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18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1시 10분 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1분)

○委員長 郭泳敎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김명훈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副敎育監 金明薰 존경하는 곽영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청포도가 알알이 익어가는 7월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학력신장과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대전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만 5,000여 교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교육만족도 청렴도 조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해 주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과 정부추경예산 편성후 교부된 교과교실제 등 국가시책사업 그리고 대전교육이 당면해 있는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뜨거운 교육애로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여 주시고 계획된 교육적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郭泳敎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존경하는 곽영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 대전광역시 전입금, 자체수입 및 이월금 변동분과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과부족 조정과 각종 목적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필수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발생된 세입재원을 빠짐없이 계상하고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감액 교부된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금번 발행하는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전액 국고부담 조건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 과부족분은 증감 조정하였고,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사업 등 국가시책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및 급식비 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사업 그리고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3,423억 4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에 해당하는 673억 8,0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470억 5,8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내국세 결손 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이 672억 6,174만 원 감액 되었고, 2008년도 내국세 초과징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정산분 33억 5,8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80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87억 9,90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비법정이전수입으로 7억 8,45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에서 5억 3,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21억 6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산수입 2억 4,124만 원, 잡수입 18억 6,55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차입은 중앙정부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672억 6,1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200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37억 4,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입니다.

인건비 및 공무원 해외선진교육 체험연수 등 인적자원 운용에서 58억 8,7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과정 개발운영,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 영재교육, 독서교육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과후학교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54억 9,5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및 급식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1억 2,425만 원, 보건 및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사업에 4억 24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3억 2,753만 원 그리고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위해 550억 9,8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분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사업에서 1,464만 원을 감액하였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일반 부분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와 교육행정정보화사업 등 교육행정 일반에서 2억 2,349만 원, 기관운영 관리에서 5억 59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9억 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교육현장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제1회 추경에 이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활성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권 별도보관)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郭泳敎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준비해온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설명자료 31쪽이고요.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가 12개 학교든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12개 학교입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지금 현재 대전 우리 관내는 동아공고 한 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전국적으로는 몇 개가 있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전국적으로는 20개 마이스터고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20개입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예.

梁承根 委員 동아공고지요, 대전에는?

○敎育局長 楊秉玉 예, 동아공고입니다.

梁承根 委員 전문 분야가 전자기계 분야입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예.

梁承根 委員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아직 모집을 안 했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정식 학교가 개교하는 것은 2010년 3월에 정식 개교를 하고, 지금 현재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기숙사 문제라든지 또 2010년 3월에 정식 개교를 위한 준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전체 학생수는 몇 명 정도?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로서는 한 반에 20명씩 해서 10개 학급, 그래서 200명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전체 학생을 200명 기준으로 합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러니까 2010학년도부터 해서 학교가 완성되었을 때는 10개 학급 200명을 현재 모집단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 자료에 보면 기숙사를 학생수는 200명 기준으로 해놨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기숙사에 들어갈 학교는 30% 이내를 전국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전국 모집단위로 30%, 대전시내 학생은 7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국 모집단위에서 30% 학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대전시내 학생으로 채울 수 있도록.

梁承根 委員 대전시내 학생도 다 기숙사에 수용할 예정입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예, 의무적으로 마이스터고는 기숙사에 수용을 하고 야간 방과후 학교까지를 통해서 전문적인 기능인을 양성하도록 규칙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어떤 우수기업들, 업체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현재 지금 대전동아공고가 한화를 비롯해서 53개 기업과 MOU 체결 또는 서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가능하면 졸업을 하면 전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업에서 필요한 과정과 그 기술 이런 것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동안에 연마하도록 하고 졸업하면 다른 별도의 연수과정이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하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졸업 후에는 모두가 그 협력 업체에 취업이 보장되는 셈이군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梁承根 委員 좋은 제도 같은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기정예산액이 5억이었다가 이번에 8억을 증액을 시켰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梁承根 委員 이 증액한 내용은 뭡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원래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이스터고를 지정하면서 2008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8억 원이, 원래는 20억 원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8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2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숙사가 증·개축되거든요, 기숙사가 오래되고 또 200명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공고에서 우리 교육청에다 요구하기를 기숙사를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데는 36억이 소요된다.

그래서 36억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시설과라든지 전담 부서에서 가서 정밀진단한 결과 우선 시설 면에서는 28억 정도를 가지고 투입을 하면 일단 200명 수용하는 시설 면에서는 예산투입이 가능하겠다 해서 1회 추경까지 20억, 이번 2회 추경에 8억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1회 추경에 20억이 계상된 것입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아니, 1회 추경 때는 2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18억이,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이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제가 자료상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설명자료 32쪽에 보면, 이 내용만 가지고는 수선공사 부족액 8억이라는 것이 또 위의 설명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말씀을 드리면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8억은 2008년도 말에 교부가 되었는데 그것이 정식 마이스터고가 대전시교육청에서 고시하기를 2009년 3월 10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마이스터고 지정됐다는 날짜가 금년 2월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억을 명시이월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18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회 추경에 교육과학기술부로 지원된 2억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억이 되고 합니다.

20억이 되고, 2회 추경에 8억을 계상해서 동아…….

梁承根 委員 20억이라는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액 20억이 뭐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敎育局長 楊秉玉 그 20억은 여기 2회 추경에는 8억이 계상됐기 때문에 8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20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18억이 교부되었다가 2009년도 본예산에 18억, 1회 추경에 2억 그래서 20억이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설명을…….

○敎育局長 楊秉玉 예, 제가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 마이스터고 지원하는 데 기숙사비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타 다른 운영 예산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이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으면 그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가 전액 면제가 되고 합니다.

그리고 재학생의 50%를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는 교육과정을 다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고 하는 예산이 앞으로 5억 9,000만 원을 동아공고에 특교로 교부하겠다는 공문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아공고가 내년부터 마이스터고로 운영이 되고 한다면 현재 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3년간 매년 6억씩 지원할 예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잘 알았고요.

예산서 149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17쪽이네요.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에 2억 7,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추경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이것은 서부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梁承根 委員 아니, 동부교육청입니다, 이게.

○委員長 郭泳敎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동부교육청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장 김동규입니다.

2억 7,600만 원이 감되는 이유는 예산서를 편성할 당시에는.

梁承根 委員 증액이지요, 감이 아니라 증액입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예, 증액이 되는 이유는 종일반을 사립유치원에 설치하면 학급당 4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사립유치원에서 종일반 유치원을 많이 신청을 함으로써 늘어난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梁承根 委員 증가된 학급이 현재 120학급을 예상하였는데 140학급도 나오고 189학급도 자료에 나오는데 어떤 것이 증가된 학급 수입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이번에 늘어나는 학급 수는 69학급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언제 시점에서 69학급입니까?

140학급은 그러면 어느 시점이고 189학급은 어느 시점입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기정예산에 120학급 분이 세워져 있고 이번에 늘어나는 69학급을 합치면 총계가 189학급이 됩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140학급은 뭐예요?

140학급으로도 됐다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는데?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140학급, 몇 쪽을 말씀하시는…….

梁承根 委員 17쪽요, 설명자료에.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140학급은 1회 추경을 할 당시에 2009년 4월 30일 기준이라고 그럽니다.

그 후에 증가된 인원수가…….

梁承根 委員 1회 추경 때 그러면 20학급 수를 증원한 예산을 추경에 넣었습니까?

120에서 140으로 늘어났으면 20학급이 늘었는데?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예, 1회 추경 때 반영 안 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왜?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올렸는데 채택되지를 못해서 이번에 합쳐서 한다고 합니다.

梁承根 委員 잘 알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부교육청만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서부교육청은 변한 것이 없습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 金德柱 이번에 예산을 다시 세우지 않아도 본예산으로 충당이 돼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본예산으로?

○西部敎育廳敎育長 金德柱 예, 큰 변화가 없어서 본예산에서 충당이 됩니다.

梁承根 委員 변화가 없어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편성 때 예산을 과하게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 金德柱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는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어째 동부교육청만 있고 서부교육청은 증액되는 예산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해본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으로.

○委員長 郭泳敎 양승근 위원님, 그 질의에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그게 학급당 30만 원씩 지원됐던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이번에 10만 원씩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학부모의 부담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委員長 郭泳敎 학부모가 얼마나 부담하게 됩니까, 추가로 10만 원 늘리는 데 대해서?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를 들어서 종일반 간식비 같은 것을 한 5만 원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종일반 운영하다 보면 학부모들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10만 원씩 했는데 일부 시·도가 한 5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그러면 10만 원을 늘리면서 그간에 학부모들한테 간식비라든가 등등해서 어떤 부담을 줄여 준다, 아니면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아무튼 학부모 부담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유치원별로 간식비도 있고 현장학습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교육 학습활동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을 수익자부담해서 학부모들한테 받는데 그것 10만 원 범위 내에서 줄이라고.

○委員長 郭泳敎 줄이라고 한다면 이게 일률적이지 않고 유치원마다 다 자율적으로 해도 상관 없다는 사항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제적으로 10만 원씩, 어느 부분에서 10만 원을 줄여라, 학부모 부담을 줄여라 그것은 아니고 학부모 부담이 많아지면 원아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서도 학부모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더 쓸 것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그러면 지난번 30만 원 받을 때와 40만 원으로 10만 원 늘려줬을 때와 학부모의 부담이 줄지 않는다면 유치원만 더, 말하자면 재정에 더 플러스시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이렇게 늘려주는 이유에 학부모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고 사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예산서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것은 저희가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것을 기대하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것을 그냥 방치…….

○委員長 郭泳敎 기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줄어든다는 사후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그냥 줄든 말든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지금 답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을 상정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것은 아니고, 지금 종일반 운영하는데 3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운영하기도 어렵고 좀 잘 운영하려면 학부모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경비를 걷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는 학부모 경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 두 번째는 질 좋은 유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고, 세 번째는 타시·도의 균형을 맞추는 이런데서 했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국장님, 타시·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좋은데 어떤 공적과 어떤 결과 없이, 연구 없이 남들이 다 해주면 해주는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만 원을 늘렸다면 어떻게 얼마나 줄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어떤 검토가 있은 다음에 또 그 사후에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줄이든 말든 그것은 알바가 아니라는 식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왜 10만 원을 인상해 줘야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委員長 郭泳敎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로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얼마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얼마나 할 것인지 라는 부분을 보고서를 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학부모 부담을 줄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줄이지 않지요, 당연히.

지금 학부모들은 다 말하자면 자식 둔 죄로 약자 아닙니까?

유치원에서 내라면 내야지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교육청에서 감독해야 됩니다, 지도 감독.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래서 이게 추경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을 심의해 주시면 유치원으로 배부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추경에서 통과를 시키기 전에 그런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충분히 확보하고 그것의 믿음이 있어야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그렇게 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委員長 郭泳敎 양승근 위원님.

朴壽範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금 곽영교 위원장께서 보충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종일반 학급당 월 40만 원씩을 보조하는 것이 교사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종일반 보조원의 시간외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니까요, 비용이?

‘40만 원의 비용이 지원되는데 그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산 30만 원에서 운영비를 10만 원 올린 부분은 저희 예산파트에서 자료 받아서 해서 여기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한 서류 가져온 후에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작년까지 30만 원을 지원했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아니, 그 답변이 지금 안 돼요?

자료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종일반 운영비를 3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금년 1회 추경에 지금 그런 사유로 인해서 10만 원씩 올려서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추가된 부분은 정부가 종일반 확대지침,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 대전시내에 있는 공·사립유치원 종일반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2회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내용은 알겠고요.

40만 원 지원하는 그 금액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이들 간식비인지 아니면 교사 인건비인지 아니면 학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반 운영비의 용도는 종일제 전담교사 시간외수당 지급을 하고 또 유치원의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그리고 이런 것들 등등을 사용하는데 이 30만 원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운영비를 전액 안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10만 원을 올리지 않으면 지금 징수되는 차량운영비를 학부모들한테 더 징수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질의의 핵심을 자꾸 벗어나시는 것 같은데, 40만원의 그 내용이 정확하게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 郭泳敎 박수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께서 보충질의…….

金仁植 委員 왜냐 하면 교육사회위원을 전반기에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도 확실하게 기존에, 지금 증액된 10만 원 말고 30만 원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심의를 할 때 굉장히 말도 많았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방과후 보조교사 인건비, 시간외수당 이것으로 명확히 30만 원씩을 한 학급당, 그것도 처음에는 한 학급당으로 했다가 한 개소당으로 했다가 그게 다음으로 정정이 돼서 한 학급당 30만 원으로 보조교사 시간외수당 이런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0만 원 부분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러니까 30만 원.

○委員長 郭泳敎 국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종일반 운영비 40만 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일제 전담교사 시간외수당 경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냉·난방비 그리고 종일반 운영에 따른 차량운영비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기존 3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그 부담이 학부모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들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다, 2회 추경에 편성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사의 인건비 또 차량지원비, 기타 다른 비용까지 포함해서 40만 원입니까, 아니면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사의 시간외수당과 인건비가 40만 원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 중식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계속해서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이 없음)

예산서 161쪽, 설명자료는 23쪽입니다.

성남초등학교에 배치하는 특수교육보조원 같은데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동부교육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김동규입니다.

성남초등학교에는 청각장애아가 2명이 있는데 대전에서 최초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초로 청각장애아, 다른 부분 모두 정상입니다, 청각장애아 2명이 연대해서 성남초등학교를 선택하여 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다른 보조원들은 보조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청각장애인들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정상입니다, 2명이 연대해서 갔는데 원래 수화통역사의 인건비는 일반보조원보다 3배 정도가 비싸다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고 ‘특수보조원의 인건비만큼만 예산을 세워주면 그래도 하겠다’ 그래서 저희 동부교육청에서 예산을 신청한 부분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그 청각장애자 2명은 성남초등학교 부근에 사는 학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부근에 살지 않는데 장애인 연대해서 두 사람을 모아서 어느 학교를 선택할까 하다가 성남초를 선택했다는 후문입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특수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가 가오동에 있지요, 혜광인가?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예, 특수학교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 데는 전문적인 이런 특수장애자를 위한 학교일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저희들의 문제가 그게 있습니다.

꼭 특수학교를 가야 될 대상인데 굳이 거기는 안 보내고 일반 학생들과 교육을 함께 받도록 하겠다, 부모의 뜻이 그러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어떤 다른 한 학생이 다른 학교에, 어떤 초등학교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간다면 그 학생을 위해서 이런 특수교육 보조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실정입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예, 저희도 선례를 남기는 부분이고,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공포돼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줄 방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장애인을 위한 시책이라면 이런 방법이라도 다 좋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제재도 해줘야 될 일 아닐까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오전에 유치원 관련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니까 종일반 운영비 지원, 이 검토의견이 ‘집행액 사용현황을 보니까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서 시간외수당,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지출 비용이 천차만별임’ 이렇게 해서 ‘사립유치원 학급수 재정현황 해당유치원 요구사항 등 제반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항목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내역을 해놓으시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뭐냐 하면 2007년도인가요,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30만 원 방과후 교사인건비로 해서 한 학급당, 그때 한 원당이 아니고 한 학급당 3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번에 10만 원 증액을 시키시면서 그 예산에 대한, 전에 승인했던 예산 분명히 항목이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에 사용하는 집행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하면 교사인건비로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학급당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한 학급의 교사 1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교사도 있겠습니다만, 2인일 경우에도.

그러면 15만 원씩 2인일 경우 이렇게 지급해 주던 교사인건비가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다른 용도로 또 그 원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분명히 정해준 거거든요, 그 30만 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의 항목을 교사인건비로 정해서 줬습니다.

이거 전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 외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이해를 구하셨으면 오늘 같은 이런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 10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원을 운영은 지금 안 합니다만, 운영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굉장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유아교육기관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아모집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30만 원 교사인건비로 항목을 정해 놓은 것은 목적 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사인건비로 사용하셔야 되고 10만 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오히려 증액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왜 그러냐 하면, 냉난방비, 차량운행비 이런 지출이란 말이지요.

아까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간식비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과연 이 10만 원이 그냥 선심성, 그냥 예산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본다고 그러면 전혀 이 예산은 직접적 수혜자들, 아이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예산을 증액해 주시려면 정말로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사업 내용을 잘 보시고 유치원의 현황을 살펴보셔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교육국장님께서?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 양병옥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또 이 종일반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엄정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일반 유치원은 사실은 일반유치원 학생 원아들보다도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 자녀들을 종일 동안 맡아서 보육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치원 교사 외에 별도로 밤늦게까지 지도할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에 맞게 저희가 이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유치원에 나가있는 지원된 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유치원 원아들을 지원한 인건비로 사용이 되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되는 비용은 또 냉난방비라든지 저녁 늦게까지 했을 때 차량운영비라든지 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렇게 적절히 사용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는데, 한 말씀만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 분명히 교사인건비로 항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07년도에 예산승인을 해드렸던 30만 원 부분은 절대로 전용하시면 안 됩니다.

교사의 사기가 저하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유아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난방비나 차량운영비, 기타에 대해서는 정말 유치원에 가셔서, 세 곳 유치원만 현황 파악을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20%~30%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운영비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다음에 본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郭泳敎 예.

朴壽範 委員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증액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하면서 통제가 안 됩니까?

예산을 지원하면서 통제가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사립유치원도 2010년도부터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나중에 예산사용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만 우선 예산이 지원되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사용한 곳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국장님 답변은 명분이 약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자생단체에 어떤 지원이 되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자생단체에 통제가, 통제라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나중에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이 처음에 성립될 때 분명히 목적과 취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전용이 되는 또 다른 데 사용되는 부분들은 철저히 통제를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목표했던 바에 확실히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예,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어떠한 예산이 성립돼서 나갈 때 분명히 어느 계층 또 어느 분야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분야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예산이 쓰여져야지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또 효율이 있는 거지 그냥 뭉뚱그려서 처음에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해놓고 지금 와서는 시간외수당,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차량운영비는 어차피 그 원아가 아침에 등원하면 저녁 때가 되든 점심 때든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차량운영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종일반이라고 해서 또 따로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이것은 이중 지원한 성격이 상당히 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도 감독을 통해서 확실하게 규명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료상으로 보면 아랫부분에 공립유치원 종일반의 경우 기본운영비 안에 증액하여 총액 배부하되 2009년 3월 1일 기준 공·사립 학급 수 증가분을 감안하여 편성, 이 내용이 교육청 자체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어디 조례나 지침에 의한 것인지 그런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근거 있게 예산이 편성되고 근거 있게 집행돼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큰 틀에서…….

金學元 委員 저기! 박수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좀…….

朴壽範 委員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예.

○委員長 郭泳敎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계신데 본 위원과 또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이 5대 의회 전반기 교육사회위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결위원과 교육사회위원을 했었어요.

2007년도 예산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맨 처음 계상할 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여러 금액을 계상했어요, 예산심사 할 때.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사립유치원이지만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는 취지로 그때 30만 원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2007년도부터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계상할 때 담당했던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육사회위원 중에는 사립유치원을 사랑하는 위원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열악한 부분이,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도 많지만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교사들의 인건비를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에 반영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30만 원만 그때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정산서를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유치원 감시 감독할 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金學元 委員 그동안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정산서 받은 것 그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께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별도보고가 아니고 예결위원회 심사가 오늘까지인데 하여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委員長 郭泳敎 국장께서는 최종 계수조정 결과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느냐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 바뀌었다고 금방 장학지도 내용이 바뀌고 또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기본이 바뀌고 또 위원이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져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차량비니 뭐니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혀 근본적인 취지를 모르니까 추가자료 갖고 온 것도 엉터리로 갖고 온 거예요.

분명히 사립유치원 교사가 너무나 열악해서 교육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것부터 개선하자 해서 이것 주도록 특별히 그 부분만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했었단 말이지요.

그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교육국장님 누구 있나 좀 찾아봐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종일반 유치원 운영비보조 30만 원씩 예산 책정할 때 인건비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아니고 종일반교사, 보조교사의 시간외수당을 인건비로…….

金學元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정산받은 것도 갖고 오고 속기록도 확인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郭泳敎 그러면 동료위원의 요청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제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부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교육감이라 하면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의 총괄 책임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副敎育監 金明薰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朴壽範 委員 글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나 자치단체를 볼 때 부단체장은 대체적으로 행정을 총괄 책임지고 또 직원의 조직도 총괄 책임이 있고 단체장은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을 총괄해서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副敎育監 金明薰 예, 저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에서 오후까지 계시는데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세입과 세출의 총괄적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리겠고요.

나머지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예산을 보면 세입 면에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국고 및 특별보조사업 같은 경우 현재 50% 정도의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副敎育監 金明薰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사업도 있고 또 국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만 우리 자체재원이 덜 들어가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세입 측면에서?

○副敎育監 金明薰 예,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많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중앙정부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전교육이 예산상으로, 재정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노력이 우선 선행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副敎育監 金明薰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이고 어제 그저께 결산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49건에 2억 7,000여 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해줬습니다.

물론 부교육감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따로 계통에 의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반드시 그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에 의해서만 계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불용액이 적어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은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규사업에 관련돼서는 이따 세부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 거고 세출을 보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약 672억 원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하네요, 그렇지요?

데이터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副敎育監 金明薰 예,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원래 저희들이 지방재정교부금이 당초 세수보다 중앙정부에서 한 2조 원 정도가 감액 예정이 되어서 저희 교육청을 포함한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세입이 다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했는데 그것이 세입이 차이가 발생해서 교과부에서 일단 지방채 발행을 하되 나중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이번에 발행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가정이나 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어떤 계획이 없이 무조건 채무행위를 발행할 수 없는 거지요.

물론 그러한 선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교육청예산이나 결국 우리 국민의 돈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비든 지방비든 아껴써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공인으로서 공통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이 적절하게 맞을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副敎育監 金明薰 예, 명심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고맙고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신규사업내역이, 어느 국장께서 답변하십니까?

신규사업, 다 부서가 다르네요.

우선 작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서부교육청과 관련된 통학버스 안전요원 인건비네요.

금액은 적습니다만 세부내용을 보니까 외지의 학교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가 보지요, 맞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동부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통학버스는 동·서부교육청에서 6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 6개교씩 12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인 지도교사가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내를 해왔습니다.

또 학교에 따라서는 공익요원이나 조무원을 배치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통학버스가 1회가 아니고 3번 정도 왔다갔다할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가장 먼 동명초등학교나 남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번 운행하고 장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번에 운행되는데 선생님들께서 3번을 아침에 학생들을 등교시키자면 7시 이전에 학교에 도착해서 3번 정도를 수업 전에 운행하고 나면 두통과 멀미를 호소하고 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안전요원을 이번 기회에 일당 3만 원짜리로 계상해서 방학 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朴壽範 委員 통학버스에 동승해서 승차나 하차를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물론 이런 학교들이 인원이 적고 좀 외지에 있는 학교 같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예, 변두리 학교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꼭 예산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회나 이런 쪽에 애교심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권장도 했고 저 역시도 통학버스가 운영되는 조그만 학교의 교장을 하면서 운영을 해봤는데 농촌에는 학생수도 적지만 인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더구나 그렇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그런 답변이라면 한편으로 보면 확대해석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으리라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좋고요, 다음에 학교 담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동부교육청이네요, 시설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존에 있는 담을 예산을 들여서 헐어가면서까지 주변 주민들과 소통의 장도 만들고 문화공간,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학교들을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본 것은 아니지만 우범지역이나 또는 주변과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주변환경이 안 좋아서 가린다든가 이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담을 헐어서 주변과 소통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고등법원의 담장을 헐기 위해서 약 2억 원 정도 지원해줘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이 담장을 다시 보수를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담 없애기사업을 교육청에 협조를 하고 저희도 동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내에서 두 개 학교의 담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데 대문초등학교와 회덕초등학교 두 곳인데 두 학교의 특성은 조금 다릅니다.

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문에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14m 정도가 높이 4m의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 4m의 옹벽 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부득이 폐쇄된 부분이 위험요소가 발생해서 철거하고 설치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옹벽이 있는 학교는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도 설치제외대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설치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모든 부분이 열리는 부분을 위주로 설치를 하지.

朴壽範 委員 해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예, 설치대상에 지금은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험하니까 두 군데를 계상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네 개 학교는 안전차원의 펜스, 담장보수나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옹벽이 높기 때문에 열린 담장을 실시할 수 없는 학교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안전차원에서 헐기보다는 오히려 보수를 해서 설치해야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예.

朴壽範 委員 기타 세세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거론됐던 유치원 종일반지원비는 우리 위원들은 속기록을 발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확인되는 대로 계수조정 전에 확인해서 증빙자료와 함께 확인하기로 하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19쪽 학교교육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예술고등학교 옥상 방수 6,480만 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과 오전에 비가 많이 와서 본 위원이 교육청의 시설과장을 비롯한 사무관과 같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대전시내에 예술고등학교는 자율학교지요?

○副敎育監 金明薰 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金學元 委員 용어가 자율학교입니까, 자립형 사립학교입니까?

○副敎育監 金明薰 자립형 사립학교입니다.

자율형 학교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교과부에서 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부교육감님께서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대전예술고등학교가 자율학교인지 자율형 학교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대로?

○副敎育監 金明薰 자율학교입니다.

제가 자율형과 자율학교를 혼동했는데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물론 정치적인 발언입니다만, 자율학교인지 자율형 학교인지도 부교육감께서 잘 모르시는데 장학지도나 또 교육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시설과장과 담당사무관 두 분과 같이 어제 오후에 마침 방수공사예산이 예비심사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확인차 갔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중앙정부랄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는 세밀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질의는 부교육감님께 할 테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내에 현재 자율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내 자율학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예술고등학교 한 개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예술고등학교는 학력이 정규 고등학교과정이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옥상방수공사 때문에 확인하러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건물 겉 부분은 아주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져서 예술학교답게, 부족하지만 대전시내에서는 그나마 교사 겉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내부계단을 통해서 복도랄지 보니까 도저히 학교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늦게 자녀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를 만나봤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학교에 교감선생님이 있지요?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예술고등학교 교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학교의 교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일반학교의 교감선생님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부재시 교장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감선생님이 그 학교는 학교개설 때부터 교감선생님이 임명이 안 됐다고 해요.

혹시 파악하신 바 있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예술고등학교는 교감선생님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또 중등교육에 전혀 경험이 없는 대전시내에 소재한 모 대학교의 정년퇴임한 교수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규 고등학교인데, 특히 대전예술고등학교는 대전지역의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인을 배출해서, 산업화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문화예술의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전 150만 시민,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지만, 그런 대전의 문화예술을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면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예술인의 요람인데 물론 학생수가 타 학교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학교장과 어떤 평교사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장학지도의 문제가 생긴다면 교장선생님과의 교량역할도 필요하고 또 교감선생님은 중등교육에 경험이 있는 분이 될 테니까 교육청이랄지 아니면 의회랄지 또 중앙정부랄지 활동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교장선생님이 중등교육에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학생 장학지도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장학행정이 되면 그 학교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학교 기준에 의해서 교감선생님이 없어도 되니까 임명이 안 됐을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일반학교 같으면 교사의 인건비가 100% 지원돼서 감시감독이 되겠지만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교감 선임을 안 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감선생님이 없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그런 사항 파악한 바 없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교감선생님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방침과 교육철학을 학생과 교직원을 통해서 구현하고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가교역할을 하는, 가정 같으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술고등학교의 교감선생님이 없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예술고등학교재단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교감선생님이 임명되고 교감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학부모에게 학생들의 생활이 어떠냐 하는 여러 가지를 질의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불만이 교감선생님도 안 계시지, 교장선생님은 대학교수 정년퇴임하신 분이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대전의 인재들이 외부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다시 대전에 돌아와서 대전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대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 좋은 예술인을 배출하는 학교에 진학해야 하고 대전시내에 소재한 대학에도 진출해야 하고 또 대전에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 할 때는 내신성적도 좋아야 하고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뭐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수학능력.

金學元 委員 예, 수학능력시험도 높게 평점을 받고 해서 실기도 잘하고 해서 종합평가가 돼서 좋은 대학에 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교장이 그런 중등교육에 대한, 물론 관심이야 있겠지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 교감도 없지.

물론 그 밑에 교무부장이나 그런 분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은데 물론 교사의 인건비나 기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지원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장학지도에 교육청에서도 문제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들이, 문화예술에 앞으로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과 훌륭한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배출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한 장학지도랄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敎育監 金明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을 포함해서 학교운영을 하지요?

○副敎育監 金明薰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도 학교 다닐 때 사립학교도 다녀본 바 있습니다만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와의 시설이나 장학지도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 격차를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전입금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대전시의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전입금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학교별로 평균 대충 얼마나 돼요?

○副敎育監 金明薰 …….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꼭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보다 파악한 대로.

○副敎育監 金明薰 한 15% 정도 됩니다, 법인전입금이.

金學元 委員 제대로 법인전입금이 되는지, 제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가서 예산에 관해서 어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제 자식 그 학교 안 보내길 천만다행으로 생각할 그런 정도까지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아마 사립학교는 거의 그럴 것 같아요.

특별히 부교육감님, 사립학교, 자율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明薰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유감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면서 저소득층 바우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 말씀하셔서.

沈俊洪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회기 내에 본 위원이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적절하게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고맙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보건 및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지원사업에 4억 24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대회 활동비를 별도로 얘기하면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보건 및 급식관리를 제외한 체육활동 내용에서만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명자료 36쪽에 저희가 공부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정과시간에 운동하고 밤에 중심학교 12개 학교에서 밤 9시까지 수업을 받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 학생들이 저녁을 먹고 나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석식비로 반영된 것이 2,009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스포츠강사라고 해서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보다는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됨에 따라서 체육활동을 원활히 교육하기 위한 일환으로 스포츠강사가 2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체육만 전공하는 특기생들이 아닙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스포츠강사는 대부분 체육교사자격증이 있거나 체육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모집해서 24명을 선발해서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체육 특기생들이 있지요.

초·중·고까지 되어 있지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해서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전체 학생들 중에 별도의 서클활동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달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엘리트체육이지요, 전공하는 체육생들 종목별로 내용과 학교별로 특기생들이 몇 명이나 되어 있나 알 수 있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

대전시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운동부 팀은 406팀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201팀, 중학교가 109팀, 고등학교가 96팀 해서 406팀이 있고요, 선수는 2,474명이 있습니다.

선수 분포도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1,019명, 중학교 687명, 고등학교가 768명 해서 2,474명의 선수가 우리 대전시내 학교에서 운동부 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 팀들한테 학교에서 하는 초·중·고까지의 2,474명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체력단련비라든지 아니면 간식비라든지 사기진작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런 지원을 합니다.

소년체전이나 고등학교 같으면 전국체전을 앞두고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시설비가 필요하다거나 새로운 운동기구를 확충하거나 구입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시설비나 훈련비를 지원하고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앞두고는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화훈련은 종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인당 얼마씩 해서 학교에 속해 있는 선수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감독이나 코치들이 박봉이거든요.

선수들을 위해서 박봉을 털어서 간식비를 제공하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청에서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대전시내 운동부 코치가 14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코치분들도 대부분 체육을 전공하시고 국가대표나 선수로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결혼하셨더라도 충분한 생활비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이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해온 수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치수당도 성과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눠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1등급이라고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지도한 코치들입니다.

이분들에게 5만 7,580원, 2등급 5만 2,580원, 3등급 4만 7,580원 이렇게 차등을 줘서 코치분들도 능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창출하신 분들께는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제가 탄방중학교 교장을 하면서도 코치가 충분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자기 집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분들에게 가능한 지원을 해서 본인들도 생활이 안정되고 선수들도 지도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沈俊洪 委員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만 ‘가능한’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 전국체육대회 운영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제90회 전국체전이 열리지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목적에.

그러면 일시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꾸준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선수들을 육성해 나가고 따라서 지도자들도 생활의 안정을 찾아야만 정신적인 면이나 또 육체적인 면으로 선수들과 접근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죽 봤을 때는 일시적인 지원사업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과급 있지요, 성적에 따라서 지원해준다 그런 것인데 물론 성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포상금 차원에서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체육학생들이라든지 지도자들한테도 똑같은 배려를 해서 차기에는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어떤 성적만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못하다, 포상금조로 별도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도자 육성과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까지 선수를 육성하려고 하고 좋은 기량을 발전시켜려고 하는 지도자들한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선수들의 사기진작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보완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서 310쪽에서부터 327쪽까지 자료가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동·서부교육청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이 자료상으로 보면 밑에 계획들을 보면 뭐뭐뭐 학교 외 31교 하고 전체 통합금액만 적혀 있어요.

이 자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내용이 어느 정도 명확히 밝혀져야지 예산심의 시간도 단축되고 또 우리 심의위원들이 이해가 빠를 텐데 우리 교육청이 예산심의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면 부속서류를 따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성의가 부족하다, 작게 얘기했어요.

설명자료 얘기하는 겁니다.

급식실 증·개축, 학교시설보수, 외부환경개선, 책·걸상은 그렇다 치고, 보통 교실부분수선, 화장실대수선 이러한 예산항목들이 세부내역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부속서류를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개략적인 데이터라도 여기다 만들어줘야지 예산심의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위원님들께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쉽게 지나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더 힘들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선할 수 있겠지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소규모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서 안에는 학교별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설명자료에는 같은 종류의 시설사업이고 또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총 예산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가능하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산서에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래요.

교육청과 우리 시 본청과의 예산심의를 받는 자세랄까 또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연히 차이나는 부분을 제가 전반기에 예결위원장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관행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예산을 심의받는 기관에서 심의를 하는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의도 보이고 노력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쉽다하는 것을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담당국장이 바뀌고 그래서 인수인계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어도 항상 그런 형태를 띠어서 오기 때문에 어느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알고 와서 심의하는 위원들이 부수적으로 묻지 않아야 될 부분을 교육청 예산에서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시간낭비가 생기고 서로가 효율성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필요한 예산 같으면 ‘이 예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 성의를 보이는 것이 그 담당자로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왕에 그 담당공직자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하겠다.

제가 오늘 부교육감을 여기 끝까지 남아있게 요청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괜히 부교육감님이 바쁘신데 이 자리에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교육청에서 챙겨야지 지금 전국 평가에서 2위 했다면서요, 1위 올라가려면 그런 부분까지 다 지휘감독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12쪽, 213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이번에 2회 추경 때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온라인관리서비스 시스템운영, 초등방과후학교 사교육비 Zero화 시범 운영, 방과후학교 컨설팅 운영, 방과후학교 TOP-School제 운영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예산을 신규로도 편성하고 증액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과후학교를 많이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효과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현재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그런 중요시책의 하나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점점 방과후학교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사교육비를 줄이도록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교에서 만족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과후학교로 개설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 외에도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가능하면 학부모님들께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가 우리 대전에 14개 학교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만 그전에도 저희들 교육청 자체로도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가능하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목, 항목이 뭔가 찾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으면 논술을 받으러 꼭 다른 데로 가야 되느냐, 국어선생님이나 논술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책임져 보자, 또 바이올린 하신 선생님이 계시면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말 정부에서 걱정하고 하는 대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계속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사교육비 절감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에 방과후학교 컨설팅 운영해서 신규로 880만 원 이렇게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방과후학교 컨설팅은 현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컨설팅을 조직하는 이유는 컨설팅 요원으로 현직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감선생님, 교육청 전문직으로서 컨설팅을 조직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따른 애로점을 물어오거나 또는 각 학교에서 우수하게 방과후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모아서 그런 학교에다가 안내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같이 동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컨설팅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梁承根 委員 구청별로 두 팀씩 해서 네 팀을 구성해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초등교육과라는 조직도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지금 그래서 교육청으로 보면 방과후학교 담당 장학사님이 본청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전화를 받다가 낮에는 거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 드리고 또 혼자 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 성과를 내신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컨설팅으로 모셔서.

梁承根 委員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제도를 실시합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결성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梁承根 委員 잘 알았고요.

예산서 260쪽 한번 봐주시지요.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학비도 지원을 해주고, 학교급식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대해서는 7억 2,000만 원을 감액시켰고, 학교급식비지원에서는 19억 원을 증액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4,728명이 감소하게 된 주된 사유는 2009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시 지원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월납부액 기준을 중학교의 경우 전년도는 2만 2,000원이었다가 4만 3,000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됨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금년도 1분기 학비 지원 대상자 집계결과 당초 예상인원보다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원 대상인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반면에 학교급식비는 지원 인원이 증가한 사유는 급식비 지원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그전에는 2만 8,000원까지 낸 사람이 대상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4만 원을 낸 가정도 대상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지원은 대폭 증가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학비나 학교급식비나 전부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게 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생수나 지원액이 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 거의 같아야 될 텐데 하나는 줄고, 하나는 급식비는 늘리고 그런 것이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1만 7,700명에서 4,500명이나 급속하게 늘었는데 이런 수요예측을 당초 1회 추경이나 본예산 때는 못했었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그렇게 급식 지원 대상,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료 월납부 기준을 2만 8,000원 하는 것은 본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전년도에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지급 기준이 제시가 되기를 건강보험료 4만 원까지 내는 학생을 급식 지원 대상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상인원이 불어나고 거기에 따른 급식비 지원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초등학교는 1식당 1,700원×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고, 중학교는 2,200원, 고등학교가 2,500원 그렇게 해서 급식지원 단가를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학비와 급식비 관계를 정확한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예산서 3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교습소 관리에서 감액을 시킨 것이 있는데 지금 학원비 등 실태조사가 지금까지는 여기 교육청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계청에 의뢰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梁承根 委員 그래서 지금 실시를 안 한 것입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계청에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전, 충남, 충북 통계청장님하고 담당자가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도록 협조해서 제가 만나 뵙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시 하면 예산낭비다 해서.

梁承根 委員 이중이 되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안 하면, 일부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을 하든지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시켜야 될 텐데 일부만 삭감한 이유는 뭐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조사하는 예산은 삭감을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통계청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 교육청에서 또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이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담당자가 삭감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 이것이 실태조사용역비라면 실시를 안 하기로 했다면 전액을 삭감해야 될텐데 일부만 삭감한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알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죄송합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토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보고에 앞서 심사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요구되고 불충분한 답변시 바로 보충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에서 향후 운영비와 인건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郭泳敎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749억 2,400만 원보다 5.3%인 67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조 3,423억 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자체수입 변동분 등의 증가분과 지방교육채 등을 조정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대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 세계창의력경연대회 등 총 두 건의 1억 1,052만 원을 삭감한 후에 그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郭泳敎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인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明薰 존경하는 곽영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여 드립니다.

또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제안을 제의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해 주신 예산은 낭비요인이 절대 없고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대전교육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郭泳敎 김명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명예퇴직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비롯하여 교과교실제 운영과 학교시설 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 투자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복지 확대에 집중 투자하여 교육수요에 적극 대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국비의 조기확보와 불용액과 이월액의 최소화를 통한 건전 재정 운용에 더욱 노력을 해주시고,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곽영교김인식양승근김학원
조신형박수범심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김명훈
교육국장양병옥
기획관리국장박종현
교육정책담당관박영수
창의복지담당관김용선
공보감사담당관이병수
초등교육과장노평래
중등교육과장김창수
평생교육체육과장손인환
행정지원과장김재석
재정지원과장한춘수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김동규
동부교육청학무국장박석현
동부교육청관리국장이병기
서부교육청교육장김덕주
서부교육청학무국장노승동
대전교육연수원장이관묵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태훈
대전교육정보원장최재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