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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7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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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2月 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ㆍ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우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과 내년도 살림을 위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야 함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세원이 투자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아까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서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수정안이 포함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전체 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6분)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찬우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금년 한해 동안에도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7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5,382억 900만원보다 1.0%인 245억 7,300만원이 증가한 2조 5,627억 8,200만원의 규모이며,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3,409억 4,200만원보다 0.5%인 15억 9,500만원이 증가한 3,425억 3,700만원입니다.

이번 수정안이 포함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연금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인 생계, 주거, 교육급여,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그리고 지방채 사업인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동물원 입장객 수입보전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건변동 및 입찰차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예산도 일반회계에 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금년은 민선4기 대전시정에 초석을 세우는 뜻깊은 한해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하철 1호선 완전개통과 경부고속철도 대전통과구간 정비사업에 국비지원 확정, IAC 2009년도 대전대회, IASP총회 등 국제행사 유치와 해외시장 개척활동, 3천만 그루 나무심기 활성화, 무지개 프로젝트, 엔젤 프로젝트, 원도심 U-턴 프로젝트, 신탄진 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무리없이 추진해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정리예산임을 감안하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기금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정리예산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서 과다 계상되거나 과다 불용예산액을 감액정리하고 특히 내년 말 변경 내시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지원액을 사업비에 계상해서 저소득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2억 8,400만원, 특별회계 52억 8,900만원이 각각 증가해서 총 245억 7,300만원, 기정예산액 대비 1.0%가 증가된 규모로써 2007년도 우리 시 최종 예산안 규모는 2조 5,62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8,571억 6,600만원으로써 0.6%인 52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1%로써 35억 7,800만원이 증가되어서 3,421억 6,9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에서 0.7%인 8억원이 감액된 반면에 하수도사업은 1.1%인 6억 5,300만원, 지역개발기금은 2.5%인 37억 2,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역시 0.3%인 17억 1,100만원이 증가된 5,14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의료급여기금, 도시철도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에서 35억 5,0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산업단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에서 18억 3,9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9,332억 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2억 5,300만원이 증가해서 2,152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는 47억 9,500만원을 추가확보해서 2,05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정안 1억 3,500만원이 포함된 98억 3,600만원 증액 내시되어서 2,832억 4,600만원, 지방채는 24억원이 증가되었고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192억 8,400만원이 증액된 총 1조 7,056억 1,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사회복지비 증가와 함께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비 등 147억 7,900만원이 늘어난 7,791억 700만원으로써 1.9%가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서 집행잔액 삭감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52억 2,100만원이 늘어난 3,350억 3,000만원으로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와 민방위 분야 역시 각각 0.1%씩 증가된 반면 경제개발 분야는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인해서 일부금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22억 5,3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로 및 하천사용료 4억 4,900만원, 노은농수산시장사용료 3억 7,900만원, 시립예술단 공연 등 입장료수입 3,300만원,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8,8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2,1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3,100만원 등이 증가된 반면에 생활폐기물 반입료 6,900만원, 재활용폐기물 반입료 2억 8,500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기금 징수교부금 1억 300만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8,700만원, 문화예술의전당 수강료 수입 등 8,500만원 등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2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6,600만원, 시립노인병원 농지전용부담금 3,8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7,400만원, 자치구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7,900만원, 2006년도 도시개발공사 위탁정산금 11억 2,000만원, 기타 잡수입 등 5억 2,900만원으로써 25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37억 700만원, 분권교부세 10억 8,800만원 등 총 47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총 98억 3,6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21억 8,300만원과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와 두 자녀 보육료 등 45억 1,600만원,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24억 6,200만원, 민간시설운영지원 17억 1,100만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6억원, 지방문화사업 기반조성 8억 2,700만원, 정보전자 부품소재 기술혁신센터 구축에 20억 6,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25억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4억 2,700만원, 노인돌보미바우처에 1억 1,400만원, 만5세아 보육료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11억 400만원과 기타 3억 7,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을 말씀드리면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발행 계획 총 300억원 중 276억원을 기 발행하였고 나머지 24억원을 금회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무적 경비로써 공원 및 시설녹지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2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 국고반환금 7,4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4억 7,200만원 등 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국고보조금수입 98억 3,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은 시비 16억 4,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1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사업 이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지원에 1억 1,200만원,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에 13억원, 노인시설 기능보강에 2억원, 경로연금 및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등에 3억 900만원,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7,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지하철 민자조달분 27억 7,000만원 기타 8억 1,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5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 24억 4,600만원, 동물원 입장객 수입 보조금 26억 6,800만원, 유성 시민의 숲 대체농지 조성비 3억 7,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억 3,500만원, 문화산업지원센터와 영상특수효과타운 운영에 5,00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2,600만원, 보육시설지원에 4,1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분배장치 구입에 3,400만원, 도로관리직영사업장과 품질시험실 신축설계비에 7,3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4,200만원과 재난종합상황실 행정장비구입에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정 세출예산 중에서 39억 5,500만원을 감액조정해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과 자체사업에 투자하였고 잉여재원 50억 5,0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앞서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금년도 명시이월 총규모는 58건에 865억 7,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건수는 4.9%에 3건이 감소된 반면에 규모 면에서는 32.4%인 212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이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1%를 차지하는 407억 6,800만원이 중앙에 의존하는 보조사업으로써 국비배정 지원 등에 따른 세부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이월될 예정이고 26.7%인 231억 4,400만원은 2009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한밭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등 대형 장기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비 등이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의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9쪽까지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409억 4,200만원 대비 0.5%인 15억 9,500만원이 증가한 3,425억 3,700만원으로써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개별기금 예탁금 증가로 인한 예수금 수입 4억 9,400만원, 이자수입 11억 6,600만원, 주민지원기금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앙기금보조금 1,700만원과 주민지원기금, 시비 전입금 1억 2,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기금의 예탁금 및 증감분을 제외한 청소년육성기금 3,6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5억 8,300만원, 주민지원기금에 7,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신설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2006년 말 1,722억 5,100만원 대비 89.7% 증가된 3,267억 9,400만원이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78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불용예상액을 감액정리하고 연말에 변경내시되는 국고보조금을 사업비에 계상해서 각종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예산으로서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수정안이 포함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3권 별도보관)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박찬우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박찬우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참고자료 56쪽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항공사진 촬영과 판독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매년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전역을 1대 5,000의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 그를 통해서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판독해서 약 항공사진 2,000매를 제작하고 영상지도 미제작구역에 32도엽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보급하고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문화축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밭문화축전은 8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2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은 시민축제 형태로 오다가 2001년도부터는 선비·화합·민속 이 세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누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로부터 소재의 부족이라든지 시민참여도의 미흡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11회에 거쳐서 200여 명의 전문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휴식기를 갖고 정말 대전만의 축제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창출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 대전시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밭문화제 개선위원회를 만들고 시민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한 결과 70여 점이 공모가 되었습니다만 당선작은 없었고 9개 아이디어만 창출 받아서 다시 기획위원회를 거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가칭 H2O 페스티벌이라는 축제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매년 작년도까지는 4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작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우선 2억원만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 2억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 중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이라든지 전문가의 참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을 이번에 감액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게 성대하게 준비하고 시민의 대표축제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런데 금년 4월 25일에 금년 개최를 유보하기로 하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24회에 걸쳐서 왔습니다만 소재의 빈곤, 시민참여도의 미흡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또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주시면서 4억원을 가지고 해왔습니다만 2억원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축제로 개선안을 만들려고 여러 차례 전문가의 토론회를 거쳤습니다만 새로운 축제안을 개선안보다는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는 일단 휴식기를 갖고 2억원의 예산중에서 7,000만원을 시민공모사업이라든지 전문가 자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하고 새로운 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중에서 1억 3,000만원 삭감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미 전반기에 그런 1억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면 1, 2회 추경에서라도 정리를 했어야 맞지 않는 내용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리 삭감할 수도 있다는 시각에서 지적을 주셨는데 4월 25일날 금년도에 휴식을 갖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2회추경 때는 그 시점에서 감액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계속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2억원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계획안만 연말까지 확정을 시킬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쪽에요, 보훈회관건립 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보훈회관을 시비 전액으로 건립하고자 했었는데 다행히 지난해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3억원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 과정이 기획예산처의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리 되어서 직접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불가피하게 건립비 13억원을 지방비로 확보하고자 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서구 관내에 부지를 마련하고자 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4대 의원을 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그때도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또 보훈회관의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것을 활용하는 활용성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검토가 안 되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니까 건립예정지 물색한 내용이 5월부터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이 4대 때 여러 가지 대안을 주시고 한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보훈단체에서는 신탄진 쪽에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반대하면서…….

沈俊洪 委員 추진위원들이 어디에 살고 계세요, 그분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분들이 대전 전체인데 주로 서구나 중구나 이런 데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보훈단체 그 몇몇 분들을 위해서 보훈회관을 짓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몇몇 분보다는 대표성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대변하는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활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사무실 용도로써는 어느 위치에 가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무실용도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나 보훈회관의 어떤 목적사항이 보훈가족들도 사용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위원이 13억원 예산을 가지고 큰 어떤 구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보훈병원을 찾는 보훈가족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선택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검토를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활용해서라도 건립을 하는 안이고 또 보훈단체 대표들과도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저쪽 신탄진 대덕구 쪽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沈俊洪 委員 그래서 교통이 불편해서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출퇴근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보훈단체 대표들이 교통의 어떤 접근성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론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활용성 같은 것은 검토를 해보셨어요?

몇몇 분들만 이용하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로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보훈단체에서는 앞으로 운영비를 접근성이 좋고 목도 괜찮은데 건립을 해서 임대도 해서, 임대업을 해서 수익을 올려서 운영비에 충당도 하기 위해서는 대덕구 같이 먼 데보다는 서구나 이런 데 중구나 이런 데가 적절하다고 해서…….

沈俊洪 委員 서구 왜 그쪽에다 합니까?

차라리 여기 월평공원이나 이런 데다 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공원 내에 회관건립은 더 난해합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억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측면, 한 단면만 보고서 이런 보훈회관 건립한다는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물론 서구 출신 의원이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서구에다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러나 개념이나 그런 관점으로 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면, 본 위원이 신탄진 출신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신탄진 같은 경우는 기관 하나 유치해서는 안 되겠네요, 거리가 아주 변방이기 때문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보훈병원 부근에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전부 개진해서 들어본 결과 집약된 것이 그쪽에 너무 거리가 멀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이것 부지 확보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3억원이 편성이 되면 국비를 받아서 매입이 됩니다, 올해 안으로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거기 지금 보훈가족들이 간병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와서 사시는 분들이 주로 있고 또 그 주변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까지도 보훈, 치료를 받기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와서 임대계약을 해서 월세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했던 내용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하라!"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무슨 사무실만 쓰고, 보훈가족이 얼만해요, 사무실 정도로 쓰는 회관을 뭐하러 짓습니까,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상이군경회나 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 이런 데 회원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원활하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봐서 내용을 알고 있고요.

회원가족이나 그런 실상 파악 다하고 있습니다.

진짜 민원사항을 파악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도 보훈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는 측면이라면 그쪽이 바람직하고 사무실 용도, 순수한 사무실 용도라면 어느 위치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무실뿐이 더 용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실 용도뿐이 없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나머지가 미망인회니 무궁수훈자 이런 데가 회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미망인들 회관이 없고 사무실이 없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훈회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보훈복지회관을 위해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보훈가족들 또는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다용도로 쓰는 복지회관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일개 사무실 정도의, 그런 정도의 복지회관을 지으려면, 발상이 그런 정도뿐이 안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크게 여러 가지로 숙박까지 하실 정도로 보훈회원들의 편의제공도 내주고 하면 좋은 거지요.

沈俊洪 委員 이왕에 지으려면 그렇게 지어야지요.

사무실만 지어 가지고 무슨…….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국비를 받아 지으니까 저희가 부담을 해서라도 건립을 해보자 하고 또 보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수년 동안에.

沈俊洪 委員 당시에는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탄진 지역 같으면 부지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 대덕구에서 안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바로 그 인근에 부지가 충분히 있어요.

국유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런 것은 하나도 예의주시하지 않고 그냥, 꼭 그쪽에다 유치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계성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109쪽,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증액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설명 좀 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퇴직수당을 기정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다가 저희가 연말에 예상되는 명예퇴직자의 수요에 맞춰서 2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2억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까지 전체 15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2명이 되어서 전체 17명이 되었는데 앞으로 연말에 다소간 한 3, 4명 내지 4, 5명 명예퇴직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반영을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것은 정년 전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성격의 수당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정년 1년 이상 남은 사람.

金載京 委員 지급대상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 잔여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시청에 많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자진 퇴직하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최근의 경우에는 어떤 배우자가 장기 투병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공직을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간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최근에도 그런 사람이 두 명이 명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인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그런 경우가 명퇴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조직의 분위기라든지 직장의 불만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에 당한 것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서 진급에 어떤 불만이 있다든지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서 직장에 대한 어떤 혐오 내지는 실망감에 명예퇴직한 공무원들 없었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 것은 없어요.

金載京 委員 확실히 대답하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민사상에 어떤 채무관계가 있을 때 이 명퇴수당도 압류가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채무요?

金載京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명퇴수당에서…….

金載京 委員 개인의 어떤 채무에 의해서 명퇴수당에도 압류를 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金載京 委員 대법원 판결은 2000년 6월 8일자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연금법」을 따져보니까 제32조에 "권리보호"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32조 권리의 보호조항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이 「공무원연금법」의 보호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이것을 개념 자체를 아직 인식하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명예퇴직 당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정도는 유념을 하시기 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載京 委員 우리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근속하면 그동안 20년 공직생활하면서의 본인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와 대전시를 위해 기여도를 우리가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20년 이상 아무리 근무했다 하더라도, 정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명예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유도하시고 무조건 명퇴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명예퇴직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희망에 의해서…….

金載京 委員 물론 당연히 본인의 희망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명퇴신청을 하는데, 물론 명퇴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그 적격여부 심사를 합니다.

적격여부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명퇴하려면 1계급 특진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심사를 해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불이익은 없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행정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載京 委員 110쪽의 퇴직수당부담금도 같은 연계성의 그런 예산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저희가 퇴직공무원들한테 퇴직급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부담금을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내주는 겁니다.

金載京 委員 연금관리공단에다 지불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녹지국 소관,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나요?

○委員長 吳丁燮 담당과장 말씀하십시오.

金載京 委員 사항별설명서 41쪽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委員長 吳丁燮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공원산림과장 김상대입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청사 도시숲 명시이월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都市事業團長 韓賢澤 죄송합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한현택입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41쪽에 도심가로숲 조성 계룡로, 동서로, 신탄진로에 대한 중앙분리대 명시이월사업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면서 중앙분리대 녹지화단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난 2회 추경예산을 성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 도로교통 관련 영향평가 협의라든지 또 저희들이 기타 전문가 자문과 행정절차 이행 등에서 실시설계가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11월 19일날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업을 이월시키는 사업인데요.

일단 토공은 완료를 12월까지 하고 나무 심는 것만 적기가 10월, 11월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 4월 경에 심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중앙분리대 녹지화단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좋습니까?

○푸른都市事業團長 韓賢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양존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어느 쪽이 더 많아요?

○푸른都市事業團長 韓賢澤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金載京 委員 중앙분리대의 녹지화단사업 하는 것이?

○푸른都市事業團長 韓賢澤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식재하는 나무의 수종도 그것 다 시민들이 인정해요?

○푸른都市事業團長 韓賢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공사가 완료된 것은 중구의 옥계로에 소나무를 식재한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계룡로하고 신탄진노선 또 동서로노선, 대학노선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식재수종에 관련돼서 시민들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부터 내년도에 식재할 곳에 대해서는 시민설명회를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쪽의 수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쌍방향으로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지금 행정의 절차에 있어서 계속 뒷걸음치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을 펴고 있는 것들이 시민설명회를 분명히 먼저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특히 중앙분리대 녹지사업 화단 같은 경우는 나무의 수종을 우리가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 맞지요?

○푸른都市事業團長 韓賢澤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무분별하게 나무심기에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식재도 제대로 수종도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느티나무 좋다면 느티나무 다 심어놓고, 나중에 중앙분리대 느티나무 심어서 15년, 20년 뒤에는 신호등도 다 안 보이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푸른都市事業團長 韓賢澤 일단 중앙분리대의 나무는 지하고를 좀 높여서 시계라든지 또 교통량 통행하는데 나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느티수종이라는 것이 수반이 넓게 퍼지기 때문에 지금 김재경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당초에 수종을 선택할 때 일단 중앙분리대는 옆의 가로수보다는 높게 지하고를 먼저 높여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몇 군데 다시 또 파내서 녹지화단사업 다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지역의 시민여론을 좀 수렴하시고 정말 도시의 어떤 경관과 부합되지 않도록 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거의 회피하는 수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니까 왕벚나무, 느티나무 615주를 심겠다, 이것도 시민여론을 수렴한 겁니까?

○푸른都市事業團長 韓賢澤 대덕구를 다음 주 화요일에 시민여론 설명회를 들어갑니다.

대덕구 쪽에는 신탄진 벚꽃제가 있기 때문에 대덕구청에서 중앙노선에다 왕벚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계획상에는 왕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들어가서 수종에 주변 분들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타당성과 여러 가지 효율성 이런 면을 좀 파악을 해서 수종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중앙분리대 녹화사업에는 왕벚나무가 맞지 않아요.

그 설명을 좀 잘 해주시고, 신탄진 물론 벚꽃나무가 잘 형성돼 있지만 이것은 사업개요가 중앙분리대 아닙니까?

○푸른都市事業團長 韓賢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덕에 설명회를 할 때 지금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왕벚나무가 가지가 늘어지고 꽃이 또 흐드러지게 되면 1차선 통행상에 지장도 있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설명해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명시이월시키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빨리 좀 서둘러서 이왕 나무를 심기로 결정했다면 정책의 방향을,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都市事業團長 韓賢澤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공기를 좀 맞춰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3쪽에 정부대전청사 시민의 숲 조성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공원산림과장 김상대입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정부청사 시민의 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우성이산과 엑스포과학공원, 갑천과 한밭수목원과 정부청사, 우리 샘머리공원과 보라매공원은 우리 시의 가장 큰 녹지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다른 녹지축은 거의 녹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정부청사는 녹지가 빈약하고 현재 생육하고 있는 수목이 아주 불량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산림청 소관 녹지재단에서 녹색기금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10억원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확보해서 모두 15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체 정부청사 내에서는 녹지공간이 동서남북으로 정부청사의 주위로 동서남북으로 녹지가 5만평 정도, 1만 5,000평 정도 규모의 녹지들이 있어서 전부 6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녹지가 빈약한 녹지를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 62억원 정도 들어가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우성이산과 갑천 또 한밭수목원과 정부청사 또 여기 샘머리공원과 보라매공원까지 연결하는 녹지축이 훌륭한 축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말씀 올리고요.

저희들이 우선 정부청사 네 개 녹지축 중에서 서부 녹지의 1만 5,000평 정도의 규모를 금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리소와 행정자치부장관까지 보고하는 관계 행정절차 이행으로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金載京 委員 그 녹색자금관리단에 20억원 지원받는 것은 교부금 형식입니까?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아닙니다.

저희들이 녹색재단에서는 녹색복권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녹색재단에서 전국에 걸쳐서 녹지조성에 필요한, 공원녹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공모에 의해서 심의해서 당선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공모에 응해서 9월에 당선돼서 10월에 예산반영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불가피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공모에 당첨이 된 거예요?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10억원, 10억원 받는 겁니까?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내년도까지 당첨이 돼서 내년에 10억원이 또 오게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국비는 10억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시비가 32억원 반영하는 거지요?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저희들이 물론 우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산림청의 국비까지 저희들이 도시숲으로 확보해서 시비를 최대한 적게 들여서 정부청사의 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金載京 委員 타시·도를 비교 검토하니까 인천시도 뭐 녹색자금 7억원 받았고 다른 시·도도 다 이 정도의 자금을 받는데.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일부 받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국비가 너무 이게 확보가 덜 됐습니다.

정부청사에 녹색시민의 숲을 조성하는데 당연히 중앙정부의 자금이 좀 매칭펀드식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그런 정부청사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국고지원이 있는 것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청사의 담을 전부 개방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원녹지공간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의 조성경비는 부담해야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완전개방은 우리가 얻어냈어요?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완전히 담을 개방하기로 협의 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잠깐, 그 분야가 동서남북 네 군데인데요.

그동안에 보면 형식적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한 쪽은 고구마 심고, 코스모스 심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 대전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뭔가 잘 유기적인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정부청사가 대전에 온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까?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20년 동안에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대전시하고 정부청사하고는 따로 논다는 결과예요.

뒤늦게나마 시민의 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참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김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전시가 너무 많은 예산을 그쪽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산림청도 있고 몇 개 중앙부처가 들어가 있는 청사공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쪽하고 더 많은 서로 대화를 해서 일정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저희들은 산림청과 관계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국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행정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마치 대전에 있는 어느 성역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들만이 이용하려고 하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사가 들어온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이 그냥 방치돼 있거나 그야말로 잔디만 심어놓고 나무는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곳이 굉장히 큰 나무로 숲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나무심기사업 좋습니다만 정말로 공원가꾸기사업으로 핵심사업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추진 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부청사의 녹지가 훌륭한 시민의 숲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들어가십시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교통국 관련 소관인데, 거기에 공항버스 주차장이 마련된 지 오래 됐습니다.

아주 시민들의 편리한 공간으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교통사고 몇 건을 이유로 해서 시민의 편리성을 무시한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전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는 장소로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곳이.

그런데 그것도 본 위원이 보면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부청사로 하여금, 거기는 상당히 보도가 넓습니다.

일정 부분을 활용해서 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문제가 생기면 이전한다' 그런 발상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또 다른 질의가 있을 테니까 다음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별설명서 249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시·도 융자금이 24억원이 증액됐는데, 당초 276억원 예산에서 300억원이 됐는데 그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누가 좀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제2폐기물사업장 거기에 당초 300억원을 예정했던 것에서 276억원을 하고 이번에 24억원을 추가로 차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농지보상비인데, 이게 지금 보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기금 자체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해당 사업 환경녹지국 소관인데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資源循環課長 李鍾哲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24억원 문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보상을, 작년 말까지 보상을 하고 금년까지 한 91% 정도 보상했는데 기채발행이 300억원 돼서 금년에 276억원 정도면 보상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24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배정받아서 금년에 사업 외 지구도 보상을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보상을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資源循環課長 李鍾哲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작년 연말부터?

○資源循環課長 李鍾哲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보상할 때 보상재원을 넘겨주는 시점이 작년 말부터 준 거예요?

○資源循環課長 李鍾哲 작년 말에 일단 나가고 금년에 한 300억원을 했는데 276억원 정도면 보상비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보상해주다 보니까 지장물이니 또 주민들의 사업 외 지구 토지도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24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이번에 다시 받아서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보상을 할 때 보상에 대한 감정가가 나와서 추진할 것 아니에요?

○資源循環課長 李鍾哲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 감정평가사하고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이렇게 세 분이 평가한 금액을 주민들하고 예측이 조금 더 저희가 잘못잡아서 24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이번에 이 금액 들어가면 전체 토지보상은 끝나는 건가요?

○資源循環課長 李鍾哲 거의 마무리됩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번 좀 의아한 게 시정질문 때 조신형 의원께서 제1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했는데, 그때 그 시정질문 때 계획을 보면 MBT시설을 도입하고 그래서 제1매립장을 뭔가 개선을 하고 그러면 1매립장도 2020년 이후까지는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을 지금 10년이나 미리 이렇게 해서 보상해 놓으면 나중에 지가가 인상되는 요인 때문에 미리 땅 자체를 확보해 놓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 지금 정책상에 뭔가 혼선이 가는 게 아니에요?

○資源循環課長 李鍾哲 위원님 제1매립장이 당초에 2011년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니 재활용이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21년까지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저희가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 조신형 의원님이 질문한 MBT 문제는 저희 대도시보다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확보가 안된 군단위 시골에서 가능하고, 그 MBT가 쓰레기를 선별하는 거거든요.

선별해서 다시 선별된 것을 또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에서 네 군데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고요.

확대단계에서 2010년까지 다시 4개 지역을 확보할 때 저희 실무부서에서 환경부하고 2009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MBT시설을 사업계획서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일이니까 나중에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산업건설위원회 관련된, 상임위 관련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1쪽에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관련된 내용, 공공예금이자수익 부분이 있어요.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좀 의문이 되는 사항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게 공공예금이자수익으로 해서 기정예산 1억 9,000만원에서 이번 3차 추경예산이 3억 7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좀 의아한 게 이게 지금 정기예금 예치에 대한 이자 발생한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65억원이, 자료에 보면 65억원이 예치가 돼 있는데 이 재원 형성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학교용지 부담금을 작년에 저희들이 한 72억원 정도 받았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헌판결 관계 때문에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추가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추경에 편성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출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그 이자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이번 추경에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건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얼마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2006년도에 미전출된 학교용지 부담금이 72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전출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이 돈이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교육청 전출해 주라고 갖고 있는 돈인데 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예치하고 있나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에 넘겨준다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같은 사항인데, 326쪽에 보면 예비비가 1억 2,7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본 3회 추경에 6억 1,000만원 정도 해서 4억 8,000만원이 증가가 돼서 예비비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泰勳 委員 그 예비비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온 부분입니까, 재원 자체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 재원 자체도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학교용지 부담금은 그 분양금액의 0.4%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공동주택 계약을 초기단계부터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해서 전출 못해 주고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나 돼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전출 못 해준 것이 작년에 거둬들인 것 한 72억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 한 10억원 정도 거둬들이는 분을 이번 추경에 전출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금년 것 말고 기이 학교용지 부담금이나 '97년부터 시행됐나요, '93년부터?

그래서 지금 2000년 초부터 2004년까지인가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출된 게 있잖아요, 그게 한 199억원 되지 않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학교용지 부담금 자체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2만 2,330건에 382억원 정도를 부과해서 373억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위헌판결난 부분이 있어서 환급을 한 104억원 정도 해줬고 또한 용지매입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190억원 정도를 전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이라고 그래서 3% 정도를 구청에서 거둬들일 때 그 징수액의 3%를 9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으로 지출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해서 교육청과,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학교용지 부담금 총 세입재원에 대해서 본인들이 「학교용지부담금법」이 시행된 후부터 199억원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전출이 됐고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전출이 되면 학교용지 부담금 자체는…….

金泰勳 委員 지금 국장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교용지 부담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泰勳 委員 정확히 알고 계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런데 다만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학교용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5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5 대 5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국비, 지방비를 5 대 5로 하게끔 학교용지 부담금 지원 관련에 대한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러니까 그 부분이.

金泰勳 委員 50%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50%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러니까 그 부분이 413억원이 미전출됐다고 교육청에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입장이 아니라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태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같이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분석자료와 함께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정확히 말씀주신 것처럼 총 603억원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190억원을 전출하고 413억원을 이것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한 학교용지 매입비입니다.

거기에 50%를 부담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미전출된 금액이 403억원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전출을 해오고 위헌판결 여부와 연계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답변드린 대로 이것은 어찌됐든 학교 없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같이 도모해 나가도록, 지금 몇 가지 법안이 같이 국회에 이것과 연계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미래에 전개될 행정적인 사항이고, 기이 지금 발생된 사항에서는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과 국장과 총 세입,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세입 자체가 수치 자체가 다르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전적으로 건축과의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학교용지 매입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해서 지금 이번 예산에 포함이 돼 있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시건설방재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은 총괄적인 학교용지 매입비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용지에 대해서 결국에 그게 학교와 복지 그러니까 교육과 복지에 관련된 업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것은 국가사무예요.

그게 지금 국가재원이 없다고 자꾸 지방정부로 미루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법상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방치해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좀 완화시켜서 뭔가 사업자들한테 기부채납, 어쨌든 중심도시에 3,000평씩, 학교 지으려면 한 3,000평에서 4,000평이 필요한데 그것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최종 의사결정권은 갖고 있으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일정 부분 완화시켜서 개발이익을 조금 뭔가 주고 기부채납을 하고자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어쨌든 지금 검토하고 계세요 지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남부 지역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서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가로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튼 그 부분 심도있게 하셔야지, 방안이 안 나옵니다.

지금 국회에서 환급해야 될 부분, 중앙정부가 하라고 하는데 그 정부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법률안 자체를 거부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 4,000억원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또 만들어냅니까?

지금 그러한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또 그것을 준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결국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향후 학교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큰 틀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어쨌든 공감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泰勳 委員 지금 예산 심의하는 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사항별설명서 예비비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은 목적세입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泰勳 委員 그 목적에 사용하게끔 하는 것인데 예비비 자체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발생된 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왜 이것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6억원 정도를 '왜 우리가 가지고 있냐?'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요.

중간중간에 해약해서 일부 환급하는데 미래에 대한 불예측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재원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일반재원도 아니고 목적세인데?

일단은 전도해 주고 향후 발생될 부분에 있어서 향후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된 재원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환급시켜 주는 것이 맞지, 미래에 그러한 해약이나 이런 것이 될 것이다, 고려해서 그 재원을 미리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시세의 성격상 맞는 거예요, 그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82억원 부과해서 373억원을 징수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다 190억원을 전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헌판결이 나서 환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 200억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분양을 해서 계약이 100%까지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라고 하지만 거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원 청구권, 심사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되면 또 저희들이 환급을 해줘야 되는 분야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부득불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미래에 대한 불예측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러한 재원을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재원 자체가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일단은 그 부분 전도를 시켜준 후에 향후 발생되는 학교용지부담금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발생,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그러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교육청 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기채가 발생되고 지금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태로 되고 있는데 단돈 얼마의 재원이라도 일단 넘겨주고 향후 발생되는 사항은 행정행위가 결정됐을 때 그러한 목적세가 다시 재원이 걷어지면 뭔가 변제조치나 환급 조치나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그러한 불예측되는 상황에 대해서 더군다나 목적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재원 자체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미 분양받은 사람한테 징수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지금 현재 환급받지 못한 사람이 200억원 정도가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 심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부분이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고스란히 돌려줘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을 또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127쪽을 보면 생활체육 간이 야구장 운영비로 2,400만원 계상됐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상사유를 보면 생활체육 야구동호인의 증가로 경기장 확보가 어려워서 하천고수부지의 공간을 활용해서 간이야구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그물망이나 물품구입비로 계상이 된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고 난 후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10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일 남짓한데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활체육 종목은 33개 종목에 31만 7,0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식 가입된 인원이고 그 외로 가입 안 하고 활동하고 있는 인구도 상당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종목의 경우는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여가 공간만 있으면 늘 할 수 있는데 야구종목 같은 경우는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운동장에서도 운동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염려스러워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안 의결되고 나면 불과 며칠밖에 안 되는데 '사업이 잘 추진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동절기를 이용해서 바로 집행이 연내에 끝날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다 되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현장조사까지 다 끝내고 관련 종목 단체하고도 현장조사 끝내서 협의가 지금 완료되어 있고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연도 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생활체육 야구동호인에 대한 예산만 지원할 때, 예를 들면 동호인들이 많잖아요, 족구라든지 배드민턴, 축구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 많고 단체가 많은데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것이 염려스러운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목의 경우는 장소, 공간 크게 제약을 안 받는데 야구의 경우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신구교 쪽에 이번에 고수부지를 별도로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12월 이전에 완료를 시켜서 내년도부터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참고로 야구 동호인 클럽들이 우리 시에는 한 56개 클럽이 있습니다, 현재.

金仁植 委員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왕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영구적인 시설지원을 검토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재원조성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23쪽, 그 내용을 보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말씀, 자료를.

金仁植 委員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차기 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추경…….

金仁植 委員 예.

○委員長 吳丁燮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仁植 委員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5쪽에서 289쪽입니다.

투자통상본부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통상본부 제3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인 삭감액이 기정예산액의 2.66%인 28억 7,907만원인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수수료가 800만원이고 또 국내외투자유치 설명회 집행잔액이 8,000만원 또 지하철건설 1호선 민자조달분 집행잔액이 27억 7,007만원 또 자매도시 공무원연수 숙소 임차료가 360만원, 해외자매도시 공무원파견 체제비가 1,740만원이 있거든요.

3회 추경 설명자료 보시면 35쪽, 39쪽, 42쪽, 43쪽을 보시면 삭감사유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5쪽에 투자관련 전문가 수수료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없어서 자문 수수료의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된 부분이고, 그렇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仁植 委員 그리고 39쪽을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는 외국인 투자전용 공급용지가 없어서 투자설명회 개최를 하지 않은 관계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仁植 委員 42쪽도 자매도시 공무원연수 숙소 임차료 360만원은 해외자매도시와의 공무원 미교류로 인해서 또 미집행됐고 또 43쪽도 해외자매도시 공무원파견 체제비 호주 브리스번 측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서 미집행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仁植 委員 이렇게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김인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금년도에 한 5만평이 테크노밸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을 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우선 일단 급한 대로 우리 국내기업,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기업한테 우선 분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2009년도부터 토지가 산업용지 분양할 계획인데 2년 후 것을 보고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협상하는 여러 가지 수수료가 안 나갔고, 그리고 국내 투자유치설명회도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산업용지가 분양되면 내년도쯤에, 1년 전쯤에 투자유치설명회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2년 후에 토지가 나올 것을 보고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건설 민자조달분 집행잔액도 이게 지난번에 지하철 1호선이 전체적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를 정산해보니까 지하철 철도와 관련된 자금이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 28억원 그렇게 해서 민자조달분을 집행하고 이것은 일반회계로 27억원을 잡아놨던 것인데 그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또 자매도시 공무원연수 숙소 임차료인데 이것은 저희가 브리스번으로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다가 부득이하게 지금 마지막에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브리스번에서 공무원 한 명을 파견받으려고 했었는데 공무원이 그쪽에서 APCS 아시아·태평양 도시의 시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것 끝나고 나서 보내면 한 2개월 정도밖에 못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 연도로 넘겨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전액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仁植 委員 관련 전문가 수수료 800만원이나 하는 설명 잘 들었는데 자매도시 공무원연수 숙소 임차료 이런 기타 등등 해외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후에 투자유치 치적과 또 해외 자매도시와의 공무원 교류나 미파견 사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의 경우도 그래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한 후에 2007년 5월 30일 제1회 추경에서 5,000만원 추가로 확보를 하셨었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총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외국인 투자전용 공급용지가 없다고 하는 사유로 8,000만원을 불용시켰다는 말이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仁植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2,000만원의 사업비면 충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결과적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불필요한 사업비로 묶어놓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은 물론이고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부장께서는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또 이런 사업비 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1회 추경에 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후에 2,000만원만 집행해서 이렇게 8,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업무추진 미숙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유치사업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소관 사항인데 시립노인치매병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2?

이게 지금 명시이월된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동의 당시에 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해주셨는데 저희가 90% 이상 동의를 전부 구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전혀 지장 없습니까, 주민동의는 다 받은 상태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주민들 90% 이상 전부 다 받아서…….

郭泳敎 委員 설계가 다 됐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설계를 해야 됩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이월된 금액이 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여기에는 설계비가 들어갑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포함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현재?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다행히 90% 돼서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인데 내년도에 주민들과 같이 협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의 예산이 명시이월됐는데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유등천 좌안도로는 2005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2.2㎞ 정도 됩니다만, 현재 금년 2월달에 설계를 완료하고 또 저희가 설계를 완료하면 그 설계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11월 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교통혼잡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비는 국비 50%, 우리 시비 50%를 부담하고 보상비는 전액 우리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郭泳敎 委員 일부는 예산을 쓰고 일부는 남은 상황이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마지막 부분에 효성아파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유등천 좌안도로가 대부분은 언더패스로 다리를 지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변동도 그렇고.

그런데 효성아파트는 굉장히 교통이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나오기.

알고 계세요, 국장님?

○交通局長 車濬一 예,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 언더패스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언더패스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호남선 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언더패스할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거기는 반드시 언더패스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호남선 철도에서 유턴하는 방법도 있고 마을 뒤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다 검토하겠는데 그것이 다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본 위원도 직접 가서 보니까 거의 어렵습니다.

돌아가는 도로는 편도 1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됩니다.

또 정문 앞에는 말뚝을 박아서 좌회전이 안 되고, 나갈 길이 없어요.

언더패스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마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사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잘 협의하셔서…….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주민들이, 기왕에 하는 것, 원하는 방향으로 또 형평성에 맞게, 거기만 안 하고 다른 데는 다 언더패스하고, 거기만 안 하면 되겠어요?

거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별설명서 127쪽에 월드컵경기장 교통영향평가와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마지막 절차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지금 GB해제신청이 건설교통부에 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해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 해제가 되면 전반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朴喜辰 委員 활성화 방안대책 차원에서 시에서 준비되는 내용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월드컵경기장의 일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협의한 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월드컵경기장이 체육 전문시설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 내지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전체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이 체육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체육 전문시설을 당초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운영비 문제가 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지역 주민들과 또 당초목적이 공존하는 선상에서 계획을 하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해서 운영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투자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체육 전용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대전에 체육특기생이나 꿈나무를 키워내려고 하는 노력이나 연구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런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만, 당초 설립목적인 월드컵경기장의 축구와 관련된 부분과 또 이번에도 북관 쪽에 제90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볼링장 36레인 규모의 시설을 내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나머지 시설 분야도 체육과 관련된 부분과 민간시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조화롭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께서는 지금 대전시내에 체육 전문시설이 얼마만큼 만족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엘리트 체육은 51개 종목이 있고 생활체육은 33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각 광역시 내지는 특별시에 있는 체육시설이 대전시에는 들어오지도 않은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엘리트체육에는 51개 종목이 16개 시·도에서 대동 소이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 단위가 종목이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국제경기에 준하는 그런 체육종목 말고도 주민들이 혹은 요즘 아주 신종 유행하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한 바가 없으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타광역시 수준보다는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전문 체육시설 측면에서는 많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남부권에 스포츠종합타운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만간에 가시화되면 전체적인 시설도 갖춰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시설이 남아돌아서 어떻게 사용할 지를 몰라서 용역을 주고 그런데 체육시설을 또 만들어서 무슨 거기다가 또 다른 용역을 줄 생각이십니까?

부탁드리겠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서 말씀의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 그로 인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용하고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 종목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같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吳丁燮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존경하는 오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을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마무리를 위해 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기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오정섭박희진김태훈김재경
곽영교심준홍김인식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총무담당관이태석
의사담당관이상진
공보관김낙현
감사관정경자
정책프로젝트팀장양승찬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기획관권혁돈
예산담당관곽이영
혁신경영담당관윤태희
정보화담당관황재하
법무통계담당관임윤식
서울사무소장김춘겸
자치행정국장조찬호
자치행정과장임승룡
인력개발과장한상섭
세정과장민천규
회계계약과장전필수
토지정보과장강낙규
시민봉사실장김연풍
공무원교육원장박헌오
교육지원과장김종목
교학과장유동희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문화예술과장박종득
체육지원과장김기황
관광문화재과장임묵
전국체전기획단장윤병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김진호
한밭도서관장강홍철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김용환
시립미술관장이지호
대전선사박물관장류용환
대전컨벤션뷰로사무총장송성수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강병호
소방본부장신현철
소방행정과장김갑순
예방안전과장정희만
대응구조과장백병하
중부소방서장백구현
서부소방서장조종호
동부소방서장김성연
남부소방서장한승길
북부소방서장윤석정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정책과장이병철
수질관리과장최규관
공원산림과장김상대
푸른도시사업단장한현택
상수소사업본부장안규상
경영부장남승균
기술부장이운영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보건연구부장이병은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김헌익
과학산업과장한형우
대덕특구지원과장이강혁
농업유통과장김기하
IAC추진기획단장한종호
노은시장관리사무소장박희열
오정시장관리사무소장장국환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투자유치팀장이용규
기업지원팀장이중환
국제통상팀장김권식
WTA사무국장송명준
교통국장차준일
교통정책과장서명길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운송주차관리과장정낙영
도로과장김철중
차량등록사업소장김병구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관리과장김영근
도시균형개발과장정무호
민방위방재과장유명동
건축과장민제홍
건설관리본부장이상용
건설1부장김지영
건설2부장오세기
시설관리부장이민재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의수
시설부장강태걸
기전부장김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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