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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8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0.03.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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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3월 3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위원회조례 개정안과 회의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11분)

○위원장 박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곽영교 의원께서 두 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의원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2호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업무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5개 위원회로 구성하고 “교육사회위원회”를 “복지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장 후보등록 규정이 개별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및 절차상 하자가 제기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후보 중복등록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등록기일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3호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의원 임기 개시 당일에 의장단 구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총선거 후 최초 선거의 경우 임기 개시일에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후보자등록의 예외규정을 마련하였고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라 “교육·학예사무는 위원회에 제안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 삭제 등 현행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과 충분히 검토하여 발의된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박수범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곽영교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보충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한 4년간 의회와 직원 여러분들과 호흡을 맞춰서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 혹시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회조례에서 상임 소관업무가 이원화됨에 따라서 교육사회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남아 있는데 복지환경위원회의 업무량이 현격히 타 상임위원회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형평적 차원에서 좀 더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전국 시·도를 나누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부산, 대구, 인천은 문화체육관광국이 복지환경위원회로 이관이 되어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나 울산은 지금 대전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보실 것을 이 자리에서 권장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사무처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시·도별로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하고 우리 시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상임위원회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인천과 대구는 5개 상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대구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국 마찬가지로 대구 역시 문화체육관광국이 문화복지위원회로 상임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여건은 인천하고 대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이 행자위에서, 현행은 교사위인데 교사위로 갔을 경우에 현재 보면 복지업무하고 환경업무가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봐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행자위에서 교사위로 문화체육관광국이 간다고 할 경우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단지 문화체육관광국이 교사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판을 놓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도표에서 보시듯이 타상임위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만약에 문체국이,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사라도 복지환경으로 넘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도시공사도 지금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과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 갖다가 주세요.

(박희진 위원 자료제시)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그래서 위원회에서는요.

박희진 위원 이것을 놓고 한번 보시자고요.

그 그래프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보시기에 따라서…….

그것 맞아요?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예,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보시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확연히 다르죠?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예, 그래서 지금 복지환경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복지환경위원회에 관련된 공사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복지환경위원회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 면에서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월드컵이라든지 또는 충무체육관이라든지 대전역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복지환경위원회가 업무 배분한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진 위원 일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위원님들에게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범 일단 토론이 종결되면 의견조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

○위원장 박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앞서서 박희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분할되어 있는 문화체육을 교육사회위원회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대에서 지금 제일 앞으로 펼쳐져야 될 중요한 행정이 문화 부분하고 또 교육, 환경, 교육은 물론 떨어져 나갔으니까 환경하고 복지가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사회위원회에다 이 중요한 세 개의 업무를 통합해서 가져가는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업무라는 것은 계량화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칠 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업무도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것이 분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수범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거기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가 있는데요, 각 위원회별로 업무의 양면으로 보면 각 위원회별로 한 개 국씩 다 배정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따 의견조율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쪽 공사를 좀 조정을 하면 업무량이 어느 정도 분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곽영교 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보충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설레는 마음으로 의욕과 열정을 갖고 5대 의회에 들어온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회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채워주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대전,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 데 여러분과 함께 4년여 세월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제 생애에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회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4년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이런 안건을 처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주요개정을 살펴보니까 안 제8조의2제1항의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 등록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총선거 후에 최초 선거의 경우 임기 개시일에 임시회 집회 및 선거가 가능하도록 후보자등록 예외조항의 신설을 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 현행 회의규칙에 있는 내용은 제5대 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여기에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잘고 계시겠지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선거과열과 혼탁으로 많은 무리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후보등록제를 전격 도입을 하면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2009년에서야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2010년에 처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행도 해보지 않고서 그것도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든 조항을 또다시 바꿀만한 어떤 특별한 당위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엊그제 29일에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배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소집공고와 관련된 자문결과를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의견은 “「지방자치법」제45조제1항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처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6대 들어서 처음 소집되는 공고도 당연히 6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임기가 개시된 시점에서 소집공고하라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집공고는 누가 며칠 전에 해야 됩니까, 제6대 의회?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처장이 25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임기 개시일은 그러니까 7월 1일에 임시회의 집회를 하려면 7일 전이면 우리 5대 의회 후반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현 의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장이 만약에 이것을 공고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5대 의회 의장이 엄연히 계신데 어떻게 사무처장이 소집공고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사무처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6대 의원의 자격이 되는 것은 7월 1일부터 의원으로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의장 선거를 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일주일 전에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5대 의장이 계신데 어떻게 사무처장이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사무처장이 공고하는 것은 7월 1일 이후에 의원님의 신분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양론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것은 어렵다는 취지이고 우리 고문이라든지 또는 변호사 측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양론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행안부의 의견과 우리 자문위원들의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제가 알기에는 법제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중요시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선이죠?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우리가 더 신뢰가 가고 또 그쪽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사항이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29일 간담회에서 의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적과 취지가 뭐냐.” 그랬더니 “시장 취임식에 의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7월 1일에, 시장 취임식 전에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예.

김인식 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라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장이 양 수레바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취임할 때 우리 시의회 의장이라고 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이 취임석에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집행기관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시장님의 취임식에는 의장님의 축사순서도 없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장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우리 의회에서 그것도 의회 수장이 시장 취임식에 맞추기 위해서 한 시간 전까지 등록하도록 이런 규정을 두면서까지 무리하게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그래서 단서조항이 한 시간 전까지 후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나 단서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6대 의원들이 오셔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또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장이 한 시간 전에…….

김인식 위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개정안을 뭐하러 합니까?

긴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회는 우리와 같은 의원들로 구성된 합의체 집단이지 않습니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려면 몇 명의 의원이, 몇 명의 후보자가 등록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스물 몇 명 전부가 의장을 하고자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각 후보 의원별로 정견발표도 해야 되고 또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2차 투표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결과에 따라서 의장이 선출되는 시점을 우리가 예상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또 시장 취임식을 이유로 해서 의장선거를 강행하려 해도 원구성 당사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의장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가 이 규정에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의장당선 무효를 주장하면서 크게 반발할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응책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마련해둬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본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나 취지는 조속히 원구성을 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그런 좋은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납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 구성된 의원들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누가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의원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6대 의원들의 원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된 의원들의 지위가 당선인 신분이라는 시점에서 의회사무처장이 공무원들의 의견이나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전대 의원의 의지에 따라서 새로운 의회의 첫모임을 갖게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서조항이 예외규정…….

김인식 위원 그 말씀은 아까 누누이 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제 의견에?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공감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충일 단서조항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수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임시회 집회공고의 문제점 등 모순점이 나타나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2제1항 중 현행대로 하되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74조 조항제목 “시장에 대한”을 “시장 등에 대한”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범 방금 김인식 위원께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식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김인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박수범곽영교박희진이정희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이충일
총무담당관황재하
의사담당관한종호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임묵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연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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