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그 전에 비교를 안 했지만 화장장 사용료 인상해서 개정할 당시 참여를 했는데 보통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 지역민들은 6만원을 하고 타시·도는 3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만큼 시비부담을 덜기 위해서 외지인들에게 인상한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시비부담을 덜자는 것에 수익을 내자는 뜻이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수익까지는 아닙니다.

화장로 유류대라든지 유지관리, 인건비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權亨禮 委員 6만원과 30만원의 차이는 다섯 배라는 차이인데, 부산에 있는 화장장 현장을 직접 갔다왔는데 정말 30만원을 받기 민망할 정도의 시설입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잘 보시고 대전시의 행정이 너무 편파성을 가지고 했다는 것과, 타시·도의 시설과 비교해봤을 때 30만원 돈을 받았다는 것에 관한 굉장한 미안함을 느껴야 할 정도로 낙후된 시설임을 다음 자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에 있는 시립승화원의 전경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화장장들은 원스톱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화장장에서 화장로, 납골당, 장례식까지 치르는 현대식 화장시설을 가지고 있지요.

서울에 있는 것이고요, 부산광역시 영락공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는 데인데 화면에 보시면 화장동, 장제동, 1영락원, 2영락원, 납골당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정황이 없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정림동화장장과 괴곡동을 다녀왔을 때 한 시민이 납골당에 제출할 서류와 화장장에 제출할 서류를 제때 못 갖추어서 먼 거리를 왔다갔다 하는 상황을 본 적도 있는데 영락공원의 화장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족대기실도 거의 호텔 분위기가 나도록 깔끔한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림동화장장 비교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의 전경, 조금 전의 영락공원과 비교를 해주시기 바라고 화장로를 봐주세요.

부산 영락공원 화장로를 봤을 때는 정말 깨끗하고 누가 봐도 화장을 한다는 선입견을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정림동의 화장로를 봤을 때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뼛가루를 빻는다는 느낌이 드는 방앗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얀 분진들이, 방앗간에서 볼 수 있는 분진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좁은 휴게실에는 하루에 20구가 넘는 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다녀가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앉을 곳이 없었습니다.

열악한 매점과 식당을 보시면 식당이 제대로 없어요.

고작 판매한다는 것이 컵라면 정도고요, 유족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하면 주차장 밑에 가서 버너에 라면을 끓여 드시는 분, 김밥 준비해서 뜨거운 물과 같이 드시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정말 마지막 보내는, 가족을 보내는 슬픔을 한층 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협소한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화장장 들어가는 입구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차입니다.

지금 불법주차 이 부분에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인데 주차장이 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차를 비켜가야 되는 어려움을 수시로 겪게되고요, 명암마을 주로 이게 다 입구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대기오염시설에 대한 공장인데요.

지금 이렇게 연기 나는 것을 보셨잖아요?

여기가 다 화장장 입구의 전경들이거든요.

고인들이 가시는 길이 정말 저희가 화려한 꽃길을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쓰레기장을 가는 기분이 들 정도로 정말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화장장이 늘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평소에 들었는데요, 혹시 국장님 그 화장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국장으로 부임하고 얼마 안돼서 바로 현장을 답사를 나갔는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조사해도 그렇게 무슨 냄새가 난다든지 또는 위해한 분진이 난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조사상황만 국장님이 보신 것 같고요, 저는 세 차례를 가봤습니다.

정림동에 계신 분이 비오는 날 가보라는 거예요, 날씨가 흐리고 비오는 날 가면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림동 주변에 사니까 시간을 내서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거의 화장장에서 나는 냄새는 없다고 본 위원 판단은 그랬습니다.

없고, 정화처리가 어지간히 잘 됐다는 생각을 했고요.

문제가 그 냄새가 나는 원인을 본 위원이 생각해봤더니,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앞에 플라스틱공장, 결코 대전시내권에 있을 수 없는 공장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게 왜 이런 시내권에 저런 공장들이 석재공장, 플라스틱공장 또 뭐 자동차 뭐 좀 이렇게 냄새날 여러 가지 공장들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자료에 의한 것은 아니고, 거기가 지금 화장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봐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유독히 시내권에 땅값이 거기가 쌉니다.

싸기 때문에 그런 유해한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지금 안 나가고 시내권에 저렇게 있는데, 거기 연기에서 나는 냄새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거기 환경에 관한 어떤 지도가 있었는지 그것 국장님께 답을 듣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악취나 대기오염 이런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 문제로 민원제기가 돼서 점검이나 이런 확인을 했는지 하는 그런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게요 꼭 내 소관 아니고는 안 보려고 하는, 눈에 보여도 안 보려고 하는 것을 저는 진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에 관한 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닐지 모르지만 화장터 가는 길 저게 지저분하고 일단 복지차원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면, 크게 본다면 국장님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런 부분이 우리가 복지개선을 위해서 화장터 가는 길이 정말 유족들한테 슬픔을 더 가한다면 저것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관을 따지자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당황해서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부서나 아까 말씀대로 거기서 분진이나 무슨 악취가 나서 민원제기가 돼서 처리를 해도 부서가 다르니까 제가 그것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저쪽에 거기가 전부 공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저런 공장이 저렇게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그래서 저쪽 명암마을 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연관되는 것을 해서 용역을 주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악취나는 것은 플라스틱이나 거기 가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대전에도 이런 서남부개발권이 화려하게 되고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저도 놀랬고 또 바로 와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한 사항인데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서두에 국장님 말씀드렸듯이요, 이런 부분이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놀라고만 있지 행정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되짚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작년에 모 의원께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룬 부분을 본 위원이 왜 또 감사를 하는지를 국장님 아시지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뭐냐하면 복지라는 개념을 좀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도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장례문화라든가 주변환경을 봤을 때 복지의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을 텐데요.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본 위원이 이 시간에 짚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시정질문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왜 못하는지 본 위원이 추측컨대 지역주민의 민원, 님비현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제가 국장님과 여러 우리 관계자들과 풀고 싶은 것은 주민들 소수의 민원에 행정이 밀려서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장사시설종합단지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시면 괴곡동지역 그때 당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용역을 줘서 2,4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 보시는 대로 추진상황이 있었고요.

용역수행내용을 보시면 A에서 G까지 일곱 개를 선정했다가 네 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A지역이 괴곡동지역이고, 정림동, 구완동, 금탄동, 여기서 A와 B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지역 괴곡동에 소유지의 괴곡동의 위치는 구봉산자락 밑에 있는 데인 것은 아시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지금 현 화장장은 정림동 명암마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A와 B에,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괴곡동의 평가표를 보면 88.5가 나왔습니다.

정림동은 68.5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조사결과를 보면 월등히 괴곡동이 화장장으로서 모든 게 우위하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왜 이게 무산됐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냐 하면 저희가 입지선정에 있어서 1~2포인트 차이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5% 이내는 정책판단을 할 수 있지만 30포인트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런 점수인데도 괴곡동 이전이 힘들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장이 70년대에 조성돼서 40년이 되다보니까 타시·도에 비해서 아주 노후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런 조성을 하고자 해서 용역까지 실시를 해서 괴곡동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정까지 났는데 이것이 용역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괴곡동 또 가수원동하고 관저동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연일 하고 또 시위나 또는 민원제기를 여러 차례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직 시장님께서 6월 3일 금요민원실을 열어서 주민의견수렴을 하면서 도저히 화장장을 신설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다보니까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이 님비현상과 지역이기주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설이나 이전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서 바로 또 언론에 보도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명암마을을 그러면 더 개설을 하고 현재 있는 화장로를 더 증설하고 또 그곳을 추모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화를 하겠다 하는 결정하에 방향을 바꿔서 지금까지.

權亨禮 委員 그러면 결정이 됐습니까?

명암마을, 본 위원이 그 계획서를 봤습니다, 중장기계획서를 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혐오시설이라든가 우리가 님비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할 때 분명히 소수든 다수든 민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모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야기될 때마다 국장님 다 없던 것으로 무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님비현상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연구한 것 있습니까, 해결방안에 대해서?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님비현상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이것을 제가 검토하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협오시설 입지선정이나 집단이기주의 갈등관리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전략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금요토론회 중단된 것을 제가 신문을 봤거든요.

전략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님비현상 민원이 야기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진행과정을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냥 이것은 의원들하고도 같이 협의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을, 특히 혐오시설이나 님비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1차적인 게 계획입안단계를 밟아야 되고요.

계획입안단계의 지령을 받고 운영단계까지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정보공개 및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보상제도의 합리화 그 다음 지방의회와 지역주민 참여보장 그 다음에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재협상창구확보, 주민옴부즈만제도 뭐 여러 가지 도우미를 해서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런 단계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괴곡동이 아주 우위에 있으니까 이리 하겠다고 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다고 저는 여러 가지 주민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행정을 펴다보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행정을 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단계에 의해서 주민들과 같이 오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상제도를 합리화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됨으로 인해서 큰 소모를 가져오지 않도록 철저한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단민원에 대응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교육도 실시하고 타시·도 같은 경우는 이런 집단민원에 대응하는 전략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약간 장사시설에 대해서 하게 되면 특별법이나 이런 것도 아직 미비하고 또 이것을 하다 보면 집단적으로 계속 죽기살기로 저항하고 할 때는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화장장 같은 경우도 타시·도에 인근한 곳에 여러 군데를 건립하게 되면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한 2020년까지는 쓸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또 이전을 하려면 화장장 같은 것도 많은 예산이, 괴곡동이 아무리 좋아도 시 재정여건이 안되면…….

權亨禮 委員 국장님 재정여건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재정여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장사관리 2007년 중장기계획을 보시면, 지금 재정을 이야기하셔서 재정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암마을에 재투자를 하겠다는 예산을 보면 160억원하고 130억원하고 290억원 정도를 재투자하는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160억원은 주변 환경개선비로 알고 있고요, 130억원은 재건립비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립비에 국비가 20억원 정도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럴 계획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금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명암마을 투자액을 검토해보면 명암마을이 재건립을 할 계획의 비용은 290억원이 잡혀 있고요.

괴곡동에 원스톱 시스템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240억원입니다.

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본 위원이 명암마을과 괴곡동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괴곡동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림동에 머물러 있든 괴곡동으로 가든 저희가 멀리 보고 하자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는 어떤 선정을 하든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너무 낙후돼 있는 이 화장장시설로는 지금 50%가 넘고 수요가 자꾸 올라가는 우리 시민의 화장률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왜 명암동 화장장 재건립에 관한 찬성하는 논리를 펴냐하면 괴곡동을 가기 전에는 저는 정림동 화장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제가 한 8년 전에 유럽의 무슨 공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원이 너무 아름다운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을 다 둘러보고 승차를 했는데 가이드 이야기가 시내 복판에 있는 화장장이었습니다 화장장, 저는 정말로 차에 올라와서 거기가 화장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장로라든가 이게 다 지하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훌륭하시고 아주 우리가 영원히 기려야 될 훌륭한 분들의 묘지를 보면 아주 명당자리라고 해서 산속에 큰 봉분의 묘들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시내 복판에 모든 시민이 그 사람을 기릴 수 있도록 시내에 조그마한 비석과 함께 공원화되어 있는 데 모셔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괴곡동을 가보기 전에 본 위원의 생각은 정림동의 이 화장장을 정말 초현대식으로 아름다운 공원을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앞의 갑천의 천연적인 호수 그 다음에 뒤에 월평공원, 모든 여건을 너무 잘 갖고 주변 입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으로 도시의 아름다운 공원의 화장터라는 것을 선진적으로 끌고가자는 대안이 사실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심을 갖다가 제가 3주 전부터 괴곡동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은 몇 가지로 갈라져 있고요.

한 가지를 본 위원이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 대안책을 놓고 같이 연구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림동은 초호화판의 정말로 아름다운 공원, 소풍도 갈 수 있는 그런 화장장을 만들든지, 그런데 정림동의 문제가 뭐냐하면 원스톱 시스템이 어렵다는 거지요.

거기,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까지 할 수 있는 부지가 과연 되나 이게 맹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괴곡동은 왜 가게됐냐 하면 구봉산을 제가 자주 올라갑니다 집이 그쪽이기 때문에, 구봉산에서 저쪽 흑석리 방향을 이렇게 전경을 보다 보면 시립묘지의 봉분묘들이 아주 흉물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몇 구인가 알아봤더니 1만 구라고 합디다 1만 구, 그 1만 구의 묘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하면 구봉산이 우리 대전의 8경 중의 하나입니다.

그 명산을 훼손하면서 그 1만 구의 묘들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고 참 내가 안타깝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나를 제가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런 님비현상을 잘 해결해서 그쪽 괴곡동에 이게 이전하는 방안도 괜찮겠다, 2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넓어서 원스톱 시스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1만 구의 묘지들을 납골당으로 이전하는, 화장을 해서 화장비용을 좀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게 납골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안, 그러니까 납골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안하려면 어떻게 하나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계약조건이 15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수목장 전환 쪽으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장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의 불편함이 뭐냐하면 화장장하고 납골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가수원에서 님비현상이 난 것도 이것입니다.

가수원아파트 앞이 영구차가 지나간다는 이유거든요.

정림동에서 괴곡동의 거리가 직선거리는 2.1㎞지만 이렇게 지금 이 도로를 따라서 괴곡동까지 가는 길은 한 3.2㎞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데 여기를 지나치는, 아파트를 잠깐 지나치는 거리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큰 민원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괴곡동 시립장묘조성계획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가 1납골당이고, 이번 12월에 완공이 될 납골당입니다.

화장동, 6번이 화장동 또 장제동, 휴게공간 이렇게 죽 전체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정말 편리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국장님 어떠십니까?

이런 식으로 건립이 된다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조화롭고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적이지요.

이상적인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관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조성도를 봤을 때 이런 화장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모든 시민들의 의식이 한층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책 논의, 여러 가지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같이 심도있는 논의 또 국장님의 생각을 제가 여러 각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림동 화장장시설 확장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방안인데요.

정림동 것을 저희가 확장 리모델링 했을 때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입지선정에 따른 신규민원발생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돼 있는 곳에 더 깨끗하게 아름답게 꾸민다면 민원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 장점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심 속에 혐오시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선진시민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좀 앞서가는 우리 대전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저도 사실 바라는 게 이겁니다.

저희가 좀 뭔가 앞서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의식들이 좀 타지역보다 역시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널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전 또는 신축에 따른 투자재원이 절감된다는 거고요.

굳이 단점을 찾아본다면 화장 납골 보조에 따른 경제적 행정적 손실이 온다는 것 또 지속적인 정림동 지역민의 민원제기와 이 서남부권 이게 좀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신규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민원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정말 아름다운 대전을 만든다면 민원 발생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 부분하고요, 시 미관 및 도시공간활용 극대화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 하고요.

월평공원 이미지에 훼손이 오겠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장점과 단점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이 판단하신 것처럼 이쪽의 괴곡동에 할 때는 더 넓게 효율적으로 장사관계 전체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민원이 그렇게 대단하게 님비현상과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됨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명암마을을 하면 아무래도 그쪽에 그 화장장 진입로 주변이 너무나 지금 여러 가지로 훼손되고 미관상도 도시 한쪽에 너무나 차이가 날 정도로 가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화장장과 함께 해서 명암마을 공원화할 때는 전체적으로 월평공원과 어우러져서 아주 좋은 장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괴곡동에 관한 장점과 단점을 같이 보겠습니다.

괴곡동 납골당 전경이고요, 괴곡동 공동묘지 전경입니다.

여기가 구봉산 정자입니다 정자, 정자에서 바라본 밑의 공동묘지지요, 시립묘지들이 이쪽에 1만 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안타까운 것은 명산을 해쳤다는 거지요 많이, 훼손이 많이 심하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떼가 벗겨져서 홍수 때는 사태가 날 정도로 이 묘지들이 잘 관리가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을 제가 사진을 찍어와봤는데요.

장점이라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화장, 납골, 장사 일원화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효과가 있고요.

원스톱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이용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설로 보면 향후 넓게 또 많은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단점을 본다면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 집단민원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수원, 관저동 일대 주민 이야기겠지요.

그 다음에 입지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구가, 이쪽의 입구가 다 종중 땅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또 일부는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님비현상만 해결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판단이냐 하면 1만 구의, 1만 구가 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잘 처리가 된다면 그 자리에 납골당과 장제동과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공무원들과 함께 신중한 연구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의 이것은 제3의 정책논의인데요.

정림동, 괴곡동을 떠나서 한 가지의 대안을 지금 제가 내보겠습니다.

이 대안을 내게된 동기는 외부인들이 저희 대전시민부터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잖아요 자료를?

대전시와 충남도와 공동으로 광역종합장사단지조성안을 방안을 한번 내놔보겠습니다.

공동추진에 관한 거지요.

지금 우리가 화장장 그러면 시내권에 놓는 것을 제가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서남부권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괴곡동은 또 가수원 일대의 민원을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충남과 대전의 접경지인 중간지점, 같은 접경 중간지점에다가 장기적으로 50년을 바라보고 최신의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제가 다니다 본 건데요, 남부권 논산이나 이 일대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벌곡이라든가 공주 이런 접경지에 공동투자를 해서 같이 종합장사단지를 조성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면, 장점으로 보면 공동추진에 따른 투자제휴 및 운영비가 절감이 될 거고요.

충남 남부지역 화장장 부지에 따른 충남도민 불편해소가 되고, 대전시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기대가 되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굳이 단점이라면, 단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공동설치가 가능한 적정 위치 선정의 어려움, 양쪽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설치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또 입지선정지역의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을 생각해봤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타시·도와 협의해서 공동개발하는 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 판단은 청주도 화장로 10개 정도로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천안의 충무병원 내에도 10개 화장로를 준비해서 2008년도 준공예정이래요.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도 7개로 11만평 이렇게 크게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면 충남·대전 공동개발을 해서까지는 필요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시·도와의 관계로 해서 개발하게 되면 상당한 지역갈등도 초래되고 여기에 대한 방안 대체도 어렵지 않은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행정중심복합도시 부근에 고정리에 10만평, 고정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고정리에 10만평 규모가 2008년도에 건립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고정리에 화장터부지 10만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제안해본 적은 없습니까, 사용에 대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통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 시도 타시·도 외부인들도 사용하듯이 함께 제한 없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權亨禮 委員 협의를 하셨는데 거절당했어요.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런 뜻을 비쳤는데 공동주최로 했을 때 어려움을 이야기했듯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지역이 함께 사용함에 있어서의 불편으로 인해서 거절당해서 감사원에서 서로 협조하기를 원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선경그룹 회장 같은 경우도 화장을 많이 장려하는 뜻에서 500억원이라는 돈을 기부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런 돈을 기부해줘도 아직도 인식이 자기 지역에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전시에서 의식개혁을 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장례문화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져 봤습니다.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혐오시설 신축 및 이전, 여러 가지 집단이기주의 갈등 관리 전략에 관한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여러 가지 행정을 펼라치면 민원 때문에 부딪혀서 소신껏 일을 못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정계획의 수립, 보상제도의 합리화, 주변지역 개발지원, 유치지역 공모제 실시, 주민참여 보장 여러 가지 이런 제도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행정을 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침착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장묘문화에 관한 최종 정리를 본 위원이 세 가지로 요약해드릴 수 있습니다.

현 위치를 초현대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으로 시내권에 화장장을 설치했다는 선진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좀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구봉산의 아름다운 전경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괴곡동 이전을 연구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제3안으로 충남과 함께 공동해서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동추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재검토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한 가지 현안을 채택하셔서 우리 시민의 복지, 가족과 이별하는 길이 아름다운 길로 가실 수 있도록 복지에 만전의 힘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이상 마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기억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 들어서 첫 업무보고 시에 장묘시설에 대해서 논란이 돼서 본 위원장이 연구를 촉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기억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후에 선진지 견학이랄지 자료랄지 그런 게 충분히 있다고 그때 답변하셨어요.

검토한 사항이 지금까지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전에 세울 때 당시에.

○委員長 金學元 그전 계획이 아니고 그 당시에 괴곡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언론의 발표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집회를 해서 현직 시장이 이전계획이 없다고 하는 발표까지 난 이후에 중단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랬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업무보고 시에 장묘시설에 대해서 논란이 돼서 본 위원장이 시간절약을 위해서 연구 검토한 뒤에 보고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기억납니다.

○委員長 金學元 대답만 하고 여태까지 조치사항이 없다는 결론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도 직접 가서 주민과 대화도 나누고 행정절차나 투융자심사나 예산반영, 용역이나 이런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에 상정을 했고 용역비를 반영받아서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속시원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장님이 혼내시니까 말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앞으로, 특히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고 단체장이 바뀌고 업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잘해서 다음에는 조직개편 핑계대지 마시고 150만 시민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국장님께서 상당히 긴장을 하신 것 같아서 제 마음도 편치 않았는데 오후 들어서 긴장감이 풀리시니까 제 맘이 편해졌습니다.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대전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양성평등도시 조성, 건강한 보육과 아동보호시책 추진, 노인이 행복한 복지도시 육성,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건강한 도시기반 확충, 공중식품 위생수준 제고, 여성회관 내실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의를 보면 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과 이용시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고 계시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87쪽을 보면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006년도 현재 5만 6,336명입니다.

전년보다 7,019명이 증가한 것이지요.

시 전체인구 대비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체장애인이 3만 5명이고 시각장애인이 5,883명입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고 계시네요.

전체 장애인 대비 63.7%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2005년도에 대전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어떤 기관을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仁植 委員 국장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 위원이 대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준비됐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선 편의시설 확충현황 대상을 관공서인 시청과 5개 구청, 종합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3, 4월 50개 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조사를 하셨고, 2005년도 9월에서 11월 대전지역 횡단보도 실태조사 121곳을 했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문화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15곳 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대전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설치율이 88.54%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06년도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얼마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6년도 9월 현재는 설치율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자료에 의하면 의무시설 100% 설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이렇게 100%라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 시청에 103% 말씀이신가요?

金仁植 委員 대전시 자료에 의하면, 의무시설 설치 말하는 것입니다, 100%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니까 그것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100%라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仁植 委員 답변을 빨리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담당국장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해서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정확하지는 않지만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8쪽을 펴보십시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장애인편의시설 확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전시 평균이 86.23점이에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죽 해서 종류별, 항목별로 점수를 냈거든요, 그것이 86.23점이에요.

이 점수가 나온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점수가 나왔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편의시설에 대해 점검한 평가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편의시설을 종류별,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평가된 점수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기준이 2005년과 다른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기준이 2%에서 3% 바뀐 것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설치유무만 평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편의시설 종류에 따라서 점수별로,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수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파악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시설이라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흉내만 냈다는 것입니다.

설치한 것이 그 모양이니까 장애인이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사용하기에 아주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의무시설은 100% 설치가 완료됐는데 편의시설 확충현황에 나와 있는 점수를 보면 86.23점이거든요.

이런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애초에 설치할 때 이분들이 활용하기에 정말 실질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이 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여건이 도저히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완화나 노후 적용해 주어야 하는 이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100%가 안 나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후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때 국장님의 답변은 정말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2005년 3월부터 4월까지 대전광역시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함께 대전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촉진단의 결과에 의하면 의무시설 중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이 65.80%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증진법 제23조제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미 설치된 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편의시설 촉구한 것이 31개소에 85건에 대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2005년도에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리셨다면 2006년 현재 개선됐는지 재조사나 현지확인을 해본 사항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조치 추진한 것을 시정명령을 한 것에 대한 정비를 권장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별로 저희가 조치결과에 대해 자료를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시정명령 한국병원 같은 경우에 4건을 했는데 완치했고요.

金仁植 委員 예, 본 위원도 그 자료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듣지 않겠습니다.

현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다고 관계 공무원께서, 누구라고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복지시설과에 관련된 담당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다고 관계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 조사한 기관 중에서 직접 방문한 기관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청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1차는 구청장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로 실태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시정명령을 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지요?

그러면 구에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각 기관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조사한 기관 중에서 직접 방문한 기관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구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현지조사 및 방문한 기관이나 법인은 어느 곳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자료를 제가 봐야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도 시정명령한 사항이 얼마나 개선됐고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해 봤습니다.

11월 11일 직접 방문한 현장을 화면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방문장소는 대전시교육청, 을지병원, 유성구청, 상수도사업본부, 대덕구청, 대전지방국세청입니다.

대전시교육청입니다.

화면 보시고 계시지요?

교육청 민원실에 있는 장애인접수대입니다.

그런데 높이가 117㎝로 설치되어 있네요.

작년에도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접수대의 높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별도의 장애인 이용가능한 접수대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현재도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휠체어 전체 높이가 80㎝에서 90㎝입니다.

그리고 앉는 높이가 45㎝에서 50㎝이기에 접수대 높이가 70㎝에서 90㎝ 사이여야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불편한 사항입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앉은키 높이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세요.

또한 출입문 자바라의 높이는 개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실 옆에 일반인과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 입구에, 일반인도 사용하고 장애인도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입구에 보시다시피 분리배출하는 쓰레기통이 놓여 있어서 장애인이 통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에 휠체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장애인 통행금지’ 이런 표지판을 붙여놓으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모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삶을 영위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을지병원을 방문해 봤습니다.

전년도에는 출입문에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현재는 시정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앞에 점자블록이 15㎝로 설치되어 있어서 규정상 30㎝에서 90㎝ 사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단 시작점과 끝 지점에 유도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께 묻겠습니다.

장애인이 어떻게 어디에 계단이 있는 줄 알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유성구청은 일반인만 사용하는 시설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장애인도 사용을 합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입구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유도점자블록 미설치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모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세요.

유성구청 내 장애인주차장에 안내표지판이 지금 없습니다.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으니 장애인은 어느 곳에 주차를 해야 합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은 마치 유성구청 차량의 전용주차장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 시와 구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바로 현지방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 뒤쪽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를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에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국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의외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로는 2,453개소, 6,336개소 편의시설을 기이 정비완료했다고 그렇게 돼있고,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데는 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시설이 그러니까 일반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 아니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질관계 때문에 제한된…….

金仁植 委員 그 말씀도 조금 이따가 제가 드릴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대상시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상수도사업본부는 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시설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마따나,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 정비가 되지 않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왜 조사한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사용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좀 개선되고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의무설치대상시설은 아니지만 혹시 장애인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9번 사진 봐주세요.

대덕구청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덕구청의 현관 입구에 들어설 때 보니까 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록이 출입문에서 너무 멀리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30~90㎝ 사이에 설치가 돼야 하는데 130㎝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앞으로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 개선하십시오.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정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지도만 하시지 말고 확인까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접수대가 작년 지적된 사항과 동일하여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한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남자 장애인은 그러면 소변도 좌변기에서 봐야겠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작은 배려가 우리 장애인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화면에는 나와있지 않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구청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구청에는 원래 장애인 접수대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仁植 委員 저 그런 규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국장님 여기가 어디일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대전지방국세청입니다.

金仁植 委員 예, 대전지방국세청입니다.

한번 국세청을 살펴봅시다.

지금 변기가 국장님 보이시지요 변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세면기인 것 같은데요 변기가 아니고, 세면기.

金仁植 委員 아니, 변기 보이시냐고 여기, 안 나오네 그림.

여기 변기, 지금 국장님께서도 화장실에 변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모르셔서 세면대인가요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이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여기는 지금 대전지방국세청 여자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국장님, 세면대가 아닙니다, 화장실 변기입니다.

2005년도 4월 그것 조사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정을 한다고 2005년도에 해놓고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 차라리 쓰레기 보관창고로 그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격한, 격앙된 어조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저 이 상황만 보면 화가 나요.

2005년도에는 없었던 경사로에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런 휴식처는 설치를 하였으면서도 그 화장실에 청소도구를 치우는 게 국장님 더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점들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선은 관계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을 통해서 모든 해당되는 기관이나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입장에서 세심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서 지적사항을 해주면 구에서 전부 해당 기관에 시정촉구를 내립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바로 시정을 하고 사진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구에 보고도 해주고 또 구에서 부지런한 담당자는 현장에도 나가고 하는데, 보고를 해놓고 청소부나 이런 사람들이 또 저렇게 사용하다보니까.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런 책임전가를 하시는 것 같은 답변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런 말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지도 감독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열심히 지도 감독 잘 하시겠다고 하시면 되는 말씀을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 내부를 한번 들어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도블록을 따라서 국세청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물품들로 막혀져 있습니다.

저것 보이시지요?

저게 의자도 아니고 뭡니까?

장애인의 사고발생을 이래서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출입을 입구에서부터 아예 봉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뭡니까, 국장님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유도블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격앙된 소리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마음도 상하시겠지만 분명히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넓게 보면,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갖다온 것을 확인해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유도블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출입문 입구로 되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유도블록을 따라 죽 가다가 길인 줄 알고 부딪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정말 저는 이런 시설을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을 하면서 너무 당황했어요 제 스스로가, 다시 한 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보면 점자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비장애인인 것이 정말 이렇게 다행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국장님, 2005년과 대비해서 시정된 사항이 미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사진이 사실이라면 미비돼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사진이 사실이라면”이 무엇입니까?

최 근래에 찍은 사진인데 국장님 계속해서 그런 답변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 감사 못합니다.

이대로 진행 못합니다 국장님!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이라면”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건 위원님.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사진 가지고 현장감 있게 다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이라면”이라는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슴깊이 우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시정조치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나무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시정명령 이행기간 어느 정도 줍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통 1년 이하의 기간을 줍니다.

金仁植 委員 시정명령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더 연장 가능합니다.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서면으로 보낸 후에 다시 시정하도록 합니다.

시정명령을 실시하였다면 그러면 편의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기관은 없었어야 하는데 현재 개선되지 않은 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시다시피 화면으로,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仁植 委員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행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은 있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없습니다.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기간 동안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편의증진법 제25조를 보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그 벌금을 부과한 적은 있습니까 시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없습니다.

구에서 하게 됩니다 이건.

金仁植 委員 그러면 각 구에서는 이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시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해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시정명령기간 동안에 위반사항이 조치 완료된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조치완료가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 보여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고집을 하시면, 현장에 방문했던 자료를 지금 실물처럼 보여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답변만 고집하시면 감사를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벌금도 없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지 않으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기관을 우습게 여기는 사항이 아닙니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지적사항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민간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어떻게 지시할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민간단체에서 해도 결국은 시에서 해당 구로 또 구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金仁植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편의시설 정비에 대한 대전시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 뒤에 앉아 계신데요.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88쪽.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국세청 같은 곳은 당초에 조사할 때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에서 조사에 들어가 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새로 여러 가지 지적이 있다면 우리가 조사해서 전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구에다 촉구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188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현황을 보시면 대전시청이 103.01점입니다.

기준인 100점보다 참 높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우리 청사가 2000년 8월에 실시된 편의시설 설치실태 평가조사연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점수가 100점 만점이지만 최대한 120점까지도 부여하는 것으로 이 책자 보고서에 보면 대전광역시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 돼있다는 곳곳의 사진과 함께 제시된 내용으로 103.01점을 받은 사항입니다.

金仁植 委員 아이구,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돼 있군요 예.

그러면 전국 평균이 83.31점이거든요.

대전시가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은 점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이 매우 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런 것은 국에서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는 시청을 새로 청사를 건립할 때 장애인에 관계되는 배려나 이런 것을 준법을 해서 지었다고 저는 봅니다.

金仁植 委員 그래요?

국장님 아까 화면 보셨잖아요.

그것들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입니까?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장애시설입니다 그것이, 화면을 보시고도 계속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위원님께서 대전시청은 화면에 보여주시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교육청하고 국세청하고 이런 데를 하셨지요.

金仁植 委員 시청은 조금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 모든 시설들이 대전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들으셔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시청 내를 한번 다녀보았습니다.

국장께서 시청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번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몇 층은 제가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러면 시청 내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에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층에도, 1층에도 있습니다 저쪽 현관.

金仁植 委員 그리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습니다 1층에 입구 쪽에.

金仁植 委員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항목 중에서 화장실은 위생시설에 속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8쪽을 펴보시면 대전시청 위생시설 점수가 27.80을 만점 기준해서, 27.80이 만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22.93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매우 높은 점수로 설계가 잘돼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시청 내 장애인전용 화장실은 1층에서 3층까지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2층 시민봉사실에는 장애인화장실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현장을 직접,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보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불편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가보셨을 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仁植 委員 불편한 사항을 못 느끼셨습니까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층 같은 데는 민원실 앞에 있던 게 거기에 콜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장애인화장실이 잘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초래된 결과도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제 조금 이따가 화면으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 부분도.

올 10월에 시청 3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그 화장실의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00명 이상 오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이렇게 많은 행사를 개최하는 시청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1층에서 3층까지 한 개씩밖에 설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3층 같은 경우는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을 보고 싶을 때 그 많은 사람이 화장실 한 곳에서 어떻게 볼 일을 편안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도 참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보니까 1층 화장실을 제외한 2층과 3층 화장실은, 한번 가보세요, 안쪽에서 불을 켜도록 되어 있더군요.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밖에서 불을 켜고 안으로 들어가게 해놨는데 왜 장애인 화장실은 안쪽에서 불을 켜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 대한 작은 배려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애써 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깜깜해서 스위치를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대전광역시청입니다.

본 위원이 스위치를 켜고서 그 화장실 내부를 살펴보니까 종이컵 수거함과 청소부원 옷, 보시다시피 봉걸레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 화장실이 아니고 저는 창고인줄 알았어요.

국장님 이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 시청 것입니다.

1층에서 3층 모든 화장실이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용도가 화장실이 아니고 창고라고 해야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좌측 사진처럼, 여기 좌측에 보시면 그 화장실 출입문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좌측에는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화장실 출입문이,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을 좀 이렇게 자동으로 해놓으면 그래도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들고 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문제점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정말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고민해서 설치를 하셨다면 이렇게 불합리한 점들이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중의 재원을 또 낭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화장실 안쪽에 있는 세면대 이게 잘못 설치된 손잡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휠체어 사용자뿐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손을 닦아봤는데요, 다른 장애인도 이것 사용하기 아주 불편합니다.

물론 가운데 봉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다리 힘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것을 의지하고 일어서셔서 사용하시라고 아마 그런 용도로 만들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시설이에요.

한번 가셔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확인을 해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셔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시청을 보셨지요.

이런 점들을 본 위원이 볼 때 188쪽 아까 그 시청 위생시설 평가점수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듯이 시청 내의 유도점자블록은 바닥색과 구분되는 색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이게 황색이 아니더라도 바닥색과 구분되는 색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큰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특히, 여기 보시면 참 심각합니다.

2층 아까 말씀한 콜센터 앞쪽으로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입문 입구가 아니고, 유도블록이 출입문 입구가 아닙니다, 그 옆쪽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부딪혀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건 바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장애인들 유리창을 깨고 가야 됩니까?

이것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칸막이시설을 설치했으면 장애인 편의시설도 병행해서 같이 고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항 모든 것이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차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요, 열심히 또 하고 계신 부분들이 영역이 넓고 그렇다 보니까 미처 여기까지는 손이 못미친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전시의 위생시설이 점수가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법적 기준으로는 시설 전체에 1개소만 원래 둬도 되고 또 우리 시는 그런데 1층에서 3층까지 대변기 설치가 돼있고 또 전층에 소변기는, 장애인 소변기는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돼 있었는데 콜센터를 신설하다보니까 잘못돼 있는 저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 숫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여기서 국장님하고 제가 논의하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시청 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시민봉사실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장애인 접수대 이용표지판과 장애인 접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직원에게 장애인 접수대와 표지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새롭게 정비하면서 장애인 접수대, 표지판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저도 그전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정비하면서 장애인 접수대, 표지판을 없앴다고 그러더군요.

2005년도에도 대전시교육청에는 우리 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 부분을 설치했습니다.

다른 기관에는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려서 설치요구를 해놓고, 정작 우리 시청에는 왜 설치를 안 합니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꼭 시정해 주십시오.

또한 편의증진법 제16조제1항에서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들이 장애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7번 사진을 봐주시면 시민봉사실 구석 화장실 입구에 휠체어 한 대만 있지요?

점자안내책자와 보청기기 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어디로 갔는지 설치도 되어 있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사항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시청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현황 평균이 120점 만점에 103.01점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시설설치현황인데도 편의시설 확충점수가 이렇게 103.01점이라고 높게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서 다시 나올 이야기라서 더 거론 안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해봤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현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기에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왔나 참.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건립 시부터 시각장애인협회와 장애인단체와 많은 대화와 협조를 해서 요구대로 반영도 하고 하는 노력은 했는데 편의시설 관계는 법령에는 맞아도 실제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답변은 안 되지요.

법령대로 설치만 해놓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자꾸 같은 말 반복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정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항목별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말씀을 또 하시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 높은 점수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해서 담당 공무원 한 명과 구청 직원 한 명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단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현황을 평가했던 담당자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잖아요, 시청 한 명이었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씀드렸지만 시청은 담당 공무원 한 명이 평가했습니다.

시청 직원이 했어요.

그리고 구는 시청 담당 공무원과 구청 직원이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정확히 평가 진단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시청의 확충현황 점수가 제일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평가하는 데는 외부 장애인단체가 참여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함께 하면서 시청과 5개 구청 확충현황 편의시설 점수평가 시에는 참여를 시키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시청은 이행강제금을 누가 부과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서구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시청 것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구 관할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래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의무대상시설에 어떻게 설비정비에 대해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시 산하기관과 구청 등 관공서에 대한 개선대책을 국장께서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편의시설 점검이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 미덥지 않다든지 하면 교체점검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된 부분은 강력하게 지도점검하고, 권장하고 안 되면 행정절차에 의한 권고, 부과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사는 이런 분들을 좀더 나은 우리가 보살펴주고 배려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보듬고 배려해 주겠습니까?

좀더 세밀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께서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분 정도면 마무리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함께 볼라드 설치 최소화와 기준높이를 30㎝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잣대 해놓았거든요, 75㎝로 높이는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재 시청 앞 네거리에 설치된 볼라드는 높이가, 이게 50㎝자거든요, 30㎝에서 35㎝ 사이였습니다.

모양도 제각기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요.

그리고 시정조치를 내렸던 부분인데 볼라드를 철거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청 내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을 한다고 답변했던 사항이거든요.

현재까지도 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볼라드는 향후 없애는 것으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다면 편의시설을 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고 정비실태를 매년 장애인 그리고 전문가, 공무원 합동으로 점검을 하여,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 공무원 한 분이 아니고 우수모범시설기관은 시상을 하고 미이행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5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토하고 시정하여야 하며 편의증진법에 명시된 대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서 편의시설개선 및 설치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시설개선에 임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공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민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편의시설 홍보, 안내, 신고활동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촉진단을 100명 내외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넷째, 장애인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 모든 시설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사회참여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유롭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하철 즉, 도시철도 편의시설 설치 확대,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중이지만 실효성이 약한 대전시티투어버스를 무료셔틀버스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민간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저리융자 알선, 설치비 및 세제감면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받아서 편의시설을 신설할 때 지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섯째, 편의시설에 대한 홍보, 인식개선, 관계자, 담당 공무원, 설계·감독·시공 하는 분들의 교육 및 편의시설 전문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시에 계획단계부터 준공, 평가까지 장애인단체,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목포시는 목포시 건축물 허가 등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광주광역시는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전점검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진정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제정이나 법령상의 저촉이나 반영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의증진법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최소한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우리의 생활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이란 항상 최소한의 규정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부분은 인간의 도덕성에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규정에 맞추는 것만 중요시하고 그것을 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때문에 설치만을 위한 설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된 편의시설은 설치 후 사람들에게 편의를 증진시켜주기보다는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편의시설은 어떤 특정 장애만을 위한 시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른 장애 혹은 일반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편의시설은 그야말로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편의시설의 확충은 단순한 시설의 개선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존중하는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일상생활의 보장이라는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편의시설 취지를 잘 이해하고 설치한다면 우리의 물리적 환경은 무장애 공간으로 좀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며, 무장애 사회구현으로 진정한 사회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업무특성상 일선 구청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정확한 통계를 시에 보고를 해야 원활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 감사 때 답변한 바에 의하면 허위보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증인께서 갖고 있는 통계가 잘못돼서 보고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을 때는 해놓고 결과보고를 구에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믿고 시에 보고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부나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를 올리고 그래서 이용 못하게 하는 현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라고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위원님의 감사중이기 때문에 발언을 중지하고 정확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속기록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위원장이 확인했거든요.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보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증인께서는 감사관도 역임하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일선기관에서 허위보고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적법한 해당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군다나 일선 단체장이 교체되고 의회도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허위보고가 없도록 속기록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그런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위원께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증가와 부족한 여건과 인력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복무에 임해주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곳을 방문하다가 시립정신병원에서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한 연구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원들은 선진국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 중 35% 내지 50%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조사가 진행된 12개월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이 75% 내지 85%에 이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도 여기 기준에 부합하기라도 하듯 그 비율에 근접하고 있으며 그나마 대전은 국장님의 열정적 성품으로 다른 비율을 보이고 있는 데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늘 장애자 우선과 우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우선시하고 있다고 느끼며 개인적으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지체장애자와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들 관심 밖인 듯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아는 대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일반장애보다는 정신질환 중에는 정신지체도 있고 정신착란이나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하는데 외형으로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덜 두는지 아니면 격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쪽에서도 멀리해서 격리하고 아니면 가족 안에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것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정서적인 경향도 있지 않을까.

朴喜辰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 밖인 듯 하고요, 또 한 가지 시립정신병원에서 시급한 상황은 시설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커트 사진을 찍어왔는데, 파워포인트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구고요, 장애자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내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시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옥상인데 지금 둥그런, 옆에 사진이 잘 안 찍혔는데, 기둥에서 위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에서 계속 물이 흘러내려서, 굉장히 높더군요 가보니까, 지붕이 다 썩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옥상이 지붕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옥상 전 부분이 한 15㎝ 내지 20㎝씩 올라왔습니다.

아래편에는 올라온 부분이 보기 흉하니까 긁어모았더군요.

이것은 입원실 창문입니다.

창문들이 다 복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창문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요.

보일러실이고요, 기름탱크 옆입니다.

외부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퍼내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되어 있더군요.

이것은 지하 주방입니다.

주방인데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데,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시에서는 여기에서 음식을 해서 바로 2층에 있는 환자들한테 식사를 따뜻하게 맛있게 제공하지 다른 데에서 왜 음식을 해서 배달하느냐 이런 질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질의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데 환자가 한 140명 정도 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런 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상에도 이렇게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신병원을 짓게 된 동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정신보건법」에 시·도시지사가 의무적으로 병원을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2000년도에 건립을 해서.

朴喜辰 委員 잘 아시는 것으로 하고요,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본 위원한테 시간을 많이 안 주신 것 같아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감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당시 감리를 시에서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93년도여서 뒤에 있는 이야기만 듣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건설관리본부에서 감독을 했을 것입니다.

감리는 감리회사에서 나와서 했을 것이라고.

朴喜辰 委員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계시지요, 현재도?

이 내용을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學元 담당과장 나와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보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보건위생과장 심영보입니다.

박희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朴喜辰 委員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를 감시하고 계시지요?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예.

朴喜辰 委員 시설이 형편없다는 것은 아까 보신 바와 같고요.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예.

朴喜辰 委員 개원일이 ’94년 4월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예.

朴喜辰 委員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저렇게 흉하게 부서졌다는 것은 시공 자체에 대단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예.

朴喜辰 委員 우리 시에서 얼마나 재정형편이 열악한지 몰라도 물탱크가 터져서 물이 새면 그게 기둥을 타고 콘크리트 및 철근까지 부식이 될 텐데 그것을 가볍게 보시고 방치를 하고 계셨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예.

朴喜辰 委員 아주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인데도 조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손으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 전 부분이, 뭐 어디어디 할 것 없이 다 부실시공인데요, 관리도 참 엉망이고요.

막대한 예산으로 시공한 정신병원이 왜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가 되었는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그때 당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시에서 위탁처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공과정에 부도가 났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부도업체가 다시 재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건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감리단에서 그 공사는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감리규정에 맞춰서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부도가 나고 재시공을 해서 저희 추측컨대 충분한 건축은 잘 되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한 10년이 지난 후에 감사에 지적된 대로 현장에 제가 나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또 추경, 본예산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조치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 급히 추진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부실시공 부분을 지금 10여 년이 넘은 다음에 와서 탓하기는 늦은 감이 절대 있습니다만 어떻든 규정에 절대 못 미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그냥 준공이 됐는지도 참 의심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도 이중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한 개로 돼 있는 아주 기본상식적인 부분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창도 지금도 들어보니까 한 1.5㎝에서 2㎝씩 들려요 이렇게 보니까, 이 겨울 조금만 틈이 있어도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냥 뭐 바람이 다 들어올 텐데요.

참 아주 큰일입니다.

환자들이 이 겨울을 어찌 보내야 되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994년도 준공 당시의 기준하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朴喜辰 委員 과장님 죄송합니다.

올 겨울을 그분들이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여쭤봤는데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올 겨울에는 어쨌든 예산 반영이 금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나가서 춥지 않도록 임시의 방안을 찾아서 올 겨울에 춥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까도 운영에 대한 관리 감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도 얼마 전에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녀오셨지요?

제가 갔다와서 그 이후로 다녀오신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하셔서, 지금쯤에 조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름탱크 같은 부분은 참으로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중으로 뭔가 좀 대책을 빨리 세워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급식조리시설 부분에서도 보면 전혀 그 부분은 조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승강기를 만들어서 급한 대로 그냥 운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방치되는 부분이 좀 아까워서 그 방치되는 부분이 금액으로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750만원인가로 적어왔더라고요.

종류는 엄청나게 많은데 간단하게 봐도 한 3,000~4,000만원은 넘습니다.

그것은 아주 편리한 대로 보고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건물구조 개선이나 보수공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위원님이 현장에 가셔서 잘 보셨지만 위원님 가시기 전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 시급성을 공감하고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현장에 나가봐서 그 심각성에 대한 사항을 사무실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각도로,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중앙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적극적으로 좀 임하셔서 추진하셔야 되겠습니다.

환자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같이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좋은 표현으로 이해를 하실까 싶은데요.

거의 뭐 포로수용소지요, 한 방에 한 15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지금 「정신보건법」에 대한 시설기준에 맞춰서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정신병원 보수가 너무 방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보다는 혹 또 다른 이유 즉 병원 측과 시설보수를 서로 미루려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이유가 됩니까?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탁계약해서 전에는 위탁자가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법이 개정된 사항하고, 위탁자가 미 이행한 부분하고 공통적으로 나눠서 어떤 역할분담을 해서 저희가 법이 개정돼서 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시설개선부담금을 하고 위탁자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해서 되도록 공유를 해서 개선을 그렇게 하도록 공동협의가 돼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24일부로 계약서가 다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와 건물 즉 관리에 대한 내용, 계약서 변경 전과 후 여기에 대한 내용과 계획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당초 계약할 때는 사후에 그 법이 개정돼서 그런 사항이 돌발적으로 어떠한 창고시설이라든가 또 입원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당초 계약할 때는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유권해석상 수탁자가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수탁계약서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수탁계약에 의해서 그 부분에 서로 역할에 맞는 그 부분을 서로 어떤 시설개선을 공동으로 속히 하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시설에 또 문제가 생겨서, 또한 이런 시설이 공개되면 시의 이미지까지 확인시켜주는 결론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차례 보수의뢰가 있었고 물론 시에서도 이런 저런 계획으로 준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냥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신보건법」에는 방 한 칸에 열 명 이내로 수용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맞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 규정이 12월 31일날 제정이 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줘서 보수하라는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예, 맞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그 당시 저희가 촉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위탁계약서에는 수탁자가 하도록 돼 있어서 서로 그 수탁자와 우리의 해석 차이로 그 수탁자의 의견이 옳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수탁규정을 바꿔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朴喜辰 委員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병원 관리 측에서, 신생원이지요, 신생원 측이지요?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03년 12월달에 개보수를 요청했는데 당시 신청금액은 4억 6,000만원 정도의 시설보수비를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예.

朴喜辰 委員 그런데 반영이 안됐는요, 다음해인 ’04년도에는 다시 개보수비용을 요청했는데 이때는 두 배인 9억 8,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예.

朴喜辰 委員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소견으로는 그만큼 건물이 빨리 노후화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보면 너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반영이 안돼서 다음 ’05년에는 11억 8,000만원이 요구돼 있어요, 그렇지요?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예.

朴喜辰 委員 작년도에는 11억 8,000만원 정도의 보수비용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자비는 2억원을 자기 돈을 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올라왔고요.

이렇게 계속 우리도 보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沈永輔 전에는 시 재정상 지연이 됐습니다만 지금 그 심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성 그런 것이 전에도 공감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그것을 빨리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부서나 중앙부서나 긴밀하게 여러 각도로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조만간 확보되는 대로 바로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기서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 수입현황을 확인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담당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까지는 흑자였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적자나고 또 2002년까지 적자 하다가 2003년에는 또 1억 400만원 정도 흑자를 내고, 2004년, 2005년은 적자입니다.

朴喜辰 委員 보수비용에 자비로 2억원을 쓰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병원 측에서도 하시면 분명히 지금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점에 대해서도 저도 왜 전에는 흑자를 냈는데 최근들어 이렇게 적자를 내는 원인이 뭐냐, 제가 나갔을 때도 그런 것에 더 심도있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쪽 법인에도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우리가 병원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수·위탁계약에 의해서 보고도 입원실적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을 해서 그 사항도, 수지사항이나 이런 것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에 의해서 우리 시에 있는 경영평가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운영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위탁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더 세심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시설이 이렇게 빨리 노후화되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도 처음부터 관리 감독에 대한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위생과에서 좀 파견을 하셔서, 상근은 못하시더라도 우리가 지원해드리고 또 그런 내용들이 적절히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부임해서 이 문제를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물론 당초에 수·위탁계약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그 시설물이나 모든 책임을 보수나 이런 것도 선량한 책임을 다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동안에 지적이 돼도 계속 그쪽에 ‘을’보고 책임을 지라고 했지만 「정신보건법」에 개정된 시설만큼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수·위탁계약을 7월 31일자로 개정해서 체결을 하고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고자 했는데 재정여건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내년도에는 그 해당되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시설도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하고 또 보통 저렇게 방치되다시피 하다보니까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저도 옥상에 물탱크가 샌다든지 하면 누전이나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또 옥상에 전부 이제…….

朴喜辰 委員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제 시간 다 빼앗아 가시면 안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너무 심해서 놀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朴喜辰 委員 어쨌든 좀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민의 피해가 너무 크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20일 공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화재로 인해서 40명이 중상을 입고 5명이 죽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단지 타 도시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들 공감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정신병원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지 말라는 법은 없거니와 이렇게 된다면 그 위상이 또 한 번 크게 실추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환자들의 비인격적인 집단 과다수용과 안전시설 미비로 인하여 지난 ’93년 논산에서 34명이, 2000년에는 서울에서도 8명에 숨져 정신병원 화재는 올해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돼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가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고가 대전에서 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내용은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신형 의원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여야할지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뭐하러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서 시간낭비를 해야만 합니까?

이 문제와 대책을 국장님 생각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여건을 갖추느라고 수·위탁운영계획서도 7월 31일 개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만한 근거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도 바로 이것을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바로 개보수를 하고 또 그쪽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해서 최대한 제가 그런, 어째서 신생병원은 흑자가 나고 시립은 적자가 나느냐 이런 이야기도 그쪽에 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운영에도 면밀한 제대로 운영을 해서 흑자가 나도록 하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지도 감독을 잘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서 시립은 적자고 왜 신생은 흑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정신병원 운영에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면 흑자가 날 것이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선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환자가 제대로 입원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도 여건이 안돼서 그 자체 설립할 때부터 설계가 잘못돼서 이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한 것은 수탁자가 자기 병원 이상으로 선량한 주의의무와 의욕을 가지고 양심껏 도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생각이 조금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문은 제가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대안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현 상태로 운영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적자입니다.

그건 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병원 운영은 개별적인 단독운영만이 그 가치가 살아날 겁니다.

지금 두 개를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내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 것 적자나면 거기서 빼다 넣어야지요, 그렇지요?

이 상태로는 운영이 흑자가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또 지금과 같이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해지면 또 지원해줄 건데요, 방치하지요.

그 서비스 면에서도 그렇고 의약품에서도 그렇고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과 같은 운영체계에서는 절대로 그 운영의 묘를 시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그 예가 한가족노인전문병원 아시지요?

단독으로 운영하지요 거기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가족노인전문병원, 방현동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朴喜辰 委員 예.

아주 잘 운영하지요 깨끗하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시설 자체를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시설로…….

朴喜辰 委員 아파트 짓고 10년 되면 건물 새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시립정신병원 10년 조금 넘었으면 아주 새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한 30년도 넘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야 완벽한 서비스를 갖추고 시립정신병원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운영으로는 서비스개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서비스가 좋다고 느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시립정신병원이 구조적으로 당초 지을 때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또 진입로가 없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확보 대책도 강구를 하고 또는 전반적인 운영개선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 면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계속 감사할 사항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마무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보다 낙후될 수밖에 없다면 관에서 스스로 관리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내가 맡은 이 일은 반드시 잘하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져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복지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정신병원 관리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작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병원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이분들이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정신지체 장애인들도 소중한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더 부탁드린다면 환자 상태가 정상 상태로 호전됐거나 혹은 정상인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곳에 와있는 사람이 있지나 않는지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확인해보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신병원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정신병원 부분에 대한 김태훈 위원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께서 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열악한 시설, 운영적자의 문제점,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 국장께서 시립병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이 언제 설립됐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994년도에 준공해서 개원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수탁을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 병원에 수탁주는 공모를요?

5회 째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번 3월인가 4월에 재수탁 공모를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4월에.

金泰勳 委員 재수탁 공모를 할 때 몇 군데 법인이 참여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디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수탁받은.

金泰勳 委員 현재 운영하는 구원선에서 참여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왜 수탁공모를 하는데 큰 규모의 병원을 한 군데 법인에서만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입로라든지 시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러니까 별도의 진입로가 있어야 시립병원을 들어가는데 신생병원의 진입로를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시립병원이 건립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고, 인접해 있는 정신병원이 있는데 옆에 시립병원이 있을 때 다른 법인에서 운영을 수탁을 받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집행기관에서도 느끼고 있는 바 진입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관계 공무원께서도 다들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전에 ’94년도에 구원선에서 땅을 기부채납해서 시·국비를 통해서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행정의 미스가 무엇이었나 하면 기부채납을 받을 때 당시에 시립병원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시 개설하는 조건을 붙였든지 아니면 현재 길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그때 걸어놨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현재 그렇게 운영을 계속 한다고 하면, 여기가 4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고 있나요?

3년인가요, 4년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3년입니다.

金泰勳 委員 3년마다 재수탁 공모를 하더라도 결국 어느 사회복지법인도 참여를 안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수탁공모가 5년이네요, 저도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기부채납을 이런 땅에 받아서 큰 문제점이다 그런 것을.

金泰勳 委員 애당초 처음부터 집행기관이 기부채납을 받아가면서 여러 평가를 안 했다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동의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죄송한데, 짧게 짧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준비하셔서 더 오래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사항은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집행기관이 행정행위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보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4월에 재수탁 공모를 했는데 향후 시립병원에 대해서 경영평가 및 감사결과를 통해 여러 가지 운영부분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한 제3자에게 시립병원을 위탁할 경우 법인의 토지를 시립병원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지금부터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어느 한 법인에 맡기게 되면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무엇인가 스스로 자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진입로 부분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나 문제점을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국장께서 법적 검토나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향후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더 문제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립병원 재정적자의 원인이 무슨 옆에 있는 의료법인 신생병원과 시립병원의 구조적인 노후부분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박희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문제는 본 위원이 9월에 여기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큰 사회복지재단 네 군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한번 그것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을 보시면 현재 법인수익사업으로 신생병원을 분리해갔지요?

현재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전의료재단의 신생정신병원이 구원선 복지재단에서 분리해갔습니다.

언제냐 하면 2001년입니다.

2001년에 분리해 가면서 분리한 이후 2003년부터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외래환자는 시립병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입원환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 의료법인 신생정신병원이 분리해 가기 전 시점까지는 시립병원이 그나마 적자운영은 안 했습니다.

구조적인 원인보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놓고 살펴보면 한 울타리 내에 시립정신병원이 있고 의료법인 신생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립병원이 진료 시에 의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외래환자가 많이 몰립니다.

여기에서 별도 의료법인을 분리한 후부터는, 시쳇말을 쓰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의료법인으로 넘긴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시립병원에 입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부터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2003년까지는 대략 5억 여원 이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누적개념으로.

2003년부터 대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주요원인을 집행기관에서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원선이 의료법인으로 분리해 나간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구원선에서 2001년 12월 20일 사회복지법인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대전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는 2001년 12월에 대전시가 무상증여재산에 대해서 처분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보였던 자료, 대전시에서 기본재산처분무상증여허가서를 발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구원선에서 기본재산 37억원을 의료법인 설립하는 데 허가했는데 사회복지법인에서 의료법인으로 분리해 나간다는 것은 기본재산이 손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이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기본재산처분이라든지 기본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내에서도 기본재산을 사용한다든지 장기차입을 한다든지 통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본 위원이 오늘 시간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 자료는 추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데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37억원에 대한 기본재산에 대해 손실 나는 부분은 어떻게 메워야 합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해는 갑니다.

2001년 12월에 결정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2000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의료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그때로서는 정신요양시설과 병원과 분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업무의 과중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자체에 기본재산을 손실을 안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제약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박희진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병폐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의료법인 신생정신병원이 그전에 신설된 것이 아니고 37억원이라는 것은 구원선 예하에 의료시설 신생병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료법인으로 분리해서 기본재산을 건물과 토지를 무상증여했던 부분이 37억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박희진 위원도 앞에서 지적했고 본 위원도 지적하는 바인데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의료법인 신생병원은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은 그나마 적자는 안 나고 있었는데 2003년 분리와 동시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더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결국 의료법인으로 분리를 안 했다고 하면 시립병원이 저렇게 열악한 시설로 유지도 안 될 뿐더러 수익이 자체적으로 구원선 예하의 기본재산 처분만 안 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신생병원이 자체적으로 수익이 났다고 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전입시켰을 것이고 재산을 갖고 이익이 났다고 하면 시립병원에 대해서 시·국비 지원을 안 해주어도 되고, 향후 기능보강사업이나 여러 가지 재산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제 말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전부 동의보다는 이렇게 분리돼서 의료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운영해서 흑자가 나서 신생원이라는 시설에 부담해주고 시립정신병원에도 법인에서 부담해서 원활하게 전체 운영하도록 했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그때 당시에도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행정미스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구원선에서 제출했습니다.

토지 감정가가 대략 14억원, 건물 23억원 해서 토털 37억 9,000여 만원을 처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에서 처분허가를 내려주었던 것은, 확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밑에 보시면 기본재산 방금 전에 부동산, 토지를 합친 37억원과 보통재산 5억 9,000만원을 합해서 43억원을 허가처분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재산 5억 9,000만원은 기본재산 37억원이 나갈 때 시에서 덤으로 끼워주어서 허가를 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이 병원이다 보니까 아마 병원장비를 함께…….

의료법인이다 보니 장비가 따라가겠고 이것은 기본재산이 아니고 장비는 처분허가를 안 받고도 법인에서 이사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분명히 보통재산, 장비의 감정가 5억 9,000여 만원이, 이 재산이 원래 어디 재산입니까?

구원선 사회복지재단이지요?

분명히 신청을 토지와 부동산을 합친 37억원에 대해서 구원선에서 신청했고 우리 시에서는 37억원을 처분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선의 보통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이 의료법인에 그냥 무상으로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어디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보통재산, 「사회복지사업법」상에서 사회복지재단이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주어도 되는 관계법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신 공무원이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泰勳 委員 시간이 없는 관계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제가 근시이다 보니까 잘 안보여서 미처 못봤는데 의료법인 설립허가이지 기본재산처분허가 내용은 아니라고…….

金泰勳 委員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보통재산 5억 9,000여 만원의 감정가액이 원래 사회복지법인 구원선의 재산으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출연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37억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구원선에서 신청해서 우리 시에서 허가해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덤으로 따라온 거라니까요.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기본재산 보통재산이든 그런 재산을 임의로 법인에 줄 수 있느냐 말이지요.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전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우리 시에서 37억원만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때 같이 포함됐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허가를 안 해주고 이때 해주었던 것은 의료법인에 무상증여 했던 37억원, 토지와 건물만 해주었는데 보통재산은 구원선에 잡혀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로 구원선 사회복지법인에서 의료법인으로 무상으로 준 것 아닙니까?

서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냐 말이지요.

우리 행정행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사회법인의 보통재산인 의료장비 및 비품 보통재산 5억 9,000여 만원은 허가청의 허가 없이 의료법인의 보통재산으로 편입한 것은 불법이므로 사회복지법인에 환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泰勳 委員 동의 안 하십니까?

좋습니다.

관련자료 다시 이 시간이 끝나면 근거 확인하신 후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정신병원, 보시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할 때 붙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대전신생정신병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처분허가신청권자가 아닌 대전신생정신병원장으로 신청을 받아 법인 산하 정신요양시설인 신생원에 처분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신생정신병원장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아닌 법인 산하 신생원에 허가한 만큼 허가신청자, 허가수혜자 모두 법인 산하의 시설일 뿐 법인이 아니므로 엄밀히 따진다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전에.

金泰勳 委員 병원장은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면 사회복지법인 구원선 대표자 명의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공문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 당시 병원장과 대표이사가 동일인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동일인과, 그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지법인에서도 예하 시설과 겸임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명 공문은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명의로 나와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허가신청권자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리고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류상은 인정하시지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넘겨줄 때 사회복지법인이 의료법인에 무상증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해봤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에는 사회복지법인이 분할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국장님 읽어보셨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전에 읽어봤습니다.

金泰勳 委員 읽어보셨으면 오늘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에 대한 통합규정은 나와 있어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분할규정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법상에서 무엇인가 당위성을 찾으려고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이 해산할 경우에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27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잔여재산의 처리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결국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여기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국가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재단의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이 별도로 무상증여를 해가는 것은 적절한 행정행위가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동의를 하실지 어떨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때 당시 행정행위가 사회복지법인이 무상증여를 통해서 기본재산 손실해가면서 의료법인으로 분리해 나간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을 시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인 구원선의 기본재산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무상증여하였으나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근거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법인합병규정만 있고 「민법」,「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도 법인분할규정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근간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별도의 재산을 설립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법인의 분리가 필요하다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가능 여부, 사업수행 실적, 출연재산의 안전성, 관할지역의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민법」,「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법인분할규정은 없는 만큼 만약 지역사회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을 분할한다면 영리성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분리가 가능하고 분할을 통한 법인재산의 상속, 제3자에 대한 매각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의료법인을 분리해갈 때 국장 전결로 끝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본 위원이 제27조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에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분명히 「사회복지사업법」을 읽어드렸습니다.

보통재산 5억 9,000만원 덤으로 주었고 37억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43억원을 의료법인으로 분리해 가는데 국장 전결로 가능한 사항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전결규정에서 법인의 재산대체나 법인 허가가 국장 전결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적인, 물론 법인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위생과 같은 데 법인을 많이 다루는 데도 아니고 하니까 법적 검토를 나름대로는 했겠지만 기본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때의 어떤 질의를 보건복지부나 타시·도에 했을 때 허가를 제한할 관련 법령이 없다고 판단을 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金泰勳 委員 오늘 분명히 국장께서 그러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입니다.

그 얘기가 그 시점이지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그때 그 시점에서 얘기를 했고, 그때 그 시점에서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것을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명명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을 펼치자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였다면, 지금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말씀 더 하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리고 2001년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어떤 타당성이 있었는지와 또 지금 현재의 법적 검토를 자문변호사도 통하고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법적 판단을 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이 비록 「민법」, 「의료법」 등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법인세법」 제3조의 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과세사업자로 현재 법인을 관행적으로 매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분할하여 의료법인으로 분리한 사례는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사례는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질의 회신이나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판단이나 자문 없이 담당부서의 임의적인 정책판단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재산 43억여 원을 손실하였습니다.

결국에 우리 시에서는 손실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의료법인 전환 후 4년간 순이익은 1차 연도 21억 3,000여만 원, 2차 연도 2억 9,000여만 원, 3차 연도 3억 2,009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의료법인 신생정신병원에서 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로 본다면 금년도 4차 연도도 4억 8,000여만 원이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총 13억여 원의 순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4차 연도에는 48억원, 총 13억 1,700여만 원이 발생이 됐고, 2006년도도 이러한 추세로 본다고 하면 이익금이 대략 5억원으로 추정을 한다고 볼 때 5년간 구원선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이 약 18억원의 손실을 낸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법인재산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분리를 안 했을 때…….

金泰勳 委員 분리가 돼서 의료법인에서 그 병원이 신설해서 한 게 아니고 예하에 있는 신생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만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우리 시립병원이 적자가 나는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아니고 구체적인 이유는 이 원인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9월에 복지재단 다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분석한 결과로 그 데이터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의료법」 제32조,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전문병원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정책적인 잘못된 판단, 불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영리가 추구되는 의료법인에 무상 증여함으로써 법인재산 43여억 원과 5년간의 이익금 약 18억원 등 약 62억원의 법인재산의 손실을 가져온 만큼 현재 성재원 의료법인의 재산과 이익금 전액을 사회복지법인인 구원선에 환원하여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해야지 지금 시점에서 제가 바로 이것을 환원한다고 답변드리기는 너무나 가벼운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우리 청에도 법무담당관실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을 갖고 여기에 제반 운영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은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동의하셨지요?

이러한 부분 법적 검토를 거치셔서 다시 우리 소중한 혈세가 투입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이 기본재산이 손실되어서, 지금 비영리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금으로만 약 한 18억여 원이 이익이 났는데 아까 우리 시립병원 구원선 그러면 이익이 나면 법인전입금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 시·국비 들이지 않아도 시립병원 고칠 수가 있습니다.

시·국비 기능사업비 우리가 행정행위를 정확히 잘만 하면 이러한 부분 낭비 안되고, 지금 단돈 1만원이 없어서 이 추운 계절에 밥을 못 먹고 굶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향후 의료재단이 구원선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좀 강구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때 정책적 판단, 행정행위를 대단히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법무담당관실 내지는 우리 고문변호사들하고 판단해서 법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아까 진입로 부분은 향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재수탁할 때 다른 복지법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 시립병원에서 2003년까지 이익금이 4억 7,000여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도 다시 시립병원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 확인하셔서 그 부분도 시립병원의 기능보강하는 데는 꼭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증인께서 김태훈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여러 가지 사실 확인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소인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노인, 장애인 모든 복지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돼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 OECD국 합계 출산율 평균 1.6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나라 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 국가보다 아래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 저출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연구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서울여성포럼에서 삼성경제연구소의 최숙희 수석연구원과 한양대학교 이창순 교수가 발표한 것을 제가 관심있게 봤는데 일본 같이 육아나 보육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은 저출산 해결하기가 좀 어렵고 제일 뭐한 것은 사회적으로나 직장의 환경개선이 저출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한 것을 봤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혼인연령 상승도 그 이유 중의 하나겠고요.

양육비도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전시 합계 출산율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 대전시 출산율이요?

朴喜辰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1, 제가 좀…….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제주가 1.3이고요, 전남이 1.2, 충남이 1.26 그래서 1, 2, 3위로 돼 있고요.

거꾸로 보면 대구가 0.9, 인천이 0.7 그 뒤로 대전, 광주가 1.1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에는 1,621만명으로 축소되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대전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대전시 출산율은 그래도 부산의 0.88보다는 좀 높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출산율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아까 같은 여러 가지 그리고 제일 뭐한 것은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소득이 높아지면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타시·도보다는 젊은 도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 있는 젊은 층들도 출산이나 육아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서 저출산에 대한 다각적인 우리 시나 국가 전체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맨 꼴찌를 갖다 붙이셔서 그래도 그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니까.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출산을 학자들이나 연구서를 제가 보면 사람이 인구가 늘면 먹여살려야 되기 때문에 더 저소득으로 인하여 저소득국가를 면하기 어렵다는 그런 측과 또는 인간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많이 생산하고 소비함으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자꾸 감소되면 경제발전도 안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우선은 젊은 층이 고령된 노인들의 부담률도 높아지고 그러면 생산력이나 국가경쟁력도 여러 가지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감소는 우리나라 노동력 부족도 있겠고요, 재정수지 악화, 사회복지비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에 관해 정부 또는 행정집행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출산율 증대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야기될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문제의 예방 및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생률 감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위한 대책을 여러 나라에서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에서도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기본법을 시행하고 고령화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율을 막기 위한 대책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내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국가에서 지원된 다른 시·도에서도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타시·도 출산대책을 조사한 바로는 그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몇 건 이외에 두 자녀 보육료, 셋째 아이 이후 보육료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시·도와 비교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타시·도보다 월등하게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아주 두드러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도우미 지원도 수범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가 안 하는 저소득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를 공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유수유운동도 수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앞으로 특별히 준비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특별히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아주 관심사항이신데, 저소득층 그러니까 「학교교육법」에 의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장과 학부모의 책임하에 아동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도 건강검진을 하는데 미취학이나 또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어린이들에 대해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특수하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조기에 시력이라든지 난치성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은 타시·도에서 안 하는 특수한 시책을 도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특별히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그런 대국민 홍보방법 이런 것을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요?

朴喜辰 委員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꾸로 해야지요, 둘 더 낳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전에는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70년대의 구호였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때 당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안 낳기 운동도 했는데 지금 거꾸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더 크게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은 자녀를 갖기 운동을 하는 그런 방법이 타도나 정부에서도 아직은 준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 차원에서도 남보다 좀 앞서가는 시책을 준비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발달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아이낳기와 육아기피현상도 생기고 또 피임법도 여러 가지로 발달하다보니까 이런 저출산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 관에서도 또 시민의식을 좀 개선해서 출산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도 사회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캠페인 같은 것도 좀 열고자 보건소를 통해서도 하고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든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정책 부재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특별한 홍보전략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내용은 중구의 산전교실, 동구의 풍진항체검사 등이 있고, 시비지원으로는 임산부 철분제 공급하는 것 외에 다른 사업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 것은 위원님, 국비 수반되지 않은 시비,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얼른 끝내주면 가서 생산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일동 웃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5층 보육료도 특별하게 보육과 출산지원 쪽으로 해서 우리 시가 보육 쪽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출산 쪽으로는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순수하게 올해까지 하는 게 5층,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게 1~4층까지 지원하는데 우리 시만 5층 보육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세아 보육 또 장애아 보육, 2세 자녀 뭐 여러 가지, 아까 또 셋째 자녀 이후도 수범사업이고 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도 지난 은행동에 으능정이 어린이집을 개설하려고 준공을 해놨고, 조례개정하는 대로 수·위탁처를 모집해서 개원할 계획입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1월 13일 TV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 건설업체와 아기용품 업체는 직원들에게 첫째 아 출산 시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요.

둘째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할인카드를 만들어서 셋째 아 출산 시 최대 30%까지 할인을 해줘 할인카드 매출이 2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기업체와 연계하여 출산장려사업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임산부 철분제 보급,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용, 불임부부지원 등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일부 구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비를 받아 홍보해보시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도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출산장려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정부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육아비용을 줄여주는 감세 등 재정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하고, 육아휴식기간 보장,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 확충, 여성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가 좋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교육청의 다출산 교원 인사 시 획기적 우대도 좋은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정책 부재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경제협력기구 OECD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정부정책의 역할을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 보육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일본, 캐나다 2.0, 미국 2.4 등 대부분 나라보다 높은 2.5명으로 회원국 중 최고수준에 달했다고 하는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 데 힘을 얻어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말씀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970년 이후에 35년 동안에 출산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되면 21세기 말에 우리나라 인구가 제로상태가 될 정도로 이런 경제적, 사회적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중앙은 물론이고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면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고맙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 보좌관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질의 요지를 만들었는데요, 여자분들이 하는 거라 제가 하기가 참 굉장히 곤란해서 안 하려고 하니까 아주 막 화를 내더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남성이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으시지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박희진 동료위원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시청의 산하 공무원들한테 출산을 많이 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센티브를 즉 인센티브가 뭡니까, 최고 쉬운 방법이 승진할 기회를 빨리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지난번에 저도 토요일날 나와서 직원들하고 특근을 하면서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사기앙양이 승진입니다.

그럴 때 다산 직원들에게 가점을, 승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과점수를 할 때 가점제도를 반영하면 출산율이 분명히 높아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책개발하는 데도 그런 것을 넣자고 제가 의견제의를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랬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李相泰 委員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하여간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고맙습니다.

李相泰 委員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증인께서 대전에 특수시책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있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아니, 그것 이외에 다른 건 없다고 그러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5층 보육료하고 셋째 자녀 수범이나 보육도우미 지원 또 저소득층 영양제 공급, 모유수유운동 수범적인 것,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 아동의 건강검진 이런 것은 타시·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장이 특수시책으로 아주 훌륭한 우리 고령의 미혼남녀 그것 한번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결혼상담하는 프로그램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검토해본다고 그러셨지요?

기억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것 검토해보셨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게 우리가 어떤 시책으로 하기에는 결혼상담 같은 것도…….

○委員長 金學元 아니, 꼭 시책이라 나타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지금 시청만 해도, 지금 이 자리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만 해도 아주 고급인력이 출산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장님 말씀 듣고 의회에 있는 남성직원과 시에 있는 자치행정국에 있는 여성직원을 중매를 했습니다.

외형으로 봐도 인물도 서로 어울리고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그것을 꼭 풍습처럼 술 석 잔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 차원에서 행정에서 나서야지 대전의 행정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대덕연구단지뿐만 아니라 정부청사도 있고 중앙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생각해서 아마 결혼정보회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관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결혼상담소에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시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출산관련분야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모 언론기관의 사설에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영리적으로 해서는 안될 사항이고 행정에서 나서야 한다는 결론을 봤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검토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검토해서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나서야 한다고 하는 결론이 명백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2007년도 첫 업무보고 시에는 성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박희진 위원님 감사했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청의 복지행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원서류 보완이 담당자의 임의판단에 의해서 가능한가요?

법에 안 나와 있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완지시 할 때 말씀이신가요?

金泰勳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내부적으로 품의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검토해서 서류나 이런 것이 미비하면 보완지시를 문서로 할 때 담당자, 계장, 과장 다 품의제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겠지요.

金泰勳 委員 담당자의 자의해석이나 임의판단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자의판단이나 임의해석을 해서 하면 안되겠지요, 법적 근거가 남아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차 보완을 충분히 기한을 주고 보완되지 않았을 때 다시 보완요구를 1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차 보완은 상당한 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2차는 10일.

金泰勳 委員 그것은 사항별로 다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항별로, 민원 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金泰勳 委員 2차 보완은 10일 이내로 하고 보완되지 않았을 때 반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완은 2차까지만 해야 합니다.

「민원서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 허가, 변경허가, 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 등 다 기한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대전시는 관련 법과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성화원이 현재 재활병원을 유성구에 짓고 있습니다.

이 처리과정을 슬라이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화원이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성화원은 대전에 장애인전문재활병원이 없어 장애인들의 재활욕구에 부응코자 시비, 국비 지원 없이 법인기본재산만을 처분하여 장애인재활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서류접수, 법인기본재산과 장기차입과 정관변경허가신청을 9월 30일자로 했습니다.

이것이 9월 30일자 사회복지법인 성화원에서 이러한 허가사항을 9월 30일날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10월 27일 민원내용에 대해 27일만에 1차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 보완을 10월 27일, 그러니까 9월 30일 끝난 후에 27일만에 1차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요, 27일만에 1차 보완서류를 내는 것이?

어쨌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 보완지시를 27일만에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1차 보완요구를 9월 30일 접수한 다음에 27일만에 1차 보완요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1차 보완서류는 1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차 보완지시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차 보완지시할 때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보완지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기간을 더 줄 수도 있고, 보완하기에 오래 걸리는 것은 더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가 보완지시를 요구하는 것은 10일이 맞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차 지시가 10일이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10일이고 그쪽 보완을 받을 때 보완지시에 대한 내용을 상당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됐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차 보완지시를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주고 한다 이렇게 그전에는, 지금 민원사무처리규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원실 등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러니까 보완을 성화원에서 넘어올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한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지, 국장께서 거꾸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민원인이 보완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1차 보완을 한다는 얘기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서류를 접수하고 1차 보완을 낼 때 27일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지요.

그 때는 10일이 걸려야 하는데 17일이 더 경과돼서 보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동의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어쨌든 1차적으로 조금 잘못됐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다시 성화원은 11월 3일자로 보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는 11월 9일 다시 보완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를 성화원에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관변경의 인가신청에 있어서 보완요구사항이 사업계획서 중 운용계획 및 수익조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해 작성된 서류제출, 제2항 2003년도 허가 득한 기본재산처분허가사항과 관련한 공사시행중 추가된 공사비 일시차입내역과 이의 상환에 대한 근거 등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재산처분허가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2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단축민원일 경우에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성구청에 9월 30일 접수했고 단축민원처리규정이 12일이 아님에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21일간입니다.

10월 19일까지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泰勳 委員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에서는 1차 서류보완을 무려 처리시한을 8일이 지나서 1차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서류를 접수받은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에 의거 당일에 보완서류를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당일내 보완지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金泰勳 委員 당일 접수된 것은 당일 보완지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당일 접수된 것은 당일 보완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8일이 지나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우리 행정행위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지연됐으면 1차 보완서류 제출요구 시 충분한 자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1차 보완서류와 별도내용을, 그것도 1차 민원서류를 보완받고 당일이 아닌 1주일이 지나서 2차 보완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1차에서 보완을 요구했을 때 2차 보완을 재요구할 때는 1차 보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2차 보완을 다시 요청을 하게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2차 보완서류를 요청할 때는 1차 보완서류에 빠졌던 부분과 다른 부분을 갖고 2차 보완서류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행정행위를 하셨다고 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규정에 맞게 보완지시나 1차, 2차 민원처리를 처리기간 안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인 문제가 워낙 지대하고 내용이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재산대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 그전에 어떤 직원이 있을 때 재산대체 같은 것을 잘못해주어서 지금까지 수년간 민·형사사건에 얽혀있는 사실도 있고 하니까 아마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검토하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1차 보완지시를 했어도 거기에 받아보니까 그 외로도 추가자료가 필요해서 아마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는 어긋났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동의합니다.

金泰勳 委員 결국 우리 시는 허가해 주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질의를 해서 해주었지요.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군데에 질의와 자문을 받아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장기차입하고 기본재산처분허가한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규정을 어기고 일단 53일 걸려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화원에서는 이후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수치료실 등 일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축면적 450평을 증가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17일 기본재산처분변경과 부족한 재원을 장기차입하기 위한 허가서를 시에 신청하였으나 시의 담당자가 전화통화로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취하 요청하여 4월 17일 기본재산처분변경허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전화통화로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취하요청을 하여 5월 1일 민원서류철회요청을 하여 시에서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시 담당자가 장기차입에 대해서는 시 허가사항으로 다시 허가신청하라는 전화통보를 받고 2006년 5월 17일 장기차입변경허가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7일이 경과한 5월 23일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성화원에서는 2006년 6월 9일 보완서류를 제출하자 시에서는 서류검토 및 유관기관 협조를 들어 민원처리기한을 2006년 7월 7일까지 연장하고 2006년 6월 30일자로 장기차입을 불허가 하였습니다.

이때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재활병원 신축공정이 약 30% 정도 진척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2006년 4월에 지하 4층부터 내벽이 골조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초공사가 지하 4층으로 돼서 공정 자체가 30% 진척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불허하면 어떻게 하라고 불허합니까?

또 시·국비 지원을 안 해줬다고 무책임하게 시에서 이렇게 행정행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허가해주지 말든지, 공사가 중단되면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국가적 자원손실 아닙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직접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金泰勳 委員 그러면 담당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 내용 알고 계시면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양성평등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兩性平等課長 朴鍾得 양성평등과장 박종득입니다.

지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9월 30일 접수해서 10월 27일 처리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 기억 못하고 있는데 11월 3일 성화원에서 제출했고, 11월 9일 다시 보완요구를 했고 했던 사항들은 제가 결재를 한 흐름은 느낌은 가지고 있는데 전체 맥을 다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서류를 검토해서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태훈 위원님한테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처리기한도 맞지 않았고 애당초 장기차입을 중간에 해서 내용이 맞다고 하면 시에서 해주어야지, 그리고 시비·국비 없이 기본재산 처분해서 복지에 사용한다고 하면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兩性平等課長 朴鍾得 저희가 민원서류 들어왔을 때는 어느 부서나 어느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일 테지만 시민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검토하고 법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이렇게 됐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법」상 규정에 안 맞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불허를 했지요?

국장님, 불허한 내용까지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의 불허가 사유가 담보제공허가 후 장기차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추가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한 장기차입은 차입대상이 아니며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진료비 수익으로는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없다고 하여 2006년 6월 30일자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보여준 자료입니다.

다음 스캔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화원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전시 인터넷민원의 ‘시장님께 바란다’에 의거해서 민원처리를 신청하고 시의 담당자에게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이나 시의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재고해 주기를 몇 차례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시의 담당자에게 제시하자 그때서야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처리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행정심판청구를 유보하던 중 2006년 8월 3일자로 질의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상기 불허처분한 사유 세 가지에 모두 시의 유권해석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회신됐습니다.

첫째, 장기차입과 담보제공은 동시에 허가 가능하고 둘째, 건축비 조달을 위해 장기차입을 할 수 있고 셋째, 목적사업인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진료비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행정행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인은 법률상에 인격을 부여해서 권리능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이 기본재산으로 해서 장기차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은행 같은 데 차입해서 상환을 못할 때 병원을 운영해서 수익금이 못나서 상환을 못할 때는 기본재산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갑니다.

그러므로 담당자로서는 심도 있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이었지 법인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초래하기 위해서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선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국장께서는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부하가 아니어도.

金泰勳 委員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복지행정에 있어서는, 다른 행정부서 같으면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이나 사항이 정확히 법에 기준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특혜나 의혹의 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행정에 있어서는 복지 클라이언트들이 사회적 약자, 보호대상자, 소외계층들입니다.

복지행정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2차 보완서류까지 제출했을 때 자의적 해석을 하지말고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을 했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질의 회신을 받아서 했으면 더 바람직한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차입을 한 것이 액수가 많고 또 당초보다 건물을 짓고 처음 재산대체할 때 장기차입보다 나중에 병원 확대하느라 추가로 요구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재산까지 잘못하면, 원래는 아동복지시설의 법인입니다.

그런데 목적사업을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께서 아마 법인 측의 이야기만 들으시면 공직자들에 대해서 불신하실 수 있지만.

金泰勳 委員 아,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병원에 대해서 짓고 안 짓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절차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건복지여성국이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차 보완해도 불허를 내렸을 때 해석이 조금 혼동스럽고 불분명하다고 하면 그때라도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끝까지 아니면 아닌 행정행위를 해야지,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니까 그제야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을 해서 허가를 결국 해주는 행정행위가 올바른 행정행위냐 말입니다.

차라리 그 전에 성화원 복지법인에서 행정심판청구서까지 제출하기 전에 긍정적 복지마인드를 갖고 적극적 대처를 했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됐단 말이지요.

더군다나 대전시 인터넷민원에서 ‘시장님께 바란다’까지 접수됐는데 그때 당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를 안 하고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검토가 안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최후의 수단 법을 이용해서 하니까 그때서야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을 통해서 허가 가능하다고 판명하면 제대로 된 복지행정이냐 말이지요.

어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야 애당초 해주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불허처분을 하든지.

아까 사진에서도 보였듯이 30% 공정이 돼서 기초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제동 걸면, 우리나라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결국 국가적 자원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매끄럽게, 또 정해진 규정에 기인하여 민원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집행기관에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재원낭비 이런 부분도 있지만 법인에서 과다한 의욕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법인이 파산할 위험부담도 됩니다.

그런 것을 담당 공무원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막고자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서류검토를 다 해봤는데 처음에 장기차입할 때 비용이 다시 재장기차입을 할 때는 불과 원래비용의 대략 15%에서 20%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재원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분석된다고 하면 애당초 불허를 했어야지요.

불과 한 15%, 20% 증액시킨다고 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막아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행정처리 자체를 안 해주려다가 끝까지 궁지에 몰리다, 안 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가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해서 법률적 해석을 마친 뒤니까 결국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제야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을 통해서 허가를 내주면 그게 잘된 행정이냐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한이나 여러 가지 처음부터…….

金泰勳 委員 어쨌든 됐습니다.

거기서 그것은 자꾸, 저도 우리 국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내용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행정행위를 하면서 한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추진이 아닌 분야별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준에 나와있는 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떤 정책적 판단이나 재량행위가 부가되는 그런 행정행위일 때는 절대적으로 우선 1차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외로 어떤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아도 담당자가 1차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또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도 담당자가 법규를 제대로 연찬해서 심도 있게 검토했을 때 믿고 결재할 수 있고 판단하게 됩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죽 행정처리절차 해줬던 것, 우리가 잘못한 행정은 인정하시지요?

행정절차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절차부분이 민원처리기간 안에 제대로 보완지시나 이런 것을 안 이행한 것 또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미리 질의 회신을 해주고 이런 것은 민원처리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우리가 이것 행정처리는 부적절하게 행정행위를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시인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러한 행정이 발생하는 원인은 시 복지업무 담당자가 1년이 멀다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다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또한 그렇지 않으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해서 자의해석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행정행위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저녁시간에 과장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법인업무가 상당히 폭이 넓고 법률관계가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연찬할 시간도 없이 업무를 바꾸고 또 복지국 같은 데는 업무가 날로 폭주되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와서 바로 전보기간만 지나면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애로도 있고 또 오래 있는 것은 오히려 법인 업무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알고 해서 자문도 받을 정도로 이러한 공무원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대로 법인들이 함부로 이렇게 남용하고 또는 재산을 일탈해서 쓰고 이런 것을 최대한 막아오는 그런 근간이 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한 진짜 진정한 복지행정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갔습니다.

어쨌든 향후 일관성 있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절대 담당자의 자의 해석을 않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공무원들도 복지만큼은 적극적, 긍정적 행정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요즘 우리 시에서 청소년들한테 가장 유행이 되고 있는 후진국 병이라고 하는 결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확인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4,500명 정도로, 전국 대비 2.9% 정도 됩니다.

朴喜辰 委員 몇 명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朴喜辰 委員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朴喜辰 委員 11월 16일.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2005년도 현황이고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 말이고요, 지금 2006년도 10월 말로는 1,000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비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11월 16일 대전일보 기사를 보면 당일 대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하루에 27명의 결핵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후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결핵이 우리 대전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도 전염병에 속하는데, 학생 한 명이 하면 공기전염을 통해서 번지고 또 교실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이 생기고요, 또 특히 흡연, 운동부족, 컴퓨터나 또 입시문제 때문에 과다하게 운동도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등학생에게서 많이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핵퇴치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체 고교 71개소 중에 검사가 끝난 학교가 아닌 나머지 46개 대상으로도 연차적으로 학생 결핵검진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또 양성자가 조기 발견되면 등록해서 치료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협회하고도 저희가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학생들 검진을 확대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치유하는데 하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건교사가 278명이 있는데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에 관한 교육도 저희가 21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朴喜辰 委員 결핵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결핵의 치사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결핵검진을 받기 위해 일부러 병원을 찾아가 검진 받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동검진사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활용중인 버스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결핵관리협회에 버스가 있어서 이동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 차원에서는 없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있는 건 없고 또 건강관리협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건강관리협회나 결핵관리협회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진하는 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버스가 언제 만들어진, 언제 구입한 버스인지 알고 계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결핵관리협회에 있는 버스 말씀이십니까?

朴喜辰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10년 정도 경과했고 한 대는 4년 정도 경과됐다고 합니다.

朴喜辰 委員 두 대 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0년 정도요?

朴喜辰 委員 예.

청소년들이 결핵을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면 얼마 후에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 아시는 분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직촬과 간촬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직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판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은 버스 장비가 새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대전에 갖고 있는 것은 며칠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환자가 많이 청소년들한테 유행하고 또 전염에 의해서 막 발생을 하는데 지금 대전에서 갖고 있는 장비는 10년씩 된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그 전염되는 후진국성 결핵을 퇴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결핵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결핵을 앓게 되면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결핵협회도 지원을 해서 새로운 이동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에 27명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결핵협회에서 움직이고 확인하는 것만, 보고 받는 것만으로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 대전·충남결핵협회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충남에서는 버스를 구입해서 장비를 새 것으로 장착해서 결핵퇴치에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남에서는 어느 경우에는 하루에 한 명, 어느 경우에는 네 명 생기는 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늦었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결핵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핵협회에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결핵협회에서도 검사도 하고 또 아까 다른 것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보건법」이 제정돼서 고등학생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은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 결과를 통보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학생들이, 또한 병원에서는 발견된 환자를 리스트화해서 찾아다니거나 집으로 연락을 하거나 해서 치료방법을 집요하게 찾아주면 좋을 텐데 병원에서도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꼭 결핵협회에서만 확인이 돼야 완치를 책임지고 시켜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결핵협회는 버스뿐만이 아니고 그 내부 관리도 아주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결핵협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핵협회의 결핵예방이나 치료나 이러한 중요한 검진이나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핵협회가 오래되다보니까 건물도 노후되고 또 장비도 여러 가지 어렵고 해서 흑자도 못 내고 적자를 내고 있는 입장이고 또 결핵협회 같은 것은 우리가 연말 씰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협회만 의존을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검진해서 나오면 보건소에 통보가 되고 또 5개 구 보건소에도 엑스레이선 검사라는 것이 전부 갖춰있기 때문에 엑스선 검사를 통해서 결핵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진해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또 보건소에 직접 와서 엑스선 검사를 하고 또 결핵협회에서 이동해서 검진해서 나와도 결핵협회 또는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도 전부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지금 내용으로 보시거나 보고받은 자료에 의한 말씀인 듯 한 말씀입니다.

병원에서 협회로 연락을 하고 뭐하면 잘될 듯 합니다만 병원에서 결핵협회로 연락을 하고 협회에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면 재검받으러 절대 안 온답니다.

열 명 중 한 명도 안 온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결핵 하면 전염성이 옛날에는 높고 그렇기 때문에 결핵환자라는 것을 노출을 아주 꺼립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학교에서 협회의 차가 움직여서 확인을 하고 그 사실이 선생님이나 부모한테 즉시 알려질 때만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약정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병원에서 협회로 연락하고, 협회에서 부모나 학생들한테 연락하면 다시 와서 그 사실을 점검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체계는 또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알고 계시고 한데 지금 보셨다시피 충남 정도는 하루에 한두 명 정도 발견이 되는 실정이고 우리 대전은 아주 집단으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너무 안이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시 차원에서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준비될 수 있는, 준비 가능한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방을 우선은, 원인은 아까 말씀대로 운동부족이나 흡연이나 컴퓨터 등 여러 가지 때문에 학생이 많이 발견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해서 온도가 오르니까 없어졌던 결핵이 지금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자를 빨리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결핵관리협회에도 차를 신규로 구입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을 많이 검진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라는 말씀과.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물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각오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각오는 저도 결핵 같은 후진성 병이 아직도 이렇게 더군다나 청소년시기의 학생들에게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찍 발견하고 예방하고 치료해서 근절을 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의지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대전에서는 27명씩 발견이 되는데 전국에 그렇지 않은 도시의 버스라도 빨리 구해서 각 학교에 전부 투입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늦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결핵협회하고 긴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고, 본예산에 안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협회 관계자를 좀 불러서 정확한 실태를 다시 한 번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충실한 감사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금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의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6분 감사중지)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나인순
양성평등과장박종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헌익
보건위생과장심영보
여성회관장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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