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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71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8.0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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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8年 1月 2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당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의 심사와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 충남대학교 환경기술개발센터 등 두 곳의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9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규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규상 인사)

다음은 김기문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인사)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 있으시며,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현 세대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2008년 1월부터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에 대하여 시ㆍ구 간의 부담비율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부담금에 대하여 자치구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적 절차이행으로 2007년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관계기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 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바, 5개 자치구에서 자치비 부담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주기를 건의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그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부담비율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 관련단체 및 장애인 문제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공무원)을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위원회 약칭 규정을 제1조(목적)에서 삭제하여 제2조(기능)에 삽입하였으며, 당연직위원은 시장, 기획관리실장, 복지여성국장을 제외한 7인을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와 간사 및 서기의 직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여성회관 명칭변경이 시민공모 및 심사 또 다수인 공람을 거쳐 대전광역시 평생교육문화센터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관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 기관명칭, 기관장 명칭 및 이용대상을 개정하고 허가의 주체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사용 및 수강허가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확대 및 규칙에 규정된 사용시간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제ㆍ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의 지방비 분담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합리적인 부담비율을 정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을 또한 시민평생교육문화센터로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중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는 어렵고 힘들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아프카니스탄 피랍사건, 태안에 기름유출사건, 대통령선거, 기타 등등 작년 한해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좀 어렵고 역동의 시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문제없이 대전시는 작년도 잘 마무리했다고 봅니다.

여기 참석하신 신숙용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자년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금년 한해 참석하신 공무원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본 위원이 분석한 바,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과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되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 나와 있기는 한데 폰트 자체가 작아서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과장님들까지는 다 배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사업개요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금년부터 전체 노인 한 60%, 전국적으로 한 60%인 300만명에게 매월 일정 부분의 연금을 드려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써 국가적으로 법제화 시켜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금년도 2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노인분한테 지급이 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른들께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에 대한 부분 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5개 자치구에 대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예산 배분을 우리 시에서는 해서 조례안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7:3 비율로 지정을 해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에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30% 부분에 대한 비용을 금년부터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전시와 5개 구와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담비율은 관련 법규에 조례안 4쪽에 보시면 관련 법규에 대한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해서는 특별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법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의 6:4 비율에 대한 문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한 대전광역시 예하에 있는 5개 자치구에 대한 재정자주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배포한 자료를 보시면 대전광역시 3개년간 5개 자치구의 재정자주도는 평균이 65.87%입니다.

동구가 63%, 중구가 66%, 서구 68%, 유성구 68% 또 대덕구 62% 3년간 평균을 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자료 같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금 5개 구에 대한 최근 3년간 2006년까지 하고 4년간을 자치구별 재정자주도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동구가 작년도에 55.91%이고, 2006년도가 59.27%, 2005년도 64.30%, 2004년도가 66.4%입니다.

죽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배포한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화 시킨 것을 막대그래프로 본 위원이 스크린 해봤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5개 구가 마찬가지 전체가 똑같습니다.

재정자주도가 다 하향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년도에 대한 평균치가 적당한 판단근거로 우리 시와 5개 구에 대한 재정비율을 나눈 것이 맞는 것으로 3개년 평균이 맞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까지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16개 시ㆍ도 또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세수는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는 계속 떨어질 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5개 구 내지 우리 시의 재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직전 연도에 재정자주도를 갖고서 판단해야지만이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논리가 맞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다음 장에 보면 2007년도와 3년 평균에 대한 5개 구에 대해서 재정자주도 차이를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동구는, 평균에 대해서 2007년도는 7.4%가 떨어졌고 중구 8.9%, 서구 7.7%, 유성구 6.7% 대덕구 9.7%, 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금년도 재정자주도가 어떻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전장에서 그래프보고 설명드렸던 바 또 직전 연도 평균에 비해서 2007년도 재정자주도 현황만 보더라도 이것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래프 상에서 본다고 하면 금년도 5개 구에 대한 재정자주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금년도 우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된다, KDI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관련된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치를 보면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활황이 되지 않는다고 보죠, 그러면 재정자주도 현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07년도 보다도 넘지는 못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노령연금법」을 시비와 구비 재정 비율을 판단할 때 이 3년치 평균으로 낸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이고 상황 논리가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한번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서도 국가 부담비율도 1년 주기로 하면 편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3년치를 적용해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시ㆍ도나 서울특별시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기초노령연금법」을 적용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고자 해서 3년치 평균을 내고 노인 인구수하고 적용을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우리 국가와 지방비의 국세와 지방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2 비율이 맞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 그러한 우리 세수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 국가는 재정이 넉넉합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에서 5개 구에 대한 그러한 재원에 대한 배분 비율을 나누어줄 때 국가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자치구에 대한 재정 행정적인 상황 판단을 전혀 안 하고 그냥 6:4 비율로 무조건적 비율로 내려준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 논리로 맞다고 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6:4로 하기 전에는 저희도 재정자주도하고 인구하고 비례해서 원래는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개 구청장이 지속적으로 시부담 비율을 높여달라고 하고 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6:4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 그러느냐면 노인 인구가 또 인구 이동이나 노인 증가 이런 것이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4로 하고 또 표를 저희가 14% 이하로 하고 인구비율, 한 것이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변경해서 한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고령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는 것이 맞지요?

본 위원이 그것도 다 분석을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상황을 넘어가기 전에 그 인구 14%에 대한 타당성이 맞는 것인가 한번 먼저 문제 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정여건과 노인 인구에 대한 비율을 판단하라고 분명히 법적 비율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이 2006년도 12월 현재로 보면 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금 중구와 동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에 지금 고령화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인구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인구의 14%면 고령사회,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그러한 학문적인 용어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구 중에서 동구와 중구는 인구의 9% 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고령사회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번에 국가 연금비용에 대한 비율을 만들어놓았는데 인구의 14%에 대해서 재정자주도 현황을 고려해서 배분을 해놓았는데, 자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것이 지금 KDI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금년이 2008년도입니다.

2003년도 전체 인구의 8.3%인 397만명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에 대한 고령화 추세를 본다고 하면 2019년에 노인 인구비율이 14.4%로 증가가 됩니다.

2019년이면 지금이 2008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 후입니까?

11년 후입니다.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인구의 14% 이상이 되었을 때 고령사회로 진입했을 때가 11년 후입니다.

산정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에서 제출한 산정기준.

첫 번째 100분의 14%가 될 때에 그러한 재정자주도 현황으로 배분을 해놓았어요.

두 번째 뭔가 더 점유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고령화사회 14% 미만일 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14% 이상, 20% 미만일 때 고령사회에 대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초고령사회에 대한 20%에 대한 이러한 가중치를 뒀어요.

그러면 14%까지 넘어가야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면 어차피 우리는 첫 번째 단계 적용을 지금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여기 통계치에서 나오듯이 2019년입니다.

그러면 11년 뒤에 대한 예측치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맞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이 탁상행정이고 뭔가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놓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세기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에 상황, 고령 이러한 부분 뭔가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상에 있는 국가정부에서 내려준 그러한 법적 기준만 가지고서 책상에 앉아서 자치구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고 통계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결국에 5개 구에 대한 재정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따 바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인구 14%는 예측치가 2019년이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2006년에 전국의 평균치보다도 더 늦게 우리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2006년인 재작년에 7.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된 것이죠, 그러면 대전시는 노인인구비로 고령사회로 들어가는 것은 2020년 이후로 봐야된다고 봅니다, 통계치로 본다고 하면.

이 통계라는 것은 KDI라든가 국가 통계청이라든가 이러한 자료 근거로 본 위원이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금비용에 대한 비율이 맞다고 지금 국장께서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4% 미만으로 하는 것은 현재는 고령화사회고 고령화사회로 갈 때까지는 물론 1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구에서는 7 대 3, 70%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고 또 타시ㆍ도도 60 대 40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 탄력적으로 그때마다 조례를, 지금 현재도 동구나 중구 같은 데는 9.6%, 9.1% 이렇게 노인인구는 높고 재정자주도는 낮고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60 대 40으로 할 때 큰 문제점이 없고 타시ㆍ도도 특ㆍ광역시 중에 서울특별시만 재정자주도라든지 인구수를 비례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60 대 40으로 부산만 빼놓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전시 우리 국의 입장이고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관련법규 자체가 자치구에 대한 제정여건과 노인인구 비율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2006년 말 기준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기초단체는 동구와 중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구는 아직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안 됐어요, 맞습니까?

통계치에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해놓았는데 어떻게 6 대 4 비율로, 획일적인 배분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이러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5개 구에 대한 관련 담당자들과 정책간담회를 했어요, 모 구의 담당자들은 재원 자체가 100만원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국장께서는 그때 정책간담회에 참석을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관련된 우리 과장님이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하셔서 각 구에서 얘기한 그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획일화된 방법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이 예산액 편차를 한 번 봐주십시오.

대덕구에 비해서, 아니 유성구, 대덕구는 재정자주도 자체가 좀 떨어지니까 조금 높은 유성구와 동구와 중구의 차액을 보십시오.

동구와 유성구의 금년도 기초노령연금 단일정책사항으로 소요될 예산이 동구 같은 경우 유성구에 비해서 대략 얼마입니까?

6억 한 7,000만원 되나요, 중구가 6억 1,000만원 되고.

결국에 5개 구가 운영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 단일된 정책사항에 대한 예산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저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6 대 4 비율로 나누었을 때.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 연간 6억 7,000만원 정도 되면 월간 따지면 대략 5,000만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단돈 100만원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 형편인데 다른 재정자주도가 좋은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동구, 중구, 대덕구 같은 경우 상대비교를 한다고 하면 절대비교를 하더라도 동구, 중구 같은 경우는 6억원 이상씩 차액이 발생되고 상대비교만 하더라도 인구대비라든가 노인인구에 대한 배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적절한 배분이라고 보여집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저렇게 단순비교를 하면…….

金泰勳 委員 이것이 어떻게 단순비교입니까, 지금 표현이 잘못되셨죠.

여태까지 본 위원이 노인인구에 대한 부분, 재정자주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단순비교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인구 수와 재정자주도로 비교를 할 때는 저렇게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2007년도까지 경로연금하고 교통수당을, 교통수당은 50 대 50이고 경로연금하고 비교하면 경로연금은 70 대…….

金泰勳 委員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때부터 배분방법을 정확히 잘못했었던 것이죠.

5개 구에서는 그 담당자들이나 구청장들이 관행이니까 잘못된 배분법을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 기초노령연금이 금년부터 시행되면 잘못된 관행 고쳐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관행 그러한 재정배분 때문에 타격을 받고, 구를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고 있으면 처음 첫 단추를 끼울 때 잘 끼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도 위원님 보통 다른 시ㆍ도도 50 대 50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경로연금도 70% 국비 나머지 21%, 9% 이렇게 부담을 하면 그것을 합계하면 시비가 52%고 구비가 48%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로연금을 올해 적용을 해서 하고 2009년부터 교통수당 지급을 폐지하면 점차적으로 구는 부담률이 떨어지고 시비 부담률은 자꾸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60 대 40으로 해놓지 않으면 불합리하게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변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변명은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이러한 기준율에 대해서 배분을 의회에서 판단합니다.

어차피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되신, 예산편성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만들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소요액에 대한 부분이 동ㆍ중구와 유성구 차이는 동구와 유성구 차이가 한 6억 8,000만원, 중구와 유성구 차이는 6억 1,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 이러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중구나 동구 자체가 절대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구정살림을 꾸려가는 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된다고 예측이 돼요.

그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시에서 탁상적이고 뭔가 행정편의적으로 배분을 상황, 주변환경 또 5개 구의 상황을 이해 안 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전시가 지금 추구하는 중ㆍ동구 원도심활성화계획에도 굉장히 위배되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뭔가 위배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요,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본 위원이 도표로 못 만들었는데 이것이 2007년도 9월 30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절대수치도 2007년 9월 30일 기초생활수급자가 동구가 한 6,700가정, 중구가 5,700가정, 서구 5,100가정, 유성구 한 1,500가정, 대덕구 한 3,700가정입니다.

인구도 동구 1만 2,000여 명, 중구 1만 1,000여 명, 서구 1만명, 유성구 4,000명, 대덕구 7,800명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그러한 수혜자 자체도 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상대비교를 하더라도 동ㆍ중구가 많고 절대비교를 해도 동ㆍ중구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6 대 4 비율로 해서 지금 재정결손 부분 또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데가 아무래도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의사결정을 의회에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전후사정을 본 위원이 전개를 했듯이 이러한 6 대 4 비율로 배분을 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고 뭔가 획일화된 배분방법은 잘 안 맞는다고 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대덕구 같은 데도 상당히 열악한 재정인데 이렇게 하면 대덕구는 60%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구, 중구 노인인구가 많은 쪽으로만 해서 이렇게 하면 재정이 열악한 대덕구 같은 데가 부담률이 증가되는 모순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구에서는 5개 구청장 전부 70%를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아주 목청을 올리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안을 할 때 올해 처음 시도하는 해고 또 60 대 40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복지여성국에서는 그러한 사항만 여태까지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배분방법이 7 대 3, 5 대 5, 6 대 4 그러한 부분만 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심각하게 하느냐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토털 예산 자체가 5개 구에 대한 금년도 이 부분으로 재원을 세워야될 예산 자체가 대략 한 60억원 정도가 돼요.

토털 예산 자체가 몇 억원 정도 되어서 5개 구에서 부담 주는 것이 몇 백 만원 월간 이 정도면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월간 지금 동ㆍ중구 같은 경우는 유성구에 비해서 5,000만 이상 갭이 발생이 된다니까요.

여기 우리 관계공무원들 계시지만 한 개 구에서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똑같은 사업량에 대해서 5,000만원 이상씩 예산이 소요되게 되면 그 자치구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예산적, 정책적 판단은 못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에서 얘기했던 것은 노인인구에 대해서 14% 미만일 때는 재정자주도가 70% 미만일 때는 이것은 70% 이상으로 넘어가기에는 본 위원이 여태까지 설명했듯이 아예 이것은 100%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구 14%까지 도달되어야 된다고 하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화 그래프를 본다고 하면 대전시 같은 경우 2020년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성 있고 타당성 있는 정책재원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개선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중ㆍ동구가 고령화가, 노인인구 비율이 9%대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 말 기준이니까 2007년도 통계는 아직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노인인구가 7% 미만일 경우에는 또 재정자주도는 그렇다 치자고요, 한 70%대까지 이것은 현실 가능성은 없는 얘기지만, 이 이상은 더 현실 가능성이 없지요.

70% 미만일 때 시에서 제안한 대로 시에서 60% 부담을 해주고 노인인구비율이 7%가 넘어가고 14% 미만 그러니까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전 단계까지는 우리 시가 한 70%를 부담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매년 선택적으로 조금 바뀌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은 시 재정을 가중시키는 압박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실과 협의가 되어야 될 텐데 하여간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우리 동료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쳤고요, 우리 국장께서 본 위원이 여태까지 전개시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대안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이고 또 시 재정 압박을 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수당도 2009년도에 폐지가 되면 구비 부담률이 점점 떨어지고 시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기 때문에 올 7월에도 65세고 내년도는 또 60%에서 70%로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시비 부담률이 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간담회 때 참석은 안 했어도 저도 시의 국장들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구마다 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 하나 발굴해서 예산 반영을 하려면 몇 백 만원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민원도 하루에 수십 명이 오는데 전부 돈을 요구하는, 보조금을 요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의회고 그러니까 시의 부담을 낮추는 쪽도 감안을 해주셔야 실제로는 나중에 시에서 무한정 자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고 언뜻 봐도 대덕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쪽은 40% 부담을 하게 되면 대덕구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조율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그냥 60 대 40으로 원안가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金泰勳 委員 원안가결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지방자치법」제113조,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시의 상황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지금 2년 동안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 5개 구에 대한 예산현황도 잘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제113조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제113조에 보면 “예산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해서 건전하고 공평하게 예산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전하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5개 구가 지금 배분이 공평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테니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고민해 보고자 자료로 분석해본 것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이해를 하시고 최종의결은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테니까 그리고 더 말씀하실 것은 없으시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혹시 「기초노령연금법」중앙정부에서 제정 시 우리 시에서 입법예고 때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의견을 냈습니다.

국비부담 비율을 많이 해달라는 것을 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내기는 냈는데 잘 반영이 안 되었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래도 70%을 해줬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금 복지예산이 전액 국비였다가 자꾸 지방비가 투입이 되는 쪽으로 관련법이 제정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재정이 열악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위법 제정 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아무튼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는 시와 자치구의 재정분담 비율 수정과 관련하여 시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후 2시에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에서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지난 한해는 참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무자년 한해는 좀더 우리가 넉넉하고 편안한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대전 또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나가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를 보니까 장애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물론「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또 당연직 위원의 축소, 위촉위원의 확대 등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제2항의 당연직 위원을 보니까 기획관리실장과 복지여성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때도 거론된 이야기입니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에 보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한번 봐주시면 제2항제3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령의 내용과 맞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할 당시 장애인 각계 단체에서 실ㆍ국장들을 전부 관심을 갖고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서 실ㆍ국장님들이 전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제 당사자들 참여도 떨어지고…….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 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서 시간 관계상 생략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2조에 보시면 두 번째 제2조제2항에 보시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고 배분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여함으로써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예산도 많이 편성도 될 수 있고 해서.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 말씀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령이 이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되어져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죠?

법령이 먼저잖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선은 상위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데.

金仁植 委員 예, 그렇죠, 준수하셔야지요.

기획관리실장이 장애인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조례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다 참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여하면 장애인복지 실정이나 이런 것도 직접 들으시고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회 때도 개정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도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앞으로 모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함에 있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시에는 기획관리실장을 모든 부분에 참여를 시키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실 것이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반드시 그렇게…….

金仁植 委員 어느 조례는 중요하지 않고, 어느 조례는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관리실장은 장애인정책 관련업무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삭제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권형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 문제에 관한 대변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가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정기회가 연 1회 정도밖에 열리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별것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기획관리실장님의 업무도 사실 과다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무공무원이 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 위원회가 유독 인원이 많아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인원이 너무 과다하다 보면 회의만 분분하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안은 잘 내놓으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에 관한 것은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그 규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제3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기존에 여성회관이 양성평등시대에 걸맞춰서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사안이잖아요.

달성하는지 하는 목적도 시대 배경에 맞게 잘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전시 시책에 부응해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수강 혜택을 주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10조에 보시면 분원 및 상담분실 설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담소에 관한 효과성에 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상담분실소의 역할이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지금 상담분실소가 서대전역하고 대전역, 용전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즈음 상담이라는 것은 전화 상담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또 사설 상담소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성회관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활성화시키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분실상담소라는 것을 굳이 상담소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나, 분실소 개념으로써 우리가 원래 목적 제1조의 목적에 맞게 분실소에서 그 목적을 다 수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매개체 역할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가 분원이 없는, 분원이라고 하나요?

분원이 없는 유성이나 중구 같은 경우는 분원이 없지요?

그런 데는 하다 못해 우리가 분실소라도 둬서 그 제1조 목적에 맞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명칭을 보면 분실상담소 이러면 상담에만 국한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명칭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 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신 여성회관 상담분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분실을 처음에 개설했던 사항들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서대전과 대전역이 역 청사를 새로 신축함에 따라서 청사 내에 저희가 양해를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해서 쓰고 있고 또 용전동 터미널에는 관광안내소 옆에 해서 하는데 그것이 전부 국비 수반되었던 사업이 지금 이제 시비로 임대료를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적으로 지금 1366이라는 여성긴급전화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방문상담 횟수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구나 유성구에 여성회관 분원 체제인 그런 활성화된 그런 분실을 뒀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인데요.

權亨禮 委員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럴려면 우선은 예산도 수반되고 방침이나 전체적인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동구에도 지금 가족여성문화회관을 건립중이고 또 유성구도 인구가 자꾸 늘고 하면 유성구 쪽에서도 여성회관건립 요청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여건이 갖춰지면 유성구 쪽에도 나중에는 건립을 하려고…….

權亨禮 委員 나중에는 어차피 분원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10조 내용에 이 명칭에 관한 얘기를 수정하자는 거거든요.

'상담분실' 이렇게 하지말고 '분실' 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광의적인 의미를 두고 좀 강화를 시키자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본점, 지점 또 출장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금융기관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출장소가 있고 없고의 어떤 여성정책의 배려차원으로 봤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상담소 해서 역 앞에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성구라든가, 중구는 지금 분원이 없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구청의 어느 한 부분을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출장소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명칭에 있어서 상담분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실소로써 좀더 강화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분실소라고 말씀…….

權亨禮 委員 '상담'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분실의 역할에서 상담을 비롯한 우리가 제1조 목적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 제1조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그런 것들을 분실소에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분원에다 위임을 한다든가 연결하는 그런 분실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상담분실소라는 명칭은 잘못 되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상담실이 여성회관 본관이 있고…….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의 말은 상담분실이 그러면 상담만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분실소에서도 광의적인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이라는 것을 빼는 것이 낫다는 얘기지요.

원래의 지금 현행에는 그것이 없잖아요.

개정안에 왜 상담분실소를 '상담'이라는 말을 왜 넣느냐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받아서 했던 상담분실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분실을 두었었던 것이고…….

權亨禮 委員 상담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상담분실을 하면서 여성회관의 나머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좀 확대 운영을 하면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서 그것은 적합합니다.

그런데 꼭 '분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기구가 새로운 것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1조에 나오는 여성회관…….

權亨禮 委員 지금 분원은 우리가 동구에 건립하고 있는 것하고 대덕구에 있는 것이 분원이잖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분원입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유성이나 중구는 아직 분원을 건립할 재정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출장소 개념으로 지금 분실을 두는데 현 분실의 역할은 상담소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서대전역이나 대전역이나 용전동에서 상담역할 한 것을 조금 큰 역할을 하라는 거지요.

상담이 아닌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담분실소' 하지 말고 그냥 '분실'이라는 것을 두고 좀더 강화를 시키자는 거지요.

분원도 역할은 못 하지만 분원하고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실소 개념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상담 쪽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신상상담이나 귀가, 일시보호 이런 조치를 해왔었는데 기능을 지금 하는 여성회관 그러니까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의 기능 제1조에 나오는 목적을 다 확대해서 했으면 하시는 뜻으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조그마한 상담분실 가지고는 다 수용해서 하기에는 어렵고 또 위탁 줘서 거기 상담원, 자원봉사,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분실로 두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를 홍보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것 상담이라는 말을 빼자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겠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상담을 빼면 위원님…….

權亨禮 委員 예, 상담분실소가 아니라 분실소지.

왜, 상담분실소라는 말을 쓰느냐는 거지요.

상담분실소 이러면 상담만 하는 이런 분위기가 들기 때문에 분실소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각종 행사안내라든가 여성회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상담분실소라는 말을 하느냐는 거지요.

상담이라는 말이 잘…….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분실이라고 하느냐고요?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그냥 분실이지요.

분실 설치를 하자 이런 얘기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권형례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릴게요.

여성회관 분실이 대전역, 서대전역 분실은 위치를 알겠고 동구 분실은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터미널 내에 있는 것인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터미널 앞에 있습니다.

앞에 광장 안에 관광안내소 옆에 건물이 붙어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위치는 알겠고요.

여성회관 분실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운영실적, 예산집행현황 뭐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봤는데 이 분실에 대한 기능이 요보호여성, 아동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 요보호아동의 선도, 귀가 및 일시보호, 기타 요보호여성 아동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이러한 기능을 역할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어쨌든 운영실적은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성회관 분실에 대한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위치가 결국에 1990년대에 대전역과 서대전역에 분실을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했고 1994년도는 동구 분실 민간에 위탁을 했어요.

벌써 대전역하고 서대전역은 한 17~18년 되었지요?

그때만 해도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실을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에 가출 청소년들이 배회하는 장소가 역과 터미널 주변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시대가 변천되고 흘렀어요.

지금 가출 청소년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있는지 아세요.

역과 터미널을 배회하지 않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쉼터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 쉼터…….

金泰勳 委員 쉼터는 아는데, 그러한 아이들을 찾고 그 아이들과 뭔가 상담을 하고 상담기능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위치의 적정성이 근대적인 그러한 시대상황이었을 때 가출 청소년들이 터미널과 역에 배회할 때에 그러한 분실을 만들어놓은 것과 지금 시대가 흘러서 그러한 부분보다는 차라리 위치의 적정성을 찾는다고 하면 중구 으능정이라든가 유성구의 궁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가출 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많이 야간에 집단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고유기능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시대 변천에 따라서 우리의 행정서비스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 고집펴서 한다는 것이 지금 역과 터미널에서 전화 이외에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찾고자 하는 위치가 타당성이 맞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아까 가출 청소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업무에서 우리가 일시 쉼터라고 으능정이 쉼터도 있고 또 단기, 중장기 쉼터도 있고 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전국에서 1위 할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과 18세 미만 아동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시대에는 변화를 안 줬지만 그때는 대전역과 서대전역 앞에 광장에 별도의 건물을 건립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역사를 새로 신축함으로써 저희가 거기 흉물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시대적으로 전화로 상담도 하지만 아직도 무조건 기차를 타고 내렸을 때 방황한다든지 할 때 접근성이 있는 역이 가장, 그래서 대구나 부산 같은 데도 다 역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金泰勳 委員 국장님 됐습니다.

짧게짧게 해야 하니까, 대구나 다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비판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행정이 요구하는 것이 신축적이고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때문에 지금 국가가 발전을 못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발언을 자꾸 하세요.

대구가 역 앞에 있다고, 본 위원이 아까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관행적이고 과거에 탄력적인 습성 때문에 가야 된다고 6:4 비율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대상황이 바뀌고 우리 행정이 따라가 줘야 합니다.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그냥 이것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재검토를 하라는 얘기지요.

동시화라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동시화라는 것이 뭐냐면 기업이 발전하고자 하는데 규제 때문에 기업이 발전을 못 해요.

그것이 제일 늦은 집단이 공무원 조직이에요.

그것은 세계적인 석학이 그러한 “동시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에 21세기 행정이 요구하는 바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탄력적이고 유능하고 건전한 사고를 갖고 가야 되는데 과거에 굉장히 집착되어 있습니다.

이 분실에 대한 부분도 가출 청소년들이 지금 역전이나 터미널로 모이지 않아요.

주위에서 찾는다든가 으능정이거리를 간다든가 뭐 궁동에 야간에 집단적인 그런 행동 행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행정적인 지원업무는 그쪽으로 선회가 되고 향후 그러한 전개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것 계속 지향해서 가야된다,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委員長 金學元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현재까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여성회관인데 우리 여성회관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상담분실의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 더 현대에 맞는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는 명칭 변경과 위치변경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 위원님 조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권형례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10조 관련 별표 3, 제11조의 상담분실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부합되게 '분실'로 하고 조례안 제2조제2항제1호 중 예식실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형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권형례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권형례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시와 자치구의 재정분담 비율에 관한 수정과 관련하여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청취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결은 금회 내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금회기 내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14시 24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숙용 복지여성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입니다.

업무보고 참고자료 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나요?

가칭 대전여성가족문화회관 건립, 가칭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도 통과 됐겠다 가칭을 대전평생교육가족문화회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칭부터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칭에 맞게 홍보도 해야 될 것이며 설계까지, 양성평등으로 가는 평생교육문화센터이니 만큼 명칭에 있어서도 신속한 개명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시이월 16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으로 32억 2,100만원을 지난해에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지금 설계하는 중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사업비 연차별 상황을 보면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21억원 또 마지막 2009년도에는 4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철저하게 잘 하실 것으로 알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평생교육가족문화회관이 건립되는 데 대해서 여성의원으로서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또 대전시가 여성정책에 많이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늘 진부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문화회관 건립보다 좀더 체계적으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역주민 요구에 충족해서 수요자에 맞는 건립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동구지역에 맞는 것, 서구지역에 맞는 지역별, 거점별의 분위기에 맞는 문화회관이 건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보통 평생교육, 예전에 보면 여성회관의 인력을 보면 주로 행정직이라든가 상담요원을 채용한다든가 늘 이런 식으로만 해왔는데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다면 여성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전문 마케팅부서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서 좀더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력을 보일 수 있는 전문가적인 마케팅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왔습니다.

이제 추진중이니까 미리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셨다가 색다른 평생교육 양성평등 차원에서 우리가 개명까지 해가면서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전문인력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감사합니다.

하나 더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8쪽에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작년에 참 불명예스럽게도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우리 대전시 어린이집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 지난 행감 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시간상 심도 있게 논의는 못 했습니다만 원인은 분명히 운영하는 원장님들보다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정책적으로 과잉공급에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수요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과잉적으로 시설이 있다보니까 서비스 면이라든가 운영 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체 어린이집이나 민간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대전시의 시설로 봐야됩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00개가 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지금 우리가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이 넘쳐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도 또 2개 소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서구, 중구, 대덕구에 이런 시설의 지원센터를 만들어내고 이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있는 시설을 우리가 좀더 보강을 하고 지원해서 몇 개 건립하는 데 몇 억원씩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수요자들의 혜택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못 하는 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이 답변은 이런 시설도 많은 시민이 원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여기 서구, 중구 이 주소지 가까이 있는 어린이집들의 원아모집이 지금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이 되었든 주변의 법인어린이집이 되었든 그런 데 우리가 기존 있는 시설을 좀더 투자를 해서 기존에 있는 아이들까지 좋은 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영유아보육지원센터는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 한다든지 어떤 가정적인 여건이나 또는 양육을 하는 어머니가, 가정의 정보제공이나 또 긴급할 때 아이를 보호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관내의 영유아보육시설이 1,184개입니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몇 개씩.

그런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보육시설의 전국 평균율은 우리가 낮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평가를 왔을 때 이것이 좀 불리할 정도로, 인구수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權亨禮 委員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드릴 수 있는데요, 비슷한 광주하고 비교해볼 때 우리가 훨씬 시설의 공급이 넘치고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전시가 어린이집이 1,000여 개가 넘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184개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우리가 광주하고 행정적인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대전이 과잉상태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긴급보호부적응아동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최소한 시설이 과잉된 상태에서 1차적으로 민간이 되었든 법인체가 되었든 사전에 한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위탁을 먼저 거기에 문을 열어주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았나.

무조건 긴급보호아동을 위해서 설치에만 힘을 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차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이것 추진할 때요 기존에 있는 어느 시설이고 문을 전부 열어서 받았습니다.

權亨禮 委員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또 이런 사업은 하면 획기적인 것이고 해서 했던 사항이죠.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분명히 문을 열어두었다고 하는데 안 했다면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없지만 본 위원이 들은 민원으로는 몰랐다는 것이죠.

이제 오픈이 되니까 주변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더 어려운, 지금 원아모집이 반도 안 되었답니다.

50%도 안 되었다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애로점을 많이 듣게 됐는데, 그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2개 소를 더 증설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전에 기이 되어 있는 시설원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요건을 제시해 놓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들이 못 한다면 증설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방도로 가면 어떨까, 그리고 있는 시설에 좀더 투자시설비를 준다면 기이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좀더 큰 틀에서 정책을 펼쳐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원래는 영유아보육지원센터를 주민자치센터에다 있는 공간에 하고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여유공간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어디고 5개 구에 1개 소씩이라도 하려고 많은 노력을 2006년도 7월부터 지금 해왔던 사항입니다.

權亨禮 委員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것도 주변 원장님들은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일단은 기이 되어 있는 시설한테 기회를 먼저 주고 그런 긴급보호아동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등 주변의 여러 복지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시설들을 대전시로 봐주시고요, 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에서 지원을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듣기만 하고 인사말씀도 못 드렸는데, 하여튼 2008년에는 복지여성국에 큰 발전이 있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고맙습니다.

朴喜辰 委員 2007년에 전국 1위라는 사업도 하나 만들어내셨는데 2008년에는 여러 분야에서 전국 1위가 되길 기대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고맙습니다.

朴喜辰 委員 업무보고 내용보다 조금 다른 부분에서 민원이 있는 내용을 한번 국장님하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뭐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육정보는 말 그대로 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평가인증이나 이런 조력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여기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아시는 대로 얼마만큼 비중 있는 사업을 연간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또 그전에는 정보화교육도 시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한 필요한 정보제공도 하고 있고 또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평가인증에 대한 조력사업도 교육시키고 조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대전에 시설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184개입니다.

朴喜辰 委員 1,184개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이 최근 숫자입니다.

朴喜辰 委員 보육교사가 약 한 4,000여 명이 되고요, 이런 인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성회관장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거기에서는 직접하지 않고 저희가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은 배제대학교 이런 데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민원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2007년도에는 185일 동안 각종 전시 및 행사를 했고요, 2008년도에 240일 이상을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해가 다소 어려울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2008년도 사업계획도 보육서비스 향상과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료를 브리핑하고 계신데 보육정보센터 내의 구조가 상당히 좁고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3층, 4층에 청소년쉼터가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보육정보센터하고 청소년쉼터하고의 수준별 교육차원의 질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청소년 일시 쉼터가 남자쉼터, 여자쉼터가 3, 4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제대로 가정이나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보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는 그쪽에 두고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좁고 강당이나 전시실이나 전체적으로는 보육정보센터의 가장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보육정보센터에 으능정이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시립어린이집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어린이들이 있는데 청소년쉼터, 말이 청소년쉼터지 가출청소년보호를 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단기보호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어린이들이 있는 곳 계단을 통해서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에도 좋지않고 뿐만 아니라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시설을 둘로 나누던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육정보센터가 좁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러 가지 기능을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청소년쉼터나 이런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리모델링하면서 넣었습니다.

그 쉼터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4층을 올라가면 되고 1층은 영아전담이기 때문에 주로 실내에 있지 으능정이 어린이집이요, 그래서 거기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1층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설도 굉장히 좁아요, 좁은 것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쉼터는 생활시설이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런데 어린이집은 주간만 운영을 하는 시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건물관리 차원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있고 교육의 수준별 질서 차원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주야간으로 친구들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시설이라면 가출청소년들이 3, 4층에 있는 시설에 우리 아이라면 1층 어린이집에 안 보내죠, 그렇죠?

문제가 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물론 그렇게 볼 때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구 여성회관을 충남도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어디에 활용하느냐 할 때 전체적으로 공모를 우리 시청 청내 각 부서에서 받을 당시…….

朴喜辰 委員 아니,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말씀도 아니지만 좁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육시설의 사무실이 인원에 비해서 좁은 것이고 전시실이 따로 있고 강당이 따로 있고.

朴喜辰 委員 그리고 청소년쉼터가 마치 17평 안에 사무실이 있고 가출청소년들이 유리문 안에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살아요.

그것이 그냥 보여져서도 안 될 부분인데 사무실 관리하는 분들은 여직원 한두 명이고, 가출청소년들이 혹시라도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화를 낸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 사람들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그 시설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위층에다 성문화센터를 만들어놓았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3층에다 만들었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쉼터 밑에 층, 어린이집 위층 그렇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린이집은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보육정보센터이고 3층은 성문화센터와 여성쉼터 4층에는 남자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그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부분별 내용이 너무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청소년들 쉼터를 거기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작은 데가 사무실 만들어놓고 그 안에다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놓고 옆에서 밥을 해주고 있어.

그 밑에 층은 진짜 우리 꿈나무들, 어린이들이 자라고 있고.

그 사이에는 성문화센터가 있고, 성문화센터 만들 때 본 위원이 대단히 부탁드렸던 것이 뭐냐하면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정말 규모 있게 해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도 구경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정말 시설 하나라도 명문화된 시설을 만들어내자고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가봤더니 이것은 뭐 사랑방도 아니고 어디 한쪽 구석에다 그런 것을 만들어놓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왜 거기에다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다시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시설물을 가지고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청소년 관계되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했으면 했는데 대덕구에서 한 군데 주라고 했는데 거기는 경력이 없어서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요, 성문화센터요, 청소년성문화센터요.

그랬는데 원래는 으능정이 보육정보센터 3층에 예총이 썼었습니다.

원래 예총이 들어가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예총을 예술의전당으로 내보내고 그 공간에 성문화센터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시는 다 되었고 대전이 안 되었다.'고 촉구도 하고 예산도 지원이 되고 해서 해야 되겠고 또 으능정이는 아까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청소년들이 붐빕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남자쉼터, 여자쉼터도 있고 청소년 성가치관에 대한 문화센터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시의 다른 어떤 공간도 그만큼 확보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언뜻 보실 때는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보육정보센터의 컨셉이 안 맞는다 또는 거기 가출청소년이라지만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상담하고 저희가 방문해서 보니까 부모가, 가족이 해체되었다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갈등을 가지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아이들도 똑같은 소중한 우리들의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좋은 정신 계도나 이런 의식개혁도 하고 해서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는 아이들도 배려를 해서 앞뒤로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반영을 했고 또 전체적인 냉난방이나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사실은 초등학교 교육청의 과장님이나 초등학교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朴喜辰 委員 가만히 있으면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잠깐만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은행동에 아이들이 많이 몰리죠 그러면 성체험센터를 은행동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체험센터가 아니에요.

朴喜辰 委員 많이 몰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는 시설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아니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朴喜辰 委員 그러면 많이 몰리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많이 몰리니까 거기에다 공개를 해놓으면 많이 가서 구경을 할 것이다, 이 생각입니까?

그래서 교육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저희들보다도 굉장히 개방적이신데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다.

성문화센터는 진짜 성교육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부분부분 잘 교육을 해야 그것이 교육되는 것이지 학생들 지나가는 아이들이 다니면서 봐서 교육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쉼터에 생활하는 학생들 소중하지요, 다 소중하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있는 곳에서 그 학생들 교육시키기는 장소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어떤 사람에게 편중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쉼터가 되었든 어린이집이 되었든 둘 중 하나로 운영이 되도 규모가 넉넉하지 않은 작은 규모란 말씀이에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린이집은 위원님,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맞추어서 31명 정원의 규모는 맞습니다.

그래서 협소해서 저희도 대덕밸리에 가칭 행복한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랑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을 더 확대를 할 수가…….

朴喜辰 委員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는 위원님 속상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막 성문화센터를 가지고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 상당히,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서 한 시간이라도 이야기를 하라면 이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저는 어린이집이 더 중요하지요, 여기 숫자적으로도 1,184개 소나 있고 많은 어린이집과 많은 시설장들이 있는 보육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기고 관심을 갖는데 청소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는 무시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민원제기를 하고 위원님도 현장에 가시고 그러셨잖아요.

朴喜辰 委員 아니에요, 그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국장님 자꾸 한쪽에 편중되어서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린이집은 좁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어린이집이 있고 어린이집을 위한 교사들이 와서 행사를 하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성문화교육을 하면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 친구들이 밤이면 주변에 아주 많이 몰린답니다.

당연히 그럴 것 아니겠어요,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 해결이 시급히 되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커서 그런 시설에서 어린시절을 자랐다고 생각하고 그 시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시설도 대단히 협소해요.

협소해서 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시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그 많은 시설 그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하기에 충분한 장소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강당을 쓰기 때문에 전용으로 그전에 당초에는 건강가정센터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도 공동으로 쓰기로 했는데 거의 안 쓰고 보육정보센터에서만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강당에서 교육을 하는…….

朴喜辰 委員 지금에야 그렇지요.

그런데 청소년쉼터가 점점 기능을 하면 그렇지는 않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안 써요, 안 쓰고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그쪽에 와서 성문화센터 그것만 활용하도록 하고 강당이나 전시실은 안 쓰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전시실 가지고 한동안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안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성문화센터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朴喜辰 委員 성문화센터도요, 저희가 청소년들을 관리하기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년은 교육청에서 지금 집중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부터 가보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학습관이라든가 교육청 시설을 이용해서 교사들이 집중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놓아야지 여기 계신 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20평 아파트에 아이들 방 있지요?

그것 두 개 가운데 뚫어서 왔다갔다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집중교육이 됩니까?

그리고 더욱이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은행동 이 말씀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서 “야! 나 교육받고 왔다.” 하겠어요?

안 되는 시설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그것을 처음서부터 죽 오리엔테이션 받고 자궁방이니 죽 이렇게 거쳐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받아보면 아이들에게 호기심으로 또는 아무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저질러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들어있어요, 받으면.

교사 인솔 하에 집중교육을 받으면 들어있어요.

혼자 가면 사고가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거기에는 혼자 가도 전담 센터장과 전문가인 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원래는 40명 정도가 한번 수용해서 받을 수 있는 두 시간 코스예요, 그것이.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것이 개방이 됩니까, 개방 안 되지 않습니까?

수시로 마구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을 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의 성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집중적이고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청소년 쉼터의 역할은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에 보니까 간판도 크게 붙여놓았대요, 교육정보센터라고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원래 그렇게 해줬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단 한 개의 단체라도 제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이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여러 가지로 저희도 아직은 말씀드리기 이르겠지만 어린이회관을 타당성 용역이 되어서 건립을 할 때는 보육정보센터도 같이 엮어서 이런 좋은 것도 할 그런 계획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육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육지원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이런 것은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이 혹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육정보센터든 청소년쉼터든 혹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기 때문에 쉼터는 그것을 바꾸기가 그만한 공간으로, 거기는 숙식과 취사가 전부 가능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사무실이나 전체 청소년이 이용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원래 당시 리모델링할 때 전부 싱크대니 주방이니 방이니 이런 것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어디다가 다시 지으려면 많은 예산과 부지매입이 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그 공간을 전부 보면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정도, 두 개라고 할까요?

그 정도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준비되면 그러면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직은 안 갖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가시겠다는 말씀이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은 그것을 한 지가 2006년도 11월에 입주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오늘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방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쉽게 봐도…….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들께서 개관하실 때 가보신 분도 계십니다.

朴喜辰 委員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개관할 때 가셨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우리 박희진 위원님 오늘 의사일정이…….

朴喜辰 委員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쯤 가볼 생각이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수준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문화센터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대 장소가 부적절하고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유아교육이나 아니면 청소년, 가출청소년센터 아니면 성문화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요.

우리 위원님의 취지가 뭐냐하면 유아교육기관이 들어서 있는 곳에 가출청소년센터나 성문화센터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 과연 적합하냐, 이 말씀은 요지가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공아파트 2단지에서 어린이 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했습니다.

그럴 때 주공아파트 1, 2, 3단지 잘 아시겠지만 거의 60%~70%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공아파트에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원아모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만큼 주변환경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은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 하나고요.

또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가출청소년들의 언행이 그렇게 우리들이 볼 때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좋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성문화센터 얘기인데요.

이것이 3층에 들어오잖아요.

3층에 시립어린이집, 그 아이들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전시를 한다거나, 미술작품 전시를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을 성문화센터로 전환시키셔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또 국장님 묻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이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이해를 잘, 그것은 아닙니다.

金仁植 委員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짚고요.

그러면 성문화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성문화센터에 가보면, 예를 들면 거기에는 우리 유아들에게 특별한 특별교육이 없는 한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도구라든가 사진 이런 것들로 전시를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무작정 유아들 0세에서 7세 아이들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몇 층에 오고 안 오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아까 박희진 위원께서 대안을 제시한 대로 평생학습관도 주변에 있고요.

또 아니면 교육청하고 연계하셔서 대전고등학교라든가 그 주변에 유휴교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공간이 이제…….

金仁植 委員 공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金仁植 委員 부정적이지는 않다니까요.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그 장소가, 말씀드렸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옆에 전시실이 있고 전시공간은 물론 유아들이 와서 전시실 보겠지요.

金仁植 委員 그것이 적절합니까, 그것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성문화센터는 옆에 따로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별별 것들이 다 있을 텐데?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그 유아들이 성문화센터 안에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金仁植 委員 왜 없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중학교…….

金仁植 委員 그러면 거기 문을 잠궈둡니까, 항상?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별도로 문이 따로 있고 이쪽은 전시실은 따로 문이 있고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수시로는 그 어린아이들이 볼 이유가 없고 어린아이들은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러면 그 전시실에는 항상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성문화센터 말씀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성문화센터 어떤 전시를 한다든가 센터 안에는 전시물도 있을 텐데 그 안에 그러면 유아들이나 연령제한을 해서 방문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주로 중학생들에게, 원래는 초등…….

金仁植 委員 그러면 교육을 시킬 때만 개방을 해놓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 전에는 항상 잠금장치를 해놓으시는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무실에 센터장하고 전담직원이 있기 때문에 유아나 이런 아이들이 함부로 들아갈 수도 없습니다.

金仁植 委員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금번 임시회 회기 내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다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금번 회기 내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준비해 주시고.

朴喜辰 委員 한 말씀만 드릴게요.

○委員長 金學元 예, 짧게 10초만 하세요.

朴喜辰 委員 국장님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들이 성문화센터를 부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기록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긍정적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설관리차원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성문화센터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박희진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 성문화센터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시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金仁植 委員 꼭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이…….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라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2시립, 여기 보니까 18쪽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립노인전문병원요?

金仁植 委員 예, 노인전문병원 건립.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당초…….

金仁植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오늘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면밀하게는 해보지 못 했지만 요점인즉 병원건립반대추진위원회 반대서명이 지금 80% 이상이 현재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80% 주민동의가 있을 시에 이것을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져온 이 안을 보니까 지금 반대서명을 한 80명 정도, 80% 이렇게 해 가지고 왔어요, 이 근래 것인데.

그런데 이런 민원에 부딪힌 일은 지금 없는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 있으셔서 방문도 하시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민동의 80%를 받으라고 할 때 세대주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가 207세대에서 132세대 찬성을 받아서 81.48%가 정식으로 아주 날인해서 다 받아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반대…….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 반대 받은 명단을 아마 집행기관에 이분들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꼭 이것은 확인을 해야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래서 81.48%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8세대 정도 이렇게 계신데 그분들은 가족들 또 아들 딸 전부 날인하고 받으셔서 또 민원제기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확정되었고 또 대다수가 찬성하고…….

金仁植 委員 그래서 저도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렇게 이분들이 타당성을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정서도 내고 한 80% 이상 서명을 또 이렇게 받아온 것을 저에게 가져왔는데 이런 민원이 다시 또 야기되고 제기되는 것은 다 사업이 결정되고 지금 이제 뭐 거의, 언제 이것이 준공되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설계를 건설관리본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착공이 '08년 2월이고 준공이, 거의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시기에서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면 굉장히 이것 또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민원인들에게 국장님께서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어주시고요.

이 병원에 대한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를 시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병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원하겠지만 시립노인전문병원이다 그러니까 혐오시설로 알고서, 사실은 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혐오시설로 잘못 알고서 본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주변 환경에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자꾸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요.

좀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위원들에게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연말연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인식김태훈권형례
이상태박희진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조규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기문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위생과장심영보
여성회관장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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