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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79회 제3차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2009.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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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2월 3일 (화)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의회운영제도 개선과제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운영제도 개선과제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4시 19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신년행사와 설 명절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회의규칙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제도 개선과제 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20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제도 개선과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석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泰奭 총무담당관 이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의회운영 관련 제규정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제도 개선과제 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또한 지속적인 법규연찬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겠으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치법규 입법 및 개정을 추진하고 우수 지방의회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고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총무담광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제도 개선과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4시 25분)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김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서 위임하여 정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운영하면서 의장단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의장·부의장 선거는 본회의에서 후보등록없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장·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에 미리 후보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선거당일에는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는 등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을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바꾸기 위한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을 사임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전념성을 구현하도록 제12조의2를 신설하였고 셋째, 제47조 투표절차에서 감표위원 선정방법을 명문화하여 투표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투표용지의 보관 및 공개제도를 신설하여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역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4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학원박희진박수범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창환
총무담당관이태석
의사담당관권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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