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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84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9.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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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9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계속)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김인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김인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8조제1항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 소지자,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증명서 소지자"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제3항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 월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이점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처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임시회에 협조하시는 복지여성국장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연일 계속 플루의 확산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부분들, 어제는 토론회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IAC 총회 또 전국체전, 대규모 이러한 회의가, 행사가 있는데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시설이 대략 몇 개나 돼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90% 이상이 복지여성국에 속해 있는…….

金泰勳 委員 그것이 아니고 복지여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이 몇 개나 돼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보훈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 노인단체는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많이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거의 다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의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개별사항으로 예를 들어 기성종합복지관이라든지 대전시립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례를 만들지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규모가 좀 큰 경우에는 개별조례를 만들고 나머지 규모가 소소하다든지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런 개별조례를 만들지 않고 포괄 조례상에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포괄 조례로 담고 있어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운영에 관련돼서, 그렇지요?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는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담당관실과 법률 검토한 후에 넘어오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실과 협의가 된 후에 의회로 넘어오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지금 물론 기성종합복지관의 이용자들에 대한 보훈대상자들 내지는 여러 대상자들 확대 측면, 애국에 대한 부분, 이 분들에 대한 애국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또 복지에 관련 된 부분에서 감면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복지여성국에 관련 된 다른 조례는 사실 검토를 못 해봤어요.

민간위탁에 연관된 개별조례로, 다른 조례는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용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별 조례로 운영되는 시설들 많이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한꺼번에 올리면 좋지 않나요?

이런 것이 물론 의원 발의로 됐지만 건건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복지여성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속한 상임위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장태산 부분이라든가 만인산 부분이라든가 평송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대전시 산하에 이용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이 계제에 집행기관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도대체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조례가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통폐합 작업도 하고 있고 아마 연초에도 한두 건은 이렇게 통폐합 작업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런 계제에 이러한 이용시설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지금 복지여성국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 다 검토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거의 검토는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조례에는 들어간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간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일괄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면 집행기관에다 해서 전체 우리 대전시 산하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의회가 이런 개별 조례에 대해서 건 바이(by) 건으로 계속 와서 한 건 한 건 처리하기 위한 의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 자체에 지금 관련 조례도 정비가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우리가 이중적인 시간소모를 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운영하는 위탁 준 단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는 일차 점검은 끝났습니다.

이런 조례 부분도 자세히 점검을 해서 일괄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것 필요하고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중적인 시간, 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게 결국에 바뀌어가는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이 계제에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왔었다.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 뭔가 시설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제에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법무담당관실 조례에 관련되어 이용자들에 대한 형평성 부분 또 통폐합 작업 또 이용자들에 대한 조례상에 담아줄 내용 한번 이럴 때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의하셔서 업무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용자들한테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통폐합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께서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또 의회 회기도 열려서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 같아서, 김인식 의원님이나 조신형 의원님도 오늘 발의를 하셨는데 조례안의 심도있는 지원을 위해서 발의를 하시려면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지금 앞서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꼭 지금 현재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 또 특수임무 또 관변 단체들 여러 가지 사항상 안 제8조제1항 또 제3항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사항들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특혜나 혜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집행기관에서 했다고 해서 아니고 이런 사안들을 떠나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상황을 판독하고 판단을 해서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안이 수립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잘 판단해서 대전시민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심도있게 분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심도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박수범 의원님과 조신형 의원님이 공동대표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박수범 의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議員 박수범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과 조신형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생존에 계신 참전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 공헌한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 기리 후손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는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리적인 문제도 없었던 만큼 이점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수범 의원님이나 조신형 의원님 또는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께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께서 보면 좋은 시라고 해야 되나요, 애국, 호국, 보훈에 대해서 시를 지었는데 많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보훈의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도리이고 책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전에 우리가 이 조례안의 상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해 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질의를 드릴게요.

보면 현대 행정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분업과 기능 배분의 문제가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를 보더라도 자치사무로 해서 지방정부 고유사무가 있고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자치사무, 우리 지방정부가 전체 100% 부담해야 되는 지방업무가 있고, 또 위임업무로 기관위임업무과 단체위임사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매칭 비율대로 하는 단체위임사무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각의 문제이고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결국에 중앙과 지방의 세입재원 자체가 어떻게 배분되어 있나요, 세입이?

국세가 대략 전체 우리 국가세수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金泰勳 委員 대략 한 80% 되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80% 정도로.

金泰勳 委員 예, 80%, 지방정부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비율이 8 대 2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2할 정치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세입이 있어야지만 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여기에서 존재하는 가치라든가 의미는 애국과, 나라가 위태했을 때 그 부분을 지켜줬던 우리 선배들 또 돌아가신 호국영령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방의원으로서 대전시의 전체적인 예산, 재정의 문제를 판단 안 해볼 수 없고요.

중앙정부의 예산과 재정 규모를 판단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예산 추계를 해봤어요.

이대로 한다고 하면, 연간 우리가 지금 대전시에서 대략 한 2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참고사항을 보면 예산담당관실과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원조례안을 보면 합의를 했다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 가능한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통과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할 수는 있지요.

예산담당관실과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재정 형편에 따라서…….

金泰勳 委員 합의가 돼서 확답을 받았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그 부분이…….

金泰勳 委員 아니, 잠깐만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 시의 재정 규모로 본다고 하면 금번 임시회 때 추경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 같은 경우 대전시에 세입 재원의 중요한 세수 재원이 뭡니까?

지방세의 우리 대전시의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뭡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취등록세.

金泰勳 委員 취등록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취등록세는 부동산 매매가 있어야만이 취등록세 발생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전시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2005년도가 최고점이었지요, 재정자립도 한 73%까지 올라갔었지요.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 몇 퍼센트입니까?

60%대 지금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전망을 본다고 하면 부동산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될 기미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금번 추경에서도 거의 금년도 본예산 기정예산에 추경재원으로 몇 억을 조정했습니까?

대략 500억을 삭감시켰어요.

알고 계시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만큼 지금 세수가 거의 700억 정도가 부족해서 기채발행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전시의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얼마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올해는 2조 9,000억 정도.

金泰勳 委員 2조 9,000억요?

그렇게 많이 됩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시 전체 예산.

金泰勳 委員 어쨌든 3회 정리추경 끝나고 나면 거의 3조 원대 육박되겠네요.

거기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계속사업, 경상경비, 필수경비 이런 것 빼고 가용재원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올해 제가 알기로는 가용재원이 여유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대략 매년 통계를 잡아보면, 제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보면 1,000억 원대 왔다갔다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규사업 생성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1,000억대 됩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대전시의 예산 베이스의 부분 그리고 보훈의 업무가 어쨌든 지금 현대 행정 자체가 분업을 시키고 기능 배분을 해가는 추세입니다.

보훈에 관련돼서 지방정부가 방임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인 책임은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또 여러 가지 예산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더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의미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러한 가치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관채 발행해 가면서 없는 예산을 가져서 또 이게 현실성 있는, 내년에 예산이 편성 가능한 조례인가는 한번 판단해 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한번, 지금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참전유공자분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젊음을 바치셨고 또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재정형편은 어렵지만 앞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선거 1년 전에는 시책을 확대한다든지 기부행위 이런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내년도 7월에 시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70세 이상 5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볼 때…….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그런 내용은 설명하시지 말고, 그것은 시간만 소모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그러한, 이게 현실성 있는 예산인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金泰勳 委員 잠깐, 본 위원 얘기 끝나고 답변하세요.

부연설명하고 75세 이상 해서 월 5만 원씩 하고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있는 얘기는 반복설명할 필요 없고 이게 현실성 있는 예산,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조례인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에 있어서 이 조례의 성격상 이게 지금 적당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상정된 것인가?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는데,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훈에 관련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의 부분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도리, 의무라고 그랬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와 목적의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그것 인정합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보훈단체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100% 충족은 어차피 못 시켜 줍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주는 거지요.

그것은 결국에 금액이 얼만큼,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시작을 하고 늘려간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 맞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

金泰勳 委員 국장님, 맞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참전용사 말고 보훈단체 관련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대략 한 20개는 안 되고 20개 육박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니, 13개 단체…….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13개 단체가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다 법률적 근거는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전공상군경 같은 경우가 지금 대전시에서 또 많이 있습니다, 약 3,000여 명.

전몰 순직 유족에 대해서 한 3,000명 되고, 무공보국수훈 한 2,500명 되고 이런 분들 다 법률 근거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지방정부에서 예산의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 이러한 부분, 지금 의원 발의을 했는데, 의원 발의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에 대한 형평성 부분은 아마 고민을 하고서 올리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복지여성국이 주관 부서이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조례 제정 말씀하신 부분은 적기에 조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적기가 왜 적기입니다, 이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동안에 6·25참전용사 분들은 올해에 국가유공자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국가고유사무로 해서 참전명예수당을 국가로부터 월 8만 원씩만 받고 있는데 애국지사 분들이라든가 유족이라든가 상이군경 이런 분들과 차이가 적게.

金泰勳 委員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족 부분을 아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라고 했는데 그 부족 부분은 지방정부가 채워주는 것이 맞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니요.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발언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사실은 국가에서…….

金泰勳 委員 국가에서 할 부분을 다 채워주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따로의 우리 도리와 책무로 따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또 해드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 부족분을 우리가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자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전체적으로 충족은 하기 힘들지만 근거를 마련해서 이분들한테, 거의 6·25 참전하신 분들은 70세 이상이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령화라고 하지만 앞으로 생존기간이 많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하고 계신 동안에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조례에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5만 원까지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금액이라도 조정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봐야 되는…….

金泰勳 委員 아니, 그 전에, 좋은데요.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원 당연히 하자는 얘기지요.

그런데 국장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이런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조하고 형평성 부분에 떨어진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이 시기적절하다는 그 답변이 저는 틀리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모독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라에 애국을 했고 나라가 진짜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울 때 몸을 던져가면서 산화하신 분도 있고 몸에 상처를 입으신 분도 있고 불구가 되신 분도 있는데 중앙정부의 그 부족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보조해 주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대전시에 구걸하러 왔습니까?

보훈, 호국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왜곡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지방정부도 이것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그 부족 부분 본 위원도 지금 다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야지요.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여타의 그러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금액적인 이런 부분 국회의원이 뭐하고 있습니까?

보훈처 뭐하고 있습니까?

행안부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논리지요?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보훈단체 참전용사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보훈의 의무, 우리의 보훈에 대한 도리, 책무 이러한 부분을 하는데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전몰순직 유족, 무공보국수훈, 4·19 부상공로자, 순직 공상 공무원 한 1만 5,000명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형평성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

金泰勳 委員 그분들은 애국 안 했습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신경을 쓰고 이만큼 우리가 뭐를 했다, 지방정부도 이제 단돈 3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우리가 애국을 위해서 했던 활동에 대해서 이만큼은 ‘지방정부에서 신경을 써 주는구나!’ 결국 우리의 도리와 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

金泰勳 委員 대책 없어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조례안 통과됐을 때 내년 7월에 예산, 정확히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회의록에 다 남습니다.

아마 여기 관련되신 분들 조례안 통과가 되면 국장 책임없는 답변하게 되면 내년에 어디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쫓아가실 겁니다.

내년에 이것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정회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답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성 없는 조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지는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면 참고사항에 분명히 예산담당관실과 복지정책과하고 합의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 확실히 세울 수 있는 것인가?

7월부터 하더라도 예산 배경 베이스를 보면 대략 2억~3억 정도 필요한데,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제가 그 예산을 확실히 세운다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金泰勳 委員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이렇게 해놓고, 이분들 조례 통과해 놓고 내년에 이 예산 못 세우면 이분들한테 이것 해놓고 실망 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확실히…….

○委員長 朴喜辰 답변해 주실래요?

金泰勳 委員 여기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의사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조례안 보류합니까, 그러면?

○委員長 朴喜辰 예산실과 협조 내용을 말씀하세요.

趙信衡 議員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발의한 사람이지만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이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지금 질의를 한 김태훈 위원님이나 다 공감을 하고 있지요.

다만 ‘예산 반영이 과연 이게 되겠느냐,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이 조례를 제정하느냐?’ 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그런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의 여러 가지 이를 테면 의견수렴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또 참전유공자분들과의 대화라든지 또 집행기관의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하고 다 협의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3만 원 내지 5만 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다 나왔던 사항이고 큰 금액은 많이 못 드리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예산담당부서하고 해서 확실하게 내년부터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셔야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글쎄요, 될지 안 될지 확답을 못 하겠다.” 이런 정도라면 조례 제정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발의하고도 참 답답하네요.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투쟁인데 그런 투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 조례가 여기 올라오기까지 국장께서는 뭐하셨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재정형편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에 꼭 편성해서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5억 정도 듭니다, 5만 원 했을 경우에.

3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낮춰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과 적극적인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국장님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金泰勳 委員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요, 추가질의 드리고…….

○委員長 朴喜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말씀 중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는 또 예산실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된 거예요.

협의는 진행과정인데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뭔가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합의 도출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통과한 데는 광역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거의 다 조례가 통과는 됐습니다.

조례상에 65세 이상이라든가 70세로 해서 월 5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구하고 서구에 작년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구에는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서구에서 조례 제정이 돼서 사망위로금으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서구에는 작년도에 9명 정도 나갔고 올해에는 한 36명 정도 사망위로금으로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은 됐지만 재정 형편상 지급된 사례가 없었고 또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조례 제정을 해주셔서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적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노력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잠깐만 보충질의 더 하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도 법은 맞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법에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지원해야지 왜 안 합니까?

우리가 조례에서, 그런 조례 왜 만듭니까?

조례에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다, 항상 우리가 면책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의 조례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관련됐는데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그런 조례 여태까지 관행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딱 목적을 지정해서 만들지 못 했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못 갑니다.

그래서 사안 사안별로 그때마다 선택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매월 얼마씩 지급하겠다 그래서 정확히 법에 명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 5만 원씩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아예 그렇게 바꿔야겠지요, 월 5만 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바꿔야겠지요.

그런 식의 말장난이나 문구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6개 광역단체가 인천,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주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실성 없는 조례라는 거지요.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훈처에서 여타의 보훈단체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결국에는 재정적인 지원의 문제인데 이런 것을 자꾸 지방정부에다 떠밀면서 이러한 조례를 강제시키면서 거기서 위안을 삼는 거지요.

또 이분들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런 것보다는 중앙정부 가서 투쟁해서 뭔가 현실성 있는 업무분담의 문제, 보훈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 이러한 부분이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왜 애국을 했던 분들한테 상처를 줍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 하나 만들자고 하는 건가, 차라리 이런 조례보다는 보훈 관련된 지원조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차라리 현실적으로 명절이라도 직접 관련된 재향군인회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특히 어르신들한테 쌀 한 포씩이라도 드리세요.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끔 나라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현실성 있는 거지요, 그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수범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議員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의원발의로 어떤 조례를 발의할 때는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사전에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습니다.

朴壽範 議員 사전에 협의를 안 거치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까?

협의를 안 거치고 이 수당 5만 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명기가 됐습니까?

왜 의지가 안 보이게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참전유공자들 농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배분 문제는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배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지가 없이 지금 제대로 협의가 안 된 것같이 답변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겠어요?

법령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비록 늦었지만 또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선거법 때문에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충분히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관련 국장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金泰勳 委員 정리를 하고서 의견조정 들어가야 될 거 같거든요.

30초만 주세요.

○委員長 朴喜辰 그러세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것이 현실성 있는 조례인가, 예산이 결국에 정확히 지급규정이 정해져 있는 조례안인데 이것이 현실성 있는 조례안인가, 그 다음에 보훈의 업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꼭 나누어야 되지만 1차적 책임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듯이 그러한 여타 보훈단체들과의 차액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러기에 지금 다른 6개 광역단체에서도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어마어마하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여타 보훈단체들의 형평성 부분, 금액의 부분 아닙니까?

왜?

참전용사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어쨌든 뭔가 의미를 부여받고 있고 지방정부로부터 의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당연히 국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의미 부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세 가지 부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꼭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잘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므로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의결하기로 하고 제3항부터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안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신형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지만 현재 시 차원에서 어린이안전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주관부서가 없고 개별법령에 따라 각 부서별로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우리 시에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린이안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보호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어린이안전사고예방사업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어린이 및 시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안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개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어린이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인식확산과 시 차원의 노력을 반영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신형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본 어린이안전 조례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연간 한 1,200명 정도가 사고에 의해서 사망하고 교통사고 평균 590명, 그 중에서 50% 이상이 거의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외로 가정에서 많은 사고를 당해요, 침대모서리라든지 침대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홍보 내지는 방안이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가정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육시설이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육시설, 학교를 통해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가정에 대한 부모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각 여성단체의 월례회라든지 각 단체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간단한 거거든요, 선풍기 안에 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전기스위치에다 집어넣는 거 또 침대모서리 같은 거,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는 위험유발인자들을 설치해 놓지 않도록 그런 것들 정도는 강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연간 2, 3번 그런 특별강의 같은 것을 병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되기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세부조항은 없는데 지침으로 해서라도 몇 개를 더 보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안은 조신형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계속)

○委員長 朴喜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밥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집행기관의 의지문제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집행기관의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성의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알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편성권이 집행기관에 있지만 결국에 포괄적인 구문을 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히 사안별 액수까지 명시를 해서 한다는 것은 실행의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판단해 봐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획관리실장께서 다른 시·도의 형평성 부분, 6개 시·도도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그것이 다 현실일 것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그래서 그러한 여타 시·도의 형평성 부분을 판단해서 재정계획, 예산계획을 잡아보겠다.

두 번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문제에 있어서는 시각의 차겠지만 집행기관 나름대로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납득은 안 가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훈을 위해서 또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명예 선양 또 그러한 분들의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다른 여타 단체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 대안을 만들고 고민해보셔야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간 국장님께도 당부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 조례안이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연히 그냥 질의 토론 없이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이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부시장 출석을 시켜려고 했습니다.

지금 출타중이어서 또 이것을 시간을 한참 갖고 기대하고 목놓아 애타게 애원하셨던 분들을 감안해서 행정부시장 출석까지는 안 시켰는데 어쨌든 책임 있는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조례안이라도 국장님께서 연찬을 더 하시고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예측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더 고민하고 오시는 게 적절치 않았었나 싶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까지 출석을 요구하게 됐었는데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같이 다 들으셨으니까 내년에 이분들의 뜻을 숭고하게 잘 기리기 위한 부분으로 잘 전개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논란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크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견도 있고 또 지방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지방재정 차원에서 보면 국가에서 할 일을 왜 지방에서 해야 되느냐는 의견도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발의이긴 하지만 의원님들이나 또 언론이나 집행기관 또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 또 당연히 그 의견에 따라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전유공자하면 6·25 참전유공자도 있고 또 월남 참전유공자도 있습니다.

그 외에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이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상당히 지원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국가관 또 애국심, 역사관을 가지고 지켜드려야 될 명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아직도 6·25가 뭔지도 잘 모르고 6·25는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등학교에서 6·25 교육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6·25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25를 통해서 그리고 월남참전용사같이 다른 나라까지 도와주려는 그 참전의 정신을 통해서 더 국가관을 가지고 애국심을 고취시키자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돈으로 어찌 따질 수 있습니까?

돈으로는 따질 수 없지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것이 명예를 지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망한 용사들도 있고 다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양태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민주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주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우를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분들과 다같이 예우를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홀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최하 연령이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럼 10년이나 15년이면 다 이 땅에서 사라져 가시고 그 정신만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예산이 문제지요.

중앙과 지방의 문제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의 문제는 중앙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 돈을 가지고 지방이 잘 되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써나가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치시대에 우리가 중앙만 의지할 수는 없지요.

중앙에서 할 예산은 중앙에서 하고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저는 정말 나라를 위한 애국심, 국가관 이런 거 고취해야 되는 데는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허리띠 같이 졸라매면서 다른 거 줄여나가면서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이 조례 제정하는 데 위원님들과도 협의했고 또 집행기관과 협의했고 또 참전용사나 시민들께도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다 하는 거지요.

다만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김태훈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집행기관의 의지도 문제지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더 대표발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일정 부분은 또 수정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2항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5만 원으로 한다.” 이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집행기관과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제4조제2항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5만 원으로 한다.”를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5만 원 이내에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방금 조신형 의원께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조신형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조신형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장태산휴양림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님 모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인식김태훈김재경
조신형이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조정례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장원
장애인복지과장이호덕
○참석의원
박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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