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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6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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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9月 12日(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5次 委員會

1.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7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김인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문화체육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28분)

○委員長 吳榮世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체육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 문화 체육과 컨벤션산업 발전에 큰 애정과 성원을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컨벤션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하는 대전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인 컨벤션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행사의 원활한 개최공간 확보와 공공성 유지, 센터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사용허가 및 허가제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및 다목적 홀의 사용료를 타도시 센터와 비교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 조례안은 컨벤션센터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우선 이번에는 그 운영에 대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앞서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사용료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비나 집기운용에 대한 사용료징수 근거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용료를 정하면서 관련 물품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개 물품의 경우는 회의실을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물품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망실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의실 대관과 관련해서 모든 사항이 쌍방간에 계약으로 이뤄져서 대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사항에서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조례에 그런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저희들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郭泳敎 委員 검토한 보고대로 빈번하게 조목조목 규정한다기보다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놓고 세부사항에서 반영한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제시해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컨벤션센터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탁관리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정을 한 건 아니지요?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관리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건립되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벤션센터가 그 기능상 회의와 전시 이런 전문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시설을 운영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은 12월에 준공되는 컨벤션센터를 회의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내부적인 계획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그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각 시·도에 보면 위탁하는 데와 직접 운영하는 데 또 주식회사로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위탁하는 데는 창원 세코 한 군데인가요?

보면 서울 코엑스하고 부산, 대구는 주식회사 형태인데 또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방공사고 이것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코엑스나 부산 벡스코, 대구 엑스코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방공사로 설립이 돼 있고 창원 세코는 공유재산으로 우리와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한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출자·출연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위탁 또는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첨단문화산업진흥원을 지금 설립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출자·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별도의 법령에서, 다만 컨벤션센터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써 위탁 또는 직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 조항의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도의 경우는 태동할 때부터 주식회사 형태로 태동이 됐고, 우리의 경우는 시의 공유재산으로 태동이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타시·도처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예컨대 주식회사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만약에 앞으로 공사나 주식회사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 미만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50% 이상은 민간에서 출자를 해야지요.

그래서 민간에서 현재 회의산업의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자, 민간 쪽에서 참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로 출발하기는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방공사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장차 여러 가지를 바꿔서 주식회사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따져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열악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지방공사로만 갈 때와 당장 위탁할 때에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봐야 될 텐데,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위탁했을 때와 우리하고 했을 때 비교를 해보셨으니까 위탁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텐데, 예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위탁하면 위탁비용만 계약한 대로 주면 될 테고,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면 또 우리가 운영하는 데 대한 경비를 우리가 낼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만약에 시에서 시의 사업소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전문직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방공사로는 안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유재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별도로 설립한다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별도의 절차를 밟는 것이 어려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밟아서 하면 할 수는 있는 일이지요?

출연을 해서 뭐 공사화한다든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유재산으로 놓고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법과 지방공사로 할 경우에 하는 방법들, 그 방법은 같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지방공사의 경우는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할 때 하는 중의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컨벤션센터는 회의와 전시 여기에 국한해서 전문화된 시설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운영상의 문제고, 운영할 때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해볼 수 있지 않냐는 내부 판단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은 다소 법적으로 좀 정비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 저것 뭐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할 수 있다면 주식회사 형태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아니면 사업소로 해서 직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공사로 할 때 아니면 사업소로 직영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나 하는 부분들은 답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위탁해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여기는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을 얼마나 잘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단 그 다음의 문제고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할 때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어떤 예산상,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한다고 할 때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데 위탁하는데 위탁계약이 더 절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우리가 위탁했을 때 운영의 효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컨설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석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면서 다만 주식회사 형태로 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비용에 따른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방공사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죽 저희들 기본계획부터 타당성용역부터 죽 따져온 부분은 전문회의시설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사나 직영이나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을 창출하도록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 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 좀 난감할 겁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또 위탁하면 위탁하는 대로 장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분석은 해놓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을 준다 뭐 이런 논리적인 근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물론 이 조례 전에 저희들이 설치된 부분이 컨벤션뷰로설치운영조례가 먼저 설립이 돼서 컨벤션뷰로가 현재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뷰로를 설립할 당시에 이 컨벤션센터 앞으로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타당성이 그때 당시 이미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구체적인 자료를 바로 주시고, 만들어는 놨겠지요?

있지요 그 자료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컨벤션뷰로설치운영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 부분이 전부 타당성 검토가 끝났고 여기에 후속조치로써 그 센터가 준공시점에 오면서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컨벤션뷰로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다시 이렇게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태동단계에서 주식회사로 간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지방공사화됐을 때와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하고?

거기도 위탁을 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위탁을 안 주고 지방공사화 했고 지금 창원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창원도 예를 들어서 위탁을 안 주고 직접 직영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어떤 근거로 어떤 판단으로 창원은 위탁을 줬을 것이고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그것을 지방공사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의…….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이나 대구의 경우는 컨벤션뷰로라는 회의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출발하고 운영은 컨벤션뷰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로 설립이 되면서 뷰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물론 공사와 컨벤션뷰로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분석을 하고 선행도시들의 장단점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들 컨벤션뷰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립하고 컨벤션뷰로를 설치할 때 이런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끝내서 우리 시의 경우에 회의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컨벤션뷰로를 설치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는 컨벤션뷰로를 설치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郭泳敎 委員 그래서 컨벤션뷰로에서 운영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대답이 김대중이나 저 창원센터는 컨벤션뷰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접 지방공사나 코엑스로 위탁했다 이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 김대중컨벤션센터하고 창원컨벤션센터의 경우도 컨벤션뷰로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서 지방공사나 위탁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서도 지금 컨벤션뷰로 설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컨벤션센터의 경우도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대두되는 문제가 관리 위탁에 대한 비용에 대한, 위탁비용에 대해서 계속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인상요구가 끊임없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또 시설의 주인의식이 아닌 시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시설관리가 등한히 되고 수익위주의 운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발전부재 그리고 업무 노하우를 거의 그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당장 인수하고 그런 부분을 강점으로 해서 계속 위탁비 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창원과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컨벤션뷰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위탁을 주면 그런 문제점이 또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

위탁 주는데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창원의 경우는 코엑스에 위탁을 했지만 우리의 경우는 컨벤션뷰로라는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사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고 또 거기에 시에서 전적으로 같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기관과 의회의 감시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창원의 경우와는 경우가 좀 다른 경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탁을 하는데 저희들은 컨벤션뷰로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설립을 했거든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컨벤션뷰로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컨벤션뷰로가 하는 거지 뭐 코엑스나 이런 데가 아니다 이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탁을 우리는 컨벤션뷰로에 주려고 하고 있고 창원의 경우는 컨벤션뷰로를 설립을 안 하고 코엑스에 위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컨벤션뷰로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위탁을 코엑스라든지 이런 회사하고 별도로 하는 것으로 오인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겠습니다.

컨벤션뷰로가 알아서 인원과 시설들을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운영을 하는데 시의 컨벤션뷰로라는 전문기관에서 컨벤션센터를 관리·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들이 시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감시·견제기능을 갖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컨벤션뷰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은 주지만 그런 감시·견제의 기능들이 충분히 보완장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사실상 그 컨벤션뷰로라는 것은 만들어놓으면 위탁되면 나중에 도저히 그 회사하고 위탁기관하고 다시 떨어트리고 다른 쪽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컨벤션뷰로를 설치해서 거기하고 위탁운영을 하는데 컨벤션뷰로에서 그런 기능을 당초 설립목적대로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존폐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요.

郭泳敎 委員 존폐여부를 검토해서 만약에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그 컨벤션뷰로 자체를 해산시킨다거나 하고 우리도 다른 데처럼 직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코엑스나 이런 데하고 위탁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방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이제 컨벤션뷰로가 보면 거의 우리 시에서도 많이 갔고 뭐 또 전문가들도 영입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전문가들이 오기는 하지만 경험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애로는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되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컨벤션뷰로를 31명의 조직으로 태동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14명이 있고 앞으로 공채절차를 거쳐서 나머지 부분을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있는 인력도 당초에 컨벤션뷰로를 설립하면서 전문직으로 채용이 돼 있고 초기에 그 시설관리라든지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또 기본적인 시스템의 안정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공직자 중에서는 한 명이 그쪽에 나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코엑스에 위탁한 세코(ceco)의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국장님 답변을 하면서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점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어떤 부분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코엑스에서는 시설 유지관리 측면 보다는 수익적인 측면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지계산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좀 등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가의 이 부분이 빨라질 수 있고 또 업무 노하우를 거기서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위탁대행수수료라든지 위탁비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해제할 수 없는 여건이 모든 기능을 거기서 노하우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부분은 그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동안 커뮤니케이션을 죽 유지하고 있던 각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유치하고 또 진행을 하고 하는 유관기관의 협력관계가 거기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위탁을 안 했을 때 새로운 조직이 들어왔을 때 그런 업무의 연계선상을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코엑스에 위탁을 했을 때 그 경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창원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일부 시재정으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맞습니다.

지금 관리위탁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윤까지 보장을 해주시지요.

그 사람들은 일단 관리 위탁하는데 전체 수지계산을 해서 결손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얼마 정도의 위탁비용을 주는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윤까지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위탁비용 협상 시에 매년 비용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발생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럼 수익위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코엑스가?

시에서 어차피 창원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대줄 텐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부족한 부분을 전적으로 다 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평송청소년수련원이 자체수입하고 시에서는 연간 관리위탁비용을 7억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해라, 이런 형태로 하는데 여기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지만 수익이 어렵고 하다고 해서 자꾸 그 비용을 인상을 해달라, 평송청소년수련원의 경우도 위탁비용을 계속 인상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겠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지원해 주는데 그 이상 당신들이 알아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해라, 이러니까 수익위주로 자꾸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아무래도 지방공사나 아니면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경비를 덜 대주는 형식으로 아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갈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초기에 한번 어떤 방식이 좋은지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회의실 사용료를 책정했는데 경쟁력 있게 했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디를 기준으로 어떻게 근거로 해서 책정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 같이 회의시설이, 컨벤션시설이 공급과잉 됐다는 것이 전체적인 국내의 수요와 공급을 판단할 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시의 여건은 타도시와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대덕연구단지와 정부 3청사 그리고 군 교육시설들이 전체 이쪽에 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이 1시간권, 2시간권 내에 전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을 제곱미터당 500원을 책정한 기준은 부산의 경우가 530원, 대구가 517원, 광주가 494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제주의 경우에는 800원 내지 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지계산에 맞도록 투자비에 산출해서 받는다고 보면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각종 회의산업을 유치하는데 타시·도 시설과의 경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지만 생각해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와 광주를 봐서 그 여건을 비교하면서 중간수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가 517원, 광주가 494원인데 저희들은 평균 500원을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똑같이 500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이냐 오후냐 저녁이냐 또 전일 사용하느냐 반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단가 기준은 별도해서 세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벤션뷰로가 정확하게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보면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 해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어요.

그것은 그냥 판단 하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 해제할 수 있다는 것도 그러면 규정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해지할 사항?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것은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계약서 상에서 명시됩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상호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대전컨벤션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 늦게나마,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긴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사전에 이것이 사실은 조례를 지금 제정하지만 이미 대전시는 위탁업체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컨벤션뷰로라는?

컨벤션뷰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지금까지 관리의 상당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업무를,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설명했어야 질의와 답변이 좀더 효율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컨벤션뷰로를 설립할 때 설치근거에 이미 대전컨벤션센터를 관리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컨벤션뷰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결과정으로 전부 검토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나 개인이 코엑스라든지 무역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코트라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을 우리의 전문가들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이라든지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서 컨벤션뷰로를 설립했고 컨벤션뷰로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물론 그러니까 새로운 위탁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컨벤션뷰로에서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골칫거리의 관리 운영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서 준공단계에 있지만, 늦게 출발했지만 또 난립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주안점은 어떻게 컨벤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느냐, 시민의 세금을 덜 쏟아 붓느냐가 초점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체 분석한 자료만 봐도 521억원이라는 엄청난 건축비가 들어간 이 컨벤션센터가 우선 여기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만 봐도 35억원에서 36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가동률 30% 기준할 때 그정도 지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서 이런 관리 운영에 대한 어떻게 하면 관리 운영을 잘 해서 시민의 세금을 덜 쓰게 하느냐가 목적인데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근거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의회 기능이 시민들이 볼 때는 당신들이 제대로 가서 어떻게 살림살이가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제대로 감독하고 뭔가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안을 보면 아까 국장께서는 의회의 감시선상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의회가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거의 없어요.

모든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 때 보면 시장 위주로, 집행기관 위주로 만들어놓고 만들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의회에는 사후적 보고체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의회가 제대로 견제기능을 못 했다, 감시기능을 못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양 바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 때 의회가 사전에 충분히 감독하고 견제하고 사후에 잘못된 부분을 또다시 감독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집행기관이 다 만들어놓고 모든 것이, 보세요.

4조 허가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시장입니다.

또 위탁관리업체 지정하는 것도 시장입니다.

또 수탁자가 센터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정하는 것도 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도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지도 감독도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독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된다, 그렇다면 보세요, 제6조제2항 경우 시장과 협의 하에 규정을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도 시와 의회와 협의 하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도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한 것을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서 의회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모든 것이 시장이 혼자 다 틀어쥐고 있으면 의회는, 이것이 왜냐하면 시가 하는 직영기관이나 직속기관 같으면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벌이지만 일단 하나의 법인체가 떨어져나가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집행기관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업무에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돈 쳐들여서 만들어놓은 기관이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도상에서 그런 보완적인 장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컨벤션뷰로나 이번에 설립하는 문화산업진흥원이나 전부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모든 의사결정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이사회에 지금 참여하면서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규정, 재정 이런 부분들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컨벤션뷰로나 앞으로 설립되는 모든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들이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들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 법인을 관리하는 소관 국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를 드리고 예산에서 심의를 하고 각종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이사로 참여하셔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의회가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까지 물론 예산 재정지원 문제에 의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집행기관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한 다리 건너 두 다리라고, 한 치 건너 두 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매번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공기업 문제, 사업소 문제, 이런 법인 문제, 한번 집행기관에서 떨어져나가면 그 기관을 견제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바로 의원의 한계구나, 의회의 기능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런 공공적인 성격을 띤 이런 사업소나 법인체가 의회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허가의 제한 조항에 보면 지금 사용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몇 가지 항이 나와있어요.

이것이 좀 포괄적이고 어떤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호화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는 행사, 센터의 시설설비를 훼손할 수 있는 행사, 그밖에 회의실, 다목적홀을 시장이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는 허가를 제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용물을 제한한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吳丁燮 委員 정당·정치행사, 종교행사 같은 것은 다 포함되지요?

여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대로…….

吳丁燮 委員 노동행사, 예를 들어서 노조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도 다 여기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노조행사도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제약을 할 수 있겠지요.

吳丁燮 委員 물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너무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나중에 사용허가를 하면서 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너무 많은 구체적인 것을 하다보면 운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특정 종교, 예를 들어서 사이비성 종교행사라든가 아니면 극한적인 노조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서 공공의 건물에서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 과연 그런 것들을 이 조항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 이런 조항으로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은 자체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吳丁燮 委員 만들어 놓으면 뭐가 먼저 쓴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실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극한적인 투쟁성 행사라든가 특정정당의 대규모행사를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종교활동이 아닌 사이비성 종교들이 껴들어서 여기서 이상한 종교집회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들은 자체규정으로 해서 제약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 시설이 컨벤션뷰로라는 법인에서 운영하지만 이사장이라든지 거기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님들이나 관련부서 간부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저희들 운영상에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또 한 가지는 운영조직을 보면 현재 이사장이 당연직 이사장,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말로만 법인이지 이것이 사실은 시의 직속기관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전적인 책임을 갖기 때문에 대개 컨벤션뷰로라든지 첨단진흥재단이라든지 앞으로 설립되는 첨단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이사장이 현재 행정부시장으로 전체 기능을 다루고 있고 왜냐하면 재원이라는 부분과 행정적, 재정적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시·도의 경우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글쎄 이 부분, 물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공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시에서 충분히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마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컨벤션센터 업무라는 것이 진짜 고도의 상당한 전문적인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너무 이쪽으로 그런 인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 관여가 됐을 경우에 이런 고도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장을 꼭 시의 행정부시장이 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제상, 조직상으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사무총장 이하에 관련 본부장을 두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 공공기관의 경우는 대개 안정성과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모든 것을 민간 쪽에 다 이양했을 경우에 한번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사후 처리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과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큰 틀에서 같이 봐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간부나 의회 의원님들 또 전문가들이 이사회에서 참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걱정스러운 부분이 관리 운영의 시스템의 마련 이 부분인데 또 하나의 공기업 성격으로 돼서 이것이 마치 돈 먹는 하마가 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신이 내린 직장으로 착각하고서 그냥 해도 시에서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될까봐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직원들도 전부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연령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너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새로운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성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 연봉결정 여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貞姬 委員 컨벤션센터 준공을 앞두고 기대감이 커야 될 텐데 걱정이 많으니까 위원들한데 질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타시·도 컨벤션 조례를 보면 약간의 명시부분에서 조항에서 구체성을 띠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안을 보니까 조례안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그래서 제3조 아까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따로 조항이 없고 제3조제2항에 명시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국장께서는 이것은 시행령 규칙에 구체적인 것은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3조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표로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여기서도 별표 사용 있잖아요.

별표를 보니까 하나만 되어 있는데 별표1이라고 표시한 것은 별표로 그냥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동의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사용료 부분이 있잖아요.

사용료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감면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에다가,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대개의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무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개 컨벤션센터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이 「부가가치세법」이 바뀌면서 금년부터 부가가치의 환급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급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예산을 금년도에 1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면 시공업자 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업체에서 10% 내는 것을 우리 발주업체에서 그 비용까지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대상이 아니었는데 환급대상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환급을 받습니다, 10%라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5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면 5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시공업체에서 내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환급을 받는 이런 제도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예견되느냐 하면 감면규정이 될 경우에 이 시설은 무상사용을 전제로 한 부분을 일정부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 전체 운영한 것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쓴 것이 10%다 그러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안 두고 저희들이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연간계획에 의해서 미리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어차피 무료로 쓰던, 무료로 쓰고 나서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용료를 내고 씀으로써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때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감면규정을 안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감면규정을 안 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李貞姬 委員 그때 허가제한 제4조에서 허가제한 등으로, 여기에도 보면 아까 우리 오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1항, 2항 죽 보면 굉장히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해석에 따라서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를 해주는 측에서 어떤 권력행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제한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어떤 목적에 사용할 원칙을 오히려 조례에 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사용원칙은 국제회의라든지 설립 목적에 맞도록 당연히 그것은 써야 하고 다만 우려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법질서 위반이라든지 정서에 반한다든지 퇴폐풍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부분은 어떻게 무 자르듯이 선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의 대관하는데 거기도 사용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상에 죽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위원회에서 대관 심사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관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부분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예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둬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면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거르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운영상에서 정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조례 심의에 앞서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 소위 집을 다 지어놓고 입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집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능사인데 딱 먼저 하나 질의를 할 참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위 공사화해서 법인화 하는 것을 의회에서 권유하면 하겠는가 이것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컨벤션뷰로라는 것은 조례 만들기 전부터 만들어놓고 이것을 짜 맞추려고 주무국장 여기 와서 얘기하니까 위원들의 질의가 길어지고 비생산적인 회의가 되고 상당히 고충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컨벤션센터를 삭제하고 공사화하라고 권유하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여기까지 온 부분에서 김남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주시는 부분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형태를 비교분석하고 그래서 컨벤션뷰로라는 전문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안으로 선정이 돼서 관련조례를 제정을 하고 컨벤션뷰로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또 그 후속조치로써 현재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미리 모든 게 일관되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절차를 선행단계부터 선행단계를 이행하는 시점들이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여러 의문점이라든지 아쉬운 점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견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주무국장께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갈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뭐 컨벤션뷰로로 간다, 조례 없이 다 만들어놓고 그것을 꿰어 맞추려고 답변하다 보니까 전부 오답이 나오고 옹졸하고, 말의 꼬리를 잡고 시비밖에 안 한다고, 생산적인 회의가 안돼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유보했으면 좋겠지만 시간도 그렇고, 50%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드려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런 행정들 하지 말아야지, 조례도 없는데 벌써 기이 어디로 가겠다고 해서 다 오픈시켜서 세상 사람이 이 컨벤션센터는 컨벤션뷰로로 간다는 것을 다 알고 거기 꿰어 맞춘 조례예요 이게 꿰어 맞춘 조례, 이것을 심의해달라고 갖다놓으면 의회 뭐하는 기능입니까 의회가?

의회가 뭘 만들어주는 생산공장도 아니고, 최소한도 시정을,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정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이런 작태를 해서 조례 심의해달라?

이것 말도 안 되지.

본 위원의 생각은 유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50% 수정의결해야 된다는 견해인데 집행기관의 답변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절차들이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설립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검토를 거쳐서 3단계인 컨벤션뷰로를 설립하고 또 컨벤션뷰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요청을 드린 부분은 컨벤션센터가, 뷰로가 아닌 센터가 완공이 되면서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컨벤션뷰로라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그쪽으로 위탁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모든 기능들이 같은 선상에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공사화하든 법인화하든 컨벤션뷰로도 법인인데, 주든 어차피 모자라는 금액은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다만 어느 기관이 해야만 시장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법은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든가, 모자란 금액 보전해주고 위탁관리해서 계약을 해도 결론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보전을 해줘야될 입장인데 굳이 왜 이렇게 극히 자연스럽고 순리에 의한 행정을 안 하고 어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해서 의회에 조례만 만들어달라, 갖다 놓는다, 이것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우리 정회를 해서 위원장 말입니다, 이것 수정의결 하든가 유보를 하든가 하는 방법을 채택코자 정식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郭泳敎 委員 잠깐, 이것에 대해서 보충발언 잠깐, 이것 관련해서.

○委員長 吳榮世 의견, 지금 질의보다도 어쨌든 조신형 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하시고 의견조정을…….

郭泳敎 委員 부의장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보충질의 하세요.

郭泳敎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맥락이 같은데 잠시 착각을 하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컨벤션뷰로가 서울, 부산, 대구가 다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올해 초에 작년, 하여튼 컨벤션뷰로 됐지요?

이때 재단법인으로 했는데, 본 위원은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이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컨벤션뷰로를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때 생각에는.

그래서 컨벤션뷰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만들어져서 그래서 관리 운영은 또 달리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상정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예견을 하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것 참 단순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질의하신 바대로 컨벤션뷰로라는 것을 먼저 재단법인으로 만들어놓고 운영할 것으로 아주 예정해놓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컨벤션 조례를 뒤늦게 만드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착오가 잠깐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컨벤션센터에 대한 운영관리조례를 컨벤션센터가 완성이 지금 안돼 있고 아직 완성되기 전이면 아마 컨벤션뷰로 만들기 전에 관리조례를 먼저 만들었어야 될 겁니다, 이미 그것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해서.

그래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컨벤션뷰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주든 뭐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니까 이게 지금 착오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뷰로를 설립할 당시에 컨벤션뷰로를 먼저 설립한 사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뷰로를 지난해에 설립해서 의회로부터 관련조례를 승인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컨벤션뷰로 설립 관련조례와 위탁할 적에 컨벤션센터 관리운영조례를 동시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따로 이렇게 시차를 두고 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컨벤션뷰로라는 시설은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 바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유치할 때는 대개 2~3년, 3~4년 이 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컨벤션뷰로를 미리 설립해서 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런 회의를 빈공간 없이 최대한도로 만회하기 위한 그런 기능선상에서 컨벤션뷰로를 미리 설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또 이번에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서 회의실 기능은 소회의실은 몇 평 규모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차공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은 어떻게 되고, 대회의실은 뭐 중회의실은 이런 공간적인 개념들이 죽 있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개념에 따라서 사용료를 규정해야 할, 구체적으로 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좀더 일찍 왔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재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컨벤션뷰로가 미리 설립되고 또 센터 완공에 따라서 사용료라든지 위탁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후속조치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없어요.

다 선언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컨벤션뷰로를 늦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컨벤션뷰로를 일찍 만들어야지요 그 조례에 대해서, 다만 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도 그때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만들어놓고 그것이 거꾸로 만들어져서, 그것 필요성 인정합니다.

활동해야 된다는 부분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은 컨벤션뷰로가 재단법인이 됐든 사단법인이 됐든 직접 운영의 주체가 되든 서울, 부산, 대구처럼, 거기도 지금 컨벤션뷰로가 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컨벤션뷰로가 있는데.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 컨벤션뷰로는 뭡니까, 다섯 명, 열 명, 일곱 명이 파견돼서 이분들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 운영을 안 할 뿐이지만, 그런 얘기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컨벤션뷰로를 아까 말씀하신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의 경우는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고 저희들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는데, 이쪽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유는 컨벤션센터가 주식회사 형태로…….

郭泳敎 委員 그러면 컨벤션뷰로 서울, 부산, 대구의 역할은 뭡니까, 그 세 군데 컨벤션뷰로의 역할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회의전문기관으로, 전문기관입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그러면 우리하고 차이는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서울은 지금 컨벤션뷰로에서는 회의와 관련돼서 유치하고 이런 부분만 하고 시설물 관리는 주식회사인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리의 경우는 시설물도 관리하고 회의도 유치 운영을 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컨벤션뷰로는 지금 다섯 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31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郭泳敎 委員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애초에 본 위원이 자가당착적인 논리에 빠진 거예요.

이미 우리 컨벤션뷰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서 이미 이런 것이 다 예정돼 있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컨벤션뷰로에게 다 운영·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지금 이것은 사후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논리밖에 사실 안 된다는 이게 참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했다면 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의 경우는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시설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고 컨벤션뷰로에서는 회의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 코엑스의 경우는 센터를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115명이 있고 회의부분을 유치하는 인력만 5명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상 회의시설 관리, 운영부분 관리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회의를 유치하는 마케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郭泳敎 委員 그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데 서울 컨벤션, 부산 컨벤션, 대구 컨벤션뷰로는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컨벤션뷰로에서는 회의유치기능만 담당하고.

郭泳敎 委員 그게 마케팅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컨벤션센터에서는 타시·도의 경우는 시설유지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유치도 하고 운영도 하고 시설물관리도.

郭泳敎 委員 시설관리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郭泳敎 委員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그렇게 시차를 두고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먼저 나와줬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나와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컨벤션뷰로에 사후적으로 거기에 위탁해주는 방식으로 이게 주 내용이 이것인데, 이게 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충분히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委員長 吳榮世 잘 알았어요, 잘 알았으니까 국장도 답변 짧게 하시고, 지금 의견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용료징수 문제, 일부 조문의 불합리성, 의회의 감시기능 강화 등 컨벤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동일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김인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리중인 여성을 배려하는 사회적 문화는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있는 수영장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의 월회원에 대하여 생리할인제를 도입 이용료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가 관리 운영하는 수영장의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하여는 월회원 이용료에 한해서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여가활동의 대중화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및 여성의 건강한 삶의 증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수영장시설 이용 여성 월회원에 한하여 생리기간만큼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용료 등의 감면조항에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할인을 받고자 하는 여성을 포함하고, 여성 수영회원 중 생리를 하는 여성에 대하여 월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영장을 이용한 여가활동이 대중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체력단련을 도모하고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해 수영장시설 이용여성 월회원에 한해 최소한의 생리기간만큼 수영장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오니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병행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인식 의원님에게,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의 월회원에 대하여 생리할인제를 도입하고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이러한 조례의 개정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 중에서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게 10%의 감면을 해주는 것과 그리고 그 외의 여성들에게 생리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게는 감면해주도록 돼 있는데,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가임기 연령이 물론 OECD 기준으로 15세에서 49세 기준으로 「모자보건법」에 돼 있지만 좀더 탄력적으로 늘려서 소견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나이를 좀 신축적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 조례안에 보면 제안설명이라든지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15세부터 49세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 조례를 운영하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그 부서의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감 관련돼서 국가유공자라든지 5·18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50%를 감면하고 있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월회비를 4만원에서 1만원을 할인해서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안된 내용대로 15세부터 49세까지 한다고 볼 때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경우는 15세부터 19세까지가 중첩경감을 받게 되고, 올림픽기념생활관의 경우는 15세부터 18세까지 중첩경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경감을 많이 해주면 수혜자들한테는, 그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운영수지를 맞추려면 요금의 인상요인이 또 발생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대상이 되는 시립수영장과 국민생활관 수영장의 수지계산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제안한 대로 15세부터 49세까지의 이용인원이 전체 이용인원의 80%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가임기 여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져보니까 시립수영장의 경우는 연간 4,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가 되고, 국민생활관의 경우는 3,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되는데, 국민생활관의 경우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4,700만원의 결손이 발생되고, 10% 적용 시에는 3,500만원의 결손이 발생돼서 한 8,200~8,3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의 경우에 가능하면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의 수지를 좀 이룰 수 있는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중첩경감 받는 부분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중첩되는 연령을 제할 경우에 가임기 여성이 요새는 삶의 질이 높다보니까 「모자보건법」에서 또 OECD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49세보다는 55세 정도로 하면서 혜택을 안 보는 사람 층의 계층을 좀 넓혀주고 중첩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국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 중첩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 청소년을 감면해 준다거나 국가유공자들을 감면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여성의 생리문제에 대한 것은 별다른 문제로써 이것은 그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추가로 하는 것이지 중첩의 문제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다만 그 OECD, 「모자보건법」에 의한 기준의 연령, 13세~49세가 타당하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추가되는 오버되는 가임기 여성대의 여성에 대해서 소견서를 제출해서 한다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 볼 때.

그러나 이미 국민생활체육관이 4,7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은 운영이 불가능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꼭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따지면서 운영수지에만 전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그 외의 연령에 대해서 소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돼서 기왕에 어려운 운영 여건 하라면 나름대로 추후에 그것은 재정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55세나 53세로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소견서 없이 생각하고 별도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金仁植 議員 잠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 보충질의 드리면 아까 청소년 중복할인에 대해서 50% 말씀하셨는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월 회원이 4만원인데 1만원을……..

金仁植 議員 그러니까 현행조례의 제10조제1항 관련된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에 성인 월 이용료의 50%가 아닌 20%가 할인된 월 4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0%가 아닌 20%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50%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50%이고 청소년의 경우는 월 4만원을 받는데 1만원을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金仁植 議員 보충질의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에는 저도 동의를 드리면서 다만 시설의 유지 관리 또 이런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타시·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만 선행적으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곳이 울산 동구와 익산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6%씩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경우는 조례 제정 없이 자체적으로 5%의 적용을 해주고 있는 데 만약에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고 「민법」에서는 20세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조례에서도 한 살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보면서 다른 쪽에서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요율의 부분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하다 보면 세입이 감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재정보전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의 사용료가 월 이용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호보완적인 작용에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김인식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침 여성들의 여가활동도 증가하고 여성에 대한 존중의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비단 가임여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운행을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 5일제 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10부제라든지 5부제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험료도 낮춰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차원 중의 하나로써 생리기간에 할인해 주는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중복할인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입감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복의 문제는 이미 청소년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할인이 되는 상태에서 여성의 경우에만 생리 때문에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인해 주는 것은 그렇게 중복할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문제는 수입감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중에 가입여성들에게 할인해 주는 것은 다소 다른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민생활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정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손실이 예상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손실을 메우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겠지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국장께서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 제시하신 대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용료를 올리는 방법, 시에서 결손액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현재 제가 시립수영장과 국민생활관의 경우에만 비교해서 손실의 부분 8,300만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수영장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지어지는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용운동에 시립수영장 여타의 시설들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설 수영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쪽에서 저렴하고 혜택이 많다보면 사설 수영장의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설수영장이 지금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상수도요금도 수영장의 경우 경감혜택을 금년부터 주고 있는 제도를 조례로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민간수영장에 미치는 영향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趙信衡 委員 사설수영장 다니던 고객들이 아마도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이동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보다는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피해는 사설수영장이 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수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은 됩니다.

趙信衡 委員 부작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안착되기 위한 혼선이 잠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문제는 예산문제가 끼어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우선 제가 그런 대안을 내겠습니다.

우선 다른 데는 몰라도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위탁을 받더라도 위탁기관과 관계없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차액을 지원하려면 우선 조례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음 정례회 때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기관에서 하든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용료,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인식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가임기간이 요즘에는 사람의 생리적인 양태가 달라졌기에 연령을 더 밑으로 내리기도 해야 되고 또 더 위로 올리기도 해야 된다, 이런 안으로 13세에서 55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金仁植 議員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연령을 15세 이상 49세 이하로 가임기 여성을 정한 이유는 초경과 폐경의 연령이 여성 각자 개인의 신체 크기나 발달 정도 또는 청소년 신체관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초경이 빠른 사람은 13세부터 시작되고요 또 폐경도 나이에 따라서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모자보건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중에 가임기 여성이란 15세부터 49세까지 여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조례 개정 시 가임기 여성의 연령에 대해서 「모자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생리하는 여성에 대해서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 수영장 요금을 감면 받도록 하였는데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안을 또 내주셨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15세에서 49세 가임기 여성 이외에 건강한 다른 여성들이 혹시 진단서나 소견서까지 첨부해 가면서 그런 감면혜택을 받으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13세에서 55세로 연령을 좀더 길게 잡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그렇게 사려 깊게 여성에 대해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곽영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연령을 내리면서 또 올린다면 추가로 아마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15세부터 49세까지 한다 하더라도 기왕에 위수탁 관련조례에서 위수탁 계약을 민간과 맺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혼선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지금 49세에서 55세로 또 확대할 경우에 이 결손액은 특히 국민생활관의 경우에는 현재 4,700만원에다 49세까지 할 경우 3,500만원이 추가발생하는 데 8,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52세까지 할 때는 거의 1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선행조례에 의해서 위수탁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 이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둘 수 있도록 부칙에서 시행일을 내년 언제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이 돼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기간은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도 빠른 것 같고 충분히 한 1년 정도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견서 붙이는 부분도 사실은 여성들이 특히 나이가 젊은 여성들일수록 산부인과 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부모님들께 항상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소견서 부분도 삭제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텐데 같이 고민해 가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번에 개정이 됨과 동시에 시행이 된다면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 또 시립수영장 말고 월드컵경기장의 개인에게 위탁된 부분들이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재정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보전해드리고 관련조례 개정하고 또 계약 갱신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행시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국장께서는 시행시점을 어느 정도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기간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분석하면서 연관되는 조례라든지 계약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仁植 議員 그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곳은 협약 만료일이 ’07년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시행 연도와 날짜를 2008년 1월 1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협약할 시에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이런 사항들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을 때 이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법인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날짜를 협약기간의 12월 31일 만료일인 2008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부분 위원님들과 협의할 테니까요.

○委員長 吳榮世 날짜야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본 위원도 발언 한번만 간단하게…….

○委員長 吳榮世 보충질의 하세요.

金南勖 委員 지금 국장께서 결손되는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더 갭이 많다, 물론 당연한 논리이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복지증진 또 여성의 건강문제를 생각한다면 과연 돈 억 정도의 보전금액이 는다, 이것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질의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차라리 집행기관에서 경상경비 1, 2억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여성지위 향상이라든가 보건 향상에 되는 돈 1억원 정도는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줬기 때문에 더 언급을 않고 다만 시행시기를 지금 우리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조신형 위원께서 협의한다 했습니다만 6개월이다, 내년 1월 1일이다, 6개월은 멀고 아주 기탄 없이 얘기로 또 1월 1일도 빨라요.

입찰 보는 시기도 있고 이러니까 적절히 조율합시다.

그러니까 시에서 어차피 수탁해서 줘서 그 모자라는 금액을 보전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 않기를 제언하며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설이용 여성수용 회원의 편의성 도모와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3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별표 3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서는 월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안 부칙을 다음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안 제10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내역

·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내역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김인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김인식 의원님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김인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김인식 의원님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점심을 거르면서 끝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參席議員
김인식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희배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정하윤
관광문화재과장                 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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