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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07년도 제5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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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제5일차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보건환경연구원


日 時 : 2007年 11月 1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9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委員長 金學元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홍목.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홍목, 김학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홍목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 주시고 계시는 김학원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총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63쪽, 2007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의 건강과 위생지킴이 역할을 하시고 또 대전시의 토양 및 대기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럴수록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또 굉장히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람들이 또 위축을 받고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공기질이라든가 또 각종 세균 번식부분 이런 부분들도 증대가 될 텐데 하절기와 동절기가 보건환경연구원 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밖에 외부 환경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금년에는 특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공무원들은 중심을 잡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에 보시면 학교급식 대상 식중독 검사 실시결과가 2005년부터 2007년도 9월 30일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한 일이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

金泰勳 委員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출한 자료에.

양성건수는 제로 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식중독발생 건수는 결과 자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1일날 매봉초등학교에서 접수가 되었었는데요.

검사결과는 불검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식중독 검사결과 문제되었던 건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양성 건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양성 건수는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양성 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한 건이 있기는 있었는데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金泰勳 委員 6월달에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문제 되었던 것이 내동초등학교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매봉초등학교입니다.

金泰勳 委員 매봉?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매봉.

金泰勳 委員 매봉.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때 23명이 복통과 설사증세로 신고를 받아 역학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항생제를 먹으면 균은 검출이 안 된다고 그래요, 배설물에서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것을 식중독이 발생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냥 안 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준 자체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항생제 투여 시에도 검출이 안 된 경우가 있고요.

또 법정 식중독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살모렐라, 포도상구균 등등, 이질 해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 외에 다른 병원균에 의한 증상일 때는 현재로써는 검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문제가, 우리 학교에서 그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본 위원이 내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몇 건이 이번 하절기 때 식중독 관련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 행정체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 당국은 여러 가지 문제발생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 학교상 불이익 이러한 부분 때문에 초동에 진화를 시키려고 보고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학교장들이 교육청 보고도 안 하니까 교육청은 물론 모르니까 우리 시나 역학조사 관련 기관에 보고도 안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더 있고 이러한 유사사례 발생건수가 더 있다고 봐요.

우리 행정시스템 좀 개편하고 뭔가 문제 보안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위원님 말씀하신 견해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학교에 대한 행정처리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차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접촉을 해서 그런 방향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접수 받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거기에서 결과부분만 내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 또 환경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능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 능력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문가라고 봐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시스템의 문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한 그래도 행정기관 중에서 제일 전문가 그룹이 있으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과 또 시교육청에는 이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학교급식담당에서 하나요, 평생체육과에서 담당하겠네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거기 보건 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보건 파트가 따로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그 부분하고 3개 기관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협의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적절한 대응조치, 문제 발생 시부터 대응조치 그리고 결과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러한 부분이, 이것을 감춰서, 덮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단 모 A라는 학교에서 집단설사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되었든 식중독 요인이 되었든 무슨 요인이 되었든 그러한 문제가 결국에 감춰서 될 부분이 아니라 투명하게 오픈이 되어서 그러한 시설의 문제면 시설을 개선시켜 주고 식중독의 문제면 식중독 문제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으로 문제 진단이 되어서 그러한 해법을 찾아줘야 한단 말이지요.

그래야만 우리 성장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학습활동을 정확히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2005년도부터 단 한 건도 없어요, 식중독으로 문제된 것이.

그런데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요?

결국에 그것은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는 아녀요.

결과만 가지고서 이 자료는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문제 확산을 조기진압 하려고 항생제 투여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다 봉합시켜 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위험요소는 계속 상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오픈 시켜서 그러한 개선안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3개 기관 담당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러한 주변환경개선 또 식중독에 대한 대처 부분 이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협의하셔서 그러한 부분이 오픈 되어서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사례별로 정리를 하고 식중독 말씀하신 대처능력이나 해결방법,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협의체를…….

金泰勳 委員 홍보가 아니라 그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뭔가 행정시스템을 만들란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형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시민보건과 보다 질 높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지역방송 심층보도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해야 할 중대형 트럭이나 중장비들이 연료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경유 대신 등유를 많이 주입한다는 뉴스를 접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유사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많이 생기면서 대기오염도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대기자동측정망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대기자동측정소가 7개소가 되어 있지요, 우리 대전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權亨禮 委員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는 구성동, 문창동, 읍내동 그 다음에 성남2동, 문평동 그 다음에 정림동, 둔산동 이렇게 7개 되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측정 항목도 보면 17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고요.

또 전광판을 보면 경성큰마을 네거리하고 동부 네거리, 시청에 설치해 놓고 연구실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자동측정망 위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치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치선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측정지점 선정할 때는 사전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지역별로 주거지역 또 녹지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대표지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포괄성이라든가 교통량 현황 또 오염시설 분포도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명확히 우리 원장님은 알고는 계시는데 현 지금 대전시의 대기오염측정망이 위치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사실 이것이 합리적으로 잘 위치선정을 했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현재 위치를 보면 문창동, 읍내동, 구성동 이렇게 죽 7개 위치를 지도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동은 주로 주거지역으로 지역 대기오염도하고 중금속오염 대기측정망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창동 주거지역 같은 데에 중금속 측정망이 필요한 위치에 들어가 있다고 보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문창동이 상업지역을 대표해서 설치가 되었고요.

중금속 측정망은 저희가 네 개 지점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0년도인가 저희가 인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죽 운영이 되던 지점이고요.

단지 하나 유천동에서 측정하던 지점을 정림동 측정소가 생김과 동시에 유천동 것을 정림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창동…….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굳이 얘기 하는 것은 우리가 대기오염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대기오염량이 많이 배출된다는 그런 위치를 찾아서 설치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보면 주거지역이라든가 또 중금속이나 도로변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실제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에다가 측정소를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것은 태화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문창동 부분 같은 경우는 문창동 부분보다는 대전역이나 충무체육관 네거리, 부사동 5거리 이쪽 위치가 더 타당하다고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구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렇지요?

거기는 그대로 대기가 상당히 좋은 곳인데 구성동에다가 지역대기오염도하고 중금속오염도를 설치했다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중금속 관계는 환경기준 설정되어 있는 것이 납 한 가지 항목입니다.

납은 한 10년 전까지는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4메칠납(4-methyl-Lead)하고 4에칠납(4-ethyl-Lead)을 첨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대기 중에 납 농도가 다량 함유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사용중지하고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고 현재도 환경기준에 약 10분의 1 정도…….

權亨禮 委員 중금속 측정망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탄진 공업단지라든가 주로 그 주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구성동에 지역대기 오염도하고 중금속 측정소가 거기에 두 개 다 설치되어 있는 거냐 하는 거지요.

지금 위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평동도 문평동 파출소 앞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탄진 공업단지 근처니까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남동도 주로 주택가인데 주택가도 이것이 지금 지역대기오염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용전동 네거리나 삼성4거리 좀 교통량이 많은 데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한 데다가 중금속이나 도로변 측정을 같이 이렇게 묻어서 설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치위치를 좀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또 교통량이나 오염시설 분포도가 많은 것에 설치를 해서 우리가 오염총량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취약하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 타당성이 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측정망 설치지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지 교통량이 많고 여기가 적지다 하는 지점은 대부분 도로변이 아니라 공원으로 묶여있어 가지고요.

측정소 설치를 못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신진자동차 앞에 도로변 측정소 한 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데도 사실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교통량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지역이 언젠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경될 염려도 있고…….

權亨禮 委員 신진자동차 앞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는 경성큰마을 네거리나 갤러리 쪽으로 설치를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그런데 도로변 조금 공한지 있는 데는 공원으로 묶여있어서요.

시설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가을에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데도 대기측정소는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법」을 개정을 해달라는 요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표본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위치선정의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대기오염도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전할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순수 이전비, 건물 짓는 것은 한 2,000만원 정도, 이 정도면 가능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중금속 측정지점이나 이런 것은 수십년 동안 환경부에서부터 죽 운영을 해오던 것을 저희가 중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지점 변경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 및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것저것 검토했고 그리고 측정소 하나 설치하다 보면 저희가 적당한 위치다 생각하는 지점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이 공공건물 아니면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니 주로 설치지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표본적인 추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중금속 측정망이 정림동 주택가라든가 구성동 이런 데 위치한다는 것은 표본 추출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와 잘 건의하셔서 위치선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그런데 측정망설치가 공업지역에서 읍내동하고 문평동 되어 있고요, 지금 구성동은 사실 녹지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이런 데도 측정을 해서 대전시 전반적인 오염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데만 설치하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역 포괄적인 차원에서 녹지지역도 하나 넣고 주거지역도 하나 넣고 상업 이렇게 넣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다음은 다중시설에 관한 실내공기오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중시설 이용실태를 보면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찜질방 등 다중시설에 관한 대기오염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權亨禮 委員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저희가 2006년, 2007년 해서 123건을 측정을 해서 세이브존 CO2 한 건이 기준이 1,000인데 한 1,200 정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초과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태료 한 200만원 정도 물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CO2 같은 것은 실지 배출원이 사람 호흡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300∼400짜리를 들이마시고 내뿜을 때는 한 4만 농도, 간단히 표시해서 이렇게 내뿜다 보니까 환기가 안 되었을 때에는 CO2 농도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환기문제 때문에 좀 지적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환경기준, 설정된 기준에 초과되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權亨禮 委員 CO2 부분 하나가 문제가 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지 시민들의 염려와 불신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염려들이 크다는 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해주시고요.

환기시설에 관한 어떤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대기환경개선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마지막으로 면역결핍증에 관한 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전염병 예방방법에서 정한 전염병의 발병 보고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실태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했을 때, 2006년도 172건의 건수를 의뢰해서 양성반응이 27건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에이즈환자 확증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3년간 실적을 보면 증가추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관리상의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지 또 어떤 형태로 이것이 감염이 되어지는 것인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감염 경로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에이즈 환자?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료 받는 것은 번호화해서 저희가 받고요.

그래서 의뢰한 것에 대해서 검사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성관계에서 온 것인지 또는 수혈에서 온 것인지 정확한 경로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지 개별 신원사항도 정확한 것은 공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것이 확증검사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준다면 이것이 어떤 경로과정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내용을 알아야지 예방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추적관리는 보건위생과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원장님 전혀 파악은 못 하고 계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저희들은 몇 건 왔는데 몇 건 양성 나간 것만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요즈음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거지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대전의 에이즈 환자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행정적 지도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은 알고는 있으나 이것을 우리가 쉬쉬하고 감추어둘 일은 아니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런 후천성면역결핍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본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로만 그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서 인력확보나 예산지원 등을 해서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업무분담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검사만 해주고 또 이것이 시로 보고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처능력이 좀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것이 쉬쉬할 일이고 전염병이 아닌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방지대책 홍보하는 것은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에도 지금 자료 보면 104명의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도 5,100여 명이 발생해서 983명이 사망하고 4,217명이 아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속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실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 서울, 대구 그 다음 인천, 강원도까지 전염병 관리나 역학조사 해서 전문담당과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은 광역시면서도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서 업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 좀 도와주셔서 전담부서가 생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權亨禮 委員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의뢰 들어오는 것 검사지 자체 검사는 많이 할 수 없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저희는 확증기관이기 때문에요.

1차 검사기관인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간이검사하고 그 다음에 의문이 생겼을 때…….

權亨禮 委員 의뢰 온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 자체 검사의 권한이 거의 없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자체로 검사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를 우리가 연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權亨禮 委員 보건위생에 전체적인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보건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건강 이상에 많은 힘을 쏟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동기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행정수요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의뢰가 왔을 때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 연구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측정망 운영, 하천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소음ㆍ진동, 토양은 구에서 가지고 옵니다만 이런 측정망 운영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요.

이번에 농수축산물검사소는 도매시장 내에서는 저희가 수거권을 갖도록 이렇게 조례의 개정을 위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는 수거를 할 수 있지만 또 유통과정에서는 아직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거권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연구원의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검사를 하지 못하는 분야 이런 내용 등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감당을 해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얼마 전 각종 언론에서 학교 인조잔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다라는 보도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의뢰를 요구하는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거기가지는 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인조잔디를 고무분말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수지로 주성분으로 하는 공산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자원부 공인시험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맡아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환경보전법」에 규정된 항목이나 방법, 그 다음에 보건 쪽 그렇게 규정된, 지정된 품질하고 관할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 성분 검사 이런 것은 저희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기술개발 미흡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의 설치물들이 없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발들로 인해서 학교에 그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기능이라든가 장비를 보강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인조잔디나 등등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적인 오염 물질이 발생된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분석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하고 맥이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영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기능을 확대해서라도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라든가 또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인조잔디 같은 데도 납 같은 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회있는 대로 검사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얼마 전 “오정동 사거리 도로변 수산시장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많다.” 라는 충청투데이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朴喜辰 委員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 실적은 없고 지금 체계가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는 일차 전부 차집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오염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원장님 취임하실 적에 기존에 연구원에서 하는 방법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대처해 나가겠노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역할을 보면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하신 내용은 사실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죄송합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주변 환경오염 다 시킨다 이런 큰 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해 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수산물시장이 아니고 도로변에 수산물시장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종말처리장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수구로 내려가는 물이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무슨 종말처리장을 통해서 내려간다는 말씀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제가 알기로는 가정 하수까지도 전부 다 차집이 되기 때문에 그 주위 유사 수산물시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하수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전부 다 차집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확인해 보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시내 전역은 오수가 전부 다 가정 하수까지 차집이 되니까요.

朴喜辰 委員 그 지역은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고, 기사 내용은 “그로 인해서 물고기가 죽는다.” 라고까지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각한 현상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시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죄송합니다.

1차적인 행정적인 조사 사항 이런 것은 죄송하지만 구청에 있고, 구청과 협의해서 합동으로 확인해서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도로변에 법에서는 문제가 없는 내용이지만 그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소들이 다수 증가함으로 인해서 물고기까지 죽는다는 이런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해 보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또한 지금 대전에는 결핵환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

朴喜辰 委員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결핵환자가 20명이고 2007년도에도 현재 20명이 보균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핵환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핵에 대해서는 검사나 이런 데 관여를 않고 있다 보니까 환자 파악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朴喜辰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의 영역 밖의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그렇습니다.

대한결핵협회하고 보건소에서 결핵은 취급을 하고 저희 연구원은 결핵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 2년 내에는 저희가 관여하도록 된다고 합니다.

朴喜辰 委員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드렸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시민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로 인해서 다수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발견됐을 때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린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수산시장의 세척물로 인해서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결핵환자가 다수 증가하고 이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

朴喜辰 委員 다시 질의드릴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朴喜辰 委員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사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결핵 관계는 결핵협회에서 1차…….

朴喜辰 委員 결핵이든 골프장의 잔류농약이든 지역 유해업소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돼서 문제가 발생되든 그게 확인이 되면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사 수산기관 이런 것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차적으로 구청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필요시에 저희와 합동조사를 하든 또는 채수해서 의뢰를 하든 현재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핵관계는 결핵협회에서 1차, 2차, 3차까지 검사를 현재 다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양성이 됐을 때는 거기에서 환자관리까지 하는 체계로, 결핵 전문회사가 상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결핵은 전문 결핵협회에서 한다고 하고, 지역의 업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의 대책은 없냐는 말씀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어떤 기준 초과나 문제점이 생겼으면 1차적으로 저희는 합동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 통보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수축산물도 잔류농약 물질이 검출이 된다면 바로 농업유통과에 통보를 해서 폐기는 거기에서 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고, 저희는 행정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직접적으로 조치나 이런 데는 단독으로는 거의 관여를 못 하고 있고, 필요 시 행정기관과 합동으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인조잔디 등에 관한 내용들은 공산품이라고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朴喜辰 委員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기능을 보강하고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장비가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되면 사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행정기관에 통보는 하시겠지만 그외 다른 방법으로도, 예를 들면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가 해서 문제 발생된 내용이 해결될 수 있는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성실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요즘 추위가 갑자기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감기에 걸리시지 않으셨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仁植 委員 하여튼 150만 대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세출 예산에 2억 940만원 계상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仁植 委員 우리 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사회 동료위원들과 또 협의해서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쪽인데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권형례 위원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세심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을 위한 대상은 지금 몇 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리고 대전시 관내에 해당되는 시설은 몇 개 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정된 시설은 지하상가 또는 백화점 대형주차장 등 17개 군이 규정이 되어있고, 우리 대전시내의 시설은 총 257개소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실내 공기질 검사를 위한 인력은 지금 총 몇 명이고 그리고 장비는 어떠한 것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은 총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 연구관 1인하고 연구사 3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격자 중에서 한 명을 곧 보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되겠고, 검사장비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그러니까 GC메스(GC-MS), 그 다음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LC),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CO₂측정기, 오존측정기, 이산화질소측정기, 라돈(Radon)측정기 그 다음에 배양기, 전자저울, 미니볼륨 에어샘플러 등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은 권고기준항목 시 그렇게 필요한 거지요?

유지기준 항목 검사 시에 또 별도로 필요한 장비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별도로 뭐뭐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유지기준에 CO₂, CO 등은 유지기준 측정항목이고요.

金仁植 委員 CO₂하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CO₂, CO 그 다음에 미니볼륨 에어샘플러 그 다음에 지시메스(GC-MS) 등은 유지기준 항목에 필요한 것이고 라돈(Radon)측정기나 이런 것들은 권고기준 항목 측정에 필요한…….

金仁植 委員 전문적인 용어라서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면 평균적으로 1회 검사를 하시지요?

1회 검사를 하는데 보통 하루에 검사 횟수가 1회 정도 되나요, 검사를 하실 때는, 시설에 따라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대개 보면 1층 매장, 2층 매장 이렇게 있을 때는 같이 하고요.

金仁植 委員 층별로 다르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仁植 委員 같은 시설이라도 고층도 있기 때문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아파트 경우도 동, 호수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1회에 몇 명이나 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저희가 지금 미니볼륨 에어샘플러 이것은 8시간 정도 시료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한 2인 정도가 가서 설치해 놓고서 그 다음에 몇 군데를 설치하고…….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소요되는 인력이 보통 몇 명이, 1회에 소요되는 인력, 검사 시?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인력은 2명이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줘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거기에서 다른 것은…….

金仁植 委員 중요한 항목.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우선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기존시설에는 CO₂입니다, 탄산가스.

이것은 환기가 잘 안 될 때는.

金仁植 委員 예,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연소시설에서도 다량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기가…….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CO₂하고 항목, 중요하게 항목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또 하나요?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줘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나머지는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은 신규 시설 이외에는 거의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이런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장비가 몇 대 정도 필요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CO₂는 CO₂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되고요.

金仁植 委員 예, 1대?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미세먼지는 미니볼륨 에어샘플러 이게 한 군데에 한 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 장비들이 상당히 무겁고 아마 옮기기도 어렵고 그럴 텐데 이 장비 두 대를 두 분이 검사를 하시기에 인력은 부족하지 않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환경과 인원이 이것 외에도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원 전체적인 운영체계가 인원이 약간 부족한 상황에서 각 과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이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전체 다 커버를 하려면 많이 부족합니다.

金仁植 委員 어려우시지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仁植 委員 알겠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다중시설에 대한 업무추진은 지금 어떠한 사항으로 하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법적으로 1년에 연 1회 자가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가측정 사설기관이 대전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자가측정 문제는 사설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수요에 의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수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仁植 委員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기질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키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그때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또 환기설비 위반했을 때 조치에 관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교육은 행정기관하고 협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무슨 협회에서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환경보전협회.

金仁植 委員 환경보전협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어서 여쭤보고요.

2005년 5월 30일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전국 시ㆍ도의 실내 공기질 측정사례를 살펴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사례는 서울이 15개, 부산이 2군데, 인천 2개, 대구 1개, 경기 4개, 충북 2개, 전남 1군데, 제주 2개 또 경남 10개였거든요.

우리 시는 그때 당시 측정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에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2006년도의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사례는 서울이 11개, 부산 4개, 대구 1개, 광주 1개, 대전 1개, 경기 7개, 충북 3개예요.

대전시의 개선명령이나 과태료의 부과 건수는 2006년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1건으로 아까 권형례 위원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세이브존 IAC대전점으로 CO₂의 유지기준 초과였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仁植 委員 그래서 과태료를 2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단 말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仁植 委員 그런 사안인데 2005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보면 한 건으로, 아까 앞서서 타시ㆍ도 비교 말씀 드렸습니다만, 타시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사례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차 사설기관 검사 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이것만 재의뢰되는.

金仁植 委員 잠깐만, 1차 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1차 사설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을 만한 것을 다시 행정기관에서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적게 되어 있고, 그리고…….

金仁植 委員 그러면 1차 사설기관은 어디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과학분석센터입니다.

신탄진에 있는 과학분석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1차 사설기관인 과학분석센터에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곳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그런 곳만 가셔서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행정기관에서 대형 기관, 좀 문제점이 있을 만한 데…….

金仁植 委員 그런데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타시ㆍ도도 다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검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차 시설기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개선명령이나 이런 과태료 부과 이런 사례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해서 가서 검사를 하시는 경우 같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2006년도, 2007년도 실적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06년도는 몇 건이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2006년도가 65건 검사를 해서 1건 초과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아니, 검사실적 2007년도는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2007년도는 현재까지 58건 우리가 검사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검사를, 또 1차 시설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위반 내역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가 우리 대전에서는 정말 전국 최고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네요.

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렇다면 1차 기관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검사를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 건 외에는 없다는 그러면 정말 이것은 한편 생각하면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공기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 공기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눈 떠서 계속 24시간을,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들어지네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고민해 보시고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仁植 委員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17개 시설과 우리 시에서 2006년과 2007년도에 비교한 실적을 한번 대조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검사대상 시설선정에 굉장히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대상 선정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도 상가시설의 검사실적이 여기 보니까 없어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지하도 상가시설의 검사실적이 전혀 없고요.

대전역도청 간 지하상가에 대한 검사실적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에 대한 검사가 미흡했어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은 있어요.

있는데, 동부고속터미널에 대한 검사가 빠졌고요.

또 미술관에 대한 검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시립미술관이나 예술의전당에 대한 검사가 없었고.

또 실내 주차장은 여러 곳을 하였지만 정작 우리 대전시청 여기 주차장에는 거기에 대한 검사도 빠져 있었고요.

또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서는 대전역의 검사를 2년 동안 한 번밖에 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이거든요.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는 대상시설인 것 같거든요.

이러한 대상시설에 대한 검사가 누락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점검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보면 아까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실시를 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것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법적근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장비를 갖추고 측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자가측정을 해서 그것을 어디에다 보고를 하나요?

누가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자가측정 관계는 구청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고가 들어가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구청에서는 그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참 이런 것도 그래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원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도 저희로서 난감합니다.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데 저희들이 어떤 책임에 대해서 추궁을 드릴 수도 없고 책임추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 감사는 우리가 문제점을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서로 머리를 함께 맞대고 고민하자는 뜻에서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군요.

물론 그런 행정상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정된 인력과 어떤 장비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물론 그 절차는 들었습니다.

자가측정을 해서 그 측정을 한 것을 구청에 보고를 해서 구청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말씀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절차상에도 굉장한 문제점이 있어요.

자가측정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측정을 하는데 제대로 보고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이 함께 입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문제점들을 자꾸 보완할 수 있게 관계부처나 시나 아니면 구청에게 건의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여러 가지 인력과 장비도 한계가 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효율적인 시스템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검사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4월, 6월, 7월 그리고 8월 이렇게 월 5일 내지 6일간 실시를 했고요.

9월은 모닝빌아파트 검사를 1회 하였습니다.

1월에서 3월과 또 9월, 12월 이것은 실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도 58건을 3월에서 5월 또 6월은 1일, 7월은 없고 또 8월에서 9월에 검사했는데 2006년도와 같이 1월에서 2월의 동절기 기간에는 검사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물론 아까 1차 시설 기관에서 이 부분도 검사의뢰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1차 시설 기관하고 아까 그 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이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상의 말씀을 드리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사실시한 특별한 사유도 물어보고 싶고 그랬는데 좀 다른 기관에 그것을 다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책임전가를 시키니까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관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3월은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오는 계절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검사횟수를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늘려야 됩니다.

꼭 건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12월에서 2월, 이 기간은 동절기 기간이므로 난방을 하잖아요, 문을 다 닫아놓고.

그래서 공기질이 더 나빠질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동절기에는?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봄철도 마찬가지지만 동절기에도 실내 공기질에 대한 검사를 아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1차 시설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건의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김인식 위원님 말씀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저희가 작년까지는 생활환경과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기보존과에서 일부 부분으로 감당을 하다 보니까 검사능력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활환경과가 마련이 되었고 또 인원도 보충되고 하면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검사 건수나 이런 시설, 동절기 또는 4월 이때 중점적으로 검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공기질 측정업무와 관련한 것인데요.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 대전시에 종합감사 시에 실내 공기질 측정업무 소홀로 주의를 한 번 받으신 적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仁植 委員 위법 부당 내용과 처분지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검사결과 처분요구서 본 위원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검사업무를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아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仁植 委員 여러 가지 내용은 있지만 본 위원이 짧게 시간관계상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감사지적 이후에 개선된 사항이 뭐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저희가 2004년도 5월에 시험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본 예산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

金仁植 委員 2005년 5월 30일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지요 2004년이 아니라?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그래서 2005년도 장비를 구매하고 하반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검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철저히 분석 검토하셔서 실내 공기질 측정업무에 대해서 검사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회충 검사를 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委員長 金學元 그 일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어린이놀이터는 안 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아파트 놀이터만 대상으로 검사를 했고 개인주택은 저희가 한 실적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각 일선 구청에서도 의뢰한 바가 없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공원 이것은 구청에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시로 측정이 가능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의뢰하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일선 구청에서 의뢰할 때 수수료 받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구청에서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알았습니다.

농수축산물검사소가 노은농수산물시장 내에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되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委員長 金學元 장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7종 48점이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30여 점은 설치가 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달 말까지는 거의 설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쓰던 장비 중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일부 이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되면 우선 금년도 장비는 완전 설치에 대해서 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외국에서 수입하는 장비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조금 저희가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금년 내로는 설치가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이달 말까지는 설치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아무튼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서 부정불량 농수산물 유통근절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김학원김인식김태훈권형례
이상태박희진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홍목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종헌
가축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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