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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68회 제3차 본회의(2007.07.27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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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7月 27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3次 本會議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8.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

15.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대전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대전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36.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37.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38.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4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2.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3.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진)

ㆍ 시 간부인사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6.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7.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8.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9.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ㆍ 5분 자유발언(김학원 의원)

20.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13인 발의)

21.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2.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3.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전병배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진)

○議事擔當官 李相晋 의사담당관 이상진입니다.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는 시와 교육청의 소관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오정섭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희진 의원을 선임하고 시와 교육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 김재경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희진 의원을 선임하고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상황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비 추가출자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보고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시와 교육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학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립노인병원 건립부지현장을 방문하여 대상지의 적정여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글꽃초·중학교와 문화초등학교의 신축건물과 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7건과 동의안, 의회규칙안, 승인의 건 및 의견청취의 건 각각 1건 그리고 시와 교육청의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榮寬 이상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ㆍ 시 간부인사

(10시 05분)

○議長 金榮寬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날짜로 새로 부임한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오늘 날짜로 발령받은 기획관리실장 송석두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열과 성을 위해서 고향인 대전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7일간의 정례회 기간중 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와 결산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활동 등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6.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7.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8.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8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郭泳敎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건의 안건은「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 및 규칙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과 관련이 있는 조항의 법조항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 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약칭 등의 용어와 법령제명 띄어쓰기 등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운영일수 부족으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곤란하고 빈번한 임시회 개최로 탄력적인 회기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정례회 회기를 연2회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고,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하며, 임시회는 홀수 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짝수 월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안건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통해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7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李貞姬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금고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의방법을 일부 삭제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에서 일부 항목의 점수를 가감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대전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계법령과 조례의 중복성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경영평가위원회의 자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으로 5개의 다른 조례 인용조문을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전은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식회사 대전종합정보센터의 대전광역시 소유주식지분을 전부 매각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매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을 선정하여 매출의 탑을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장을 문화체육국장에서 대전선사박물관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선사박물관장의 소관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부칙으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토사료관장을 선사박물관장이 겸임토록 한 사항을 당연직 관장이 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원형극장 등 일부 사용료와 수강료 등을 조정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문화예술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원형극장 사용료를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서부소방서 이전 대상지인 구 서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을 계획변경에 따라 매각하고 대덕구에서 건립예정인 새여울국민체육센터 부지를 매각하며 제2시립노인병원 건립 및 부지취득의 대상지를 당초 서구 산직동에서 동구 하소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시립노인병원 건립 및 부지취득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80% 이상 찬성동의를 얻어 시행할 것과 선정된 의료법인과의 위·수탁운영계약 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ㆍ 5분 자유발언(김학원 의원)

(10시 36분)

○議長 金榮寬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학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김학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서구 제3선거구 출신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박성효 시장님, 본 의원은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접하면서 구 서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매각에 대해 몇 가지 불리한 점을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서명해 주셨던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 처리하고자 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중 용문동 소재 구 서부경찰서 부지는 2001년 12월에 복수동 현재의 서부경찰서 부지와 맞교환하여 취득한 후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일반에게 매각하려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부지 및 건물이 매각될 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매각추진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동부지 및 건물은 기존의 도심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시의 재산이므로 이를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만큼 이에 대한 재원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난 일입니다만 이 부지는 지역주민이 헐값으로 매각하는 희생정신, 조건없는 무상희사로 마련되었고 이는 서부경찰서에서 세워준 공덕비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건립 당시에는 벽돌 한 장의 물품, 주민의 성금 등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서 경찰서가 건립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현재의 시재산이 된 만큼 주민의 뜻을 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동부지 및 건물 위치에 있는 주변은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의 북쪽 둔산지역과 개발이 한창인 서남부권에 샌드위치형태의 지역으로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소외감은 극에 달해있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동부지 및 건물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재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향후 대전시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할 시를 대비하고 대전시의 염원인 서구의 분구 시 각종 행정용지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될 시 막대하게 소요되는 부지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 니다.

이렇게 현 재산을 보전하고 활용할 때 기존도심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의 사례가 아닌 가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부지 및 건물은 어떤 형태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장래 서구의 분구를 대비한 각종 행정재산으로 보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니 시장께서는 구 서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매각은 대전시의 전체적인 재산관리 및 향후 행정용지 확보 등에 대한 정밀분석 후 재산매각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13인 발의)

21.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5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泰勳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13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는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나 인용 법명의 띄어쓰기, 사전검사요원의 구성, 사전검사대상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환경기준 강화 및 시민의 환경개선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대기 및 수질환경 기준을 국가기준과 부합하도록 하고 이중 일부항목은 국가기준보다 강화하는 등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및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6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범 의원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朴壽範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조례안들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 등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칭과 인용된 내용을 개정된 법률명칭과 관련조항으로 변경하고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안들입니다.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등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각각 폐지되고 본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던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정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명시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충남지방경찰청장 대신 대전지방경찰청창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일원에 체육공원 조성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와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그간 시에서 체육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아직까지 조성하지 않은 도심지에 위치한 공원 등에 대하여 조속히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유출이나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와 소음발생 등 인근주민의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며 공사완료 후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시설의 확충, 진출입 동선 확보 및 대중교통체계 확립 등 교통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2.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1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金仁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0.7%가 증가한 2조 5,106억 671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2조 5,816억 2,379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1,576억 6,414만원이며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4.4%가 증가한 4,239억 5,9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채무액은 1.3% 감소하였으며 이월액도 전년도 대비 26.3%가 감소하여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였으나 미수납액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입징수와 예산집행 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불용액 발생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7.1% 감소한 9,423억 7,715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9,534억 2,665만원, 세출결산액은 9,028억 2,289만원이며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2.7%가 증가한 326억 3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국고 및 일반회계 의존수입이 전체의 90.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채무와 이월사업비가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하여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특별교부금이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되고 세입예산의 추계가 미흡한 부분과 인건비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 등 재정운용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전병배 의원 외 13인 발의)

(11시 08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희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內버스準公營制調査特別委員長代理 朴喜辰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7월에 도입한 우리 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한 이 제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시내버스준공영제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인 시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기관은 2007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조사실시대상은 대전광역시 교통국, 대전광역시시내버스노동조합,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업체 13개 사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조사자료는 기재된 목록과 같으며 8월 3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조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었거나 개선이 요구된 사항은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중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운영에 진지하게 협조해주신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공무원 여러분의 알차고 보람찬 하기휴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出席議員數 18인
김남욱오영세김영관전병배
김태훈김재경곽영교김학원
조신형오정섭송재용이상태
박희진박수범심준홍이정희
김인식권형례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박성효
정무부시장양홍규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경제과학국장이진옥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자치행정국장조찬호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
환경녹지국장유상혁
교통국장차준일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신현철
공보관김낙현
감사관정경자
기획관권혁돈
공무원교육원장박헌오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이상용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의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최영일
기획관리국장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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