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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85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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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교육사회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된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한 다음,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1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경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재경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재경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과 박희진 의원 외 여섯 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빗물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도록 한, 안 제11조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안 제12조.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열섬화 완화, 에너지 소비량 감소, 탄소배출 저감, 비산먼지 등 배출방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시의 빗물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구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동대표발의하신 김재경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재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6분)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환경녹지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 제37조 등”이 “법 제63조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개별건축물 인·허가나 도시개발사업 등 타행위 시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부과시기 및 납부방법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시기와 납부방법을 통일해서 납부의무자가 준공 전 또는 원하는 시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서 준공 전 세 번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5월 9일 한밭수목원 동원이 개원되면서 자연학습과 레저, 휴식공간으로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방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화요일 휴원제도를 폐지하고 개방시간을 6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그리고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과 문구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제32조가 제42조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내용 중 일부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 운영코자 하였으나 시행규칙을 굳이 제정하지 않더라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어 규칙 관련 조항과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시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면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휴원제도를 폐지하고 개방 시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개정안과 같이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게 된 주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대효과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밭수목원이 지난 5월 9일 서원에 이어서 동원이 개원이 되고 그리고 식물원 착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남문광장이 재창조가 되는데 전체 3개 구역으로 해서 한 11만 평 정도가 한밭수목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밭수목원의 태동 자체가 문예공원을 현재 한밭수목원으로 지정을 해서 조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여건 자체가 일반의 다른 수목원과는 다른 여건을 태동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변의 엑스포 다리가 현재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새로운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남문이 재창조가 되면 이용시민이, 하나의 주된 동선이 최저가 되기 때문에 동원과 서원도 기본적으로 수목원의 기능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런 문예공원이라는 당초 또 현재 둔산의 명소로 자리잡을,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시간의 연장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한밭수목원의, 수목원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도시의 공원과 수목원의 기능을 두 개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조성의 근거 자체가 수목원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두면서 이 수목의 유전자 보호라든가 또는 자원화의 측면에서, 즉 희귀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꾸고 재배를 해서 이런 것을 활용하겠다는 측면이 강하고 다만 현재 우리가 상충되는 부분이 도심 속에 설치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런 수목원이 되다 보니까 도시공원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의 레저와 문화, 공원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렇게 시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수목원의 기능보다 지금 현재 한밭수목원은 공원의 개념으로, 지금 말씀도 그렇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한밭수목원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쪽으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목원이 아니라?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처음에 한밭수목원으로 했던 것은 문예공원이 전체적으로 20만 평 정도의 공원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자치단체의 우리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목원 기능을 도입하면서 국비 50%를 지정받아서 조성을 했고 굳이 수목원을 이렇게 현재 존치하는 이유는 일부 공원의 경우에는 국비 운영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수목원을 유지하게 되면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金仁植 委員 운영비 지원을 국비로 받기 위해서 수목원으로 명칭해서 운영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네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아니, 일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수목원의 법을, 집행하는 법을 관리하는 산림청의 입장과 또 우리 시민의 레저와 문화 또 시민의 편익 이런 쪽을 확대해야 되는 우리 자치단체의 입장, 이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실상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수목원 관리 기능에서 전문가가 지금 주장하는 그런 수목 관리에 이상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우리 이용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편익을 넓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화가 필요한데.

金仁植 委員 최적의 안을 찾으셔야 되겠네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최적의 안을 찾기 위해서 그쪽 주변의 동선체계라든가 문예공원 또 엑스포다리와 연결되는.

金仁植 委員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수목원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서 입장하는 시간대별로 현황을 분석해 보신 자료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시간대별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 1일 평균 약 2,8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 자료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타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원의 개방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정 조례안이, 대전시와 같이 개정 조례안이 동일한 타시·도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전 한밭수목원은.

金仁植 委員 여건이 타시·도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기본적으로 문예공원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원의 기능을 병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이 명칭을 바꾸셔야 돼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수목원이든지, 국비 확보, 운영비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뭔가 논란의 제기가 되지 않게 물론 타시·도의 여건이 우리와는 같지 않지만 그래도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타시·도 수목원은 보니까 우리같이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개정안처럼 그렇게 시간을 규정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자료에 보니까,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수목원이라고 명칭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한 수목원의 기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편익이나 레저, 문화 이런 것을 즐기기 위해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목원이라고 명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한은 수목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여건이라든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저하고는 조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밭수목원관리사업소의 의견 청취를 하셨었나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한밭수목원은 저희 직속 사업소이기 때문에 항상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목원의 기능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그 사업소 의견을 청취하기는 하셨어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청취한 내용을 저한테 복사해서 하나 줘보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문으로 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동안 인터넷에 뜨는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그때의 분위기 이런 상황에 따라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내부 의견을 조정해서.

金仁植 委員 그 사업소 의견은 어땠나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목원을 근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의 입장과 또 여기에서 직접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입장 또 보다 폭넓은 큰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의 입장은 각기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金仁植 委員 아니, 사업소의 의견은 어땠어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사업소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일부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지금은 당직제도가 도입이 되고 또 일부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면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초기에는 이런 인력의 배치라든가, 아무래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나고 관리의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金仁植 委員 알았고요.

그러면 수목원의 관리나 수목원의 운영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은 청취를 해보셨나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기본적으로 수목원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수목원장 주관하에 정례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목원의 기능이 훼손되는 문제가 우려될 수가 있는데, 이런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金仁植 委員 수목원의 개방시간을 확대할 때는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잖아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산림청도 산림이라는 개념 차체도 우리가 도시숲이라는 개념이 활용이 되고 이 조직이 설치된 것이 불과 1년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목원의 기능 자체, 또 현재 수목원의 활용 문제도 전향적으로 바뀌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 문제도, 사실 산림청의 등산지원과가 생긴 것도 불과 1년밖에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 수목원만큼은 일부 산림청과도 상당히, 저희도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설득도 시켜야 되고 산림의 훼손이 없게 조도를 관리한다든가, 오히려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런 산림 개관 시간을 연장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시민의 입장이 돼서 자연의 보전에 대한 가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순기능적 측면에서 이런 하나의 산림자원 또 수목의 자원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오히려 도시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金仁植 委員 장점도 있지요.

물론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12시까지 개방을 했을 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는데 수목 생육이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기본적으로 도시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서 일부 농촌지역에서 결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도시에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가로수의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검증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 시야에서 볼 적에 결실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 그래서 격등제를 시행을 하고 조도관리를 하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겪는.

金仁植 委員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상당히 이 생육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장시간 조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그렇게 시간 연장했을 때 수목의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인력 관리가 두 가지인데, 인력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일부 청원경찰이 배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야 되고 지금 우려하시는 계속개방에 따른 문제는 일부 초본류라든가 이런 식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도를 조정한다든가 격등제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거치면서 보완해 나가면 현대 과학과 조화를 이루는.

金仁植 委員 지금도 공무원들께서는 아주 과중한 업무에 굉장히 고생들 하고 계신데 이것 만약에 수목원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도 먼저 좀 해놓고 시간연장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것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지난번 추경에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고요, 장기적 측면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맞게 운영체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수목원 개방시간의 확대를 위해서는 야간 개방 시에 수목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목원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해 놓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해 놓고 그리고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실시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운영 시간대를 말씀드리면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해서 좀더 세분하면 동절기, 하절기, 춘, 추로 이렇게 구분해서 개방 시간대를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6월에서 9월 또 10월에서 5월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별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추운 겨울 11월에서 2월은 오후 몇 시까지 한다든가 6월에서 8월까지는 몇 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나머지 월들은 몇 시까지 한다 이렇게 세분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그렇게 급하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부결시켜 놓고 좀더 생육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더 청취해 보시고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간대별, 계절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까지 조례로 정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타시·도의 선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또 시간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식물에 대해서는 24시간 불을 켜고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식물은 상당히 민감한 식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목의 대상과 종류 그리고 지역 이런 관점에 따라서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면 충분히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수목원의 시간연장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통 공원과 수목원의 차이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수목원은 못 볼 식물을 주로 전시하는 장소이고 또 산림에 관한 자연학습장의 역할과 산림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전시하기 위한 그래서 조성된 것을 수목원이라 한다.’ 맞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요, 지금 현재?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그 규정에 맞도록 현재 조성을 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순수 우리 토양 식물들이 좀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희귀종도 있고…….

金載京 委員 희귀종 같은 것 다 구비해 놨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金載京 委員 또한 공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공녹지로 그냥 자연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그대로 자연공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는 도시공원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수목원은 도시공원이 아니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도시공원과 차별화가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우리가 수목원관리사업소도 있고, 시에서도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지원을 받고 문예공원으로 시작한 것을 우리가 수목원으로 해서 50%의 지원을 받은 것도 사실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처음에 이 조례안이 제정될 때 시간과 이것을 관리·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적인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지금 현재 주변환경이 서원에 이어서 동원이 개원되면서 그쪽의 시민들이 찾는 폭이 넓어졌고 또 현재 남문광장이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엑스포 다리와 연계되는 이쪽이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면서 이용시민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문제가, 아까 분명히 이것은 대전의 수목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홍릉수목원, 광릉수목원, 관악수목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중부권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기존 현재의 입장에서는 나무라든지 식물이 아직은 수림의 형태를 보증하지 못하지만 차후 20년 뒤에는 정말 대전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리차원에서도 중요한데, 관리문제를 시간을 그렇게 연장했을 때 또 우리 공무원 지금 한밭수목원장이, 본 위원이 칭찬을 항상 하는데 어떤 공무원보다 열심히 수목원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청 입장, 이용의 폭을 넓혀 달라는 시민 입장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놓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수목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부 지침 또 내무 업무의 통제를 통해서 산림청의 지시를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시간이 조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載京 委員 6월에서 9월까지 오후 12시까지라면 글쎄요, 본 위원 개인의 의견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식물을 위한 것인지 조금 개념 자체가 모호하거든요.

희귀종이 있고 귀중한 식물을 차후에 우리가 잘 보존해서 정말 전국 최고의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면 12시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글쎄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차후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金載京 委員 그냥 공원이다, 말 그대로 아무나 와서 놀고 즐기고 하는 곳이라면 24시간 개방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의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그렇습니다.

주변여건이 예술의전당이 있고 미술관이 있고 또 옆에 서원과 동원이 이어지면서 그런 희귀종물의 개방시간 또 민감한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가면서 시민편익에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느 한쪽만 면적을 가지고 일부 근린공원 정도로 상시 12시냐 10시냐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어디는 12시까지 할 수도 있고 어디는 8시에 미리 통제할 수도 있고 그런 식물의 생육과 상태에 따라서 시민의 편익이 최대한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조례안 부칙에 세부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조례에 그런 상태에 따라서 한밭수목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한밭수목원장이 현재는 너무 잘하고 있지만 바뀌면, 다른 사람이 그 정도의 업무능력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떨어지면, 저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부 운영지침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수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식물원이 언제 개장되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내년 말에 개장됩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기존에 식재된 식물들이 완벽한 토양과 생태보존이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이거든요.

그것이 완벽하게 토양과 양질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생력을 키우기까지는 최하 10년 이상은 그 토양과의 어떤 적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지금 개방하는 것과 안 하는 것하고,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것하고 안 주는 문제는 주변의 여건으로 볼 때도 불가피하게 조도관리는 해야 됩니다.

조명등, 가로등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느냐의 문제이지 사실상 그쪽 수목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불을 꺼 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지역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변이 가지고 있는 여건의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공원에 대한 특히 여름 같은 경우 그쪽 수목원과 갑천으로 이어지는 동선 체계 속에서 불가피하게 그 정도의 시간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공원환경의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부분을 잘 유념하시고요.

조도관리나 부분별 시간관리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 논란은 사실 4대 의회 때도 좀 있었어요.

서원 개장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원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개방을 하는 바람에 그것 가지고 시민들도 논란이 있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위반이 아니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수목원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수목원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국비도 확보하고 또 수목원으로서의 가치도 넣어놓고 또 시민들도 공원으로의 가치가 있도록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시간연장 하는 것 자체가 나무중심이어야 되느냐, 시민중심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의 성격이 있는 것을 수목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멋있는 수목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인식 위원께서도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지 천리포수목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예쁘고 그야말로 보존가치가 있을 만한 수목원 또 자연학습장, 교육장으로서의 수목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시공원으로 갈 것이냐, 이 규정이 지금 제대로 돼야 하지 않아요?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선행이 되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비 문제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걸쳐놓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대전시에서도 아주 명품 수목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도심지에 있는 거니까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연학습기능이라든지 희귀종 조금 놓고 그야말로 시민공원으로 가든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수목원인 척하면서 시민들에게 적당히 개방하겠습니까?

이 부분 말씀 좀 해보세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충분히 위원님께서 현장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서원이 조성이 완료돼서 개원된 지가 거의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도심의 수목원에 대한 우려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가 와도 생육이 잘 성장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보존이 된다는 검증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심수목원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산 속에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또 단순하게는 공원기능이라는 공원에 심어놓은 나무가 크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시민의 교육이라든가 레저, 문화 이런 쪽에서 볼 때에도 잘 커가는 식물을 관찰하면서 같은 공간이라도 친환경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수목원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크게 제약을 받는다든가 이용에 불편이 있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수목원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 일부 보완을 하고 고려를 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아주 명품의 수목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배려 즉, 안내판도 더 써 붙이고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시민들 속에서 자연을 보다 더 느끼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런 운영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서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수목원처럼 준비를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개방을 해놓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도 한 3년 정도는 문을 닫아 놓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열어 놓은 지금에 와서는 또 그다지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생장하는데?

다만 일부 주민들이 나무 같은 것을 뽑아간 적은 있지요, 그런 것은 일부 얘기이고 그것 때문에 전체가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동원 같은 경우는 사실 수목원 기능보다는 그냥 공원 같은 기분이 들지요, 시민들이 갔을 경우에는.

따라서 공원개념으로의 수목원 기능을 조금 주는 그런 정도가 돼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 상황에서는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목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너무 심각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주변의 동선체계 또 여건을 감안할 때 어차피 가로등 일부는 필수 불가피하게 켜야 합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민감한 식물에 대해서 진입통제를 한다든가 그런 운영, 관리의 문제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익증진 측면에서 좀 배려를 해도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전체적으로 시민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목원 고유의 기능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아직 규정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수목원 기능으로서 일정한 시간만 시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해주겠다 하면 6시 정도에 문 닫아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기능보다는 시민공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시간연장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하고 도심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름 같은 경우는 12시 넘어서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건전한 방향으로 있을 수 있도록 조명이라든지 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놓은 다음에 연장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할 문제이고, 아무튼 수목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시민공간도 좀 하겠다 이런 어정쩡한 태도는 별로 마땅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을 하든지 명품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수목원 기능의 유지문제 또 수목원의 기능이 훼손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먼저 챙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업무에 있어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을 하고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들 결정이 참 정치적 결정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난 4대 의회 때도 전임 시장께서 열라는 지시 한마디에 다 열었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라서 과태료 무느니, 안 무느니 이런 논란까지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명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을 왜 열어야 되느냐 단지 시민들의 요구였기 때문에 연다, 이것은 안 맞지요.

그것은 하나의 참고일 뿐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원에 대한 수목원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리라는 것이 어떤 그런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막 문제가 터지니까 조례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그 수목원에 대한 개념정리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규정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충분히 공감합니다.

초기단계에는 당초 운영시간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당한 개방요구가 빗발쳤고 또 이런 여건에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환해서 운영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한 5, 6개월 운영해 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도심지에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밤 12시까지 개방하는 것과 저녁 6시까지 개방하는 것과 밤 10시 정도까지 개방하는 것과 조명의 문제 때문에 혹시 나무의 생장이라든지 수목원 기능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자료나 보고가 있습니까?

시간대별로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일부 초화류에 있어서 결실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전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검증됐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목원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켜 놓았을 때 어느 정도 생장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사실 도심수목원이 우리 대전에 처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수목원 2개만 놓고서 판단하게 되면 시간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만 바뀌어지는 주변의 여건을 감안할 때 그런 수목원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같은 데서 다 정해서 하시고 조례를 일일이 개정하면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아우트라인만 조례에 담아 놓고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규칙 또 아니면 지침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래서 12시가 되면 동원과 서원에서 또 식물의 종류나 그 대상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제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수목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전문가의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운영해 나갈 겁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밭수목원 동원이 개원되고 자연학습, 레저,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객이 급증하여 시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방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인정되나 휴원제도를 폐지하고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식물의 생육작용 저해와 수목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안 제4조 “다만” 중 “수목원 관리·운영상 병해충 방재, 시설장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수목장애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날씨가 춥고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인식김태훈김재경
조신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윤태희
환경정책과장임윤식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양승표
자원순환과장오세희
생태하천사업단장박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  가재남
하천관리사업소장이상조
한밭수목원장백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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