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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8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9.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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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9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2.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4.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2.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4.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4분 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도는 것이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듯 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처리코자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10시 16분)

○委員長 朴壽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영교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6인과 보조직원 6인을 편성하여 2009년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업무현황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증인으로는 사무처장과 총무·의사담당관 및 입법정책실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및 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20분)

○委員長 朴壽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주남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權周男 총무담당관 권주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 57억 3,976만 원보다 3.62%인 2억 803만 원이 증액 59억 4,779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 열린의정 운영은 기정예산 20억 1,815만 원 대비 7.02% 증가된 21억 5,9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내역으로는 의정업무수행은 기정예산 14억 9,477만 원 대비 0.2% 증가된 14억 9,7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3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정수행 및 지원은 기정예산 3억 7,369만 원 대비 37.11% 증가된 5억 1,2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비 800만 원, 교육위원회 설치 공사설계비 3,800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 3,000만 원, 의정활동홍보비 6,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37억 2,160만 원 대비 1.78%증가된 37억 8,7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에 기정예산 35억 7,963만 원 대비 1.77% 증가된 36억 4,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사무처직원 인건비 6,3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1억 4,197만 원 대비 2.21% 증가된 1억 4,5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민휴게실 혈압계 구입비 300만 원, 담당용 의자 구입비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인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의정소식지 발간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3,000만 원에서 배로 늘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몇 부를 발행해서 어디에 배포가 되는지?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오정섭 위원님의 질의에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발간은 제작 횟수가 6회로 격월간 발행하고 부수는 3,000부를 합니다, 1회에.

배부처는 각급 기관, 단체 등 1,800여 개소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3,000부면 예산이 배로 늘면 6,000부가 발행이 되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그렇죠.

吳丁燮 委員 6,000부?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배포계획은 서 있습니까?

배로 늘었으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아니, 배로 늘은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한대로 회당 3,000부씩 배부를 합니다.

吳丁燮 委員 예산이 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금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6,000만 원을 올렸는데 집행기관에서 3,000만 원만 세워졌어요.

작년 예로 보면 5,000만 원의 예산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6회 격월간 발부를 하려면 6,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본예산에 적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부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뜻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부수는 3,000부 그냥 합니다.

吳丁燮 委員 홍보비도 3배로 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존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부분을 추경에 보충하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그렇죠, 그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일간신문하고 인터넷까지 하면 여기에 출입하는 데가 2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용 게재할 수 있는 것이 증가되는 편입니다.

의정활동을 우리들이 폭넓게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홍보비야 다다익선으로 언론사 측에서는 생각을 할 테고 시 재정 형편상에는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테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언론사들한테 적정하게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 편중되거나 잘못 운영이 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철저히 효율성을 참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정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본예산에서 한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더 추경에서 세워졌다 이 말씀이죠?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아니, 5,000만 원은 작년에 홍보비이고 금년에 한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을 적게 세운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본예산을 적게 세웠기 때문에 증액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이죠?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맞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의정소식지 배부처가 증가된 것은 아니고 기존대로 하는 데 배부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발행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조금 확대하려면 수요도 잡아서 발부를 해야 되는데, 기존 어디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지금 배부하고 있는 곳이 우편발송 하는 데가 타시·도 의회사무처, 대학 도서관, 사회복지관, 병원, 호텔 또 전직 시장님, 금융기관 또 학교, 교육기관 이런 데는 우편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배송하는 데가 현직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역사라든지 대전시립미술관 또 경찰서 같은데 이렇게 해서 각급 기관, 단체 등 1,800개소가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전직 의원들한테도 개별우송이 됩니까, 지금?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기이 예산을 들여서 의정소식지를 만들면 의정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기존방식대로 하는 것보다는 보내는 사람들이나 수요를 발굴해서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의정소식지를 계속 봅니다만 편집 같은 것도 요새는 책자들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책자를 기본형식에 포함해서 소책자를 만드는 것도 있고 변화된 것을 가미해서 의정소식지가 다른 데보다 잘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편집위원들이 굉장히 수고는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은 예산에 수반해서 신경을 써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변화를 가져서 선진된 홍보의 활용을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뒤에서 봉사하고 계신 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인건비성 경비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아집니다만 예산안과 조금 관련이 없는 말씀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업명세서 81쪽에 보니까 교육위원회 설치공사설계비가 3,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운영위 때 우리가 제6대 의회 개원 준비와 관련해서 청사증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사무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회의자료인 도면을 본 위원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층 여직원휴게실하고 직협사무실이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무실이 부족해서 직협사무실을 없애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느 부분 이해가 되는데 여직원휴게실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성은 남성과 다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신경 써야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金仁植 委員 그리고 또 우리 여직원 중에는 속기사가 있지요, 이분들은 회의 중에 근무복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여성들은 화장을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휴게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의회 여직원 중에는 현재 임신중인 여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중에 힘들고 그러면 어디에서 쉬겠습니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또 아기가 출생되었을 때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일들이 예측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직협사무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직협사무실이 있는 것이, 확보를 해서 해주는 것이 더 좋기는 좋겠지만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여성을 위한 조그만 휴게실 정도는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사무처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교육위원회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데 시 집행기관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밀어주신 바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증축하는 것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증축 부분이 60평이고 내부공사로 사무공간 조정하는 것이 123평에서 총 184평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직원휴게실 관계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때 이것은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우리 처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말고도 여성을 위한, 여직원들을 위한 배려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인력운영비에 관련해서 사무처직원 인건비 6,3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력운영비.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81쪽을 말씀하시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된 것이 1,000만 원인데 별도정원 1명이 통신기사 7급이 있습니다.

기본금 부족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인력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초과되는 증원에 대한 것입니다, 통신기사 7급.

吳榮世 委員 우리 의회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지금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가 오버되어서 67명입니다.

吳榮世 委員 오버된 인원은 뭐예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통신기사 7급입니다.

吳榮世 委員 통신기사?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吳榮世 委員 그것은 실상 자체에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집행기관에서 하나를 더…….

吳榮世 委員 통신기사가 뭐 하는 거예요?

카메라?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아니, 통신기사라고 하면 전신, 전화까지 다 포함됩니다.

회의장 관리도 하고 마이크라든지 이런 시설.

吳榮世 委員 항상 운영위원회를 할 때 보면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관계, 보면 특수공무원이 근평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본청하고?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시 근무평정위원회에 사무처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할 때 인원수에 따라서 수가 20%, 우가 40%, 양 30%, 가 10%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소수직렬이 좀 있습니다, 통신직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토목직하고 그렇다 보니까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인원에 배분해서 수, 우, 양, 가를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사람이니까 잘 맞아야 우를 맞습니다.

吳榮世 委員 잘 맞아야 우를 맞는다 이거죠.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배려해준 덕분에 우도 상으로 받았습니다.

우 상은 수 하하고 같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보면 저도 기획관리실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특수직 6급으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6급이 두 명이 있어요, 특수직 토목직하고 행정하고 포진이 되어 있는데 사무관급 5급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오영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사실 산업건설전문위원할 때 여기에 특수직인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상 인원을 배정 받은 것입니다.

받다 보니까 집행기관과 관계에서 6급으로 하다보니까 권위라고 할까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5급으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吳榮世 委員 상향을…….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吳榮世 委員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테니까, 그리고 6급 조성배 주사가 있는데 소속이 다른 데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 인원에 의해서 조직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의회에 사진 공보담당이 있습니다, 사진 찍는 담당공무원이 있어요.

상용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보니까 상용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대전밖에 없어요, 보니까.

별정7급이나 아니면 기능직으로 보임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 문제도 누차에 걸쳐서 집행기관의 기획관리실장하고 얘기도 했는데 기왕이면 이것을 처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한번 집행기관에 직급 조정이나 인원 증원관계를 적절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예,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인사관계 또 불부합되는 사항 이런 것을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매번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의회에 기념품이 없다, 내가 보면 어디에 갈 때는 도자기를 하나씩 가져다 주고 찾아오는 특수적인 방문객에 관련해서는 도자기를 갖다주기도 하고 여기에 왔을 때 주기도 하는데 의회에 가면, 부산시의회나 타의회를 가보면 의회의 기념품이 있더라고요.

뭐 비싸지 않은 것 같아, 한 2,000~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의회마크를 넣고 누렇게 도금을 해서 조그맣게 포장을 해서 ‘대전광역시의회 방문기념’해서 메달처럼 되어 있는데 보기가 좋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작해서 우리 대전시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기념으로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저희들이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吳榮世 委員 조금씩이 아니라, 하이타이하고 볼펜 하나씩 주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좀 제대로 된 것을 준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타시·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알아봤어요.

해왔더니 다른 시·도도 여기 기념품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의원들 홍보관 특히 공보실이 어떻게 보면 회기 중에는 의원들의 활동이나 전반적인 활동내용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모니터도 하고 보도자료도 나가고 하지만 좀 상세하게 쟁점있는 사항은 부각을 해서 의원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전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간혹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공보실에서 전담을 해서 행자면 행자, 교사면 교사 전담을 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저녁에는 오후가 되면 보도가 나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내용만 나가서는 안 돼요.

보도사진도 빠른 시일에 해서 뉴스시간이라든지 신문에 그냥 몇 자 나오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방송사에서 와서 촬영을 못 하더라도 그런 것을 여기에서 적절하게 촬영을 해서 MBC면 MBC, KBS로 자료를 보내서 보도화 될 수 있도록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吳丁燮 委員 예산 관련은 아닌데 짧은 질의 한 가지 할까요?

○委員長 朴壽範 예, 오정섭 위원님.

吳丁燮 委員 이것 뭐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委員長 朴壽範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편한 마음으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의원들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로 보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주차관련 기사내용 중에 물론 한 사람의 코멘트지만 코멘트 내용이 어쨌든 대표로 시민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자가 코멘트를 요구를 하면,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의원들이 폭언과 주차공간이 없으면 난리를 치기 때문에 주차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코멘트를 다뤘어요, 의회사무처 관련자라고 하면서.

본 위원은 그 기사를 보고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것이 우리가 그런 내용들 물론 한 개인의 의사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의원들을 그렇게 폭언을 하고 난리를 치는 그런 집단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느냐?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협된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바탕이 만약에 그런 것이 깔려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 편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인드가 깔려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차문제는 그래요, 우리가 무슨 권위를 찾고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개선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언론에서 그러한 취재에 응할 때는 아주 정제된 언어를 사용을 해야지 의원이라는 집단을 그렇게 매도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의원을 보좌한다는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직원들이 서로 존경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議會事務處長 李忠一 오정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처직원은 의원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보좌를 해라, 그래야만 우리 사무처직원들이 거기에 걸맞게 사기진작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상해서 쓴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이 인터뷰한 직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기사 내용을 작성한 기자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처직원은 우리 의원님을 최대한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50분)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10시 51분)

○委員長 朴壽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영교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기관은 총 43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4개반에 총 4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곽영교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55분)

○委員長 朴壽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오정섭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오정섭 의원입니다.

평소 대전광역시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수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증가 추세에 있는 법무법인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실적에 따른 자문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입법·법률고문의 수당에 대하여 월정액 고문료를 현실화 하고 성과자문료를 신설하며, 셋째 자문절차 및 일부조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8월 28일 오정섭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8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오정섭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범, 곽영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郭泳敎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0분)

○委員長代理 郭泳敎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수범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議員 박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와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겸직금지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郭泳敎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8월 24일 박수범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2008년 8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박수범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박수범곽영교오정섭박희진
오영세이정희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이충일
총무담당관권주남
의사담당관황재하
행정자치전문위원 임묵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연정수
입법정책실장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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