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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82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9.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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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5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3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신형 의원님과 김인식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4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한 조신형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인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영· 유아 발달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안 제11조는 용어의 정비를, 안 제7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시의원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9조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를 개최하고 위촉위원의 회의 출석 시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보육정보센터의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수, 위촉위원 대상을 정하고 위원의 임기, 회의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 유아 발달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는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리적인 문제도 없는 만큼 이점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조신형 의원님이나 김인식 의원님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미 한 두 번인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했고 또 집행기관과도 교감을 다 나눴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검토보고 중에도 지적했듯이 예산이 약간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지원이 되지만 특히 민감한 입소료라든가 현장학습비,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조례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신형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에 중요 내용을 담아 주신 것을 우선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1층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522명 정도 됩니다.

1층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또 한부모가족 이렇게 합해서 입소아가 한 522명 정도 되고, 현장학습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한 1,243명, 전체적으로 하면 꽤 많은 인원인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입소료부터 한 다음에 현장학습비도 점차 늘려나간다든지 예산의 또 재정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답변 내용대로 저소득층의 영· 유아들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신형, 김인식 의원 외 네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공동발의 하신 의원을 대표한 오영세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議員 오영세 의원입니다.

150만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과 권형례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모든 노인에게 생활권을 보장하는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위탁운영,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효의 날을 정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부모 등을 위하여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오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이 조금 조정됐는데 우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다보면 물론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국장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셨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충청도가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충절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함으로써 결국에 집행, 시행의 문제거든요.

이 조례안 심의 의결하는 것은 의회 권한이지만 집행하는 권한은 집행기관이 갖고 있어요.

내용은 포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내용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서나 의원발의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해 주는 이러한 전문적인 인력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보좌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역부족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의원들이 상임위 교육사회위원회만 하더라도 복지 분야, 교육 분야, 생활환경과 관련된 상수도 분야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 혼자서 뭔가 업무수행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반면에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전문인력들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의회보다는 많이 확충돼 있지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사안의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면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5대 의회뿐만 아니라 1대부터 4대까지 기이 만들었던 조례도 많이 검토해 봤고 5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을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상징적인 조례, 전시적인 조례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우리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이나 이러한 부분을 판단해 볼 때 뭔가 의미는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천이나 시행의 의지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료의원이신 조신형 의원께서 발의하신 장수수당 지급하는 조례안이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아마 4대 때 발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지금 장수수당 지급하고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현재는…….

金泰勳 委員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안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왜 안 하고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그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은…….

金泰勳 委員 기초노령연금은 그 전부터 했던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부터 아니 금년부터지요,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상충적인 게 있겠지요.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례안을 의원발의이긴 하지만 발의하신 의원님과 상의하셔서 뭔가 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폐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겠지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대표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조례안이 있다는 얘기지요.

해 놓고서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결국에 심의의결의 기능은 의회가 갖고 있지만 실천의 의지는 분명히 집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체도 전반적인 포괄적인 내용만 담았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장수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개괄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 효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은 무슨 생각을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지금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그 동안에도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 도와 다르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 광역시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조례에 담긴 내용을 더 내실 있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담은 다음에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더 실천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무슨 정책을 한다든가 행정행위를 할 때는 무슨 그림을 그려놓지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행정인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 것은 다 빼 놓고 예산만 갖고서 세워주면 뭘 하겠다?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프로젝트가 지금 계획이 안 됐다는 거에요, 실천계획이.

매번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회의적인 조례안이 항상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안,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나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조례안 이러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통과는 시켜주지만 이런 전시적인 선언적인 그런 조례안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현실정치하고 현실행정 하자고 하는데 선언적인 그 조례안 만들어서 의미가 있겠어요?

이 조례안 당연히, 뭐 당연히는 아니겠지만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는 아마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효에 관련돼서 우리는 어떻게 특화를 시켜서 이 조례안에 대한 뭔가 백업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게 나와야지요.

그냥 막연히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그 뒤 행위이지요.

뭔가 정책적인 로드맵이 설정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이 수반되는 거지요.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구체적인 게 없어요.

여기서 국장님 질책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더 심도 있고 세부적인 그러한 생각을, 물론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겠지만 좀 그런 것은 현실적인 부분이 만들어진 후에 조례심의를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의원이 조례안 발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예측적인 그러한 질문들 안 나올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옆에 계신 우리 조신형 위원님 발의하신 대표적인 게 그런 것입니다.

장수수당 같은 경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4년 됐나요, 한 4, 5년 됐을 거에요.

단 한 번도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상황 논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노인요양보험이 금년부터 시행이 돼가면서 그러한 부분 여러 가지 상충적인 부분이 법적과,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그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금 5대 의회에 계시니까 상의해서 조정해서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다른 부분을 특화를 시켜서 법과 제외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풀어낼 것인가, 그러한 집행기관의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수당 지급 못 하고 있는 그 부분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시행이 작년도 1월부터 됐습니다.

장수수당과 유사한 수당지급을 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감액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올리기는 했지만 그것이 통과가 못 됐고, 앞으로 이제 저희는 장수수당을 장수축하금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수당이라는 말과 바꾸어서 지급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작년 기초노령연금이 노인요양보험도 마찬가지고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이 몇 월입니까?

17개월 됐어요.

그 전에 장수수당 지급하는 것은 그 전 조례였고요, 그렇지요?

물론 공무원들 업무가 과하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러한 계기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계기로 이러한 걸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조례의 의결기능은 의회에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평상시에 그런 조례안들을 죽 검토해가면서 그러한 부분에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러한 부분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별도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통과될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집행기관에서는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서 개괄적인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 논의는 안 하겠어요.

어쨌든 이게 통과가,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해 봐야겠지만 통과되면 그러한 후속적인 우리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선 서울특별시에 이어서 장수도시로 평균 수명이 79.2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장수도시프로젝트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이렇게 효 관련,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은 조례에 힘입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천을 잘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집행기관의 의지가 높고 거기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가 아니고, 조례안도 일종의 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 시행, 조례 시행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으로 간단하게 두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위원의 방금 질의에 저도 함께 동의를 하면서 조례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관심 있게 정책적으로 반영 잘 하도록 해주시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이것이 법령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로 인해서 경로 효친의 사상이 좀 많이 불식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는 참 좋은 조례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서 보면 제14조에 타시· 도에서는 볼 수 없는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이렇게 딱 해놨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전의 것은 동료위원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에서 두 번 질의는 하지 않겠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령에 돼 있는 것을 조례에 그대로 담아서 중복규정은 효율적인 측면에 있다든가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복규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효문화진흥원, 효문화지원…….

金載京 委員 무슨 내용을 이렇게 했나, 도저히…….

법인데, 언어의 중복도 그렇고 좀 간결하게도 할 수 있고.

법을 이런 식으로 제정해서 상임위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참…….

검토를 좀 해야 하지 않나요?

입법정책실에서 좀…….

이게 지금 법이라고 올려놓은 겁니까, 제14조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법제처의 지침을 보면은 가능한 중복규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오늘 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판단을 하셔서 사실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갑자기 어느 날 모르겠습니다 저는, 효를 얼마나 실천하는 사람들인지는, 그런 또 유사한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효라는 단어를 써서 정말 어르신들 그냥 자리 하나 마련해 놓고 일일성, 단발성 잔치 하나 벌이고 효를 다했다는, 지난번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시죠?

시청에서 그런 장수행사 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제 옆에 있는 시장께서 한시간 내내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단체고 무슨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냐고.

우리 어르신들을 빙자로 해서 그런 유령단체들 시에서 관리 감독 하세요.

지금 이런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만든 건 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규정과 또 예산에 수반될 수 있는 주먹구구식의 그런, 이것도 하나의 법령인데.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예로부터 인의예지라는 얘기도 있지만 나라에 충성, 부모에 효도라고 하면서 물론 정치적인 논리도 조금은 끼어 있었지만 효에 대한 운동은 상당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효에 대해서 예의지국으로서 조례까지 제정하려는 움직임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형례 의원님이나 오영세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집행기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효 운동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효를 법으로 제정할 정도까지 효가 내팽개쳐졌는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고 효를 장려하고 효가 우리나라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나라가 됐다는 것을 반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 시작을 해서 반성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회에 ‘저도 부모님께 좀 더 효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효 운동은 사회운동이 돼야 되고 문화운동이 돼야 되고 정신운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법으로 정해서 효를 장려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 민족고유의 정신 속에 효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인륜이 되는 뭐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법까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 되면 상부에서 교육을 장려하는데 온 교육기관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데서 효 교육까지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법으로 넣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지금 각 학교에서도 이미 교육을 다 하고 있고 효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법에까지 효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꼭 이렇게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는지 답답해서 한번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사실은 효라는 것은 학교교육 때 다 되는 게 아니라 가정교육 때부터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돼 있고 청소년들이 효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까 조례에 담겨있는 평생교육문화센터라든가 학교라든가 계속적인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효에 대한 그런 실천운동이 더 깊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趙信衡 委員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런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조에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를 하는데 별도의 기관을 설치합니까, 아니면 이를테면 평생교육문화센터 이런 데에 겸해서 합니까?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나요, 혹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복지부에서도 효문화센터에 관련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지침이라든가 안이 나와야 저희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중복된다든지 검토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완전히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센터를 설치하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업무에 대한 규정은 해놨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단 말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저도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의 날은 10월 2일로 정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의 날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효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한 것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노인복지법」에 보면 10월 2일이 노인의 날로 정해져 있어서 기념식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10월 2일이 효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시민공감대나 이런 것 좀 있어요? 공청회나 뭐 이런 거 한 적 있나요, 혹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시민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그렇고 또 아까 어디서 보니까 효를 얘기하면서 노인문제를 얘기했는데요.

효는 노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20대, 30대도 부모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노인 공경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지요.

노인 공경은 별도로 노인 공경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효에 대해서는 노인만 효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르칠 때는 20대 부모도 효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강조하는 점이 이 조례에 담겨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10월 2일은 이것은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까 노인장수수당 얘기했는데 노인장수수당축하금으로라도 해서 내년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부분 지난번에 조례를 위반하면 시장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위반을 지금 한 거에요.

2007년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벌써 3년째 지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 불찰도 있습니다, 강조하지 않았고 또 집행기관에 어떤 사정도 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趙信衡 委員 약속하시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축하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검토가 아니라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형례· 오영세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양승근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議員 양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연구 노력하며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다수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그리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금연권장구역과 맑은공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과 금연정책에 관련된 공청회 개최 관련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자치구의 금연 환경조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님,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세계적 인식의 확산과 국가차원의 노력을 반영하여 흡연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양승근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이 되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동안은 기호식품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기호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흡연문제, 이것을 또 조례까지 정할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저도 담배를 태우지는 않습니다만 흡연자들에게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비흡연자들은 실내공기라든지 또는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서 흡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됐을 경우에는 또한 반대 세력들이 그에 대한 불편함을 또 호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 같은 데서는 일체 담배를 태우지 말라는 것이 과연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양승근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조정례 국장님께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 같은 데서 한적하고, 물론 무슨 산불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도심지 내에 있는 공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이공원하고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조용히 사색하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생각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나 학교정화구역, 이런 데는 권장구역이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권장을 해서 듣지도 않을 것인데 지정을 괜히 해놓고 불편함만 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배 태우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도와주는데 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느냐?” 라고 하는데 물론 저도 사실은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흡연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불편만 초래하고 어떤 추진할 정책에 대한 반대세력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권장이라든지 풀어줘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건강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자연스럽게 흡연에서 금연으로 가게 유도하는 것이 맞지 무슨 규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라는 말이지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 법은 사실은 흡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흡연자에 대한 예방차원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부분도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 말씀도 맞고 요즘은 흡연은 자기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는 추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이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금연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제대로 하시되 주로 건강문제 아니겠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 자체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 관련된 홍보 또 어떤 흡연으로 인한 제2의 피해, 제3의 피해, 이런 부분을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더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강제조항이 삽입이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상위법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법령에 위반된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맑은공기구역을 크린에어존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맑은공기구역 지정에 대한 장려방안이 좀 빠져 있어요.

이런 크린에어존 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어떤 표시 부착이라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효과가 필요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전시에서도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강장 하면 환승정류장에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는 장소라든지 도시형유개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정해서 하고 또 금연 홍보스티커라든지 안내문을 부착해서 금연 홍보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저는 업소도 얘기하는 거예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업소에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금연홍보 안내…….

金載京 委員 장려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셔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저리융자를 해준다든지 기금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담배자판기가 있어요.

그것이 공공기관이나 대학에는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도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대전시 조례안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현재 담배자판기 설치수가 95개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검토하세요.

청소년들이 자판기를 무분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에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예방책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김재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하면 물론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비흡연자의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만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께서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못 둔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소원을 냈던가 아니면 대법원 판례인가에 보면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는 상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찾을 수 없어서 그렇긴 한데 분명히 제가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 조례에다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까 김재경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담배자판기, 부천시에서 왜 담배자판기 조례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한번 있었는데 결국은 대법원 판례로 가능하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왕에 만드는 것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기에 그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저도 부연설명을 드리면 개인의 익명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대전대학교의 법학교수인 유희일 교수님의 항상 지론이 ‘법령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조례에 맞으면 부합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 「지방자치법」제2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면서…….

金載京 委員 그것 하나만 적용하지 마시고 자문 구해 보세요, 법률은 위반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작용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고 공공복리를 위한 것은 상위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사례가 있네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기왕에 만드는 것 담배자판기 문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삽입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승근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의원 퇴장)


4.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시 06분)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정례 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복지여성국장 조정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복지여성국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의 건전한 양육과 정서함양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회관의 설치위치 및 주요기능을 정하고 운영시간,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민간위탁 근거 등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조정례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조정례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조례안 심의 때문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심의하기 전에 조례안의 내용이지만 조례안 내용 중의 문제가 하나, 절차적, 법적 문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에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안 제14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위탁운영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 해석을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법인단체에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방자치 사무에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넘길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알고 계시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어린이회관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일단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조례를 상정하면서 자문을 받은 내용인데 조례로 제정할 때는 민간위탁 승인에 관한 사항은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객관적이지 못하지요.

본 위원도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는 아닌데 전 회기 때 만인산휴양림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기관에다가, 본 위원이 어차피 상임위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검토가 될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대전광역시 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절차가 맞는 것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은 부합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각 구별로 명시해서 이 조례안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들을 명시해 놨습니다.

보니까 복지여성국에 첫 번째 시청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두 번째 여성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사무, 세 번째 가출청소년긴급구난처 운영에 관한 사무, 기타 등등, 여덟 번째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기이 만들어진 조례에도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먼저 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절차나 법을 무시해 가면서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기이 만들어진 조례를 이 조례안 자체의 개정을 먼저 한 후에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 맞지요, 순차적으로 그렇지요?

임의대로 포괄적으로 여기에 그냥 묵시적으로 동의절차를 밟는 내용까지 함축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상정했다는 거지요.

이러한 행정행위라는 것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문의를 했어요.

행안부에서의 의견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그게 그럴 수도 있다.’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행안부의 의견도 좋지만 더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국회에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국회에서의 의견은 당연히 절차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의회 동의를 선행한 후에 이러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기관간의 주장이겠지만 객관적이라고 하면 그런 절차 이행을 먼저 선행한 후에 집행기관이 일을 해야지만 뭔가 더 ‘당위성을 찾지 않을까?’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별 조례가 있을 때는 개별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그 회관은 그렇게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해서 회관 조례에 민간위탁 규정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얘기라고 하면, 역으로 시장은 이러한 법령만 위반하지 않으면 모든 부분을 일단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시장 임의대도 민간위탁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의회에 와서 ‘이것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것 동의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이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개별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절차적인 문제를 우리가 관행적이기 때문에 그냥 묵과하고 여태까지 지나갔었던 거지요.

상식적으로 맞지요, 이 조례가 나온 것은 상위법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에 있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지요?

이 조례 만들어놓고 우리가 그 절차상이라든가 행정적인 처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이 조례 그냥 차라리 폐기시키고 이러한 주민의 권리나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기관업무는 그냥 시장 임의대로 그때그때, 그냥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같이 동의 받지요, 이 조례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자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본인들의 주관적인 스스로의 자위 행위를 한 겁니다, 자위 해석을 한 거지요.

그것은 객관적 해석이 아니지요, 주관적 해석이지요.

관행상 그렇게 해왔고 이러한, 본 위원이 자랑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 조례에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이렇게 동시에 상정이 됐습니다.

의미 자체가 동시에 상정이 됐다는 거지요.

이렇게 올리려면 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게 올라오든가, 아니면 이 문구 자체를 뺄 수가 없겠지요.

내용 자체가 세부적인 내용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다 보면 그것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요.

왜냐 하면 이것은 행정적 행위에 있어서 상당한 오류가 발생이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냥 묵과적으로 조례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법무담당관실하고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이게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게 절차상 맞지가 않다고 하면 조례안 자체를 유보한다든가 이렇게 한 후에 절차상 이행한 후에 새로 심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무담당관실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동의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이따가 최종 안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전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절차는 관행적으로 있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조금 이따가 기획관리실장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논의를 하고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할게요.

그리고 이 사항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갈게요.

뭐냐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린이회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지요.

설명자료 주신 거 있었지요, 본 위원한테?

보면 일단 어린이회관 요금 체계를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강동어린이회관 입장료가 개인이 5,000원, 삼성어린이박물관이 개인 5,000원, 인천어린이회관이 6,000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 확실히 맞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진짜 맞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진짜 맞습니다.

현장에 직접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

金泰勳 委員 강동어린이회관 지금 입장료 맞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강동어린이회관은 개인이 5,000원이고 단체는 3,000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집행기관석에서 담당직원, 복지여성국장에게 설명)

金泰勳 委員 담당자 가서 다시 한 번 거기 전화해 보셔서 확인해 보세요, 더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조례안 심의를 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다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객관적 자료를 주는 게 맞지요?

의회 동의 절차의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관행적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적을 안 할게요.

타어린이회관의 요금체계를 보면 이 세 개 부분만 딱 줬어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의회에 준 자료에는 이것만 딱 줬잖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회관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어린이회관은 없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가 세 군데 드린 것은 체험형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는 자료를 드린 것이고, 부산이나 대구나 전북, 청주, 춘천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은 전시형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 자료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보고할 때 그 자료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객관적 판단을 하려면?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 자료를 오전에 저희들이 넘겨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원래 본 위원한테 가지고 온, 위원님들한테 칼라로 해서 준 자료 있잖아요, 처음에?

그것 좀 가져와봐요.

(전문위원실 직원, 김태훈 위원에게 자료 전달)

맞네요, 여기 있네요.

처음에 한 1주일 전에 여기에 관련돼서 의원들한테 설명하려고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오셨잖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 거기에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자료 넘겨준 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준 것이지 처음 제출한 자료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이것만 딸랑 놨고 전시형 어린이회관에 있어서 무료로 나와 있는 것은 안 줬어요, 처음에 한 1주일 전에.

맞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침에 이것 덜렁 갖다주면, 그리고 이것을 위원들한테 직접 주지 않았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해서 받은 건가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렇지요, 요구를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료 자체가 위원들이 조례 심의를 하는데 이게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이 항상 의회에서 질책을 받는 것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나온 자료만 준다는 거지요.

전시형, 체험형 어린이회관 우리 위원들이 구분 못 해서 이 자료 안 주는 것입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집행기관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자료를 요구 안 해도 이렇게 줘서 오셔서 설명해서 여기는 체험형 어린이회관이기 때문에 받고, 여기는 전시형 어린이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전시형 어린이회관은 어린이회관 질 때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지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식이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전에 효에 관련돼서 심의를 할 때도 우리가 전문인력들이 대단히 부족해요.

아무래도 집행기관도 업무에 많이 시달리겠지만 그러한 부분 집행을 위해서 자료 분석하고 비교 평가하고 어쨌든 인력 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가 있었네요.

있으면 와서 객관적인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이 자료는 딱 빼고 요청하니까 가져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집행기관의 행태를 저희들이 곱게 보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 우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넘어갈게요.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이것은 입장료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만 마이크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문제점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동료위원님들하고 심의를 다시 할게요.

또 한 가지, 그 옆에 우리가 지금 장소 선택 부분에 있어서 통풍성, 채광성, 위치의 적정성, 본 위원이 이 어린이회관 예산 세울 때부터 무척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결론난 것 엎질러진 물이니까 더 거기까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 옆에 차로 한 5분 거리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유성구에 같이 있습니다.

그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입장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어차피 어린 아이들이니까, 소인 기준으로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거기가 소인 5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500원 받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전시관 단체는 300원씩 받고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어디 외부에서 또 대전의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뭔가 과학적인, 체험적인 즐길 수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인근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우리 어린이회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체험시설에 있어서 과학존도 있고 기구체험존도 있고 방송국체험존 이런 것은 과학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지요, 나머지는 문화, 편의, 관리 시설이고,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완전히 똑같은 것은 없지요.

국립중앙과학관 같은 경우 전시시설과 전시품 교체 예산이 연간 대략 얼마씩 지원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운영비 말고?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거기가 전체예산은 한 180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한 10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관람객 한 100만 명이 들어오는데 한 7억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180억 원 중에 7억 원 맞아요?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 잘못 파악한 거예요?

(「국장님 말씀은 수입이…….」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수입.

金泰勳 委員 수입이 아니고 전시시설, 전시품 교체 예산이 180억 원 중에서 대략 어느 정도 연간 거기 투입되고 있는지 아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

金泰勳 委員 그것 한번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뒤에 과장님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지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라고 했지요?

대략 얼마나 돼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107억 원, 사업비가, 그것 교체하고 하는 것이 107억 원 정도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전체적인 외부 이런 부분이고 체험시설이라든가 아이들이 느낄 수 있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략 의회에서 파악한 것은 연간 한 36억 원 돼요.

어린이회관 리모델링하는 예산하고 맞먹지요, 그렇지요?

연간 36억 원씩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한 10분의 1만, 한 3억~4억 원이라도 교체해가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차별성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입장료 부분도 거의 5, 6배 많고.

그러한 부분 결국에 요즘에는 굉장히 첨단화, 스피드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식상해 하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어놓고 몇 번이나 가고 추상적으로 입장 금액까지 추계를 해놨는데 그게 과연 타당할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 답변해 보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0세부터 12세까지 이용하는 아동을 통계적으로, 작년 12월 말 통계가 한 23만 966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하루에 한 400명 정도 관람하는 것으로 보고 1년 한 300일 정도로 해서 12만 명이 관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5,000원이고 단체가 3,000원일 때는 평균하면 3,570원씩 되고 사실은 연간 수입을 한 9억 원 정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는 1인당 한 1만 원씩 정도는 입장료를 받아야만 균형이 맞는데 1만 원 정도의 입장료라든가 이용료 이런 것을 올려놓다 보면 이용하는 이용자가 줄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싶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적정 입장료인 개인은 한 5,000원, 단체는 3,000원인데 그 비교를 한 것은 서울 강동이 구립으로 어린이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거기가 그래도 한 2007년에 건립이 돼서 최근에 체험형으로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고 삼성이나 인천 이런 데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우리보다 조금 높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그래도 구립에서 운영하는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1만 원 정도 받아서 운영할 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한 49% 정도는 민간위탁 운영비로 하고 나머지 51% 정도는 수입료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3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전시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삼성어린이박물관이나 인천어린이박물관에 공연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거기는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입장료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삼성은 삼성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민간.

金泰勳 委員 민간이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인천어린이박물관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민간입니다.

金泰勳 委員 민간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다 마찬가지겠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우리 꿈돌이랜드 입장료 무료 아니에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꿈돌이랜드는 입장료는 무료이고 자유이용권이 한 1만 5,000원 정도 들어가서.

金泰勳 委員 자유이용권 사면 가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체험시설도 있고 전시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체험시설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맞다고 봐요.

입장료 굳이 이것 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회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지은 거지요, 어린이들에 대해서 꿈과 미래를 위해서 진 거지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시민들이 낸 돈 가지고 졌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뭔가 체험시설이라든가 특수한 체험을 느끼려고 하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돈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장하는 것까지 입장료를 따로 받는 것이 적정한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무료로 하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건립을 해놓고 운영상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시에서 직영하더라도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金泰勳 委員 아니, 세입이 됐을 경우에 자체 수입으로 받아서 운영비로 쓰지는 않잖아요?

시의 회계로 잡은 다음에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대전시 전체 세입이 얼마나 돼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제가 전체 세입 금액은…….

金泰勳 委員 굉장히 많지요.

대략 지금 우리 예상 수입보다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추계를 굉장히 높게 잡았다고 하는데 전체 세입부분에서 4억 원 별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는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어린이회관이라는 것.

어른 시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의미있는 얘기를 해본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질의 답변에 수고하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지만 여기에 대한 포커스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분 안에 끝낼게요, 20분 안 넘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민간위탁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개인 견해를 한번 피력해 보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민간위탁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근로복지관이 두 곳 있고 한밭운동장, 체육시설이 17군데 있고 관광안내소가 5군데 있고 청소년시설이 3개 있고 복지시설이 12군데 있고 환경시설이 6군데, 이런 50군데의 시설 관리가 있으면서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일부 사무 관계가 한 30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순기능을 간단하게 하나 설명해 주세요, 순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영을 해야 여러 가지 운영 면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도 하지만 저희들이 공무원 총정원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부족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이 있고 또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좋은 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좋은 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수입이 좀 발생되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민간위탁 주면 어차피 운영비가 나가게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게 순기능이라고 볼 수 없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이회관 하나를 봤을 때 어린이들의 안전관리라든지 정말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이것이 더 많이 그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나요?

단지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에게 떠맡기는 형식으로 그들이 망하든 흥하든 수익을 벌어들이면 그들이 좋고 망하면 모든 책임은 또 시가 다 떠안는 이런, 봅시다, 민간위탁의 구조가 3개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특정 서비스만 하는 서비스계약이 있고 또 매니지먼트 컨트렉트라고 해서 경영계약이 있고 리스 컨트렉트라고 해서 임대계약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접근하고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여러 가지가 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다 사업별로 약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우리가 민간위탁 업무를 현재 하고 있는 관리 감독을 시에서 갖고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대대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산하만이라도 점검을 하고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잖아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민간위탁을 주고 관리가 소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민간위탁 점검을 하도록 해서 저희도 민간위탁 준 업무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했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재물관리라든지 조사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부실한 게 많아요.

우리가 공무원 정원 조례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것에 대한 관리위탁 업무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도대체 어떤 식의 계약도 지금 우리가 안 나와 있고 편람 같은 것 있나요, 민간위탁편람 우리 시에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기획관리실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따로 편람이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리 시에.

金載京 委員 아니, 시는 말고, 그러면 시는 있는데, 각 부서별로 편람이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과별로 다 있습니다, 민간위탁 준 부분은.

金載京 委員 관리하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카드가 다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물관리라든지 운영상의 데이터는 다 되어 있겠네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자료로 되어 있고.

金載京 委員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우리가 효율성과 예산절감만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장려하는 것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또 포커스의 목적을 아까도 김태훈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의회 동의도 없이 포커스를 민간위탁에만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은 또 다른 면에서는 위반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3월에 시장께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언론에 다 표출했었지요, 기억하시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아마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도출되는 미비점이나 이런 것도 준비없이 조례 그냥 통과시키고 바로 또 민간위탁 거기에 전력을 다 투구해서 선정하기 위한 어떤 거기에 전력을 낭비하고 그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고, 어떤 식으로 계약할 것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으면서 민간위탁이라는 것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가, 그러면서 사후약방문이듯이 불거져나오는 어떤 미비점에 대해서는 책임진 사람도 없고.

복지시설 12군데에 대한 것은 관리하고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복지시설요?

金載京 委員 예, 민간위탁 준 것?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고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 대장 같은 것은 차후에.

金載京 委員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관리 나갑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또 수시적으로 직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金載京 委員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관례이지, 국장님께서 물론 그 자리 계신 복지여성국장께서 업무에 지금 현재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일반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 하겠다고 조례까지 올려서 여기에 포커스까지 뒀다면 그 부분을 확고하게,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제도권 밖에서 듣는 시각들, 귀동냥으로 듣는 부분들이 역기능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정말 민간위탁을 하면서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미비된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의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한 지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7조 관련 별표 1의 사용료 중 제1항의 “입장료”를 “입장료 및 체험료”로 수정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5,000원”은 “개인 3,000원”으로 “단체 3,000원”은 “단체 2,000원”으로 수정하여 입장하는 시민과 어린이의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께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조례안은 민간위탁에 의한 동의와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향후 의회의 동의여부 완료 후 업무추진하겠다는 확답이 있어 민간위탁 조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를 개선하여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한 김재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높여 재해예방과 환경보전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 제4조 시장은 일정한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해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입니다, 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빗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빗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갈수기에는 지하수가 고갈되어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재경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경 의원과 본 위원장 외 다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喜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시 55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장태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성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환경녹지국장 손성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6월부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나 정부 법령조례 통폐합정비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30일부터 해양부에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폐지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10년 단위로 시행하는 지하수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만 위원회를 2회 개최했을 뿐 기타 연도에는 업무보고로 대체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 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통폐합에 따른 명칭변경과 사용료 감경대상자 확대 및 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을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사용료 감경대상자에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를 추가하였으며 휴양림 내 불합리한 유료시설사용료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 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손성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150만 대전시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애써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오래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내용을 보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별표의 비수기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금번 조례안에서 감경대상에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를 추가하려는 그런 사항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仁植 委員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제6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명예시민증 소지자를 우리가 이분들에게 감경해 줄 수가 없거든요.

이분들 감경 받을 수 없는 사항 같은데 ‘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맞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됐습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의2 제8호의 규정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단서조항인 “다만,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다음에 제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여 조례가 상충되는 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께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태훈김재경조신형
이상태김인식
○참석의원
오영세양승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조정례
복지정책과장조규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엄명순
노인복지과장송석근
장애인복지과장조수연
환경녹지국장손성도
맑은물정책과장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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