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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07년도 제7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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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제7일차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日 時 : 2007年 11月 2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7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委員長 金學元 금일은 어제 감사에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송석두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과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의 참고인 출석사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지역 내에 학교설립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전출과 대책 관련 대전시의 추진계획 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특별히 내실있는 교육청 감사를 위해 공무가 바쁘신 중에도 시본청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송석두 기획관리실장님과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역 어음부도율 4년만에 최고치에 이르고 부동산 한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 예년에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먹고 사는 문제”하고 “자녀교육 문제”라는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행정을 총괄하는 집행기관 또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민의 소리를 경청해서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영국과 일본, 미국 등이 지구촌 곳곳에서 행정혁신에 관한 경쟁력 강화와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서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본 의회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청 기획관리실장님과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것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해결의 기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 문제 또 시민들께서 최근 깊은 우려를 갖고 계신 서남부권 내에 학교신설 문제에 관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장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책임있는 답변과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청과 교육청 간에 교육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두 기관이 공동의장으로서 시장과 교육감이 전체적인 우리 교육과 시에 관한 아젠다를 가지고 의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안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또 법정전입금, 재정교부금이라든가 공유재산 정리문제라든가 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금 한번 짚어보는 것은 일련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를 다시 짚어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협의회의 내용을 보면 지금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서남부개발과 학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것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정책협의회는 시청과 저희 교육청의 현안을 가지고 추진할 부분들에 대해서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합의에 도출된 부분을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합의를 해서 추진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정책협의회 안건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안건이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안건에 실무협의회에 상정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금액이 워낙 크고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다루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뒤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후에 시와 저희 교육청 간에는 수차례 공문서도 주고 받으면서 의논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시에…….

權亨禮 委員 국장님!

어쨌든 결론은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건 명을 보면 원어민교사 문제라든가 유비쿼터스에 관한 것, 학교 영재교육, 공공도서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남부권 개발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요.

또 학교 원도심 공동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을 빼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향후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정책협의회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실무진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하는 것은 정말 시장과 교육감 또 관계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해야 될 실질적인 교육정책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그 안건에는…….

權亨禮 委員 이런 부분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설명드린 대로 거기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워낙 중요도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그 협의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방치해두면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됩니까, 이것이?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방치한 부분이 아니고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부분은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하고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權亨禮 委員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공문 가고 공문 돌아온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것이 공문으로 해결할 부분이라고 답하고 싶으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지 않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아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공문은 아니고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정책협의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다룰 부분이라는 것, 이것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과 시에서 벌써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협의해서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공문으로 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금년 협의회 안건에는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인정하시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權亨禮 委員 공문으로 처리할 안건이 아닌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재정문제, 재정이 없어서 본 위원이 난처한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들은 시민은 모릅니다.

서남부권개발 2년, 3년 후에 시민들이 입주해야 될 상황에 교육청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못 짓겠다고 언론 플레이 나갔습니다.

보면,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자구책 마련에는 노력하지 않고 시에서 돈 주지 않으면 안 짓겠다, 한 눈에 언론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인가, 입주를 앞둔 시민으로서는 학교 없는 신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연 이것을 서남부권에 입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미분양이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는 우리 대전에 미치는 경제의 파급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교육청이 해야 될 자구책 마련은 뒷전에 두고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재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은 뒤에 두고 오로지 시에서 돈 줘야만 한다 이런 단순논리로 풀었을 때 그 시민들의 불안감은 얼마나 컸을 것이란 생각을 해 보셨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자구책과 단순논리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동안에는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시에서 전입금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다가 토지매입을 하고 BTL로 학교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에서 부담해야 할 토지매입비 2분의 1이란 금액이 저희 자신은 414억원이지만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으로 시에서 토지매입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만큼만 지원을 하도록 금년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막대한 재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구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구책도 할 수 있는 것이 자구책이지 자구책을 마련할 수조차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와 협조를 해서 토지매입비가 일단 마련되어져야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역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노력을 위해서 건축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토지매입비를 내년에도 3개 교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건축사업비에도 기본설계비에 반영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는 대전광역시에서 전입해야 할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교육청은 나름대로 대안책이라는 것이 분양공고를 나가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당분간 학교가 서남부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양계획서에 그것을 표기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이 지금 교육청으로서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차선책이고요.

權亨禮 委員 차선책 말고 적극적인 방법책을 내놓아야지 왜 차선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 분양 시기가 다가오면 교육청은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요.

‘분명히 분양계획서에 학교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당신네들이 들어왔으니까 불편을 감수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서남부권에 시민이 들어온 상태에서 집단민원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입주한 다음에 학교 통학권의 불편함 이런 것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올 텐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분양시기에 학교가 당분간 못 들어간다고 분양계획서에 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답변할 거리만 지금 마련해놓았지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함, 어떤 교육청으로서 책임될 교육권리를 시민들에게 찾아줬느냐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요.

다음은 송석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지방자치법」 제9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해서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權亨禮 委員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보면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으로 시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로 해서 각각 2분의 1씩 법적으로 강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시 지방여건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만 재정자립도나 부채 비율을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가 부채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부채가 적은 곳이 서울이고 그 다음에 우리 대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6대 도시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제규정으로 2분의 1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출을 해줘야 됨에도 지금까지 상당액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출되지 않아서 또 교육청은 지금 나름대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권형례 위원님께서 학교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면서 교육청과 연계한 양 기관 간의 협의 등을 걱정해 주신 부분에서는 저도 시의 집행기관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예산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의 재정 형편에 관련된 사항으로 귀결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용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기반시설부담금 그리고 취·등록세의 일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재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 시·도 공통으로 이것을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린 2분의 1의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행법이 존치하는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학교용지부담금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헌 판결이 나 있는 사항이고 그것과 관련된 특례법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것마저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이 우선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로서는 학교가 신설학교에 있어서 학교 없는 개발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같은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학교에 관한 신설계획이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학교가 어느 단계에 아파트 입주하는 단계에서 몇 년에 개교목표 이런 것이 연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학교가 없이 아파트가 입주하는 사례는 없도록 노력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도 공통적으로 재정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두 가지 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부담 자체에 싸게, 쉽게 말하면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학교도 공공시설에 넣어서 그 비중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부분하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내용에 부칙조항을 보면, 성남의 판교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5%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조항이 적용되면 대폭적으로 그런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원난에 대한 해결과 동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타시·도와 연계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중앙 건의뿐만 아니고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 양쪽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지방예산, 이 법이 존치하는 한, 특례법이 존치하는 한 법정부담비율에 관한 부분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재원 자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재정 형편,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차후에 학교에 구체적으로 학교가 설립되는 단계단계별로 시점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실장님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항을 박병석 의원님이 또 의원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시에 좀더 재정압박이 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죽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제 확정이 되었지요, 「학교용지에 관한 환급 특별법」을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해서 어제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우리 실장님도 인정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어떤 법이 부칙으로 나오든 어떤 환급법이 발의가 되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우리 시가 50%를 부과해야 한다는 그 원칙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과연 왜 만들어졌을까?

왜냐하면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장도 대전시민의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는 책무성이 명확하게 주어지면서 총 예산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장의 권한을 많이 주고 있는데 혹시 교육을 교육청에만 모든 것을 떠맡기고 교육에 관장을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질까봐 이런 특례법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그럼 이미 법에 있는 이상은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50%의 전출은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왜 생겼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본 위원은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 말씀에 저희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말씀은 제가 총론적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이것이 당초에 양 기관에 무슨 이기주의나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입니다.

이것은 협의해서 지역에 가장 자치사무의 고유사무 중에 대표적인 교육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똑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발의된 배경 중에 하나는 전국적으로 볼 때 학생수가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데 학교는 계속 신설되어야 된다는 그런 모순들이 있고 학교 공급이 전체적으로 과잉공급 된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부교육감님도 나와 계시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대전시만 하더라도 원도심이나 구도심 쪽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학생수 전체가 늘지 않았는데 학교는 계속 지어야 되는 이런 모순은 중장기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그것도 같이 협의하고, 예를 들면 그쪽 지역에 줄은 지역을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하면 통·폐합을 해서 재원도 같이 확보해 가는 방법 그리고 신도시는 아무래도 새로운 수요가 있는 새로운 수요층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립학교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가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자치단체장에게 그런 의무를 줘서 학교 없는 지역이 안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국장님 알았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도 교육에 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지난 것이지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레법」이 만들어졌고요.

2002년도에 개정을 해서 2003년도부터 우리 시가 적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까지 어쨌든 50%를 전출을 해야 될 시의 집행액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전출금액이 총 얼마이며, 지금까지 전출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604억원입니다, 총 전물을 해야 될 부담금이.

그 중에서 저희들이 190억원을 전출을 했고 413억원 정도가 미전출된 상황입니다.

權亨禮 委員 190억원 전출해 주고 나머지 미전출액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413억원입니다.

權亨禮 委員 413억이 미전출액이라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權亨禮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가 또 개발사업자 또 등록세·취득세, 학교용지부담금 해서 50%인데요.

개발사업자한테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징수를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구체적인 징수부서가 우리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금까지 2만 2,330건이 부과되어서 징수액은 373억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자에 대해 부과한 그러한 저기는 19건을 부과를 해서 16건이 징수되고 68억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權亨禮 委員 개발사업자한테 받은 것이 68억원 정도가 징수됐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그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 설치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전용하고 이러지는 않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절대 전용하지 않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것을 왜 가지고 계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난번에도 위헌 판결이 나서 실제로 행정심판청구하든지 소송, 그 다음에 감사원 심사청구한 사람들한테만 104억원이 환급됐고 실제로 환급 못 받은 분이 한 200억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이번에도 지금 개발사업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 제3회 추경에 70억원 정도를 교육청에 전출하기 위해서 편성은 했습니다.

그러나 엊그저께 바로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며칠 상간으로 그 법이 또 3개월 후에 발효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70억원마저도 지금 현재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어제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개발사업자한테 돌려주라는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 내용은 아닌데 이미…….

權亨禮 委員 개발사업자들도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제 통과된 부분은 개발사업자한테 돌려주라는 그 내용이 아닌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 내용은 아닌데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부과받은 돈을 이미 190억원 정도 전출이 됐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것 또한 위헌일 수도 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20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220억원 정도 남아있다고 했던 것 같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 재원을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책임져서 환급을 해주라고 하면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그것을 다 집행을 했는데 그런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요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도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게 언제 최종적으로 확정될지 모르는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관리해야 될 돈을 쥐고 있다는 것은 너무 시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지금 본회의가.

權亨禮 委員 그것은 그래요, 개발사업자에게 돌려줄, 위헌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 환급을 해줘야 될 상황, 이것이 시간이 본 위원은 꽤 걸릴 것으로 보는 데, 지금 워낙 큰 액수이다 보니까 시에서 쉽게 집행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50%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도 지금 몇 년 동안 주지 않고 있었던 거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끝까지, 이게 어제 발의됐다는 이유로 집행을 계속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제3회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 놨습니다.

權亨禮 委員 제3회 추경에 반영을 하셨으면 일단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70억원 부분은 바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될 300 몇 억원 되지요, 그 부분 또한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만큼 분명히 전출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재정적인 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함께 대전시민의 교육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해명하기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본 의회에 계획을, 지금 이 한 자리에 모였던 것은 좀더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밖에서 보는 시각은 분명히 본 위원이 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관과 관끼리 첨예하고 서로의 관 입장만 생각한다, 대전시민의 교육은 안중에도 없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재정적인 모든 면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 어떤 식으로 전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질의를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한 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제일 중요한 화두 하나 자체가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학교신축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육에 있어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 환경개선에 있어 시작 지점은 교육여건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 교육재정의 구성비를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학교 신설을 포함한 시설비 그리고 교육사업비가 약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학교 신설에 따른 재원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 대전시의 인구추이를 볼 때 학교 설립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대명제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2007년도 5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0년도에 대전시 인구 규모는 대략 150만, 2020년 158만 정도, 2030년에 160만으로 지금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택지 및 주택개발 현황을 보면 현재 93개 지구에 8만 8,000여 세대가 만들어 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6년 말 현재 우리 대전시의 세대수를 보면 51만 8,000여 세대로 주택보급률이 현재 102.6%입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이 완료됐을 경우의 주택보급률은 대략 12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보면 1990년에 23만 8,000여 명이고 ’96년에 25만 7,000여 명, 2006년도에 보면 25만 4,553명, ’96년도에 비해 2006년도 10년이 지난 시점에 2,500여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학교시설 현황을 보면 ’96년에 214개인 학교가 2006년도에 281개로 67개가 증가됐습니다.

학생수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67개가 증가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과밀, 과대학교가 지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용실태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35명 전후반의 적정 규모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여드렸던 이 자료는 교육청 제출 자료에 근거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 대전시가 지금 적정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이 대명제부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계획 없는 개발계획으로 학교신설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구, 대덕구 원도심 해결방안에도 찬물을 끼얹고 역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 가부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책적 부재 또 안일하고 무책임한 시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학교설립 부분을 촉발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에 있어서 도시건설방재국장이 이차 책임자로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현재 인구가 14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최근 3년 동안 0.9% 정도의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보이던 어떤 인구성장률과는 다르지만 0.9% 대는 1년에 1만 2,000명 정도가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인구주택총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택수가 38만이고 가구수가 48만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주택보급률은 보통세대 즉, 1인 세대를 제외한 그러한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006년도 말 현재 104%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은 수요가 더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인구주택총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나온 통계치를 감안해서 추정해 보면 적어도 1년에 1만호에서 1만 2,000호 정도의 주택이 앞으로 5년 내지 7년 동안 공급되어야지만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실 때는 단순하게 주택보급률만 봐서 100%가 넘기 때문에 주택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례로 저희들이 선진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주택지표로 사용하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지표로 기준했을 때 2005년 말 현재 대전 같은 경우는 260명 대입니다.

263호 정도 되는데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400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체의 주택수급계획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의 주택장기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이러한 수치를 적어도 한 300호 정도까지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비춰 보더라도 우리 시가 개발이 필요없거나 앞으로 재개발이 너무 많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만 호 내지 1만 2,000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재개발로 다 전담시킬 수도 없고 신규개발과 재개발이 당분간 병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남부 1단계 같은 경우도 인구가 한 6만 5,000명 정도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2만 3,000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공동주택은 한 2만 1,000호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원도심의 어떠한 개발이라든지 재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분양이라든지 주택 물량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4,000호 내지 5,000호씩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남부권도 2010년 말에 빠르게 입주하는 단지도 있겠지만 2010년 말,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나누어서 분산 입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학적으로 통계치에 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상치를 가지고 하지 말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또 우리가 지금 저출산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통계치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개발 세대가 향후 미래에 한 1만 5,000세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1만 호에서 1만…….

金泰勳 委員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택지 및 향후 주택개발 현황에 보면 대전시가 개발계획이 다 끝나게 되면 8만 8,000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 자료는 시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했을 텐데 이것이 허위보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지금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비 2006년도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는 2,000여 명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학교는 아까 본 위원이 정리한 그 자료에 보면 67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전시에서 대전시교육청에 교육특별회계에 대한 비법정전입금을 과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전출을 해주고 있느냐?

기획관리실장 알고 계십니까?

거의 전국 최하위입니다.

결국에 신규 주택단지가 증가가 되면 학교는 필수불가결하게 설립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현재 있는 학교도 관리가 잘 안 되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개발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정책적인 사항은 맞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남부권 개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문제 발단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김태훈 위원님이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발전 속도에 맞춰서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를 포함해서 공공시설이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이 단계적으로 속도감을 조절해 가면서 가미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됐고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와 협의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과 연계해서 학생수 자체가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데 학교만을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은 개발을 하는 우리 시의 개발계획와 연계해서 잘 조절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시에서도 그와 연계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이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1단계 이후에 2, 3단계는 속도를 과감히 늦춰서 서서히 그런 문제를 조절해 가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시의 복안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공공시설들이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과잉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시 재정이 같이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이 서론이 너무 길게 전개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집행기관의 입장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과 비슷합니다.

1단계 어차피 토지보상이 다 끝났고 어쩔 수 없이 개발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학교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재정 부담 즉, 그 책임 부담을 누가 져야 된다고 기획관리실장은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 체계, 특례법 자체에 대해서 불합리성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악법도 법이라고 법 자체에 지금 명시되고, 그 법이 존치하는 한은 그 분담비율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켜나가야 되고 그 부분은 학교 설립시기와 연계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 쪽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지금 관련 5개 부처가 계속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지금 우리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신 것은 법 그대로 나와 있는 상식적인 답변이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부분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가 설립되는 문제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저 도표에 보시면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6월에 발표한 자료인데 학교신설 요인은 결국에 현행법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말해 줬듯이 여러 가지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 여러 가지 그러한 법적 기준에 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교육은 중앙정부에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93년도 지방자치가 실행되면서 중앙정부가 재원부족을 탓하면서 이러한 공교육 부분도 지방정부에 지금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 현행법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교육정책적 수요 판단으로 인한 설립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수요판단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학교신설 요인이 개발사업에 따른 수요의 부분은 택지개발계획, 재개발계획, 공동주택건설, 산업단지건설 등으로 인한 개발에 따른 학교가 신설되는 요인을 촉발시킵니다.

그렇지만 교육정책적 수요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면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적정 통학구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당연한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에서 해결해 줘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남부권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니고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사업자 내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이러한 대명제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지만 이 재정부담이 결국에 교육청이나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 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2분의 1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한 적극적인 재원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앞서 권형례 위원께서 여러 가지 세입재원이라든가 학교용지부담금 이러한 부분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 학교설립에 대한 세입 재원은 학교용지부담금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기관시설 부담금으로 세입 재원이 조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그것에 대한 세입 재원에 대한 추계는 다 잡아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앞서 말씀드린 지금 계속 변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부족한 액수입니다만, 추계를 잡아놓은 구체적인 액수가 결산 자료는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작년하고 금년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세입 재원만 일부 교육청에 전출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결국에 기초단체로 세입에 대한 재원 부담이 분배가 되고, 기반시설 부담금은 2006년도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반시설 부담금의 재원대책에 대한 지출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대한 부분을 전출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세입 재원에 있어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 전도시켰거나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은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62건에 80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징수가 약 385건에 51억 6,600만원이 됐고 미납액은 납기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학교설립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원배분의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느냐는 말이지요?

물론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학교에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지출토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7개 시설…….

金泰勳 委員 그러한 재원 배분 계획이 있냐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7개 시설이고 거기에 또 국가가 30%, 자치단체가 70%를 가지고 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액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학교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기반시설부담금에 의존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용지부담금이 가장 큰 재원으로 저희들이 전출금 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데 일곱 가지 분야를 나눠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장의 의지에 있어서 도로로 세입 재원을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 대해서 세입 재원을 지출로 치중을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인데 무슨 학교에 전출해야 될 재원 자체가 미비하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 위원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어제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환급에 대한 문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재원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대부분을 학교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출을 해 주겠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종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재정 계획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에 계신 분이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김태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정책적인 의지를 학교 측에 그리고 어떤 공공시설에 많이 배분할 것이냐는 일반회계를 전체로 잡히기 때문에 그 재원 배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명시하기에는, 총괄적으로 세입을 잡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판단…….

金泰勳 委員 대략 이러한 특별법에 의한 법에 명시된 그게 목적세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니, 목적세인데 그것을 재원 자체를 그 분야에 무조건 사용하게끔 되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개략적으로는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때 어느어느 분야에 지출을 어떻게 하겠다고 판단 안 합니까?

그런 사이즈의 문제이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어떠한 재원으로 어떠한 수입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지출을 어떻게 쓰겠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결정된다고.

金泰勳 委員 그것이 결국에 대전시의 학교에 관련된 학교부지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집행기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결국에 우리 대전시 교육의 문제가 대전시 교육청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절대적으로 시장의 의지와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우리 대전시 교육이 발전되고 또 결국에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인적 자원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키워내야지만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가 이러한 교육 측면에 있어서 책임지고 있는 태도가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 적극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뿐만 아닙니다.

기반시설, 법에 명시된 사항 자체도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미온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시기 바라고, 재원 지출에 대한 계획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이러한 세입 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시점의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승인 이후에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조성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교육청에 대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토지 및 주택의 분양공고 시이며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 시점은 토지 또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시점입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사업이 준공된 이후 개발이익이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용지 각각의 분담 재원을 확보하는 시기의 편차는 약 3, 4년에서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교육재정에 가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 기채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행정적인 시차의 불일치 때문에 또 촉발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행정집행 또 재원의 확보의 불일치성 또 세입 재원에 대한 교육청에 전출의 총체적인 부실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지금 금년도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에 서남부권에 대한 학교용지확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또 촉발시켰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검토 잘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대전시 교육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뭔가 발전방향에 의지가 있는 계획을 향후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학교설립 당초 숫자는 대략 몇 개 학교가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지금 특수학교, 유치원을 포함해서 서남부권에만 17개 학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은 1단계만 아닌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서남부 1단계만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2, 3단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학교설립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자체나 공사에서 주는 도시개발계획과 이것에 따라서 입주세대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수용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그 1단계 개발 시 학교가 미설립 되었을 경우에 교육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어쨌든 토지보상되고 개발은 지금 차곡차곡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 안 되었을 때에 교육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잠깐, 답변을 조금 이따 해주시고.

혹시 우리 시 기획관리실장에게 감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이 부분 조금 더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건축협의를 해줄 적에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안 되고 시에서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확보가, 저희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안 이루어지면 설계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결국은 못 짓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되는데 건축허가가 나갈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학교 없는 택지개발이 되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인근 학교나 원도심으로 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의 그러면 대책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金泰勳 委員 이렇게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저희는 시와 협조 요청을 구하기를 학교 설립하는 것은 2, 3년 전부터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용지 확보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했을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재원 자체를 또 학교부지 확보에만 전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재원자체도 미비하고 교육청은 지금 그러한 확보, 시에서 이러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재원 자체가 전출이 안 되면 못 짓겠다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현행법을 검토를 해보면 이 스크린을 한번 봐주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살펴보면, 제2조제13호는 공공시설을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한 공공시설은 제65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에 예외 규정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학교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어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 완화 조건으로 부지에 기부채납만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로 다른 여타 시·도에서 그러한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시키는 조건으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금년에 인천에 한화건설에서 개발한 논현지구에서 학교용지 6개소를 기부해서 지가 896억원 정도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은 결국에 다른 여타 지역과 특혜시비나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될 때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세수 확보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보다는 결국에 그때그때 사안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나갈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도 가용재원이 연간 800억원 내지 900억원뿐이 안 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개발업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가 시교육청과 교육청의 애로사항 이러한 숙제를 풀어보는 안은 어떤가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러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장이 전문가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서남부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용적률을 더준다는 얘기는 과밀로 개발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남부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용적률이 190% 정도이고 실제로 그러한 조건으로 택지분양이 다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구수용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광역교통계획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어떤 용적률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개발계획을 다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개발계획에 적용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시가지 그러한 어떤 재개발사업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결국에 지금 구도심권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뭔가 여러 가지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남부권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한두 개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답변했듯이 17개나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확보인데 재원확보 지금 우리 시청 입장 들어보면 아예 계획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매년 학교용지부담금이 기반시설부담금 가지고 매년 이렇게 교육청하고 티격태격하면서 사회문제로 발전시킬 것입니까?

법적으로 규정만 안 하고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시에서, 어렵더라도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렵더라도 풀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여타 시·도는 그러한 문제가 없어서 저것을 했겠습니까?

대책이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현행법상에 예외규정을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개발업자가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본인들이 손실을 보면서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학교 한 개당 용지 지가로 보면 대략 100억원 전후반이 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만큼만 뭔가 인센티브 적용을 해주면 뭔가 다 양자가 서로 간에 해결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의 이용개발 계획에 따른 그 법에 예외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여타시·도 지차체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또 이러한 부분을 이용한 거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래서 서남부 1단계는 사실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다 그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바꾸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단계를 밟은 상황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시에도.

엑스포 국제전시구역에 학교용지 확보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약간 바꾸어 주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서남부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개발계획 단계를 다시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측하게 된다고 하면.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도시계획 절차를 다시 밟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지로 주택건설사업자들한테 택지를 어떤 특정한 조건으로 분양이 다 완료되었고 대금지불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구수용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픽스된 상황에서 그러한 조건으로 택지가 분양이 된 것입니다, 완료까지 다 되고 대금까지.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사적인 어떤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시적인 맥락에서 보더라도 실제적인 계획된 도시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완화에 의해서 어떤 밀도를 부분적으로 올리는 이러한 문제는 도시적인 맥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판교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과 유사한 지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에 대해서 조성원가의 25% 적용받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70% 적용을 받도록 부칙을 개정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유사한 어떤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탄력이 받는다면 저희들이 재정을 약간 적게 투입하더라도 학교용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더욱 더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향후 속도는 완화시키겠지만 서남부 2단계는 이러한 도시개발에 대한 체계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지금 현재 2, 3단계 283만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구상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을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인센티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탄력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시고, 이 부분도 결국에 지금 초·중학교 같은 경우 조성원가에 100분의 25%, 고등학교 100분의 70%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것도 지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개발업자들 자체가 그렇게 손해나면서 부담할 것이라고 판단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결론이 안 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안 된다고 서남부 1단계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점에서 한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우리 집행기관의 행정적인 노력은 얼만큼 해야 하는가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결국에 학교설립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만 전가시킬 것 또 대전시만 고민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한번 재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사업자들과도 뭔가 긴밀히 한번 접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1단계가 지금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후에 개발계획이 지금 예측되고 있는 서남부 2단계, 3단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개발업자들에 대해서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러한 인센티브 적용을 우리가 이제는 검토가 되어서 그것이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꼭 집행기관에서 명심을 하셔서 향후 개발이나 또 재개발·재건축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지역에도 이러한 부분에 뭔가 우리의 행정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인적자원의 경쟁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단계가 지식기반의 무한경쟁체제로 급변하게 재편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은 국가의 명운 또 지방정부의 명운이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설립 비용부담 주체 문제를 현행 법령의 틀이나 관행을 유지한 채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단 한 발자욱도 진전시키지 못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개발사업과 학교설립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전시도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든가 뭔가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발전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仁植 委員 잠깐, 이것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보충감사입니까?

金仁植 委員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과 또 대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어떤 촉구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가 서남부권 1단계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유보하겠다는 발표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맞서서 학교설립 불가 및 분양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생수용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개발사업을 연기할 뿐만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에도 학교설립이 어렵다는 내용을 삽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장은 지난 10월 11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단 학교설립공사를 착공한 뒤에 진행과정에 따라 돈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대전시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도일보 10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 성공 및 주택가격 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1차적으로 어쨌든 학교가 없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학교시설과 학군이겠지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仁植 委員 예, 우수한 학교시설과 학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10년 서남부권 1단계 개발이 완료되어서 입주가 시작될 경우에 만일 대전광역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학교설립이 안된 상태에서 이 분양을 실시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납니다.

대규모의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그로 인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공들여 왔던 서남부권 개발사업의 실패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인 책임은 지금의 대전광역시장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최악의 사태에 대해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우리 박성효 시장님의 강력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걱정의 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원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대전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두 분이 대표로 발의하셨는데 한 분은 지방재정을 걱정을 하셔서 경감해 주는 법안을 발의하셨고 또 한 분은 그나마 열악한 재정을 더 압박하는 이런 법안을 제출하셔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제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세원을 보면 국세가 80%, 지방세 20%를 이렇게 지방자치가 시작된지가 벌써 20여 년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세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지방의 재정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제도상 문제점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각오 좀 한마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元根 학교용지에 관해서 국가가, 즉 국가가 2분의 1 책임지고 지방에서 2분의 1을 책임집니다.

원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에 관해서는 누가 부담하는 것을 떠나서 우선 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하더라도 해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16개 시·도에 보면 그러니까 막대한 학교설립 재원이 경기도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너무 쏠리니까 학교의 본연의 교육을 위해서 쓰일 돈이 경기도에만 막 쏠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지방책임 반, 국가책임 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이 서남부권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그것 지나고 나면 그러한 돈이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투자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전도 이득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인데 시청도 좀더 강직한 의지를 가지고 좀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도 필요없는 학교는 짓지 않고 규모도 적절화해서 최선의 교육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참 환수되고 어려운데 하여튼 중앙하고 긴밀하게 대처해서 어떻게 되든 차질없이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제도개선과 국비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여러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담아서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서 학교없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우리 150만 시민이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에 걱정을 안 하도록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이나 교육청에서 지금 노력했던 것보다 더 노력해 주시를 빌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헌법」, 「교육기본법」에 의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제도를 폐지했으나 중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어 폐지되어야 한다.” 라는 시민의 제보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다음, 학생의 제보내용입니다.

“제천으로 이사를 하고 전학을 가려했으나 10월 31일 이후에는 전학이 불가하다는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집은 제천인데 혼자 남아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전학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세요.” 하는 제보 내용인데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가족 중에 비정규직 및 임시직 처우개선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타광역 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시민제보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본 위원회에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강진수
기획관리국장이치범
교육정책담당관최재천
혁신복지담당관윤문학
공보감사담당관이병기
초등교육과장이항기
중등교육과장김덕주
과학직업정보과장강신곤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전태훈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김동엽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김창규
관리국장김철환
서부교육청교육장양병옥
학무국장서헌식
대전교육연수원장이정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진동
대전평생학습관장이상영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원주
한밭교육박물관장박종현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백봉흠
대전교육정보원장류재균
○參考人
기획관리실장송석두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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