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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73회 제1차 본회의(2008.05.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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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5월 2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건의안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ㆍ 간부인사(정무부시장 김영관)

1.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건의안(김재경 의원외 6인 발의)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인식의원 외 18인 발의)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02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熙培 의사담당관 이희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재용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2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건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1건,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건,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1건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접수되어 모두 28건의 안건 중 2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건의안 2건과 재의의 건 1건 등 3건과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그리고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榮寬 이희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ㆍ 간부인사(정무부시장 김영관)

(10시 14분)

○議長 金榮寬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4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정무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관 정무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金泳寬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8일자로 부임한 정무부시장 김영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께 의정단상에서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는 대전광역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6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의 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10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은 10명을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이정희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박수범 의원님 등 세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주영길, 김광훈, 한병철 씨 등 공인회계사 세 분 그리고 전직공무원으로 임헌상, 장홍진, 김을래, 최영집 씨 등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18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 구심체적인 역할과 대응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25일 조신형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취지와 기능이 축소 또는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활동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10시 20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재의의 건은 지난 3월 11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이송을 하였으나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4월 1일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장을 대리하여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관리실장 송석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박수범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해서 금년도 3월 10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되어 왔습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동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자가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위탁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2항에서 특별한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령위반에 반하게 된다는 소지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넓은 아량으로 검토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기립으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의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그 의결사항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다음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분 중 19분이 출석하여 반대 17분, 기권 2분으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건의안(김재경 의원외 6인 발의)

(10시 26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재경 위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과학기술 분야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대덕특구와 행정도시ㆍ오송ㆍ오창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충청권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밑그림과 추진 실체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과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어 지역간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초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조속히 발표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은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지역으로서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유치와 확보가 매우 용의한 지역입니다.

또한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을 보유한 국토의 중심지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산업기능의 지원이 가능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른 새로운 국제생산 및 교역 중심지로 등장하는 등 국제 비즈니스에 적합한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덕특구의 우수한 R&D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최소 투자로 최단기간에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충청권에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촉구건의안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와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부처 등에게 당초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속히 조정해 줄 것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지역별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산업의 최대집적지인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인식의원 외 18인 발의)

(10시 30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8분의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전체 노인의 3.1%인 16만명에 이르렀으며 10년 사이 노인의료비는 매년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요양보호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고령화에 대비하고 국민의 노후 불안해소와 노인가정의 의료비 및 요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관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의 시행을 불과 40여 일을 앞에 둔 현시점에서 요양보호사 양성관련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교육의 질적 저하, 인력의 과잉 공급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난립방지 및 평가시스템 도입, 실습제도의 개선, 부실교육 방지를 위한 지역별 수강료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시, 노인복지 분야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각계에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촉구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 시행하도록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34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35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수범 의원님과 심준홍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김남욱오영세양승근김영관
전병배김태훈김재경곽영교
김학원조신형오정섭송재용
이상태박희진박수범심준홍
이정희김인식권형례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박성효
정무부시장김영관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경제통상국장김창환
미래산업본부장이택구
자치행정국장김낙현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녹지국장이상용
교통건설국장김의수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신현철
공보관윤태희
감사관손성도
기획관양승찬
공무원교육원장이충일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김광신
한밭도서관장이종철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강진수
기획관리국장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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