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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85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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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된 조례안 2건을 각각 심사 의결한 다음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10시 12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신형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과 김인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수노인에 대한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수노인을 예우하고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장수노인 장수축하금, 장수시민증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는 장수축하금의 지원대상자 지급기준일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는 장수시민증의 수여대상자, 수여절차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는 장수축하금 지급제외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는 장수축하금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는 장수축하금 지급과 장수시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는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 및 예우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장수축하금 지급과 장수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리적인 문제도 없었던 만큼 이점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조신형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한해도 다 가고 있고 이번 주는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이럴 때면 사회적으로 사각지역에 계신 분들 겨울나기가 제일 어려울 텐데 그런 일들이 또 복지여성국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플루 때문에 복지여성국이 굉장히 바빴었는데 날이 추워져서 더 업무가 가중되고 바쁜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보면 목적이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지요.

현대사회가 각박하게 돌아가고 스피드 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충효사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과격해지고 게임이라든가 이런 선정물에 많이 노출돼서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시간이 갈 수 록 좀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은 시기 적절하고 우리 조신형 의원님께서 전에 만들어 놨던 건데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만들어진지 한 4년 됐나요, 4년 정도 됐지요?

趙信衡 議員 그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 한 거지요.

金泰勳 委員 기이 만들어져서 했던데, 이것 장수수당에서 우리 시에서 지급된 사항이 있었나요, 사례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수수당 조례가 시행되고 그 이후에 「기초노령연금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전체 노인인구의 한 70% 이상이 이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장수수당 지급은 안 됐고, 혹시 시·도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중에서 10%를 삭감해서 국비를 내려준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급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 마찬가지로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또 그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성격이 약간 축하금은 다르고,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보면 90세, 95세, 100세에 해당하는 그런 노인들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전의 조례도 장수수당이 그렇게 됐었어요.

趙信衡 委員 아니, 전 조례는 90세 이상…….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90세 이상으로 해 갖고, 지금 나눠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그 연세에 달하는 분에 대해서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러면 노령연금 주는 것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문제가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조례를 만들면,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예요,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보면, 여태까지 행정 행태를 보면 집행기관에서 만드는 조례는 예산 잘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세우는 조례는 그냥 그때하고서 넘어가요, 어차피 예산 편성권이 집행기관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조례 만들 필요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전 임시회 때 본 위원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였었지요.

무슨 조례였지요, 참전용사지원조례 아시지요?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그것도 실질적으로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연간 그때 30억 원 정도였어요.

이번에 예산 다 세웠습니까, 그것?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급은 내년 7월 1일 이후니까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실하고…….

金泰勳 委員 아니, 알고 있는데 왜 추경에 세웁니까, 그것을.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본예산에서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지급도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섯 분 계시는데 내년 어차피 추경 없어요.

5대 의회 끝나야 추경 세울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이것 좀 녹화를 해놓고 여기 다섯 분 위원님들 다시 재선돼서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못 들어오실 분도 계실 텐데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면 뭐하냐고요.

집행기관에서 의지대로 가는 것은 예산 반드시 세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 결국에 예산담당관실과 어쨌든 협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본 위원도 예산결산위원회도 전반기 때 두 번이나 계속 들어가서 그런 것을 죽 살펴보면 안타까워요.

집행기관에서 하는 조례는 굉장히 타당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타당치는 않지만 의원들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넘겨는 놓는데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 안 세우면 그 조례가 무용지물이지요, 그런 조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만들면 이것대로 조례도 법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지요?

행정은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면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딱 지적을 한 거예요.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그게 없더란 말이지요, 6·25 참전용사에 관련된 그 예산을 7월 1일자로 하기로 해서 그것을 본 위원이 우려를 했었어요.

내년 추경 때면 우리 국장님 가시잖아요.

우리가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5대 의회가, 그때까지 추경 대부분 보면 관례상 선거 당해 연도는 추경이 없어요, 미뤄놓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은 6대 의원들이 들어오면 그때 1회 추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행기관 우리 국장님 어차피 내년 1월이면 바뀌실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들도 다 변화되고 의회에서 이렇게 떠들면 뭐합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5 참전용사 지급도 저희들이 꼭 예산 확보를 하고 장수수당도 주민등록상 인구를 파악해 보니까 1,07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90세 이상이 347명, 95세 이상이 212명, 100세 이상이 111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 예산을 보면 90세를 한 20만 원 드리고, 95세를 30만 원, 100세 이상을 50만 원 지급할 경우에 예산이 한 2억 7,000만 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약속하셨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趙信衡 議員 잠깐만요.

국장님 20, 30, 50만 원은 그 안 중의 하나일 테고, 금액은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 예시를 제가 30만 원도 있고…….

金泰勳 委員 금액이 어떻게 됐든 하여간 이것을 하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집행기관이 됐든 의원발의가 됐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그러한 부분에서 심도 있게 의회에서 심의를 해요.

의결이 되면 의결된 대로 이것도 일종의 법입니다, 법대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기관도 좀 뭔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좀 경각심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4조에 보면 장수축하금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돈을 주겠다 하는데 굳이 90세 넘어서 신청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주민등록번호 다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잖아요.

어디 살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미리 발췌를 해서 예고를 한 다음에 …….

金泰勳 委員 예고도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은 주민등록상이나, 행정시스템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될 때, 요즘은 프로그램이 많이 발달돼서 구청 복지분야에서 내년에는 90세가 되는 분들 랜덤인가 호출방식으로 하면 죽 나와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해서 그냥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고 계시면 드리면 되지 뭐 신청해서 드립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런 방법을 개선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결국에 효도시, 또 대전에 어차피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신청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드리면 되요, 어차피 경로 효친 사상을 받들어서 좀 모시자고 하는 건데 꼭 굳이,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1개월 내에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6개월로 고친다, 그런 문제 나올 소지가 없다는 거지요.

알아서 우리가 드리면 돼요, 그 방법이 낫겠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 말씀 동의하면서 그 부분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재검토라니요, 조정해서 의결 하든가 부결 하든가 해야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도 올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회복된 상태이고 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돼 있고, 장수 어르신들이 많이 계속 생성될 것인데 이 조례는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타시·도를 보니까 이미 장수수당을 드리는 시·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의아한 것이 전북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됐다가 2008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그런 맥락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급에 있어서 진주시를 보니까 차등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액에.

2만 원부터 100세 노인 10만 원까지, 그런데 우리는 아까 설명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좀 과다지급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냥 예시를 한 것이고 위원님들의 협의되는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지급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누누이 지적을 했듯이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장이 한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내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정이 되면 시행을 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김태훈 위원께서 질의한 그런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가 지급했을 때 과연 그것을 담당할 행정력이 있나요, 공무원이 있어요?

전담 마크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어차피 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또 행정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인원이 모자란다면 행정인턴이라도 더 보충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업무에 그 시민증에 관한 업무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조례대로 1개월 이내에 접수를 받든지 아니면 1개월이 너무 짧으면 3개월이나 유예를 주든지 아니면 그런 행정시스템을 도입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주어야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趙信衡 議員 본 의원이 한말씀만 드리지요.

국장님 이 조례는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인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눴으니까 잘 아실 테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김태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전예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행규칙에다가 넣고 또 각 구청에 이것을 위임할 때 1개월 전이라든지 3개월 전이라든지 사전에 예고를 해서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시스템을 만들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잠깐.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어차피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우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거주기간은 제한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에 노인분들께서 그럴 이유야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장수하시면서.

지급될 시점에 최소 3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국한을 두고 또 지급 받은 후에 1년 안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그런 인구정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여기는 안 해도 시행규칙 상에다 거주한 날짜 그것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시점 돼서 아는 사람 대전에 있으니까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그것 타 먹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4조 1항에 담겨져 있습니다.

2년 이상 주민등록…….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인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우리 시에 살아계시는 90세 이상 장수노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인 바 장수축하금 신청시기를 주민등록상 90세, 95세,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를 ‘3개월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인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김인식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

(10시 51분)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김재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과 송재용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 향토음식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상품화와 시민 소득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우리 시 고유의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육성 및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향토음식과 향토음식 명인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는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는 향토음식의 발굴·보존·개발 등을 위한 연구실시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는 항토음식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향토음식 명인, 향토음식점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향토음식 명인, 향토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향토음식 명인과 향토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교육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우리 시의 대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우리 시를 찾는 외국인들이 이용할 향토음식점을 선정하고 동시에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향토음식문화의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경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김재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54분)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정례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복지여성국장 조정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민주노총대전본부에 위탁 운영중인 대화동근로자종합복지관 내의 대전둥지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비 절감효과와 공립보육시설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로 근로자 및 지역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4의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명칭과 위치에 대전광역시둥지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제3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조례 제8조에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대전광역시 평생교육문화센터, 대전광역시 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에 이어 동구 대성동에 대전광역시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센터 시설의 사용 및 수강허가, 사용료 징수 등의 조문에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기금 및 새로 개소하는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복지여성국 소관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조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비 지원을 우리가 요청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전승인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도에서 국·공립지원시설을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청만 하면 국비 신청하는 것은 100%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오게 되어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6,873만 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고 기존의 유아들은 주로 복지시설에 관계, 종사하는 자녀들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자녀였는데 요즘은 저출산 관련해서 근로자 자녀가 줄어들어서 일반 인근지역의 아동들도 같이…….

金載京 委員 수용합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수용합니다.

정원이 작은 인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명칭이 둥지어린이집에서 대전광역시 둥지어린이집으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대전광역시 둥지어린이집으로 바뀝니다.

金載京 委員 유아들에게는 좀더 다른 혜택이 많이 가중되겠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보육비 부담부분이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모부담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사전 홍보 내지는 어떤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것이 시립으로 지정되면 인근 주민 또 대전시 보육시설 관련관계자들 또 보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여기는 시설물 LPG 충전소가 있고 보육시설로서의 증원이 곤란하다고 나와 있는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현재 운영규모가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거기 더 확장하기는 어려운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5명 정도 더 증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정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립으로 전환됐을 때 제 개인적인 견해는 많은 보육부모들이 지원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시립으로 전환됐을 때는 많은 부모들이 신청할 거라고요?

金載京 委員 예.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보육시설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기업지원과가 하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앞으로 시립으로 되면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면서 기능보강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에서 기능보강을 받으면 현재 운영하는 시설보다는 낡고 협소한 시설인데 내부시설을 보완해서 보육시설이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보육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운영관리는 청소년과에서 하지만 내부시설 유지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면 이원화가 됐을 때 어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앞으로 시립으로 되면…….

金載京 委員 획일적으로 단일화됩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획일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金載京 委員 전담할 수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전담하게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에 조례안 2쪽 제2조제2항과 제3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전부 개정하면서 조례안에 있는 제2조의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이것은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또 시장에게 대상자를 추천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이것을 규칙에 기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 사항은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金仁植 委員 아니, 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특별히 조례로 다시 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조례가 되면 규칙은 다시 조례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선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정이 통과가 되면 다시 규칙정비를 하게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그럼, 한 가지 융자대상이나 융자우선순위, 융자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독 융자신청에 관해서만 조례로 정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조례에 큰 틀로 담아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 말씀은 아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규칙과 조례로 따로따로 정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특별한 근거보다는…….

金仁植 委員 아니, 융자대상이나 아니면 규칙과 조례를, 어떻게 규칙에 담는 것과 조례에 담는 거에 대해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를 든다면 조례에 담으면 꼭 시행해야 되는 거,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도 하지만 규칙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대상을 정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틀은 조례로 담고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 준다든지 HACCP 시설을 하는 시설에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규칙에 담게 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쪽에서 융자기금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규칙에 담게 됩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 조례로 정한 제2조제2항과 제3항의 내용도 규칙으로 정해서 일괄되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려봤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일단 조례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고 보니까 제3조제2항 위원수를 당초 7인에서 9인으로 늘렸는데 사유가 뭐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가 당초에 7인으로 하다가 9인으로 2명을 늘렸는데 과반수의 출석을 하게 되면 의결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인원이 적게 출석했을 경우 공무원 2명만 의결을 해도 통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더 충원해서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을 외부인사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정리를 해보면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그런 사항을 일부내용만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본 조례와 상관없이 복지여성국장께 한 가지 대담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제 앞으로 올 12월 30일자로 근무가 끝나시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동안 복지여성국의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제가 4대 의원 때부터 우리 국장님을 쭉 봐왔는데 어느 국장보다는 탁월한 업무능력과 친화력 또 인화력을 바탕으로 복지여성국을 잘 이끌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좀 아쉽지만 제 개인의 욕심이라면 다음에 내년의 설계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방의 선출직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여성특보가 없는데 여성특보로 제가 항상 초빙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번 개인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어떤 계획도 없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럼 일찍 늙으시는데, 더?

앞으로 우리 대전시와 시민을 위해서 남은, 공직자로서는 업무를 끝내지만 그런 탁월한 능력 가지고 더 많이 시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김재경 위원님께서 격려말씀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인식김태훈김재경
조신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조정례
여성가족청소년과장김장원
노인복지과장송석근
장애인복지과장이호덕
보건위생과장한양규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김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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