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187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10.03.30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절기상 춘분이 지나 대지 위에 파란 새싹이 돋아나는 약동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 의정활동은 오늘 하루로, 시장이 제출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 한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소관 국별로 일괄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상 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복지여성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복합터미널 내에 위치해 있던 대전평생교육문화센터 동부상담분실이 대전복합터미널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폐쇄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10조 관련 별표3의 분원 및 분실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소지자 우선 모집 및 사용료 감면규정을 동 규칙 제4조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기능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며 자치법규 입안실무지침에 의거 담당과장 명칭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하는데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평생교육문화센터 상담분실 폐쇄에 따른 정비와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의한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조규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4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의회에 입성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여 세월이 흘러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지막 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열정과 의욕만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 알지 못했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도와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사항 중에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 제4조하고 제8조를 한번 봐주시면요, “청소년담당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또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또 “담당사무관”을 “청소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개정된 조례가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평소에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일이 넘치고 항상 바쁜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소한 부분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따른 행정력 투입을 좀 줄여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개정 조례안 제4조와 제8조의 용어정비사항은 현행 조례안인 원래의 안대로 존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조직의 명칭은 행정변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볼 때, 조직이 변경될 때마다 이런 관련 조례의 내용도 조직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는 물론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 업무추진에 우리가 중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소한 사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서 수시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따른 행정력이 소모되는 그런 사항 또한 행정력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김인식 위원님 말씀도 의미가 있고요,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단순히 이 명칭 관련만 가지고 조례개정을 한 것이 아니고 기금의 존속기한이라든지 또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지금 그 개정내용을 보시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개정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은 또 법무담당관실에 일차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명칭사용 문제는 그냥 업무 담당 과장, 계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그 명칭, 직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차에 아주 명칭도 제대로 명확하게 하자 그런 뜻으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인식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6·2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각 언론매체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공백이 있지 않을까 또 행정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복지여성국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업무 자체가 대전시 시민들의 소외계층들에 대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 계제에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내용을 방금 전에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어요.

여기 보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에서 생산해낸 조례안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들어놓고서 사용 안 하는 경우 또 혜택을 못 주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여요.

이 조례만 보더라도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1조에 목적이 어떻게 돼요?

국장님, 이 조례 제1조 목적 한번 읽어보세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김태훈 위원 그렇지요.

이 목적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대전광역시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또 한 가지,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금 기금의 운용 자체를 이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사용하게끔 규정을 해놨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태훈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작년과 재작년에 사용한 실적을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봤더니 청소년들 육성에 관련된 사안들은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후자의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기금사용실적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것 지금 실적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태훈 위원 그것 한번 보세요, 작년 재작년 것.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기금운용을 국장님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이 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기금이라는 것을 왜 운용을 하고 있지요?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일반회계보다는 예산사용에 좀 뭔가 탄력적으로 집행기관에 좀 자율성을 더 부여해준 거거든요 기금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태훈 위원 그런데 이 목적 자체에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물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충분하게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잘 못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특히 소년소녀가장들이라든가 소외된 청소년들, 가장들 그 계층들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런 시민사회단체도 많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용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 지금 대략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도 우리가 21억 원이나 있는데 작년 순 사용액이, 이 기금에 대해서 9,000만 원뿐이 안돼요.

그 목적 자체도 뭔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만 있었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지원은 사용내역에 전혀 없어요.

재작년 마찬가지, 재작년도 똑같이,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담당자들, 우리 국장님 이하 관심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김태훈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청소년육성기금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는 이 조례상에 제가 직접 읽어드렸습니다만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까지 들어갔는데, 우선 집행한 부분 보면 청소년육성 부분만 집행한 결과거든요.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은 시설아동 부분은 특별히 자립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태훈 위원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이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집행하다 보면 이중집행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육성기금에서는 시설아동지원실적은 지금 없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한번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은 청소년 부분만 집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훈 위원 아니지요.

이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민간경상경비에 대해서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이런 NGO들한테 해줘가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똑같은 그것도 중복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가 5대 의회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눈에 보였던 부분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항상 ‘복지, 복지’ 하지요.

소외계층들 뭐 우리가 사각지역 이렇게 계속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관심부족 같아요.

이중지원이 아니지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금이라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반회계보다는 집행기관에 뭔가 탄력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게 기금운용이거든요.

그러면 부기상으로, 물론 의회에 가서 기금사용에 대해서도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 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기금이라는 것은.

중복지원이라는 표현은 국장님 답변이 잘못되신 거지요 그것은, 그러면 소년소녀가장들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소외, 젊은층에 대한 소외계층들에게 우리가 충분하게 뭔가 예산적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항상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한 부분 또 그러한 부분들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그러한 부분 생성시킬 수 있는 부기는 이 기금에서 생성시킬 수가 있거든요, 목 자체를.

그러한 부분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시설아동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청소년활동지원으로만 됐는데 앞으로 좀 확대해서 이중으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5대 의회가 끝나더라도 추경 때라도 그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지적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혹시 또다시 우리가,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한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 아이들이나 그러한 집단들에서 요구사항도 청취해서 부기생성을 해서 추경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상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3항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태희 환경녹지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등산지원센터가 우리 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센터건립부지를 대덕구 비래동 산26-18번지 외 2필지 가양·비래공원 내의 시유림 4만 23㎡를 센터건립과 등산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허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서 내년도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 지원센터가 우리 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체계화된 등산교육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살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관 유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3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지난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같은데요, 전 복지여성국에도 좀 당부말씀 드렸는데요, 환경녹지국도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언론에서 지금 6·2지방선거를 앞두고서 행정에 좀 뭔가 피동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그것은 16개 시·도가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거에 관계없이 우리 공무원들은 선거에 중립을 지키게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시민들, 시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봐지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봐진다고 하는데, 첫 단계부터 산림청과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어차피 이게 공사비를 살펴보니까 3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훈 위원 그것 할 때도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역 내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30억 원 정도 규모의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업체에서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되거든요.

어차피 지역에 일정부분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입찰할 때 지역에 한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첫 단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 했을 때, 어차피 이것 동의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 첫 단계부터 좀 산림청과 협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산림청과 협조를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윤태희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직에 대해서 격려를 주시고 또 최근에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지적해주시는 점 각별히 명심하고, 다만 우리가 민선4기 현재 15년 민선체제를 맞으면서 이 공직 분위기도 상당히 안정적인 운영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를 해주시게 되면 등산지원센터가 7월 저희 대전으로 일단 이전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사를 발주하고 앞으로 추진하게 될텐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등산지원센터 건립 시유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희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인식김태훈이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조규상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구본우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김상휘
환경녹지국장윤태희
환경정책과장임윤식
푸른도시과장양승표
자원순환과장오세희
공원관리사업소장유강준
하천관리사업소장이상조
한밭수목원장가재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