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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73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8.05.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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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5월 27일 (화) 오후 2시 30분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14시 40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초등학교와 대전천 유지용수 통수식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는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14시 41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부서별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사회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늘 깊이 감사 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부서별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30억 5,648만원보다 258억 7,992만원이 증액된 3,489억 3,641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시비반환금 수입과 기타잡수입 그리고 금강수계기금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일반생계비, 차등보육지원사업비 그리고 갑천하상 여과시설 조성공사와 교육급여 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과 아동복지교사지원 그리고 아동기능시설보강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정부대전청사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9억원과 장애인복지공장 건립비 1억 100만원, 10대 청소년문화축제 4,53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억 9,205만원, 노인치매병원 확충 2억 2,412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1억 3,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은 기성동 공용복지관 건립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9,382억 7,11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37억 1,119만원, 특별회계가 3,145억 6,0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2조 6,092억 8,200만원의 35.9%이고, 일반회계는 33.3%, 특별회계는 42.4%입니다.

다음은 321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530억 9,476만원의 12.7%인 706억 1,643만원이 증액된 6,237억 1,119만원입니다.

4쪽에 예산편성내용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4,169억 3,438만원보다 7.0%가 증액된 4,464억 9,416만원이며,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289억 9,614만원보다 31.8% 증액된 1,700억 7,572만원이며,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71억 6,423만원보다 0.3%가 감액된 71억 4,13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은 295억 5,978만원이 증액된 4,464억 9,416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생계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그리고 교육급여와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대전보훈회관 건립비, 차등보육지원비, 아동시설운영, 교통수당, 기초노령 장기요양 재가급여비와, 기초수급자 장기요양시설 급여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과 방사선 검사장비 교체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으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와 민간시설 유아반 기본보조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과 아동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개보수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410억 7,9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공해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과 갑천 하상 여과시설,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 반환금, 정부대전청사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과 동물원 진입로 도로확장 3단계사업 그리고 헌수목 등을 이식,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과 차입금 이자상환 그리고 금고동 위생매립장 7단계 제방 및 차수시설, 홍명상가 철거비용과 수해상습지역 개선과 가압펌프장 전기료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비와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기업 전출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2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축산물 수거비와 가축방역 시험연구비 그리고 청사담장 철거비 및 시설관리비와 시험연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8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된 1,07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정자산 매각수입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대청댐 주변지의 정비사업 정산잔액과 둔산 공동구관리분담금 정산잔액과 대전천 유지용수 공급 4,819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0억 2,1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명예퇴직수당과 긴급수선비, 금강수계관리기금 정산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억 2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03억 3,000만원보다 61억 7,100만원이 증액된 765억 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2억 125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5억 2,70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4단계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12억 1,300만원과 판암동 대동천 우오수 분리벽 설치공사 6억 5,000만원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61억 1,000만원보다 49억 4,900만원이 증액된 1,310억 5,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시비 부담금과 시비 반환금 수입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48억 3,107만원과 의료급여진료비 심사수수료 1억 44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ㆍ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이상 2권 별도보관)

ㆍ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님께서도 일괄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신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명칭도 자주 바뀌어서, 복지여성국이죠 이번에 바뀐 것이.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복지여성국 국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께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여성국 세입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05쪽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예산세입이 있지요, 보면 총예산이 작년에 6억원, 국비가 6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대략 8,000만원 그 중에서 집행은 국비가 5억 6,000만원, 시비가 한 7,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대략 국ㆍ시비 포함해서 1억원 넘게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2007년도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신청도 많이 해서 연말쯤에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11월 20일에 7억 4,859만 7,000원이 추가로 더 왔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을 해보니까 11월 20일 이후였고 해서 또 긴급복지대상자가 발생해도 적절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예산을 쓸 대상자는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못해 놓았다가 작년 말에 예산편성이 다시 되어서 반납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에요, 대상자가 있는데 못 준 것은 아닙니다.

연말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할까 추가로 더 요구를 해놓았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긴급복지로 해서 신청했던 분들에 대해서 문제없이 다 집행이 된 것인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사전사용에 대한 승인요청을 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이 결정되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자료상에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 제출을 그렇게 해서 저도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국장 결재도 받고 검토해서 드려야 되는데 우선 드리고 사후에 보고를 하는 것이…….

金泰勳 委員 여기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대상자가 있는데 지급을 못한 사항은 아니고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대상자가 있는데 못한 내용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명세서 308쪽에 보시면 중간에 기존급식정산분이 있어요, 기존급식정산분.

2억 7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지요?

아니, 2억 700만원 불용처리가 된 것이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예산 사용잔액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대략 총예산의 15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각 구별로 실태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동구가 65만원 반납을 했고 유성구가 180만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중구, 서구, 대덕구는 중구 7,100만원, 서구 9,300만원, 대덕구 4,000만원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 보았더니 각 구청 중구청, 서구청, 대덕구청 이 3개 구청이 추경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미집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담당 계장님하고 어제 본 위원이 통화도 했는데 이로 인해서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밥을 굶으면 되겠어요?

이 내용 아시죠, 중구, 서구, 대덕구 반납한 사유 아시죠?

추경시기가 늦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성립 안 된 거야.

그런데 예산의 성격상 이것은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행정적인 운영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반납해서 돌아오면 행정적인 사항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더 확인을 해보았더니 금년이라도 이것이 소급적용이 되느냐, 소급적용이 또 안 돼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위원님께 자료제공을 과에서 먼저 해놓고 이런 것이 “미집행” 이렇게 해서 저도 확인을 오기 전까지 해봤더니 “대상이 있는데 급식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金泰勳 委員 급식은 물론 중단이 안 되었겠죠, 그런데 결국에 재원 자체가 없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급식의 질 자체가 떨어질 것이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시쳇말로 구걸해서 식재료나 이런 예산을 얻어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굶기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각 구청에서 추경 시기가 늦어져서, 예비비 어디에다 쓰라고, 예비비 폼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조금 있으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하여간 우리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시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자료가 저도 위원님께 제출한 다음에 저한테 주길래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서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확실하냐?” 그렇게 했더니 저한테는 그것이 아니고 집행은 그러니까 급식지급은 전혀 중단되지 않았고 완료되었다고 해서 저한테 다시 줬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예산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라고 해서 담당 계장님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통화를 해서 이것을 확인한 사항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이 예산이 안 내려갔다고 밥 굶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본 위원은 알아요, 알지만 이 예산의 성격상 추경시기가 늦어져서 이 예산을 그 관련기관에 안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냔 말이지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급식에 관련된 예산인데.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의 급식에 대해서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면 말이 되느냐,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행정을 보지만 말이 되느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세입재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갖고서 또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맞습니까?

안 맞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의 문제였다고 하면 또 행정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든가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재원대책을 해서 이거에서 상쇄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구청에서 그렇지요?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 금년부터는 절대 없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다른 행정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라도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드리려고, 결국에 이것이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 구청에서 각 구청장들의 마인드의 문제예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냥 뒷짐지고 방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각 구청장들의 마인드의 문제예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담당 각 구청의 과장이나 국장님들하고 우리 복지국장님이 상의하셔서 이러한 부분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다, 상식적인 선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다른 부분이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불용처리되어서 들어왔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급식예산이에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이 결국에 사유자체가 뭐냐고 했더니 각 구청의 의회에 추경시기가 늦어져서 안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하여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은 안 나오니까 돌아가셔서 금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대책을 세워주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세입부분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서, 지적이지요, 세입부분은.

발언을 마칠게요.

310쪽에 보시면 장애수당이 있어요.

장애수당도 반납분이 있어요, 집행잔액분.

시비는 6억원 정도 되는데 보면 국비가 14억원 정도 포함해서 20억원 정도를 작년 결산하고서 금년에 최종 회계마감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장애수당 총 예산액을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규모를 보면 100억원 정도 돼요, 국ㆍ시비 포함해서 7:3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70%, 시비 30% 거든요.

그것은 안 보셔도 돼요,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의 내용에 문제가 아니라 작년 예산 총 규모가 100억원 정도 됩니다, 국ㆍ시비 포함해서요.

그런데 금년도 반납한 예산이 20억 1,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총 소요액의 몇 퍼센트가 됩니까?

20% 되지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듣기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310쪽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보면 금년도 국ㆍ시비, 작년도 총 예산액이 국ㆍ시비 포함해서 14억원 정도 됐어요.

금년도 작년 결산하고서 금년도에 반납한 잔액이 국ㆍ시비 포함해서 5억 1,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작년도 총 예산에 한 30% 이상이 반납 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수당은 대략 총 예산금액의 20%,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한 30%를 반납을 했어요.

우리 작년 11월에 정리추경 했지요, 정리추경.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장애수당의 규모가 100억원 규모인데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14억원 규모입니다.

정리추경 때 이런 것 정리하라고 정리추경 하는 것 아니에요?

정리추경 뭐 의미가 없잖아요.

국비 물론 본 위원이 어제 예산담당관하고 통화를 했더니 궁핍한 답변을 내놓더라고요.

뭐냐하면 국비를 더 보유하고 있으면 두세 달 동안 금융이자가 생기지 않느냐,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장애수당 집행잔액에 금년도에 반납하는 것을 보면 국가비가 14억원이에요, 시비가 6억원이에요.

6억원을 작년에 정리추경을 해서 그때에 적시에 더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고 하면 결국에 기회비용이라든가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장애아동 부양수당 마찬가지.

총 예산규모에 그런 정리를 하다 보면 대략 한 5% 내외, 10%를 안 넘는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총 예산규모에 보면 장애수당 20%가 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금년에 세입재원으로 반납한 것을 보니까 총 규모에 30%면 예산판단 대단히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작년 11월에 있었어요.

지금 복지여성국은 국ㆍ시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결국에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사할 때도 그렇고 예산결산위원회 가서도 무슨 지적을 했느냐면 예산을 편성하고서 중간중간에 분기별로 예산집행에 관한 중간점검 시스템을 가동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점검을 해서 금년도에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거의 한 200억원 정도를 잡아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 본 위원이 하반기 시작되면서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중간에 점검을 한번 해봐라!”

그런데 금년 지금 추경에 결국에 세입재원이 연말에 끝난 다음에 세입재원으로 들어온 부분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몇 군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전반기 끝나가지만 문제는 문제고 결국에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 의회에서 지적을 해줘야지만 개선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하여간 이러한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은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국비 내시가 더 많이 오다 보니까 액수가 많고 또 구에서 중간중간 정산을 제대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에 대한 예상액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국비가 수반되어 있으니까 정리추경에도 세입문제도 그렇고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유의를 해서 중간중간 정산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우리 복지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이 예산담당관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통화를 해보니까 결국에 이거 국비를 반납할 수 있느냐, 결국에 정산하면 국ㆍ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능은 하답니다.

그런데 관례상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앙에 계신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 자기 돈 아니라고, 결국에 우리 시만 하더라도 재원이 본 위원이 합쳐보니까 몇 십억원 돼요.

16개 시ㆍ도를 합치면 이러한 재원자체가 적기에 중앙정부에다 예산편성 못한 것이 몇 백원 규모의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중앙 행정공무원들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쨌든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문제 제기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비 자체도 반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적시에 또 필요한, 더 시급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과 시가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 남의 돈이 아닙니다.

중앙정부 예산도 왜 남의 돈입니까, 우리 돈이지.

그렇지요?

중앙정부에다 이런 안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중간에 중앙정부도 예산정리를 해서 중앙에서도 그러한 예산을 적시에 시급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이 그 일까지 다 해드려요, 예산 이런 정리까지.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하고 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안을 찾아본다고 했어요.

협의를 하셔서 진짜 재원 자체가 적시에 또 시급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금년부터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보건복지가족부 같은 경우에 국비 확보가 되면 시ㆍ도에 나누어 놓으니까 이런 과다하게 내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쪽에 세출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했다는 것처럼 또 국비를 받아놓으면 이자나 이런 시 입장에서는 세수증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수당 총 규모가 작년에 100억원이에요.

이번에 반납하는 것이 시ㆍ국비 포함해서 20억원이거든요.

20%가 넘어요.

그러면 국비 14억원을 2, 3개월 갖고 있다고 금융 이자가 얼마나 돼요.

시비 이번에 반납해서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장애수당.

6억원이에요.

그러면 6억원을, 작년에 6억원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결국에 20%에 대한 장애인이 몇 개월 사이에 확 늘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장애수당 나가는 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가 발생되는 것이 대략 그 재원을 생각한다면 시비에 대한 부분만 6억원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4, 5억원 정도는 작년에 다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어서 그 5억원 부분을 사업예산으로 우리가 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4억원 국비를 거기에서 2, 3개월 금융비용 얼마 그것을 받아서 우리 세수, 도움이야 되겠지요.

그것이 중요합니까, 한 5, 6억원이라도 재원확보를 해서 적시에, 안 그래도 우리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세수자체가 없는데 재원을 묶어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타당하지만 장애나 장애아동 발생은 예측불허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확보해 놓은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金泰勳 委員 좋은 방법인데.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하면 어려운 문제가 되고 정부에서도 그래서 넉넉하게 국비확보를 해서 시ㆍ도에 배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사례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반납하는 불용되는 예산자체가 총 예산규모에 20%나 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30%나 돼요.

그러면 장애발생되는 것이 결국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 연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11월에 정리추경에 하잖아요.

그러면 2, 3개월이 아니에요, 2개월이지요, 10월에 예산편성을 집행기관에서 하니까.

그러면 3개월 예측을 하는데 갑자기 시민들 중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갑자기 3개월 만에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년 것이 아니고 작년 11월 정도에 정리할 때 이 정도는 정리가 조정이 되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연초가 아니라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11월 정도에 정리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큰 예산, 예산이 적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해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잘 잡아내서 담당자들 힘들겠지만 예산규모가 큰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사업이.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면 그 예산을 그때 시기에 적절하게 세입재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한 사업을 다시 판단해서 시급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것 결국에 금년도에 이런 절차를 안 거치게 되면 내년 5월에 또 추경할 때 이렇게 발생되잖아요.

이러한 예산 자체가 6개월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스템 쪽으로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협조할 사항이지만 개선책을 찾아보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담당 공무원과 예산실과 협조를 한번 해보셔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들어와서 끝나는 날까지 늘 관심을 가졌던 것이 공설화장장 문제인데요.

설명자료 39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장장시설로 타시ㆍ도에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펴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혐오시설이라는 어떤 시민들의 인식하에 꼭 필요한 생활시설인데도 여러 가지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관심을 갖고 있는 터에 마침 5월에 우리 박성효 시장님 신문 인터뷰 자료를 본 위원이 보게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립현충원에 대형 화장장 시설을 확보해 보려고 한다는 기사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다,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실용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또 투자대비 효과성을 누리는 시점에 국립 현충원이 그런 화장장이 들어간다면 참 좋겠다 본 위원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먼저 시장님 생각을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장님께서 지난해 현충일 때에도 말씀을 그쪽에 현충원 원장님하고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보훈처 쪽에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나 전국에 봉안이나 매장을 하는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의 설득문제나 여러 가지도 있고 물론 법률적으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설치는 가능하지만 현충원을 관리하는 전적인 것이 보훈처 소관이고 보훈처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안장을 하기 전에 대기를 하고 봉안 시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초현대식으로 어디 기업이나 어디에서 현충원 안에 해주면, 일본 같은 데는 냄새 하나 연기 하나 안 나는 최신식 시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제안을 하신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쉬운…….

權亨禮 委員 그러면 기사 내용이 오보인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일부 신문 중에서 해명 보도도 중앙에서 내줬는데 일부는 그렇지만 시장님 뜻은 그렇게 일반시민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또 유가족들의 편의나 또 보훈정신을 기리고 존중해야 하는 취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여기 신문내용 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장관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고 또 국무총리 역시도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얘기고요.

또 국가보훈처장은 그래도 무방하다는 식의 신경을 안 쓰는 내용이 있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화장장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끝나는 이날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또 토지매입비로 해서 11억원이 넘는 돈이 올라왔는데 지금 감정가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요.

감정가는 얼마나 감정을 받았습니까, 그쪽에.

본 위원이 작년에 토지매입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서남부권이 개발이 되면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 자료를 본 위원이 미처 못 봤는데 많이 토지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쪽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權亨禮 委員 그것은 됐고요, 아무튼 매입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쪽에는 지금 매입코자 하는 것이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화장장입니다.

그렇게 1975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된 사항인데 지금 이미 저희가 공설화장장에 사유지를 침범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가 건폐율 20% 이하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현대화를 하려면 절대적으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유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1975년도부터 지금까지 제한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도 야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임야이기 때문에 토지가가 서남부개발하고 이쪽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반영한 11억원 가지면 매입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사유지 소유자하고도 그것이 종중땅인데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 알아본 상태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분들이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이 그동안에 피해본 것을 생각하면 다 감안해야 하겠지만 상당히 매입가가 적은 돈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땅값을 본 위원이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신문 내용 본 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정림동 화장장 시설비를 요구를 해서라도 또 한번 기대를 해와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려운 이야기라는 내용인가요, 신문 내용하고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관 부처 간에 합의가 모아져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을 보면 지자체에서 반드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구 규모로는 지금 현재는 너무나 낙후되고 노후되고 또 유족들에게 편의제공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용자들이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정림동 화장장은 현대화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충원 건은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든지 하면…….

權亨禮 委員 가능성이 좀 있느냐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딱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는 저희가 중앙부처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라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權亨禮 委員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면 정림동 최신시설, 최신시설 하시는데 사실은 리모델링하고 이 정도로 본 위원은 최신으로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얘초에 늘 정림동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초현대적인 시설을 얘기했던 것이지, 토지 좀 매입하고 공원화 일부 손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항상 어떤 시설을 할 때 예측 행정으로서 40~50년을 내다보는 설계에 중점을 두자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지금은 초현대식 설계도 아니고 있는 시설을 고수하는 정도 때문에 우리가 대전현충원 이것이 조금 가능한 일이라면 이왕 늦은 것 또 이왕 지금까지 불편한 화장장 시설을 해왔는데 이 예산 또한 낭비하지 말고, 신문 내용으로 보면 100억원 정도만 투입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큰 아주 편리한 화장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한 템포 늦춰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면 우리가 했던 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왕 늦는 것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자꾸 얘기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현충원에는 지금 부지도 2, 3년 있으면 만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은 현충원이나 보훈처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또 100억원이라는 것은 시비 100억원이 아니고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도 100억원 정도 최신식으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해도 현충원 내에 대전시민이 이용하게 허용하는 것은 거의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봐 집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사담당관하고도 제안이나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일이고 그에 대해…….

權亨禮 委員 알아보시기는 했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검토 계속 해보고 정부에 질의하고 하셨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작년부터 저희가 현충원도 방문하고 시장님께서 보훈처장님께 얘기도 하시고 보도에 난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장장 시설이 위원님께서 현대화, 서울에 있는 벽제나 이런 것처럼 전부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런 이상적인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아주 님비현상이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남시 같은 경우에 주민소환 투표에서 의원이 2명씩 그만두게 되기도 하고 정읍시 같은 데도 ’99년부터 지금까지 반대민원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이 화장장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어디다가 화장장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는 것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괴곡동 주민들은 지금도 많은 민원제기를 하기 때문에 1975년도에 되어 있고 또 명암이라는 것이 바위가 우는 마을이라는 거잖아요, 명암마을이.

그러니까 거기가 화장장으로서 그런 대로 시민들에게 불편드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 150만 될 때까지 쓸 수 있는 현대화를 해놓는 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써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權亨禮 委員 우리 공무원들도 위치가 여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 경영은 그렇잖아요.

적자 잘못되었다 싶으면 언제든지 걷어들이는데 우리 행정은 그렇지를 못해요.

한번 해놓으면 그냥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표현이 그렇습니만 공무원들의 근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도 저는 이제 경영행정을 해야 한다, 잘못 되었으면 과감하게 접어들이고 생각을 다시 해야 하는데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금 이 시설에 명암마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남부권 인구 유입해 보세요.

굉장히 좋지 않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왕 이것이 이렇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냥 밀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대안책으로 마치 현충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참 잘된 것 아니냐?

모두 그쪽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책으로 한번 물꼬를 트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됐고요.

6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토피 질환에 관계되는 것인데 62쪽하고 63쪽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운영기관이 충남대학병원에 아토피클리닉 운영비 4,000만원하고 홍보자료제작비 1,200만원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토피 질환이 상당히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 출생아이 한 7, 8%가 아토피 질환을 앓고 또 아토피는 아토피 피부질환뿐이 아니라 천식이라든지 비염까지 동반하는 이렇게 폭넓은 범위의 질환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1위이고 공주하고 대전이 2위로 아토피 질환 환자 진료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아토피 질환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워야 되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내에는 피부과 의사들이 어떤 피부관리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종합병원에 피부과 의사 젊은 의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까운 을지대 같은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중에 충남대하고 성모병원하고만 피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의사와 또 이제 교수진들과 이렇게 연계된 그런 진료나 지도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고 공공병원인 충남대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4,000만원을 별도로 아토피클리닉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나 재료비, 교육재료 이런 전산장비 같은 것이 한 2,200만원이 들고 인건비가 6개월 분이 한 1,500만원 들고 이제 강사료 3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우선 지원해주면 충남대 병원에서 특별히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저희가 그 다음에 보면 아토피 홍보비가 있는데…….

權亨禮 委員 그런데 지금 홍보비하고 아토피 클리닉 운영 해서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토피 환자들이 우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 인터넷 자료 들어가 보면 성장 장애에도 문제가 있고 학습장애, 정신장애까지 온다고 하잖아요.

아토피를 심하게 앓은 아이들은 보이는 얼굴까지 확산이 되어서 대인기피증 현상도 오고 또 질환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 아토피 원인은 사실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치료를 위한 음식을 조심하라는 이런 내용들은 충분한 자료가 요즈음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고 이것을 왜 충대병원에다 이것을 주는지 참 의아했고요.

차라리 이 예산을 지금 아토피 질환 어린이들이 굉장히 소외계층에 있는 애들보면 정말 치료비가 없어서요.

본 위원은 그런 아이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봤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차라리 치료비로 대주어야 되지 않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지금 이거 홍보 안 해도 이미 아토피의 심각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로 1,200만원이 있고 또 4,000만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굳이 시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정도 예산이라면 정말로 어려운 아이 치료비로 대체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데는 거의가 의료급여로 해서 전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건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6세 미만에게는 무료로 건강증진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렇게 개발비와 홍보자료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그런 어려운 아이들 진료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충대병원에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200만원은 5개 구 보건소에서 책자나 이런 것으로 직접 제작을 해서 보급도 해주고 예방관리수칙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하게 되고 충남대학교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은 병원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중점으로 충남대학교가 거점병원이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연구나 지도나 상담이나 연계 또 공개강좌나 이런 것을 해줌으로 5개 구 보건소의 담당자도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도도 해줄 수 있고 해서 저희는 아토피클리닉을 충남대학병원에서 중점으로 해줬으면 해서 여러 가지로 장려를 하고 요청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주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홍보비로 쓸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 치료비로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예, 박희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충남대병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각계분야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대병원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하지 않겠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아토피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토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대책을 우리 시가 선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제주도 다음에 광주하고 대전시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충남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생각보다는 공공병원에 들어갑니다, 충남대나 중앙병원 이런 병원들이, 보훈병원.

朴喜辰 委員 그런 부분에서는 충남대병원 차원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권유를 하는 방법이 옳지 않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권유를 하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암센터 건립이라든지 노인보건의료센터라든지 어떤 목적사업에 맞는 특정계좌에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朴喜辰 委員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충남대병원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피부과 의사를 구하기가 종합병원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환자들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도 필요하고 또 장비도 필요하다고 해서 계정에 올린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충남대병원 차원에서도 당연히 스스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 우선 정회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형례 위원님께서 화장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화장장 증축을 위해서 주변에 민원사항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또 진입로변 공원화사업을 추진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 끝났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서구청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다 완료되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 완료되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진입로변 공원화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진입로 공원화사업은 저희가 우선 현대화를 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래요?

그것은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이기는 한데.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리고 많은 예산 수백 억이 들어가는 것이라 명암마을공원화사업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은 이것을 해놓고 차후에 여러 가지 예산반영이나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 것을 한다고 조건부로 지역주민들과 협약을 맺었지요?

약속을 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협약은 안 하고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委員長 金學元 민원이 제기되어서 약속을 한 사항이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현재 정수원이 1976년 2월 1일 준공되었고 1975년 건축할 때부터 개인사유지를 아까 점용하셨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점용하실 때, 우리 대전시에서 점용을 할 때 토지소유주와 무슨 협약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몇 년 후에 시에서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주고 점용을 한다든지 그런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까?

1975년도 공사하기 이전에 어떤 협약 같은 것이 맺어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 당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화장장 님비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정수원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서 소유주도 시에서 사유지 점유 자체를 느끼지 못해서 나중에 민원제기를 해서 안 사항입니다, 본인도 몰랐었고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토지소유주도.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늦게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시에서 어떻게 보면 무단점용한 것이네요.

무단점용을 해서 정수원을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토지소유주가 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을 대전시에서 무단점용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이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사전에 전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네요?

물론 저 어렸을 때 보면 거기에다 정수장 만든다고 수도 파이프 갖다가 놓고, 몇 차씩 실어다 놓고 해서 시작된 것인데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사항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소유주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소유주는 파악이 되어서 이제 재감정을 하고 그래서 소유주와 계약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하여튼 앞으로도 업무절차가 많은데 그렇게 하고.

혹시 우리 권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장이나 아토피에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권형례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아토피질환 홍보 및 자료 제작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말씀을 자세히 해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궁금하고 또 국장께서 권형례 위원 말씀에 답변을 명쾌하게 하지 않으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아토피질환에 대한 홍보, 이것이 보니까 1,200만원과 4,000만원이 다 홍보자료 개발보급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비 이것이 중복된 사항인데 그렇죠, 국장님?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토피 교육홍보용은 5개 구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와 교육을 하는 1,200만원이고 4,000만원은 충남대학병원에 아토피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렇지만 내용상은 홍보비로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서 홍보를 하든 아토피질환에 대한 홍보를 위한 그런 소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조금 위원님 다릅니다.

5개 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책자나 리플릿이나 포스터나 CD 이런 것을 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제작되는, 5개 구에서 써야되는 것이고 충남대학교에서 하는 1,500만원은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6개월 분하고.

金仁植 委員 어떤 인건비 6개월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토피클리닉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12월까지 할 운영비, 인건비하고 기자재 컴퓨터, 프린터기니 전산체제 노트북 그런 것하고 강사를 해서 대전 전체적인…….

金仁植 委員 결국은 국장님, 그것은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소요금액이 아니고 어차피 그것도 홍보를 위한 그런 재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의사가 있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는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아토피질환에 대한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본 위원이 알아들었는데 그런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소 인력이 지금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보건소 쪽에 상당히 많은 신규사업이 쏟아져 내려와서 다른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은 저희가 예산을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5개 구에서 지도하고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할 수 있도록…….

金仁植 委員 그 말씀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저희가 추경까지…….

金仁植 委員 아니, 예산을 지금 삭감한다는 부분이 아니에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중복은 저희가 뭐하러 중복으로 세우겠습니까?

이것은 충남대학교에 줘서 운영하라는 것이고 1,200만원은 5개 구 보건소를 통해서 아토피질환 예방교육의 홍보를 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것이.

金仁植 委員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목적은 같은 거예요, 국장님.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목적은 아토피질환 예방사업이라는 큰 목적은 같습니다.

金仁植 委員 거기에 치료를 위한 재원이 아니고 홍보를 위한 재원이라는 것도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뭐 그것을 가지고 더 말씀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재원은 지금 각 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에 재원을 좀더 투입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이 보건소라는 곳은, 충남대학병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한 것도 아니고 각 구에 있는 보건소는 지역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상담이나 교육ㆍ홍보, 환자가 관리를 받고 하기가 더 용의하거든요.

물론 말씀은 알아들었어요, 전문의가 있는 충남대학병원에, 피부과 질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에 대한 연구라든가 기타 각 보건소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및 홍보자료라는 말씀이잖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기자재.

金仁植 委員 예, 기자재.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클리닉을 설치할 그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다고 볼 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충남대학병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또 본 위원은 소외계층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외계층들이 가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몇 명의 환자들이 충남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 알고 계십니까, 수요조사 해보셨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전체는 의료보험공단이나 평가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면 나오겠지만 지난번에 충남대 방문했을 때도 많은 저소득환자들에게 진료를 해주고 있고 또는 입원비를 못 내면 삭감도 해주고 많은 것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한테.

그리고 위원님 아까 충남대병원에 그렇게 주지말고 보건소를 통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지만.

金仁植 委員 그리고 충남대병원은 국ㆍ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운영비라든가 기자재비, 홍보비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아도 국비라든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국ㆍ공립대학입니다.

그러면 그런 혜택을 받는 국ㆍ공립대학에서는 당연히 대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충남대학 국ㆍ공립대학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세워주지 않아도 일정 부분은 혜택을 받고 있는 국ㆍ공립대학으로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ㆍ공립대학으로서의 대전시민에게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접근성이, 이용하기 더 편한 각 구의 보건소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셔서 하시는 것이 아토피질환 환자들에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으려면 아토피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식이나 비염이나 특히 아동 같은 경우는 감기만 걸려도 아토피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폭 넓은 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교수진하고 전공의도 확보되어서 타과하고 협진이 용의한 종합병원에 아토피클리닉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오히려 충대에다 요청을 해서 클리닉을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아토피질환 홍보 및 자료제작 부분하고 아토피클리닉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단법인으로 해서…….

○委員長 金學元 인증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인증은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셨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평가해주는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인증을 주는 데는 부처고요.

朴喜辰 委員 그 변경사유에 보면 인센티브 정책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하다는 원인이 뭡니까?

그 하단에 변경 사유가 없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저희가 보육수범도시로 일찍이 평가인증에 대한 통과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주고 또 여러 가지 촉구했는데 처음에는 평가인증이 다른 시ㆍ도보다 앞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중간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받기가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기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촉구를 해서 결국은 평가인증을 받는 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그 스스로도 역량강화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려를 해서 저희도 평가인증이 많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朴喜辰 委員 지도 감독을 많이 하셔서 평가받은 시설과 받지 않은 시설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어요.

많이 참석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리고 설명자료 23쪽에 중식ㆍ석식 배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아동급식에는 기존에 하던 중식과 연중으로 365일 해주는 것이 있고 또 방학중에 해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대상자는 같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동급식 제공하는 방법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숫자가 5,479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기관이 563명 또 일반음식점을 선호하는 것이 2,154명이고 도시락 배달이 1,450명이고 식품권을…….

朴喜辰 委員 아니 지원방법을 여쭈어봤어요.

어떤 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해 주는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공은 아까 같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도 해주고요, 복지관에서 급식 또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도록…….

朴喜辰 委員 예산을 복지기관에서 인원 산출 받아서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예산은 구에서 전부 지급합니다, 예산이.

한끼당 3,000원씩요.

朴喜辰 委員 인원 산출도 복지관에서 산출된 내용을 적어 놓으신 것입니까?

산출 기준에 보면 3,370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인원 산출근거는 뭡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기존에 식사를, 방학동안에 식사하는 것 말고 기존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학교중식 지원자 중에서도 석식을 먹어야 되는 또 결손가정자녀 이런 중에서 급식을 희망하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3,370명입니다, 대상자가 조사한 결과.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자료검토를 해본 결과 365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석식까지도 제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글쎄 이것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시는 근거있는 이야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아동급식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부 대상자 조사라든지 급식지원실태 이런 것을 지도 점검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위생이나 전반적인 지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24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이것 전국에 비해서 저희가 늦어졌고 또 금액도 적고 그렇지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늦어진 것은 아니고 전국 시행할 때 전국 시행이 된 사항이고 금액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청소년…….

朴喜辰 委員 이 부분도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만18세가 되고 또는 대학교 재학생일 때는 만 22세까지는 시설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자라서 아동이 넘어섰을 때 퇴소를 할 때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朴喜辰 委員 정착금 지급 방법은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현금으로 통장계좌로 넣어줍니다, 당사자에게.

朴喜辰 委員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해보시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후관리는 자립관이라고 있고 또 아동복지시설 연합회에서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에 대한 지도도, 진로나 이런 것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서 퇴소아동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취업알선이라든지 생활상담 이런 여러 가지를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18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하는 혹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이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18세 미만은 전부 보호를 해줍니다.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말씀 끝나셨습니까?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을 얘기하다가 조금 본 위원이 빠트렸는데요.

사업명세서 310쪽을 보시면 장애아동수당하고 장애수당이 본 위원이 뭔가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적절한 사업예산으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비교가 되는 것이 있어서 아까 빠트렸는데 지금 우리 전체로 나가는 교통수당 같은 경우 작년에 총 예산이 84억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반납하는 것이 3,500만원에서 집행율이 99.5예요, 집행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국ㆍ시비 매칭펀드로 가는 것하고.

교통수당은 어쨌든 중간에 점검을 잘 했기 때문에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1%도 안 되지요, 총 예산에.

이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국ㆍ시비로 매칭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어쨌든 다 얘기가 된 것이니까 하여간 아까 교통수당하고 비교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빠트렸습니다.

하여간 참고하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어떤 거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교통수당은 주민등록상에 노인이 몇 세 가면 노인이 되는 것이 명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달이 대전광역시에 11만 5,489명이다 노인이 딱딱 장애는, 예를 들어서 스촨성처럼 갑자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측 불허하는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장애아동을 많이 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분을 둬야 됩니다.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실하고 협조까지 다 해놓았으니까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강구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있으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327쪽에 보시면 월동난방비로 해서 예산이 10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유가인상에 따라서 차등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결국에 고유가시대에 우리가 연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설에도 뭔가 궁극적으로 방안을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 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고유가시대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질 기미는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연료를 대체제가 있잖아요, 도시가스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그렇지요?

특히, 지금 도시가스를 많이 선호를 하지요.

지금 대전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대략 한 80%가 넘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데는 지금 우리 시설들 통과하는 데는 다 들어갈 것입니다.

앞에 통과 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 사용하는 것하고 유류 사용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근원적인 대책을 좀 우리 복지여성국이 중장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도 태양열이라든지 심야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 있는 월동난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 가정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부 가정이 세를 살고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으면 아주 이상적인데 그런 어려운 부분도 사고 또 유류대가 많이 폭등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그분들도 유류 대신에 그것을 개선, 보일러 자체를 개선해 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중장기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면 그것이 결국에 중장기 적으로는 우리 세출 자체를 뭡니까?

세출 자체가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중장기 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것을 이 계제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28쪽에 교육급여하고 또 뭡니까?

327쪽에 일반 생계급여,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이것이 지금 시비ㆍ구비 매칭이 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온 거지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1월에 기초노령연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에게 5개 구가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각 구의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유성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되지요.

나머지 4개 구는 국비 90%, 시비ㆍ구비 7%, 3% 가지요.

국가 정책도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요?

1월달에 기초노령연금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이 맞다는 거예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올해부터 정부에서 국민기초수급에 대한 급여비하고 또 보육시설에 대한 차등보육료하고 이렇게 유성구에는 부담을 더하도록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각 구의 재정자주도를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결국에 중앙정부에서도 국가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뭡니까?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잖아요.

결국에 재정자주도 현황에 있어서 뭔가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결국에 사업적으로 분리를 해서 나간다는 거지요.

1월달에 본 위원이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곤혹스러워 했고 내년부터는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 본 위원이 주장 했던 것이 맞잖아요, 그것은 차등지급 해야 한다고.

이런 것도 지금 큰 예산에 대해서는 차등지급 하게끔 나오잖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 부분은 국민기초 같은 경우는 뭐한데 열악하면서도 노인이 많고 또 그렇잖아요, 동구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때는 많은 고민으로 결정했던 사항이니까 그때 당시로는 그것이 최선책이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金泰勳 委員 그것이 예산의 규모가 몇 억원 정도 되는 것이면 구 재정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재정규모가 한 200억원 규모 되나요, 우리 시가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거면 구 재정이 휘청휘청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구에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구 재정을 운영을 하면 우리야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뒤에 과장님들 동구에서도 계시고 중구에서 몇 백억원 규모가 기초노령연금에서 편차되면 구 운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다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몇 억원 규모에서 그런 것이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가지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기초노령금이나 이런 것은 조례부터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은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검토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가정책도 방향이 지금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시ㆍ군ㆍ구에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뭔가 보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업별 예산으로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업별로도 하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金泰勳 委員 그것이 본 위원도 알아요, 기획관리실에서 자치단체에 보통교부금을 줄 때 또 보정을 해요.

보정도 수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수급자 해서 한 20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여기에서 조정을 해주면 그런 것도 다 보정이 감안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보정이 된다는 거지요.

사업에서 그 자치구별 예산에 보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결국에 앞서 가는 행정이고 21세기 행정에 그것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검토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까 박희진 위원님도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보육시설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하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국장님이 업무는 잘 꿰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

저소득 아동 간식비가 7,000만원 삭감됐어요.

저소득보육아동 건강검진비가 본예산 대비 1억원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또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하는 데는 5,3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기관하고 어린이집하고 집행기관하고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하고, 339쪽에 보면 민간시설 유아방 기본보조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한 15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동 간식비 지원이라든가 저소득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이러한 부분 예산이 조정된 것을 보면 우리 시가 지금 영유아 수범도시가 맞는가 의심이 갑니다, 본 위원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영유아 수범도시여서 일찍이 여러 가지를 우리 지방비 시비ㆍ구비로만 하는 16개 사업을 타시ㆍ도보다 앞질러서 했습니다.

해서, 우리 시비하고 구비만 투여하는 액수도 수 백억원이 되는데 건강검진 같은 것은 올부터 정부에서 6세 미만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진을 해주는데 또 이것을 검진을 하는 것은 중복검진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그래서 저희도 예산은 반영되었고 해서 인플루엔자라도 맞춰줄까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플루엔자는 반드시 의사의 예진이 있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부모의 동의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이중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검진비를 이렇게 한 거고요.

이중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간식비도 우리 시에서 일찍이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1, 2층까지 하니까 그것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맞춘 것이고 수범도시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평가인증 같은 것도 다른 데보다 먼저, 다른 시ㆍ도 안 하는 것을 저희가 일찍이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바꾸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떤 지방사업으로 더 특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보육플랜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좀 서운하고요, 의지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육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16개 시ㆍ도에서 이 보육예산을 보면 대전이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예산 결국에 정책이라든가 행정이 어떠한 것에 중심을 두느냐, 예산서를 보면 시장의 의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시의 의지를 보세요.

결국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점적으로 육성발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16개 시ㆍ도에서 영유아 지원 부분은 본 위원도 예산총액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지원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 그것은 본 위원이 가끔 문제 제기를 하지만 결국에 출산은 한 10년 뒤면 그것이 국가경쟁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유아 뭐 유아, 유치원, 보육시설 이런 지원 부분은 뭡니까?

어디 자치단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재원만 풍부하면 많이 반영해 주면 더없이 좋지요, 저희도.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요, 한정된 재원을 결국에 우리가 예산을 짠다는 것은 최적화를 시키는 것인데 문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죽 말씀드렸던 아동간식비, 건강검진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검토 해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 문진만 하고 다른 쪽에서 건강보험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용은 알아요.

그런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육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보육시설 맨 마지막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시설장들이라고 하나요, 원장님이라고 하나.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설장요.

金泰勳 委員 혼선을 갖는다는 거지요.

뭐냐, 죽 일단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이 2006년까지는 뭡니까?

22인 이하 시설에는 얼마씩 해줬어요, 500만원씩 해줬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5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金泰勳 委員 21인 이상은 800만원, 2006년까지는 다 지원이 되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몇 개입니까?

한 210개 되지요.

210개 시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해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 시설개선을 다 했어요, 그렇지요?

여기가 지금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개소당.

사업별 설명자료 20쪽에 보시면 22인 이하 시설이 82개소, 21인 이상 시설이 133개소 아니에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한 215개인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15개.

金泰勳 委員 예, 215개 시설이 2006년까지 이렇게 기이 지급하던 것을 보고서 집행기관에서도 준다 안 준다는 그러한 본 위원이 공문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냥 사업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6년까지 사업명시를 해서 공문을 내려 줘 가지고 “그 외에는 돈 못 준다.” 이렇게 하든가 당연히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관성 때문에 그냥 ‘그전에 줬으니까 또 주겠지!’ 하고서 다 어린이집에서 시설개선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800만원 주기로 했는데 150만원 주고, 500만원 주기로 했는데 100만원을 주면 그 나머지 차액부분 그 시설에서 다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정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도 행정의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문을 본 위원이 2006년도, 2005년도에 어린이집에 나간 공문 답변이 서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생겼더라고요.

사업기간을 명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까지는 예산을 또 그렇게 줬고.

2006년 이후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거니 하고서 다 개선을 해놓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시에서 임의대로 100만원, 150만원 뭐 예산 조금 증액시켜서 많이 우니까 떡 하나 주는 식으로 애 우니까 이런 식의 행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 연합회인가요.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봤더니 맞는 얘기예요, 그분들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명시를 했던 것도 아니고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없었었고 기존에 이렇게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줄 것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분들 굉장히 영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22인 이하 시설은 100만원 주면, 400만원.

여기는 150만이면 얼마입니까, 650만원.

그것 적은 돈 아니죠, 조그만 시설 운영하는데.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되어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평가인증도 받는 시설에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05년, 2006년 당시에는 소수의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고 또 초기이니까 그것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예산 반영을 했지만 지금은 점점 숫자도 늘어나고 또 시기도 초창기보다는 많이 지연이 되었으니까 처음에 시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했던 시설보다는 또 낮게 줘야 정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시설에서 평가인증을 받는 것 누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강화입니다.

스스로 인증을 받아놓으면 스스로 시설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무슨 시설을 해서 누구 것이 아니고 개선을 하고 받아오면 자모로부터 많은 인정도 받고 보육아동도 늘고 하면 결국은 시설에 플러스가 됩니다.

金泰勳 委員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을 기이 해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06년까지만 시설개선자금을 주고 다음에는 안 줄거야, 사업기간을 명시한 것도 아니고, 기이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때 했던, 본 위원이 자료를 죽 공문까지 그때 찾아서 열람을 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이 대표들 오신 분들,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다.”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도 명시가 안 되고, 순수하시잖아요 아이들하고만 생활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문을 보니까 공문이 언제까지만 주겠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관행적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집 대표들은 오셔서 어련히 주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10~20만원 되는 예산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예산 세워서 ‘야, 이것 먹고’ 시쳇말로 ‘떨어져’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쪽 분들하고 타협점을 찾던가 해놓고 이후에는 이것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해봐야 평가에서도 떨어지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내년부터 다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있어야지죠.

예산이 없으니까 이 정도하고 끝내라?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이것 때문에 많은 꾸지람을 주시는데.

金泰勳 委員 꾸지람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설장님들도 복지여성국장한테 오시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도 이미 1,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비, 시비 1,000억원 초과되는 정도로 시나 구에 부담도 많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정이 넉넉해서 많이 반영해서 통과된 시설에 800만원 아니면 1,000만원씩 줄 수 있으면 더더욱 좋지요.

많은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야 평가를 받는데 그런 인세티브 주는 것은 좋은데 저희도 확보하고자 했으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행정신뢰를 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방비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또 시설장들도 이해를 하고 확보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 다 아셨던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본 위원 찾아와서는 굉장히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도산위기까지 갈 정도로, 파탄지경까지 있는 데도 꽤 시설이 많이 있대요.

물론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부분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대표들도 오셨는데 그분들도 본 위원이 좀 질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10~20만원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몇 백 만원씩 해서 시설 개선하는데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했으면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것 좀 그랬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이번 추경은 이렇게 가지만 그분들하고 뭔가 대화를 더 해보시고요, 349쪽에 보시면 민간시설 유아방 기본보조에 대한 내용이 국비가 한 10억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유아 1인당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2006년 10월부터 했어요, 2008년 2월까지.

이것은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기정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았어야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 당시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연장도 해볼까 이렇게 했었는데 신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재정립을 하고 방향을 바꾸니까, 이 사업은 그리고 우리 시 서구하고 경기도 평택하고 전라남도 해남군 3개소만 시범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종료를 하겠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종료를 하고 감액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金泰勳 委員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몰랐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 당시는…….

金泰勳 委員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이렇게 못 하겠다고 해서 기간명시가 이번에 통보가 된 것인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0월달 작년 예산이 다 성립된 후에…….

金泰勳 委員 기간명시까지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2월까지 사업을 종결하겠다고.

金泰勳 委員 그러면 어쩌면 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네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것 그때 그때에 대한 시설운영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행정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을 시민들이나 지금 어린이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들께서는 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얼굴만 보고 있다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이분들 어제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중앙 임원되시는 분도 오셔서 30일날 보건복지가족부에 가서 이것을 연장해라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고 어제도 오셨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지금 보육시설 평가인증통과시설 여기 100만원, 150만원 지원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영유아 수범도시로 뭔가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2008년 금년에 종료가 되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내년에 그러면 그런 유사한 사업도 어차피 펼쳐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국에 저출산 부분을 극복하는 방책이니까 그렇죠?

내년 그런 방향과 또 할 때 기본적인 방향이야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지만 대상자들하고도 뭔가 그전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협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의사항도 받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인증통과시설 지원해서 이 예산을 다음에 세울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평가인증통과시설이 인센티브 같은 것은 16개 시ㆍ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만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로 더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재정여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확보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이고 신정부에서 보육정책 방향이나 전반적인 검토해서 6월 말 안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지방비로만 하는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보육플랜에 반영을 하고자 하고 또 보육을 하는 시설장님들이나 학부모 여러 주민 관계자, 전문가 이런 분들 설문도 받고 해서 반영을 해서 제대로 보육플랜을 세울 계획입니다.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릴 것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53쪽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부속건물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보면 고령화시대에서 노인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2층으로 건물을 짓는 것 같은데 확장성 고려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본 위원이 그 부지를 아는데 확장성이라는 것이 건물을 더 올 릴 수 있게끔 노인 관련 정책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들 이러한 부분 공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늘려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향후 증축을 유념한 기초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본 건물을 지을 당시는 보문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었는데 고도제한이 일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물에 증축이 가능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판단을 해보고 차후에 수요가 많고 할 경우는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金泰勳 委員 확장성이라고 하는데 확장성을 판단해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345쪽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스쿨폴리스 운영하는 것이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한 8,700만원, 몇 개 학교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당초는 저희가 중ㆍ고등학교 95개 중에서 40개교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쿨폴리스 운영을 해보니까 학교폭력이 15% 정도가 저하가 되었대요, 그래서 학교 95개 정도가 더 희망을 해서 55개교 요청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관내 중ㆍ고등학교는 본 위원이 작년에 교육청 예산 심의할 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ㆍ고등학교 아이들 폭력 부분이라든가 특히, 폭력 부분이죠.

이것으로 해서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학교에 전직 경찰관이라든가 스쿨폴리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얘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중ㆍ고등학교는 다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내 중ㆍ고등학교가 90개 이상 되는데 빠진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95개교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의 숫자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관내 95개 중ㆍ고등학교…….

金泰勳 委員 1백 한 40개 정도가 돼요, 중ㆍ고등학교 숫자가 우리 관내에.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희망학교가 95개교…….

관내 146개 중ㆍ고등학교 중에 희망이 95개교네요, 나머지는 자체로 잘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학교.

金泰勳 委員 ‘자체로 잘 알아서 하겠다.’ 해서 안 되는데, 다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작년 본예산 얘기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죠, 본 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반영을 해놓았는 데도 교육청에서 50% 부담을 못 해서 깎아달라고 해서 작년에 더 했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작년에는 교육청 예산이 없었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올해는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해서 55개교를 해서 저희가 1억 800만원을 더 반영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희망학교는 다하는 것이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향후 146개 중에서 95개면 몇 개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한 51개가 남지요.

그 학교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세요, 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겠습니다.’는 안 하시네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래도 우리 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 예산실에서도 받아주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부담하고…….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의지는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다음에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하여간 아이들 폭력문제는 잘못하면 아이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보안과 예방에 대한 대책은 해줘야 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아토피클리닉 운영 관련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근원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산상에 충남대가 나왔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의료진들 연구용역비나 연구비 이런 것을 가지고 부도덕하게 사용하신 것 아시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보도를 봤습니다.

金泰勳 委員 2억 얼마인가 된 것 아시죠?

그것 가지고 술 먹으러 다니고 했던 것 감사원 적발 다 되었더라고요.

보면 충남대 행태의 문제인데 충남대 암센터소장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분 전공이 뭐예요?

암센터소장 전공이 뭐예요?

그것 모르세요?

우리 과장님 아시나, 전공이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임상병리전공인가 그럴 거예요, 맞나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 아시는 분 있어요, 임상병리 맞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암센터의 고유업무가 어느 파트입니까, 써저리 파트예요, 외과업무예요.

임상병리 전공한 사람이 암센터소장을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것은 충남대 완전 보직 나누어 먹는 횡포를 하고 있어요, 암센터 거기 우리 시비 한 10% 들어가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운영비는 아직, 건축할 때만 줬지…….

金泰勳 委員 어차피 시작했을 때.

결국 시민의 혈세를 줘서 그 집단에서는 딴 짓을 하고 있어요.

또 이번에 재활병원도 선정이 되었죠, 충남대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이 사람들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돼요.

감사원 감사 몇 년만에 이것해서 조그마한 것 밝혀낸 것입니다.

그냥 시비, 국비 예산에서 편성해서 주면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돼요.

본 위원이 어쨌든 전반기 마무리가 되는데, 본 위원이 사전에 현장방문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니까, 지금 충남대병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요.

암센터 단편적인 예지만 암센터소장이 진짜 암센터를 중부권에서 전문병원으로, 전문센터기관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임상병리 전공한 사람이 소장으로 와있으면 맞습니까?

써저리 파트 전공한 사람이 와서 소장을 해야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우리 시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토피클리닉 4,000만원 예산 주면 뭐합니까?

또 그런 식으로 예산만 받고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충남대 문제가 심각해요, 응급의료센터 하여간 국ㆍ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이지만 을지병원이나 성모병원에다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줘봐요, 너무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왜? 경쟁력이 이쪽이 더 있으니까.

국ㆍ공립병원의 문제점이거든요, 이것이, 당연히 받는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화 나시죠? 저만 화나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도를 보고 그런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金泰勳 委員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지나가다 봤어요, 봤더니 소장이, 저 사람이 외과 전공의 맞나해서 한번 인터넷에 가서 찾아봤더니 임상병리전공을 하고 있더라고.

기사 나가야 됩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암센터 지원할 때 10%인가 예산 몇 십 억원을 시비로 줬는데 거기가 어쨌든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의 소관은 아니죠, 우리 돈을 줬는데 우리 돈에 대해서 무방비로 있어요?

국가에서 주라고 하니까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의 소중한 혈세인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게끔 관리 감독을 해야죠,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아토피클리닉 4,000만원 해서 예산을 또 주면 뭐 하느냐고.

이렇게 운영비나 부도덕하게 쓰고 운영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ㆍ시비라든지 우리가 준 것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도 하고 정산도 받고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에 대해서는 물론 암을 전문으로 하는 소장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잘 운영도 하겠지만 소장은 운영…….

金泰勳 委員 국장님,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암센터를 진 것은 중부권에서 암에 대해서는 특화를 시키고 거기에서 뭔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서울로 가지말고 암에 관련 해서는 여기에서 해결해 보자고 해서 암센터 지은 것이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 제일 수장이 암전공한 외과에서 와 있어야지 임상병리에서 와 있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보면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억지로 그런 것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충남대학교에 외과가 없습니까?

외과교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직을 바꿔서라도 그 시설과 상황에 맞게끔 임명을 해서 데려다 놓으시는 것이 맞지, 암을 전문적으로 하라고 센터를 지어놓았더니 임상병리 전공한 사람이 와서 소장을 맡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놀라자빠질 일 아닙니까?

아니, 임상병리를 전공하신 분이 실력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까?

충남대학교에서 하는 사항들을 본 위원이 상임위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 데 아토피클리닉도 한 2주 전에 감사원 결과보고서에서 의료진들 가서 연구비 가지고 2억 얼마인가 부당하게 사용이 되었고 또 2억 얼마인가는 우리 시민들 상대로 부당청구를 해서 환급을 해줬고 감사원에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 내용?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충남대병원 어떻게, 우리가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감독하고 잘 하고 있는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국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뒷짐 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돈을 주지 말아야지.

방안 만드세요, 충대병원에 예산 지원한 부분만큼은 전체 관리가 되어야 되는 데 우리가 준 돈, 우리 시민들이 준 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나, 우리 시를 위해서 뭐를 하고 있나 아주 명확하게 검증하고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하여간 그러한 것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만드세요.

국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뒷짐 지고 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다음 본 위원이 여기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방치한다고 하면 설령 국가 예산이라고 해도 예산을 삭감시킵니다.

말이 안 되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 권역별 재활병원은 충남대학교가 상당히 재활에, 김봉옥 교수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도 알아주는 교수예요.

金泰勳 委員 아니, 재활병원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재활병원센터장 소아과 전공한 과장 데려다 놓을 텐데.

암센터 그런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 기관간의 문제이고 암센터할 때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낸 돈으로 했습니다.

거기 전공의 데려다 놓으라고 하세요,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

암센터소장이 임상병리전공 아닙니까, 재활센터하면 재활 관련된 OS라든가 정형외과라든가 전공하신 분들이 센터장을 해야죠.

소아과 전공한 사람을 센터장 시킬 것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태가.

하여간 그것뿐만 아니라 충남대병원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가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국가예산도 우리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가 어떤 위원님들이 운영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켜보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한테 문제 제기를 해서 충남대 운영 부분, 우리 시민들이 걷어서 준 돈인데 그 돈에서 권리행사를 해야죠, 우리가.

뒷짐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에서, 국회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토피 돈 주면 뭐 합니까, 운영하는 상황이 여태까지…….

결국에 미래에 대한 것은 과거의 행적을 투영해서 보는 것이 미래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충남대 운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토피클리닉 돈 주면 뭐 하느냐는 것이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일부 다른 분들이 잘못 했겠지요, 전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토피클리닉도 잘 해줄 것을 기대하고.

金泰勳 委員 또 우리 기관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게끔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뒤짐 지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 뭐대로 하는 거예요.

예산 사용하는 것 마찬가지, 임명을 하는 것 마찬가지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알면 우리 돈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화 안 나겠어요?

화 나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점심식사 후에 쉬지도 못 하고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월 19일 신문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이나 지방뉴스에 보니까 축하해 드릴 일입니다.

저번에 자료도 깔아주셔서 본 위원이 참고로 봤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자활사업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국민총리 표창까지 받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지역자활사업 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7억 6,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까지 받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업무추진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은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55쪽을 봐주세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사업내용이나 사업대상 등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잘 나와 있으므로 지금 설명은 드리지 않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감액사유가 동구와 서구가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동구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반납을 할 계획이십니까?

사업명세서 370쪽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국비를 반납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인데 이것이 반드시 영양사가 있는 구이어야 되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중구하고 동구하고 하는데 동구 쪽에서 시비 25% 부담하고 구비 25%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종으로 삭감해서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삭감해서 확정 내시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구에서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구비부담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동구에서 이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동구에서 국비에 따른 25% 부담을 해야 하는데 50% 중에, 그것을 수행을 못 하겠다고.

金仁植 委員 재정형편상 구비부담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원래는 동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던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아무튼 재원부담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맞잖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생계급여 예산일 경우에 국비도 그렇고요.

지방비인 시비하고 구비의 부담을 우리 김태훈 위원께서도 말씀을 아까 하셨고 본 위원도 노인정 무료급식 질의에 관련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재정자주도에 의해서 차등보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쪽에 봐도 나와 있거든요.

당사업도 서구와 동구의 재정상태를 반영해서 국비나 시비를 차등지원해서 결국 동구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을 실시했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고민은 저희도 여러 가지 했는데 동구에서 사업계획서를 냈다가,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다 제출을 해서…….

金仁植 委員 하여튼 결국에 재정자주도가 낮아서 사업비를 반려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동구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지 못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에 소외 계층이잖아요, 대상이.

힘든 분들이신데 만약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거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렇게는 되었지만, 위원님.

金仁植 委員 그리고 동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이렇게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본 위원이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부연설명 드리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사업마저 실시하지 못 한다면요, 이분들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닌가요, 그것이 노출이 되는 것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려봐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임산부나 영유아 복지사업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정부에서는 이것을 국정과제로 채택을 해서 올해 하반기…….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 부분 말고요, 이 사안.

이 지금 이 예산,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달라는 말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먼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하다시피 했는데 서구하고 동구하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동구에서 구비 확보도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이 더 시급했다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예산이 어디에 먼저 투입이 되나요?

예산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니까 사업개요에도 나와있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네요.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먼저 여쭈어 볼게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임산부나 출산부 또는 수유부…….

金仁植 委員 이것이 일반인인가요, 대상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金仁植 委員 여기보면 사업내용에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것으로 판정된 대상에 대하여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영양위험요인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어떤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예산의 원칙상?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委員長 金學元 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가족부에 공모하다시피 해서 동구청에서 신청했었다고 그랬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시 경유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하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시에 혹시 사본 남겨놓았습니까, 동구청에서 사업신청한 것?

남겨놓았어요, 아니면 그냥 보건복지에 보내고 동구청에 서류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본이라도 있을 테지요.

○委員長 金學元 국장님 됐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사업 처음에 공모하다시피 해서 제출했던 서류하고 예산확보 못 해서든지 뭐 재정이 부족해서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사업취소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하고,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제출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간단히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것이 구비부담을 전제로 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을 구청으로 보조하였을 시에 그 구에서 구비 부담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물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사업자체도 추진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전부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럴 경우에 여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이런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몇 개 보건소만 하는데 동구에서도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던 사항인데…….

金仁植 委員 공모까지 해서 선정이 된 그런…….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했는데 구비 부담을 못 하니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은 알겠고요.

이런 사업뿐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시민의 소외계층의 직접 복지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한 예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여쭈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어떤 시의 근거가 있느냐고요, 예산을 줬는데 관리할 때?

그런 근거는 없나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재정자주도를 감안해서 차등보조를 하는 방안 하나하고요,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구비부담금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우리 추경이나 다음연도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 책정 시에 일정 부분 이런 구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겠구요.

물론 이런 것은 있겠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아니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은 이것은 어쩔 수 없지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업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업비 예산의 지원을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지 않으므로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거예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해본 일은 아니어서 예산부서하고 제가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것을 안 했다든지 할 때에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시범사업인데 하려고 했다가 안 하는 것이라 제재하기에는 지금 좀 그런 사항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까지 받아놓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중차대한 그리고 이것은, 그런 사업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이런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앞서 이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제안드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검토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조규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김기문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위생과장심영보
평생교육문화센터장   조정례
환경녹지국장이상용
환경정책과장강홍철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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