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180회 제4차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2009.03.11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3월 11일(수)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운영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듯 합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반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조례 및 행감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심사는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09분)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김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에서 정한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7월 둘째 주 화요일로 규정되어 있어 혹서기와 휴가철이 겹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6월 넷째 주로 2주일 앞당겨 집회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객관성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는 의장단선거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의장단 선거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현 상임위원회장 선거제도의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제도, 중복등록 금지조항, 10분 이내의 정견발표제도 명문화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9조의1을 제52조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둘째 주 화요일에서 6월 넷째 주 화요일로 조정하는 안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는 적용이 되지요,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議會事務處長 金昌煥 예, 가능합니다.

吳榮世 委員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년에 임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말까지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되어 있는데 6월 넷째 주라고 하면 도대체 이것이 그때 임기가 다 만료되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議會事務處長 金昌煥 금년에는 적용을 하고요.

吳榮世 委員 금년에는 적용이 좋다 이거요.

○議會事務處長 金昌煥 내년도 같이 그렇게 불특정하게 선거가 있을 때는 9~10월 중에 1차 정례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런데 정례회를 그렇게 늦춰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5월이나 6월에 정례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議會事務處長 金昌煥 그래서 그…….

吳榮世 委員 시기적으로 그 의원들의 정례회를 9~10월에 정례회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치 않은 것 같아요.

○議會事務處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보면 선거가 실시되는 그 해에는 ꡒ제1차 정례회를 9~10월 중에 할 수 있다.ꡓ라고 되어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그 해에 6월 30일까지는 정례회를 하지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議會事務處長 金昌煥 예, 임기가 그렇게 걸치기 때문에…….

吳榮世 委員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議會事務處長 金昌煥 예, 시행령에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金昌煥 예.

吳榮世 委員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6월 넷째 주로 하고 내년에는 새로 6대의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9월달에 한다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金昌煥 예.

吳榮世 委員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항이 좀 의문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우리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직무와 관련해서 영리를 금지한다는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金昌煥 예, 이것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신설조항으로 명문화 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런 것이 시행령으로 있지만 어떻든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신설이 된 것이지요?

○議會事務處長 金昌煥 예.

吳榮世 委員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장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 지방의회 사상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다고 그래요?

○議會事務處長 金昌煥 예.

吳榮世 委員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찬사도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의회의 업무수행에 적임자를 뽑는 데도 아주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든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타광역시·도 보다 이런 면에서 도입이 잘 되어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홍보할 필요도 있고 적정하게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議會事務處長 金昌煥 예.

吳榮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오영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은 법조문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김학원김인식오영세곽영교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창환
의사담당관권주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