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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80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9.03.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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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표하신 김인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김인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속에서 조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 및 여건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외국어로 민원처리절차 안내 및 상담 등을 위한 전담민원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리적인 문제도 없는 만큼 이점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김인식 의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배타적인 면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민족이 협동심도 강하고 또 미덕도 많은 그런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착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요.

그런 반면에 이젠 세계가 하나가 되다보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일을 할 수 있고 또 같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문화적인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도 지원이 잘 안 되고 또 개인간에도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제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조례는 하나의 정신으로 가야 되지 이 조례를 그저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고 또 지원한다는 근거는 만들어 놓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그냥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지나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은근과 끈기가 있는 민족의 정신을 잘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역시 대전과 우리나라는 이런 다문화지원을 잘하는 나라구나,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러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조정례 국장께서 그동안도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 직원들과 같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사장시켜 놓고 지나고 나서 나중에 또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노인장수수당도 그런 상황이 됐지요.

조례는 벌써 수년 전에 제정이 됐는데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런 조례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화할 수 있는 대책도 차근차근 마련을 하셔서 언제 지원할 것인지 이런 별도의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 분야라든가 다문화가족에 더 관심을 두고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대전에 와서 정착하는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전 세계적으로 호주가 다문화가족을 성공시킨 나라라는 것은 이미 각 지역언론과 중앙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호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성공사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국어습득에 대한 각 센터, 과거의 여성회관이라고 있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다문화지원센터입니다.

金載京 委員 다문화지원센터, 그쪽에서 국어습득에 대한 노력과 코시안들에 대한 이해, 특히 우리 한국의 어떤 민족성이라는 것이 단군의 자손, 단일민족, 백의민족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하게 뇌리에 인식되어 있어요.

이것을 빨리 희석시킬 수 있도록 문화적인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국장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고 정말 우리가 목적달성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의 필요거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이제는 세계는 하나라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부터 호주에 버금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대전을 통해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신경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김인식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20분)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150만 대전시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67쪽, 사업별설명자료는 16쪽, 17쪽입니다.

대동, 부사동 복지센터 건립 관련 예산으로 113억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사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지개프로젝트는 2006년에 판암동을 1단계로 해서 2007년도에 월평, 법1·2동 2단계, 지금 3단계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구에서 공모사업을 작년 9월에 거쳐서 대동과 부사동, 문창동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대동은 산4번지 대전시 중에서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아주 낙후된 지역이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이 아주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전시의 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생활하시는 분은 6%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부사동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홀로 사는 노인, 일반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동에는 시유지, 구유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유지 일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동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종합사회복지회관과 차별화된 복지센터를 3층 규모로 건립을 해서 1층에는 주민회의실이라든가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그 지역의 극빈 노인들이 개발을 하다보면 그 주변의 집을 헐게 되니까 임대아파트를 한 9평 정도 규모로 해서 2층에는 한 4세대, 3층에는 6세대 정도 들어가게 하고 경로당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또 노인들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또 그 지역주민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사동은 좀 다르게 부사동 지역은 거기가 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사·석교동 이런 지역주민들이 산내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을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 시민들 밀집지역이나 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에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또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이 사업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사업수준을 어떤 일련의 계획에 의거해서 차근차근 추진을 해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계획을 아주 급조함에 따라서 부작용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4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물 신축의 경우에 거쳐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결은 거치셨습니까?

어제 동분서주 바쁘셨던 것 같은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 회기에 올린 문제가 있었는데.

金仁植 委員 간단하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어제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金仁植 委員 통과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금번 임시회, 지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셨잖아요.

이게 올바르게 추진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죄송합니다.

金仁植 委員 법 제10조제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관리계획과 예산안 이렇게 동시에 의회에다가 제출한 이런 사항은 절대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 보겠는데요.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앞으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부분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수립은 언제부터 추진된 사항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9월에 공모를 해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부지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국하고 우리 복지여성국하고 함께 대동과 부사동에 걸쳐서 한 4개월여간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셔서 말씀 중에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게 작년 연말에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에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반영되지 않은 것을 최근에 와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이런 사항을 볼 때 재정을 운용하는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11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113억 원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지 않은 이런 사업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09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은 정말 재정운용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시에서 매년 수립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러면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하러 수립합니까,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앞으로 면밀한 그런 준비를 하고…….

金仁植 委員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꼭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언제 신청을 하고, 언제 심사하였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투융자 심사도 3월에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2009년 2월 23일날 심사하셨지요, 그렇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다 통과를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심사 결과 적정하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한 2년이나 3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관련해서 행정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투자심사승인, 예산반영, 사업추진 이런 순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생략을 하고 투자심사만 받았단 말이죠.

이런 절차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 하나만 봐도 이 사업추진에 정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문을 드리는데요.

사업비 재원조달의 불합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어제 검토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추진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서 494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또 110억 원을 차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얼마나 급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우리가 꼭 추진해야 되나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사업도 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내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보고요.

또 토지매입을 4월에 해서 설계용역을 6월까지 또 준공을 9월까지 그리고 개관을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 짧은 기간 동안 토지 매입하고 설계, 준공, 개관, 이게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추진.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기간은 짧지만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충실한 설계가 나와서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짧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추진 일정에도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짧은 시간이란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진행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급하게 급조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분명히 이게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참 염려스러운데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동하고 부사동의 복지센터 설립 사업비는 좀 전에 본 위원이 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과 같이 많은 부분에서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관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와 그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전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기간은 짧지만 저희가 완벽한 설계라든가 토지 사는 것부터 준비를 잘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면서 오랫동안 그 지역주민들이 명품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복지센터가 건립이 되어 그 지역의 좋은 건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인가 어떤 사람이 반론한다면 아직은 비현실적인 것이 현재 상황이지요.

또 그럼 대전시는 복지도시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지요.

우리가 복지국가와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참 가상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칭찬도 하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도 너무 비현실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비근한 예로 기성동의 공용복지회관 아시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게 3년 걸린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 그것을 입안부터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벤치마킹하라는 것은 부사동 복지센터 하나만 봐도 토지매입비가 17억 원이 반영돼 있어요.

기성공용복지회관은 토지매입비가 0원입니다.

왜냐, 교육청에서 기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건축비가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터 투융자심사안까지 면밀한 검토 하에 공사가 진행되는데 1년 동안 갑자기 이렇게 복지센터를 2개나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지개프로젝트는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2단계도 이제 일정 부분 다 마무리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작년에 공모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 확보 부분에 이번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모든 절차…….

金載京 委員 애초에 계획을 세우시지.

지금 민선 4기에 3년이 다 지나도록 한 번 계획도 안 세우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복지센터를, 기성공용복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사실은 저희가 구비 부담을 해서 해보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의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구비 부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업을 도저히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한 3, 4개월 동안 부지매입을 하기 위하고 또 구비 확보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했지만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빈민층들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되겠어요?

4월에 아직 토지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보상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토지는 지금 분쟁이 있거나 이런 토지가 아니고 금방이라도 예산만 성립이 된다면 살 수 있는 여건에 다 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좀 비싸지 않아요, 17억 원이면?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것은 공시지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으로 사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대동과 차이점이 뭐지요, 면적입니까?

면적이 총…….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사동은 1,320평 정도 되고 대동에는 시유지, 구유지 이런 것이 있고 그쪽에는 사유지를 조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에는 종합복지센터가 기존에 있고 부사동은 지금 거기에 종합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사, 문창, 부사, 석교까지 아우르는 종합복지관도 건립을 하고 그 인근에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11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까지 하려면 청소년문화의집까지 건립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토지라든가 건립비가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金載京 委員 현재 이 토지 외에 다른 지역 부지 설정은 안 해 봤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했는데 그쪽이 달동네 지역으로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팔려고 안 합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것을 팔고 다른 데로 가서 현재 사는 여건보다 좋은 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놓지를 않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면 학교부지 운동장 큰 데는 없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게 여건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시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매번 드리면서 지금 대동 복지센터, 부사동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무수한 비난을 하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하지 말고 내년에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번에 꼭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과정의 문제, 지금 중기재정계획의 미수립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의 졸속행위 그 이후 공유재산변경과 예산 수립에 대한 한 회기 중에 동시 안건 상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재작년에 동구청 신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첫 삽을 떴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 부지가 공공의료용지였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어요, 가오지구가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쪽이 의료사각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용지가 필요하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민선 4기로 바뀌면서 청장과 시장이 새로 바뀌면서 그게 결국에 형질 자체가 바뀌어서 공공행정기관으로 움직였지요?

그때도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강행을 하더군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1970년대부터 그린벨트로 묶여서 지금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시민들, 구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적으로 뭔가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면 로맨스고 우리 시민들이 뭔가 해달라고 하면 스캔들이고 안 된다고 하고 그게 상식적인 건가요?

공공의료용지 여기 지금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추진됐던 절차 다 아실 것입니다.

이번 지금 대동 복지센터라든가 부사동 복지센터도 매일반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지금 행정처리 절차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내고 아주 정확히 지키지요, 그 기간에 따라서 7일, 10일 정확히 지키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게 지금 부사동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4,200㎡입니다,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결국에 시장원리는 먼저 서두르면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순진하게 공시지가로 해서 17억 원 매입비로 만들어놨는데, 토지매입비, 물론 조금 조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서두르면 그 사유지를 소유하고 계신 우리 시민들, 역지사지로 가격 더 높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이게 사유지를?

안 되잖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시간 내에, 대동복지관에도 사유지가 655㎡인데 해도 좋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필요하지요.

그쪽 지역이 또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너무 행정적으로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결국에 협상하는 데 우리가 아무래도 을 관계가 되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 입장에서도 여기 시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이 내용 다 공개돼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쪽 지역주민들 그렇지요?

그 토지주들이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것 무슨 구두로 했지, 지금 마음이 바뀌었어, 나 팔기 싫어. 30%는 더 줘야 될 것 같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왜?

시에서 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어차피 예산 심의는 동료위원들과 판단해서 해야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속을 보이지 말고, 만약 추진을 하려고 하면 협상을 잘 해야 될 겁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가격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사회적 약자들이 가져가야 될 재원을, 우리 대전시에는 없겠지요, 1월에 부산시에서는 3명이 사회복지급여 한 2억 2,000여 만 원을 횡령했고 2월에는 양천구 8급 공무원 모 씨가 장애수당을 부풀려서 무려 26억 원 횡령했고 9일 용산구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됐고 10일에는 전남 해남군 읍사무소에서 7급 여성공무원이 5년간 1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또 발각됐고 11일에는 경기 양평면사무소에서 주민지원사업비 한 3,000여 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지금 지자체 곳곳에서 이러한 사회의 복지비에 대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에서 난리가 났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대전시에 무슨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점검은 어떻게 했었나,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지 않아도 부산이나 양천구에서 공무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거액의, 정말로 어려운 수혜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공무원이 착복한 사건이 발생해서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2주간 나와서 우리가 76개 동인데 76개 동에 대해서 무작위로 일단 사전점검을 했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몇 분이 하셨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때 한 두 분, 세 분씩 계속 나오셔서 번갈아가면서 나오셨습니다, 2주간이니까.

金泰勳 委員 2주간 두 분씩, 세 분씩?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게 나오셨고, 그것을 점검한 다음에 구의 사회복지공무원들 다 불러서 저희 국 회의실에서 또 한 번 토론회도 가졌고, 그런 다음에 우리 시 감사실에서 2월 초부터 3월 6일까지 76개 전 동에 다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나타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실에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현지 동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가 시의 민생안정지원단, 지원본부, 지원팀 다 구성해서 한참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에 아주 전념하고 있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 하루라도 빨리 생계비를 지원한다든가 기초수급자로 떨어지면 그분들을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해준다든가 위기가정에 대해서 빨리 돈을 지급해야 할 시기에 이런 문제가 터져서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정말 밤 12시, 1시, 2시까지 계속 코피를 흘리면서 작업을 했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타난 문제점이 없는데 수시로 이런 문제가 전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앞으로 노력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는 아마 안 그럴 겁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안 그럴 것인데, 지금 감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인력이 투입된 부분을 보면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에 대한 작년도, 금년도 각 과별로 본 위원이 국비, 시비, 구비 지원하는 전체사업 금액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며칠 사이에 이것을 만드느라 아마 고생했을 겁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바로 다시 왜 이것을 했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보면 대형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막 본 위원이 셌는데 한 170여 개가 됩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170여 개 중에서 한 부분만, 섹션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일반 생계급여 같은 경우 대상자가 지금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 170여 개 항목 중에 하나인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4만 3,000명 정도 되고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한 항목에 대상자가 4만 4,000명 됩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몇 백 명 되는 규모도 있을 것이고 몇 천명 되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시비, 구비까지 보조받고 있는 그런 우리 대상자가 아마 몇 십만 명 될 것입니다.

그런데 2, 3명이 2주일만에 그 감사를 다 해서, 무작위샘플 채취를 했겠지요, 그래가면서 이것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그 얘기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 공무원들이 우선 본연의 임무를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정말로 타시·도에서 터졌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일찍 터져서. 이 부분이 더 오래 갔으면 대전시도 혹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일찍 다른 시·도에서…….’

金泰勳 委員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중앙정부의 감사는 그렇다 치고 보면 지금 우리가 복지에 대한 예산 매칭펀드로 내려주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세 가지 틈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자로 하거나 허위 입력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 담당자가 동별로 통보된 수급자 내역을 취합을 하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엑셀자료로 변환시켜지는 과정에 있어서 액수라든가 대상 명수 자체를 부풀리는 그러한 틈이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 등으로 임의로 입금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을 내려주는 시스템의 과정중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도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세 가지 부분은 한번 우리 시에서 자체 감사실이라든가 복지여성국에서 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이 부분이 결국에 해남군 사례가 첫 번째 사례였고, 두 번째 엑셀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천구 모 공무원이 26억 원 횡령한 사례는 두 번째 사례고요, 그렇지요?

세 번째 사례는 기타 아까 논의했던 그런 세 번째 사례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자료 맞추고 이것 돈이 잘 나갔나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세 가지 부분이 그 틈새에서 여태까지 횡행했던 방법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관점으로 감사나 이러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지요?

뭔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핵심을 잡고 개괄적인 횡령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러면 그 길목을 지켜서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그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행안부라든가 시에서 볼 때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봤습니다.

그런데 전 동을 다 전체를 인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초점을 표준화해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대전시 우리 복지 관련된 공무원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후약방문 식의 정책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재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지금 우리가 대전시에서 복지 대상자들은 대략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복지 혜택을 받을, 150만 전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아야겠지만 취약계층을 하면 장애인, 노인 이렇게 해서 하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

金泰勳 委員 몇 십만 명 되겠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몇 십만 명 될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장애인만 해도 한 6만 4,000명 정도 되고 독거노인도 한 1만 5,000명.

金泰勳 委員 노인 65세 인구만 해도 벌써 13만 명 되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11만 9,000명입니다.

金泰勳 委員 한 몇 십만 명 될 겁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 지금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이 시 포함해서 구청까지 몇 분이나 되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파악을 했는데 시 포함해서 277명입니다, 5급부터 9급까지.

金泰勳 委員 기사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대전시가 5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맞겠지요.

몇 십만 명에 대한 복지를 행정업무를 하는데 270명이 지금 커버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TO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총액인건비제로 인력은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주장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복지업무도 굉장히 과중하지요.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한테 맡겨놓기 때문에 이러한 전 국가적으로 이 복지예산에 대해서 세금이 새는 것이 그러한 복지 공무원들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도 시장이라든가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아니요, 지금 그것과 관련된 얘기니까, 마무리질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도 지속적으로 뭔가 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나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결국에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다 보니까 이러한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국에 인원 충원은 필수적입니다.

매번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에 복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대변해 주시고 그러한 예산의 문제라든가 행정의 문제에서 개선시켜 줄 분은 우리 대전시에, 하여간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은 과다하고 복지부에서 새로운 시책이 나올 때마다 인원은 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책, 좋은 시책이지만 가슴이 덜컹덜컹한다는 소리까지 듣고, 심지어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업무과다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발생한다든지, 휴직을 내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1차적으로 행정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지부에서 시·도 점검 때 거기 국장님이 한 분 내려오셔서 현실적인 의견도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직들이 대폭 확충되어야 된다,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것은 행정직 인원보다 정말로 서민 계층에서 해야 할 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직들이 늘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채용할 때부터 사회복지직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지 부분의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분담하는 인력 개선방법을 찾으시기 당부말씀을 아주 간곡히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감사합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그동안 많이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답변도 잘 하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셔서 우리 대전시의 복지행정이 아주 한층 빛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체육관 혹시 건립 계획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장애인체육관?

趙信衡 委員 체육시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체육시설보다는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서구 가수원 서남부개발지역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趙信衡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충남대학교재활병원 짓는 관계 얘기를 하면서 담당과장이 우리가 재활병원을 지원하면서 건립이 되면 그 인근에 장애인체육관이라든지 그 시설을 건립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좀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복지관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였다고 할 수도 있는 또 수요가 많은 지역에 아직까지 해주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안타까웠는데 마침 부지마련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예산문제가 있지만 서구에 도마동에서부터 가장동, 괴정동 그 사이에 보면 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趙信衡 委員 물론 실무적으로는 얘기를 해봤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아직은 거기보다도 더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우선 올해는 부지매입을 해서 더 열악한 지역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을 텐데 서구지역 중에서도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도마동에서부터 괴정동 사이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趙信衡 委員 물론 뉴타운식개발도 할 텐데 언제할 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 복지관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도 넣을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 도마·가장·괴정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도마동에는 옛날에는 진짜 부자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셨는데 요즘은 둔산 쪽으로 이주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와서 거주를 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이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복지는 어차피 예산이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 또 균형적인 수혜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명세서 264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무지개프로젝트 일자리창출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동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폐가 철거나 또 노후가옥 지붕교체 또 도배, 장판교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내 전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이와 관련 없는 그런 지역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무지개프로젝트는 말씀 그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동참을 하면서 일자리창출도 하게 하는 사업으로 지금.

金仁植 委員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상관이 없는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상관이 없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 사업 추진기관이 보니까 대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추진 시에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동 산1번지는 아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말 표현이 그런데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수기술을 가지셨다든지 철근콘크리트를 배합하는 미쟁이 이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2월에 대동에 가서 사업단 발대식을 했는데 3개 사업단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발대식인데 그 지역에는 집수리사업단 또 터다짐사업단, 봉선화사업단 해서 지역주민 101명 정도가 기술을 가진 분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집수리사업단은 43명, 30명, 28명씩 이렇게 단으로 구성해서 폐가 철거를 한다든지 보일러 교체를 한다든지 창호나 배선교환, 교체를 하고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당을 주는 겁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것은 타동네나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지만 아주 순수한 대동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로만 일자리창출사업으로 3억 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전부 일당을 주는 그런 돈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혜택을 대동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시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시민들한테 전부다.

金仁植 委員 지금 여기 보니까 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업이 끝나기까지 고정적으로 이분들이 수요되는 인력인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3억 원이 서면 꼭 이 사업이 시작돼서 그러니까 복지센터 건립하는 데 필요한 인력도 있겠지만 그 주변환경가꾸기사업까지 계속 포함이 돼서 연중 3억 원이 미리 또 많은 분이 참여해서 3억 원이 일찍 다 들어갈 수도 있고.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연중으로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돈입니다.

金仁植 委員 3억 원의 사업비 수혜를 입는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몇 가구라고 단정짓기는 어렵…….

金仁植 委員 예상.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상은 우선 3개 사업단 101명이 참석을 했으니까 101명은 당연히 기술 가진 분들을 파악한 거고.

金仁植 委員 아니, 가구수, 수혜를 입는 가구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거기에 대동에 기초생활수급자는 317세대 정도 됩니다.

金仁植 委員 317세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래서 인원수로 하면 601명 정도 되니까.

金仁植 委員 317세대가 그러면 수혜를 받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게 된다고, 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은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고 수급자 317세대 정도는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TV방송에서나 우리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예를 들면 사랑의집짓기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런 나눔의 문화가 우리 대전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더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대전시가 지역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 나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67쪽이고 사업별설명자료 18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예쁜동네만들기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 사업도 조금 비슷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예쁜동네만들기이기 때문에 공공미술적인, 단순한 노동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담장에 벽화도 만들고 그 지역에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아름답게 하고 조형물도 만들고 그 지역에 들어갈 때부터 요소요소에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쪽 3억 원 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대동하고 문창·부사동 양쪽 지역에.

金仁植 委員 일자리창출을.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같은 일자리창출인데 기술적인 전문가는 다른 전문가가 와서 그 지도를 받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金仁植 委員 어떤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벽화, 조형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인데 어떤 일자리창출이 주가 되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를 들면 벽화를 그릴 때 밑그림은 전문가가 그려 넣지만 색칠을 ‘초록색을 해라, 무슨 색을 해라’ 하면 주민들이 넓은 공간이니까 색칠 같은 것, 페인트칠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일당을 드리는 겁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개소당 6,000만 원인데 이 사업내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우선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예산이 승인되면 구체적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지역에는 벽화, 조형물, 타일화를 하는데 한밭맨션 도로변 외벽에 벽화를 그리고 한밭여중, 대전여중 담장에 또 벽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조형물은 복지관하고 어린이놀이터에 조형물을 해주고 또 대동에 가면 언덕 위에 연애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진입로 옹벽에 아름답게 꾸며 주는 거고.

金仁植 委員 하여튼 그 부분은 회의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실 테니까.

제가 이거 하나 당부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으로 한 곳 월평2동입니다.

월평2동에 그 학교가 성천초등학교.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성천초등학교.

金仁植 委員 그 담장인데요, 2동사무소로 연결된.

한번 국장님께서 가보시면.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가봤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 밑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벽화를 주로 많이 그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보시면 성천초등학교, 남선중학교인가요, 밑에 담벽이 자연돌로 하단에 자연석으로 굉장히 고풍스럽게 해놨었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예산을 투입시켜서 거기에다 벽화를 그린다고 그려놨는데 그 자연석을 이상하게 보기도 흉하고 주민들의 생각도 “여기 벽화가 그려 있지 아니한 만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들 한단 말이지요.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주민의 어떤 여론도 수렴하시고 또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한번 나가 보세요.

굉장히 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부를 한번 드리고자 하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남선중학교, 성천초등학교 담장길을 걸어가 봤었어요.

그랬는데 벽화도 약간 색이 바래있고 기존 자연석 이용한 것보다 안 좋다는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기 부사동에 학교담장, 남대전고라든가 청란여중, 신일여중 이런 진입로 벽화그리기 할 때는 정말로 성천초나 남선중학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설명회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물론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예쁜동네를 만드는 사항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모습만 예쁘고, 우리 시민의 속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경제의 고통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예를 들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일거리창출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전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사업비는 우선 당장 필요한 저소득층의 일자리갖기 그리고 또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비 이런 걸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같은 일자리창출이라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아니면 사업별설명자료 15쪽에 보면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1인당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10만 원밖에 안 돼요.

좀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곳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 직접적으로 임금이 돌아가는 일자리창출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살수록 주변환경이 좋을 때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이렇지 않나 싶어서 이 비용을 전부 전문가들에게 가는 비용으로 가지 않고 차상위계층이나 노인,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이분들이 일당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나가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사업명세서 307쪽에 보니까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증액했지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현재 우리 대전에 에이즈환자 현황이 126명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인터넷신문에 보니까 충북 제천에서 20대 남자 택시기사가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해서 지금 그쪽 지역인근이 비상이 걸렸다는데 그 소식 들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현재 우리 대전시는 이 126명에 대한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에이즈환자는.

金載京 委員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보건소에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12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金載京 委員 이걸 몇 명이 관리하고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26명에 대한 등록관리는 면역기능검사를 충남대병원 감염내과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고 또 감염우려가 되는 직업종사들한테 저희가 1년에 6,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방여종업원이라든가 유흥접객업소에 근무한다든가 안마시술소의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교도소수용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도 하고 있고, 에이즈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전문교육도 시키고, 반회보에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내서 에이즈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런데 우리 시에 보건소가, 관리를 몇 명이 하고 있느냐 고요, 보건소 직원이?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1개 구에 1명씩 5명이 배치돼서 구에 1명씩 이렇게.

金載京 委員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는 너무 허술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예산은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지금 에이즈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직원들 아는 사람들 없어요?

이건 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북 제천에서 관리체계 허술로 인해서 택시기사가 지금 1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한 4년, 5년 동안 그 정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대전시는 정말 에이즈수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게 인간, 인생이 파멸되는 그런 현실인데 보건소 직원 1명이 전체업무를 맡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참고로 에이즈의 날은 12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직원들이 알고 계시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죄송합니다.

金載京 委員 예산을 많이 반영하더라도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부서가 바뀌고 관리직원들이, 담당직원들이 바뀌면 전혀 신경들을 안 써요.

제가 3년 전부터 이것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 304쪽, 이건 어떻게 현실성 예산인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금연클리닉은 지금 5개 보건소에서 19명이 금연클리닉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건 이렇게 많아 또 담당직원이.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직원이 아니고 금연상담사를 뒀습니다.

이것은 정규직원, 아까 에이즈 관련해서는 정규직원을 말씀드린 거고.

金載京 委員 거기도 비정규직을 두더라도.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 예.

金載京 委員 그런 얘기지요.

정식직원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식직원을 지금 뽑겠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에이즈 관련해서도 비정규직원을 확보해서 에이즈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연사업도 5개구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사 19명이 금연 1 대 1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6개월 성공자가 3,734명 41% 나왔다는데 이 사람들이 6개월 후에 지속적으로 금연을 했는지 그 관리체계는 안 되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사후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고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게 중요합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이 정도 41% 하면 통계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 효과가 있으면 계속 더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우리 대전시에서도 매월 목요일을 금연클리닉의 날로 정해서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우리 시청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금연활동에 참여합니까?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금연하시는 분들이?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글쎄, 제가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은 잘 모르겠는데 자기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금연에 많이 동참을 하고 있고.

金載京 委員 특히 우리 복지여성국 직원들은 금연을 하셔야 되는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제가 봐도 복지여성국이나 일부, 100% 다 금연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없고 일부 직원들이 피긴 하지만 앞으로 자기건강을 위해서 금연에 동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인사고과에 좀 반영하세요, 금연하시는 분들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경 부의장님 금연 얘기하니까 뜨끔합니다.

지금 사업별설명자료 12쪽 무지개프로젝트 일자리창출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내용을 보니까 폐가 철거, 노후가옥 지붕 교체, 도배·장판 교체, 내부수리 등 단순노동이에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려면 단순노동으로 해서 3만 2,000원에서 일당 3만 8,000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22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거고.

4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서 기정예산 54억 원에서 16억 원이 증가돼서 70억 원 정도가 돼요.

거기도 보면 대부분이 단순노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면 몇 가지 좀 뽑아봤는데 아마 지금 현 정부가 금년에 추경을 긴박하게 재원 자체도 많이 마련해서 3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경제살리기 일환으로서 일거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실·국에서 보면 아마 우리 일거리창출과 제일 연관성이 있는 부서가 복지여성국과 경제과학국 두 국이 많을 겁니다.

본예산에서도 일거리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정책적 방향이 제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결국에 지금 일거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일거리 자체가 줄어든 부분부터 이해를 한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복지여성국이라든가 경제과학국에서 그러한 총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면 1995년도 이후로 한 10여 년 동안 통계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한 110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3차 산업이 새로 일자리가 생성된 것은 1995년 이후로 40만 개, 그 갭이 70만 개의 자리가 없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도 노동부분의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단순노동이고 또 우리가 무슨 산업용지 유치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에 고기를 잡아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줄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적구조시스템은 그러한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을 만드는 법, 그물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게 결국에 우리나라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궁극적인 일자리라든가 산업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복지 내지 능동적인 실업대책을 해소해 가는 거지요.

예산을 갖고 고기를 사서 주면 그때그때만 넘어가는 거지요.

궁극적으로 21세기 국제환경 자체가 이제는 인구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작년도 출산율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알고 계세요?○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리 대전시는 1.27명입니다.

전국은 1.19명이고요.

金泰勳 委員 나왔나요, 통계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통계가 나왔습니다.

金泰勳 委員 1명이 안 된다고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대전시는 그래도 지금은.

金泰勳 委員 그나마 낫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세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부분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일거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나열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의 편성, 정책적인 방향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 3차 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3차 산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준비성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예산투입이 좀 부족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우위성으로 인한 남성들의 일거리창출에 대한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출산의 문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로드맵,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쪽으로 수반이 되고 예산 자체도 일회성 내지 소모성 예산으로, 지금 본 위원이 죽 몇 가지 나열했던 부분 또 본예산에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일회성 내지 소모성 예산에 지나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중장기적인 일거리창출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및 예산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집행부도 아마 복지여성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 경제과학국, 기획관리실과 그러한 인프라 자체를 꾸려 가는데 문제를 풀어가는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이번 예산은 그랬더라도 금년도 본예산부터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풀어나가는 방향이 필요하고, 아까 노인일거리창출에 대해서도 한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고령화사회로 들어갔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고령화사회에서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자체가 전국 인구의 10% 정도가 됩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활동인구의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넘어가는 게 대략 몇 년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통계학상?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2018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습니다.

2018년이에요.

2018년이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 인구가, 노령화 인구가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숫자는 모르고 계시지요?

10%가 됐을 때는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2018년이 되면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2016년 정도로 예측이 가능한데 노인 1명당 경제활동인구 4명이 부양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은 갈등의 문제인데 우리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동서의 냉전체제로 해서 1970년대는 이념의 갈등이 됐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 이후에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노사간에 갈등이 됐고, 향후 전개될 2010년 이후에는 신구의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에 이런 일거리창출과 실업의 문제 때문에 신구의 갈등이 발생이 되는 거지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 대전시도 발빠르게 뭔가 일회성, 무슨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뭔가 단기적으로 해소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그러한 통계나 그러한 복지의 문제가 결국에 경제의 문제로 연관이 돼서 그게 실업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국가적인 고령에 대한 트렌드, 실업에 대한 트렌드의 연계성을 찾아야 된다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 정책의 문제고, 그게 결국에 예산의 문제로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지금 고령화가 10%에서 14%로 갔을 때에 경제적으로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경제활동인구가 2배로 증가되는 게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 프랑스 120년, 대부분 50년 이상이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28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년 걸립니까, 통계학상으로도?

9년 걸리는 겁니다, 9년.

10% 넘어간 게 10년 정도인데 굉장히 고령화가 빠르게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실업대책이라든가 노인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제에 금년부터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예산의 배분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노인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부양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서 뭔가 정책적인 수립이나 방향 자체가 뭔가 선구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한 가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금년도에 무슨 제가 제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노인정책 실업정책, 청소년문제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들도 그러한 단순표면적인 사항만 놓고서 정책이라든가 예산을 수반할 게 아니라 그러한 전 국가적인 문제, 대전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해야지 만이 정책이라든가, 예산도 영기준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기준예산으로 예산편성 안 하잖아요.

점증주의 예산법으로 해서 과거에 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증가시킬까, 조금 낮출까.

그런데 지금의 노인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실업문제는 영기준예산으로 사실 출발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간부들께서도 의사결정 하실 수 있는 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금년에 하여간 그런 TF팀이라도 좀 구성하고 기획관리실 내지 경제과학국과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무거운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에 대한 숫자는 2,710명이고 똑같이 방학중 중식에 대해서는 2,565명이거든요.

대략 갭이 100여 명 차이가 나요.

한 150명 차이가 나는데 왜 그 숫자가 틀린가요.

어차피 저소득가정에 대한 아이들 중식지원 해주는데 방학, 토요일, 일요일 중식지원 했던 거하고, 방학 때 되면 조금 줄어드는 게 그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점심식사 제공을 하고 우리 시에서 급식 지원해 주는 것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점심하고 방학 때만 지급하는데요.

그동안에는 학기 중에 먹던 학생수가 방학이나 공휴일, 토요일이 되면 교육청으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조사를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동에서 직접적으로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사실조사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선생님들께서 희망자를 하다보니까 숫자의 차이가 있어서 매번 방학 때만 되면 인원차이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대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시·도 같이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학중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인원 넘어오는 대로 그대로 재조사를 하지 말고 줘라’, 이렇게 방침이 올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이중 조사가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이 교육청에서 조사된 인원 전원에게 100% 중식을 제공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 부분 문제는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있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방향이 됐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일원화가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예산집행 과정의 시스템이 이원화됐기 때문인데 그거 한번 왜 그런가 문제를 한번 도출해 보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일반 생계급여에 보면 기정예산이 839억 원에서 요번 추경에 9억 1,000만 원이 계상 돼서 대략 84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반생계급여에서 대상자는 한 4만 3,000명 정도가 돼요.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848억 원에 대해서 구비 3%를 따져보니까 대략 25억 원 정도가 됩니다.

25억 원에 대해서 대략 4만 3,513명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이 숫자는 맞지는 않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져본 거예요.

1인당 5만 8,529원이 구비에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5만 8,529원을 갖고 동구의 대상인원 1만 2,000명 정도 중구 1만 명, 서구 1만 명, 유성구 3,300명, 대덕구 7,000명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한 7억 1,000만 원 정도 중구가 한 5억 9,000만 원 정도 서구 그렇고, 대덕구 그렇고, 유성구는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단순 수치로 본다고 하면.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랬을 경우에 동구하고 유성구의 갭이 이것만 놓고서도 한 5억 2,000만 원 정도 갭이 나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실·국 담당자들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예요.

2008년도, 2009년도 대형사업비에 대해서 항목별, 구별 지원했던 현황을 본 위원이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지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노령연금조례안을 만들 때 5개 구가 동일하게 6 대 4 비율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의견통일을 했는데 의견통일을 못 하고 결국에 원안대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드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대부분 다 점검을 했어요.

이거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국장님?

받으셨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총괄적인 것 받았습니다.

金泰勳 委員 저것 좀 국장님 좀 한 번 드리세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이러한 자료요청을 할 때도 최소한 상임위에서 뭔가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사인을 안 받고 이거를, 우리가 자료요청 할 때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받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니,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전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상임위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상임위 출석할 때 꼭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갖고 계시네요.

일단 2009년 걸 먼저 한번 보시지요.

생계급여 부분을 보면 여기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90 대 7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5개 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유성구 80 대 10 대 10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생계급여가 맞지요?

2009년도 자료 보세요, 제출한 자료.

맨 앞장에 있습니다, 2009년도 자료 맨 앞장.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죠?

거기 생계급여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토털 87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생계급여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848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일반생계급여가 이거 생계급여하고 맞는 거지요?

담당자 뒤에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맞지요?

(담당 직원 복지여성국장에게 설명)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말씀드리자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을 더 했고 그래서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런데 일반생계급여 여기 설명자료에는 왜 5개 구가 동일하게 7 대 3으로 해놨어요?

그럼 이 자료 자체를 잘못하신 건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유성구는 지금 80대 10 대 10으로 했습니다.

일반생계급여.

다른 데 7 대 3이고 유성은…….

金泰勳 委員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사업별설명자료 이것을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그 제출한 자료 7쪽에 보면 사업개요에서 국고보조금확정내시 면에서 비율이 국비는 90%, 시비 7%, 구비 3%로 되어 있잖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5개 구가 이건 동일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책자에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 책자부터 한번 보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책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책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5개 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지요, 그렇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한 자료에 보면 그 생계급여가 일반생계급여와 이거 같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2009년도 것 보면 여긴 유성구가 80대 10 대 10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 있냐 말이죠.

총계도 여기는 87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48억 원으로 이 갭만도 대략 20억 원 차이가 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 부분은...

金泰勳 委員 내가 조금 1, 2, 3억 원 좀 차이가 나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 자료 자체가, 그럼 자료 자체가 허위보고라는 겁니까?

아, 허위보고는 아니겠죠,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 책이 추경예산안이 잘못된 겁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추경예산안에 구별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뭐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분담비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맞는데, 이 금액은 정확한 예산편성금액은 맞는데 구별분담비율을 정확하게 기입을 안 했고.

金泰勳 委員 그러면 토털금액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다시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님께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위원님께”가 아니라 이건 예산 계수조정할 때 전까지는 주셔야 되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이거는 오늘 오후까지 전부다 정리를 해서...

金泰勳 委員 허위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국에서 정리하는 과정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맞는 것으로 보여져요.

맞나요?

뒤에 담당자 계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가.

이게 맞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金泰勳 委員 어떤 게 맞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것부터 답변을 해보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자료에는 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기록한 것이고, 이 자료에는 구비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金泰勳 委員 금액은, 그렇겠네요.

맞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3%라는 비율이 안 들어 간 실비, 국비 이것만 기록이 돼 있고, 이쪽에는 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몇 십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금액은 맞고 부담비율은 직원들이, 여기 책자가 잘못된 거지요, 그럼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기록을 잘못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을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무가 너무 많아요, 우리 담당공무원들 이해를 해요.

복지혜택을 봐야 할 시민은 몇 십만 명인데 불과 270여 명이 담당하기에는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가.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청했고, 단편적으로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마무리짓겠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에 기초단체가 균형 발전하는 부분의 책임은 아마 광역시의 책임이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국가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 참여정부 때 공기업도 지방으로 옮기고 뭔가, 여러 가지 뭡니까, 보통교부세를 갖고서 조정을 좀 해주지 않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5개 구에 보통교부금을 주고 또 금년도에는 세법이 좀 바뀌어서, 종부세 문제라든가 해서 세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지요.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 거둬들인 세수의 취·등록세 68%를 5개 구에 분담해 주었는데 그거 갖고서도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 월급주기도 빡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생계급여의 부분만 보더라도 기초단체에서 유성이나 동구하고의 갭 차이가 5억 원 이상 차이가 나요.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한 대형사업비가 큰 틀만 놓고 봤는데 한 180개가 돼요.

170여 개 된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을 때 이게 지금 잘못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기초단체의 재정이 조금 나은, 아주 썩 낫지는 않지요.

그래도 나은 데는 뭔가 차등지급이 향후 좀 지급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거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170개 항목에 있어서 법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몇 퍼센트를 해라 못을 박아놓은 것은 몇 개 항목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광역단체장과 구청장들의 협의사항으로 해서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법적 근거까지 다 찾아냈습니다.

죽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기초단체가 스스로 재정적으로 뭔가 다른 사업을 시도하든가, 구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광역단체에서 특히 복지예산이 그렇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어렵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5개 구가 조금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예요.

금번에 어떻게 다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테니까 향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형사업비로 나가는 그러한 사업들 한번 다시 금년에 재점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비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 국비가 80%였는데 올부터는 90%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일률적으로 10% 하던 것을 유성구만 10%로 하고 나머지는 구비 3%씩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 분야는 차등지원 되거든요.

국비지원비율이 50%에서 90%까지 아주 다양하게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국비가 더 상향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시비 부담을 많이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그 말도 맞고, 국장님 말도 맞고, 5개 구에서 차등보조 할 수 있는 부분도 다 할 수는 없지요.

좀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물론 보통교부금은 우리 5개 구에서 기획관리실에서 편성을 할 때 그 기존 재정수요라든가 고정수치는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처음 스타트할 때 그러한 부분을 좀 잡아줘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16개 시·도에서 이러한 복지예산을 내줄 때 일괄배분 안 해줍니다, 그렇죠?

차등배분을 해줘요.

그거 알고 계시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거는 복지행정에 대한 예산의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도 정책적으로 예산편성, 정책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이제는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기초단체 재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상황판단해서 향후 또 기이 추진했던 부분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주시는 게 기초단체들 5개 구가 건전하게 상생발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구별 차등지원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泰勳 委員 죽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의결을 거친 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태훈김재경조신형
이상태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조정례
복지정책과장조규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엄명순
노인복지과장송석근
장애인복지과장조수연
보건위생과장한양규
평생교육문화센터장김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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