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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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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9月 18日(火)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ㆍ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5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종합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6쪽에, 경제과학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연구용역이 세입으로 잡히고 또 감액이 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 좀 해주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여덟 개 장소에 산업용지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과학기술부가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산업용지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여덟 곳을 동시 개발하자는 주장이었었고 과학기술부에서는 세 개 지구만 우선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산업용지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서 만약에 단계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라도 빨리 앞당겨 개발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5억 1,700만원을 기본용역비로 세웠는데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과학기술부와 토지공사와 우리 시가 협력을 해서 일단 토지공사에서 거의 동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돼서 이번에 감액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 취지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자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확정된 것이 ’07년 3월 9일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바로 1회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이유가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답변드린 대로 일단 시행령 개정사항은 당초에 대전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려고 개정안을 제출했었는데 법제처에서 그것은 법개정 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개정이 안 됐고, 그뒤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이 5월까지 협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2회 추경에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6쪽에 지역혁신R&D클러스터 구축사업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역혁신R&D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계획으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선도형 분자세포진단제 개발 및 상용화 클러스터사업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전체 아홉 개 시·도에서 제안해서 두 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만 그것이 전체 사업비는 61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3억원이고 우리 시가 6년간 4억원이고 민자가 23억원인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우리 시비부담인 2억원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와도 연계가 되는 건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상당히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런 예산은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항별설명서 375쪽의 세계프로폴리스 사이언스포럼 행사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세계프로폴리스 사이언스포럼 관련해서는 금년 10월에 우리 시에서 1회 포럼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아시겠습니다만 프로폴리스라는 것이 벌꿀에서 추출해서 요즘 새로운 기능성식품이랄까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세계대회를 우리가 계속 유치할 수도 있고 또 특히 양봉농가도 육성해 주고 이런 새로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게 그러면 국제대회, 아시아 양봉대회가 계속 매년 아시아를 돌아가면서 열리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열리는데 저희들이 2010년에 아시아양봉대회를 대전에 유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 추진하는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이런 포럼을 개최해서.

郭泳敎 委員 급박하게 이게 계획된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泳敎 委員 그 추진계획이 보면 8, 9월에 수립이 되고, 9월, 10월에 결정이 될 아주 급박한 사항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국립과학관이나 특구지원본부나 거기하고 같이 해서 이것을 유치하는 사항이 늦게 결정이 돼서 올 가을에 열리는 포럼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郭泳敎 委員 다음, 투자통상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2쪽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제주총회 대전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이라고 해서 UCLG가 있는데 그 회의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제주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지방을 홍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홍보부스비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도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열리는 건데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매년 열리고 있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郭泳敎 委員 그 일환으로 올해 제주도에서 열린다는 것이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郭泳敎 委員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로 가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郭泳敎 委員 거기에 우리 대전시가 홍보관을 설치하는 겁니까, 홍보코스를?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郭泳敎 委員 잘 알겠습니다.

교통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2쪽,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와 또 많은 현지답사 등을 통해서 많은 의견과 많은 질의를 하고 많은 문제점도 도출해낸 그러한 사항인데, 그것을 개편하고자 노선개편 일환으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이 노선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에 대한 예산반영이야 당연한 것 같은데, 우선 예산문제를 떠나서 노선개편에 본 위원이 저번에 교통국장께도 한번 의견개진을 한 것처럼 예컨대 모스크바 같은 데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가, 거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기 때문에 아마 완전 공영화체계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버스는 주로 동네에서 지하철까지만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예컨대 자기가 어느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시내버스를 1차로 타고 동네에서 지하철까지만 가고 거기서 환승해서 지하철을 활용하고 목적지까지 다시 또 시내버스를 환승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노선이 간편해지고 지하철로 일원화되고 지하철이 주축되는 시스템이고 지하철의 수익도 개선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깊숙이 연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모스크바 사례 또 러시아 사례가 이렇다는 거지요.

이러한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곽영교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외국의 많은 도시들도 지하철노선과 시내버스노선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시내버스는 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지하철 1호선이 완전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금년 4월 또 작년 3월 이렇게 해서 부분적인 지하철노선과 시내버스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적인 개편은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철노선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우선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간선과 지선체계로 개편을 해서 굴곡노선을 가급적 줄이고 또 지선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속성이라든가 또 연료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매우 효과가 있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도 시간적으로도 많이 절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민간이 운영하는 우리 체계 하에서는 러시아와 똑같이는 아마 도입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선을 개편할 때 그러한 사례를 좀 반영해서 중복되지 않고, 아까 교통국장 답변대로 중복되지 않는 노선, 지하철과는 상당 부분 중복되지 않은 그런 면으로 개편돼야 맞을 것 같아요 방향은.

그렇게 좀 반영을 잘해 주시고, 그런 데 따른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때문에 간단히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품목별설명서 29쪽에 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9년도 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는 2009년도 대전국제우주회의를 원활히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만들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만드는 근거는 지금 현재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서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고 이번 회기 내에 조례가 제정될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이 재단법인으로 출연하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출연금을 500만원 정도로 출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타시·도에 국제행사 관련해서 지원조직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재단법인 형태로 조직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위원회도 만든 경우가 있고, 출연금은 2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이렇게 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500만원 정도로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朴喜辰 委員 조례가 현재 상임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난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朴喜辰 委員 조직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조직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 제정해 주시면 바로 구성하려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朴喜辰 委員 조례도 제정중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미리 조례가 결정되기 전에 미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상의 논리는 좀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러한 시기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안을 관련 예산과 같은 회기 내에 내는 경우가 만부득이한 게 있는데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사안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지난 회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은 맞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지난 회기에 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준비과정도 있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朴喜辰 委員 물론 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유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런 방법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한 지적이시라고 보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절차상의 동시 제안이 되거나 예산계상을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다음, 도시건설방재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품목별설명서 8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자양로 일대와 백령길 일대에 대전대학교라든지 우송대학교, 우송산업대학교, 정보대 이런 것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약간 특성화시켜서 원도심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고자 하는 것이 시의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이번 추경 때 연합축제를 통해서 용수골에 있는 대전대 앞 공간을 이용해서 대전대라든지 우송산업대에 특성화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견학과라든지 호텔조리학과라든지 미용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합해서 함으로써 축제화시키고 그 주변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상된 2,500만원은 주로 무대장치라든지 스피커 이런 어떤 임대료에 대한 것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대학 측이라든지 상인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대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사업은 대전시 이래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대전대와 우송대 인근을 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대전 관내 18개 대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현황조사를 마쳐놨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대전대라든지 우송대 인근부터 한번 해보고 이 효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어쨌든 특정지역에 우선시 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18개 대학 인근에 대해서 실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를 대학 측의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말씀하신 중에 대학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喜辰 委員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대학 지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자양동 일대 그 다음에 용수골 그쪽은 대전대학교, 우송대 그 다음에 보건전문대, 기능대 해서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실제로 원도심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대학이 집결돼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중에 확산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용수골 대학로공원 위치가 어디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대전대 새로 생기는 후문 그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한 그 지역입니다.

백령길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 지역을 대학연합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喜辰 委員 그 지역을 어떻게 대학연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번의 연합축제는 앞에 있는 대전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송대라든지 우송정보대라든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부서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시는 사업은 맞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이 도시건설방재국에 도시균형개발과가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의 도심활성화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단적으로 봐도 이것은 행사를 치르기 위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지금까지 대학 연합축제라든지 대학캠퍼스에 관련된 것들이 외부로 노출돼서 같이 지역사회발전과 연계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합축제는 이러한 것을 최초로 시행하는 처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어떤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성화 정책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상당히 무대설치비라든지 기본적인 비용만 저희들이 대고 나머지는 다 대학 측에서도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상인연합회에서도 자생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꼭 세워졌으면 합니다.

朴喜辰 委員 대학 측에서 기부하는 대학이 어느 어느 대학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대전대라든지 우송대에서 재료비 지원해 주는 것 정도의 비용을 대서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비용을 댔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어디 대전대하고 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우송대에서요.

朴喜辰 委員 우송대하고 두 개 대학에서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리고 상인연합회에서도 자발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부분은 특정 대학과 특정 지역에 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부서도 분명히 이 사업은 문화체육국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회계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성 기본설계용역인데 전액 삭감하고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대전광역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대덕구를 비롯해서 각 구별로 1개소씩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5개 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부 해당 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와동 일원에 2만 8,000㎡ 규모의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대덕구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 대덕구에는 이런 화물차 차고지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만 집중적으로 넣으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상당히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제가 대덕구청장을 직접 만나서 이 계획수립단계부터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시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의 화물차 수요가 대덕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담당 공무원들하고 구청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喜辰 委員 몇 차례 정도나 만나셨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우리 실무 과장 또는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제가 보고 받기에는 3, 4번 이상 만나서 대화를 했고 최종적으로.

朴喜辰 委員 교통국장께서 직접 대덕구청장하고 만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제가 직접 대덕구청장을 찾아가서 만나서, 물론 그 당시 구청장은 아닙니다만, 충분한 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단계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래서 현재 이 계획을 변경해서 남대전유통종합단지로 거기는 기왕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별도로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선정하시고 확정을 하셨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남대전?

朴喜辰 委員 예.

○交通局長 車濬一 예, 지금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吳丁燮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과의 의견을 개진했고 들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인지 개인적인 청장의 의견인지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는 이 지역을 선정할 당시에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일부 수렴을 용역기관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반대가 없었고, 다만 구청장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그쪽 당해지역 의원입니다.

또 와동지역의 자생단체에 참여를 하고, 저희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공영차고지가 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쪽 테크노밸리라든가 1, 2, 3, 4산업단지가 대덕구에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영차고지가 오는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청장님의 의견이면 또 주민의 의견도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기타 어떤 내용이 첨부된 사항이 있어요?

주민설명회 한 회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것 말씀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 것 확인된 바도 없잖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주민설명회 그것은 저희들이 몇 차례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몇 차례 했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沈俊洪 委員 벌써 해가 바뀌었으니까 근래에는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그런 내용은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交通局長 車濬一 벌써 이미 금년도 3, 4월 경에, 제가 한 3월 말쯤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미 그 당시에 대덕구청장님을 직접 뵙고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강조했었습니다만, 구청장께서 완강히 적절치 못하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주민께는 말씀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沈俊洪 委員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산업건설위 관련되신 관계 공무원들 정부합동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결실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악화 또 기상의 이상 변동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어요.

엊그제까지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지금 제주도하고 전남 일대는 폭우가 쏟아져서 이재민들이 속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 백선만 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농가들이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대전도 비가 많이 왔는데 큰 피해는 없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온 것이 한 240㎜ 정도 비가 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3일에 걸쳐서 양이 많이 한꺼번에 오지 않고 분산해서 왔기 때문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작물들이 지금 연약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향후 한 10년 이후에 아열대기후로 넘어가지 않을까 기상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또 지금 태풍 위파가 서해안쪽으로 오늘부터 또 오고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가을에 태풍이 계속 오는데 농업기술센터 관계되신 공무원들 고생스럽겠지만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현장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경제과학국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6쪽에 보시면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연구 용역 세입 에 대한 예산이 조정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관계 법에 의해서 입법예고가 안 돼서 어쨌든 과학기술부장관이 이러한 연구용역을 하게끔 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부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지금 우리 대전시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때예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향후 어떠한 기업의 이전사항이라든가 연구단지에서 나오는 기술에 대한 상업성 이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 그냥 과학기술부에 맡겨놓기만 해도 되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가꾸고 육성해야 될 곳입니다.

지금 질의 주셨는데, 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법상 국가특구가 되고 그럼으로써 관리권자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개발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모든 관련 부서가 참여를 해서 같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보완하고 그런 절차상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과학기술부에서 이러한 용역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우리 전문가들 의견도 미리 사전에 조율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이 숙지하셔서 결국에 우리 대전시가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초석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감사합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4쪽에 보시면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전용경매장 현대화 사업 용역 예산에 대해서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장황하게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개괄적인 설명은, 내용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밤을 새워가면서 「농어촌정비법」까지 다 숙지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개괄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오정동과 노은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어촌정비법」을 쭉 읽어보니까 결국에 대통령이 지정을 해서 중앙도매시장으로 포함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도매시장이 중앙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 큰 틀에서 보면 농림부에서 말하자면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이 공영시장을 개설하는 개설권자가 시·도지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도매시장으로 공영시장으로 개설해서 지금 농산물 유통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도매시장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중앙사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결국에 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목적 자체는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같이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독과점이라든가 과점이라든가 이러한 가격에 대해서 뭔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중앙도매시장을 만든 거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 용역비 4,800만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이후에 발생될 사업비가 413억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401억원인데 전체적으로…….

金泰勳 委員 여기 이 자료에는 우리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41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281억원이고 지방비가 132억원입니다.

거의 비율로 따지면 7 대 3 비율 정도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우리 국가가 여러 가지 생산자와 소비자 이러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다 보호하기 위해서 중앙사무라고 단정을 졌습니다.

지금 4,8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발생될 지방비 132억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정동도 마찬가지이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할 때도 비슷한 비율로 한 70%는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서 국가에서 이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여러 가지 가격안정 기능이라든가 수급 조절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봐도 그것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경쟁적으로 16개 시·도에서 노후시설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하는 국비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만 건축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어쨌든 예산상 향후 계획은 지금 한 130여 억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오정동 시장에 130억원 정도가 투입돼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혜택이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성과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그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그 법인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볼게요.

지금 오정농수산물시장이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년 정도.

金泰勳 委員 20년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릴게요.

노은수산시장 얼마 전에 입찰을 봤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입찰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게 어느 정도 그 사용료가 증대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노은수산상가 입찰은 저희들이 이번에 2007년도에 입찰한 가격은 9억 1,30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2004년도에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4년도에는 2억 6,00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3년만에 어쨌든 우리 대전시에서 세수 측면에서 보면 거의 한 350%가 상승됐네요?

이번에 어쨌든 과다경쟁이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질의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정농수산물시장 지금 20여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청과 그 다음에 과일, 수산 그쪽 지금 입찰을 보고 계신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도매시장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金泰勳 委員 국장님, 조금 길어지니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다 숙지했다고 그랬지요?

제23조에 그 조항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제23조에 그것도 2007년도에 1월 3일자 금년도 에 개정된 것이 도매시장은 5년에서, 그 전에는 3년에서 10년 사이로 입찰을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완화시켜 준 것이 금년입니다.

금년 2007년 1월 3일자로 5년에서 10년으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어요.

20년 동안 물론 연장계약은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이 내용, 법률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다 숙지를 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한 가지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부분은 이 시설사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을 통해서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관련 법에 의해서 법인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은 오정시장에 3개 법인, 노은시장에 2개 법인해서 우리 시내에 5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은 도매시장 법인으로 시장이 지정해서 사용하게 하고 그 거래 가격의 일정률을 사용료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금년 1월 3일날 개정이 된 그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3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하도록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입찰하는 경우는 지금 노은시장에 수산부류, 수산상가만 지금 입찰을 하고 그 외에는 법인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왜 그렇게 가고 있지요?

금년에 지금 노은수산시장 3년만에 어쨌든 그 사용료로 세수가 지금 대략 차액이 얼마입니까?

2억 6,000만원에서 9억 1,000만원이면, 대략 6억 한 5,000만원인가요?

6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증대됐네요, 3년만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어쨌든 시 세수증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2006년도에.

金泰勳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도지사가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입찰 부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조례상은 본 위원이 어제 늦게까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조례, 이 시행규칙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어요.

그러한 부분 시행규칙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 20년 동안 그냥 가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검토한 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는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일류 같은 경우 우리 시에 보증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오정시장 같은 경우 대전청과하고 농협이 보증금 내고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보증금 제도는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보증금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보증금은 없고.

金泰勳 委員 그러면 더 문제네요, 이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법인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시설사용료로 납부합니다.

2006년도에.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1,000분의 5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생산자들한테 그 경매했을 때에 수수료는, 경매하면 낙찰될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양 법인이 낙찰됐을 때 수수료는 몇 퍼센트 받는지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알려드릴게요.

품목별로 조금 다른데 100분의 5입니다.

그것 전후 됩니다.

그러면 사용료로 1,000분의 6를 대전시에 내고 생산자들한테는 그 법인이 100분의 5입니다.

대략 그냥 우리가 어바우트(about)로 하면 10% 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차액 부분의 90%는 법인이 다 가지고 간다는 말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게 아니고 지금.

金泰勳 委員 아니, 계산상으로 그래요.

1,000분의 5는 우리 시에다 내고 그 낙찰됐을 때 그 생산자한테는 그 법인이 100분의 5나 6을 받는단 말이지요.

그것이 그러면 결국에 우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목적이 맞아요?

물론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러한…….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법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우리는 지정해서 그냥 끌어줬어요.

그것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를 제가 지금 이해하기는 경쟁입찰로 해서 노은 수산부류의 낙찰가격이 전번 입찰했을 때보다 한 3배 이상이 됐기 때문에 오정이든 노은이든 모든 법인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양개 시장의 법인으로부터 한 30억원의 시설사용료를 받습니다.

시설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 문제 그렇게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부분이 파악한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법인 밑에 중도매인들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다 보증금을 받아요, 이 법인들이.

거의 2개 법인한테 독과점 아닌 과점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지금 20년 동안 방치를 해놨는지 본 위원은 의아스러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방치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법인을 지정하거나 일부 관련 상가를 입찰의 방법에 의해서 하는 문제는 관련 법에 의해서 또 우리 시가 정해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방법이 나으냐는 판단을 하시면서 왜.

金泰勳 委員 나은 게 아닙니다.

그분들 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뭔가 생산활동 또 소비활동을 해가면서 이익창출한 것 본 위원이 제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을 하는데 우리 지방비가 향후 이 경매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130억원이 이 이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뭐 조금 조정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렇게 단적으로만.

金泰勳 委員 그러한 지금 여러 가지 법적 과정이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뭔가 시에서 기여한 바도 없고 시에서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고 향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법 기준이라고 130억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특별회계 설명자료를 보면 이 이후에 항상 오정시장은 노후화돼서 뭐 저온창고 개설, 전기배선판 보수해서 계속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법에 의해서 도매시장을 개설해 놓고 도매시장의 법인들이나 개인들이 그러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장려를 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왜 이것을 경쟁입찰로 나가면 높은 금액을 받아서 세 수입이 많은데 이것을 왜 법인지정이라는 방법을 했느냐 하시는 부분의 문제는 그 2개의 방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심층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노은·오정도매시장을 그런 법인지정의 방법으로 했다고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방치하고 나몰라라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개입찰에 의해서 낙찰되는 방법의 장점과 단점 또 법인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는데.

金泰勳 委員 국장님, 알았고요.

동료위원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 본 위원도 다 파악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운영 주체의 부분도 여러 가지 특히 오정시장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이 돼서 거기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로 가끔 몰려와요.

서울 같은 경우 공사를 설립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인데 그러한 나중에 민원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요소 또 기타 문제 발생되는 부분을 이러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쭉 나열했습니다.

왜 시장이 거기 마지막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주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기 시작할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16개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도덕성 또 자체 현지 법인화 그리고 재래시장과 이러한 도매시장들이 또 유통매장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결국에 16개 대형유통매장이 지역 내 소비자들한테 이익 창출해 가면서 환원은 안 하고 뭔가 도덕적, 사회적, 지역적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무엇인가 여러 가지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재래시장과 도매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일환이었는데 우리 도매시장 자체의 내부적인 부분을 보면 충분치가 못해요.

또 시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년 동안 방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는 시설들에서는 투명성을 눈감아 주면 되겠습니까?

일단 검토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검토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만 요약해서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마지막 발언으로 하십시오.

일단 그 부분,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것은 중앙사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은 예산 삭감시키고 싶은데 이것 다른 시도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고 결국에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세요.

이러한 내용을 지금 나열했던 부분, 도매시장 내부의 문제점 등, 우리 시민들이 알면서 130억원 재원이 들어간다, 우리 시민들이 시청 쫓아올 것입니다.

그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하셔 갖고 그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가 위원님들이시니까 상의해서 뭔가 더 진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매시장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검토 요청하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비가 전혀 투자되지 않고는 경쟁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올 수 없는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다만 관리사무소 문제나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찰제가 좋으냐 법인지정제가 좋으냐 어떤 것이 더 시에 이익을 가져오게 하느냐 즉 거꾸로 말하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한 방식도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투명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왔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관계국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하시고 또 즐겁고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명절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7쪽 교통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비 맞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 1월에 제정이 되었고 그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 계상의 필요성에.

이와 관련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그동안의 업무추진 실적이 있었는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2005년 1월에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은 2006년 1월달에 또 시행령이 제정됐고 시행규칙도 2006년 1월달에 제정이 돼서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상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이…….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업무추진 계획만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仁植 委員 지금까지는 업무추진실적.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지 분석, 이런 것을 저희가 했고 상위계획이 금년도 4월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래서 이번 금년도 추경에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사항을 여쭤본 게 아니라 국장님 지금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 1월에 제정이 되었고 그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고 했잖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仁植 委員 그럼 그동안에 교통약자를 위한 업무추진 실적이 있었냐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 실적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자잘한 도로보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도 그 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저상버스도 구입하셨고 장애인콜택시도 ’06년에는 5대, ’07년에는 3대, 기타 많이 일을 하셨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되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시행령은 2006년 1월 19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길게는 2년 8개월, 짧게는 따져보니까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물론 법은 2005년 1월에 제정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지방계획에서 담아야할 내용들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건설교통부가 제정하는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령, 시행규칙 또 상위계획 이런 것에 저희가 하위계획으로써 맞추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들을 담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를 들면 2006년 1월 19일에 시행령이 제정됐단 말이에요.

그것만 따져도 약 1년 8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은, 소외계층이 약자잖아요?

이런 사항들은 빨리 빨리 시행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교통관련 계획 표준품셈 중에 지방대중교통계획 산정기준을 보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제 경비가 보니까 5,700만원 잡혔거든요.

제 경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交通局長 車濬一 제 경비는 조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즉 자료조사자로 있는 학생들을 임시로 활용한다든가 또 분석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와 관련이 없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이나 복지증진과 관련이 있어서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과 령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우리 시는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시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2003년에 제정이 되고 또 2005년에 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지난 것이잖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仁植 委員 아니면 이것을 전면 개정을 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권 확보와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아지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증진계획도 수립하면 내년도쯤 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저희 조례에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게 꼭 말씀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제16조를 보면 ‘특별교통수단’ 해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아니,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 조례를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부탁드리면 향후 관련법과 령의 검토와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상호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셔서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 시민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은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제가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金仁植 委員 아니, 명단이 아니라 어떤 분들로 했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행정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또 위원장은 민간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약자와 관련해서 관련단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 관련단체 그리고 경찰청, 우리 시 그리고 교육청, 시민단체 또 교통공학을 전공한 교수님들, 이렇게 전문가와 시민단체, 공직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위원회 활동사항은 어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회 활동사항은 저희가 많이는 못 했습니다만 매년 1,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열어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여기 보면 동 계획의 수립 시에는 시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나 일간신문 공고 또 공청회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추진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과정에서 전문가 집단과 또 이해당사자 즉 교통약자 이런 분들을 포함한 중간 보고회라든지 우선 이런 것을 열어서 교통약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해줌으로써 가장 이용의 편의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실제 계획에 반영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공청회라든가 시민토론회 이런 것을 거쳐서 앞으로 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기본계획이 단기간에 수립될 수는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재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시 재원이.

박사나 석사학위 소지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 교통국에는 교통공학을 전공한 전문직이 현재 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부 박사과정도 있고 석사학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분야는 그렇게 소화를 하고 또 교통약자 부분에 관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또 지체장애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협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회에 관련되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외부 전문가로서는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이런 교수님들도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이 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그런 분들의 충분한 자문과 그리고 필요한 시민설명회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드릴 말씀을 대신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집단 그리고 교통전문 공무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라든가, 연합회 안에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여러 단체들이 들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종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과 교통전문 직원들, 이런 분들로 TF팀을 구성해서 각자 한 분야씩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아지거든요, 꼭 용역을 주지 않아도.

대신에 이 분들에게는 우리가 관계공무원, 여기에 참여하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의 절감이나 업무추진에 많은 실적을 남길 수 있는 분들이 혹시 남긴다 그러면 성과금이나 아니면 성과급을 지급한다거나 연봉을 인상한다거나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면 굉장히 외부용역을, 단 어떤 순간에 끝나는 외부용역을 주는 전문가집단보다도 더 대전시를 사랑하는 우리 집행기관 직원들이나 이런 이해당사자들은 굉장히 자기들한테 직접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문가의 식견이나 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시 내에 있는 공무원들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계획은 보행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전시내의 전체 보도, 인도, 차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물량적으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초조사가 충분히 돼야 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계획에 담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인력을 동시에 동원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 상당히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仁植 委員 했을 때 본 위원이 정책토론회를 장애인협회 여러 협회들과 전문가집단과 건축사 등 이렇게 해서 정책토론회를 했을 때 장애인단체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본 위원이 무엇을 느꼈냐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교통약자 이것에 대한 직접 해당 당사자들인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느낀 것은 이분들께서도 대전시에 지금 여기 말씀하신 용역내용이 나와 있지요.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예측, 교통약자 관련계획 검토,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분들.

이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들을 그분들도 웬만큼 파악하고 자료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추경예산을 본 위원이 삭감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아닙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할 뿐이고 그런 사항들을 여러 동료위원들과 또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이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계획을 우리가 수립에만 그치지 말고 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정말 주도면밀하게 수립하신 후에 일련의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개선이 되는 그런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법과 령에 의한 관련 세부사항을 아까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교통약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만큼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 계획이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계획이 안 되도록 실제 행정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되도록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보행약자법에서 정해진 부분을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작업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사명서 423쪽이고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비인데 설명자료 79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설명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개요나 그동안 추진실적이나 예산산출내역 등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 말 현재 그리고 또 2007년도 8월 말 현재의 교통수입액을 비교한 현황을 갖고 계신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한번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갖고 계시면 2006년도 8월 말과 2007년 8월 현재의 교통수입액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車濬一 2006년도에는 우선 교통량으로 보면 기본조건에, 이 기본조건은 드레클 회사가 또 우리 시와 협약할 때 용역에 의해서 하루에 5만 9,718대를 기본조건으로 했습니다만 2006년도 8월 현재는 2만 5,109대 그래서 예측보다 약 42.05%밖에는 통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익금도 4,100만원이었습니다만 1,234만 4,000원 이런 정도로 해서 용역에서 제시한 것보다 30.1%에 달하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또 금년도도 보면 교통량은 약 45.18% 또 수익금은 31.45%, 상당히 용역에서 제시했던 것보다는 통행량과 수입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현재 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참고했는데 2006년도에 예산액을 보면 2006년도 결산서 218쪽에 있는 사항인데 예산액을 보면 50억 3,100만원이었거든요.

집행금액은 39억 3,2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래서 집행잔액이 10억 9,900만원 발생해서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이 불용처리된 것을 따져보니까 22% 정도 된단 말이지요.

예산편성 금액의 왜 78%밖에 집행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작년도 결산자료를 오늘은 미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산출했던 것은 작년도 당해 연도에 상환할 금융채무와 운영수입 또 전년도 말 보유자금 이런 것을 합해서 지원금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과의 수입을 비교해볼 때 오히려 지금 증가추세잖아요.

2007년도 8월 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는 1,42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했고 2006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와 비교할 때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예산은 작년보다 6억 3,800만원이 증가했어요, 작년에 불용처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車濬一 금년도에는 전체 지원금으로 소요될 것이 약 56억 6,900만원 정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차 당초예산에 31억 400만원은 저희가 예산에 보고해서 이미 지출했고 부족액으로 이번에 24억 1,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 31억 400만원 중에 1억 5,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1억 5,4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리는 24억 1,100만원, 그래서 전체가 25억 6,500만원을 금년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통행량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원금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고요, 모든 사항은 국장님 말씀도 들었고 본 위원이 의견 개진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더 이상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튼 여러 가지 현황을 보더라도 증액의 사유는 이게 국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 말이 가면 또다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서 시 자문변호사와 회계사의 의견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변호사와 회계사의 자문은 현재 몇 명으로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나요, 구성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민간업체와 여러 가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통상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됐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 말씀 참고하겠고요, 더 필요한 사항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따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의 자문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세 명 정도 선정해서 자문받고 있고요.

金仁植 委員 어떤 방법으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받고 있고, 잠깐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예산에 늘어났거든요.

작년도에는 39억원을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57억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한 회사가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실질적으로 59억원 이상을 주어야 하는데 그때는 남아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에서 39억원을 지불하다 보니까 22억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으로.

金仁植 委員 그러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한 회사가 자본을 어느 정도,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자본을 여기에 투입시켰다는 얘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게 총 1,645억원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건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분들과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할 때는, 사전에 그분들과 어떤 조율과 의견을 듣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예산 잘못 편성하신 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1,645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2001년도부터 2004년도 7월 말까지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9월에 개통했는데 그때 당시 공사대금 일부가 남아 있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계되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이자납부율이 낮았고요, 그 돈이 작년도에 소진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7억원을 이자납부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계사, 자문변호사 말씀드린 대로 시의 고문변호사 이렇게 쓰고 있고 회계법인도 하나 지정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자문변호사와 회계사 세 분이시라고 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仁植 委員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시 재정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집행은 정말 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변호사와 회계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집행 시에는 현재 자문을 받고 있는 인원을 자문변호사나 회계사 이분들을 3인으로 하지말고 좀더 늘려서 여러 명의 변호사와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업무는 저희가 원래는 통행량이 많아서 통행량 수입으로 이자라든지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충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돈을 내고 다니는 도로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기피현상도 나오다 보니까 현재 통행량이 저조한 것으로, 그런데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사항은 저도 자료를 받았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 알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문변호사 그리고 회계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좀더 예산집행의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분들의 인원을 증원해서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된 관계로 두세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0쪽에 보시면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가 있어요.

사업기간이 2002년 12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인데 거의 마무리단계 하고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의 계상사유가 도시가스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두 번째는「도로법」상 도로가 완료된 후 3년 이내에는 굴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편의적으로 된 것인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진입로는 금년 말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통단지에서 금성농장 간에 도로 굴착하는 문제는 원래 중앙분리대를 펜스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던 것을 녹지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도로에 준공하기 전에 도시가스 배관설치공사를 하는데 설치하고 그 후에.

金泰勳 委員 아직 그 구간은, 도시가스 진입하는 구간은 아직 공사를 안 한 건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공사중입니다.

당초에는 배관을 묻고 위에 복개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분리대를 녹지대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지대로 분리하는데 기왕이면 나중에 녹지를 별도로 조성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굴착해서 배관 묻는 계제에 녹지대로 분리해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한 5,000만원만 저희가 시비를 대고 나머지는 도시가스 비용으로 복개를 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도시가스 구간이 횡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따라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도로 따라서.

金泰勳 委員 도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구간이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5㎞입니다.

중앙분리대 하는 구간이 3.5㎞입니다.

金泰勳 委員 도시가스가 같이 묻히는 구간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는 4.5㎞인데 도시가스 배관을 도로의 중앙으로 묻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3.5㎞입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이 자문자답하셨어요.

자,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는 도로의 중간을 가지요.

도시가스 매립할 때 도로 중간으로 매립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중간에 매립합니다.

金泰勳 委員 도시가스 중간에 매립해요?

원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분리대 쪽에 매립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金泰勳 委員 원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을 당초 계획은 그냥.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도로법」상 어쨌든 여러 가지 무분별한 난개발 때문에 일단 도로가 완료되면 3년 내에는 누구도 못 건드리게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2월이면 거의 종료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보시면 서대전 쪽에서 공사를 처음에 시작해 왔는데 그 부근에 가면 중앙분리대 부분을 굴착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상태에서, 도로를 완전 포장해놓은 상태가 아니고.

金泰勳 委員 그러면 중앙분리대 하려고 포장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 뜯어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현장을 안 가봤으니까 사실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 배관을 묻을 때는 도로 양 사이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앙으로 매립됩니까?

나중에 지선이나 이런 것을 따낼 때 도로 다 건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중앙에 매립하면.

도시가스는 상식적으로 도로 가 쪽으로 매립하는데 이것은 중앙으로 매립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직접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북부진입로에 매설하고 있는 가스관은 학하지구로 들어가는 메인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관저 쪽부터 학하지구까지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투자통상본부장께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8쪽에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야 하게 되면 장황해지니까 결과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54쪽에 보시면 내용은 어쨌든 행정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용을 보니까 복지관 건립이 2008년 2월에 착공해서 2009년 7월, 1년 6개월이나 걸리거든요.

지금 지하 1층, 지상 5층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현재 도미노현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소방서가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가면 여기에서 사업을 끌면 마지막 역도미노로 인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일정이 다 늦어져요.

그래서 5층짜리 건물 짓는데 1년 6개월씩 걸리나 싶어서 사업기간을 조금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기술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보니까 그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고 해서 향후 계획으로 넣어왔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 부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단일적인 행정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지요?

연쇄적으로 행정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당길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릴게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2쪽이고요, 교통국 소관 간단간단하게 짚을 테니까, 설명자료 64쪽에 보시면 시내버스노선 개편 용역에 대해서 2억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시내버스준공영제에서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특위 구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집행기관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혀 결론이 안 났는데 중간에 노선개편용역을 하는 게 맞는가 싶어요.

여러 가지 원점에서 시장 의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의원들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서 준공영제를 없애고 원래 상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영제로 갈 것인가 이 상태 유지해가면서 부분개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이 안 나왔는데 이것 하게 되면 결론이 나면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근본적으로 시내버스의 노선개편 문제는 운영방법이 준공영제를 현재대로 하든지 보조금제로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수 민간운영으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도 노선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운영방법에 따라서 결국은 준공영제나 보조금제나 비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차이뿐이지 노선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방법론적으로 달라지면 질서 자체가 흐트러져요.

그러면 노선 관계도, 아시다시피 이익이 나는 노선이 있고 적자가 나는 노선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방안 설정이 되면 그게 다 흐트러질 텐데 그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은 있게 마련입니다.

또 그런 것을 적절히 배정해서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선개편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준공영제 개혁 방안과 노선개편과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金泰勳 委員 용역기간을 얼마나 잡고 계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용역기간은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면 보통 광역시의 경우는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경우에는.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어쨌든 금년 중에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그게 끝날 무렵에 이렇게 되면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니까 그때 조정가능하니까 그 안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국장께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 71쪽, 73쪽을 참고해 주세요.

68쪽 내용은 여기에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도 이 부분을 예산 조정했는데 전혀 변동이 없어요.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산건 위원님들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논의를 해볼게요.

이것은 여기에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71쪽과 73쪽 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급방법 부분에 있어서 73쪽에 이러한 부분은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봐요.

현금거래라든지 일반 카드사용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해서 전표를 회수해서 거기에서 유가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방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일반택시와 화물의 유류상에 관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물자동차는 건설교통부에서 복지카드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 카드를 활용하면 바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시내버스나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카드제도를 건설교통부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용역이 돼서 금년 말에 도입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일반 시중은행 카드를 활용해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주유 또는 급유를 하면 전표를 가지고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유소 업체에서 별도의 확인을 받아서 주유소가 발행하는 영수증, 세무서가 인정하는 관인영수증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첨부하거나 아니면 시중은행 카드를 활용해서 급유를 한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金泰勳 委員 법인택시도 마찬가지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마찬가지입니다.

金泰勳 委員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그동안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투명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금년 말이면 이것에 대한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 계획은 금년도.

金泰勳 委員 복지카드 개념의 주유카드를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다른 시·도들이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원 자체도 몇 억원도 아니고 몇백 억원인데 주먹구구식으로 방치해놓은 것은 의아합니다.

투명하다고는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현금으로 결제해놓고 영수증 해주면 된다, 개인카드 했으면 된다, 카드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현금으로 결제한 것까지도 해준다,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현금 결제의 경우에는 주유소에서 관인영수증을 발급할 경우에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요.

○交通局長 車濬一 다만 그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현금으로 주유하는 비율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간 금년중에 개선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개선된 안을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1쪽이고요, 설명자료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대전광역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시키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신청하는 것 같은데 현재 시에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2020대전도시기본계획과 이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전시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최고의 상위계획입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해서 대전시 중장기발전에 대해서 부문별로 아주 포괄적인 기본계획이 되겠고,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은 지난 5월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도시균형발전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5년 단위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균형발전의 목표라든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갖가지 세부적인 조사라든지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액션플랜에 가까운 균형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에도 국장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도시발전의 계획과 목표 내지 토지, 교통, 산업, 환경 이렇게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추경예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보하신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4억 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것도 2020대전도시기본계획과 이렇게 본다고 할 때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다른 특색이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하는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은 그야말로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계획이고요.

金仁植 委員 그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구체적으로 균형발전기본계획에서 수립해야 할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자치구의 편익시설확충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도심하천정비 및 복원관련사업 해서 아주 세부적인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은 중장기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중에 세부적인 사항을 거기에 삽입시켜서 보충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 사항인가요?

큰 틀 안에 다 있는 것인데 굳이 4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또다시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부산, 인천 같은 데는 이미 2~3년 전부터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이런 균형발전기본계획에 따라서 각종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구의 재정 관련된 것, 사업 관련된 것, 교육 관련된 것, 환경 관련된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업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지 용어만 달라서 도시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용역을 위한 용역 그리고 행정의 내부적인 사항 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7년 5월 11일에 제정됐고 원도심활성화조례가 2007년 12월에 폐지되거든요.

이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활성화기금이 동구와 중구에 국한된 조례가 도시균형발전지원조례로 변경됨으로 해서 5개 구에 확대되는 거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사항도 다 알고 있는데 기본조례 이것에 의해서 정말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 행정의 내부적인 사항 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사실 국부적으로 진행되었던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 도심활성화사업 등을 체계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광역시 이상의 모든 도시에서도 기본계획 가지고는 너무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발전의 균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균형발전전략을 마련합니다.

우리 시는 약간 늦었습니다만 균형발전기본계획을 통해서 각 구의 어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것은 분석하고 교육, 환경, 문화, 도시개발 이와 관련된 것을 시행합니다.

金仁植 委員 추진배경이 내용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시지 않아도 설명자료를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창조도시도 그래요.

다 이것 같은 맥락에서 2020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다 중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부분별 전문가만 우리가 모셔다가 자문을 구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구별로 그 안에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시에서는 도시계획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임기획단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두 명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두 명 있습니까?

그러면 이에 관한 전문직 공무원은 몇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金仁植 委員 아니, 상임기획단 말고 전문직 공무원, 이 사업에 필요로 하는 전문직 공무원을 몇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것은 각 분야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金仁植 委員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각 부문별로 하면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한 20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성적으로 어디가 발전이 덜 되었다 표현하는데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각 구별로, 지역별로 발전지표라든지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시발전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공무원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래도 능력 있는 관계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계획은 수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전문 분야는 또 부분적 전문가를 모셔다가 자문도 구하고 활용을 해도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렇기 위해서는 교통이든 아니면 도시계획이든, 복지분야든 다 분야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직자 중에는 그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仁植 委員 이분들이 정말 단순히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를 전문가로 둔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대전발전을 위한 계획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2016 대전도시기본계획과 또 위대한 대전비전 2020 또 여러 가지 이외에도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창조도시 용역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던데 그 중에 금번 실시하려는 용역인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과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부분들이 유사하고 또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사항을 볼 때 굳이 용역비로 4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큰 예산을 들여서 중복이 되고 비슷한 이런 용역을 또다시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검토해 주시고요,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과 연계성 내지는 이것을 포함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자꾸만 설명을 드리는데 균형발전기본계획은 지역별로 발전지표라든지 세부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2020 대전발전구상이라든지 창조도시와는 약간…….

金仁植 委員 큰 틀이 잡혀져 있는 틀 안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큰 틀은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큰 틀 안에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감에 있어서는 각 구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분들, 전문가 공무원들이나 본 위원도 누누이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 그분들을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4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그 부분부분에 필요한 그런 부분만, 예를 들면 용역을 주지 않고도 그 부분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인적 인프라 얼마든지 구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대전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런 재원을 아끼자는 뜻입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고, 추진배경도 여기 나와 있어요.

도시균형발전시대,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추진 이런 것 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吳丁燮 중식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길어지면 다시 오후에 하고.

짧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짧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4쪽 ‘이동식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개발 설치’ 이 내용이 교통국장님 소관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교통국장께서는 금년에 대전시에서 누구보다도 바쁘고 힘들게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연구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부분들을 차준일 국장께서는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신설된 사업에 대한 시행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뭐, 위원님들께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만 잘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면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전용차로 단속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이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내버스의 앞부분 상단 또는 중단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동 중에 전용차로에 무단으로 정차해 있거나 주차해 있는 그런 자가용이나 차들을 단속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내용이 여기 잘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전시민 중에 과태료 연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상당히 많은.

朴喜辰 委員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지금 징수율만 보면 한 40% 정도 됩니다.

朴喜辰 委員 쉽게 말씀드리면 범법자죠, 그렇죠?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겠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건수로는…….

朴喜辰 委員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이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 단속만 하면 된다는 방법의 발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시민들이 시가지 도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특히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부득이 하게 위반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제도적인 장치를 전부 연구해서 마련해 놓지 않고 이런 시스템만 갖춘다면 이후에 대한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외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토론 및 연구를 한 다음에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토론회 등 어떤 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는 여러 가지 그동안 전문가 토론 또는 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택시라든가 또는 구급차라든다 또는 조업을 하기 위한 차량, 물론 조업차량의 경우는 시간제를 적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런 무차별 단속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적절히 관리를 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고 그동안도 추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파업 관계 때문에 지난번 특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불법주정차를 상당 부분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고 저희가 지향하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정책을 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연구를 해서 선별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마다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연구는 다 나름대로 계속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의 형태를 보면 전용차선을 지나가서 우회전해야 하는 부분에 단속카메라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장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좀더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16개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는 우회전 방향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최소한도 150m 전방 이내에서 들어와서 100m 이상 주행했을 경우에 단속처리가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우회전하면서 바로 단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판독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전용차로로 들어와서 최소한 80 내지 100m 이상 주행을 한 경우만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대시민 홍보도 강화하고 해서 운영을…….

朴喜辰 委員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대답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m 안에 들어와서 단속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50m 안에 푸른색 선을 삭제를 했습니까?

안 했죠?

차선은 그냥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죠, 차선은 그려져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그 선에 진입하지 않으려고 차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해버립니다, 아주 가까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가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소한도 100m 내지 150m를 전용차로로 들어와서 주행할 경우만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회전하기 위해서 카메라, 예를 들어서 20m나 30m 전방에서 전용차로로 들어와서 우회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속은 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朴喜辰 委員 국장님 또 이해를 못 하시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전용차로로 들어오다가 거기에서 다시 1차선, 2차선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물론 그 운전자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앞으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보완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선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喜辰 委員 지금 당장 시민들이 그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무슨 기술적인 방법이 이제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다 선행을 해놓고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단속반들이 정말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치로 해도 충분히 단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예산이 5억원인데 이런 부분을 예산 투입을 해서 시민의 의식개혁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볼 생각은 해보셨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저희가 부단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3개 방송국과 또 TV방송국과 라디오방송국과 협약을 연중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시민들이 준법의식 이런 것이 같이 향상이 되어야 되고 또 아울러 우리 단속원들도 일괄적인 단속보다는 적절한 위치나 시간, 조업주차 하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봐서 단속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시민의식과 장비와 단속인력들의 의식 이런 문제들이 잘 성숙될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분명 장단점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하고 앞서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해야 될 사업은 분명히 빨리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오후 2시 반부터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토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吳丁燮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인 212억 4,300만원이 증가한 1조 6,863억 3,2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감소분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추진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갑천첨단과학 문화관광벨트 기본계획 용역비 1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518억 7,700만원으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보다 0.6%인 21억 4,200만원이 감소한 3,409억 4,200만원으로 이중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과 예수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자체사업 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와 예탁금, 예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희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박희진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鄭鎭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의 세입내역을 보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서 290여 억 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 230여 억 원이 감액된 실정으로 세입재원이 매우 취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등 계속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세수 확충노력과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出席委員
오정섭박희진김태훈김재경
곽영교심준홍김인식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행정부시장정진철
의회사무처장한의현
기획관리실장송석두
예산담당관곽이영
자치행정국장조찬호
문화체육국장정하윤
소방본부장신현철
공무원교육원장박헌오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녹지국장유상혁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김헌익
과학산업과장한형우
대덕특구지원과장이강혁
농업유통과장김기하
IAC추진기획단장한종호
노은시장관리사무소장   박희열
오정시장관리사무소장장국환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투자유치팀장이용규
교통국장차준일
교통정책과장서명길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운송주차관리과장정낙영
도로과장김철중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관리과장김영근
도시균형개발과장정무호
민방위방재과장유명동
건축과장민제홍
건설관리본부장이상용
건설1부장김지영
시설관리부장이민재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의수
시설부장강태걸
기전부장김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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