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170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26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1月 2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3次 委員會)

1. 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37분 개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 소관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0시 39분)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사일정 제1항 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진수 교육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교육국장 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밭교육상의 명칭을 변경하여 대전교육 최고의 교육상으로서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고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시상부문을 학교급별, 영역별로 세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상 명칭인 “한밭교육상”을 “한밭교육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상부문의 “초ㆍ중등교육 부문(유아ㆍ특수교육 부문 포함)”을 “①유아ㆍ특수교육부문, ②초등교육부문, ③중등교육부문”으로 학교급별로 구분하며, 두 번째 “체육교육부문”을 “예ㆍ체능교육부문”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적극 발굴 포상하기 위하여 “평생교육ㆍ교육 독지가” 부문을 신설하면서, 단서 조항에 수상인원을 부문별로 선정하되,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간사를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변경하여 업무조정에 따른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이고 고등학생의 경우에 행정력 등 직ㆍ간접적 비용에 비해 수수료 수입 액수가 미미하여, 행정 간소화 및 대 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학생의 경우 신입학 또는 전ㆍ편입학 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ㆍ편입학 때 300원의 배정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타시ㆍ도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는 현재 배정수수료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고, 고등학교도 2005학년도 배정수수료는 353건에 10만 5,900원, 2006학년도 배정수수료는 420건에 12만 6,000원으로 중ㆍ고등학교 배정수수료는 직ㆍ간접적 비용에 비해 수수료 액수가 미미하여 행정 간소화 및 대 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조례안을 폐지하여 배정수수료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은 대전교육 최고 권위의 한밭교육상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치를 반영하고, 대전교육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상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범시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행정 간소화 및 대 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泰勳 강진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은 대전교육 최고의 교육상으로서 그 권위와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상 명칭을 변경하고 시상 부분을 확대하며 위원회 간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밭교육대상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밭교육대상을 저희들이 하게 된 취지는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에까지는 주로 교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대전시민도 적극 참여하시고 우리 대전교육을 위해서 다같이 걱정해 주실 때 우리 대전시민까지 폭넓게 표창하고자 하는 데 가장 큰 취지가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도 우리 대전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90년부터 2007년까지 한밭교육상의 수상자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46명 중에 42명이 다 공무원이었습니다.

민간인에게 수상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敎育局長 姜鎭洙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원을 상대로 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중일고등학교 이사장님 상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범시민, 유아교육이나 특수 같은 경우는 교직원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사회에서 많이 봉사하시고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넓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을 보면 열세 분 중에 아홉 분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심사위원 3분의 2가 공무원이지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金仁植 委員 이렇게 공무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상자도 공무원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단이 되는데 외부 위원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이제 시상 부문을 저희들이 애초에 개정하고자 한 것이 우리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그런 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여서 실제로 도와주신 분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좀더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동안 이렇게 민간인의 수상자가 적었나 생각했더니 첫째는 홍보미숙이었고, 홍보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대부분 들어가 계시니까 많은 공무원들에게 편중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민간인은 감히 참여하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참여대상자가 이렇게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외부 위원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천하고 충남, 충북 조례안을 보니까 민간인에 대한 명시를 하거나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민간인을 명시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대전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敎育局長 姜鎭洙 상에서요?

金仁植 委員 예.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이번에 완전 정말로 개정하게 된 것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초ㆍ중등 그쪽 부분은 아무래도 교직계통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아ㆍ특수나 민간이라는 말씀은 안 올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까지는 교직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뭐 사실 사설유치원도 그렇고 특수 분야도 그렇고 우리가 평생교육차원 이쪽 부분은 완전히 민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초ㆍ중등교육 부문, 체육교육 부문, 교육행정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분야를 더 세분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가장 큰 의미는 시민참여를 위한 평생교육 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유아ㆍ특수로 이렇게 안에 포함한다,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유아ㆍ특수가 별도로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더 그 분야에 관심을 갖는데 초ㆍ중등 분야에 묶어놓으니까 보통 초ㆍ중등 교원에만 주로 해당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각 분야별로 한 분 한 분을 세분한 것입니다.

전의 것을 보면 초등 부문이 두 분 타실 때도 있고 중등 부문이 두 분 타실 때 이렇게 있는 것을 없으면 안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각 부문에 하나씩 최대한 배분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그 부문에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세분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민간인의 상을 좀더 확대시켜야 되는 것에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사실은 공직자는 기이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金仁植 委員 물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산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정말 저 그분한테 가서 많이 배우고 감명 깊게 그 분의 활동사항을 듣고 저도 많이 느끼고 배워왔는데 그런 공직자가 있다고 그러면 귀감이 되므로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겠지요, 본연의 임무 이외에 또 하고 계시는 역할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육의 제도권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교육에 기여하시는 여러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 민간인에 대한 부문도 이 안에 제3조제1항인가요, 그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정말 한밭교육상은 대전광역시 교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에게 주는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의 의미가 정말 퇴색되지 않도록 실시하는 부문에서 철저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는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한밭교육상 시상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시ㆍ도에 이 상의 시기가 대부분 제주도만 빼놓고는 다 연말에 시상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은 5월에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7조제7항에 보면 위원회 임기가 “시상 종료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왜 5월에 꼭 우리 대전은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한밭교육상 앞으로는 12월 연말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세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행할 때 아까 김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도 세부 추진사항할 때 일선 각 기관에 알려드리겠지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연말에,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기로, 전에는 스승의 날 때쯤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범시민 차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하기로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민간인에도 많이 이 상을 줘야 되고요.

표창의 의미가 또 격려하고 발전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굳이 5월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가족을 의미하는 뜻이 더 짙어서 타시ㆍ도처럼 연말로, 위원회 임기가 5월이다 보면 평가기준이 반반씩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상당히 맹점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2월로 이렇게…….

○敎育局長 姜鎭洙 예, 12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그렇게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이 지금 고쳐지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 또는 전ㆍ편입학과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4분)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대전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우리 교육청 소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등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2를 제4조로 변경하고 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142만원의 월정수당을 매월 200만원의 월정수당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학년도 개교예정인 대전광역시립학교의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에 대한 학교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등재하고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의 학교명칭을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학년도 개교예정인 대전관평초등학교와 대전관평중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 등재하고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의 명칭을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 20일자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와 다른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을 인용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2조의제1호 중 제20조를 제18조로 제33조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3조를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를 제33조로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다른 조례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을 인용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학교 재학생에게 발급하는 제증명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경감하고자 하며, 제증명수수료 징수방법에 전자지불방식을 추가하여 전자민원처리를 활성화하고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중학교 재학생에게 발급하는 재증명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제증명수수료 징수방법에 전자지불방식이 추가되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타법령에서 교육보호 대상자로 정한 자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의 비고란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 초과 시 외국문서, 모사전송 등 수수료 추가징수 내용을 삭제하고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수수료의 경우에만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하는 단서를 본문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회위원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여 단위학교의 행정권한 이양 확대 및 재정 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구성에 외부위원 2인을 추가하여 심의회 위원을 본청은 9인으로 지역교육청은 7인으로 하고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증ㆍ개축하기로 결정된 재산과 협약서 등을 체결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잡종재산의 대부업무를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대부료를 학교회계로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의 연간 감면비율 한도를 70%에서 50% 내지 30%로 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 사용료 및 분수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범위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농ㆍ어촌정비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설명드린 5건의 조례 개정안은 2008년도 교육위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 부분과 2008학년도에 개교예정인 대전시립학교 2개교의 추가등재 및 제증명수수료의 감면대상 확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관련 조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려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월정수당지급에 대해서 심의위원구성이 어떻게 되었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심의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심의위원 구성하는데 어떻게 구성되게끔 되었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심의위원은 의회에서 다섯 분을 추천을 받았고요, 집행기관에서 다섯 분을 추천해서 전부 열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위원명단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가지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좀 줘보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그리고 여기 지금 월정수당이 142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 인상에 대한 근거나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회의록에 발췌해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2007년 전국 광역시 평균액이 4,072만원에서 주민 의견결과 시의원님들의 80% 정도, 전국 광역시 평균금액 기준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하고 물가인상률도 감안해서 의정비 심의위원님들이 이견 없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교육위원들에 대한 월정수당이 법적근거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제4조2의 월정수당으로 해서 그 부분을…….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교육위원들도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의 법률안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들이 「지방공무원법」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金泰勳 委員 「지방자치법」에?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지방자치법」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방 위원들의 내용과 동일한 가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심의하는 것하고 내용이 동일한 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동일합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조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인상 내용 부분에 있어서 금액의 적정성에 있어서의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육가족들이 좀 납득하고 또 합리적이고 또 민주적이고 좀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되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 금액은 우리가 지금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보수에 대한 부분이 맞는 부분인가, 그것을 집행기관에서도 심사숙고 했던 부분이 있었나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도 얼마 전에 의정비심의회에서 밖에서 그랬고 좀 설왕설래가 있었고 우리 시민들도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적근거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4조 보수결정의 원칙에 보면 의원들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44조 보수결정의 원칙을 한번 이따 끝나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 조항 제3항에 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경력직공무원과 보수는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4인 가족 기준에 표준 생계비와” 그러니까 물가수준과 뭔가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4인 가족 표준생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미처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대략 연간 표준생계비가 5,6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4인 가족 기준, 평균 연 생계비가 한 5,200만원인가 본 위원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5,2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육위원들의 사회적이라든가 지역적이라든가 정치적 위상을 봤을 때 지금 이 보수결정이 적절한가 본 위원은 의구심 들어요.

그래서 의정비 심의하셨던 분들이 어떠한 객관적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가 그러한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그냥 이것대로 결정이 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말 그대로 의정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그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판단이 되었나 그러한 부분 한번 재고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러한 부분으로 결정되었다고 그렇게 넘기는 것은 아무런 생각없이 책임을, 교육청에서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냥 올리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위원들도 이정도 금액을 받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제기를 했듯이 「지방공무원법」 제44조 보수결정의 원칙에 보면 다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이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손대기도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적인 논리는 좀 적절치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본 위원은 알아요.

그렇지만 의견개진은 해야 되지 않은가, 왜 뒷짐지고 손놓고 있나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교육위원들의 위치라든가 교육적 포지션이라든가 대 학부모라든가 교육청에서의 활동이라든가 그것이 대략 지금 연봉을 따져보면 한 4,200만원 정도 되는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4,200만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4,200만원이면 그냥, 우리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급여에 몇 급 수준 정도 됩니까?

7급 내지 6급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연령이라든가 사회적인 활동이라든가 지역적인 역할이라든가 그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가 그것은 심히 우려스럽고 집행기관에서도 그러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말 그대로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집행기관의 의견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없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어쨌든 의사결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결정된 부분을 번복한다는 것도 대교육가족들이라든가 대시민들한테 명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고는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또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 뭔가 개선안이 나올 텐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향후 의정비 심의할 때는 심의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 집행기관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잘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동안 작년, 금년 두 번의 심의가 있었는데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했지 여기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모든 법령을 참고해서 의견개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 우리가 의정비 심의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은 결국에 법의 근거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하고 행정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 보수결정의 원칙은 금년도 4월 27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이러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2006년도 2월 6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도 법 공부는 안 했지만 법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신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도 뭔가 의견개진 하고 이러한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행정행위를 하고 뭔가 집행을 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사회, 상식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교육위원 분들도 여러 가지 경력적이라든가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연령적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분들의 지금 처우가 결국에 6급, 7급 수준이라고 하면 그게 적절하고 그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풀뿌리 지방자치가 ’91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로 법 개정이 돼서 유능한 인재들이 등용하고 뭔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 2003년도에 법 개정이 됐어요.

무보수라는 것이 어느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그 관련법에 “무보수”라는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결국에 최종에 의회에 이러한 조례안을 내서 금액을 최종 결정해서 의회에 의사결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적절한 의견개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잘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향후 그러한 위원회의 법규, 본 위원의 판단은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은 내년 정도면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 학부모 홍보 및 이러한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시겠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훈 위원님, 의견 조정 필요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없습니다.

심의 시에 뭔가 더 집행기관 의견도 반영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교명제정위원회를 개최 했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기타 의견은 나온 것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타 의견은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관평”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관평”은 그 지역의 지명인데 “관평들”이라고 해서 앞에 넓은 평야, 농토지요, 그게 있었다고 해서 아마 옛부터 “관평” 벼슬 관자 쓰면서 전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역 주민들도 다른 의견 개진한 것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없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국제통상고등학교의 명칭 변경은 혹시 동창회에서나 다른 의견 제시한 것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여기도 교사, 학생, 학부모, 동창회의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100% 찬성했고 동창회에서도 90.9%가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개정 사유를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제증명 및 교육비 납부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코자 한다는 사안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2006년도의 평균 수수료 징수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초등학교는 결산 기준으로 136개 교에 1,395만 2,650원이었고, 교당 평균 하면 10만 3,000원이었습니다.

중학교는 85개 교로 결산 기준으로 총 징수액은 1,958만 2,320원이었고 학교당 경비의 평균은 23만원이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세입 조치를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는 학교회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회계로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학교회계가 생기면서 학교회계 재원을 확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의 규칙으로 학교회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학교 행정의 간소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교육청 세입이 학교회계로 함에 있어서 감소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런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상향해서 대체해서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고, 학교회계를 자율감과 독립성을 인정해 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회계 경비를 매년 상향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학교회계에 부담이 안 가도록 재원을 늘리도록 계획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수수료의 징수 면제 조례인 조항 제5조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국가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잘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시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날 권형례 의원 외 여덟 분이 의원발의해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심사하기도 했었는데 이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에 대해서 공공시설 이용료 등 모든 부분을 면제해 주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나 개정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국가적 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출산장려비나 교육비 등이 충분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직 저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조례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께서 좋은 답변 주셨는데 그에 대한 실천도 중요하니 만큼 꼭 실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權亨禮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學元 이따가, 쉬었다가 하자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하나의 부탁을 더 드리자면 지금 출산장려정책 국가적으로 많은 홍보해야 될 사안인 만큼 교육청에서도 이런 조례 개정 시 이런 것을 삽입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자원봉사라는 것은 인성교육 차원에서 또 더불어 사는 사회교육 차원에서도 봉사활동은 확산되어야 될 시민의 운동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마일지 소지자에 관한 면제 방안도, 지금 국가유공자나 교육보호 대상자에게만 주는 면제를 아주 포괄성 있게 다양하게 면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소지자에게도 이런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자원봉사 마일리지하고 꿈나무사랑카드가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 조례 개정 시에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방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인데, 사실상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명분으로 그분들도 봉사하는 것인데 여기에 명칭을 삽입해 주는 것이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나 명분에도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부분은 반영할 때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됐는데 아마 시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신설하고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나오는 은닉재산이라는 부분이 대충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지금 현재로써는 파악한 바도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국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인식김태훈권형례
이상태박희진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강진수
기획관리국장이치범
교육정책담당관최재천
혁신복지담당관윤문학
공보감사담당관이병기
초등교육과장이항기
중등교육과장김덕주
과학직업정보과장강신곤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
총무과장전태훈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김동엽
시설과장조찬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