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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78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8.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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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11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만하게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6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환경녹지국장 이상용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만인산푸른학습원은 1997년 8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 460-2번지 안에 설치되어 그동안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자연학습 및 산림체험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과 자연사랑실천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으나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의 과감한 민간위탁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무원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만인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고 학습시설인 鉞じΗ戟?학습기능을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세부적인 위탁대상시설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 460-2번지 내의 대지 1만 4,503㎡, 학습시설인 관리실, 학습실, 생활관, 전시관, 천체관, 경비실 등 3,956.5㎡의 건축물과 자연생태학습, 산림청 등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협약에 의하여 수탁기관 범위는 자연환경교육과 관련이 있는 대전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와 산림ㆍ문화ㆍ휴양,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단체 등에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만인산푸른학습원의 위탁목적은 전문적으로 학습기능을 운영하도록 하여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상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받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ㆍ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이 더욱 알차고 질 높은 자연학습기관으로 재탄생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공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공공서비스는 역사적으로 정부가 주민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환경에 또 다른 직면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시민의 어떤 욕구체계가, 행정서비스가 증대되고 있지요, 수요는.

그런 현실이고 그러나 우리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정부의 행정서비스의 그러한 어떤 비능률성과 비효과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컨트렉팅아웃이라고 하는 민간위탁입니다, 그렇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민간위탁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어떤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전달을 위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민간위탁을 처음 도입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몇 가지 도출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부적절한 어떤 위탁운영의 선정 그리고 또 부실한 운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간위탁은 현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추세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선정이나 부실한 운영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보다 좀 심도있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을 강화해서 심의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 부실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권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 시민의 이용요금이 증가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예측해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희들이 만인산푸른학습원의 1년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한 18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만인산휴양림하고 학습원하고 전체 운영비가 그런데 휴양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185㏊ 중에서 133㏊가 약간 넘고 학습원 자체는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의 절반 이상은 거의 숲을 가꾸고 거기다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질적막?사용되는 것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학습원운영에 그동안 소요가 되어 왔고 거기에서 우리가 실지로 이용자들한테 시설의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1억 4,700만 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5억 원 정도의 시비로 충당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7개의 저희 시설과 같은 이런 푸른학습원이 존재를 하고 있고 각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현재 결정이 되어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7개소 중에 4개소가 민간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어떤 운영비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식비 이런 것을 징수하는 단가를 보면 같은 면적 또 같은 한끼 식사를 가지고 볼 때 저희들 비용이 너무 저렴합니다.

저희들은 초등학교 학생당 한끼에 2,500원 징수를 하고 있는데 타도시 같은 경우에는 4,000원에서 4,50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좀 그러한 요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ㆍ도도 어차피 지금 공공성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평송수련원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金載京 委員 단순히 5억 원 계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저희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5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載京 委員 18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 중에?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것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휴양림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ㆍ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金載京 委員 학습원 부분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학습 부분만 저희들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 페어제도지요, 영국에 마켓테스팅제도가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런 평가가 어떤 개량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 인천공원이 반대에 부딪혀서 서명운동 돌입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현실적인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우리 대전에 지방정부의 민간위탁이, 물론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다른 순기능적인 어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는 있겠지만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 또 대안들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위탁했을 경우 또 최근에 우리가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는 성과 측정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또 여기에 따른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개선문제가 남아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우리 학습원에 지금 계약직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완전히 전문직이고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된 기간 내에 성과를 측정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최대 5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5년이 되면 새로운 민간인들하고 다시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약직의 특성이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러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약기간만큼은 고용승계를 확실히 보장을 하도록 협약에다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金載京 委員 고용승계는 확실히 명시를 하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민간위탁에 대한 분석과 아까 얘기했던 위탁제도의 어떤 개선을 위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시의 기준점을 제시해놓고 또 다른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기본의 틀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고맙습니다.

金泰勳 委員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동의안 부동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의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부동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계속?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운영할 수밖에는 없겠지요, 시에서.

金泰勳 委員 그냥 운영할 수뿐이 없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泰勳 委員 우리 지금 집행기관에 동의안 심사에 앞서 행정절차 및 조례 규정에 대해서 뭔가 질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 11월 24일 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보면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동시에 상정이 되었어요.

이 조례안에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주요내용 ‘다’항에 본 위원이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을 민간위탁함에 따라 공원관리사무소 직제에서 삭제하며” 올라와 있어요.

이러한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동의안, 부동의안 자체가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동시에 지금, 다행히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을 보니까 이 심의가 내일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 이것이 미리 결론이 났으면 교육사회위원회 동의, 부동의가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다행히 내일입니다, 다행히.

그러면 본 위원이 왜 문제 제기를 했느냐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부동의 했을 경우에 여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할 내용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만인산푸른학습원을 민간위탁함에 따라”라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벌써.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판단을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정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측에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 국장님 보세요.

업무조정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점이 바뀌어 있으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동의, 부동의가 뭐 필요합니까?

행정자치위원회가 이것을 먼저 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먼저 거기에서 기구조정을 해서 “민간으로 위탁한다.”라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동의, 부동의 필요합니까?

그 일정은 어떻게 기획관리실에서 일정을 조정해요?

이러한 일정은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泰勳 委員 또 하나 본 위원이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를 보면 1997년 6월에 제정되었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泰勳 委員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금년 1월 4일 “학습원 운영시설을 그 설치목적에 맞도록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 동의, 부동의를 올린 것은 물론 이해를 해요.

사실 이것 자체에 대한 동의, 부동의는 사실 시의회의 현행 우리 관련 조례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조례에 만인산푸른학습원에 대한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조례상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맞습니다.

제8조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나와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거 우리한테 올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그렇게 이해하에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金泰勳 委員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안 하나 뭐 할 때도 입법정책실에서 뭔가 초안을 잡고 결론이 나더라도 시의 법제실에다 다시 자문을 거치고 또 국회에다 입법에 대해서 정책 거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두 가지 문제점 제기를 했는데 이것 자체에서 의회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이런 처리절차 자체도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상의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이 명확히 판명이 났고 이러한 의사결정 자체도 동의, 부동의 자체가,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거기대로 따라 가게끔, 물론 중요한 내용이면 공개적으로 우리 상임위위원회에 동의, 부동의를 올릴 것이 아니라 교육사회위원들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좀 중요한데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맞지요.

동의, 부동의로 올릴 것이 아니죠,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학습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거기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하고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상충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의안보다는 간담회라든가 의견청취 이 정도로 해주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리절차 방법도 뭔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만인산푸른학습원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우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관에서 일률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의 접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민들한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조직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연구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민간 쪽에서 이러한 부분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목적은 “일과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시켜서 사무의 능률제고 및 비용절감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제출한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일과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시켜 사무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또 비용절감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방식으로 할 때 사무의 능률이 떨어지는 사항이 무슨 사항이고 또 민간에 위탁할 때 비용은 어떠한 부분에서 절감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말씀드린 대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비용을 타도시의 같은 학습원에 비해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저렴하게 징수를 하다 보니까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질에 문제가 있고 교육 프로그램에도 한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金仁植 委員 사무의 능률이 떨어진 사항은 무엇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사무의 능률이요?

金仁植 委員 지금같이 그런 체계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지금까지 제공하지 못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시인하시는 거네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보다 전문적이고 그렇게 해야 더 이용자들한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어떤 사무능률이 올라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타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원을 보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양화하도록 벤치마킹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전문인력의 부족입니다.

저희들은 식물을 전공하신 두 분의 계약직 그 다음에 동물을 전공하신 한 분, 그런 분들만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거기에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민간위탁을 하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은 현재 정원이 28명인데 위탁할 시에 몇 명의 인력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것은 위탁자가 판단을 해서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한 20명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2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할 시에 순수하게 감원되는 인력은 몇 명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감원되는 인력은 없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계약직 3명은 고용승계를 어차피 전문계약직이기 때문에 승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다른 기관으로 전환배치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현재 정원이 28명이고 위탁할 시에 22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6명이 감원이 되는데 인력이 그런 사항으로 비쳐지죠, 이 사항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해서도 고용승계를 통해서 신분의 안전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분들은 고용승계가 아니고요.

金仁植 委員 그럼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우리 시에 결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원이 있는 곳으로 다 결함배치를 시킬 것입니다.

금년에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이…….

金仁植 委員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최적의 안을 찾아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위탁대상인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해서 현재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7명의 관리인력을 둘 계획으로 계시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럴 경우에 그럼 순수하게 감원되는 인력의 규모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 7명을 다시 관리인력으로 둘 경우 순수하게 감원되는 인력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증원이 돼요, 한 명이, 전체인원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목적이죠, 그 인원을 줄이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민간위탁자가 어떤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용승계하는 전문직 외에 추가로 전문직을 더 둘 수도 있을 테고요.

金仁植 委員 그렇지만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비용절감 측면에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측면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민간위탁 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13명의 무기계약직인 청경, 단순노무 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재배치나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언급은 하셨지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명 중에 정규직이 10명이고 전임계약직이 3명.

무기계약직이 9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임계약직을 제외한 무기계약직 9명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이중에서 한 분은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8명이 문제가 되고요, 그 중에 3명은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다른 데로 다 전환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환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빼고 나면 5명이 문제가 되는데.

金仁植 委員 단순노무하고 환경미화원.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여타 사업소에서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들 보니까 10명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다 직종이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원 전환배치가 가능합니다.

다 전환배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신분의 불안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적의 대안을 말씀하신 대로 꼭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시에 운영비 적자분의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사용료 등을 인상할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언론에서도 우려의 소리를 충청투데이도 나오고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시설사용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타도시에 비해서 너무 저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나중에 협의회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도 심의를 해주실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현실화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어차피 우리 조례예 담아야될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오늘 충청투데이에 보니까 사용료 인상, 공공성 훼손 등을 우려하는 주장들이 많고 이것이 자체 우리 대전시민의 혈세만 낭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게 되면 학습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물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가상을 해볼 수도 있기는 있어요, 시설관리에도 소홀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물론 사용료 인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도 머리를 맞대고 심의를 할 때 참고사항으로 해서 최적의 안을 우리가 찾아내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타도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비단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평송수련원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공공성이 강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에서 재정보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재정보조를 할 때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해주셔야 될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보조가 필요한지 하는 부분을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타도시의 경우도 학습원의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7개 중에 4개는 이미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대전시하고 전북이 이번에 민간위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지금 한 곳만 경남만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도시의 예를 보더라도 전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재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저희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재정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선 예상을 연간…….

金仁植 委員 아까 그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에서 재정지원 하는 문제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대책으로써.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아니 그 내용을 우리가 재정보조를 할 때는.

金仁植 委員 수탁자의 재원확보방안 지도 감독 및 통제라든가 운영관리비 일부 시비 지원 또 자연학습교육체험, 관리계획 등 수준을 명시 및 감독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경상남도 말씀하셨듯이 자연학습원의 경우에 위탁을 실시했었어요, 실시하다가 원래대로 직영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사항인지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민간위탁자의 부실운영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위탁자가 부실운영을 하게 되면 어차피 매년 재정보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은 필수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계약상으로 3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약에 명시를 해서 만약 부실운영이 되면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아까 민간위탁 시에 공익성을 감안해서 운영관리비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적자액에 대한 연간 지원액이 5억 한 5,000만 원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 적자액의 산출근거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타도시의 그동안 운영하는 사례와 저희들이 그동안 학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 또 물가상승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이렇게 보면 세입은 2007년도 징수기준과 또 타시ㆍ도 위탁시설징수율 사용료 200%, 식비는 130%를 적용해서 산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사용료와 식비를 인상한, 이것이 인상된 것이잖아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것을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그렇게 산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재정보조액하고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金仁植 委員 그런데 사용비와 식비를 인상한 것으로 보고, 예측을 하고 적자액을 산출했다는 말이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최소한도 타도시의 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 정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준을 놓고 판단한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아까 타도시와 우리 시와 비교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와 타도시가 아까 보니까 거의 배 차이가 난다고 2,300만 원하고 식비만 해도, 타도시 4천 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그 정도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비를 받고서도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타도시와 비교해도 적자 부분을 보더라도 보전을 해준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타도시와 비교해서 인상을 대폭 100% 이상 인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지금도 굉장히 지역경제도 어렵고 시민의 경제도 어려운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은 제안이유에 나와있는 사항인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와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민간위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감축인원이 없이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이 늘어나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가 그렇다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설사용료 등의 인상을 하는 것으로 수지분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5억 5,000만 원 정도의 시민세금을 더 투자해서 보전을 해줘야 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본 위원은 민간위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위원님, 제가 한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식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 것은 결국은 본인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시설관리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이런 것은 결국은 내가 잠자리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그것은 현실화시켜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들한테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위탁자가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인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상 부분은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타시ㆍ도 위탁시설 징수율에 적용해서 사용료를 100% 내지 30% 이렇게 적용해서 산출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억 5,000만 원의 시민세금으로 더 보전을 해줘야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럼 이것 뭐 하러, 시에서 그냥 직영을 하시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지 민간위탁자에게 시설사용료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적자 부분은 그것대로 보전해 주고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시냐 이 얘기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은 시설이 1978년도에 되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시설보수도 필요하고 거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그런 것들은 민간위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조금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큰 재원을 갖지 않고라도 충분히 해당 공무원들이나 자체 직원들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시에서 이렇게 많은 재정을 지원 보전해 주면서 또 어떤 부분 우리 시민이 떠 안고 가야되는 인상률 이런 것 다 감안할 때 누구를 위한 민간위탁입니까?

대전시민을 위한 민간위탁입니다.

수혜자가 대전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민간위탁의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자체가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여러 가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의 과도한 시장 참여가 결국은 시장을 흐리게 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민간위탁, 공공의 민간전환 이런 것이 시작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효율경영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 이런 부분을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도 있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을 만인산 부분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지금까지 답변한 것은 다 알겠고요, 근본적인 동기를 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실링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효율적인 중앙행정이 되었든 지방행정이 되었든 자치조직이 너무 방대해지면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한테 과감하게 위탁을 함으로 해서 공조직이 해나가야 될 부분에 좀더 치중해서 하자는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재정적인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 중에서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 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그런 것을 찾아서 지금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고 그것이 또 민간 부분에서도 경제의 활력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총론적으로는 총액인건비제 문제도 있겠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야 될 대상이 굳이 만인산만 있겠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대전시의 총액인건비제 전에는 정원제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면 인건비 내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지요,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그 총액인건비제 딱 맞춰서만 해야만 맞나요?

그것은 아니죠?

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지요?

꼭 필요하다면 총액인건비제에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페널티는 받지요 그러나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력을 줄여서 대전시의 재정이라든지 운영규모라든지 능력을 볼 때는 더 줄여야 된다면 더 줄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해야 할 대상지를 충분히 찾아보고 대전시 전체의 어떤 부분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만인산뿐만 아니라 장태산도 있고 또 월드컵경기장, 예술의 전당, 컨벤션센터 이 부분들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만인산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상당부분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지요.

그래서 공무원 10% 줄이기 운동을 하라고 했었지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잘 들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만인산이 들어간 것인데, 그렇다면 사람 겨우 몇 명 줄이려고 하나의 기관을 희생시키는 결과도 된다는 얘기죠.

민간위탁이 좋은 제도이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희생을 당할 수 있고 또 약한 부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장태산이나 월드컵경기장, 예술의 전당, 컨벤션센터 이런 부분들 같이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봐서 정말로 대전시에 유익한 민간위탁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만인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5억 5,000만 원을 줬을 때는, 지금 5억 5,000만 원이 운영비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시설관리비용하고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입니다.

趙信衡 委員 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趙信衡 委員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18억 원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5억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딱 고정된 액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내년에 그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금까지 매년 한 8억 원 정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운영비와 시설관리 포함해서 18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5억 5,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부분은 결국 민간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수익을 내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희들이 전체 18억 원 중에 휴양림을 관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이 10억 원 정도라면서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10억 원이라면 나머지 운영비가 8억 원인데 결국 5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얼마입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가 세이브되는 것이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것은 식비하고 시설관리비를 받아서 충당하라는 얘기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보세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은 민간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나와있고 또 인력도 줄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용승계는 승계대로 다 하고.

또 민간에서 일정 부분 사람을 써야될 것은 다 써야되고.

그렇다면 인력도 줄여지지 않고 재정도 줄어들지 않은데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전체적인 시의 티오는 많이 줄어들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사람 줄이라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줄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논리가 안 맞지요.

민간위탁이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있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부분을 찾아서 민간위탁할 부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사람 줄이라고 하니까 약한 부서 하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에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민간위탁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계획없이 하나의 부서만 줄여서 정부에서 사람 줄이라고 그러니까 몇 명 줄이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느냐 이거지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장태산휴양림 조례 개정 때 국장께서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시에서 하고 다만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만은 전문성 있는 분야가 있다면 거기에 맡겨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원화된 구조가 되겠다, 그렇지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한다.” 이것 어떤 뜻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장태산요?

趙信衡 委員 장태산휴양림 조례 개정안을 할 때 그 당시에 김학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셨는데 답변 중에 만인산푸른학습원 얘기가 나왔는데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시에서 유지관리는 하고 운영부분만 맡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원화되기는 하지만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운영부분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시설에 관한 유지관리는 시에서 한다는 것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직접 하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휴양림하고 구분을 해서 휴양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만인산학습원 자체 내에서도 시설을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보수할 데는 보수를 하고 그래서 시설보수비를 민간한테 아예 구분을, 어떤 자율권 줘가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것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위탁방식인데요, 그러면.

위탁을 할 경우에 전부 일괄위탁방식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전에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진 것이네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시설 개ㆍ보수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쪽에서 하게 한다는 얘기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평송수련원과 같은 방식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평송수련원에서도 위탁을 받고 나서도 시에서 과도한 간섭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모든 시설을 할 때도 평송수련원에서 원하는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시설을 한다 이거지요.

그것은 온전한 위탁도 아니지요.

위탁방식도 사실은 재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그것을 분리해서 하려고 하다고, 분리해서 하게 되면 정말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시설을 개ㆍ보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평송은 분리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자한테 그들이 필요한 대로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런데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구도라든지 이러한 과도한 변경 그런 것이 수반이 되어서 구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통제를 해야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위탁방식도 물론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런 우리 만인산 같은 경우나 장태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그저 시설정도 운영하는 정도고,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왔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연구할 필요도 있고 해서.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수탁자의 공사ㆍ공단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3년 안에 수익을 내서 잘 운영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운영하다 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상할 때마다 우리 조례 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이 과도한 통제를 받아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자율성도 없이.

일일이 사사건건 우리 의회에 어떤 동의받고 또 조례 개정하고 이 과정을 거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요?

민간에서 관을 보는 시각은 우리가 보는 시각과 다릅니다.

관을 굉장히 어렵게 보지요.

조례 한 번 개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사용료 인상시키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여기에서 쉽게 올려 줍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사용료 올려서 된다는 것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까지 동물원도 그렇게 올려달라고 했지만 안 올려주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결국은 시비가 투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5억 5,000만 원이 아니라 결국은 민간에서 제대로 안 하면 시에서 시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원 사례도.

지금은 얼마 아낀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더 지원하고 그것이 안 되면 조례 개정을 해서 사용료 인상을 해서 결국은 그 부족분이라든지 문제되는 부분을 사용자부담원칙이기는 하지만 민간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이 식비라든가 시설사용료 부분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식비라든가 시설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내고 본인들이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비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학습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상해도 좋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이 공공에서는 안 맞는 것입니다.

동물원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물원 입장료를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서비스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왜 그런 잣대를 다르게 잽니까?

동물원 같은 경우는 연간 10억 원, 20억 원씩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사용자들이 운영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것 아닙니까?

장태산도 마찬가지요.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만든 부분을 정말로 필요하다면 시비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민간에게 다 전가하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떤 것은 민간에게 더 받고 어떤 것은 안 받는다, 이러면 어떠한 시정책 추진하는데 신뢰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 이용자들이 식사를 제공받는데 저희들이 2,500원을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비단 식사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비용을 얘기한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타도시 같은 경우에는 4,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같은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질이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어떤 대중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하여튼 위원님들과 더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인력이나 재정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효율적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고용의 부분도 단순한 승계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고용부분도 우리가 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위탁의 방식 또 위탁의 방향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람 몇 명 줄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민간위탁의 방향을 한번 재정립을 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계획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단순하게 하나 정도 줄이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신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金載京 委員 하나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載京 委員 휴양림과 학습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자체를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휴양림을 우리가 위탁할 수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휴양림은 위탁을 못 합니다.

金載京 委員 안 되잖아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載京 委員 정확하게 학습원과 휴양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장태산이 휴양림입니까, 학습원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학습원입니다.

金載京 委員 장태산이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장태산은 휴양림이고요.

金載京 委員 휴양림이잖아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지금 만인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 58분)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 계주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복지여성국장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사회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시 전체예산 2조 7,043억 8,300만 원의 36.4%인 9,840억 2,142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34억 3,751만 원에서 5.7%가 증가한 6,588억 7,54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45억 6,000만 원의 3.4% 증가한 3,251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3,489억 3,641만 원보다 190억 1,444만 원이 증액된 3,679억 5,085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89억 5,571만 원으로 도시개발공사 위탁공사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13억 4,7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하천사용료 1억 9,80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044억 9,513만 원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27억 6,449만 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21억 2,559만 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 50억 6,253만 원, 차등보육료지원 17억 9,909만 원, 재활병원건립비 45억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5억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수당 19억 3,7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지방채발행은 330억 원으로 제2폐기물시설 조성비 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갑천 하상여과시설 10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9,840억 2,142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588억 7,542만 원, 특별회계가 3,251억 4,600만 원이며, 이는 시 전체예산 2조 7,043억 8,300만 원의 36.4%이고 일반회계는 31.1%, 특별회계는 42.2%입니다.

다음은 263쪽에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4,471억 3,468만원보다 7.6%가 증액된 4,811억 7,211만 원이며,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691억 6,153만 원보다 0.8% 증액된 1,705억 5,064만 원이며,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71억 4,130만 원보다 0.2% 증액된 71억 5,266만 원입니다.

4쪽에,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은 340억 3,743만 원이 증액된 4,811억 7,211만 원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29억 8,816만 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지급이 30억 8,298만 원, 차등보육료지원이 26억 4,712만 원이며, 두 자녀 보육료 지원이 14억 9,739만 원이며,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73억 1,121만 원,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 보조금이 7억 6,324만 원이며, 장애인 전문병원건립 90억 원과 신종전염병 격리병상 확충에 12억 4,327만 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5억 1,564만 원이며, 장애수당 27억 6,723만 원, 중증 응급질환 전문치료체계구축이 4억 5,800만 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13억 8,91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705억 5,064만 원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10억 1,000만 원, 갑천 하상여과시설이 18억 2,600만 원, 산림서비스림 조성시설비가 5억 8,000만 원, 대전동물원 입장객 수입보전보조금이 26억 3,300만 원, 진잠 도시숲조성비 10억 원, 목척교주변복원 실시설계비 13억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 141만 원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갑천 하상여과시설 실시설계비 3억 2,600만 원,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 60억 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136만 원이 증액편성된 71억 5,266만 원으로 인건비 1,087만 원, 초자세척기구입 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담장철거 등 시설부대비 226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70억 원 대비 20억원이 감소한 1,05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개조공사수입 1억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9,406만 원, 미수금 3억 4,000만 원, 잡수입 1억 3,97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신설 공사수입 8억 원, 시설분담금 20억 원, 자산매각수입비 755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 2억 3,356만 원, 재특자금 상환이자 2,432만 원, 개조공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5억 240만 원, 신탄정수장 원수구입비 6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10억 2,300만 원, 약품비 4억 7,800만 원, 신설급수공사비 8억 67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1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65억 100만 원보다 28억 3,700만 원이 감소된 736억 6,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2007년도 하수도정비사업 정산잔액 1억 6,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원인자부담금 3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BTL 하수관거정비 정산잔액 반환금 1억 9,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10억 5,900만 원보다 15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464억 8,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30억 7,500만 원,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12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154억 6,774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의료급여진료비 1억 1,79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최소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대전광역시)

ㆍ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ㆍ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신숙용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실ㆍ국장님들 이하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청은 감사원 감사는 끝나셨나요?

아직까지 하고 계시나요?

(「예」하는 직원 있음)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 와중에 예산심사까지 시작하는데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274쪽에 보면 참살기좋은마을꾸기 공모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금년에 4,0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사업을 하고 불용액을 반납 받은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금년 아닌가요, 10월 사업개요가?

금년 10월 사업 완료해서 12월까지 평가정산.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공모사업이요,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공모사업.

金泰勳 委員 예, 공모사업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3월에 자치구에서 의지를 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비 50%를 편성을, 부담을 못 해서 4,000만 원이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은 시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구의,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급식비 반납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6년도에 한번 동구에서 그랬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이후에 반납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의 근거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정확히 되어 있어요.

사업명칭을 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이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 우리 시에서 강요했던 것도 아니고 자치구에서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인데 돈이 없어서 그것이 몇 억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 예산이 없어서 연말에 가서 반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에서 시의 입장에서 자치구에 문제 제기를 해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개 마을이 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니까 한 2개 정도는 포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81쪽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차등보육료지원 해서 한 2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지원대상에 보면 2만 2,975명에 대해서 당초 1만 7,258명에서 5,700여 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 하나 하고 282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에 있어서 14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계상사유는 당초 1,856명에서 무려 2,446명이 증가되어서 4,300명으로 사업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지원근거도 있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산이 익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같은 경우에 국비신청을 받고 하는 것이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의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이런 경우에 보육시설도 상당히 그 안에 증가가 되고 또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도 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데 국비 60%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국비확보를 해서 지방에 내려줘야 되니까 매년 반복되어서 연말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100% 부담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보육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많이 확보할 수는 없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비랑 매칭펀드해서 반영하다보면 추경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매년 반복이 되어서 저희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연중 내내 보건복지가족부 그 전에는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사전사용도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어쨌든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어쨌든 이 인원 자체가 100%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5단계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두 자녀 보육료 지원 이런 것 지원을 하게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연초에 국비가 어차피, 여기 지금 마찬가지 60 대 28 대 12%로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인원이지만 사업량에 대해서 대략 예측은 가능하잖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예산을 추경 때 정리추경에서 하게 될 경우에 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시의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재원이 이 정도는 탄력적으로 가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이 틀린 것이 지금 구 같은 경우 이런 재원을 12%라고 하면 28%가 예를 들어서 26억 4,000이면 한 3으로 나눈다고 해도 대략 한 7, 8억 원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각 구별 재원으로 하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재원이 배분될 텐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을 할 때 불과 4,000만 원이 없어서 똑같은 복지개념에 있어서 이런 예산도 편성 못 하는데 국ㆍ시비 내시되어서 구비가 그러한 금액 자체를 연말에 정리추경 때 확보하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에 대한 추계, 사업량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해서 추경에 국비야 어차피 내시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부에다 그러한 시스템을 개선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이라도, 우리 기초단체라도 향후 ‘이만큼 사업량을 했더니 이러한 예산은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예산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에서 시설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신고를 받고 이런 것은 다 구청장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자꾸 늘고 또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구청장님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안 해줘도 물론 시에서 국비, 시비를 내려줘야 거기에 매칭펀드로 구비부담을 하는 것도 하지만 구에서 부족하다고 부도가 나고 계속 시에다 요청하고 우리도 또 보건복지가족부에다 요청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국장님 지금 각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정리추경 인접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 더 잘 아니까 자기들이 그 사업량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총금액의 12%는 구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정도 재원이라도 같은 복지 일을 해가면서 예산을 추계를 잡고 있는데 또 반복되어서 얘기를 했듯이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은 3월에 예측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재원은 없어요.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얘기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보육이 중요하고 또 이것은 여러 가지 시설장님이나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같은 것은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에 보다더 나은 공동체 재창조적인 것에 두기 때문에 의지는 가졌지만 1개소당 2,000만 원씩 부담해서 여러 개 마을을 하기에는, 또 해보니까 신청은 했지만 실효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역으로 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같은 경우는 당초 1,856명에서 무려 2,446명 한 170~180%가 증가되었는데 시에서 재정적으로 문제 안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추계가 나와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비 60%와 시비 28% 매칭펀드한 사항이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해서 중간에 우선 국비 내려온 것으로 사전사용을 해서 구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도록.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 부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시에서는 이 정도 재원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요, 그렇지만 구청은 더군다나 연초도 아니고 연말에 1~2억, 2~3억씩 재원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두 가지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전체 복지 분야, 분권교부세가 대부분 이런 부분이죠.

분권교부세하고 국가 보조금 내시 되는 것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다 토털로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시할 수 있는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적 시스템을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장황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국장님이 관리하는 복지 분야 구청의 다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 예산적인 시스템이 추계가 가능해서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것이 안 되어서 항상 정리추경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연구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302쪽에 보면 재활병원 건립해서 충남대학교병원 뒤편에 90억 원 예산을 계상했어요, 재활병원 건립을 한다고.

이것 충남대학병원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운영주체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이것이 원래 공모할 때 당시도 그렇고 전에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를 상반기에도 드렸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이 충남대학교로 해서 어렵게 충청권에서는 대전으로 위치가 결정이 났습니다.

한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재활병원이 없어서 어려운 것 때문에 했는데 충남대학교병원 운동장 뒤쪽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축하는 것으로 진행중입니다.

金泰勳 委員 재활병원 건립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 예산의 목적과 병원이 건립한 후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 같은 경우는 시비가 50%나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향후 이 병원을 이용할 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아시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암센터 건립 부분 분명히 현장방문 가서 병원장님 이하 관계자들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나가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어요.

그 때는 시비 10%밖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재활병원은 50%씩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병원이 완성된 후에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행정의료서비스를 하는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 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돈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주고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아주 깊이 있게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깊이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목적한 재활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환경녹지국장님한테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36쪽에 보면 대전동물원 입장객 수입보전보조금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에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26억 원 정도 부족액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26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지금 나머지 차액이 금년도 운영을 보면 지출은 117억 원 정도 되고 수입은 84억 원 정도 되어서 부족액이 32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26억 원 정도 보조하면 차액이 한 6억 5,00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러면 그 6억 5,000만 원은 어떻게 재원을 만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부담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도시개발공사의 예산구조는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익발생이 되면 시로 일단 모든 수입 발생된 부분 전출을 해서 정산을 해서 다시 받아가지 않나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전액을 전출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창출되었을 때 이익을 시로 주고 있습니다.

이익금의 일부를 배분해 주는 것이죠, 우리 시에.

金泰勳 委員 이익금의 일부를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요?

어차피 동물원 수입 부분도 일단 도시개발공사로 잡힐 것이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기본적으로는 동물원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해서 적자폭을 최소화, 우리가 공공성이 있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원에 대한 수익 부분도 일단 도시개발공사로 잡힌 다음에 거기에서 전체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을 통해서도 수익이 창출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일정 부분 수익의 이익 부분은 시로 전출을 시켜줄 것이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동물원에 대한 입장객 수입보조금 자체도 이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직접 주면 되지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예산의 흐름상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글쎄요, 시설별로 사업경영상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전해줄 부분은 보전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뭔가 페널티 부분이 없으면 운영에 사장이라든가 임직원들의 성과관리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경영을 합리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전액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을 전액 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할 것이 아닙니까, 역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럴 바에야 100% 다 보조, 물론 경영개선 차원에 있어서 뭔가 프레스 조정, 압력도 주고 스트레스를 좀 준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 그럴 바에야 도시개발공사에서 어차피 6억 5,000만 원 차액 부분 보전해 준다고 하면 옛말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이 돈이든 저 돈이든 어쨌든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해 가면서 이익창출 하는 것은 결국에 다 운영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경영에 대한 합리화라든가 공기업 개선에 관한 부분은 기획 조정실에서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면 되고,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결국 도시개발공사라는 구조가 일정 부분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공사 자체는 100% 시의 출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경영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끌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예산에 관련된 것 이해는 하셨죠?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어떻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떠한 이익을 내서 시에다 일정 부분 재원전도를 해주고 하는 과정을, 흐름도 자체를 풀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향후 동물원도 많이, 지금 동물원장이 소사장제 운영이 되면서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많이 나고.

12월 초에 일본하고 협약을 해서 동물도 공수해서 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의지가 있다고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의 추정치를 줘야지 너무 계속 압박만 가하다 보면 지레 지쳐버리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해줄 것이면 거의 다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동물원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세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바로는 안 되겠죠?

예산심의가 끝난 후라도 2, 3일 내로 본 위원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방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대전동물원 입장객 수입보전보조금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원 운영 시에 결손이 발생하면 이 결손발생액을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지원하는 사항이죠, 말씀하셨듯이?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결손발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동물원 자체가 공익사업이고 어차피 요금을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입장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요금조정이 공익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염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관련조례나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원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제5조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관계 근거자료를 정회시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연차별 운영결손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금을 지원한 현황을 보면 2002년 11억 1,600만 원, 2003년에 37억 8,200만 원, 2004년 33억 7,000만 원, 2005년 29억 8,600만 원, 2006년 26억 1,000만 원, 2007년 26억 2,800만 원인데 추경에 계상된 26억 3,300만 원은 2008년도에 발생한 결손액을 지원한 사항이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2008년도가 지나려면 아직도 1개월 이상 남아있는 시점에서 2008년도에 발생한 결손액을 지원한다고 보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고 운영결손보전액을 산출하였다는 결과인데 맞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금까지 추계를 보고 연말까지 입장객 수라든가…….

金仁植 委員 간단하게, 그런 사항이 맞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운영결손보전보조금의 지급시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결손보전보조금을 산출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정확성이 결여되고 또 정확성이 결여된 추정치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추경에 계상된 대전동물원 입장객수입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금 신뢰감이 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 동물원 운영 부분에 대한 1년 결산을 마무리한 후에, 연도 말이 지난 후에 이것을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해야만 정확한 결손발생액의 산출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한 후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에 전년도의 결손금액을 편성해서 보조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익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의 결손보존액을 다 정산한 다음에 지원하려면 익년도 1회 추경에나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동안에 자금 운용이라든가 집행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저희들은 어차피 100% 보조를 못 해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두 달간은 추계에 의해서 산정한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산서를 갖다가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산결과를 보면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지난해까지의 실적 같은 것은 정산의 결과로, 추계 확정을 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정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고요.

2008년도에 동물원 경영에 대해서 진단을 신호법인에서 실시를 했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仁植 委員 경영진단의뢰 주체는 어디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용역비를 지급한 주체는 또 어디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대전동물원의 경영에 대해서 운영주체인 도시개발공사가 경영을 평가한 이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데 어느 기업도…….

金仁植 委員 시간 관계상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기업도 그렇고요, 저희들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경영진단을 해보고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은 적어도 동물원의 경영에 대한 평가나 진단은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시 입장에서 공정한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한 보전보조금을 지출해야 정확하고 또 설득력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환경녹지국에 명시이월을 꽤 많이 계상해 놓았는데 법상 명시이월이 의회에 승인을 못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명시이월이 많아진 이유가 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대개 저희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국비 확보를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8월에 산림청 쪽에서 산림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국비 같은 것을 많이 확보를 했고 그러한 부분이 매칭펀드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금년 추경에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중앙분리대 녹지화단조성도 국비를 받았나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중앙분리대 녹지화단조성공사는,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국비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 부분은…….

金載京 委員 중앙분리대를 통해서 대전시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 자체에 있어서 찬반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한 컵을 놔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이 남았다고 판단할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벌써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하나의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양반론의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과연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면 국비사업에 좀 전력적으로 투여를 하도록,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이 부분도 내년부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아직 의회에 보고한 사항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載京 委員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렸겠지요.

우리가 저공해 자동차 하나만 더 물어보면, 이것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IAC총회를 전국체전 대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을 하겠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이브리드차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금 하이브리드차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공해 경유차라고 해서 생산이 아주 자동차 공장에서부터 생산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 그냥 경유 매연을 뿜는 자동차하고 대비해서 대당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예 자동차 공장에 지원을 해줘서 같은 가격에 일반 수요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전시민 누구나 이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다 혜택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이 사업이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단가를 낮춰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단가를 낮춰서 시민들이 저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 저공해 경유차를 시범운행한 적이 있나요, 시범적으로?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금 저공해 경유차 이것은 소형차뿐만 아니라 대형차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배출 배기가스에 대한 오염도 측정도 해본 적이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오염도측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두 개 비교분석 했을 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리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부란자(Plunger)라는 것에 따라서 공해배출이 저감될 수 있고 그런 기술력이 거기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비교검토를 잘 하셔서 과연 공해가 유발되지 않는 그런 차량이라면 우리가 보급할 필요가 있겠지만 기존에 경유차 비교했을 때 차량이 없다면 굳이 200만 원 이상을 주고도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공해가 발생이 안 되는, 아예 이것은 자동차 제작공정에서부터 그렇게 제작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예요.

저희들이 기왕에 운행중인 차에 대해서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金載京 委員 우리 복지여성국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하고 두 자녀 보육료지원과의 비교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 자녀 이상, 셋째 아 이상.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두 자녀 이상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장해서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셋째 자녀의 양육지원금은 조례 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 월 5만 원씩 양육비를 매달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載京 委員 결론으로 얘기해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보육시설 이용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두 자녀 이상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셋째 아 자녀 이상의 양육지원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이것 역시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도 한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좀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내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서 전 보육시설 이용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원하도록 내년도에는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를 하였으나 심사를 하면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조신형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결과라기보다는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협의안에 대해서 조정안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민간위탁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민간위탁을 하는 효율성 문제입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경영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그동안 서비스의 질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만족감은 어떻게 높여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지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시의 세금도 절약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획을 보면 경영의 개선을 통해서 수익 또는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또 잘못하면 그 민간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인식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이 경영개선을 할 것이냐, 단순히 민간위탁만 하고 끝날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 방침을 가지고 그 방침에 맞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민간위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럴려면 과연 이 민간위탁이 개인은 안 되지만 법인이라든지 또는 공사ㆍ공단이라든지 그 중에 관계가 있는 단체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참여를 할 텐데 자칫하면 민간에서, 예를 들면 2명만 모여도 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2명 이상이면 단체인데 계획서를 제대로 잘 내서 계획만 번지르하게 내고 나중에 책임지지 못할 단체나 법인이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민간에서는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사람을 줄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시민이 안 오고 시민이 안 오면 더 투자를 안 할 것이고 결국은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그 악순환 구조가 지금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을 받을 대상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공사ㆍ공단 같이 그야말로 책임성 있고 또 오랫동안 이 공공시설을 잘 보존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릴 것은 앞으로 공사ㆍ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만 수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공사ㆍ공단에 더 가점을 둬서 유리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이니까 물론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평한 것은 공평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ㆍ공단 위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가점제도를 둬서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금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최대한 가점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법에만 위반되지 않는다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두 번째 위탁의 방식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영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영까지 현재 논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을 잘 챙기시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경영개선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나타난 문제점은 뭐냐하면 일단 민간위탁하고 나면 고용승계도 일정부분 하겠지만 고용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일반직이라든지 상용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익도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서 제대로 수익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공공시설을 잘 운영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웃트라인 계획이라도 제대로 짜놓아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맞는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경영개선에 대한 방안과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수립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득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趙信衡 委員 다음에 세 번째 우선 고용승계 부분입니다.

3명만 지금 고용승계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계약직 3명입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가 시에다 재배치 할 수가 없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계약직 3명은.

趙信衡 委員 전임계약직?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결국은 민간위탁을 누가 할지 모르지만 그 위탁받는 그러니까 수탁자가 잔여기간 동안에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안 하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趙信衡 委員 결국은 계약직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동안 수년동안 시에 대한 봉사를 해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부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뭐라고 그럴까 승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에 다른 수요가 있을 때는 먼저 써주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도 그런 방안도 있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사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같이 연구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그런 세 가지 약속을, 노력하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습원의 민간위탁 시 매년 5억 원에서 6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등 비용절감의 효과가 미흡하고 민간위탁 시는 학생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이용자인 시민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또 민간위탁 시 수탁자는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수익사업의 치중으로 인하여 학습의 질 저하 및 시설관리 소홀 등의 우려로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미흡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이니만큼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공사ㆍ공단 위주로 수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고용승계를 확실히 문제 없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조건을 답니다.

그 조건부 동의안을 여러분들께 내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신형 위원께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건부 동의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신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건부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태훈김재경조신형
이상태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조규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김기문
노인복지과장정관성
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위생과장한양규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조정례
환경녹지국장이상용
환경정책과장강홍철
맑은물정책과장전재현
푸른도시과장가재남
자원순환과장정낙영
생태하천사업단장박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김상대
하천관리사업소장이민재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경영부장김헌익
기술부장변용섭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강태걸
송촌정수사업소장이한주
월평정수사업소장최봉구
신탄진정수사업소장오세기
수도기술연구소장허영선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보건연구부장오준세
환경연구부장김종헌
가축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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