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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72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8.02.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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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8年 2月 28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성구 노인복지관과 성세재활의원의 현장을 뜻깊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심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시 당위원회의 의정활동 기간은 어제부터 3월 7일까지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금고동 위생매립장과 초·중·고등학교 등 시정 및 교육행정 현장을 방문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 상수도사업본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7분)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형례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권형례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2007년 12월 17일에 의결되어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이나 조례의 적용시기가 불명확하여 업무추진 혼선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부칙에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명확히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칙에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 지급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부터 한다."의 단서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만큼 이점 참고 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권형례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제 현장방문 안내까지 해주시고요,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하십니다.

우리 권형례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1월 4일로 시행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12월 17일자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집행기관에 이송된 것이 12월 20일자로 이송이 되었고 또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사전보고를 21일날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시에서 제안한 조례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의견을 공포일자 이런 것, 시행일자를 물어서 하는데 이것은 의원발의된 입법이다 보니까 이 조례는 부서에 의견 조회도 안 했고 또 충분히 17일에 본회의에 통과되면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가능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동안은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행정자치부에 통보하고 또 공포를 1월 4일자로 매주 금요일만 또 우리 시 공보에다 공포를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1월 4일자로 해서 1월 1일부터 3일 동안 출생한 28명 출생아의 가정이나 또 그 후로 신청하는 가정에게…….

朴喜辰 委員 아니, 그것은 결과고요.

4일로 하게 된 배경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1월 1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朴喜辰 委員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놓쳤던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중앙부서에 10일 내지 15일이 걸려서 소요되는 사전보고,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하면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부처에 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일 내지 1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넣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것이 각 구청에서 회보가 있고 또 일간지에도 2008년부터 한다고 많이 공개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8명의 인원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내시고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확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또 다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안별로 아주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적극적으로 하고 또 법제담당 부서에도, 저희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의견 조율을 왜 안 했느냐고 누차에 걸쳐서 저희도 질책을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형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36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여성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 다자녀가정 우대제 시책추진에 따라서 시 산하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 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게 이용료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가 시 산하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 시 사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여 가족친화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12일 조례 제정 당시에는 상위 관계 법령에 위탁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로 병원운영 위탁기관을 따로 정하였으나 새로 제정된 관계 법령에서 위탁기관 등이 명시됨에 따라 현 조례에 규정된 노인전문병원 위탁기관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 조례에 규정된 노인전문병원 위탁기관 등을 삭제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과 가족친화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과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54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규상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상수도사업본부장 안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도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수질검사 등 수도사용자가 조치할 일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돗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방지밸브의 설치조항과 수도사용자의 옥내배관에 대한 세척, 갱생,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에 대한 사항 그리고 급수설비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며, 그밖에 요금 체납 시의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로 완화하여 다른 공공요금과의 형평성 및 시민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200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개정안을 시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사오니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안규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해서 전부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안문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39조인 "급수시설 설비 및 개량지원"을 보면 "개량기 외의 급수관의 세척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어요.

이것은 「수도법」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량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는데 맞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39조에 명시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글쎄 저희가 개량이 필요한 지원예산을 추계한 결과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총 주택수가 26만 5,044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량이 필요한 가구는 한 15%에서 14% 정도인 3만 8,464가구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지원되는 비용을 전부 살펴보면 전체가 한 4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400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당장 일시에 지원할 수는 없고 지원하는 것이 더군다나 융자 또는 보조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융자나 보조의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절차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규칙으로 정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군요.

그러면 타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지금 서울시하고 대구시는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융자를 알선해 주고 융자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자 지원, 그러면 만약 현재 운영하고 있는 두 곳에서는 가구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행에 따른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한 후에 시행할 계획이시죠?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언제쯤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내년이라도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년하고 후년 정도까지는 저희 재정 형편이 행복도시 건설관계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10년 내후년 뭐하면 2011년 정도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보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융자를 할 계획이십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계획이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그것도 대구시하고 타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봐가면서 저희는 융자로 해서 이자도 지원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를 원할 경우에는 보조도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두 가지 전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의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나 융자대상, 절차 또 범위 등에 대해서 정말로 세부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이 동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또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 단서조항인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을 2008년 5월 고지분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질의를 다시…….

金仁植 委員 부칙 제1조 시행일 단서조항에 "다만,제34조의 개정규정을 2008년 5월 고지분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가산금을 조정하는 것을 시행하려면 지금 조례 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서 또 필요한 부분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개정을 5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3월 11일에 의결해서 의결내용을 이송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에 3월이나 4월부터 적용해서 실시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5월 고지분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분부터 적용한다고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검침에서부터 고지까지는 두 달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검침을 해서 5월에 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군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3조를 보면 가산금 5%에서 2%로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金仁植 委員 여기에 보면 타자치단체나 타공공요금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완화한다고 하였는데 보면 국비나 지방세 3%, 서울 3% 또 부산 5%, 인천 3%, 광주 3%, 울산 3%, 전기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체납가산금이 거의 3% 이상인데 다른 시·도는 3%로 하지 않고 2%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타시·도 사례에 보면 대구시가 2%입니다.

그리고 타공공요금 같은 것을 보면 가스요금하고 전화요금은 가산금 2%가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대구시는 그렇지만 우리 시와 비슷한 타시·도를 봐도 거의 2% 이상, 3%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는 2%로 정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시민들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이왕 조정해 주는 김에 최소화시키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재원확보만 된다고 하면 바람직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 감소액이 연간 한 2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었는데 보전대책은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퍼센트를 낮추셔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어떤 보전대책은 없으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연간 2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 것은 작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66억원 정도 되어서 연간 2억원 되는 것으로 봤는데 보전대책은 특별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행정지도 같은 것을 잘하고 그리고 늘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경영개선을 잘해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어련히 잘 알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예산의 확보 문제 그리고 재정결함대책 또 체납분에 대한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실시해서 시민의 불편이나 경영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잘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본부장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48조제5항 나목에 검사를 위한 출장비 지급 근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글쎄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출장비 신설하는 것을 검토했을 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지침으로 통보된 일반 민간조사기관과 같이 2만 9,500원으로 할 것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법안심사 시에 출장비 같은 것은 시민들이 부담이 되는 것이니까 출장비 징수근거가 좀더 명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조례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출장비는 3인 기준으로 6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장 나갈 경우에는 보통 3인이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1인 내지 2인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조례를 운영할 경우에는 시민들 부담이 조금 가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인정을 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태훈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48조제5호 나목의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별표1에 의한 실비는 타시·도 및 민간기관의 출장비 수수료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어서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로 추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조규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김기문
보건위생과장심영보
평생교육문화센터장조정례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경영부장서명길
기술부장변용섭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조효연
송촌정수사업소장이한주
월평정수사업소장최봉구
동부사업소장문형기
중부사업소장정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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