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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83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2009.07.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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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후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2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정례 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복지여성국장 조정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로 복지여성국에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준 인사)

김장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장원 인사)

이호덕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덕 인사)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성동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 중인 기성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민간의 전문성을 도입하고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성종합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길 28번지 기성중학교 운동장에 연면적 4,548㎡ 규모로 건립되는 시설로서 수영장, 찜질방, 세미나실, 도서열람실, 체육관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질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교육, 문화,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 중인 기성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복지서비스 증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성종합복지관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정하고 개관시간과 휴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민간위탁 근거 등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주된 내용이「장애인복지법」및「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7조로 규정한 설치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및「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11조에 정하고 있으며「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제9조 설치취소 등「장애인복지법」제62조 및「아동복지법」 제21조에 정하고 있는 등 조례의 주된 내용은 개별법령 지침에서 정하는 내용과 중복 또는 상충되고 있으므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를 위한 체험, 놀이학습 등의 전용공간으로 조성중인 어린이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회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270번지 대전월드컵경기장 본관 일층에 연면적 3,570㎡ 규모로 건립되는 시설로서 다양한 분야의 체험시설과 공연장 등을 두루 갖춘 복합어린이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은 소외지역 시민의 복지증진과 어린이의 권익증진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조정례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여성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정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보직을 받으시고 과장으로 임무를 수행하시는 과장님들께도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성종합복지관, 지금 사안별로 하는 거지요?

○委員長 朴喜辰 예.

金載京 委員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성종합복지관은 부지를 중학교에서 제공하고 시에서 건축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건립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부지의 어떤 비용이 절감됐다, 그런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의 모델이었고 지역주민에게 학교와 지역 주민이 병행해서 어떤 복지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아이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처음 제안했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람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함께 이것을 자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떤 민간집단에게 이것을 동의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외 지역에 기성동종합복지회관이 건립돼 지금 한 80% 진행이 돼서 11월에 개원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에 준하는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서 공모방식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비영리단체라면 주로 어디를 얘기하지요?

사회복지법인단체는 알겠는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으로 등록된 그런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載京 委員 재단, 학교법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학교법인, 이들 중에 선별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얘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공모할 때는 자격기준을 한 15일 이상 공고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내용이 나가게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공고는 언론사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의 홈페이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공고는 시 홈페이지라든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해서 대전시 전지역에서 알 수 있도록 기간도 최대한 주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타시·도 자격이 없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타시·도 자격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金載京 委員 분명히 제한을…….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원칙으로는 타지역 제한하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건립된 시설인데 우리 지역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부분을 제가 심도있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왕이면 우리 대전광역시 안에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성되어 있고 또 열심히 자기 본연의 업무를 다 하는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전지역 안에 있는 재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어쨌거나 선정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또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조정례 국장님은 워낙 복지 부분에 밝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 환영합니다.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을 보면서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할, 그러니까 수탁 받는 법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1억 6,0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법인부담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한 근거가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들이 하루에 그쪽에 이용하는 인원을 평균적으로 한 5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운영을 하려면 한 8억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 유료로 들어오게 되면 그 수입을 한 3억 8,800만 원, 한 4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른 데 사례도 그렇게 되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다른 시·도라든가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건실하고 이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쪽 지역이 아까 김재경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역 특성이 농촌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용료 같은 것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받으면 또 운영적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도 결국은 운영을 하면서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용료를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비를 더 투자를 하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법인에게 위탁을 할 때 그 법인선정을 잘 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나요, 혹시?

‘수탁법인에서 부담할 금액을 많이 내는 데가 유리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9인 이하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검토과정에서 아무래도 건실한 법인이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할 때 좀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趙信衡 委員 1억 6,000만 원은 고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탁법인에서 더 해도 되는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계획일 뿐이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게 밖으로 노출되면 다 이 정도 금액으로 해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축성, 내려오지는 말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趙信衡 委員 지금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종교법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종교법인도 가능합니다.

趙信衡 委員 포함된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趙信衡 委員 종교는 재단법인이지 않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趙信衡 委員 비영리 재단.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趙信衡 委員 사회복지법인뿐이 아니라 종교법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가능합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래도 종교의 종류를 떠나서 종교법인들이 그래도 잘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趙信衡 委員 참여가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지적을 했고요.

자부담률을 지금 우리가 4억 원 정도 대전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적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시에서 보조라고 하지 사실상은 적자 부분인데, 이 적자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운영을 잘 할 수밖에 없고 또 건실한 법인이 와서 투자를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용료를 다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운영능력뿐만 아니라 자부담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실한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를 투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투명할 뿐만 아니라 이 자부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趙信衡 委員 그 부분에 대한 가점을 더 줘야 되겠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자부담 능력도 보고 또 가점도 해주는 심사표를 만들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이 운영조례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4조 안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도농복합지역의 80%가 농촌인데, 농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고 또 고령자들이 대부분이고 자신들의 생업이 농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과연 이 지역 사람들 운영할 수 있겠어요?

한 예로 정림동에 국민생활체육관이 있는데 거기가 아마 6시 반인가, 여름에 6시쯤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시에 개관을 해서 지역사람들이 한 사람도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전에 있는 시민들이 기성동까지 차 타고 가서 이 시설을, 수영장을 이용하겠다?

언밸런스지요.

이것 심도있게 한번 다시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후 6시면 너무 짧습니다.

또 어떤 재단에서 운영할지 몰라도 이것은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 심도있게 하시고, 제8조에 독립유공자라든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나 처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이런 분들 많이 혜택을 주세요.

그래서 제4조와 제8조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어린이회관이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인데 이게 뒤늦게나마, 위치가 그렇게 적절하다고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립된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부터 걱정했던 것이 월드컵경기장 내에 과연 위치가 적절하느냐 이러한 부분이었고 또 월드컵경기장에 이런 것을 건립할 때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기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 부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조신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를 끝내고 1, 2차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시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趙信衡 委員 업체 선정까지는 끝났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선정 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부 인테리어나 컨텐츠 채우는 것은 제대로 하리라고 보고,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 위치가 유성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지나가는 차량들이 볼 때 ‘아! 여기는 어린이와 관련된 아주 좋은 시설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관공서에 간판 붙이듯이 “어린이회관” 이렇게 놓을 게 아니라, 지금 제목 정해졌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모는 그런 명칭이 몇 가지 있는데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 1주일 내에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주 상투적인 “키즈랜드”라든지 무슨 “랜드”, “피아”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을 포함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셔서 대전에 가면 뭐가 있다, 어린이를 위한 뭐가 있다 해서 그 어린이회관 자체가, 지금 이렇게 “회관”하니까 시민회관인지 아니면 뭔지 이런 정도인데 지금쯤이면 사실은 제목이 나왔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상호로.

그것이 있고 그것이 유성과 연계가 되고 또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여지는 모습도 좋아야 돼요.

외부 디자인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외부 디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상단계에 가 있고 그쪽 부분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만 완성된 설계가 나왔고 외부의 구체적인 설계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외부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했었지요?

국장님, 작년에 들으셨나요, 혹시?

작년에도 복지여성국장이셨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작년에는 평생교육문화센터 원장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외부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을 추경으로 추가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해서 다 동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나 편성을 해오셔서 의회의 결정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인식 위원께서 자문위원이에요.

그러니까 김인식 위원님한테 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고 그 내용이 여성의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또 어머니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김인식 위원님을 통해서 자문도 많이 받으시고 또 그런 자료나 계획이 있으면 먼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가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에 있고 외부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앞에 많은 공간이 있는데 밖에서 보면 ‘아! 저기는 대전의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유명한 체험공간이다.’ 할 정도로 명칭도 알기 쉽고, 간판 달 때도 신경을 쓰고 또 주변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결정되기 전에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세계에 있는 유명한 주제 공원은 다 다녀와봤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근무하면서부터 유럽이니 미국이니 일본이니 모든 공원을 다 다녀왔는데 거기에 상징성 있는 것 하나가 그렇게 기억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한 구상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載京 委員 하나만 합시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어린이회관의 명칭을 공모할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학교 어린이들한테도 공모를 했고 보육시설 아동들, 유치원 아동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金載京 委員 그래서 아직 선정은 안 됐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선정은 안 됐고 명칭은 시민, 공무원 여러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金載京 委員 저도 하나 내려고 했는데 늦었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도 괜찮습니다.

좋은 명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참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의 고급화 및 타시의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외견학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처음에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견학등 이런 등의 내용이 취소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내용 또 발췌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당초에는 건설관리본부에 시설하는 직원,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외 시설을 본 다음에 설계안을 확정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해외여행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저희가 해외는 못 가봤는데 현재 설계를 받은 시설에서는 해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설계안이 아주 굉장히 좋은 안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하시지만 이왕 하는 것 규모있게, 고급스럽게 잘 하자 이런 말씀을 늘 해오셨습니다.

정말 타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린이회관이 될 수 있도록 내부시설만큼 은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운영 면에서 적자폭이 다른 시설보다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 그로 인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기타 단체들의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은 아직 다른 운영단체에서 우리한테 얘기한 단체는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난번에 입장료 및 체험료가 저희들이 한 5,000원 정도 요금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3,000원으로 개인이 들어올 때 하향조정이 됐고 또 단체관람료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향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위탁비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대전시에 있는 아동들이 올 수 있는 인원은 한 23만 명 정도 보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좋은 고급시설을 만들어서 타시·도에서 우리 지역에 많은 인원이 오다 보면 그런 운영의 적자폭을 줄여나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도시에 비해서 외형적인 시설면이 상당히 보기에도 고급스럽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 시설 그리고 내부 운영만큼은 좀더 고급스럽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복지여성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10시 54분)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한 조신형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지역아동센터 조례 제정에 있어서 이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참여를 해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많이 알려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여러분들,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김학원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빈곤, 위기아동의 지역 내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제정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시장의 책임을,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는 사업비, 인건비, 기능보강비, 도서 및 교재·교구비 등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는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등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는 등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내용을,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는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리적인 문제도 없었던만큼 이점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조신형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은 조신형, 김학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안건하고 상관없는 것 한 가지만.

○委員長 朴喜辰 예.

金仁植 委員 본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임시회 때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또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를 본 의원의 의원발의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 제5조제1항을 살펴보시면 “시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도 “헌혈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지금 몇몇 시민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산지원 기준이나 포상 기준, 활동지원 기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어느 단체에서는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단체 및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지원 기준이나 단체활동지원 기준, 포상 기준 이런 것을 규칙으로 마련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규칙을 마련 중이십니까, 아니면 계획이.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규칙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규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조속히 그런 규칙을 마련하셔서 우리 시민의 헌혈이 증진됨으로 인해서 원활한 혈액 수급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재경조신형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조정례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김장원
노인복지과장송석근
장애인복지과장이호덕
보건위생과장한양규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김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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