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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70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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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0回大 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1月 2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4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동의(안)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동의(안)

(10시 04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간단하게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政策課長 李丙徹 환경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인용했던 각종 법률의 명칭이 변정되거나 대상사업을 다른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조례 별표 대상사업 중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관련 사업이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흡수되었고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으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산림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2조제2항 각호 중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었던 재해응급대책사업이 새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제명의 띄어쓰기라든지 표기방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항은 단순히 인용법명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입법예고 제외 대상에 해당돼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의 시설사용료의 면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식비의 징수를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연수생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식비의 징수 및 반환근거와 시설사용료의 면제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절차의 이행으로 지난 9월 14부터 10월 4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숲체험 학습운영을 활성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 조문과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여 휴무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조정하고 장애인 우대 정책과 출산장려정책 등 국가정책을 고려해서 시설 사용료의 감경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시설면적을 법정단위로 정비하고 시설사용 시간 기준과 성수기의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보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추진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수질 오염총량제의 수질 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정비가 필요하나 하수관거정비에 8,75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과 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 방식 도입을 확정하고 지난 2005년 시의회로부터 의무부담동의를 득함으로써 2006년부터 서구 월평, 유성구 봉명, 대덕구 회덕 및 오정천 주변 지역과 계곡수 유입 지점에 대한 하수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인 동구 및 중구 지역 5개 하수처리분구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1,063억원을 투자해서 2,950㏊에 122㎞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 사업지역은 동구 대전천 우안과 대동천 하류, 가양천 상류와 중구 대전천 좌안 및 유등천 우안의 배수 분구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무부담액은 총 2,066억원으로써 국비 30% 와 지방비 70%가 되겠으며, 동 금액은 추정금액으로써 실시계약 확정 시 변동예정으로 이에 따라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산출금액의 가감 조정이 예상됩니다.

사업비의 선부담자는 추후 선정될 사업시행자이며, 의무부담자는 대전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하수도정비사업이 준공된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항으로써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수준에 사업자가 제시하는 수익률을 플러스해서 지급하며, 자금계획으로 국비 30%인 619억 8,000만원과 지방비 1,446억 2,000만원으로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관련 사항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만인산푸른학습원과 장태산자연휴양림의 이용 편익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수질오염 총량제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동의(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예, 이병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요약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조의2 시설사용료의 감경 부분 이번에 신설하였거든요.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공원산림과장 김상대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산휴양림은 저희들이 녹지기금으로 42억 2,000만원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정비하는 사업도 97억원이나 들어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우리 휴양림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품으로 돌린 휴양림이면서 장태산휴양림의 메타스쿼이어림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가장 울창한 숲을 자랑하고 있는 숲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장태산 조례 중에서, 감면규정 중에서 사용료의 일부 감면내용이 50%가 아닌 20%로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입장료나 주차료, 수영장이나 인라인 등 이런 소액인 경우에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한밭종합운동장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대전궁도장 이런 데를 보면…….

金仁植 委員 100분의 20으로 정한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비용이 사실상 300원에서 2,000~3,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 돈을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태산은 시설사용료가 6만원에서 35만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20%를 감면한다 하더라도 많게는 7만원이고…….

金仁植 委員 결론은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기타시설에 비해서 감경해 주는 액수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분의 20으로 감경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 취지가 시설사용료의 감경 취지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그런데 이제…….

金仁植 委員 간단하게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시설사용료 자체가 감면대상이 지금 수혜자인 기초생활자라든지 장애인 유공자 또 꿈나무사랑카드 또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사람이 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수혜자가 가족이라든지 그 이용자가 최하는 5명에서 보통 20~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사실상 감면하는 그러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보면 제6조제2항제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 뭐 장애인들 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자원봉사자,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뭐 5번, 6번 이번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만 이분들의 생활이 넉넉하거나 중산층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께서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 애국한 그런 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분들께서 더 많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혜택을 주기 위한.

그래서 이러한 좋은 문화적인 혜택을 이분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더 폭넓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설사용료 감경,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액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우리 장태산휴양림 사용료를 보면 일반인들도 가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20으로 정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 얘기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제13조를 보면 “사용료의 감면에서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 호란 여기하고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6조의제2호와 같습니다.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평송수련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에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상 맞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시가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료 감면율이 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것이 기준이 정해지면 안 돼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운영상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다른 쪽에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게도 100분의 20을 경감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대전광역시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2008년 본예산에서 셋째 아 보육료도 지금 지방비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비춰볼 때 셋째 아 이상 자녀를 가진 가족은 만약에 휴양림을 가족 모두가 가서 이용할 경우에는 이 시설사용료를 전액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저출산 문제는 물론 우리 지방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저출산 대책에 의해서 그런 권장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감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공공시설이나 휴양림 시설도 그런 조항을 삽입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용해서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것입니까?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권형례 의원의 의원발의로 얼마 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셋째 아를 출산한 가정은 시설이용에 대한 전액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상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장태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시와 교육청의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권형례이상태박희진
김인식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환경정책과장이병철
수질관리과장최규관
공원산림과장김상대
푸른도시사업단장한현택
생태하천사업단장김정대
만인산푸른학습원장   백종하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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