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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8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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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안

(10시 09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안까지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정례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복지여성국장 조정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장애인복지관과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장애인 체육시설의 관련 조례를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으로 일원화하고 2000년 12월 조례 제정 당시와 동일한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업무와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 대전광역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시간 및 사용료의 반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여 시민이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편하도록 자치법규 제명을 간소화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관내 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립중인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에 민간의 전문성을 도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3공단 2길 내에 부지 9,683㎡, 연면적 4,078㎡ 규모로 건립되는 시설로서 공장동과 복지동이 겸하는 시설이 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장동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복지동은 작업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보호와 동시에 직업훈련 등을 통해 보호자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상반기 개원 예정인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의 근거, 장애인고용 비율, 수익금의 사용범위 등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운영과 장애인근로자 고용기준 등을 정하고 수탁자의 의무사항, 보고사항, 위탁의 취소근거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장애인 자립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안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조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재활원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또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명을 보아서는 이 조례가 무슨 조례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이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안”으로 “운영”이라는 단어를 삽입시켜 주면 이 조례가 무슨 조례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운영”이라는 단어 대신에 “설치 및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립산성복지관이나 시립장애인복지관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운영을 해왔고, 시립체육재활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립체육재활원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이제 통합을 하는 상황인데요.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자료를 제출할 때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제출을 했지만 용어는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金仁植 委員 또 별표 1에 보니까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동안에 운영이라는 설치 용어는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金仁植 委員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별표 1에 명칭을 보니까요, 공통성이 없어요.

각각 다 다르단 말이지요.

이것을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산성종합복지관처럼 장애인복지관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명칭을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 시설별로 개별명칭은 다르지만 조례에는 명칭을 각각 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 시설명칭은 따로따로 명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조례안 중에 이용료나 사용료 용어가 별표 2와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아까 검토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안 제7조제1항 장애인복지관 사용료를 이용료로 안 제7조제3항 월 회원 이용료를 사용료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 검토를 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용료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미술치료나 언어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체육시설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는 사용료라고 붙입니다.

검토가 적정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인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은 조문내용과 별표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이를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1항 장애인복지관 “사용료”를 “이용료”로 안 제7조제3항 월 회원 “이용료”를 “사용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안은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된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간소화하고 또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인데 그것은 다 당연히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검토 의견도 있지만 설치자 중심의 편의시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항상 일할 때 보면 주최측 만족을 하는 편이고, 실제 수요자로든지 사용자, 시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수요자 중심 또 사용자 중심, 시민 중심의 그런 시설이든 정책이든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요.

어제 장애인 단체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잠깐 점심 때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지금 이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번 것말고 예전에 지은 건축물들 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새로 건축하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데 예전에 지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워서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난 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라도 한번 시설개선을 해보겠다고 말씀도 있으셨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 하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할 수는 없겠고,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추진중에 녹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노인,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장애인들이 한 얘기가 장애인들 중에 중증장애인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식당 이용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 인구 80명당 하나로 식당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필요한 것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쉽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있나를 아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각 구별로.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의견이고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도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쉽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지도, 이런 작성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복지국에서 세우기 어렵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하든지 그런 것을 한번 실제 움직이게도 해보고, 또 그러한 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식당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이것이 바로 실제 우리가 해야 할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된 시설이 정말로 많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 이후에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검사라든가 설계도면 검사를 또 현장검사를 실시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건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관내 식당이 많지만 정말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정말 어려운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현황파악을 구별로 해서 저희들이 책자화를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이 제안이유가 주요골자 내용을 죽 보니까 민간에 위탁했을 때 어떤 불합리한 면들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순기능이 좀 있는지, 민간인이 전문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일단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놓고 좋은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단체, 건실한 그런 재단을 가진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선 직영체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랐을 때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기존에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을 위탁하다 보니까 시작 단계부터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전문성에 대한 결여가 첫째 문제고, 또 지역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또 법인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처음부터 불신단계가 되는 거에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런 사안들이 몇 가지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특히 어떤 사회적 부도덕성 또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어떤 착취, 이런 부분들이 또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지능력 이런 것이 저하되다 보니까 노동력 착취나 임금 착취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과연 우리가 시에서 전적으로 위임했을 때는 관리·감독 체계가 부족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제2의 추가적인 발생 요인들이 나타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선정과정에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기간 공무원들이 직영운영체제를 해서 안정체계라든가 뭐든 시설이 안정화됐을 때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그것 철저하게 해주시고.

근로사업자 민간위탁도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한 9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金載京 委員 만에 하나 그쪽 지역에 이것은 물론 장애인근로사업장도 포함됩니다만 여론수렴 할 수 있는 그런 선정위원도 하나 꼭 좀 추가로 선정위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위원님께서 말씀…….

金載京 委員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한 사업체나 법인들이 지금까지 법인을 개설하고 지역에서 또 사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공헌도 같은 것을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근로사업장을 개설하는 이유가 뭐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근로사업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명칭은 무지개복지공장으로 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보호기능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체 등록 장애인 수가 6만 4,000명이지만 1, 2급 중증장애인이 1만 6,000명 정도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소규모 작업장에서 근로를 해왔었습니다.

저희 관내 소규모 사업장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 문평동에 장애인복지공장은 많은 인원이 취업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근로능력을 줘서 생활이 안정도 되고 특히 보호능력이 없는 그런 장애인들도 부모가 하루종일 집에서 애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과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金載京 委員 장애인근로작업장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계신 국장께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안심이 되고 장애인 정책의 최일선에서 수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작업능력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동이나 접근성이 결여돼 있고, 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시에서,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이분들이 작업장에서 본인의 어떤 업무능력 수행을 충분히 습득한 이후에는 일반적인 경제고용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도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근로작업장에서의 임금과 일반 경제고용시장의 임금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한 숙련과 기술력을 습득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자연스럽게 일반고용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것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이 안에서요.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다양화시키고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것하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됩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당초에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 기숙사 기능을 넣으려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다른 시·도도 많이 견학을 했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업체도 한 30개 업체의 현장에 가서 면담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기숙사 기능을 하면 장애인들한테 더 불편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어차피 순환버스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적정한 수입을 받고 일하는 제도가 더 훨씬 복지공장 운영에 좋은…….

金載京 委員 효율적이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요?

그런데 지적장애인 말고 신체적인 장애인들은 좀 불편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金載京 委員 그 차량은 장애인 전용차량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장애인 전용차량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金載京 委員 아! 그래요?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20대 장애인 택시도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태훈김재경조신형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조정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장원
장애인복지과장이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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