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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07년도 제1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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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제1일차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보건복지여성국


日 時 : 2007年 11月 13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21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여성국

○委員長 金學元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상되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의 보호에도 사랑어린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조사와 현장확인 등 많은 노고에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나아지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하는 교육사회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금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7일 동안 시청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의견수렴사항을 바탕으로 시나 교육청의 행정집행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았을 집행기관에도 감사와 함께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들께서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감사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 김학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8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집행부 보니까 며칠동안 늦게까지 불이 많이 켜져 있던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하는 일이 바빠서 잘 못 했어요.

(장내 웃음)

金泰勳 委員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쨌든 유난히 비가 많이 왔고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시민들과 밀접하게 지근거리에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고맙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소망하셨던 부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노인 부분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노인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노인돌보미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또는 활동지원 서비스로 바우처를 제공하고 또 가족의 부담 완화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습니다.

안전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노인돌보미를 이제…….

金泰勳 委員 선택적으로 뭔가 서비스이용권을 받아서 월 27시간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원 내용은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 국장께서 잘 모를 테니까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 내용이 서비스 대상가구에 매월 일정액 약 20만원 정도의 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 총 27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이용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다른 우리 노인에 대한 무료지원사업하고는 다르게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이 필요로 해요.

월 3만 6,000원 정도 본인 자부담이 필요하고 차상위계층 이하 자에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 50%, 1만 8,000원 정도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이용 서비스 내용은 활동보조로 인한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기타 등등 대부분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 금년도 우리 대전시에서 ’07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 각 구별로 지금 총 5개 구가 402명의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신청건수 누계가 345명, 적합기준으로 판단 된 것이 323명 이렇게 해서 5개 구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거의 100% 완료가 되었지요.

대단히 잘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6개 다른 여타 시ㆍ도 단위는 이것이 지역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분석하기는 어려운 판단이 들고 6개 광역ㆍ특별시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사업량 자체나 추진실적 자체가 최하위는 다행히 면했습니다.

5위를 마크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지금 이 단순비교로 대전광역시 사항만 놓고 보면 대단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 비교라는 것은 상대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타시ㆍ도 것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자료 자체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추진실적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이러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광역시가 대략 사업량이든가 추진실적이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되어 있느냐, 질의를 했더니 5위로 랭크가 되어 있어요.

다행히 6위는 아녀서 다행인데 그나마.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도 올해 하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나 이런 것이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돌보미사업 목표는 원래 621명이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그런데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도 구청에 과장, 국장 회의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강제로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강제로 우리가 직접 심의를 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원하지 않고 그래서 저조합니다.

그런데 시ㆍ도간 보건복지부에서도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도 하고 자부담 비율도 다시 낮춰주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부분은 추후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도 포함되어서 결국은 어쨌든 시의 의지가 다른 5대 광역시에 비해서 추진의지나 이러한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일단 포괄적으로 마지막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제공기간별 돌보미 확보현황이 있는 그 부분은 현황 자체에서 그것은 우리가 자체판단을 해보고자 본 위원이 자료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가 지금 3번에 보면 교육훈련 기간별 교육실시 현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대전시 노인돌보미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사 사업들이 있어요.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제도, 유급가정 봉사원파견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그러한 부분이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러한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에 이러한 교육기관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그러한 지원서비스가 지금 흐트러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인가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인가 어떤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기관 자체도 뭔가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2007년도 들어서 사회적 일자리사업이니 지역사회혁신사업이니 이런 많은 37종 정도의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급기관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부처간의 관계라든지 또 보건복지부의 부서간의 어떠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방재원이라든지 공급관계 또 동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도 많은 고충과 혼선을 빚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전부 매칭펀드로 하고 또 정부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서비스사업을 올 들어서 많이 하는 것이 OECD 국가로서도 상당히 위상을 정립한다, 이런 취지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검도 해보고 평가도 해봐서 중앙부서에 저희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金泰勳 委員 이러한 교육 부분도 결국에 내용은 여러 가지 유사사업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인증기관 자체를 뭔가 통폐합 운영해서 혼선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인데 노인사업에 문제점이 지금 노인돌보미사업과 유사사업을 본 위원이 한번 뽑아봤어요.

보이시나요, 글씨가 안 보이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안 보입니다.

金泰勳 委員 안 보이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저는 보이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유감스럽게도 근시예요, 그래서.

(장내 웃음)

金泰勳 委員 어쨌든 내용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보이시는데 한 화면에 하나의 100%로 조정을 하니까 조금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 서비스 내용에,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가사간병도우미의 서비스 내용은 가정방문 가사간병서비스제공이고 서비스 제공시간 횟수기준은 없고요.

두 번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제도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교육서비스 연계활동 및 그러한 지역 내의 복지서비스 현황조사를 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급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신체수발,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서비스, 개인활동서비스, 우애서비스, 노화ㆍ질병 및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마찬가지 가정봉사원파견 서비스, 세탁서비스, 병원 동행서비스, 무료건강검진, 이ㆍ미용서비스, 우리가 금년부터 시행한 노인돌보미사업 역시 유사한 기능,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ㆍ세탁성 서비스제공,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할 수 있는 것이 중병을 앓고 계신 분들 체위변경이라든가 신체기능, 옷갈아입히기 이러한 부분이 조금 추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지금 우리가 노인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 사안별로 세세한 몇 가지가 있겠지만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큰 사업이 이 다섯 가지 사업이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의 주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나열해 드렸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좀 유사합니다.

金泰勳 委員 뭐 유사한 것이 아니라 똑같지요, 중복되는 거지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 말고는 대부분이 다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결국에 이러한 다섯 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서비스는 중복적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결국은 수급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선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는 운영비는 운영요원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교육차원도 그렇고.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부분이 지금 노인돌보미사업을 제외한 네 개의 사업은 무료사업이고 돌보미사업은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국ㆍ시비 또 구비까지 지원사업인데 결국에 국가사업을 지방에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교부세 부분이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패널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틀은 유지를 하고 운영방법은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여기에 관련된 담당자가 지금 한 분 계시지요, 우리 시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다릅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이 부서별로 조금 다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다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중복성에 대해서 혼선을 갖고 있는데 구청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고요.

구청에서 다 받는 사업인데 구청에서는 담당자 한 명씩입니다.

이 사업별로 실적 다시 평가 다 해야 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사업이 공급자위주 서비스정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급자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공급자위주로, 노인돌보미사업도 그 수혜자가 구청에 가서 접수를 해서 돈을 받고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서 그것을 다시 피드백 해서 재원을 받고 대부분이 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외에는 대부분이 공급자위주로 정책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적인 부분도 수급자 입장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두 가지 부분 답변을 해주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운영방법도 보건복지부나 그 외의 부서에서도 어떤 대통령 지시에 사회적 일자리 확충반안 또 사회적 서비스 확충방안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외국 사례 같은 것도 그냥 아무 검증없이 도입을 한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데 일본 같은 데에서 실패한 것도 그냥 도입을 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실정에 그리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했으면 수급자들도, 수혜자들도 만족도도 올릴 텐데 한 해에 많은 것을 쏟아 붓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이나 구에서도 혼란이 오고 또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업무량은 느는데 인력은 증원도 안 되면서 그래서 많은 고충을 겪는데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것 말고로 맞춤형간병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보건소사업에.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관계 요로에 건의를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급자위주의 정책이 확실합니다.

충분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도 없이 정책을 마련해서 그것도 막 급조로 정상적인 국회에 통과해서 이렇게 확보한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해서 시행도 어떤 것은 사회서비스적 혁신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딜레이 되었습니다.

7월에 한다, 8월에 한다 지침이 없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어떤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를 통해서 환류도 할 테고 또 지방에서도 많은 검토와 개선의지를 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결국에 우리 노인돌보미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유사사업들을 통합조정해서, 결국에 자치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스스로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자치를 한다고 하면 지방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우리가 교부세 문제 때문에 결국에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데 그러한 틀은 지켜 주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을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복사업인 것은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은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국에 지금 다음에 본 위원이 비교 분석했던 부분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첫 번째 유사사업들과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차별성이 없습니다.

우리 사업수행한 기관들의 간담회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앞에 나열했던 청소ㆍ세탁 뭐 일상생활 지원영역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과 유사사업으로 똑같고요.

유사사업으로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인돌보미사업은 조금 차별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 네 개의 이러한 사업들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수급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비스 횟수제한으로 인한, 횟수제한으로 인해서 부담감이 있고 더 시간은 늘릴 수 있지만 자부담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그러한 복지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보면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는 최대한 80시간까지 추가비용 없이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첫해 연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의 중복성 부분은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육기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급인력 간에 불공정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서 좀 주의깊게 보실 것은 지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같은 경우는 급여가 130시간 근무기준으로 월 한 6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돌보미사업 같은 경우 평균 135시간 정도 근무할 때 85만원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유사한 사업을 하면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어디를 선택할 것 같아요?

노인돌보미사업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당연히 고임금을 선택하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여기에서 서비스 내용을 한번 보세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사업은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이라든가 생활교육 등 대체로 수월한 업무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이 필요없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돌보미사업은 육체적으로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야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해봐도 조금 덜 받더라도 그러한 육체노동을 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간다는 거지요.

또 이러한 부분, 유사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조금 정리를 했었는데 노인돌보미사업에 제일 큰 문제점이, 노인돌보미사업에 큰 문제점이 아니고 전체 지금 노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제일 우리 시에서의 정책적인 문제는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뭐 중간에,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큰 틀은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받되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과정이나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또 구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다 내려주면 그쪽은 너무 어렵습니다.

시는 그래도 인력이 그만큼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러한 것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밑에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정리를 할게요, 동의 하시지요?

하여간 중간중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금년도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하고 종합적인 운영방법은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운영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라 시ㆍ도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통합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뭔가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인돌보미사업을 금년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검증도 해보고 해서 그것을 도입했던 것이지, 본 위원이 지금 첫 번째 질의를 했던 것은 노인볼보미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과 또 공급자위주의 그러한 행정서비스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뭔가 큰 틀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야 하니까 큰 틀은 유지를 하되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연성과 탄력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하면 뭔가 충분히 개선안이 나온다고 봐요.

그것이 결국에 기초단체에서 지금 열악한 인력구조상에서 효율적인 복지행정 행위가 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한번 다시 운영방법을 검토해 보시라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운영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겨울나기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청 내에 장애인 등의 편익시설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약 2,4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대부분이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150만 대전시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전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민선4기 출범이후에 빈곤층 밀집지역을 선정해서 모든 행정 또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 시키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의 다양한 사업 중에서 본 위원은 경로식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2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로식당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경로식당의 설치 목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제공을 하며 그 이상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1,000원이나 무료급식소의 형편에 맞춰서 실비로 식사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비와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또 무료급식소 지정은 구청장이 책임하에 지정을 해서 관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실비부담을 일부 해서 시비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시비와 구비가 5 대 5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실비부담이라는 얘기는 어떤 부분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되어 있는데.

金仁植 委員 힘들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아까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르신들에게 한 끼 점심식사를 무료로 배식해 드리는 것이 그 취지이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비를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경로식당 설치 목적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해서 식사를 못 하는 노인에게도 드리지만 또 어렵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경제능력을 갖춘 노인들은 복지관 같은 데도 1,000원을 내고 또는 100원 이렇게, 따라서.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비부담이라는 것은 원래 없고 그 어르신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자체적으로 100원을 받는 시설도 있고, 예를 들면 200원을 받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운영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받는 실비부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참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관계자 분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과 또 기관현황을 동영상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시 48분 동영상 시작)

(11시 52분 동영상 종료)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의 현실입니다.

잘 보시고 가슴깊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경로식당을 운영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먼저, 문제는 아까 동영상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경로식당 1식 지원단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비가 지금 3,000원이에요.

그리고 배달도식락도 2,3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로식당만 1식 지원가만 유독 1,700원이란 말이지요.

왜 이렇게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단가나 초등학생이나 다른 아동급식 지원비의 수준으로 조정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들의 무료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김인식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경로식당 문제가 아동은 3,000원인데 소 단위로 재활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무료급식을 하고 보통 대량 구매해서 구매 급식을 할 때는 단가가 낮아도 원활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회복지시설 운영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시 재정 여건만 풍부하다면 우리도 상향해서 반영하고자 했지만 저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1,7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량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아동급식지원비나 이런 것은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수혜 인원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000원이란 이 금액을 가지고도 양질의 급식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어르신들의 급식 수요자는 아동 무료급식하는 것에 오히려 더 적습니다, 인원이.

그렇다고 볼 때 1,700원의 단가는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시 재정의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동영상에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예산에 있잖아요.

특히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의 이런 부분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지원단가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상향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형편이 나은 대구도 1,600원 정도밖에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향 조정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재원의 여건이 된다면 부담을 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앞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봐 주시면 7개 타시ㆍ도 재정자립도가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 부산, 인천, 울산, 대구, 광주 이렇게 나와있지요?

대전시는 7개의 타시ㆍ도 중에 대전시가 71.1%로 재정자립도가 2위예요.

서울을 빼놓고는 우리가 제일 높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말씀하시고 또 대구시와도 비교를 하셨는데 그 수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100원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노인급식지원에 있어서는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개 타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최하위예요, 꼴지예요.

우리 시비로서 지원하는 것이요.

보세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 기타 등등 거의 다 시비로 계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시만 5 대 5로 시비와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시ㆍ도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제일 하위예요, 꼴찌예요.

재정자립도도 이렇게 높고 한데 우리 시의 지원금이 타시ㆍ도와 비교해서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것도 재정현평상 그렇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입장에서는 복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시혜를 하고 싶은 것이 원칙입니다.

金仁植 委員 당연하시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시 재정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고.

金仁植 委員 그러면 타시ㆍ도에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시비로 계상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시마다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도 있겠지만…….

金仁植 委員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특히 소외계층 같은 경우.

의식주, 굉장히 중요한, 특히 먹는 것에 대한 것, 이분들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20분~30분 걸어오셔서 무료배식을 받고 그날 한 끼 식사로 하루를 영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따 동영상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복지나 복리증진에 먼저 투입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전자에 드렸는데도 계속 예산타령을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비 징수를 하는 것이 24개 소 중에 10개 정도는 1,000원도 받고 800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10개는 실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일반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래서 14개는 완전 무료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많은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 농수산물 같은…….

金仁植 委員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 것인데,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 푸드뱅크 말씀 나왔으니까, 길어서 빨리빨리 요약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푸드뱅크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노인 어르신들이나 담당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노인 어르신들의 생각이 이렇답니다.

푸드뱅크가 뭐예요, 식당이면 식당에서 오후에 다 팔고 남은, 그야말로, 음식들을 오후에 오늘 음식은 그 다음날 시설에 전달해서 갖다 드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는 위생문제, 집단설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된대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주지 않고는, 냉동시설을 해준다거나, 그래서 보관을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식사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는 푸드뱅크에서 주는 음식을 대접하기가 어렵고 또 어르신의 입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다 식은 음식을 다음날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짜로 음식을 배식한다고 해서 이렇게 먹다 남은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항의들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푸드뱅크 자체도 굉장히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은 많이 있어요.

국장님께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산적이지 못한 데 우리가 시간소모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분권교부세 있잖아요.

분권교부세 비율도 우리는 5 대 5 비율로 지금 시비하고 이것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분권교부세, 예를 들면 우리보다 더 낮은 광주 같은 경우는 2 대 1 비율로 여기에 운영비를 지급해요.

그랬으면 그런 부분도, 분권교부세가 뭡니까?

저소득층 사업에 아니면 어떤 시설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량껏.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재원들을 이쪽에 늘려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시 재정이 열악하면.

국비,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 예산 투입을 더 시켜주세요.

그런 부분 그렇게 생산적으로 고민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늘 고민은 하지요.

金仁植 委員 고민만 하시면 안 되고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검토를 해서 하고 또 구비 부담도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거의 부담되는 정도로 검토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특히 우리 재정자립도에 따른 시비 대 구비 지원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검토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동구, 동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노인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10.88%란 말이지요.

굉장히 많아요.

대덕구도 13.56%로 다른 구에 비해서 수급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동영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더 추가되는 비용을 구청에 올려도 부족한 재원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YWCA 간사로부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시비 대 구비의 지급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충청투데이 8월 8일자를 보면 “복지비 부담의 경중에 따라서 대전지역 자치구별 생활여건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중략하고, “특히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17.7%에 불과해서 이같은 구조를 방치하면 슬럼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金仁植 委員 아직 많이 남았는데 쉬었다 할까요?

○委員長 金學元 예.

원활한 감사 및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金泰勳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오전에 의견개진을 했는데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로식당의 열악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식사하시는 공간이, 본 위원이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간략간략하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파악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셔도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느끼고 보고 듣고 했던 부분들을 소상히 말씀드림으로 해서 여기에 계신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것과 같은 생생함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장황한 설명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공간이 아주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11시 30분부터 배식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자리를 먼저 확보하시려고 10시부터 오셔서 앉아계시더라고요.

화면으로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1시 반, 12시에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미리 자리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10시부터 진을 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간 시간이 10시였었거든요.

저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점은 무지개프로젝트의 일환인 판암복지관 거기도 급식하는 장소가 굉장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식을 하는 동안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한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고 특히 중촌동 효심정, 국장님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보시니까 실정이 어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러 가지 충족하지는 않고 동시 집단급식을 많은 인원을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정말 문제점은 중촌 효심정은 실내공간이 작아요.

그래서 한 30명해서 빡빡하게 앉으시면 50명분, 이렇게 정도밖에 실내공간에서 식사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루 이용하시는 인원은 많게는 180명이에요, 적게는 60명~70명에서.

1년으로 따질 때 평균인원이 하루 180명이시거든요, 무료배식을 받는 분들이.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식사를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저기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장애우들도 참 많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까 동영상에서도 아침에 보셨잖아요, 땅바닥이나 계단이나, 아까 비둘기들도 날아다니지요, 벤치나, 이런 곳에서 식사를 드시더라고요.

정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물겨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특히 이분들은 본 위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한 끼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20분 내지 30분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쭤보니까 몇 분은 이 한 끼 식사로 하루종일을 해결하신답니다, 잘 하면 저녁에 라면을 드신다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노인 어르신들이 점심 한 끼도 따뜻하게 제대로, 좋은 장소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갖춰진 실내 공간에서 식사를 하실 수 없었다는 현실을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인지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협소한 주방시설 또 낙후된 조리시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가보니까 자원봉사분들 여섯 분, 적게는 세 분에서 많게는 여섯 분이 수고를 해주고 계셨는데, 어디는 주방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서너 평도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간지 며칠 안 됐거든요, 가을에 그렇게 덥지 않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시는 거예요.

거기 예를 들면 환기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땀을 흘리시고 그야말로 몸끼리 부딪치시고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어요.

여성 분 여기 관계 집행 공무들원들이 계시는데 주방시설이 협소한데, 잔치를 한다거나 그럴 때 여러 분이 오셔서 음식 장만하시려면 그 좋은 여건 하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이런 분들이 와서 일하시는데 최소한의 어떤 여건은,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갖춰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생 관련 기자재가 또 부족했어요, 위생 관련한.

예를 들자면 식기소독기라든가 건조대, 밥상, 아까 앞의 사진에 나왔었는데 어느 곳은 가보니까 밥상이 접이의자로 되어 있어요.

뜨거운 국물을 놨는데, 저희가 갔을 때예요, 접이의자가 어르신이 손을 이렇게 대셨어요, 그래서 접이의자가 푹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의 옷을, 정말 위험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그런 기자재가 다 넉넉하게 구입이 되어 있다면 좋은데 그것마저 제대로 구입이 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단체급식에 아주 기본이 되는 기자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1회 추경이라든가 보건복지여성국의 정책을 수반하시는 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러다가 위생사고가 발생할 때 이 책임 누가 집니까?

구청장이 집니까, 아니면 시장이 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지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로당 시설도 개보수해 주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이것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와 관련한 무료 경로식당의 기능보강,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기능보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1회 추경이나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의 어떤 정책을 수반하실 때 참고하셔서 잘 해 나갈 의지가 있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현장을 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 주셨는데 저도 무료급식소에 직접 가서 토요일날 봉사도 하고 방문도 해서 실태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주방기구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2003년에 6,200만원을 지원했고 환경수준 향상 추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창동 같은 데는 완전히 무료급식소를 신축해서 다시 개소도 했고 월평동에도 경로식당 기능보강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촌동 효심정 같은 데도 여러 가지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우천 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공원부지라 사실 증축이 어려운 현실인데 구에서도 구청장도 많이 걱정을 하고 해서 봄이나 가을까지는 기존 등나무를 확장해서 벤치로 사용하고 있고 주변에 팔각정을 활용해서 과간에 협조해서 식사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답변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기능보강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투입을 하셔서 실시한 부분은 본 위원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된 시설들이 대전시내에 과연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열악하고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효심정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죠, 국장님께서, 등나무를 활용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고 비를 피하고, 예를 들면 바람을 피하고 눈을 피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팔각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 외 공간입니다.

팔각정이 몇 개나 돼요, 거기 서너 군데밖에 안 돼요.

거기 노인 어르신들이 팔각정 안에 무슨 기자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접이상 같은 것을 1회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넣어 주세요, 일반적인 기자재.

전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심정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여름 우기 때, 장마철 때 어디에서 식사를 하시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겨울에 찬바람 불고 또는 눈이 내릴 때 이분들 식사공간, 국장님 예를 들어서 실외 공간에서 겨울에 식사하시라고 하면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서 문제해결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중앙고등학교하고 근접해 있는 탄방초등학교에 남는 교실이 있는가 해서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어요, 너무 그쪽이 심각해서.

중앙고등학교에 그런 남는 교실이 없답니다, 탄방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보면, 이번에 환경녹지국에서 3대 하천 편익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녹지국장이 지금 안 계지시만 환경녹지국에 계신 책임성 있는 분하고 의견 교환을 하셔서 편익시설 개선을 할 때 이때 중촌 효심정 앞에 가보시면 정자있는 곳에 단상 있잖아요, 가보셨으면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 단상은 여러 가지로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할 때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행사일 때, 그 단상을 좀 이렇게 단상주변에 무슨 땅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상을 조금 길게 전문용어를, 제가 건축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좀더 늘려서 거기에 어차피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천막은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천막을 설치하셔서, 그렇게라도 단상을 확장해서 거기다가 천막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하면 시민들의 쉼터도 되고 또 어르신들의 점심식사를 편히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확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녹지국과 구하고 협의해서…….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우선 환경녹지국보다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1차적으로 무료 급식소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우리 국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또 우리 시에서 물론 이러한 편익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하시라고 한 거고요.

방법은 잘 알고 계시네요.

구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체제 중에 인력 부분의 문제가 또 나왔어요.

경로식당은 전담인력이나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전담인력도 보니까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기관의 담당직원이 책임자로 근무하는, 거의 그렇게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담당직원이.

그리고 또 조리사나 영양사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기관의 담당직원이 책임자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담 담당직원이 경로무료급식을 책임진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원래는 50인 이상이 되는…….

金仁植 委員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영양사, 조리사 차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전담직원이 별도로 없고 그 시설의 전담인력을 가지고 근무하는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료급식업무의 전담직원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렇습니다.

무료급식의 전담직원.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문제점이 뭐냐하면요, 그 전담직원이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급식시간이 대개 10시 이전부터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10시부터 뒤치다꺼리 다 하시고 정리하시고 노인어르신 가시는 것까지 다 확인 하시면 2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이 담당하고 업무를 여기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라 전문인력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본연의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점들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적은 임금을 받고 일 하시는 복지관이라든가 기관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모든 어려운 책임을 이분들에게 떠맡기고 이분들에게 희생만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현장에 가보면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사회복지사 역할이 뭡니까?

전문직 직원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원봉사자를 동원하고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가 할 일을 대신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행하는 그러한 것이 사회복지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리사나 영양사가 있는 것 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리사는 몇 인 이상을 우리가 단체급식할 때 조리사를 두고 영양사는 몇 인 이상의 단체급식소에 필요한 인력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식품위생법 시행령」제19조에 영양사를 둬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이 식사를 할 때는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24개 중에 영양사가 네 명 정도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간단하게 질의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셨듯이 50인 이상이면 영양사나 조리사를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셨지만 일부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는 있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현실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유료급식소라든가 이런 경우는 시나 구에서 굉장히 이것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거든요.

본 위원도 전에 원 운영할 때 79인이기 때문에 조리사를 두지 않아서 본 위원이 담당부서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무료급식소라고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이제…….

金仁植 委員 여건 탓만 하시면 안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대신에 영양사가 있는…….

金仁植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시고요.

하여튼 꼭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이것이 참 형편상 유료급식소와 무료급식소의 그런 어떤 형평상 맞지 않아요, 그것은 꼭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지역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문제점인데요.

지금 주 5일 경로식당을 운영하다가 지금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면서 주 이틀이 늘어서 주 7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 운영상태를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 문제점들이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무지개프로젝트가 판암동으로부터 실시를 하면서 휴일 급식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 국에 업무가 자원봉사업무도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우선은 모집해서 투입을 해서 우선은 무료급식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가서 참여도 하고 그런데 지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인건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을…….

金仁植 委員 인건비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오셔서 애쓰시는 분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3만 7,500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계 기관의 직원들이 교대로 주말에 근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시청에서도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요일에는 지금 3만 7,500원의 일당을 받고는 내 가정의 복지는 팽개치고 와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토요일, 일요일에 고생하시는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현실적인 지원단가를 계상하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이런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력난을 해소하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토요일, 일요일 다 가정이 있는데 다 팽개치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그분들의 어떤 현실적인 인건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시 재정탓만 하시지 말고요.

하여튼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꼭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죽 나왔잖아요.

본 위원이 적나라하게 열거를 했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의 취지는 참으로 좋아요.

사업을 실시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또 그것을 파악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파악 못하신 어떤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가셔서 들어보시고 차후에 이런 문제점들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경로식당 이것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녀요.

다른 사업들에 대한 것도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또 한 가지는 전담인력에 대한 필요성 너무너무 시급하다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무료급식 전담인력요?

金仁植 委員 예, 무료급식소에 대한 전담인력.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아까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것이 사회복지관에 있는 종사자 중에, 자기 업무 중에 무료급식 업무를 담당합니다.

저도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특별히 가서 무료급식 봉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담당직원은 와서 크게 하는 것 없고 거의 자원봉사와 취사하는 인력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일 때문에 다른 일 못한다는 식으로만 자꾸 강조하면 사회복지라는 것은…….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한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그분들은 하루에 주어진 그것 외에 업무량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돌아가면서 인력을 담당하시는데요.

주어진 자기 일정량의 업무량을 그 시간만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야간에 7, 8, 9, 10시 늦게라도 집에 가지고 가서라도 그 업무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무료급식소라는 것은 이분들의 100%의 어떤 전적인 업무 중에 물론 한 일부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그 기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극소수의, 일부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이 일을 맡고 있으시거든요.

이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것 외에 별도로 짜여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그 시간만큼 하지 못하신 일들은 집에 가져가서 하신다거나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사회복지사라든가 기관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 하시고 지금 그분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냥…….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金仁植 委員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도 한 직원이 10가지 업무도 분장을 하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일이 굉장히 많지요?

국장님 행사 많이 가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런다고 그래서 국장님께 주어진 다른 어떤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일들 안 하시나요?

그래서 국장님 10시, 11시, 12시까지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행사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의 일환이지만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주어진 다른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의 계획, 그 업무량은 밤늦게라고 국장님 남으셔서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현장을 직접 가셔서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직무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경로식당에 예산을 지급하는데 인원수 파악에 대한 문제예요.

경로식당에 지급되는 비용을 살펴보니까 인원수에 따른 급식비와 월 20만원의 가스비가 지원되잖아요, 무료급식소에 지원하는데 국장님 인원수는 어떻게 책정하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급식 실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책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신데요.

구에서 연초에, 그것도 연초에 간답니다.

연초에 2회 정도 방문을 해서 평균인원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연초에 두 번 방문한 것 가지고 1년을 따질 때 평균치 인원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물론 이제 동절기니까 연초에는 노인들이 기동을 덜하시기 때문에 소수일 수도 있고 또 활동하기 좋은 봄, 가을에는 많고 이런 편차는 있을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 대안제시를 본 위원이 하겠지만, 연초에 두 번 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원수가 아까 YWCA인가 거기는 평균 1년을 따질 때 평균 인원이 18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오셔서 인원파악을 해 가시기 때문에 150명 곱하기 1,700원 해서 예산을 계상 해서 주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30명 정도는 어떻게 식사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지원단가는 실질적으로 1,700원이지만 150명 분을 주시기 때문에 30명의 식재료비 그런 부분들은 나누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단가가 1,700원이 아니고 902원으로 이렇게 지금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 동영상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정말 개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원수를 파악하는 것을 연초에 2회 정도 할 것이 아니라 4/4분기라든가 한 번씩 해서 방문을 한다든가 그래서 인원수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또 경로식당에 담당자가 가장 인원을 잘 알거든요.

1년치 통계가 다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을 거쳐서 이 지원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잠깐만 김인식 위원님!

金仁植 委員 이제 마무리 다 끝났습니다.

네 번째로요, 대안으로 본 위원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무료급식운영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운영지원센터에서 급식과 관련된 재료구입이라든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량으로 구입을 하면 지원단가가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질 높은 식재료를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고요.

전담 인력이라든가 식단 등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경로식당 이외에도 우리가 무료급식소가 실시하는 데가 많잖아요,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기관에 운영까지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무료급식운영지원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지원센터가 있어서 전부 통합적이고 조정도 하고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별도 인력이나 운영하는 예산이 수반되려면 여러 가지 조직관리상이나 예산상에 또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무료급식하는 것이 구청장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5개 구가 합의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끝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영양사 문제인데요.

시의 우리 재정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 시나 구에 유료식당을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구에도 구내식당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영양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영양사 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분들이 식단을 짜서 그분들에게 어느 일정 수당을 지급하시든지 짜서 일괄 보급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24개 중에 아까 말씀드린 중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구에 있는 영양사가 식단 짜서 전부 다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실정이라고 본 위원이 방문한 기관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은 현장에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아무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에 사시는 우리 노인들은 우리 역사상 가장 장한 어버이들이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일제 강점 하에서 나라를 지키셨고요.

그 엄청난 가난 속에서 허리끈을 졸라매며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기도 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정말 이렇게 갖은 노력을 다하신 분들이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6ㆍ25 전쟁이라는 혹독한 전난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심혈을 쏟으신 그런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발전의 뒤안길에서 저는 무료급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노인에 대한 처우개선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 1,700원짜리 급식을 받으면서 그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더 개선 보완해서 한끼 정말 식사일망정 질이 향상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잘 하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잘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늘 회기 때마다, 감사 때마다 첫 번째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첫날 것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가장 다른 분들보다 많은 질의를 받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에 행감의 요지를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셔서 같이 질의 응답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요양 및 전문병원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검토해 봤는데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는 보육환경 개선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여권신장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했던 공설화장장 현대화 추진경과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시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에 관한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도시의 경쟁력은 여성정책의 전략과 접근을 그 지역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끊임없이 여성의 정책을 수립하여 역량을 개발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정책의 대표적인 수행기관인 두 기관, 운영과 관리체제, 점검을 통해서 여성들의 개발능력과 복지증진, 직업 및 취업능력개발 등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 개선방향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가 더 많은, 어떤 부분을 예산투입 해야 된다는 부분과 또 자체적으로 우리 회관이 어떻게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모색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전국 여성회관 현황을 보게 되면 대전광역시는 지금 현 도마동에 여성회관하고 대덕구 법동에 여성문화회관 두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동구 가오지구하고 중구 대사동 일원에 두 개가 더 건립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동구 가오지구와 중구 대사동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동구 가오지구고요, 대사동은 지금 거의 고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방침이 나왔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표에 보다시피 저희가 늘 모든 것을 광주하고 인구가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성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 이것을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그러면 동구 가오지구 것만 확정된 사항인가 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현장방문결과 조정례 관장님의 여러 가지 운영하는 마인드도 보게 되었고요,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끼고 더더욱 관심을 본 위원이 갖게 되었고요.

또 여성회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현황을 보게 되면 연혁, 시설현황 또 인력현황을 보게 되면 인력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원을 보니까 40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일반직이 25명, 별정직 4명, 기능직 12명 현 39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성회관 쪽에는 27명 중에 일반직이 16, 별정직 4, 기능직 7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설규모 운영 및 적절한 인력배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지금 인력배정에 관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 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성회관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예, 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인력배치.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력배치가 잘못되었다 단정짓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여성회관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비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제가 여성회관 관장을 5년 8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배치나 이런 사항은 제가 소상히 아는 편인데 사회복지직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특수성이 여성회관이 그전에 부녀아동상담소라고 하는 시 사업과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아동상담소에 아동복지지도원과 여성복지상담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성회관하고 흡수가 되다 보니까 또 별정직이었는데 그 직들이 일반직이 된 지가 제가 있을 때 ’94년도인가 일반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일반직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담도 그동안에는 1366 같은 것은 여성회관에서 했는데 지금은 1366은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포를 볼 때는 사회복지직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연유 때문에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이 인력으로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된 바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뭐든 우리가 진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시대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현황을 봤을 적에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한 일반행정직 외에는 기관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전문직 마케팅 전략적인 쪽으로 인력배치가 된다면 더 활기차게 여성회관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틀에 박힌 인력배치보다는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일반 제한적인 정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활발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 부분 관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좀더 진취적인 인력배치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3년간 재정 투입된 현황을 보면 세출이 33억 4,300만원, 2005년도, 2006년도 34억 6,100만원, 2007년도 35억 3,500만원 이런 식으로 보면 세출 내역이 주로 인건비하고 강사수당, 시설유지비 이게 주로 세출의 내용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보게 됐고,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업비 투자라든가 거의 진취적인 재정투자가 전혀 되지 않았는 점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과감한 사업비 투자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한층 변모를 시키기 위한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지, “투자”하면 늘 재정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야 다 하시고 싶겠지요, 국장님 생각에는.

그런데 우리가 여성정책의, 여성으로서 이것을 대변하고 싶은 생각에 지금 욕심내서 이야를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여성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사회교육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대로 활성화해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교육하느냐 이것이고, 사업비는 혁신적인 어떤 사업을 새로 도입해서 하기 전에 별도의 특별한 사업비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많이 증좌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런데 특별하게 진취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의지를 가지면 소관 국장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의지는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도표에 보시면 교육현황을 보게 되겠습니다.

교육현황 구분을 보게 되면 기술하고 부업 교육 쪽으로 46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취미교육으로 39,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으로 20과목 이렇게 해서 105과목을 하는데 한 1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아주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두루두루 모든 프로그램을 검토해 봤지만 다 잘 하고 계시고 인원들이, 여기에서 특이사항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관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프로그램이 미니멈 몇 명이 됐을 때 폐강을 하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15명 이하면 폐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회관이라는 운영 목적이 꼭 다수만 운영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목에 여기에서 기술과 부업 교육에 목적을 둔다면 인원이 다소 적더라도 우리가 창업의 효과를 낸다든가 또 어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굳이 인원에 연연하지 말고 자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수강생을 모집해서 15명 미만일 때는 개설하지 않습니다.

폐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보통 15명이 안 됐을 때 개설해서 하면 점점 나중에 출석률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 수료인원도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러면 투입 대 산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효과면에서 떨어지고.

權亨禮 委員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이게 견해의 차이거든요.

견해의 차이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교양이나 취미, 정보화 모든 과목들이 보면 자치구하고 굉장히 반복된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여성회관만이라도, 우리가 취업에 목적을 두고, 창업에 목적을 둔다면 굳이 15명이라는 기준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처 능력이 본 위원은 우리가 앞선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10명이라도 이것을 개설하고 이분들이 이것을 배워서 취직을 잘 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20명이 되고 30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15명 이상의 프로그램들은 이미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것들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좀더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초창기는 다소 인원이 적지만 신개발 프로그램에 과감하게, 비례해서 지원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회관의 본연의 목적을 생각하신다면 그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날 관장님하고 이야기 끝에 많은 사람의 이용에 목적을 두는지, 질적인 것에 관한 목적인지, 양적인 것인지 이런 검토를 해봤는데 양적으로는 인원이 넘쳐서 인터넷 접수를 받아야 할 정도니 그 부분은 성공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질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장을 할 때도 인천시 같은 경우에 제2여성회관을 건립하면서 여성 만남의 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처럼 창업, 보육시설을 하고 IT나 이런 쪽을 상당히 강화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워했는데 저희도 가오동에 건립하는 데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소수라도 창업이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진짜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측면도 보고, 많이 지금 기술과 부업 교육을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관장님과 국장님, 잘 연구하셔서 발전적으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그 다음에 이용자 현황분석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3년간 이용자 현황 분석을 보면 정체상태라는 것은 인원이 다 찼다는 뜻인데 전체적인 주로 30대와 40대가 연령표를 보면 주를 이루고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60대 이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보면 저조한 연령대에 대한 수요분석을 통해 보다 알찬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대, 40대가 주를 이루다가 최근에 감소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충족을 못 맞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지금 비교 분석해 봤던 것이고 또 지역별 여성회관이 없는 동구, 중구, 유성구 이용자 현황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이 지역에 신설되기 전에 원거리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 해소를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점도 도표를 보시면 한눈에 보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의 여성회관이 생기기 이전이라도 우리가 대전시민을 상대로 원거리에서 오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대책이 없겠습니까?

예산이 따르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관장을 할 때도 관저동 쪽이랑 이런 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하는 데 증액하는데 엄청 어렵게 해서 지금 셔틀버스를 둔산동하고 이런 데 해서 원거리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셔틀버스를 문화회관도 그렇고 본관도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리고 취업 및 부업 교육에 관한 것인데 본 위원은 그것을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위원들이 체감상으로 느끼기 어려운데 마침 본 위원이 가봤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게 됐고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야간까지 1, 2부로 계속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그 공간에서 소화해 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저소득 및 직장여성들을 위한 야간과정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여성회관 같은 데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실정을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간 운영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야간 강좌를 더 늘려서 도움이 되어 드리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일인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그전에도 여성 가장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야간에 의료수선반 이런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한식조리반이랑.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어려운 저소득층은 거기 와서 교육받는 시간에 오히려 식당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과 연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그전에 했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따서 추진해 왔었고 그런데 지금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런 여성가장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일단 저소득,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것이 식당, 서비스업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이런 부분인데, 어떤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느냐 하면 저소득층들이 대부분 사실 고학력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40대이지만 많이 배우지는 못했고 열심히 컴퓨터를 해서 컴퓨터 자격증을 땄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다못해 경리라도 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이력서를 내면 전문대 나오고 아주 젊고 예쁜 분들한테 늘 밀린다는 거지요, 일을 꼼꼼하게 잘 배웠는데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랬는데, 이것을 생각해봐요,

지금 이왕 취직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맞춤식 프로그램에 접근을 한다면 취직률을 높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분들이 그 시간에 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좋은 자리 취직의 희망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까?

내가 우선 당장 돈을 벌지 않더라도 좋은 일자리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맞춤식 또 어떤 기업과의 유대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맞춤식 교육을 시켜준다면 한결 취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파트타임식의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모든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양육문제 또 가정일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마지막 여성회관에 관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운영 조례 내용에 보면 운영조례 제10조에 보면 상담분실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상담분실.

상담분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대전역하고 서대전역에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 다음에 동부 상담분실, 3개가 있는데 이 상담분실의 역할이 주로 뭘 하고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동부터미널하고 대전역하고 서대전역하고 이렇게 뒀는데, 여성들이 가출을 하거나 어떤 가족폭력이나 성폭력 이럴 때 위급하게 기차를 타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나왔을 때 어딘가 가까이에 접근하기 좋은 데 상담실이 있어서 적절한 조치나 안내를 받고자 해서 하는 것이 분실입니다, 현장감 있게.

權亨禮 委員 국장님, 지금 답변이 언제 어울리는 답변, 이게 ’90년대에 기차 타고 도망갈 시절에 어울리는 상담분실이거든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가출하는 미성년자들 기차 타고 도망가지 않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게 지금 분실소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실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위치적인 면으로 지금 대전역 앞에, 서대전역 앞에 뒀거든요.

우리 여성회관의 역할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면 다중시설에 가 있어야 돼요.

지금 누가 역전에 기차 타고 도망가고 거기에서 얼쩡거리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치적인 면이나 장소 상당히 잘못됐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젊은 애들이 인터넷이 발달돼서 굉장히 정보에 익숙해져 있고 또 1366인가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애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도 다 청할 줄 알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역전 앞에 분실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분실을 백화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설치해 놓고 우리 여성회관의 기능을 널리 알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담분실 같은 것이 오랫동안 장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왔고 또 적절하게 서대전역이 신축하면서 그 안에 넣고 또 대전역이 신축하면서 그 안에 입지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 실적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국장님, 그래서 대전역이나 서대전역에 둬서 상담분실 실적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백화점같이…….

權亨禮 委員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넓게 보자는 거지요.

늘 틀에 박힌 생각을 이제 과감하게 깨자는 뜻에서 본 위원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니 위치가 아니고, 그 위치가 결코 지금 현실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관계공무원들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효과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조례에 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비 사용료 감면 혜택 강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시게 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어떤 부분들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다자녀카드 발급한 경우랑 또 여러 가지 해당되는 것을 이번에 입법예고를 해서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개정하려고 추진하는 것 중에 혹시 얼마 전에 저출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거기에 부응을 해서 다자녀가정에 대폭적인 혜택을 주실 용의가 없는지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출산장려금 얼마 주고 이게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은 집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예우를 해줘야만 이게 확산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를 해주면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니까 특히 다출산한 여성들에게 특별한 우대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도 적절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같이 다 여러 곳에서 도움을 준다면 정책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셋 낳기 운동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해결도 여성회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잠시 쉬었다가…….

○委員長代理 金泰勳 여성회관 부분이 좀 더 남았나요?

權亨禮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泰勳 얼마나 좀더 하셔야 되나요?

權亨禮 委員 한 5분 정도는…….

○委員長代理 金泰勳 5분이면 마무리지시지요.

權亨禮 委員 마무리 짓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예, 그렇게 하시지요.

權亨禮 委員 지금 그런 다출산 가정에 관한 혜택, 조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것입니까,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번에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가 셋째 자녀를 12세 이하,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발급한 카드입니다.

이 소지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그 세 자녀 가정에 꿈자람카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이것이 셋째 자녀.

權亨禮 委員 예, 셋째 자녀에 대해서, 이게 시민들의 민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꿈자람카드를 가지고 영화관을 갔대요, 셋 둔 가정에서.

그런데 카드 결연식을 셋째 아이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었던 모양이에요.

세자녀 가정 카드를 가지고 갔는데 셋째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큰애만 데리고 갔대요.

셋을 난 집은 무조건 혜택을 주는 줄 알고 갔는데 셋째 애가 안 왔다는, 셋째 아의 영화관람비를 빼준다는 것이지 첫째 아이는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기분이 좋지 않게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가족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거든요.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셋째가 있다면 모든 것에 가족들이 그것을 누려야지 셋째 아이한테만 준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화관 운영하는 직원이 이해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權亨禮 委員 글쎄요, 그런 민원의 이야기를 본 위원이 잠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내용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실업난, 경제적 빈곤, 가장의 실직, 이혼 등으로 최근 위기의 가정들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

도표를 잠깐만 띄워주시면, OECD 국가 30개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세 번째로, 첫 번째는 터키가 가장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중에서도, 그 다음 도표를 보면 여성경제 활동이 대전이 울산 다음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같이 묻어서 아까 여성회관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것인데, 대전시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감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음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쭉 있잖아요.

역시 저학력에서 여성경제 활동이 거의 못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저소득 가정에는 생산적이고 자립적 복지 차원에서 이 인력이 취직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맞춤식 직업훈련을 시킨다든가 또 기업간의 유기적 관계를 갖고 인사담당관하고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취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기업과 파트타임 운영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쓴다면 불명예스러운 이런 대전의 여성경제 활동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일은 면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특색 사업도 더 개발을 하셔서 여성 취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 면밀히 검토하시고 많은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연구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연구를 해주시고 다음 회기 중에 얼마나 많은 취직들이 됐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특히 민원이 야기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는 점이 있지요.

민원 때문에 힘드시거나 문제가 아주 크게 되었던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보건복지여성국은 시민과의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는 노인시립병원건립 관계로 집단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문제도 많고 민원도 많을 텐데, 지난번 노인병원 때문에.

아주 많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속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때문에 고초를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느꼈던 속사정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립병원건립 관계가 수탁자 공모하는 과정에서 산직동에서도 집단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차, 3차 하는 중에 4차 공모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4차 공모 중에 찬성하는 건립추진위원회와 반대하는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고 그랬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앞에 민원인들이 집단행동을 했고 또 우리 담당직원들을 감금하고 뭐 무릎꿇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격려를 드리려고 한번 여쭈어보는 말씀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난번에 산직동 때에 집단민원 반대하는 분들이 오셔서 회의실에 몇 시간씩 감금상태로 대담도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차 공모 때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특히, 옆에 있는 교인들이 오셔서 상당한 시위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구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장황하고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여쭈어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격려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워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고맙습니다.

朴喜辰 委員 동구청 이전부지가 두각이 되면서 시립병원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고 그 수요층을 현재 실태를 점검해보면서 대전시의 의료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보건의료 재정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은 인구 고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사회에서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지출증가도 문제이지만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부담능력의 저하도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실테지만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총 3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고요, 밑에 그래프는 제일 앞에 부분이 15세가 이렇게 지금 1970년쯤에 기준으로 해서 15세가 이렇게 많은데 2000년 현재 당시에 연령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지요.

2020년과 2050년이 지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료공급의 확충, 시설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 공공병원 의료공급 형태에 개입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 자료 나중에 쓰시도록 하시고요.

공공의료의 필요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함이 최우선 목표겠지요.

물론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광역거점 병원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 지역거점 병원에서는 시립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또 마을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겠지요.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으로 보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정립, 보건의료 체계정비, 의료체계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되겠고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비중을 보면 1970년도 중반으로 해서는 약 공공의료가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대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 대를 유지하고 일반병원에 90%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료비, 공공의료에서 진료하는 사람들의 성향, 이렇게 죽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의 투자해 주는 정부의 지원금을 산출해 봤습니다.

현재 839억원 정도의 정부예산이 공공의료에 지원 대기중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하면 대부분 열악하거나 시설이 또 진료가 제대로 안되거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공공의료원들이 상당히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요.

또 시설도 의사들도 아주 고급 의사분들이 진료도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지요?

혹시 공공의료원 가보신 적 있나요, 가보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홍성의료원과 전에 공주의료원 같은 데 가봤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설이 어떻던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혁신했다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제가 갔을 때는 노후화되고 전체적인 병원 분위기가 활력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전체적으로 그 광역단위에 있는 병원들은 아주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이, 기계ㆍ장비들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에 공공병원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또 문제점으로 시장이나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료 관련 정책이나 저소득 서민들에게 의료시혜를 받을 만한 직접 지시해서 들어줄 만한 병원이 없다면 안 되겠지요?

역시 전염병이 있어서 급히 입원하려고 하는데 입원을 안 받아주거나 하는 병원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병원이 집단 휴업을 하거나 진료비를 비싸게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공공병원을 30% 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전이라는 우리 도시에 시립병원이나 공공병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립병원이나 공공병원이 있으면 보다 더 의료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시는 상당히 병상수가 지금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충족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있으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朴喜辰 委員 병상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각 병원 종합병원이나 의원 이런 데에 그전에 ’96년도에 비해서 병상수는 상당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朴喜辰 委員 지금 스크린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서 자세히 보셨어야 우리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전체 병상수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전체 병상수 말씀은 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살면 가급적이면 내집에 살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남의 집 전세 얻어서 다니면 좋겠습니까?

시립병원이나 공공시립의료 시설들은 그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층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설이 좋아져서 그 외의 사람들도 많이 가는데 일부 외부 병원들이 병상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면 말씀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 같은 사람이 호텔에 가서 커피 마시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안 가요, 가도 그냥 나오지요.

“아이구 돈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생각하시지요?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어떻게 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96년도 같은 경우에 시립병원을 건립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인구가 130만 정도였고 병상수가 6,995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인구수가 145만 4,638명 정도 되는데 병상수는 1만 4,106개 병상수입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12% 정도 증가한 반면에 병상수는 102%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병상수 대 인구수를 비교하면 한 79%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병상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朴喜辰 委員 지난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병상수가 남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남는지 한번 종합병원별로 전부 다 검사를 해 봤는데 약 20개 정도씩 남아요.

그런데 약 20개 정도씩 남는데 병과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각 한 개씩 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일반병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평가를 하더라도 분석을 해보고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남는다기 보다는 그전에 시립병원을 건립하고자 했을 때의 환경과 지금 병상수 와는 좀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자꾸 말을 바꾸어주시네요.

어떻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국장님 병상수가 남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지요?

이해 하셨지요?

자료를 본 위원이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종합병원별로 을지병원이 229실인가 되는데 19개인가 20개가 남아요, 방이.

그것을 어떻게 남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병원을 자꾸 공공의료시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일반병원을 접목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해하시지요?

○委員長 金學元 잠깐만!

박희진 위원님!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은 일반 병ㆍ의원까지 다 포함한 병상수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는 종합병원 중심으로 병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우리 증인은 일반병원까지 다 포함한 병상수를 답변하면서 병상수가 여유가 있다는 답변이시고, 박희진 위원님은 종합병원 중심으로 지금 병상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아녀요, 똑같은 맥입니다, 지금.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어떻게 자료출처가 다른지 병상수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朴喜辰 委員 차이가 안 나는데요?

○委員長 金學元 안 나요?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아니 우리…….

朴喜辰 委員 위원장님 조금 이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질의한 요지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겠습니다.

동구청 이전 부지에 대한 내용을 탓하거나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닌데요.

우리 국에서는 공공의료시설이나 시립병원 내지는 종합병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구청에서 가오지구에 의료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를 변경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또는 시정제반의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사실은 민감한 그런 사안이라 지금 답변드리는 것에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96년도에 의료용지를 우리 시립병원으로 건립하고자 결정을 하고서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IMF가 오고 그때 당시 바로 IMF가 왔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도 그쪽 가오지구 택지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IMF가 오다보니까 시재정 여건이 많이 변화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이 종합병원도 9개나 있고 그래서 병상수도 많이 확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민간종합병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의료법인이라든지 의사회 이런 데에도 전부 팸플릿을 만들어서 일일이 통보를 하고 많은 홍보를 해왔던 중에 민간종합병원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동구에서 청사로 가오택지개발 의료용지를 활용하겠다는 이런 것이…….

朴喜辰 委員 국장님 말씀, 노력을 하셨고 또 민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 병원을 지으려고 노력 그냥 하셔야 할 뿐이고 동구청에서는 동구청 이전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 도시계획 이행절차를 하는 중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협의를 요청해 왔었던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의견을 지금, 보건위생과로 의견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설문지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알기로는 설문지는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문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설문지는 아니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과 보건복지여성국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청에서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에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쪽에서 눈치를 주고 한다고 우리가 움츠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은 보건복지여성국 목적대로 추진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결과가 나타나서 결과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대체부지를 찾는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찾아나가면 되지요.

저쪽에서 움직이니까 바로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그럼 저쪽 눈치만 보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바짝 엎드려서 눈치보지는 않고…….

朴喜辰 委員 예민하다는 말씀이 그 말씀 아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 것이 저희가 어떤 재정여건이 되어서 시립병원이라고 당장 건립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 물고 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朴喜辰 委員 아까도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서도 늘 재정여건, 재정여건 말씀하시는데 재정여건을 위해서, 여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노력을 한 바 있는지, 아니면 나누어준 부분에 그몫 가지고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여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립병원 추진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립병원을 설립하려면 한 1,000억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억원을 하고도 나중에 이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의료기기를 도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朴喜辰 委員 1,000억원은 물론 일시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은 시립병원을 만들려면 순서가 있겠지요.

부지매입하고 또 부지매입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 이런 것은 아니고 수년을 두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금년에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금년에요?

朴喜辰 委員 예, 예를 들면 부지매입을 하는 데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계약을 해야 할 테고 그 부지가 얼마지요?

약 100억원 정도라고 보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110억원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필요합니다.

朴喜辰 委員 예, 우선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10분의 1일 테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을 1,000억원 해서, ‘시설비 1,000억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접근하면.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사실 그것을 공공의료나 시립병원을 만들려고 노력한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보면 2006년 9월 29일날 이것이 준공되었어요, 부지가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용도변경 요청은 언제 되었지요?

공공의료시설 해제요청은 언제 했어요?

이틀 후에 했어요, 이틀 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공공의료시설 만들려고 언제부터 준비했지요?

공공의료시설을 만들려고 준비한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96년 9월달에 시립병원 건립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면?

朴喜辰 委員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여기에서 공공의료시설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부지조성을 했지요.

그것이 약 10년 전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이 ’95년도에 민선 처음에 공약사항으로 해서 ’95년도에 하고 ’96년도에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관방침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당시에 국장님은 어디에 계셨었지요,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는 부녀복지계장을 할 때일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내용은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전 내용이니까 제가 서류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10년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의료시설 용지를 2006년 9월 29일에 준공이 되어서 이틀 후인 2006년 10월 2일날 용도변경을 요청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 중에 ’96년도에 건립계획을 했는데 아까 같은 어떤 그동안의 과정이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시립병원을 건립을 안 하고 민간종합병원 건립하는 것으로 기관결정을 해서 민간종합병원 유치를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공병원이 대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필요하지요?

시립병원을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시립병원은 시에서 100%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공공의료원은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시립병원이 어려우면 공공의료원은 어떤가 해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담당과장 회의 갔을 때 어떤 지원이 가능하느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공공의료위원이 건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립한 후에도 계속,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도 1년에 43억원, 대구도 62억원, 인천 같은 경우 36억원,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비 적자를 메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 공공의료원 건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건립에 어떤 예산지원을 지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답이 되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감사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150만 중에 약 30%가 저소득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대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엄청나게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별로다, 저기도 별로다 그것을 대변이나 해주듯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런 1,000억원이 넘는 사업이…….

朴喜辰 委員 왜, 1,000억원이 넘다고 생각을 하시냐니까요.

1,000억원이 10년 후에 1,000억원이면 아무 것도 아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는 매년 동안 어떤 세수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1,000억원이 넘는 사업을 하는 것은…….

朴喜辰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계산하는 것하고 국장님 계산하고 자꾸 국장님은 피해 가시려는 계산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기회가 되면 지읍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짓는 데에는 동의하시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립병원은 1,000억원이라고 보는데 공공의료원으로 보면 그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차상위계층 한테 지금 의료비 혜택을 대납해 주는 것이 연간 얼마지요?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감액된 요인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도 검토해 보면 줄여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그 동구청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눈치 조금도 보시지 마세요.

왜, 동구청에 대해서 그렇게 눈치를 보십니까?

동구청은 동구청대로 노력을 하고, 동구청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동구청대로 노력을 하고 우리는 우리 역할을 가지고 우리 몫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거지요.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우리 대전시민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을 대변하기 위한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지요.

공공의료 내지는 병원에 대해서의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향후 지방재정 형편이나 또는 병원건립 여건이 호전될 시에는 의료원 또는 시립병원 형태에 대해서 공공병원건립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朴喜辰 委員 재정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재정은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법정지원금 말고 별도사업비 얼마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환경녹지국에는 잔뜩 가서 있잖아요,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은 증인께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대전에 공공의료원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보충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의료정책 중에서 심각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정의 문제점을 박희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적인 처분 문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간담회 자리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은 지금 동구청사가 이전함에 있어서 공공의료용지로 전환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의 문제, 그 다음에 객관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성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97년도에 공공병원을 애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공공의료용지로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놓은 이유는 결국에 의료적 약자들을 위해서 공공성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지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그 부분을 민간의료기관에다가도 불허해야 될 부분, 불허할 생각도 갖고 있었다고 시에서 했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정의 자체를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단지 공공병원이, 공공병원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동구지역이 의료적 사각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료사각만 해소시키기 위한 공공병원의 의료가 아니에요.

국장께서는 공공병원의 목적 내지는 수행 기능이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선 공공병원은 일반 민간병원의 수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되겠고 또는 저소득이나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데 수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하여튼 공립적인 차원에서 어떤 수익차원보다는 국익 차원으로 운영하는 데 경영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 부분 포함해서 공공병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 또 공공보건전달체계확립, 지역에 대한 특수질환과 중점관리 질병에 관한 예방관리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무료진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의 기능은 일반 민간병원에 대한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만 커버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지금 충남대병원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 병원이지요?

국립대 병원이 본인들은 경영개선을 해간다면서 매년 보면 그쪽 본 위원이 재무제표를 보니까 몇 백 억원씩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암센터라든가 소아병동이라든가 우리 시비 지금 투입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우리 시민을 위해서 충남대병원이 공공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시에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우리 시민의 혈세는 약하지만 5%, 10%를 주더라도 충남대병원에서 공공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하고 있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충남대병원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응급실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데 응급실을 운영하고 또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또는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도 합니다, 그쪽에서도.

그리고 암센터 같은 것도 거점암센터 사업도 우리가 시비…….

金泰勳 委員 국장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는 국비 전액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자기들 자체 내에 예산 가지고 무료진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계상 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라는 것은 결국에 시민,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공공기능을 무료진료, 자체적인 수익창출을 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뭔가 대시민 공공의 서비스를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기관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병원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갖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77쪽 한번 봐주시지요.

77쪽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결국에 이분들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입니다, 77쪽입니다.

봐보세요, 거기 토탈 계가 기초생활수급자 형황이 우리 대전광역시가 금년도 9월 30일자로 계가 2만 2,917가구, 동구가 6,700여 가구, 중구 5,700여 가구, 서구 5,100여 가구, 유성구 1,500가정 대덕구 3,700가정, 절대수치로도 동구 쪽이 제일 취약합니다, 인원도 그렇고.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동구, 중구, 서구 총 인구대비해서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상대수치로도 동구가 점유율이 5.9%예요.

중구가 대략 한 4.9%, 나머지는 다 3%, 4% 대입니다.

절대수치도 5개 구 중에 제일 높고 상대수치도 제일 높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동구 쪽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시에서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거지요.

결국에 지금 예산타령을 자꾸 하시는데 이 부분이 아까 다른 분야에서 감사하는 부분에서 예산타령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결국에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적자, 흑자 예산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나무심기가 중요합니까?

지금 사회적 약자들이, 의료적 약자들이 경증 환자일 때 조기에 치료를 받아서 중증으로 전환을 안 시키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 대전시에 복지예산 측면에서 보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한 중장기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것이 예산과의 판단을 합니까?

지금 1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공공병원이 없는 광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 군데입니다, 울산, 광주, 대전만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기이 10년 전에 계획을 잡아놨다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 집행기관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일한 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객관성의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동구청사가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집행기관하고 동구의회가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신문에도,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또 이전하는 중앙시장 일대인가, 그쪽 주민들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 차원에서 원도심 공동화를 계속 뭔가 완화시키고 뭔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 르네상스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시책하고 반하는 행위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를,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러한 문제를 또 다른 문제로 야기를 시키고 있어요.

분명히 동구에서나 언론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시의회에도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 대전미래발전연구회에서 아마 정책간담회 하는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상반기 또 7월 임시회 때 분명히 지적했었지요, 이 부분 문제가 됐을 때.

그렇지만 동구청사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청장이나 동구의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개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월권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아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 표면적으로 현실화가 됐습니다.

결국에 이게 뭡니까?

형질변경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형질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시장께서도 답답하신 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다른 문제를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또 야기를 시키고 있냐 말이지요.

지역분열 그 다음에 의회와 집행기관에 대한 동구의 갈등 이러한 부분 시에서 빨리 판단해 주시고 빨리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그러한 깊이도를 이해 못 하고 있고 시장은 시장대로 의사결정을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그 형평성의 문제는 뭐냐 하면, 법에는 문제 안 됩니다.

공공의료용지가 공공용지로 바뀌어지는 것은 문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나열했던 여러 가지 공공성의 문제, 객관성의 문제 의료 소외계층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결국에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연구단지나 대전 외곽에 그린벨트로 묶여서 사유재산 침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떠한 논리로 우리가 형평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 우리도 여기에 뭐를 짓겠으니 뭣좀 풀어달라.’ 공공의 논리는 이해가 가고 여러 가지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맞는데, 그러면 공공은 풀어줘야 되고 사유재산은 묶어둬야 되고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우리가 결국에 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식행정입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부여된 권한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의 논리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 의사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접수가 됐다면서요?

그것 왜 그렇게 늦추고 질질 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이러한 전환 자체가 접수가 됐다면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왜 유보를 시키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도시계획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공공성의 논리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의 논리라든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것을 최종적으로 관장해야 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그냥 공공성이, 공공병원에 그냥 대안으로 단순안일하게 예산의 문제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조금 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기능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인지들을 못 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문제의 심각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의 관계입니까?

그리고 결국에 의료 중증질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적 의료약자들이 중증질환으로 갔을 때 기회비용에 비율적인 부분과 결국에 이분들의 대전시에서 복지비용으로 나가야 될 중장기적으로 그런 예산과의 상관 관계는 생각을 안 하고 계셨다는 말이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대단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동구청에서는 동구에서 의료용지 우리가 여기에서 공공의료용지가 공공용지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의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한 문제 심각성들을 깊이 인식해서 집행기관에서, 국장께서 하실 부분이 시장과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복지가 무료급식해 주고 뭔가 종합복지관 운영비 조금 주고 그게 복지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더불어 가고 나눈다는 것이 세금을 거둬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공공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의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대책방안 중에 한 가지가 균형발전기금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지역에 지원하는 추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러한 종합대책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공병원을 하게 되면 예산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 예산은 충분히 받아올 수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금 못 느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성을 높였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월하고 10월달에도 분명히 박희진 위원과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위원들이 왜 더 깊게 안 했느냐면 결정이 안 된 사항을 청사이전 부분은 동구청장과 의회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잘못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인근 지역에 계속 얘기하듯이 대체 의료용지를 만든 후에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는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산타령 해서 공공병원 안 지을 생각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안 돼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오래 감사하셨으니까 저도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 때문에 또 국비지원시책이 불투명도 했고 또 우리 시의 병상 수급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과잉양상도 보이고 있고 또 각종 우리 지역이 저소득 사회적 약자 말씀하시는데 의료보호시책이 지금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보험이나 의료보호가 잘 되어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시책의 확대추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의료원이나 공공병원 건립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되 시립병원의 부재인 것이 아까 말씀대로 광주하고 우리하고 울산하고만 있는데 우리도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문제 등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원이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의료정책의 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도 그래서 우리도 충남대에 노인보건의료센터도 건립을 추진하고 지역암센터도 거점으로 해서 유치를 해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재활센터도 충청권에 우리만 지금 신청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추진하는 시립노인전문병원도 건립을 하게 되고 또 도시형 보건지소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보건소와 민간협력병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앞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최선의 강구를 계획하면서 향후,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도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재정여건과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보호정책의 변화 추이들을 감안해서 주변지역의 병상수급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의료원 또는 시립병원 형태로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지난번에 제가 행사 때 동구의회 격려사를 하러 방문했을 때 동구청장도 대별동인가 어디에 택지개발을 할 때 의료용지를 확보하겠다고 이런 얘기도 해서 제가 우리는 가오동 쪽에 정한 것을 동구청에서 건립하면서 차후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복잡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 “사후”라는 것이 결국에 그 인근에 해서 동구청이 그리로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그마치 한 9,000여 평이 돼요.

그러한 부지 확보하기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후 한다는 것이, 만약 그것 용지변경만 시켜놓고서 동구청, 본 위원이 알기로 이전하는 데 사업비용이 대략 700 몇 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더라도요.

동구청 지금 재정자립도가 5개 구에서도 제일 하위입니다,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이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지금 기초단체에 세수의 주세입원이 뭡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토지나 건물 거래에 취득세가 주세…….

金泰勳 委員 취ㆍ등록세는 광역세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재산세.

金泰勳 委員 재산세하고 주민세가 주수입원이에요.

그 금액 갖고도 동구는 인건비조차도 충당을 못 해요.

700 몇 억이라는 그 재원이 본 위원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동구청장이 어떻게 그 재원을 만들 것인가 의아심이 드는데 그 부분이 만약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그것 무산됐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동구청이 간다고 했다가 형질변경까지 시켜놨는데 그게 무산됐어요.

그러면 지가상승만 됐지, 그 주변하고 땅값만 올려놨지.

그러한 부분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지금 시에서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셨던 교과서 적인 그런 답변 말고 본 위원이 여태까지 나열했던 그러한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기능 부분 또 이러한 객관성 부분 또 형평성 부분 또 만에 하나라도 동구청이 그렇게 했을 때, 동구청사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그런 재원마련에 문제가 됐을 때 다시 전환 부분, 오히려 진행하다가 암초가 더 많다고 봐요, 본 위원은.

아무런 재원대책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구청에서 그런 재원계획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 것으로는 그 동안에 청사신축 이전을 통한 어떤 적립한 것이 몇 백 억원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머지 국ㆍ시비도 지원받고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습니다.

金泰勳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도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또 어느 정도의 문제가 파장될지 또 여태까지 문제가 진행됐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우리가 진짜 복지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용지 이렇게 만에 하나라도 전환이 돼서 공공의료용지 9,000여 평, 한 1만 여 평을 어디 또 다른 데 우리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대비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더라도 그 지역에 제일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게.

그러한 부분 더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의견들, 문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 끝난 후 간부회의 가셔서 시장께 심각하게 다시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喜辰 委員 보충…….

○委員長 金學元 보충 감사하시게요?

朴喜辰 委員 예, 보충…….

○委員長 金學元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 그냥 동구청에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지요?

동구청에서 몇 백 억원인가 준비하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느낀 건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보도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어떻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구청은 동구청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테지만 말입니다.

특히 대별동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공공의료원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의료보호시책이 한국처럼 잘 된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한국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잖아요?

그 필요성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필요성을 ‘한국 잘 됐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하는데 동구청의 계획을 보면 2007년 8월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때 도시관리과에서 승인을 요구했고 도시관리과에다가는 보건복지여성국에 의견을 확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안 하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朴喜辰 委員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실 운영하는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잘 한다.”, “그 어려운 과정”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의료보호나 의료보험, 의료제도가 잘 됐다는 것은 저소득층도 1종, 2종 의료보호 카드로 할 때.

朴喜辰 委員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 등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잘 한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잘 한다”라기보다는 응급의료센터 운영하기가 사실은 24시간 운영하기가 의사들이 지망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사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확보하기가.

朴喜辰 委員 응급의료센터 안 하는 대학병원도 있나요?

대학병원 관리하는데 응급의료센터 안 하는 데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응급의료센터?

다 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하는데 의사를 제대로 각 해당되는 과목마다 운영하기가 의사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말씀드리는 요지는 잘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공공의료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의 다른 내용인데 다른 부분에서도 국장님 답변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잘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충대 관련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朴喜辰 委員 충대병원 암센터가 개관을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준공만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준공만 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개관식 안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러면 운영은 지금 안 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왜 안 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의료장비의 구입 액수가 많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중에는 외국에서 도입해야 되는 것도 있다 하다 보니까 확보가 다 안 돼서 확보되는 대로 개원을 할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전체가 다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되고,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비 갖춘 부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전체를 갖춰서 제대로 개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喜辰 委員 지도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공공의료법인에 대한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에 관련된 다른 사업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본 위원이 개괄적인 설명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 7월부터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국적취득 전에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무료진료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기금은 복권기금으로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전시의 「의료법」에 의해서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 무료진료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으로는 저희가 5개 종합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충남대학병원, 성모병원, 선병원, 중앙병원하고 을지대병원 이렇게 5개 기관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사업시행이 지금 ’06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금년도 7월까지 무료진료를 받은 수혜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현황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18명하고 외국인 자녀 2명하고 결혼이민자…….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외국인 근로자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8명이고요.

그러니까 올 9월말까지 실적입니다.

金泰勳 委員 예, 사업시행 때부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업시행은 200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료 받은 수혜자가 많지 않아서 2005년도에는 2명이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가 10명, 외국인 8명하고 노숙자 2명하고 해서 1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강화해서 2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21명?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토털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집행된 것이, 올해 집행이 3,803만 5,000원을 하고…….

金泰勳 委員 3,800만원 정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100% 국비지원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이 지금 총액이 국가에서 예산이 세워진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가 전체 총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金泰勳 委員 45억원 정도 돼요.

2006년도 지원예산이 대략 45억 9,000만원 정도 돼요, 복권기금으로 된 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국가, 정부에서 대략 45억원 정도를 책정해 놓은 근거는 여러 가지 16개 시ㆍ도에 그러한 노숙자에 대한 추계 또 외국인 근로자 국적 취득 전에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추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45억원에 대한 3,500만원 수준이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 시 집행한 것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가 대략 3,500만원 된다니까 45억원 대비 3,500만원이면 대략 몇 퍼센트 되는 것입니까?

1%가 채 안 되지요, 그렇지요?

총액대비 1%가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부족해서 1,900만원을 더 확보해서 6,000만원 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노숙인 숫자하고 외국인 근로자, 국적취득여성, 결혼이민자 그 숫자 현황파악이 되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金泰勳 委員 불법체류자는 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불법체류자는 이것 혜택 못 받습니다.

이것이 피드백이 다 돼요, 불법체류자는 이것은 혜택을 못 받아요.

정확히 자국민으로서의 노숙인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신원확인이 안 되는 우리 자국민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신원확인이 여권 때문에 확인이 되잖아요, 그 사업장에서 확인이 되고 국적취득하기 전에 여성 결혼자는 배우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원이 보증되는 외국인은, 신원이 보증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서비스가 되고 뭡니까?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 돼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숙인은 지금 9월말 현재 파악한 것으로 현재 143명입니다.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노숙인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제 우리 직원이…….

金泰勳 委員 노숙인이 143명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외국인 근로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외국인 근로자가 810명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자녀나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가 대략 몇 명으로 추계 잡혀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909명인데 여기 지금 제가 호적부상 결혼이민자는 1,909명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1,909명입니다.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추계가 잡힌 것만 갖고서도 대략 한 3,000여 명이 되네요, 그렇지요 토털하면?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3,000여 명 중에 혜택 받은 분들은 21명뿐이 안 돼요, 금년 9월 30일까지.

그러면 3,000명에 대해서 21명이면 이것은 몇 퍼센트나 돼요?

이것도 1%가 채 안돼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죽 나열했던 이 부분에 문제점을 인식하시겠어요?

예산도 필요하면 더 받을 수가 있고, 예산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녀요.

정산처리가 된다고 그것은, 이 시스템이 보면 처리절차가 이것이 자료가 있는데 찾아서 이것을 보여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노숙인이 있으면 선정되는 것이 신원확인이 안돼요.

그러면 신원 확인이 거부되면 무료진료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경찰서나 동사무소에서 신원 확인을 하면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확인이 된 다음에 무료진료대상자로 확정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되면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서 그러한 증빙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시로 오게 되면 그것만 국가 정부에다가 복권기금 담당하는 그 사업부에다 넘겨주면 그것은 100%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닌데요,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추정 치로 예산편성만 하는 것이지 그 부족 부분은 추경에 반영시켜서 보전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산절차는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추경편성에 그것이 소급적용 되어서 시비없이 국비 100%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우리가 더 요청하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물론 의료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이 진료 받았던 근거를 받으면 정산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만큼을 쓸 것이다 해서 예산확보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예측 치로 만들어놓았던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정산절차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예산의 문제, 우리 국장님 걱정하시는 예산의 문제가 아녀요, 우리 시의 예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행정적 관심도의 문제예요.

왜 본 위원이 예산대비해서 우리 시에는 복권기금이 대략 45억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3,500만원 뿐이 집행을 못했고 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대비 금년도까지 9월 30일까지 진료현황도 1%도 채 안 돼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슨 문제 같다고 판단이 들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무슨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적은 예산을 받고 있고 또 3,000명 중에 한 1년 정도 되는데 21명뿐이 안 아팠겠어요?

어차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더 많은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현지 적응하기가 더 어려울텐데 또 기후 사정이나 이러한 부분이 적응하기가 더 어렵다면 단기라든가 우리가 대부분 앓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타 질병들이 많이 나열될 텐데 3,000여 명 중에 21명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슨 문제냐 하면 홍보부족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외국인 근로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외국으로 결혼을 오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민원 기관, 보건소 무료진료 공문도 하고 희망진료센터나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이런 데에도 전부 안내를 해주고 또 의료기관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전부 개설을 5개 기관에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홍보를 했는데 미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아프지 않겠느냐 하지만 또 이렇게 외국까지 와서 결혼도 하고 일 하겠지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건강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통계치 갖고만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문제는 뭡니까?

이 무료진료기관으로 등록하는 기관도 지금 적어요, 5개 기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외국인, 부랑인들이 일반 개인적인 로컬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종합병원 진료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접근성과 이용성의 문제도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혜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의 홍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홍보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좀…….

金泰勳 委員 구체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구체적으로는 각 주민자치센터인 동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무료진료소에 전부 이러한 사업을 하는 취지를 알리는 공문발송도 했고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뭔가 우리 집행기관의 잘못되는 부분을 꼬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이러한 우리가 놓치는 부분 또 이 부분을 왜 지금 거론을 하느냐면 아까 그러한 공공병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의료기능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병원도 지금 안 짓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대체적인 일들이 공공병원이 또 수행을 해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돈까지 주는데도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지금 대전광역시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이러한 취약계층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과정이나 조금 문제되었던 부분은 접어주더라도 지금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의 문제예요, 이것이.

홍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료진료 대상자에게 홍보를 잘 하라고 지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시ㆍ도 사업시행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위한 홍보,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 시각홍보물 설치 그러니까 포스터, 현수막, 배너, 스텐스 등을 제작하여 활용, 부로셔를 활용한 홍보, 방문홍보, 전철역 뭐 이러한 무료진료 대상자가 집중되는 장소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여태까지 실적이라든가 예산 사용부분이라는 것이 보면 굉장히 미진합니다.

복권기금에서 45억원이라는 것을 책정했을 때는 의미없이 45억원을 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홍보를 다각적으로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45억원이지만,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16만 7,000명인데 우리시는 810명으로 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료비 지출도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답변하신 것이 지금 희망진료소 말씀하신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에요, 외국인 근로자가 16만 7,000명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金泰勳 委員 그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답변하신 내용이 무료진료소, 희망진료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희망진료소가 있습니다.

4,154만 2,000원 예산을…….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말씀하셨던 거지요, 여태까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에요, 그것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숫자를 말씀드렸어요.

전국적으로 45억원이나 기금이 되는데 우리는 6,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적은 퍼센트다 이말씀 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전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과 또 숫자적으로도 우리 시는 외국인 근로자 이런 것이 아주 낮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본 위원도 지금 얘기를 듣는 과정에 희망진료센터는 외국인들이 진료받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랑인들이, 부랑인들은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노숙인이라고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노숙인들 진료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상으로 따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은 복권기금으로 따로 지금 별개사업이거든요.

어쨌든 어떻게 답변을 하셨든 중요한 부분은 홍보를 잘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결국에 이것 우리가 공공의료기능이 추구해야 하는 바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방금 전에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고 본 위원도 문제제기를 했듯이 공공병원이 해야 될 사실 이러한 일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이라도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좋은 정책이 있고 결국은 이것은 시비 들어가는 것이 아녀요.

우리가 잘 활용만 한다고 하면 희망진료센터에서 이것은 매칭펀드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희망진료센터는 그냥 우리가 시비 전액지원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우리 노숙인들을 이 제도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무료진료사업은 의료기관 간 협조만 되면 지정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진료비용은 100% 복권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복지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물론 없앨 수는 없어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풀어 가면 홍보만 잘 하면 좋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만 잘 하면 지금 공공기능에서 커버 못해 주는 이러한 취약 의료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잘 해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서 홍보논리 또 의료기관 간에 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강구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예, 많이들 피곤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긴장되어서 피곤해요.

權亨禮 委員 편안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본 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혹시 중복된 질의가 있을까봐 걱정되기는 하는데,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노인복지 수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와 관련한 환경 변화 즉, 인구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 가족구조의 변화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한 기초노령연금 또 고령사회 의료비 급증 등으로 지금 노인복지의 정책개발과 막대한 지방재정 투입이 되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노인요양병원과 전문병원들이 엄청 많이 설립되고 있는 것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노인문제를 다루려면 그 추이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대전의 상황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30년 기간 중 대전시 인구는 완만한 증가세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또 대전시 인구 고령인구 구성비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현황인데요, 전국적으로 매년 노인복지시설 관련시설 수가 3,000개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노인양로시설은 지난 한 해 84개소 증가한데 반해 노인요양 및 노인요양전문병원은 315개 이것은 급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 병원들이 내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거나 비의료인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요양병원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의 도표를 비교하겠습니다.

시ㆍ도별 노인종합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총괄 현황인데요, 인구가 비슷한 광주하고 대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수를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이 보시면 광주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너무 멀어서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료를 미리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자료 못 받으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요?

대개 멀리, 아까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자료를 갖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 위원 말을 믿으시고요, 지금 배 정도의 도표를 보면 광주와 대전을 비교해 보면 시설이 지금, 시설 기준을 함께 보시면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노인종합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총괄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양로시설 또 요양시설 및 전문병원 시설수, 공실률, 공공률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만 볼 때 수요공급이 상당히 과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질의가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과잉 공급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보도나 이런 데에 많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權亨禮 委員 사실은 아니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보도만 그렇게 나와 있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요, 저희가 또 여러 번 이것 때문에 요양병원이 자꾸 난립한다 해서 기획보도도 대전일보 같은 데 되고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이것을 어떤 수급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시켰었습니다.

그 때마다 앞으로도 더 추이가 건립을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달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죽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전국적인 정부자료를 보면 대전광역시는 현재 2011년까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양병원수를 이미 우리는 2007년도에 2배가 넘게 갖췄다는 정부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상황은 2011년이나 갖춰야 될 시설기준을 이미 우리가 2007년도에 대전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이 자료 말고도 많은 자료들을 본 위원이 취합해서 정리한 부분인데요.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미리 드리고 이렇게 같이 의론할까 생각했는데 자료를 미처 못 넘긴 것 같은데요.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가 전반적으로 시설은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전제 하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거든요?

통계를 제시하고 늘 예전 것과 비교하고 앞으로의 추계를 파악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예시적 정책방향을 바로 잡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정책을 하려면 향후에 어떻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모든 이런 시설들이 포화상태라는 인식을 못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서 포화상태라는 것은 시설에 현원이 너무 넘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시설수가 너무 포화상태…….

權亨禮 委員 시설수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시설수가 지금 포화상태라는 이야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세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權亨禮 委員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비해서 대전시에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계속, 심지어는 팀장이 전화를 국장한테 올 정도고 그래서 저희가 신축이나 증축을 더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權亨禮 委員 시설을 확대해야 될 것은 여가복지시설 부분은 대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은 여가복지시설은 대전이 광주하고 비교했을 때 반 정도밖에 미치지 않고요.

그 외에 시설이 포화상태라는 것은 요양병원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병원요?

權亨禮 委員 예, 요양병원들이 지금 급증한 상태라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현재로 24개소여서 2,765병상입니다, 병상수가.

그러니까 보통 요양병원이 과다공급 되었다고 보도에도 나고 그랬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 운영중인 병원이 80% 정도가 입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병상은 증가하는 것을 예상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보면 거주하는 노인환자뿐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의 보호자가 있는 우리 시에 거주할 경우 인근지역인 옥천이나 금산이나 연기나 이러한 쪽에서도, 공주 이런 쪽에서도 보호자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타시ㆍ도에 입원환자를 감안도 하고 또 요양병원에 증가하더라도 병원시설이나 의사 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 더 병원을 건립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저희가 조사한 현실이에요.

權亨禮 委員 요양병원 공공시설로요, 시립요양병원 말씀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립이든지 일반 민간이든 요양병원이…….

權亨禮 委員 그러면 국장님, 굉장히 잘못 알고 계세요.

그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이 다시 드리고, 그러면 본 위원하고 별도로 같이 체크를 해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민간 요양시설 신청해 놓고 시설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도 허가를 신청해 놓은 데가 있지요, 민간 요양시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이 두 군데 있고 의사가 병원 건립하려고 하는 신청이 한 군데 해서 세 군데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權亨禮 委員 세 군데하고 제2시립병원 하소동에 건립 예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잉공급이라는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과잉공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잉공급이 됐을 때 의료에 관한 과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공급을 했을 때만의 문제점이라면 국장님,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병원 측에서 보면 병원이 과잉공급이 됐을 경우는 경쟁으로 인하여 출혈이 있을 것이고.

權亨禮 委員 예, 과당 경쟁.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리고 경쟁에서 탈락되면 도산하는 병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과당 경쟁을 하다보니까 민간 요양병원도 본 위원이 갔다와봤고, 제1시립병원, 한가족노인병원도 다녀왔는데 한가족노인병원은 시립병원으로서 규정에 잘 맞게끔 인력배치도 잘 하고 시설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벤치마칭을 올 정도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민간요양병원들이 그 과다한 경쟁 속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7명 환자한테 1명의 간호사를 붙여서 욕창이 생기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그 간호사들한테 듣게 됐는데, 이게 과잉에서 오는 폐단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당의료행위라고 해서 과잉 치료비, 과잉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치료비 과다청구, 환자 돌려막기 또 정상인을 유치하는 등 그 부작용 사례들이 신문에도 그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전에 이런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타인근 지역에서 노인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 경쟁에서 저렴하고 이런 병원들이 많이 생기면 노인들이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 봤을 때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의 재정이 거기에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 염려도 함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이 장기입원을 하더라도 주소를 옮기는 것은 아니니까 노인 인구가 유입이, 하기는 병원 환경이 좋으면 보호자나 따라서 유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이런 데도 문제, 문제인식의 차이가 지금 국장님하고 갭이 있는 것이 상당히 과다한 공급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국장님은 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금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시립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한가족노인병원 시설이라든가 규정에 맞게 잘 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가족노인병원을 건립할 당시 건축비하고 시설비를 우리 시에서 얼마를 투입해 준 거지요, 건립할 당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립병원요?

權亨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權亨禮 委員 그것은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공병원의 목적이 뭡니까?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시립병원을 건립하게 된 목적이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전문병원만 말씀드리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공공병원…….

權亨禮 委員 시립병원에 관한 것만, 공공병원.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설립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그쪽 한가족노인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재정이 같이 따르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립1병원이 한가족노인병원이 지금 위탁을 줘서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운영권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의 운영 조례를 본 위원이 보게 됐고, 협약서를 보게 됐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저소득 환자를 30% 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저소득 환자가 몇 퍼센트나 지금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權亨禮 委員 그것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요, 있습니다.

한 14명, 9% 정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30% 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9%, 그런데 사실상 161병상이 포화상태이고 대기자들이 한 3개월을 기다려야 입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병원 측에서 시립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한다면 저소득 가정을 먼저 우선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운영권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협약서에 맞지 않게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했을 때의 답변은 뭐냐 하면 자기네가 모든 규정에 맞게끔 배치를 하다보니까 의료수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금 민간 요양병원들이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가격다운을 하지만 여기 제1시립병원만큼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보통 55만원에서 한 달에 135만원을 치료해야 될 환자 의료수가를 저소득층이 이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 환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병원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시립병원으로서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이고, 또 환자의 지역 형태를 봤을 때 대전의 환자가 69%이고 서울ㆍ경기에서 11%가 오고 있고, 충남, 타지역해서 근 32%가 외지의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도 위ㆍ수탁할 때 대전시민 거주 환자를 우선 입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의료보호 환자도 30% 정도는 병상을 유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약대로 이행이 안 되면 하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이게 앞으로 지도 점검이 어려워요, 본 위원이 봐서.

이게 왜냐 하면 또 제2의 하소동에 건립을 하고 또 위탁을 줄 거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위탁을 주지요?

그러면 만약 ‘저소득 환자를 30% 유치하라.’ 그러면 30%를 유치한 만큼 우리가 30% 환자의 병원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할 재정 능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이것을 굳이 서둘러 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독립채산제로써 그 사람 운영해서, 땅 짚고 헤엄치도록 그냥 건물 지어주고 시설비 다 대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또 건립을 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에서 저소득층한테 병원비를 대줄 능력이 없다면 이것 건립한들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렴해야 저소득층이 가는데 이 병원의 입장은 자기는 받아줄 수 있다는 거지요.

받아줄 수 있는데 시에서 그 재정을 보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안 오는 거지요, 저소득층이라고 환자를 구분해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보조를 해줘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료보호나 의료급여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간병인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하면 그런 곳도 보조가 될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 퍼센트도 굉장히 미미해요, 아주 미미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높지는 않지만.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것을 이런 공공병원을 설치해도 실제 저소득 가정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병원을 몇 십 억원씩 들여서 위탁 줄 병원을 뭐하러 짓느냐는 거지요?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거면, 시에서 아예 움켜쥐고 운영할 것 아니라면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또 국가 정책적으로 많은 국비도 지원하고 할 때 저희가 공공병원으로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에게 혜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쪽의 수탁기관에서는…….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한가족노인병원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놓고 얻어낸 것이 뭐냐고요?

뭘 얻어 냈느냐고요?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뭘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외지 사람이 32%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소득 환자는 9%밖에 안 돼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물론 저소득층을 30% 정도는 병상을 유지해서 해야 되지만 나머지 70%도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병원을 가고자 해서 몇 달씩이나 대기해서 입원하는 것은 그 병원이 그만큼 다른 병원보다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병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權亨禮 委員 1년에 여기 수익이 얼마 난다고 보고 들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6년도에 3억원 정도 수익창출이 됐다고 합니다.

權亨禮 委員 3억 수익창출된 것은 재투자로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알기로는 물론 협약 내용에 따라서 건물유지 관리나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또는 진입로 확보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수탁처에서도 많은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2시립노인병원을 건립해도 수탁기관에서 한 20억원 이상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우리 시의 부담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 시 부담은 지난번에 이게 59억원이었는데 국ㆍ시비 합쳐서 35억 8,800만원이고 나머지 수탁자가 23억 4,1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을 본 위원이 많은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공공의료 기관의 공공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공공병원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스템이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쏟아붓기만 하지 실제 우리 시민이 얻어내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병원을 건립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협약서에서 “30% 저소득 환자를 받아라.” 라는 규정 외에는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한가족노인병원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났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아니, 한가족노인병원 말고 다른 마무리지요?

權亨禮 委員 없어요, 한가족노인병원에 대해서가 마지막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계속 하십시오.

權亨禮 委員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발언을 드리자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투자해서 건립한 시립병원, 공공병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끔 시스템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나름대로 준비했던 자료들을 본 위원이 국장님께 넘겨드릴 것이고, 틈틈이 이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시까지 한 10분간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6시까지 끝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짧게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의약계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어떻게 바로 자리를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같이 노력하셔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비워두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돼서 그 후에 한 40일 정도 경과를 해야 다시 임용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 인사에는 보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보내기 위한 시간이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건강협회라고 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강관리협회 말씀이신가요?

朴喜辰 委員 예.

건강관리협회가 우리 법과 제도에 있는,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 단체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강관리협회가 건강관리협회 대전ㆍ충남지부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건강검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장도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당연 지부장입니다.

그리고 충남도와 대전시의 관계 국장이 부지부장이고, 크게 많이 지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이 건강검진에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일부씩.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식적인 시와 연대한 기구냐 이런 말씀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강관리협회 설치 운영 규정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되어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지부 산하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야 되는 근거도 있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물론 그동안에는 충남도부지사께서 계속 해왔는데 우리가 ’89년도부터 광역시도 되고 그래서 또 우리 관내에 있고 그래서 우리 대전시 행정부시장님이 지부장을 맡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원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우리 행정과 연계된 공식기관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에 정진철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계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충남하고 대전하고 돌아가면서 맡는 약속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가시고 지금 오신 박 부시장께서는 아직 취임을 안 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하셨습니다.

朴喜辰 委員 취임을 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하시고 업무보고도 받으셨습니다.

朴喜辰 委員 공식기관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공식기관이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근거가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것이고 또 이것이 지부를 둘 때는 지방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朴喜辰 委員 아니, 행정과 연계된 공식 기관이냐는 말씀이지요, 본 위원 말씀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연계가 전혀 안 되지는 않습니다.

되기 때문에 시ㆍ도 국장이 당연직 부지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연차적인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올해 지원을 했고 충남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많이 하지만.

올해 기억을 제가 2억원인가…….

朴喜辰 委員 공식 기관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공식기관이라고 하시면 그 근거를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부시장님이나 부지사님께서도 돌아가면서 지부장을 맡으면서 그로 인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건강관리협회에서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부장을 맡기 때문에 지원하는, 전혀 대전시에서는 그동안에 충남도에서만 지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대전시도 해야 하지 않느냐?

큰집에서 작은 집이지만 나온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주장을 해서 지부장이 된 것이고 지부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이해가 잘 안 되셨는데 모 단체에도 부시장이 지부장이다라고 하면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시장이나 부지사가 돌아가면서 지금 지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했고요.

지금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근거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본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보충감사요?

金泰勳 委員 의약계장인가요, 의약계장이 안 좋은 일로 공석이 된 상태입니다.

대전시 입장에서 안타까운 입장이고 담당과나 국에서 관리 감독 차원에 있어서도 집행기관 고위 간부들은 같이 책임 통감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의아스러운 것이 우리 관례상 일반 민원 업무는 그 담당자가 하지 않나요?

왜 의료법인 부분의 일을 어떻게 계장이 업무관장을 하고 있었나 이해가 안 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떤 저런 사건이 불미스럽게 일어나다 보니까 왜 사무관이 그런 의료법인 허가 업무나 병원 허가를 받느냐, 이렇게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인업무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법규나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고 또 하다 보니까 그 계장이 또 그 자리에서 차석을 하다가 계장이 됐습니다.

’95년도인가 ’96년도에 특채로 돼서 의학박사인데 특채로 돼서 거기에서 6급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보다가 그 위로 계장이 되면서도 아무도 직원들이 안 맡으려고 하니까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두 가지만 국장께 문제제기를 할게요.

본 위원이 작년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여러 가지 갖도록 연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놨습니다.

일부 개선된 사항도 있고 일부 결과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으로 그때 집행부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절대 그 법인업무 보는 데 있어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모호한 규정에 있어서는 절대 담당자들이 자의해석 하지 말아라.” 그 기억 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계장 이상이라든가 과장 분들께서 모이셔서 같이 상식적인 선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 대행정 시민 서비스가 일관성이 있고 투명해 질 것이고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 있어서 법 해석이 명쾌하지 않을 때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만 가동이 됐어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는 안 났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도 원래 담당 업무를 하다가 연속선상에서 진급에 의해서 그냥 그 업무를 받아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이 금년도에서도 몇 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만 잘 가동을 했더라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로 연계는 안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시스템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은 그전에 식품위생계장 지금 현재 하는 사무관이 그 의약계 업무도 보고 그래서 지금 계장이 없지만 아주 과장 책임하에 심도있게 검토를 타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스템상의 문제보다 나중에 지금 1차 공판에 있는데 사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어도 업무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는 하지 않았다고 지금도 줄기차게 공판장에서도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전에 15년 전에 약사로서 대전에서 활동을 할 때 다이맨들이라고 창구에서 약을 파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약사에 대한 우상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자기는 친분 관계로 자기가 어려우니까 꾸고 갚고 한 사적 경제의 관계이지 절대로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는 아니라고 하면서 310만원은,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지금 그런 과정이나 문제를 찾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집행기관을 감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법적 해석은 법원에서 해 줄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가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러한 의료법인 마찬가지, 구원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 의료법인 관련돼서?

그러한 법인 업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한 사람의 의견에 치중하지 말아라. 그리고 법에 명쾌하게 안 나와 있는 부분은 뭔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같이 일관성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만 가동됐으면 이러한 확장까지는 안 왔다는 얘기지요.

그 이후에도 보도상으로 보면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 금품수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여기에서 문제를 논의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스템의 문제를 한번 더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지금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어떤 모호하거나 재량 행위를 최대한 금하라는 뜻으로 합의해서 어떤 의문점에 대한 것을 하라는 말씀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는 중에도 어떤 판단이 서지 않는 모호한 점은 전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질의 회신을 받고 또 변호사의 자문도 득하고 해서 전부 처리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계 과 내라든지 또 국 내라든지 전부 관련자와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해서 최대한…….

金泰勳 委員 이 계제에 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법인 관련된 업무는 외부에서 그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깨끗하고 투명하다고 다들 그렇게 하시리라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문제예요.

차라리 이 계제에 법인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 그러한 의사결정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만 그러한 법인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개인 스스로의 자의에서부터 배제가 될 것이고 또 뭔가 투명해질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고 그러한 법인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민원처리 소요기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시간이 있는 것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각 부서에 있으신 분들 몇 분이라도 그러한 기구를 이번에 만드시는 것이 좋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대안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계제에 어쨌든, 시간이 지금 현재 오래 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리고 그것이 우리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21세기가 민주행정, 투명행정, 객관행정 이런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에 또 담당자들은 면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책임질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상식적이라든가 주관적이라든가 비민주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더 합리적이라는 거지요.

특히 보건복지여성국과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방재국인가 이런 데는 인허가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러한 기구를 만들면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뭔가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보여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을 한번 이 계기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러한 조례도 필요 없고 이러한 것을 내부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스스로 그런 것이 우리가 투명해지기 위해서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자구책을 찾았다, 이렇게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거기 의약계장 자리가 그 직렬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단수 의약.

金泰勳 委員 단수인가요, 거기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수로 알고 있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의무하고 약무하고…….

金泰勳 委員 의료하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의무하고 약무요.

金泰勳 委員 의무하고 약무하고 직렬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것은 이따가 하든 아니면 내일하든 지금 사회복지직에 대한 배정 문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그 전문성이 행정의 생산성과 연속성을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은 잘 지켜져야만 결국에 대 의료보건 대 시민 서비스가 잘 지켜지리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간혹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것이 전문직들이 인ㆍ허가 부분은 행정업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착오로 인해서 이러한 나쁜 요인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것은 전체 부분에서 일부분이지요, 이 일부분이란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전체가 부정하십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점, 하나의 아주 안 보이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행정행위 자체가 일관성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이 보건복지여성국도 전문가들이 전문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직렬이라든가 그러한 위치에 맞게끔 담당업무 분장을 우리 국장께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어쨌든 여성회관 부분과 사회복지직 부분에 있어서 배분 문제는 아까 권형례 위원께서,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맥이 끓기는 것 같아서 개입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잠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 두 가지 부분은 확실히 짚으셔서 개선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 양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양으로 볼 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내일 오전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하고 감사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감사중지)

(19시 4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내일까지 감사일정은 잡혀 있는데 내일 오전중에 일단 끝내야 될 것 같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몇 가지 사안들이 늦게까지 해야 될 사항이어서 이렇게 하니까 양해말씀을 구할게요.

어쨌든 식사들 맛있게들 하셨어요?

잘 안 들어가시지요, 늦게까지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체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하얗게 되셨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결국에 집행기관의 문제점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도 결국에 의회와 집행기관의 이러한, 시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을 위해서 뭔가 최적의 안은 뭔가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인식을 하시면 불편하고 어렵게 안 느끼셔도 될 것입니다.

잠깐만 조금 기다려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 정리한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일단 늦어졌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론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대전시의 치매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치매 아시지요?

옛날에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망령, 노망이라고 하면서 노인에게는 당연히 이렇게 겪게되는 오히려 정상적인 부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만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이 노화에 따른 생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했었으나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에 의해서 손상되고 그 손상되어진 부분으로 인해서 기억이라든가 인지능력이라든가 학습, 언어 등의 인지능력이 도태되고 그로 인해서 행동 이상 등의 고등 정신기능이 감퇴하는 그런 복합적인 증후군을 일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치매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가 되지만 결국은 우리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도 뭔가 우리가 같이 접근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봐요.

왜 경쟁력화 되는지 아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가족에도, 치매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치매환자로 인한 가족에 오는 부담도 상당히 많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때 주변 모두가 혼란이 오고 또 사회적이나 그 치매환자의 관리에 따른 많은 부담을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21세기, 다가오는 22세기는 결국에 모든 국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결국에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보호할 경우에는 정상인 한 명의 보호를 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노동력이 상실됩니다.

정상인의 노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결국에 세계화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또 촉발시킵니다.

치매노인에 대한 치매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이 결국에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데 그 노동력이 없어지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지금 개략적으로 보면 2007년도가 우리 치매노인환자를 대략 40만명 정도로 추계를 잡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이라든가 민간시설에서 이것을 뭔가 시스템화된 체계에서 보호나 관리가 안 되면 결국에 정상인 40만명이 그 치매노인을 위해서 뭔가 요양이나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정상인들 그러면 노인분들이 치매환자를 돌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결국에 노동력을 갖고 있는 40만명 그러니까 잠재적 노동력이 상실되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더 큰 문제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도표에 보시면 지금 2005년도 치매노인 수가 대략 추계지만 대략 36만명, 2010년도에는 한 46만명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노인 인구수의 2005년도에는 한 8.3% 정도 차지하고 있고 2010년 되면 8.6%, 그 이후에는 9% 대에서 10% 대까지 지금 육박할 것으로 전문기관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치매는 치료보다는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인 수발을 더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입니다.

특히, 치매노인들은 다른 노인성질환자에 비해서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수발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치매노인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는 너무 미약하고 우리 대전시의 그런 정책적인 현황을 살펴봐도 국가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사항에 따라가기 급급한 그러한 정책뿐이 전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다음은 도표를 보면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관리 체계는 지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이라든가 시설복지 서비스라든가 재가복지, 관련 기관에서 거의 노인보건제도, 치매전문병원,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치매연구소, 교육훈련기관 해서 주요기능은 사회보험부문 공적부조로써의 치매서비스 급여제공, 시설수용치료재활,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뭔가 총괄 관리가 되어서 분석적으로 잘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개별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방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대전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지요, 이 부분은.

또한 치매노인환자의 부분에 있어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는 극빈층 치매노인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중산층까지 확대되어 있고, 결국에 극빈층보다는 중산층에 대한 치매노인이 수요자도 많이 늘어나고 욕구나 그러한 서비스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적 서비스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러한 수요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보면 치매 관련,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러한 치매에 관련된 문제점과 대전시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관련 법규는 「노인복지법」과 의료법인 「정신보건법」 두 개의 법으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뭔가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 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본 위원이 발췌를 해서 마지막에 보면 「정신보건법」에도 치매에 관련된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치매노인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여태까지의 실적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노인복지법」과 「의료법」과 「정신보건법」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요양시설을 통해서 치매환자를 수용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에 의해서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상담센터라고 5개구 보건소에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노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도 하고 또 예방 및 간병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간이 치매검사와 또 치매 관련한 교육 및 홍보도 하고 의료ㆍ위생재료 보급 및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방문간호를 통해서 관리해 주고 또 심한 분들은 시설에 입소하도록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노인병원 건립하는 것도 이런 노인치매환자만 전문은 아니더라도 노인성질환과 치매노인을 주로 치료를 하기 위한 시립병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제2시립병원 부분에 있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정책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말씀드린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또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요양시설 관계는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전문요양시설하고는 그리고 치매노인전문병원이나 이런 민간병원 한 24개소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합쳐서 통합관리는 안 하더라도 부서별로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것은 집행기관의 의견이고요.

여기 표에 보면 안병국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보면 대전시 치매상담센터 운영실적 현황 도표를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인구수가 대략 10만명이 조금 안 되는데 8.3%로 적용했을 때 치매노인 추계를 하게 되면 대략 7,800여 명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제1시립병원이 병상수가 몇 병상수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61병상입니다.

金泰勳 委員 161병상?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제2시립병원이 몇 병상이나 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34병상으로 건립합니다.

金泰勳 委員 134병상이면 대략 한 300병상 되는 거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지금 현재 그러한 노인인구 추계현황만 보더라도 300병상이면 7,800여 명 중에 300여 명만 지금 커버하고 그 다음에 치매에 관련된 보호할 수 있는 그 시설에 대한 인원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 생활시설이 정원이 1,32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시설 해서 1,32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이 24개소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대략 몇 명이나 되지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대략으로 2,500병상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재가노인복지하고 확충하는 것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364개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1,364명 정도 되고, 이것은 향후 확장계획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생활시설이 1,324고 재가노인복지라고 해서 파견하고 주간보호, 단기보호가 1,364고요.

그 다음에 2007년하고 2008년에 거쳐서 증축과 준공할 수 있는 정원은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그것이 10개소가 됩니다.

7개소, 2007년도에 7개소, 2008년도에 3개소.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 우리 국장께서 숫자나 정확한 수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대전시에서 치매환자를 대략 추계를 잡고 있는 것이 지금 한 8,0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치매환자들을 보호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를 더해보니까 대략 한 4,000여 명, 한 50% 정도 지금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나머지 50%는 사실 개인적으로 집에서 보호한다든가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정도 되니까요.

또 물론 안 잡히는 숫자도 있겠지만 일단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또 개인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8.3%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인지도 모르는 숫자까지도 보통 8.3%에 포함이 되거든요.

金泰勳 委員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본 위원이라든가 어디에서 자의적인 숫자를 내놓은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나온 통계치를 갖고서 숫자를 대략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계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자꾸 드리느냐면 그러한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공병원, 재가복지센터 그 다음에 민간시설 이러한 부분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가 문제지요.

그러한 부분이 부분부분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어쨌든 이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치매 관련되시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치매만 딱 한다기보다 5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운영하는 인력과…….

金泰勳 委員 그것은 바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거고요.

어쨌든 우리 담당, 시 본청에만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딱 치매만 담당한다고 보기에는…….

金泰勳 委員 병원이나 뭐 이런 것은 분리되어서 통합적으로 하지, 결국에 치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5명 정도 됩니다.

金泰勳 委員 5명 정도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것보다는 많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지금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치매에 대한 문제는 지금 사회문제 결국에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국가경쟁력 부분의 문제, 그 다음에 그것도 더 나아가면 가정에서 보호가 잘못 될 경우에는 가정파탄까지도 나더라고요.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치매걸리신 분이 가스불 켜놓고 해서 화재난 경우도 있었고, 우리 시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가정파탄 내지 가정불화까지도 발전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치매에 대한 문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초기에 접근하는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뿐이 안 하고 있어요.

보건소 외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 운영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공공 쪽에서 이러한 조기검진 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나요?

보건소 외에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일반 개인 로컬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책적인 사안으로 풀어내는 부분은 보건소 외에는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가 결국에 조기검진을 한 후에 정밀검진을 통해서 뭔가 체계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결국에 병원과 연계되어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대처가 굉장히 미진하다는 거지요.

자료 찾지 마시고, 어쨌든 자료 찾아서 그런 것까지 우리 국장님이 아시지는 못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사안사안별에 대한 문제점을 해서 집행기관을 뭔가 질책하자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우리 공무원의 인적인 뒷받침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본 위원이 마지막에 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문제점이라는 것은 스스로 시인하고 그러한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자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도 달라고 했고 분석을 해본 결과 그러한 부분이 공공 쪽에서 접근해서 지금 정책적인 치매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 외에는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그러한 상급 의료기관과 하급 의료기관 또 주변의 로컬들과의 유기적인 연관 체계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그러한 시스템을 묶어내는 종합적인 정책 부재가 좀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러한 종합적인 시스템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얘기코자 하는 것인데 결국에 지금 이원화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이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보건소에 설치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노인복지법」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지원은 노인복지담당 부서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은 보건정책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 대전시의 치매정책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냥 듣고만 계실 거지요?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답변을 하십시오.

어쨌든 그것을 사실 우리 치매정책에 대해서만 비단 그런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은 사실 노인 부분입니다.

내일은 경로당 부분을 본 위원이 더 문제제기를 할 것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적 구조라든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또 정책의 문제라든가 이게 완전히 하나로 묶어지는 것인데 다른 부분도 세분화시켜서 본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될 거예요.

그러한 부분인데 결국에 중산층 치매노인에 대한, 중산층 치매노인도 지금 향후 계속 증대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뭔가 대안 내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은 혹시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치매 서비스요?

金泰勳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정부에서도 인구 고령화,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또 이런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서 노인성 질환이 장기요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돼서 공포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서 재가급여나 또 시설급여, 현금급여 같은 것이 실시됨으로 자식 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만도 치매의 어떤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전담이나 통합적이나 이런 것을 대처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다 어느 시ㆍ도든지 이런 추이에 갑자기 이렇게 노인이 250년이나 300년 걸리는 것이 우리나라같이 몇 십년 사이에 고령화가 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면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생활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충족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시행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통해서도 하고 또 저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치매에는 가장 우선은 검사나 발병하기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예방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 여타 시ㆍ도 현황도 구체적으로 안 살펴봤지만 방치되고 조금 뭔가 정책 부재로 있는 것은 사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현실인데 다른 데 안 하고 있다고 우리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도출되면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결국에 일정 부분 특정인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경쟁력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문제, 가정의 문제까지 이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타 시ㆍ도에서 이러한 치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기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생산 문제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부재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뭔가 일원화된 체제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한눈에 보고 한눈에 관리 감독이 되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노동력 내지는 결국에 시 경쟁력의 차원으로 가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서 작년부터 광역치매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보면 여기 체계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2006년 12월 20일에 서울대 병원에 위탁을 해서 치매에 관련된 총괄 기획 그 다음에 사업방향 제시, 또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 개발, 평가도구 개발 그리고 지역치매지원센터에 대한 기술지원 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종합적인 포괄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서울시민들한테 치매에 대해서는 호응을 높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 7월까지 4개의 치매지원센터를 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서울시에서 2010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 5개 구 보건소가 있지요.

보건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개별적인 지금 치매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획일화되지도 않고 뭔가 전문화된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를 못해 주고 있고 관리체계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뭔가 일정 부분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공공행정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문 위탁을 서울대 병원에 줘서 그쪽에서 프로그램 개발, 인력 관리 그 다음에 사업방향 제시로 인해서 그러한 총괄적인 정책사항을 일괄적으로 배포를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2010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치매 예방, 검진, 치료 사업,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치매에 포괄적인 시스템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 그 다음에 치료, 마지막 단계가 보호까지 그러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또 치매지역을 조사해서 미리 예방까지 하고 있고 인지건강센터 부설 설치까지 해서 향후 회복하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포괄적인 이러한 정책적인 사업을 위탁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을 치매예방 조기검진 관리추진체계도를 보면 서울시에서 서울대병원에 광역치매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리 체계, 정책 사안을 만들어서 각 보건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을 보급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해서 예방, 선별검진, 정밀검진, 확진 지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증 환자는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까지 해서 토털 치매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본 위원이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도 충남대학교에다 노인보건의료센터를 내년부터 추진해서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서 서울대학병원처럼 체계적으로 치매에 관련해서 포괄적이고 또 보건소와도 네트워크 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지금 여태까지의 전국적인 사항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대전시에서 예산이나 정책적인 사안도 지금 이원화 구조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 배부 또 보급 또 정책 방향 설정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대안으로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에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치매노인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보면 더 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본 위원은 그런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는 시 경쟁력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고 또 당사자인 치매노인 환자들도 뭔가 최적의 시스템 내에서 보호, 관리,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개발, 보급,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치매노인에 대한 정책을 한번 재검토하셔서 이러한 부분,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 감독해서 그러한 프로그램 우리가 받아서 보건소에 배포해 주고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 그 다음에 이 보호하는 그러한 것을 정책적인 사안으로만 묶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상, 또 인력상 부분에 있어서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겠지요.

그러한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검토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장시간 너무 피곤하시게 해서 죄송한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직까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朴喜辰 委員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강보건협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고 법인에 관계된 운영자는 누구며 몇 명인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원근거는 국민건강…….

朴喜辰 委員 설립 근거 말씀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사단법인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사단법인이에요?

(집행기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朴喜辰 委員 어떤 사람들입니다,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운영하는 실무직들은 건강관리협회 중앙회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朴喜辰 委員 건강관리협회의 중앙이라는 부분이 행정과 연계된 중앙이 아닌데, 그게 우리 행정과 연계된 중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사단법인입니다.

국민의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필요로 의해서 그때 당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출자도 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때 당시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1960년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朴喜辰 委員 그때 당시가 1960년대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연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기생충박멸협회라고 우리 국민이 기생충이 많을 때 박멸협회가 있었는데 그 전신이었고 나중에 건강관리협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자세히 아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할 근거라든가 이런 이유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일반 사단법인이나에도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다른 보조금 주듯이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우리가 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원해야 할 근거가 있는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내일 보건복지여성국 감사가 있으니까 오늘 밤에.

朴喜辰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委員長 金學元 할 수가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조금을 지원한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의 비용의 보조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진행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朴喜辰 委員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부장도 우리가 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맡아야 한다.”고 표현은 안 하고.

朴喜辰 委員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동안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님이 지속적으로 ’89년도 우리 시가 직할시된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도 이제 직할시된 지가 ’89년부터 10년이 넘고 해서.

朴喜辰 委員 아니, 국장님.

우리가 맡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맡아야 된다고는 표현은 안 했는데요.

朴喜辰 委員 우리가 지부장을 맡아줘야 된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부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충남하고 이쪽하고…….

朴喜辰 委員 아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는 안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부시장이 거기에서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이게 어디 근거입니까?

건강관리협회 내부 정관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규정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이것을 본 위원한테 왜 가지고 왔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을 누가 갖다 뭐를 드렸나…….

朴喜辰 委員 우리 의회가 건강관리협회 규정을 따라서 이것을 보고 숙지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이 건강관리협회 정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토론을 해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누가 드렸나…….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우리 부시장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여기에서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다음에 한번 두고 확인하면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근거가 있는 지원이고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달라니까 이것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협회의 규칙이에요, 자기들끼리 만든 것을.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의회를 정말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장치가 있는 사단법인도 아닙니다, 건강관리협회가.

그런 협회에 대한 모임에 대한 규정을 갖다가 여기 갖다 놓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자료를 누가 드렸는지 제가 미처 몰랐는데 잘못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朴喜辰 委員 일반 법인에서 운영하는 규정을 갖다가 의회에서 보고 이것이 그에 준하는 근거라고 말씀하시면 말이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 직원이 미처 생각없이 드린 것 죄송합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도 그렇고 지원해야 될 부분은 얼마든지 있겠지요,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66년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고, 건강관리협회는 진짜 운영을 잘 하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요?

’66년도부터 지금까지 늘 부시장, 부지사가 지부장을 맡아 왔어요.

안 놓쳤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건강관리협회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열정으로 모든 일을 맡아서 추진해 나와야 되는데, 부럽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충남, 대전만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부시장님, 부산시도 행정부시장님도 다 그렇습니다, 인천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건강관리협회 중앙회에서부터, 행정부시장이든 행정부총리든 맡아야 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얘기입니다.

’66년도부터 전례에 의해서 그냥 맡아 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지금까지 안 놓쳤단 말씀이지요.

이런 열정으로 일을 해야지요.

여기 한번 볼까요?

감사자료 23쪽에 지난번 본 위원이 시립정신병원 개ㆍ보수에 대해서 대단히 촉구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작년 겨울에 그 사람들은 제도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백 몇 십명이 그냥 잤어요, 그렇지요?

시립정신병원의 건물이 다 벌어져서 바람이 들어오고 단층창으로 해서 보온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비를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제법 일찍 국비를 받아놨어요.

그랬는데 지금 리모델링 추진이 이제야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朴喜辰 委員 2007년 6월달에 10억원을 받고 8월 말에야 설계 입찰공고가 나가서 10월 24일에야 체결하고 내년 2월, 금년 겨울 또 그냥 간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하고 보완장치를 마련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금년 겨울도 또 그냥 가야 될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온적 대처,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미온적 대처, 안이한 생각이라고 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이전에도 저도 부임해서 바로 문제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는 데 액수가 10억원이 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장관님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朴喜辰 委員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일자가.

2007년 6월 28일날 10억원을 확정통보를 받았잖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래서 1회 추경에.

朴喜辰 委員 그러면 바로 준비를 하셔서 최소한 금년도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추경에 반영이 돼야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돈이 왔다고 바로 반영 안 하고 집행하기보다는.

朴喜辰 委員 국장님, 방법이 없었단 말씀입니까?

금년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씀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방법이 없다기보다는, 저도 이것 때문에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을 상당히…….

朴喜辰 委員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늦어졌습니다.

어떤 사정이냐 하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과업지시서나 이런 준비를 하고 건설관리본부에 설계의뢰를 했는데 유찰이.

朴喜辰 委員 국장님, 늦어졌고,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방에 100 몇 십 명이 들어있는 아무 생각없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말도 못 하고 금년에 또 그렇게 찬바람을 맞으면서 자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없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건강보건협회의 이런 내용도 똑같은 상황이고, 좀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바쁘고 민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힘드신 것 압니다만, 그 말씀 주실 적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국장님도 편하시고 그러실 텐데 봐 보세요, 공간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추경에 심의를 받고 결재를 받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지적이 맞기도 하지만 이게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이 6월달이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의뢰를 건설관리본부에 했고 또 그쪽에서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과정상 이렇게 지체된 것입니다.

저도 겨울이 가기 전에 빨리 리모델링 해서 제대로 된 병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될 때 안타까워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을 상당히 여러 번 힐책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설계를 해서 또 착공을 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朴喜辰 委員 물론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당겨야 될 것도 있고 뒤에서 밀어야 될 것도 있고 흘러가는 대로 두고 봐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은 충분한 경력이 있으셔서 나름대로 다 상황판단하셔서 하셨겠지만 누가 봐도 이런 시립정신병원 리모델링 사건 같은 경우는 대단히 늦어진 사고라고 봐집니다.

한겨울을 그냥 보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 대해서 박희진 위원님, 확인할 것 다 확인 됐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다음,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쉬고 하느니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고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연속해서 하자고 그랬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권형례 위원께서 여성회관에 있어서의 직급ㆍ직렬별 내용이 거론될 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이 끊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본청과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문제점을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 지금 본청하고 여성회관하고의 직급ㆍ직렬별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으로 있는 단순직렬 10명, 행정ㆍ사회복지직으로 있는 복수직렬 그 현황이 지금 맞나요, 한번 봐보세요, 국장님.

(자료 제시)

잘 안 보이시나요, 숫자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준비하신 것은 맞겠다고 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건정책과에서 이 내용을 아실 것 아니에요?

맞아요, 숫자 틀리나요?

여성회관 관장님 이것 맞나요, 숫자?

(○女性會館館長 趙貞禮 집행기관석에서 - 여성회관은 맞습니다.)

여성회관 맞지요?

그 다음에, 담당 과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과장님들, 맞나요, 숫자가?

(○福祉政策課長 羅仁淳 집행기관석에서 - 복지정책과에는 2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에 몇 급이요?

(○福祉政策課長 羅仁淳 집행기관석에서 - 6급 하나, 7급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단수 1명 아니에요?

(○福祉政策課長 羅仁淳 집행기관석에서 - 현원이.)

예?

(○福祉政策課長 羅仁淳 집행기관석에서 - 현재 있는 인원이.)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직 1명, 7급 1명 맞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7급 하고 6급 하고 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여기는 지금 복수직렬이고 여기는 단수직렬이고요.

복수, 단수 나누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공무원이 이 복수직렬에도 포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수직렬도 있는 것하고 나누어놓은 거예요.

여기 도표 보시는 것을 모르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공무원이 행정ㆍ사회복지 이러한 복수직렬에도 계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복지직 단수직렬에 대한 숫자는 맞느냐 말이지요.

맞습니까?

우리 각과 과장님들 한번 보세요, 맞아요 숫자?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맞지요, 그러면 이 대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할게요.

이 사항을 보면 오전부터 지금 이 밤늦은 시간까지 대부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러한 업무나 이러한 행정정책, 똑같은 얘기지요.

그러한 민원사항 이런 것을 다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초단체, 우리 시의 예산도 전체 예산 중에 대략 20% 이상 자체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금 5개 기초단체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 플러스 인건비 예산이 60%에서 70% 정도 세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만큼 21세기, 22세기에 요구하는 그러한 복지행정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회복지 직렬이 생긴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대략, 정확하지 않더라도.

10년이 아직 안 되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0년이 넘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10년이 넘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년 되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20년 돼 가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러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현 정부 자체도 정책적인 사항이 복지와 분배위주로 정책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 작년도 본예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심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듯이 너무 유사성 그러한 선심성 그러한 정책, 예산지원이 너무 많다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복지 분야에 그만큼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는 이러한 복지도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자, 행정ㆍ사회복지에 대한 복수직렬은 제외를 하고 단수직렬이 지금 본청에 TO가 10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한번 현황을 보십시오.

여성회관에 7명이 분포되어 있고 본청에 3명이 분포되어 있어요, 8급부터 5급까지,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물론 여기 행정ㆍ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복수직렬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 5명인가 6명이 지금 있어요, 있기는.

계시기는 해요.

이 부분도 향후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직 단수직렬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 행정에 대한 근속연수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때문에 아직 묶어두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의 조직담당하고 그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한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여성회관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사의 원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인사의 원칙은 적재적소라고 보여집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복지수요에 대해서 현재 있는 인원 자체를 저렇게 배분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은 여성회관에 사회복지직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권형례 위원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의 특수성은 부녀아동상담소하고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아동복지상담원과 또 여성복지상담원들이 별정직이었는데 일반직이 되다보니 또 상담만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특수성 때문에 승진을 했을 때도 바로 다른 데로, 구나 어디로 못 보내고 일정한 기간은 그대로 특수성을 인정해서 두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시에서 방침이 그전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몇 년이 갔기 때문에 승진을 하면 전부 일반행정직처럼 순환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렇게 9명 정도 사회복지직인데 그동안에 여성회관에서 시에 들어왔다가 승진해서 여성문화회관에 6급으로 나가있고 또 7급이 시청에 들어와서 계속 순환은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문제점, 정책적인 문제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죽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이제는 전문성을 요합니다.

행정직 직렬에 계신 분들을 제가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분들이 이쪽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면 2년, 3년 내에는 순환이동이 돼요.

맞습니까?

대부분이, 행정직으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순환이 되지요.

그러면 그 복지업무라는 것이 그 히스토리도 알고 “가서 나 복지 해야 겠다.” 해서 지금 되는 것입니까?

업무에 연속성이라든가 생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문가나 장기근속이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분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여성회관의 업무가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성회관에 7명이 상담업무를 7명이 다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담업무는 네 분인가 세 분이 하고 나머지는 복지업무보다 더 크게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다 일선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맞나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하고 다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전에는 상담원들이 많았지만 1366이라는 여성긴급전화도 이제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또 그쪽에 프로그램보다는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어떤 행정적인 일을 보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어쨌든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사회복지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 평가로는 공무원 세계는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거기 가서 업무에 관련된 일반행정을 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그러한 복지업무들이 복지사들이라든가 이 업무가 전문가들이 지금 넘쳐나서 그쪽으로 나가있는 것인가요?

현실적인 사항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시장에 대한 중요시책사항 중에 무지개프로젝트 그 다음에 장애인 담당부서, 아동복지업무, 이런 데에 전혀 복지사들이 없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이 복지 전문성을 요하는 이러한 부서에 복지 관련된 전문가들이 없고 지금 일반행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아무리 오래 해도 3년 이상을 거기에 안 계실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지금 아동복지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직이 셋이나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담당계장께서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밑에 6급들도 둘이나 거기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 상담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본청에 와서, 본청이라는 기획부서잖아요.

기획이나 이런 것을 못해서 이렇게 적응을 못해서 다시 내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 전문하시는데 보통 본청에서는 법인 사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법규를 연찬해야 되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일반행정가들이 다양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취득하지 않고는 못 하고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담만 오래 했던 자원들이 와서 본청에 온다고 해도 적응을 못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본청에 발령을 내면 그만 두고싶다는 정도의 이런 현실을 제가 너무너무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동상담이라든지 아주 전문가들도 있고 훌륭한 상담으로써는 최고 가는 직원도 있지만 본청에 와서는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대전광역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고 위원들이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은 저기에 지금 객관성 있는 인사구조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표로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여성회관에는 지금 7명, 단수직렬 7명 중에 세 분인가 네 분이 상담업무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행정 업무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저분들 차라리 행정ㆍ사회복지로 복수직렬로 다시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수직렬로 더 받으려고 지금 사회복지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은 더 뭔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독려하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끔 아니면 교육훈련을 시키든가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몫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그래서 관장을 할 때, 제가 3대 관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능력발전을 위해 엄청 노력하도록 기획도 해라,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 한 사업계획서도 좀 보고 하라, 이런 끊임없이 많은 종용을 해왔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상담업무를 정확히 세 분이신가요, 네 분이신가요?

(○女性會館長 趙貞禮 집행기관석에서 - 상담원은 네 명입니다.)

네 분이 보고 있나요?

위원장님 우리 여성회관장님한테 상담업무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출석을 시켜주십시오.

○委員長 金學元 조정례 여성회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趙貞禮 여성회관장 조정례입니다.

金泰勳 委員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본청에서 회계과장도 하시고 본청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본청에서 우리 직원들 관리자 입장에서 또 이쪽 여성부서에서도 근무를 하셨었나요?

양성평등과장도 하셨지요.

○女性會館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 복지업무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고생스럽고 현장 업무도 많고 행사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기획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女性會館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여성회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이 사회복지직 네 분이 상담일이 대략 얼마나 돼요?

하루에 건수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러한 사회복지직 일을 수행하고 있는 본청 근무직원들과 지금 여성회관에서 근무하는 상담 일에 그러한 업무의 뭐라고 해야 합니까, 경중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뭡니까?

바쁜 정도가 어떻게, 같이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판단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러한 상담업무가 그렇게 많나요?

○女性會館長 趙貞禮 예, 여성회관 상담계에 6급 한 명이 있고 7급이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상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업무하고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그것 개별 상담도 하지만 집단상담 또 교육 이렇게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잡을 때에는 개별 상담보다는 중점적으로 부부워크숍이라든가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위한 자녀대화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매일 그런 것을 네 분이 하시나요?

○女性會館長 趙貞禮 이제 그런 것이 매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요, 또 집단상담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약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에 직접 나가서 시설수용자들하고도 직접 면담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풀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각 학교에 나가서 또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업무에 지금 본청에서 복지업무를 하시는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과 그분들의 바쁜 정도라든가, 업무의 바쁜 정도가 맞겠지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어디에 치우치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서 그 일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본청에 와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지요.

○女性會館長 趙貞禮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업무라는 것은 순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륜과 그러한 많은 다양한 업무를 다루면서 개인능력이 향상되는 것이지 한 업무만 한다고 그래서 능력향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 때 계속 상담업무를 했다고 해서 6급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보다는 7급 때 본청으로 또 와서 근무도 해보고 본청에서 많은 경륜을 쌓아서 사업소로 승진해서 나와서 관리자 역할을 해야 개인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야 많은 업무를 다룰 수 있고 또 관리자가 되었을 때 업무를 다각적으로 파악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만 그러한 경험 바탕 속에서 합리적이고 최적의 정책적인 사항들이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지요.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조금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러한 부분을 여성회관을 중요도가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전임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본 위원은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가 지금 바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그쪽에서 한 4년 6개월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女性會館長 趙貞禮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상담 파트에서 하는 과목이 14개 과목 한 3,649명 정도 하고 있는데 특히 자녀대화법 또 행복한가정만들기,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또 부모교육, 성격선호유형, 가족이해 또 아동상담, 성교육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지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서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비전임 TO는 우리 정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요?

상담이 여성회관에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두 명 정도는 본 위원이 판단해도 본청에 적절한 자리로 직렬조정을 해서 그쪽에 배치를 해서 전문적인 복지사의 고유기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일일 것 같고 그러한 공백은 비전임 TO를 기획관리실에다 얘기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 수, 금 나오거든요.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근무를 하고 대학 강의를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 임무가 있겠지만 좀 적절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인사가 만사고 인사의 원칙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재적소라고 봅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잡(job)을 줘야지 그것하고 다른 여러 가지 현황판단하기 위한 부분도 좋지만 그것은 논리비약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정수가 3 대 7 비율이 아니라 7 대 3 비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본청에 7명이 근무하고 있고 3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본청 업무가 아마 여성회관에 복지업무보다는 몇 곱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사회복지직들이 지금 여성회관에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아마 이번에 기구조정 조례안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기획관리실장하고 여러 가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환경녹지국의 정수조정 때문에라도 한 며칠 전에 굉장히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했는데 사실 귀결점은 못 찾았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업무적인 현안이라든가 이러한 질책을 하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두 번째 인력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하더라도 결국에 행정논리라든가 기획관리실의 논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본 위원은 조금 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향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스스로 개선되지 않아 가면서 어떠한 논리로 집행기관하고 지도부하고 무슨 얘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향후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향후 조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인력을 비전임계약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 사회복지…….

金泰勳 委員 예, 맞습니다.

상담업무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만 집중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 본청에 직원들이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부족한 업무공백을 좀 해주고 또 지금 현재 업무분담을 해서 가중치도 덜어주시고 거기에는 비전임 TO는 정수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개선안 찾아가고 또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하고 무관한 일을 하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본인들의 고유업무에 대한 부분으로 복귀시키셔서 그러한 개선안을 찾아주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해는 가는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런 행정이나 이런 것도 여성회관도 복지시설로 보면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 직렬의 직원이 부적절하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능력향상이나 본청에 워낙, 정말 11시, 12시 제가 특근 명령부를 보면 1시에도 가는 직원들도 있고 우리 뒤에 배석한 정재춘 과장님 같은 분도 2시 30분에도 퇴근하고 이런 것이 본청의 실정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여성회관에 그렇게 하고 비전임계약직이라도 도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검토할 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직무분석도 하고 또 해서 검토할 일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파악을 해보니까 개선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답을 내린다고 이러한 부분이야 집행기관에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개선안을 권고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결정내릴 부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어쨌든 이것도 감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빨리 조치가 되어서 만약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하면 내년 2월에 정수 조정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뭔가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심도있게 분석을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오늘 특별히 감사할 부분은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충실한 감사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금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1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나인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정재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위생과장심영보
여성회관장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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