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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83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9.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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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6월 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은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산승인의 건, 업무보고 청취안, 추경안, 조례안 7건 등을 처리하신 후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3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정례 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복지여성국장 조정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사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2008회계연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6,616억 713만 원, 전년도 이월액 208억 7,099만 원을 포함하여 총 6,824억 7,812만 원으로 이중 87%인 5,930억 1,73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19억 1,29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억 4,780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복지여성국은 예산액 4,829억 8,16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2억 5,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922억 4,063만 원으로 이중 94.3%인 4,641억 9,84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명시이월액은 8건에 213억 1,141만 원으로 대전여성가족문화회관 건립비 16억 1,003만 원, 노인복지관 부속건물 재건립비 4,605만 원, 공설화장장 현대화 사업 토지매입비 3억 7,334만 원,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비 90억 원, 장애인근로시설 건립비 29억 8,742만 원,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비 30억 4,080만 원, 노인치매병원 확충 24억 5,375만 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지원 18억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2건에 18억 3,409만 원으로 대전여성 가족문화회관 건립비 7억 7,794만 원, 시립노인치매병원 건립비 10억 5,615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20억 1,332만 원, 주거급여 8억 5,937만 원, 보훈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5억 2,513만 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사업 4,320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비 6,680만 원,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비 8,000만 원, 도시보건지소사업비 6억 5,100만 원 등 48억 9,669만 원으로 대부분 입찰차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예산현액 1,830억 1,821만 원의 66.7%인 1,220억 2,7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5건에 560억 23만 원으로 갑천하상여과시설 조성공사 65억 2,974만 원, 중앙분리대 녹지화단 조성 18억 4,755만 원,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 21억 3,056만 원, 한밭수목원 조성 67억 6,700만 원, 진잠도시숲 조성 39억 4,400만 원, 홍명상가 건축물 취득 및 영업보상 294억 7,199만 원, 갑천, 유등천 하도준설 21억 2,961만 원 등이고 사고이월은 5건에 27억 6,719만 원으로 정부대전청사주변 시민의 숲 조성 15억 6,931만 원, 대덕밸리IC경관 광장 조성 2억 8,571만 원, 계족산 임도신설공사 7억 390만 원, 중촌시민공원 조성 사업 1억 5,97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대기측정장비 확충 2,433만 원, 수도권외지역 대기개선대책 4,292만 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1,465만 원, 동물원진입도로 건설 6,997만 원, 중촌근린공원 조성 2,029만 원, 상서동환경생태공원진입도로 개설 8,713만 원, 하도준설사업 7,990만 원 등 총 22억 2,37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 72억 1,927만 원의 94%인 64억 9,1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의 연내 집행완료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세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1,229억 4,065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6.0%인 1,180억 5,915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9.5%인 977억 6,568만 원이며, 이월액은 202억 9,347만 원으로 사고이월 3건에 10억 3,600만 원, 계속비이월 5건에 164억 2,190만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3,557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908억 2,018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9.2%인 901억 2,805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1.5%인 740억 1,091만 원이며 이월액은 9억 1,800만 원으로 명시이월로 하수처리장 4단계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비로 1건에 9억 1,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51억 9,914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1,464억 8,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463억 5,695만 원이고, 지출액은 1,461억 7,406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8,289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총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47억 2,996만 원에서 2008년도에 50억 4,133만 원을 수납하고, 24억 6,882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 473억 24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앞으로 개선하여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08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O 교육사회위원회

·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

-당기(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전기(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 2008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 2008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송강회계법인)

-당기(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 2008 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당기(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전기(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0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13권 별도보관)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조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국장들에게 자료배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의회가 그동안 안정되지 못한 채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과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걱정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년여 남은 의정활동을 정말 우리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게 펼쳐나갈 것을 집행기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불용액 발생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불용액 발생현황, 불용액 발생 사유별 현황 또 전액이 불용처리된 현황, 불용액 과다 발생한 현황,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임위별 내역서는 289쪽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 2008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니까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38.1%,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34.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불용액의 발생금액을 보니까 2007년도는 23억 4,900만 원보다 108.5%나 대폭 증가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48억 9,700만 원이고 2006년도 15억 2,900만 원보다 53.6%가 증가한 23억 4,900만 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에 와서도 108.5%나 대폭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대폭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것은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공장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복지 인프라 확충을 준비중에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늦게 계획 변경이 내려온다든지 사업집행을 당해 연도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많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물론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였을 때나 아니면 또 예산편성 후에 예측할 수 없었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축소하였거나 중지한 경우 또 아니면 예산 자체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예산집행 시기를 실기한 경우, 이렇게 불가피한 불용사유도 있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용액이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수치를 한번 보더라도 예산현액 대 불용액 비율이 ’06년 0.52%입니다.

’07년 0.66%이고 ’08년도는 0.99%,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정말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불용액 발생 사유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 지금 자료를 드렸어요.

보조금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그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집행 잔액 그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또 보조금 집행잔액 순으로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었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세대를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요구돼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복지부로 국비신청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지만 당해 연도에 사업을 불가피하게 못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는 국비요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상반기에 받아와서 당해 연도에 많은 집행이 돼서 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 이런 것들은 불용액이 다소 발생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참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획 변경이 되었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하든지 예산을 정리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집행사유 미발생 사항도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꼭 집행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행정환경이 바뀌고 또 여건이 바뀌면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추경에 삭감해서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고,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오남용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안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이런 데로 입소를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발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전액 불용하는 사례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만 꼭 필요하게 집행하는 부분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중에 전액 불용처리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343쪽인데, 자치단체자본 보조금 6억 5,100만 원, 또 34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2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예산 현액의 100%를 전액 불용처리했단 말이지요.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먼저, 도시보건지소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성구 관평동에 도시보건지소를 건립하겠다고 유성구청장이 시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신청을 한 사항인데 이 사업은 관평동에 대덕테크노마트에 입주하는 기업인이라든가 입주 주민들한테 건강관리를 위해서 유성구 보건소에서 보건소 건립 계획을 했었는데 국비는 6억 4,500만 원이 내려왔고 그것을 포함해서 유성구에서 자체 예산은 38억 1,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4억 6,100만 원을 가지고 유성구 보건지소를 건립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유성구에서는 국비는 6억 4,5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유성구 재정도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우선 유성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50억 원 미만인 사업을 신청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행정 미숙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성구에는 저희한테 어떤 요구를 했냐 하면 이 사업은 국비 6억 5,100만 원 플러스 또 시비를 한 6억 9,900만 원을 포함해서 구비는 대폭 15억 원을 삭감해서 구비 15억 원만 들여서 짓겠다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라 시비를 해 줄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2010년까지 1년을 더 연장해서 짓는 것으로 지금 건의중에 있고 이 사업은 구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액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도 사업계획을 잘 면밀하게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지자체하고도 잘 협의를 하고 그래서 대처를 하고 철저를 기했으면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이 한 6,600만 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게 미집행함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 당해 연도에 빨리 해서 하는 사업이 제일 좋지만 이 사업을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조금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를 든다면 다른 인프라 문제 때문에 그렇지 다른 부분에서 불용액 남은 것은 사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 줄 대상을 안 주고 불용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든지 너무 늦게 내려와서 도저히 불가피하게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만 남아있지 수혜를 줄 분한테 안 준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알겠고요.

끝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301쪽, 330쪽, 338쪽, 3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예산현액이 300만 원인데 지출은 32만 원이고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89.3%, 268만 원이 발생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보면 예산 현액이 1,650만 원인데 지출을 851만 원해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48.4%, 799만 원이 발생했고, 사무관리비를 한번 보시면 예산현액이 300만 원인데 지출은 158만 원으로 해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47.3%인 14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5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예산현액이 990만 원인데 지출을 536만 원해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45.9%인 45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상적인 불용액 발생비율은 예산현액의 5% 내지 10%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훨씬 초과한 35% 내지 한 90%까지 발생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사업이 연초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진행이 되는 사업이 있고 연말에 진행이 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정리해서 끝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와 관련한 불용액 발생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또 전액 불용처리된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재정 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이 편성된 뒤에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지출 요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될 시에는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 처리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처 어느 부분은 확인을 하지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안 심사 시 이러한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수차례 항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게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계속해서, 제 의정활동 3년 하는 동안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불가피한 사항도 있지만, 그래서 2009년도 예산집행 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수립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고 불용액 비율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하절기 시민들의 건강 또 위생관리 또 환경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관리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여성국 또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업무가 이러한 부분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되어 있는 우리 소관 상임위고 소관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하절기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지금 김인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의회에서 매번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불용액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두 차례 작년, 재작년에도 결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결산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결산의 의의를 본다면 당초에 사업계획 대비 했던 예산을 사업에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가능하면 불용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결산의 개괄적인 내용이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 집행기관이 더 느껴야 될 깊은 내용이 결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 질의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산적인 행정행위를 하면서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하는 것이 확정적 계수를 포함해서 그러한 부분을 승인해 주는 거지요.

그것으로 인한 재정 행위에 대한 부분을 결론을 내주는 거지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결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러한 행정행위 과정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결산은 시간을 많이 갖고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일련의 회기 과정에서 보면 예산편성에만 치우치고 의회에서 예산만 따내려고 투쟁을 하지, 결산에는 하루만 회기 일정 두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복지여성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결산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무슨 계수를 취합하고 그것에 대한 통계를 내고 그러한 의미는 법에 명시된 행위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결산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결산의 의미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결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과정인데,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된 내용을 100%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결산액이 적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자꾸 엇나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결산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들 말씀하신 것이 틀리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결산의 의미이고 의회나 집행기관이 결산의 의미를, 결산을 해가면서 느끼고 토의하고 뭔가 도출해야 되는 부분은 예산에 대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한 후에, 물론 집행을 다 했습니다, 불용액도 중요하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작년도에 재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시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줬고 또 무슨 문제점이 나왔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어떻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떠한 반영을 할 것인가에 그러한 지표나 기준점을 찾는 것이 결산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문제에 초점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라든가 집행기관에서 느끼고 있는 결산의 의미가 그냥 계수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간다는 거지요.

목별로 나와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서 집행 다 하지요, 그러면 이 집행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했었던가, 이마만큼 투입을 해서 퍼포먼스가 잘 나왔는가, 또 이러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다시 또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 예산 행위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줬고 우리가 복지를 하는 데 건전하게 예산 사용을 했는가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집행기관이 느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곧 재정의 환류 아닙니까?

국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다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공무원들의 그러한 소명의식과 우리가 뭔가 진일보된 행정이 가는 거지요.

우리가 법적인 사항에 있어서의 결산, 계수적인 부분만 정리를 해서 그게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 결산안의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공인회계사들이 너무 잘 해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뭐를 도출할 것인가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제가 아마 이러한 결산의 의미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이고 이러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작년도 예산을 사용했고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했고 뭔가 개선안을 찾은 것이 있나요?

그것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느낀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불용액이 77억 원쯤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저희들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입찰차액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수익이 줄어서 예산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았는데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 그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당연해요.

그것은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뭔가 회계적인 부분을 결산을 해가면서 나오는 것이 의회에서 항상 지적을,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불용액이거든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자리가 무슨 인민재판 하는 자리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결산의 의미를 한번 다시 곱씹어 보자는 얘기지요.

목별로 이러한 부분을 하기가 어려우면 부문별 아니면 사업별 부분이라도 각 팀별 아니면 과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놓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불용액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목별, 부문별로 나와서 이게 적정했었던가, 또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줬던가, 무슨 문제점은 없었던가, 개선방안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결산 때 아니면, 우리 업무가 얼마나 과중합니까, 생각해서 돌이켜 볼 시간이 없어요.

작년에도 제가 아마 결산심사 승인해 줄 때 이런 요구를 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내년도 예산 가지고 계속 그 숫자만 따지고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부문별, 목별 이러한 부분이 적정했었던가, 이게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을 줬던가, 개선안이 뭐가 나왔던가 그것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다시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부분을 계속 그냥 똑같이 리바이벌해 간다는 거지요.

한번 우리가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거지요.

아마 준비가 4개 국이 다 안 됐을 거예요.

내일 업무보고, 내일모레 업무보고인데 이런 약속을 한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하고 하시지요.

우리가 어차피 9월달에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 상임위별로 같이 모일 시간은 없더라도 계기가 된다고 하면, 하루이틀만에 안 될 것입니다, 이 결산의 결과를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정책 목적과 수단은 적절했던가, 시행과정은 효율적이고 집행 결과에 대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현이 됐던가, 또 이러한 부분에서 성과 관리는 어떻게 됐는가, 또 향후 이러한 예산 투입이 적정한가 이러한 부분을 다른 위원회는 아니라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실·국은 그런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요, 4개 실·국장님들 계신데?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서도 뭔가 개선되는 자치단체, 발전되는 자치단체가 되지 맨날 결산 왔을 때 숫자만 가지고 불용액이 얼마네, 저쩌네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인회계사들이 너무 더 잘해요.

복지여성국장님이 어쨌든 선임 국장님이니까 한번 우리 의회에서 약속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한번 본 위원이 주장만 하고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마는데 9월 임시회에서는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심도있게 점검을 한번 팀별, 과별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것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환경녹지국장님, 그렇게 해보는 게, 본 위원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그런 기회를 가져 보시지요.

없을 것 같지만 아마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도 되고 향후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아시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예, 동의합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김태훈 위원의 예산 운영에 있어서 함께 동의를 구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본 위원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의 본래 취지대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1년간의 예산 사용절차를 봤을 때 본래의 취지대로 집행이 안 되면 과감히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네 분 실·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런 맥락의 취지가 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실·과장의 부서의 예산이 삭감되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제가 의정활동하는 것에 비춰볼 때 무능한 과장으로 낙인이 찍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개선할 수 있나요?

(답변하는 이 없음)

한 분씩 얘기해 보세요.

현재 관행이 그렇지요, 예산이 삭감되면 과장은 낙인 찍히지요?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답변은 시원하게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올해 예산의 불용액 처리 사고이월 같은 것 있으면 과감히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런데 그 사업 내용마다 신중한 검토에 의해서…….

金載京 委員 1년간의 결과가 나오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래서 지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달에 그런 토론을 한번 거치다보면 많이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삭감을 주제로 한 발언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경제적 위기상황이라고 다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데 조기집행할 것은 빨리 집행하고.

환경녹지국, 하나만 물을게요.

환경녹지국이 이번에 약간 질책을 받아야 할 일이 사고이월이 제일 많아요, 5건이나 돼요.

왜 그렇지요, 불용액은 24건이나 되고?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은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것들이 다 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불용액 처리되고?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바로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載京 委員 기금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교육사회위원회에 재해구호기금이 들어 있는데 이 기금이 2008년도의 지출액이 제로인데 설명해 주시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재해구호기금은 설치 연도가 ’9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 기금은 특히 큰 재해가 났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재난등급이 1등급에서 250등급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그동안에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기금 집행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최소 50만 원에서부터 최고는 한 2억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기금인데 지금 발생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나 사업, 행사, 집행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자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이 그래도 타시·도에 비해서는 어떤 재해라든가 재난의 해가 없는 특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재해·재난기금을 활용할 기회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지만, 본 위원이 오전에 끝내야 될 일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역시도 적립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쌓아놓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보고 작년도 살림한 것에 대해서 결산은 평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우선 집행기관이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성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수상한 실적 혹시 누가 아십니까, 국장님 중에?

대전시에서 수상한 실적, 몇 건이나 되고 상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상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작년에 91억 5,00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상당한 100억 원 가까운 상금을 받았고 또 수상실적도 십 몇 건 정도 되는 실적을 많이 쌓았지요.

결국은 시장님이나 앞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선 심사에 앞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매년 하기 때문에 반복성이 있습니다.

아까 김태훈 위원께서 잘 지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산의 의미는 결국은 세입·세출에 대한 적법성이나 적정성 부분을 봐야 되고 또 정책 부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수행방법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같은 것을 점검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규모의 과다책정이라든지 또 과소책정 여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예산지출의 남용 및 부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선심이나 전시행정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보는 거지요.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이라든지 정책 추진할 때 그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보면 평가의 기능도 있고 또 환류의 기능 또 교육의 기능도 있지만 홍보의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대전시민들께 ‘이렇게 작년도의 살림을 잘 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홍보의 기능도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결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전시 작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이 2조 8,647억 원 정도 되고 세출이 2조 3,847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2,706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중에 특별회계 부분이 2,000억 원 정도가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는 500억 원 되는 거 같습니다.

재정지표상으로도 재정자립도가 61%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의존재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도 사실은 1, 2년 전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2006, 2007년 이때는 약 66만 원에서 67만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63만 5,000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그렇고 예산도 2007년도에 비해서 4.1%로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증가추세는 있습니다.

다만 2006년도 대비에는 상당히 증가가 좀 둔화가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경우에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도 하셨는데 경기침체라든지 또 국내경제의 불확실성 또 부동산경기 침체 때문에 실질성장률이라든지 재정여건은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야 된다, 조금 전에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고 방안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세수추계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추계를 잘해서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지방세체납액이나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것도 우리 교사위 소관 중에도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는 아까 환경국장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아까 잘 지적했어요,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남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 남는다, 몇 건 있습니다, 우리 교사위 중에.

그런 부분들은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편성 자체를 줄이든지 아니면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아까 김태훈 위원께서 제안했듯이 여기에 국장님들께서 9월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로 인사발령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준비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경편성이라든지 국비가 지연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고 또 이월예산이 생겼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이월 문제, 그 다음에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는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예산편성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보셨지요, 지금 두 개인데 A 감사법인이 있고 B 기관이 있는데 이것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우선 한영회계법인에서 나온 감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21쪽이요.

손익계산서 분석한 내용의 요약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3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한 사유가 보니까 급수수익에서도 5억 8,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수입에서도 6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런 반면에 일반관리비가 어떻게 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감소한 내용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일반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22억 원씩이나 증가가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이 감소된 것은 작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급수시설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 적어서 세입이 적어졌고 또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증가는 본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연구개발비가 18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러고서 연금부담금이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또 무기계약직자들, 상용직이라고 그러지요, 퇴직금이 7,500만 원이 증가됐고 또 대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부담금이 3억 4,900만 원이 감소돼서 그런 증상으로 해서.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경기침체 때문에 수돗물을 쓰려고 하는 사람도 적어졌고 그에 대한 공사도 안 하기 때문에 급수시설이나 공사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 결국은 용역비가 18억 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손익계산으로 보면 23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에 대체적으로는 약 20억 원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았었어요?

얼마 정도 수익 났었습니까?

이건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 연간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당기순수익 말씀하시나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당기순수익.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당기순수익은 2008년도에는 91억 원이고 2007년도에는 93억 원해서 했는데 작년보다는 한 2억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전체적으로는 2억 정도 감소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용역이 더 들어갈 일은 없지요, 18억 원 부분만 처리하면?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예.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올해의 부분에서는 조금 증가가 가능하겠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계속해서 26쪽에 이것은 미수금 부분인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미수금 문제도 문제지만 총괄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내용, 이것을 같이 연동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미수가 11억 6,000만 원 정도 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총괄원가 산정방식을 현재는 직전년도에 결산결과에 따라서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상요인을 결정하고 있단 말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뒤에 28쪽에 보면 바꿔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총괄원가 산정의 향후의 투자계획 또 원가 흐름을 반영해서 장기평균비용을 산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의 인상여부를 결정한다면 매년 너무 유동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어요.

이 의견에 저도 공감이 돼요, 어떻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저도 공감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저희들도 상수도요금에 관해서는 현실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재투자가 되거든요.

노후관을 개량한다든지 해서 유수율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는 맑은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산정, 요금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적절한 노후 배관 교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처리장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방향정립을 해보자, 이런 정도의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언제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 7월에 다른 데로 가실 것 같은데 저한테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보고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부장께서 다른 데로 가시면 본부장께서 못 하시니까 부장님들 중에 누가 하여튼 기억하고 있다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들도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지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를 두 기관이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기관이 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누구라고 하면 공격성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설명한 것을 A라는 보고서로 하고 또 하나의 기관을 B라고 볼 때 A라는 보고서는 그런 대로 재무제표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교적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B라는 감사보고서 보면 기본요구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는 기본요구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감사를 해달라고 주는 건데 굉장히 부실합니다.

거의 ‘해당사항 없음’, ‘괜찮음’, ‘좋음’ 이렇게 다 냈어요.

대안도 없고 B라는 회계법인은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얼마나 의뢰해 봤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법인에서 실시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B라는 법인은 무엇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저희들이 견적입찰해서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재무제표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금년에 한영 쪽에서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했고, B는 뭐예요, 그럼 왜 제출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

趙信衡 委員 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忠一 그건 하수도 관계 아닌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맡기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혹시 평가를 이 시간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제대로 감사보고를 해 달라는데 하나는 제대로 보고가 되고 하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나 다른 여타의 감사를 맡길 때 제대로 보고서를 낼 수 있는 기관 선정해 달라는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환경국 질의 좀 할까요.

대전의제21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대전의제21 결산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1992년도 6월에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해서 지구를 보호하자, 환경을 특히 보호하자 해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을 했고 또 세부실천계획인 아젠다21 그러니까 의제21을 확정해서 채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2,000여 개의 자치단체에서 이런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약 200개 이상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 작성을 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1996년부터 시작해서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했지요, 1996년도에 해서 1998년 4월에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꿈과 희망이 푸른 대전21’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제21입니다.

이것이 죽 수정도 되고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2008년도 1월에도 수정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의제21을 작성하는데 환경이라든지 교통·경제·사회·문화 또 시민단체가 참석을 했지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의제21은 결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시켜야 된다 또 작게 보면 대전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환경적인 부분에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된다, 환경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제대로 보전이 되고 또 환경이 좋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적인 부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우월해야 되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증가시켜야 된다 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 세 분야가 골고루 제대로 공존해야 되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대전의제21의 내용을 보니까 24개 기본목표 중에 12개가 환경관련목표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약 2개 정도, 경제분야는 한두 개 정도밖에는 안 되는 약간은 지나치게 환경적인 측면에 지표가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전세계적인 각종 지표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시애틀이라는 도시하고 비교를 해보고 잭슨빌이라는 도시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환경 쪽만 많이 우리가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비교결과로 나왔어요.

국장께서 대전의제21, 우리가 그동안에는 한 5,000만 원에서 1~2억 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앞으로 의제21이 제대로 잡혔으면 좋겠다는 지적만 해왔지 실질적으로 의제21이 어떠한 지표를 설정해서 또 그 내용이 얼마나 적정한가 또 그것이 얼마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됐나를 평가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적으로 치우쳐야 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부분 또 사회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지표가 수정돼서 나와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환경국장입니다.

조신형 위원님 대전의제21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신 것 그 다음에 지표의 변경 문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작년도 저희 사업을 보면 환경 쪽도 있지만 경제 쪽이라든지 교육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추진실적에서 정책사업으로 대전의제에서 추진할 것을 보면 대전의 지속 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기업경영 포럼이나 이러한 것을 추진도 했고 그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과학·교육, 그 다음에 도시개발 분야, 아름다운 우리 마을 가꾸기 등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제가 환경국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환경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후로는 그 분야를 조금 다각적으로 의제21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것이 결국은 공감대거든요.

이런 지표 작성을 해놓고 몇 년 뒤에는 예를 들면 공기질로 말하면 미세먼지의 농도, 이것을 몇 퍼센트 정도 감소시키겠다, 이런 것이 지표 아닙니까?

그런 지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정책에 반영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대전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이 강한 것은 우리가 지표를 현재 경제나 사회 분야 이런 부분을 더 넣으면 되겠고 그런데 이 지표로 선정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실·국에서 이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협의가 되고 반영에 대한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우선 의제21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1년에 작년도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사업계획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주면 기본적으로 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시기가 9월에서 11월 정도 되는데 그때 사업계획에 대해서 각 실·과에 의견도 받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 환경업무에 조금 치중한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기업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도 있고 온실가스 줄이기,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눔과 참여가 아름다운 알뜰축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이 다각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실천방안도 실질적으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이해를 잘해야 될 게, 국장님 답변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다.

대전의제 1억 원 정도 주는 예산은 의제 자체 내에서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그것은 의제 자체 내에서 하는 내용이고 의제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의제에서 만들어 놓은 지표는 대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그 지표는 환경부분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고 경제나 사회 분야는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고 이 지표 달성을 하기 위한 대전시의 전체적인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제21이라는 기관에서 올해 뭐하겠다는 사업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몇 가지 한다는 얘기이고 지표로 만들어놓은 대전시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어떠한 것을 달성하겠다, 예를 들면 환경부분, 경제부분, 사회복지부분은 어떠어떠하게 달성시키겠다는 것이 지표라는 말이지요.

이 지표는 의제21이라는 기관의 지표가 아니에요, 대전시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 놓은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 대전시의 정책, 또 대전시의 차기예산 반영, 이런 부분에 녹아들어 가서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또 예산의 어떤 집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 어쨌든 환경 쪽에서 담당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실·국장회의라든지 대전시 방향에 대한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이것을 반영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의제21을 설정해 놓고 너무 이것을 터부시했어요.

1억 정도 줘놓고 그 안에서 그냥 사업해라, 이런 정도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은 의제21에 대해서 ‘상당히 의제21이라는 기관에서만 하는구나’라는 정도로 몇 년 전에 생각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두 개 정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 또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지표를 설정해 놓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이 결산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의제21 기구만이 아닌 대전시의 지표로 삼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그런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짧게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포괄적인 결산의 내용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각 실·국별로 뭔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문제점, 개선방향을 한번 토의를, 다른 실·국을 따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교육위원회에 소속한 실·국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한 결과물을 갖고 그것을 임시회 때 저희들한테 교육사회위원회의 이러이러한 개선을 찾았다, 문제점이 있었다, 향후 예산사용에 적정성은 없었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여의치 않는다면 자료라도 주고 각 실·국별로 했으면 좋겠고요.

의회 좋자고 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결산의 의미, 결국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얼마만큼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계기를 잡고 그것이 아마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그러한 자치단체로 성장하는 과정이 아닌가 판단이 들어서 그러한 내용을 질의드렸고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결산서 사항 중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225쪽에 보면 보훈공원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결산이 되어 있어요.

세부내용을 보면 보훈공원 진입로 불용액이 총 예산의 한 25% 정도가 발생됐어요.

5억 2,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불용액 25%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훈공원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5억 1,000만 원,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50억 원이 아니라 총 5억 2,000만 원이고 5억 1,0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 보훈공원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기간이 2007년 12월 20일부터 2008년 12월 26일까지 1년 공사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金泰勳 委員 준공이?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준공은 2008년 11월에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11월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12월 26일 알고 있는데요, 12월 26일 준공일이.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12월 26일이…….

金泰勳 委員 11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11월에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추경에 정산하기가 쉽지 않았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어려웠습니다.

설계변경이 혹시 들어올지 모르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한번 이의제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보훈공원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예산현액으로 잡힌 것은 18억 4,000만 원이었어요, 집행은 13억 원으로 됐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준공이 끝난 다음에 물론 돈은 주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입찰 붙였을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입찰 차액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입찰을 붙여서 어느 업체인가 낙찰은 됐을 것 아니에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낙찰을 한 후에 이 사업을 하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계약을 할 때 그 공사금액 명시되지 않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공사 끝난 다음에 대충 줍니까?

金泰勳 委員 공사기간이 있는데 공사기간이 한 1년 걸렸는데 계약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일이 며칠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

金泰勳 委員 미루어 짐작컨대 2008년 초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럼 말이 됩니까?

그러면 계약일에 그 금액이 명시될 것 아니에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지만 이 사업은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공사진행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공사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실·국별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대표적으로 복지여성국 것만 갖고 본 위원이 콕 짚어서 얘기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 특히 더 많고 그렇지만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항상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연도말까지 특이한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이해를 합니다.

환경녹지국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항상 피해 가는 것은 준공일만 피해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의회 와서 얘기하는 것은 불용액 나오는 것이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준공일 날짜를 보면 추경정리 시점이 잘 맞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낙찰한 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물론 가는 과정에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갈 수 있지요, 그렇게 여의치 않게 설계변경 나오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집행기관에서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업이.

환경녹지국장님 왜 설계변경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까?

지금 복지여성국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관행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답변이 맞지 “설계변경을 예측해서 했었습니다.”는 답변이 맞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님 감사실에도 계셨으니까, 왜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런 사업할 때 설계변경을 가급적이면 승인을 특이한 사항 아니면 안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업을 하려면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사업이 잘 된 사업입니다.

金泰勳 委員 잘 돼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잘…….

金泰勳 委員 그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가급적이면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金泰勳 委員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왜?

아시잖아요?

감사 1번이 설계변경이거든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중앙정부나 중앙기관이나.

복지여성국장님 그 얘기가 맞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

金泰勳 委員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공공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설계변경을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

감사 1번이거든요, 감사실 계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면서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무수히 주문을 했었지요.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예산집행 중간점검 시스템을 한번 가동을 해보자.

분기별로 어려우면 반기별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는다.

그게 결국에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러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만들어놔서 어떻게 재원을 활용합니까?

전시적이고 일회성이고 선심적인 재원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거지요, 숨겨진 예산이지요, 그게?

이러한 부분을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불용액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 특성상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이나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관행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동감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내년부터는, 금년도도 예산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들이 관심 가지고 과장님들이 관심 가지면 이런 불용액 안 나타납니다.

아니, 집행기관에다가 우리 실·국에서 ‘총 예산의 25%나 불용이 발생될 것 같다, 이것 추경에 정리를 하자. 또 시급한 예산에 먼저 투입을 하자.’ 설계변경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감사의 1번이고 언론이나, 여론, 사정기관에서 1번으로 공공기관의 설계변경하는 것이 타깃으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설계변경 안 해줍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 중간, 집행 중간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향후 복지여성국과 환경녹지국은 준공일로 해서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계약일로 기준해서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동의한다고 그랬고, 복지여성국장님 아시겠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 안 시키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 시기에 적시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게 뭡니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거지요.

추경예산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러한 어설픈 예산 만들어 놓고 추경 재원 많이 만들어서 이상한 데 쓰시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개선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아시겠지요, 마이크 갖고 계시니까 답변하시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계약일 기준해서 사업집행 중간점검을 하면서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결산서 247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마을생활관 건립 같은 경우 지금 세부내역 보면 집행잔액이 총 19억 원 중에서 한 5,000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물론 전체 비용에 얼마 되지는 않지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준공일이 9월 22일인데?

관심 부족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청소년수련마을생활관 준공일이 ’08년 9월 22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결국에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안 나타나요, 안 나온다고요.

결국에 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감춰진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적기에 예산사용 못 하게끔 국장님, 과장님들이 관심 안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심을 이 계제에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결산서 260쪽에 보시면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90억 원이나 되거든요.

이게 시비 90억 원 명시시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국비 50%, 시비 50%.

金泰勳 委員 아니, 명시이월 90억 원은 거기에 지금 국·시비가 포함된 것인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45억 원 국비이고 시비 45억 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은 어쩔 수 없네요.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했다가 또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지적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것이니까 복지여성국만 지적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짜 불용이 왜 발생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이면, 그러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 같은 것은 부득이한 경우는 의회에서 이해를 해요.

환경녹지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왜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명시이월 같은 것은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

金泰勳 委員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부득이 각종 재해로 공사가 도저히 안 된다든지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金泰勳 委員 그것도 저는 명시이월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사고이월은 그것도 실·국장님들의 관심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사고이월 되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 시작이라고 할까요, 보면 다 하반기예요.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물론 우리가 행정적인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이러한 의사결정의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문제는 있지요.

그런데 실·국장님들이 의회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서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는 못 막더라도 사고이월되는 부분에 최소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30% 이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실·국·과장님들이 그 예산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이것 서둘러서 상반기에 어쨌든 낙찰시키자, 입찰 붙여서.’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경우도 꽤 많을 것입니다.

꼭 보면 사업개시일이 9월, 10월입니다.

당연히 사고이월되지요.

그것은 실·국·과장님들의 의지의 문제이고 관심의 부족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사고이월 부분은.

환경녹지국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 얘기에?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실·국·과장님들의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한다고 하면 많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사고이월 부분은.

그렇지요, 맞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지금 결산서 271쪽에 “이동응급 의료세트 교체” 그 한 부분도 납품일이 언제입니까, 이 이동응급 의료세트 교체하는 것이?

국·시비 7 대 3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2008년 10월 23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물론 돈은 납품할 때 주지요?

그러면 구매할 때 그 가격 결정은 되지요?

이것은 이러면 설계변경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렇지요?

구매일이 언제입니까, 이것 계약한 날이?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

金泰勳 委員 4월 21일이에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관심의 문제라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설계변경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4월 21일날 구매가 됐으면 그때 구매할 때 단가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총 예산 2억 2,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잔액 비율이 불용처리가 35%가 됐어요.

관심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이?

그렇지 않아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소명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결국에 계속 반복돼서 얘기지만 국·과장님들의 관심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 국장님만 지적드리니까 환경녹지국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큰 거.

일단 이것은 불용액 부분은 복지여성국장님, 지금 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적으로 예산 운용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비단 복지여성국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결산서 300쪽에 보면 갑천하상여과시설 심의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불용비용이 100%거든요.

하상여과시설 및 침수시설 조사하는 것은 115억 원이고 굉장히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생태계를 훼손한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불용사유를 보니까 착공일이 미리 도래해서 준공이 되는 바람에 이러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이 내용으로 기재를 해놨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수당을 줍니다.

이게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용역을 했는데 이 설계용역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나중에 설계금액을 봤더니 100억 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수당을 불용처리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과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심의는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당초에…….

金泰勳 委員 아니, 이때 이 심의수당은?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저희가 당초에 110억 원을 예산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설계를 했기 때문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100억 원 이하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金泰勳 委員 어쨌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했던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때 내용을 아는데 그때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뭔가 이러한 부분에 한번 우리가 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방금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을 한 것은 시설계획에 들어가 있고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올려서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객관성, 투명성의 문제이고 법적 외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이 결산의 의미도 법적 사항으로만 계수의 수치만 맞춰서 가는 의미보다도 진짜 우리가 시민과 시가 어떻게 잘 갈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아마 선진행정을 하고 뭔가 발전적인 자치단체가 될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그때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생태계의 파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었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럴 때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그러한 공정성, 투명성의 부분은 한번 놓고 봤었으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법적 외 사항이지만 그러한 고민들도 우리가 향후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24쪽에 보시면, 체납액이 2007년도가 19억 원 정도가 2008년도가 12억 원인데 이게 지금 누적이지요, 매년?

당해 연도 발생하는 이월액은 아니지요, 누적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 금액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차이가 시 차원에서 보면 7억 6,000만 원이나 더 받아들였어요, 계속 증가됐거든요,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할까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개발사업이 조금 많아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金泰勳 委員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뭐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

金泰勳 委員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월 체납액이 1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시민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 체납액은?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

金泰勳 委員 갑자기 이게 확 줄어들어서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지금 체납액의 현액은 19억 2,400만 원인데 이것은 2001년도부터 누적된 금액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누적된 금액이.

金泰勳 委員 그러면 2008년도만 발생한 것이 11억 원인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11억 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총 체납액이 지금 합치면 얼마입니까, 거의 3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지금 이 보조설명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면 2008년도 1년치만 지금 11억 원이 발생됐다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2008년도는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실은 12월 26일날 학하지구에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23억 원을 부과했어요.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됐지요, 연도 폐쇄를 하니까.

그것이 2009년도에 1월 22일날 바로 수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체납률이 조금 높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2008년도에 그것을 제외한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것을 제외한 체납액은 미수납이 8억 8,300만 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도 많네요, 그것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때 징수율이 99.9% 정도 됩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징수율을 따질 것이 아니고 지금 누적 개념으로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연도별로 2007년도에 체납액이 3억 9,000, 2006년도 4억 3,000, 2005년도 4억 5,000 이렇게 하다가 2008년도에는 7억 원으로 늘었다면 거의 두 배가 늘어난 수치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2008년도 지금 학하지역 문제를 제외하고 실체납된 금액이 7억 얼마라고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8억 8,300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두 배가 증가됐어요, 매년 나오던 체납액과.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결국에 그러면 이게 다른 체납된 분들 말고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두 배 이상 증가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

金泰勳 委員 아직 세부적인 계획, 이것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이것 두 배가 증가를 했어요.

매년 보통 평균 체납액이 하수도 징수료는 2003년까지 1억 원이 안 됐다가 2005년부터 4억 전후반이었거든요.

그러면 8억 원이 됐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가?

1년 사이에 2배로 체납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 중식시간에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집행기관에서 뭘 알아야지, 뭔가 문제점을 알아야지만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하여간 그 불용액에 대한 부분 매번 지적을 하지만 사후대책이나 그러한 개선책을 못 찾아요.

본 위원이 이러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문제진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국·과장님들의 관심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향후 금년에 남은 시간도 그렇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도 그러한 부분에 가미가 돼서 향후 불용액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관계로, 저는 질의를 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오늘 많은 질의를 받으시는데 평소에 아름답기도 하시지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마음 속으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도 또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어떤 때는 존경심이 우러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정말 좋은 성과도 많이 내고 계시고 또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그만큼 복지여성국의 업무가 방대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을 제일 많이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위안이 되셨나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결산의 포괄적인 지적과 어떤 발전적인 방향까지 지금 제시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적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듣던지 개인적으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인데 이월사업 주요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상임위별 내역서는 376쪽이고, 전체적인 이월액이 대폭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그것은 서면이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모셔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발생과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듣거나 또 제가 따로 모셔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도 한 15분 지났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김인식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내용으로 받고 더 잘 하겠습니다.

376쪽 이월사업 주요 현황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액과 불용액의 대폭적인 증가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4년 연속하여 발생하는 등 재정집행상 다소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의 철저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태훈김재경조신형
이상태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조정례
복지정책과장조규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엄명순
노인복지과장송석근
장애인복지과장조수연
보건위생과장한양규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김상휘
환경녹지국장손성도
환경정책과장임윤식
맑은물정책과장전재현
푸른도시과장가재남
자원순환과장최규관
생태하천사업단장박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김상대
하천관리사업소장이민재
한밭수목원장백종하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보건연구부장오준세
환경연구부장김종헌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이충일
경영부장김헌익
기술부장고희정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변용섭
송촌정수사업소장이한주
월평정수사업소장최봉구
신탄진정수사업소장송인돈
수도기술연구소장허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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