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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70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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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1月 2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4건을 심사하겠으며, 금일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형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권형례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시도 이에 적극 부응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조는 출산장려 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조는 지원금을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등 지원금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없게 된 때는 지급금의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출산장려 지원금은 시가 부담하고 양육지원금은 시와 구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12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을 출산한 세대에는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시민에게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인 만큼 이점 참고하셔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및 2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권형례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9조제1항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할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업체의 이용 시 할인”이라는 문구로 변경하심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권형례 의원…….

朴喜辰 委員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그 내용이 업체에 할인을 주는 듯한 문구가 되어 있어서 본 의원도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2항도 “각종 시설에 대한 전액 면제”가 아니라 “시설이용료 전액 면제” 이렇게 이 문구도…….

權亨禮 議員 “이용 시”라는 내용이 첨삭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 계속 하십시오.

朴喜辰 委員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타도시에 비해서 지원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타도시에 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5개월까지 셋째 아에게 지원하는 것이 월 20만원까지 35개월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사항은 전액으로 하면 700만원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일찍이 했고 또 앞선 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또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시민으로서 출산장려책으로 해서 10만원이라도 지원금을 주면서 축하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朴喜辰 委員 고무적이고 좋은 일은 당연히 좋은데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냐는 말씀이고, 이로 인해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타시ㆍ도에 비해서 어느 부분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시 재정 여건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증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더라도 또 10만원도 아이를 낳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축하금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 미약하다 하지만 시 재정 형편상 많이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방법으로는 저희가 지금 타도시에서도 현금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없지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당첨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취득세, 등록세를 할인해 준다든가?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면 드리는 혜택이 효과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요?

이런 방법으로 실제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연구 진행하여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출산장려책으로 하고 있고 또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세제혜택이나 또는 올해부터 적용하는 연말정산에도 셋째 자녀에게는 100만원 공제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개발돼서 시행중에 있고, 또 많은 지방자치나 또 정부 각 부처에서도 많은 고민과 시책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알았고요.

한말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에 대한 구청 간의 분담비율 그런 세부 규정을 마련하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출산장려지원금은 전액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양육지원금은 매월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50%, 5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 면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양육지원비 월 5만원을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시비로 하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됐습니까, 구청 간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5개 구의 국장들하고 복지협의회를 할 때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주지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구청에 대해서 구청마다 재정형편이 다를 텐데 그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5개 구 중에 서구 국장이 “상당히 부담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朴喜辰 委員 서구에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서구, 유성구가 사실은 재정이 더 나은데 서구 국장이 하고 나머지 4개 구는 아무 의견없이 회의진행이 됐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하고 연락을 통해서 세부 안을 협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며칠 동안 날이 쌀쌀해지고 하더니 오늘 좀 날이 괜찮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또 사회의 사각지역에 계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제일 민원 사항이라든가 행정적 일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365일 제일 바쁜 부서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고생하고 계신데 일단 격려와 위로를 먼저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보면 「출산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모가 대전광역시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셋째 아 자녀 이상 출산한 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6월이라고 하면 산모가 가임 후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의 취지가 물론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가임 후에도 대전시로 전입을 해오면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셋째 아 출산을 한 사람이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어야 하는 우선 조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아이가 산모 뱃속에서 10개월이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 가임을 해서 한 2개월 후에 대전시로 전입을 해와도 셋째 아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현 조례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물론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와서라도 우리 대전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전 국가적으로 원래 취지에 의한 출산을 독려해야지 결국에 수평이동해 봐야 큰 의미가 있나요, 궁극적인 전 국가적인 출산장려책에 의해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항을 12개월을 내놓아야지만이 진짜 말 그대로 대전시에서 거주하는 여성이 가임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또 한 가지 문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 출산장려금이 10만원인데 그리고 양육지원이 월 5만원인데, 출산장려금 10만원 받자고 주소를, 실제적으로 거주지 이전 안 하고 주소 이전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주민등록상만, 여기 하여간 조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문제도 있다고 보고, 물론 뒤에 보면 구청장 및 행정기관에서 제5조에 보면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략 연간 이 출생아수를 1,600명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각 구청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결국에 그냥 신청하면 그 신청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일 중요한 것은 출생신고지요.

출생신고를 받고 또 출산장려지원금을 안내하면 본인이 ‘나도 지원금을 받고 싶다.’ 해서 신청을 냈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원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또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굳이 거주도 안 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이것을 받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국장의 생각이고, 그러한 개연성은 있다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또 지금은 주민등록 옮기는 것도 통장이 수시로 와서 거주를 하는지를 확인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합니다,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金泰勳 委員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없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한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최소한 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3개월 이상일 때는 주민등록을 반드시 옮겨야 되거든요, 「주민등록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6개월…….

金泰勳 委員 아니, 위장전입은 지금 정리가 됐고, 6월이라는 것은 타지역에 계신 국민이 가임을 한 후에 대전시로 전입을 해도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10개월이니까 가임한 후 한 3개월 정도에 이전하면 아이 출산 시부터 6개월 전이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원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 옛날에 몸이 무겁고, 지금은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고 친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친정으로 가서 해산하고 다시 집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지 이해가 가세요?

6월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이 이해가 가시냐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면 위원님은 6월이라고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12개월 최소한…….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데까지 10개월이 걸리는데 최소한 대전시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라고 하면 12개월 정도 못을 받아 놓아야지만이 출산 전부터 대전시에 거주하던 시민들한테 출산했을 때 그러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개연성이지만 그런 개연성이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타지역에서 가임을 해서 3개월이 됐으면, 아직 출산하려면 7개월 남았는데 그때 시점에 주소 이전을 하면, 대전시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국가적인 책무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와서 거주하면서 셋째까지 낳는 것은 상당한 애국이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도 주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개월 전에 와서 안 있고 그 전에 임신 6개월 이전에 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면 대전시민으로서 그 아이가 누릴 것, 또 출산장려의 취지도 희석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을 거주한 시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6개월까지 적절해요.

그런데 물론 출산장려책이 우리 시책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장려책이 되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국비를 받아서 어떻게 매칭펀드로 간다든가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런 조항 자체가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순수 시비 및 구비로 재원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굳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어 뭔가 출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포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전 근교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이 좀 낙후된 지역에 계신 분들 논산, 금산, 연기, 옥천 이쪽 지역 분들은 대전으로 와서 출산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러한 장려책이 있다고 하면 대전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대전시민들한테 재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와서 출산하고서 가잖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주소 이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연성이지만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임 바로 전부터 대전시에서 살고 계신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12개월로 조정을 해놓아야지 대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가임을 해서 출산을 했을 때 그러한 혜택을 받아가는 것이 뭔가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도 개연성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면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족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나도 셋째 아이 낳는데 왜 지원 안 하느냐?” 하는 민원이 예상 돼서 오히려 더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12개월이라고 더 늘려 놓으면 민원이 더 야기될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6개월 전이든 어떻든, 3개월이나 4개월이나 1개월 됐는데 대전시민으로서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 가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나도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왜 지원금이 없느냐?’ 이런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바가.

그런데 아이를 갖기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것이 예상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국장 답변이 그렇다고 하면 뭘 6개월이라고 못을 박아요, 그냥 대전시 그때 당시 거주자라고 하지.

6개월이라고 뭐하러 못을 박습니까, 그냥 대전시 거주자라고 하면 되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하면 다 아기를 대전…….

金泰勳 委員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빈약하잖아요?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그 부분은 의견조정을 할 테니까, 다음 질의 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타시ㆍ도 장려정책 현황하고 보면,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 금년도부터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 명목으로 30만원씩을 줘요.

우리 대전시는 이게 얼마씩 지원해 주려고 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는 10만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자녀가 몇 분이나 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둘입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가치나 이런 것 판단해서 국장님이 10만원 준다고 셋째 아 낳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0만원…….

金泰勳 委員 아니, 그 부분만.

10만원 드린다고 해서 셋째 아를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그 부분만 그냥 “예, 아닙니다.”로 답변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꼭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낳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에 아이를 셋째 아까지 낳았는데 사회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축하해 준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려금은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녀 분 두 분이 계신데 1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게 결국에 이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목적과 취지가 부합한가는 위원회에서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만원 지원을 함으로써 ‘아이를 낳겠느냐, 안 낳겠느냐?’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조례안 자체가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조례안인가를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안을 보면서 물론 국가정책이나 지금 본 위원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오고 항상 저출산 문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 그게 예측되는 노동력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국가경쟁력이라고 항상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이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70년대 때 보면 그때는 산아제한정책으로 공무원들이 콘돔을 나눠주고 다녔어요, 그것 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콘돔 나눠주고 다녔었어요.

뒷맛이 굉장히 개운치가 않아요.

’80년대 들어가서는 보건소에서 정관수술 무료로 해주고, 남자들 예비군훈련 가면 정관수술 하면 예비군훈련 열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정관수술 받으러 가서 그것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10만원, 월 5만원씩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그러한 부분으로 출산이 장려가 될까?

출산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날까?

우리의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이게 전시성이고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쨌든 우리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집행기관에서 뭔가 예산안 동의를 해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여타 부분을 판단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동의를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10만원 출산지원금을 받아서 출산하고 안 하고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출산율을 올려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셋째 아이까지 낳은 어머니가 당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제고되는 친화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축하도 해주고 그럴 때 임신을 해서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할 수 있지요.

그런 게 아니면 옛날처럼 자꾸 산아제한하고 아이 많이 낳을 것을 위축시키면 아이 낳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담가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셋째까지 낳는 것은 저출산시대에 사실은 애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장려금도 주고 양육비도 줘서 국가나 지방정부나 사회적으로…….

金泰勳 委員 애국자고 애국인인 것 맞아요.

국장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이 조례안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 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출산을 독려하고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 출산축하금을 주고 양육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지원을 갖고서 그러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출산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겠느냐, 그러한 조례안의 근본적인 목적을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러한 비용이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 축하금이나 장려금이 월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는 월 30만원에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10만원으로 줄였다고 봐요,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월이 아니고요, 출산 한번.

金泰勳 委員 아, 월이 아니고 한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육지원에 관한 것도 월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예산의 문제 때문에 5만원으로 되었다고 봐요.

조례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 핑계를 하려면 이 조례안을 하지 말아야지요.

결국에 그냥 전시적이고 선심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만드는 거지, 애기 낳았다고 10만원을 주고 월 5만원씩 받자고 원래 근본적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끔 출산하겠느냐는 말이지요.

그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의를 해주시고 그러한 예산 조정을 해줬다면서요.

權亨禮 議員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본 의원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지와 목적을 이야기하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 정책적인 출산장려정책은 사실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목적에도 분명히 우리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부나마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하는 얘기가 있고, 제4조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이 좀더 나아지면 차차로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출산장려정책은 우리가 첫단추를 끼워가듯이 한걸음 한걸음 나가는 거지,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주고 또 여러 아까 박희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조세감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같이 병합하면서 나아지는 것이지, 지금 타시ㆍ도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아이를 낳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산아제한정책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그러한 홍보를 했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딸 홍보도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지금 아들 선호사항보다 이제 딸을 선호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듯이 출산정책이라는 것이 선진국 사례도 보면 이것 단시일 내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출산율을 올린다는 것이지, 지금 김태훈 위원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정도 줘서 애를 낳느냐 그것이 단시일 효과는 분명히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알았고요.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議員 분위기 조성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는 쪽이고…….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하려면 본 위원은 제대로 하자는 거지요, 이것이.

제대로 하자는 얘기고…….

權亨禮 議員 이것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金泰勳 委員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구비하고 시비가 지금 구에 대한 재원대책을 파악하시고 구청과 협의를 하셨나요, 이것이?

權亨禮 議員 이것도 구에 확인한 바로…….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권형례 의원님 잠깐만 계시고요.

국장께 지금 재원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 소관이니까, 집행기관에다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집행기관에서 지금 출산축하금하고 양육지원금에 대한 매칭으로 나가지요, 전액 시비 지원은 아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출산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합니다, 100%.

金泰勳 委員 그러면 양육지원금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양육지원금은 매월 5만원씩 나가는 것은 50% : 50%.

金泰勳 委員 5 대 5 매칭펀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한 각 5개 구에 대해서 재원확보계획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구체적으로는 이제 파악을 안 하고…….

金泰勳 委員 대략 얼마인지 예측하고 계십니까, 부담할 재원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5개 구에 4억 8,000만원, 시가 4억 8,000만원인데 그동안에 출산비율에 배분해서 하는데 좀 높고 낮고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5개 구로 대략 4억 8,000만원이면 연간 서구가 조금 크기는 하지만 연간 대략 구별로 1억원씩 되네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부담할 재정이,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월 대략 700만원~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지금 복지비용으로 금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5개 구에서 복지비용이나 인건비 부분 증가로 인해서 재원 어려운 것 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특히, 복지 관련된 것은 이러한 재원확보를 한번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장들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그런데 좀 안일하고 무사하게 지금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지금 재원이 적은 것도 아녀요.

그러면 각 5개 구청에서 재원에 대한 계획은 뭔가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5개 구 구청에 국장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 때 이 사항을 조례가 제정되면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전부 주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출산에 대한 경진대회도 자치구,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서구 같은 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시상 대상도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개 구 중에 4개 구는 국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만 좀 부담이 많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의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꼭 반드시 구청장님하고 협의하고 안 하고 국장 일도 구청장 일이고 하니까 국장님이 회의 끝나면 가서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하라고 주지를 했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보고만 했지 거기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재원이 각 구청별로 1억원 정도씩 필요합니다.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되지 않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어디는 조금 어렵고 어디는 가능하고 이것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어떠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일 경우는 지금 우리 관련 국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시행이 되었을 때.

재원이 적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의 이러한 정책적인 예산 베이스는 별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위 단체 예산 규모나 이러한 판단을 적절하게 안 해놓고무조건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5개 구에 전부 저희 예산 반영한 것에 내용으로 해서 가내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고 또 아직 크게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인구를 늘리는 것은 자치구에서도 상당히 우리 시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면 되니까, 한 가지만 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근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차라리 거기에 맞게끔 부합되는 정책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소한 복지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외부에 나가서 보면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렵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렇게 또 가정에 가보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차라리 그분들한테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뭔가 우리가 적절한 복지나 배분에 우리 목적에 잘 부합되는 것이지 10만원 준다고, 예를 들어서 모특정 기업체 며느리나 이러한 분들이 그 10만원 받으려고 셋째 아 출산합니까?

우리 중산층들, 직장인들, 맞벌이 부부들 10만원 받으려고 셋째 아 출산합니까?

차라리 이러한 조례안 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러한 분들한테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뭔가 확실히 보장을 해주는,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준다든지 이사람들 월 3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러한 혜택을 받아서 실질적인 정책이 되어야지 이것이 여타 시ㆍ도보다도 예산 자체도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고 그냥 우리 이런 것 하고 있다, 선언적 의미 이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저소득층, 국민기초 이런 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나 의료보호에 의해서 또 적합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또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축하금이나 또는 양육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시 재정이나 구 재정형편을 볼 때 지금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우리 시보다도 풍부하고 그런 데에서도 10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것도 50%와 5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아동에게는 또 저소득층에게는 전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태훈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바람직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대전광역시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을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으로 표기하고 제9조제1호의 “시장과 협약한 업체에 대한 할인”을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 이용 시 할인”으로 하고, 제9조제2호의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전액 면제 또는 할인”을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 시 전액 면제 또는 할인”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권형례 의원 외 여덟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에 앞서 출산장려정책에 확실한 부흥과 추진을 위하여 국장께서는 구청과 사전협의하여 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ㆍ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정의와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행사초청 및 의전상 예우 또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기념사업, 호국정신 함양 교육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조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 개정안은 재향군인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1일 재향군인회 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조례안 제5조 지원 범위를 보면 지원내용에 사업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사업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업 실적을 보니까 나무심기, 시책사업의 일환 중인 나무심기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라톤대회, 한밭율곡포럼창립대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사업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조 지원 내용에 보면 안보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지원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재향군인회 단체가 꽤 큰 조직인데 옛날에 그러한 안보나 보안 쪽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을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외부에 대한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 또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보호할 수 있는 사항에도 포괄적인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여기 지금 재향군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여태까지 풀 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었지요?

풀 보조금에서 일부 지원되지 않았었나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향후 바뀌는 예산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재향군인회는 크게 지원을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6ㆍ25 전쟁기념행사를 우리 시가 위탁해서 6월 25일날 기념행사를 하고 또 6ㆍ25참상 사진전도 하고 국립묘지 정화활동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그때 6ㆍ25 참전 시에 참전했던 그런 노병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점심도 따뜻하게 주기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내년도는 어렵게,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어렵게 해서 2,700만원 지원해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어쨌든 조례안이 통과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겠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것도 풀 보조금을 계획하고 있는데 풀 보조금으로 이 조례안에 통과가 되면 풀 보조금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이제.

그렇지요?

이러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지요.

한 가지 부탁 말씀만 드리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쪽 재향군인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그러한 6ㆍ25 관련된 기념사업 뿐만 아니라 수중정화작업 활동도 하고 뭔가 우리 대전시나 국가기념일 때 교통정리도 해주고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 쪽이나 경찰 쪽에서 체크 못 하고 인력 부분의 공백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메워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어차피 추경에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 때는 이분들 의견을 들어주시고 이분들의 사업활동을 파악하셔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맞는 예산을 따로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 좀 협의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향군인의 육성 발전 지원 등을 위하여 조례안 제5조 지원의 내용에 제5호로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의 규정을 추가하여 운영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금액을 생활하시는 분의 소득의 격차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 지원하시는 내용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독립유공자에게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아까 김인식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따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에게만 의료비 지원을 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야말로 정말 일제의 압박에서 국가를 찾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기 때문에, 특히 독립유공자들은 자주독립을 위해서 공헌도 했고 또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여러 가지로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인원 수도 저희 관할에는 179세대 220명 정도 되고 연세가 많기 때문에 점점 돌아가시고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존해 계실 때 예우를 최대한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귀감도 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국가보훈처나 광복회 같은 데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요청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朴喜辰 委員 일제압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당연히 드려야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그 외에 월남참전이라든가 4ㆍ19 유공자 그로 인해서 어쩌면 아주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마구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게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미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유공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나 공적을 봐도 최고의 예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들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료보호 혜택을 볼 대상의 소득이 낮다든지 이럴 경우는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하기로 하면 인원이 국가유공자는 8,67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는 한 220명 정도이고 또 고령이기 때문에 감소되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생존해 계실 때 혜택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에게 여러 가지 표상도 되고 상징적인 의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이유나 그 대상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대부분의 단체의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같은 학생들이 비슷하게 쭉 있는데 한 사람만 칭찬해 주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인데,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충분히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朴喜辰 委員 문제의 소지는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압박 속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다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맞는 상이군경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 적합한 지원을,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한 곳도 문제가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왜 ‘독립유공자들만 이렇게 특별히 지원하고자 하느냐?’ 하는 데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만일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다른 단체가 들고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은 물론이고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설득시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또한 이 내용은 국가에서 다뤄야 할 문제 아닙니까?

여기 제17조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책무에 당연히 들어가 있을 수, 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앞서 두 가지 조례를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산들이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원인, 근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독립유공자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근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보훈처나 광복회 같은 데서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줘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던 사항입니다.

金仁植 委員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것이…….

김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하는 경우만 되어 있지,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까 하신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단체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해서 하는 의료시설에 한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범위를 넓혀서, 예를 들면 아까 다른 시ㆍ도를 말씀하셨는데 울산광역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ㆍ도 강원도, 충남, 전라북도, 경상북도 여기는 이 상위법에 그냥 도가 설립ㆍ관리 운영하는 의료시설에 진료비 감면을 해준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다 받고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들이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거기에다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를 본 위원이 전화로 물어봤을 때, 담당자에게, 기관을 다섯 군데 더 선정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별도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폭을 넓혀준다는 얘기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국장님께서 자꾸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그 말씀 잡아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근거를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의료보호로는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국가도 하지만 지방정부도 한다는 표현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많은 재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2,000만원 이내, 그 미만 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220명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유족들에게 생존해 계실 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복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고, 보훈처에서 보훈처장님이 직접 이 건 가지고 여러 차례 시를 방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예, 대상자가 독립유공자니만큼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첫 번째 문제는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의료비를 일괄 지원할 수 있느냐, 의료비 명분으로?

그 말씀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이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국가에서 해도 되는데 지방에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말씀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0만원 가지고 일괄 지원은 아니고 자부담을, 의료수가 중에서 본인부담하는 것만 5개 병원 정도에 저희가 협약을 해놓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진료를 받으면 자부담하는 부분 정도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독립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도 최고로 존경받는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래서 상징성도 높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광복회와 보훈처에서도 또 한 7개 시ㆍ도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받아들여서 이것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아무튼 문제가 가능한 몇 가지 내용을 국장께서 그로 인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하고요.

사전에 요구 가능한 보훈 단체 그런 부분들에는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도 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고맙습니다.

예, 설득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월요일 10시에 교육청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인식김태훈권형례
이상태박희진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정재춘
보건위생과장심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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