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169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9.07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9月 7日(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보름 뒤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은 김인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8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인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김인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리중인 여성을 배려하는 사회적 문화는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한 그런 현실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의 수영장시설 이용 여성의 월 회원에 대하여 생리할인제를 도입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료의 감면규정인 제8조제1항, 제9조에 여성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을 포함시키고 제8조제2항에 사용료의 감면율을 월 회원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토록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스포츠 여가활동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체력단련을 도모하고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해 수영장시설 이용 여성 월 회원에 한해 최소한의 생리기간만큼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오니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과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여성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취학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교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정에 긴급한 사항 발생 시 영유아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영유아보육지원센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가정양육지원센터”를 “대전광역시영유아보육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유아 긴급보호 등 기능을 추가하며, 부모 협동시설에 대한 특별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4년부터 공단보육시설로 위탁 운영하여 오던 대전광역시 문평어린이집을 조례에 추가하여 시립보육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대전광역시문평어린이집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치매뿐만 아니라 뇌졸중 등 복합 노인성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변화를 수용하고 앞으로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능동 대처하기 위하여 치매에 한정된 현 조례를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 등의 관련규정에 합치되도록 일부 용어 및 인용법조문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에 의한 병원명칭과 일치되도록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병원명칭을 “노인전문병원”으로 변경하면서 병원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고자 하며 현 치매에 한정된 업무범위를 시대변화와 「노인복지법」에 부합되도록 치매 또는 노인환자 관련업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는 8월 3일부터 13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은 모두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대전광역시 문평어린이집을 조례에 추가해서 시립보육시설로 운영코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 개정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계속적으로 시립보육시설 설치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의무에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관계 법령 준수, 시설물 관리 철저, 지원보조금의 운영 철저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탁기관의 각종 의무 불이행 시에 따른 사안이 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협약으로 체결되다 보면 이 조례의 위탁계약 취소 요건 규정을 삽입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나 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여성가족을 위해서 매년 시달되는 지침에도 구체적인 사항이 다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다 담기에는 양이 많고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위ㆍ수탁 계약을 할 때 전부 담아있고 위반했을 때는 언제고 해약도 하고 책임을 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사항을 담지 않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조례나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또 한 번 정해 주면 그쪽 지역에서 탄력성있게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위탁계약이 잘못됐을 때 취소한다는 요건을 강제 규정을 넣으면 더 열심히 잘 할 것 아니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조례에다요?

李相泰 委員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ㆍ수탁 협약할 때 거기에 다 준수를 안 했을 때 언제고 해약할 수 있고 처벌도 감수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계공무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안 둬도 큰 문제점이 없다 이 얘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리고 매년 평가를 합니다.

저희도 자체로 담당 부서에서도 평가를 하고 혁신경영담당관실에서도 또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누수 없이 되도록 지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요즘 보면 지금 현재 준공영제로 인해서 조사특위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될 때마다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덤터기를 쓰는 현상을 자아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하여간 강제규정이 그러면 국장으로 생각할 때 안 둔다손 치더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점이 없게끔 잘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보면 현 시청어린이집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청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이야 다들 활용할 수 있겠지만 남성 직원들이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맞벌이부부 하는 여성 직원들이 거기에 보육시설이 없으면 난감할 때가 많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규모를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문제는 여러 해 계속 그것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어디에 건립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전에도 여러 번 해서 의회의 뒤에다 한다 아니면 저쪽 놀이터를 없애고 한다, 꽃집을.

여러 가지 그랬는데도 결론을 못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남성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용 못 하는 경우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그러면 거기에 이용 못 하는 남자 직원들한테는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李相泰 委員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이 지원하는 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이 해서 지난번에 추경 확보해서 7월 1일부터 하려고 전체 실ㆍ국에 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다자녀를 권장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있어서 공무원들부터 더 솔선수범해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고맙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특히 대전시 및 대전시민들 중에서도 취약계층, 취약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문제없나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호우 때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를 전부 조사를 해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지난주 호우에 실버랜드가 뒤에 사태가 일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인에서 전부 재복구를 해야 된다고.

金泰勳 委員 어쨌든 조례 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기상 악화가 되면 관련된 복지 클라이언트들의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또 그에 더불어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을 때 일단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고맙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님께서 지금 “조례안에 뭔가 강제규정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언뜻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말 그대로 운영조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어쨌든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서 시행규칙이 부가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조례안에 담기가 어렵다고 하면 시행규칙상에 이러한 것을 규정해도 본 위원 판단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보육시설에 대한 수탁을 할 때 신규 수탁 및 재수탁을 받을 때 그러한 규정도 조례안에 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시행규칙상에 담아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요얼마 전에 대덕어린이집인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문제 제기도 했었고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활하게 의사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본청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의해석을 하고 어느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의견개진을 통해서 별로 투명치가 못 한 것 같아요, 진행과정 자체가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조차도 이러한 마침 운영조례안이 나온 계제에 조례안에는 담기는 그런 내용이 어렵습니다.

시행규칙상에 일정한 기준을 잡아두면 우리 시가 투명해지고 또 객관적이고 또 다른 이러한 수탁을 원하는 기관이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으니 다음에는 어떠한 일을 열심히 이렇게 맞춰서 해야겠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이 어떤가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주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말씀에 많은 것을 공감합니다.

시행규칙에는 그런 사항을 지금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침에 65세 이상을 제한하고 이런 것이 지금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와 그 다음에 시 전체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정하게 기존에 수탁받았던 법인에도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공개를 해서 경쟁력있는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다른 모든, 어린이집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시의 업무를 위탁주는 것을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안별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성문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 때는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자격심사를 하고 또 그러한 무슨무슨 평가를 하고 그러한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침상도 성문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어느어느 특정 사안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향후 이러한 재수탁을 하고 싶은 기관이나 여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가능하냐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규칙에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지는 저희도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도 해보고 해서 담을 수 있으면 범위 내에서 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이것을 보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대덕구 재정자립도나 이러한 부분 등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수정 가결을 하더라도 가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향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러한 21세기 행정 자체가 투명하고 오픈되어 있습니다, 또 객관성을 담아줘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이러한 시립보육 시설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법인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 19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그러한 가이드라인도 일정 부분 우리가 한번 재검토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성문화를 시켜주는 것이 아귀발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향후 그러한 부분이 의혹까지도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항상 자치단체의 장이 바뀌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한 장의 감정개입이 된다 내지는 이런 것이, 물론 아니겠지만, 언론에서는 그렇게 뭔가 자극적인 기사를 다룬단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자꾸 투명해지고 객관성 제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 계제에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께서 사전에 오셔서 논의는 좀 됐던 사항인데 우리 시의 잘못도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문평어린이집 운영과정의 흐름을 보면 ’94년 9월 6일날 어쨌든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문평어린이집을 준공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은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2003년 2월에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덕구가 재정자립도가 괜찮고 뭔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덕구도 물론 잘못이 있어요.

그때 시ㆍ국비 포함해서 시에서 어쨌든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계를 보니까 대략 1억 7,000만원 정도가 대덕구에서 한 7년 동안 소요가 됐어요.

시립으로 됐다고 하면, 시립으로 운영을 했으면 구비가 투입이 안 됐는데 어쨌든 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행사업비로 해서 구에서 7년간 누적해서 재원 소요가 1억 7,000여 만원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요얼마 전에 본 위원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각 구청 담당자들이 와서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시쳇말로 죽을 소리를 해요.

예를 들어 대덕구,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대덕구 같은 경우 재원소요를 판단해 보니까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대략 따져보니까 월 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대략 한 850여 가정에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재원을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100만원 재원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 연간 하면 1,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평어린이집 운영된 연도별로 대략 보면 평균 한 2,500여 만원이 돼요.

시에서 당연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렇게 재정압박 요인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지요.

구에서도 사실 이런 것을 빨리 발견을 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그 전에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라도 이렇게 조정돼서 가는 것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계제를 통해서 이러한 관련된 우리 시에서 방치해서 우리 기초단체 재정압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것은 없는가 한번 이 계제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이해하시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

그때 당시는 시립어린이집이 없었고 또 2003년 같은 경우는 시장관사를 시립어린이집으로 갑자기 하다 보니까 미처 그 생각도 못 했고 또 2000년 당시에는 대덕구가 1, 2, 3, 4공단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재정이 압박을 안 받은 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덕구에서도 고민을 안 했고 또 시에도 그것을 생각을 못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대두됐는데 이런 일이 없는지 전부 살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오늘따라 자꾸 제가 마이크를 잡네요.

보육료 등을 시장이 지원해주도록 하는 것은 학부모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살펴보니까, 현장학습비라든가 특기활동비 등은 각 시설마다 제각각이거든요.

따라서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정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해서 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매년.

그런데 나머지 입소료하고 보육비하고 현상학습비, 특별활동비 이런 것을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어떤 그 외에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위원에 보면 기능과 임기, 위원회의 구성 등 우리 시와 조례를 비교해 볼 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들요?

李相泰 委員 예, 그리고 비근한 예로 우리 시는 ‘설치와 구성 해촉, 회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임기, 해촉, 위원의 직무, 회의, 위원의 수당 등’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성립되어 있어요.

보면, 지금 최초로 보육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서대문구에서 주민발의로 70일간에 걸쳐서 8,000여 명이 서명을 하는 그만큼 시민의 관심도가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보면 임기가 시장이 한 번 선임되면 시장이 해촉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임기가 지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주 같은 경우는 “2년 임기에 1차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또 구성 등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더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그런 범위라든지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지금은 조례를 그전에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도 그것을 전부 담았습니다.

광주 같은 데는 개정을 안 하고 저희는 상위법 시행령에 담아있는 범위는 전부 삭제를 하거든요, 지금 조례의 추이가.

그래서 시행령이…….

李相泰 委員 그러면 「영유아보육법」하고 이 조례안하고는 그러면 같이 해서 해도 관련이 없다 이 얘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것을 전부 접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안 봤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호의 자가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각 위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2호가 “보육시설의 장”, 제5호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들도 우리도 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거기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중앙에 보육정책위원회 또 시ㆍ도의 위원회는 어떻게 한다, 몇 명 정도로 하고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李相泰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한다.”라든가 뭘 좀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11조 구성에 들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여기 하고 이하 같다는 내용이 제11조, 신ㆍ구 대조표 위원님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제11조에 들어 있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한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고맙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다 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쪽에 보시면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는 노령화,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노인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노인병에 관련된 규정을 확장하는 내용 같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일단 문제에 앞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병원이 일단 현행 조례가 치매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목적으로 조례로 인해서 병원에 치매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겠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현재 병원에 치매환자만 입원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치매환자만 입원은 아닙니다.

치매하고 뇌졸증, 파킨슨, 기타 이렇게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잘못 됐네요?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인가요, 그냥 배려해 주고 잘못된 부분 방치해 두고 그게 증가되고,증대되고 그러한 병들이, 여러 가지 노인 관련된 병들이 많이 증가되니까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풀어주는 부분으로 조례안을 지금 개정하게 됐네요.

하여간 이 조례안이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의 순서가 잘못 됐다는 거지요.

본 위원도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기를 했습니다.

조례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데, 그런데 그때도 빨리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 11월이면 지금 언제입니까, 9월 아닙니까?

벌써 8개월 이상이 지났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난 7월에 지적하셨어요.

金泰勳 委員 그때도 치매환자만 입원시킨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치매환자 이외에 다른 노인병 환자들을 입원을 다 시킨 것 본 위원도 지금 알고 있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시에서 이러한 정확히, 그쪽 병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를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정확하게 적법한 행정행위를 해야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결과론 적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병원에서 요청이 있었으면 그때 일단은 안 된다, 어쨌든 우리 행정과 법이라는 것은 원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향후 뭐가 대두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안을 찾아주는 것이 바른 행정이지 일단 탄력적으로 운영시킨 것 다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법을 맞춰주는 격이 되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동의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정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조례는 그때 당시, 조례는 이렇게 「지방자치법」하고 「의료법」 적용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해놓고 그때는 다른 대구나 인천, 부산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노인복지법」 상에는 노인전문병원으로 하게 되면 대구나 부산도 최근에 올해하고 작년에 개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위ㆍ수탁은 치매환자하고 노인질환을 받게 위ㆍ수탁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위ㆍ수탁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바로 했으면 되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상위법 「의료법」이나 「노인복지법」에는 적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거꾸로 맞추는 것 같지만 과거에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의료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적합해서 노인분들이 치매환자뿐이 아니라 복합적인 질환을 많이 앓기 때문에 치매환자만 받기에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시에서 조례에는 그렇게 해놓고, 치매요양병원으로 해놓고 그 위ㆍ수탁 내용에는 일반 다른 질환도 받게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병원에서 이 조례상에 정확히 나왔어요.

치매환자만 요양진료를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치매환자만 해서는 병실 자체는 남아돌고 또 그 환자들보다 더 많은 것이 여러 관련된 노인병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 뭔가 검토가 되고 병원과 협의해서 그때 빨리 좀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개정되는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녀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방치하고 관리 감독에 허점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맞춰주는 격이 되어 버렸어요.

이러한 조례는 사실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때 당시 2001년도에 조례는 그렇게 치매위주로 해놓고 수ㆍ위탁계약을 할 때 내용에는 다른 타질환 노인성질환도 받도록 수ㆍ위탁협약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병원에서 위반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바로 「노인복지법」이나 「의료법」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 바쁘다보니까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시인을 하셨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이러한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동의를 하셨으니까 더 진전 안 시킬게요.

어쨌든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이러한 행정행위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향후 이러한 다른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객관성이나 민주성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것이 다른 밖에서 보면 “야, 이거 무슨 이러한 행정이 있느냐?” 시체말로 웃긴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향후 재발방지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심도있게 하게 되면 원칙과 원리에 맞는 그러한 법에 규정된 행정행위를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이러한 착오가 다시는 발생 안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유념해서 다시는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의견 조정이나 자료확인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요즈음 우리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해당기관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관련 법규에 관리 감독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인된 것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동 조례안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도 감독과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9조 회계 및 결산에 보면, 인천 것 있습니까?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회기 연도개시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있으세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수탁자는 매회계 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0조 보고와 감독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 상황 및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시에서도 수탁자가 매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회계 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결산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해야 한다.”는 규정도 삽입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조례에다 그 사항을 전부 담았으면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李相泰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도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을 해서 매회계 연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우리 시 조례에 보면 협약체결 시 수탁기관에 관한 내용을 수탁자의 의무나 내용, 기간, 예산지원, 의무이행, 강제방법 이런 내용이 전부 들어 있어서 저희도 위ㆍ수탁계약에 그것을 전부 담아서…….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매년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 받고 계획서를 받고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간 매년 받은 보고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요즈음 보면 위탁만 해주면 그것으로 전부다 종료되는 것마냥 그러기 때문에 위탁자들이 그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자료로 제출을 드리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자료확인 뭐 의견조정 필요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자료가 있어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바로 사무실에 가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자료 확인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교육청 소관 조례심사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김인식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정재춘
보건위생과장심영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