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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8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7.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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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7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6.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6.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6.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을 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안건은 조례 심의 3건, 도시계획변경 등에 관한 의견 청취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현장 시공성과 구조적 안전성이 향상되고 건축자재 품질 등이 개선 향상됨에 따라 재건축 가능연한을 연장하여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기준을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재건축 가능연한 경과연수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주택재개발구역이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주택물,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부정형필지 등 7개 항목 하나만 충족되면 가능하였던 것을 두 가지 이상 충족되어야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절차와 방법,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도시개발법」 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방법에 있어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매각대금의 납부기간과 이자율이 상이한 부분이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체비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기간을 현행 3년 이내의 기간에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율은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6에서 연 100분의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조정하였으며, 매각대금의 납부기간과 이자도 동 조례를 준용하는 기준신설과 기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사업지역인 신동 일원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지구 1,697㎢ 중 기이 해제한 집단취락을 제외하고 금번 1,591㎢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계획은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 68만 840㎡ 개발과 주택용지, 공원녹지 등 지원시설 용지로 101만 6,906㎡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2015년을 목표로 하는 시 전역의 기존 도시관리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관련 계획의 수용 등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 등을 정비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변경은 191건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존산지로 지정된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시책사업 반영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용도지구변경은 철도변 정비사업관련 삼성 가도교 확장구간 정비 등 3건입니다.

용도구역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절취함에 따라 생겨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유성구 구암역 주변 등 13건이며,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녹지, 도로 등에 대하여 주민불편 해소 관련 계획과 가로망 체계 등에 부합하도록 98건을 정비하는 등 305건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경관법」 제6조에 따라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시 전역의 기본경관계획 수립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방향은 시 전역 경관수립사항에 산, 천, 호의 보존 및 향유, 한밭의 역사문화와 특성강화, 녹음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로 설정하였으며, 경관계획은 경관관리에 중요도를 고려하여 경관기본관리구역과 경관 중점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경관관리의 원칙과 방향, 경관설계지침을 계획하였으며, 실행계획은 경관관리, 경관유도, 경관사업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관리와 실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오늘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희재 위원 예.

○위원장 김경시 중리·송촌·비례동 지역구의원 이희재입니다.

충족요건을 보면 한 개 이상 충족을 해도 되는 것을 두 개 이상 충족을 하겠다는 계획이시네요?

지정요건을 강화하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또 문제점은 없는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2006년도를 기준으로 정비예정구역 대상구역을 분석해보니까 202개소로 지정이 됩니다.

현재 4년이 지난 2010년도 기준으로 지정기준을 적용했을 때 202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이 340개소로 늘어나는 엄청난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파트 공급 수요에 관한 것이 그만큼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지정요건을 7개 항목 중에 2개 항목을 충족시키도록 할 경우에는 202개소에서 179개소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을 전반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지역에서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설문조사결과도 그러한 의사가 없기 때문에 179개소로 줄어드는 정비기준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 기준을 검토하시는 시점은 언제부터 검토를 하신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2006년도에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작업은 진행해 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검토하는 기간동안에는 주민들과 의견 토의는 충분히 하신 것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의견 설명회를 진행했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2개소에서 179개소로 줄어들게 되면 줄어드는 지역의 주민들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다고 파악이 되신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일단은 …….

이희재 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그 지역에서 “다시 우리 지역도 포함을 해달라?”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202개소에서 179개로 줄이되 정비예정구역 유보지역으로 설정은 해놓습니다.

유보지역으로 설정을 해놓고 주민들이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는 도정기본계획 심의를 통해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길을 열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얼마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시네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어제도 보니까 2009년도 1월 1일부로 개정된 조항에 의해서 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09년 2월 6일에 개정되었던가요, 이것이?

이 개정안을?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아직 개정안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 개정안 내용이 언제쯤 개정이 되었던 내용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조례 개정안 말씀이신가요?

이희재 위원 예, 이것 2009년도에 개정을 했어야 될 사항 같은데 전임자들이 해야 될 사항을 안 하고 여기에 제6대 의원들한테 자꾸 하자고 내놓은 사항 같습니다,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2월 6일 법령이 개정되고 그 뒤에 또 2009년 8월 11일에도 일부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법 개정에 맞춰서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조례 개정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법령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바로 수정이나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 법 시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례가 개정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고 분석작업을 해서 또 저희도 조례개정 하려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야 되고 공람을 해야 되고 그런 법제심사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 과정 기간이 길게는 얼마, 짧게는 얼마 정도 돼요?

이것을 마냥 1년, 2년 넘어가면서 계속 뒤로 미뤘다가 나중에 개정하고 이러는 사항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조례가 시행되어서 문제가 발생될 정도로 그렇게 오래 지연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어떤 현상이 나타날 지에 대한 예측까지도 분석한 뒤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은 소요됩니다.

이희재 위원 2009년 2월이면 지금 벌써 7월 다 지나고 8월 다 되는데 1년 반 동안 너무 긴 시간 동안 지체된 것 아닐까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개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하는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조례 개정안을 기준설정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물어보신 대로 왜 2개 조건으로 확대했느냐는 그런 기준설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340개소가 된다는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2개소를 했을 때에는 179개소로 줄어드는 구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조례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희재 위원 시간이 필요해도 너무 지체되면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반 동안 그 안에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느린 것이 아닌가, 너무 오래 걸린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하시고요.

도시분쟁위원회 그 조항이 나오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도시분쟁위원회 성격은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어서 진행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런 때는 객관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가려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들 자격은 대략 어디에다 명시를 해놓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들의 자격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정위원회에 위원들 자격은 서로가 자격 가지고도 민원발생되는 일은 없던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법령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러한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기간을 빨리빨리 단축을 시켜서 그 당시에 책임지고 개정해야 될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이 빨리빨리 하고 다음에 부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을 떠맡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당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이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하여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개정 전에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계획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개소가 몇 개소로 변하느냐 하는 대상지역을 전수조사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조사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개정 기준을 바로 설정하지는 못하고 조사를 통해서 340개소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줄여할 것이냐 하는 것을 202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의 추진위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움직임을 현지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전혀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할 의사가 없는 지역,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계획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23개소가 됩니다만 그 지역은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혀 문제가 예상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혹 주민들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준비가 있어서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유보구역으로 설정해서 다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민원이 전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고, 혹시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길은 열어놓았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이것이 핵심은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것, 이 방안이 핵심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30년에서 40년으로 상향조정할 때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꺼번에 일시에 10년을 상향조정 하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지 않고요.

곽수천 위원 설명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조례개정안에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건축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정비법」의 기준연도는 198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1985년도부터 20년인 2005년도로 이렇게 설정되는 사항인데, 1985년도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 연도를 연차적으로 1995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해서 2년이 가산되도록 하는, 종전에 30년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32년, 종전에 31년 정도 되는 사항은 34년 이렇게 2년씩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1년 지날 때마다 2년 늘어나는 것으로?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게 해서 최대 40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서 40년을 채운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타시·도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1년 지날 때마다 2년씩 추가한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저희가 타시·도 파악한 것은 서울과 부산, 광주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은 그러한 방식입니다.

곱하기 2년으로, 1년 경과할 때 곱하기 2 해서 2년이 가산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곽수천 위원 서울도 그러면 40년으로 정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서울도 40년, 부산도 40년, 광주도 40년 계산방식도 똑같이 곱하기 2 해서 2년 2배수로 늘어나도록 이렇게 해서 최대는 40년입니다.

곽수천 위원 타시·도의 사례를 봐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같이 맞췄습니다.

곽수천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불량건물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할 수 있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특별한 경우는 예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시멘트나 모래 같은 것은 자재를 잘못 써서 부실할 경우에 시멘트가 모래를 묶어가지고 있을 연한 같은 것 측정된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구조물이 부서진다든지 와해된다든지 하는 것?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런 것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품질에 안전도를 측정해서 평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7조1항 중 2인 2명, ‘인’하고 ‘명’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냥 이해하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본 법에서 그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조문만 바꾸어준 것입니다.

문구만 바꾸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소한 단어 하나라도요, 분명한 의미가 있을 테고요.

예전 사람들이 해놓은 무슨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하고 ‘명’하고의 차이는 ‘인’이라 할 때에는 종사자를 뜻하는 것이고, ‘명’이라고 할 때는 사람 숫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의할 때에도 산업건설위원회 6인 중 2인하면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둘을 얘기하는 것이고, ‘명’ 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 전체 중에서 아무나 둘만 나오도 된다 이런 숫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수정을 할 때도 위에서 마냥 하란다고 해서 할 사항이 있고 분명히 의미가 확실한 것 이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국어사전 찾아봐도 분명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에는 ‘명’이 틀리고 ‘인’이 맞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하시면 사전을 확인해 보시고요.

납부방법을 3년에서 10년으로 조정을 했는데 3년에서 10년으로 꼭 늘려야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첫째 이것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조례」에서는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매각 체비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통일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용의 공에서 사용되는 체비지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공공사업에 그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 의미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느 한쪽 면만 바라보면 그런 효과도 있겠으나 지금 시에서 각종 세금 조금만 지연납부해도 벌금이 부과되잖아요?

시 재정수입을 잡는데 3년만에 받을 수 있는 것을 10년 동안 나누어 내라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으로 할 때는 장기간을 줘서 분위기를 잘 유도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재정 운용하는 차원에서는 매각을 했을 때 빨리 받아서 그 자금을 시에서 유효적절하게 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활용 측면에서는 신속하게 회수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사업이고 시장이 체비지를 사용하는 것도 공공의 목적으로 시민의 공리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의 일반세금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에 대해서는 시민복지증진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토지, 사적인 거래보다 조금 완화해서 공공목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조항을 바꾸게 되면 전체 객관적으로 균등하게 기준이 적용돼야지 어떤 경우는 완화시키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조항에 보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자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4로 줄이고 하다 보면 다른 측면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한쪽 면만 바라보고 하다보면 3년에서 4년, 5년도 아니고 10년으로, 이자도 100분의 6인데 100분의 4로 너무 심하게 조정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도 일반회계 매각할 때 10년의 규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10년 이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1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길은 열려져 있고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10년씩이나 오랫 동안 상환하도록 하면 토지이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줘도 형평성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너무 폭이 크니까 드린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할 때 체비지도 포함되던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체비지도 매각을 한 경우가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일반적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이 기본원칙입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에 대한 체비지 매각한 현황도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현재 자료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이 전부다 다 3년짜리가 10년으로 됐고 100분의 6에서 100분의 4로 이자율이 줄어들고 그런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러니까 시장이 공공용으로 쓸 경우만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매수할 경우에는…….

이희재 위원 공공용으로 매각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공공용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그 부분은 3년을 적용합니까, 100분의 4를 적용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기간은 3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에서 상호 약정을 해야 되고요.

10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10년으로 하려고 조례개정안을 작성한 거고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매각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아직은 조례개정이 돼야 시행되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를 개정해 놓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하시겠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왜 하필이면 이번에 개정을 해요?

더 일찍 조정할 시기 선택은 못 했던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조례와 도시개발체비지 조례를 빨리 했어도, 왜 안 했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 드리기 애매한데 일단은 저희가 대전시에서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학하지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하지구가 체비지를 매각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매각과 관련, 매각이라는 일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정해 놓고, 그 조례는 완벽하게 해놓고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현재 조례가 이러니까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사건이 발생되면서 같이 조례를 하니까 이번에 체비지 매각하면서 개인이 분할을 받든 공공이 분할을 받든 전부다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고 시장이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쓰는 경우에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공이라 하더라도 하필이면 왜 이때에 이렇게 매각하는 시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느냐 사전에 충분히 서둘러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미리 체비지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미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이 그렇게 공교롭게 되니까.

이희재 위원 공교롭게 된 것보다도 그것을 잘 참고를 해보세요.

울타리는 도둑을 맞기 전에 미리미리 다 쳐놓은 상태라야 제대로 울타리 효과가 있지 무슨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면 효과가 없듯이 소 잃기 전에 외양간 단속을 잘 해놔야 된다, 무슨 일 발생되기 전에 이런 조례 같은 것을 충분히 미리미리 다 정비를 해놨어야 좋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대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조문정비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조문정비입니다.

문구와 조문 정비입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이번에 산업용지 부족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대전시 입장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곽수천 위원 실패했는데 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오창이나 이런 지역하고 연계가 될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세종시 부근으로 연결도로가 오창하고 연결됩니다.

곽수천 위원 금고동?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금고동에서부터 연결됩니다.

곽수천 위원 저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혹시라도 의료복합단지를 유치를 못 해서 연관으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같이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 싶어서?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의료복합단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해도 최근에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도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건의도 드리고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연계선상에서 봐야지요.

곽수천 위원 연계선상에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가 산업단지가 확실히 적잖아요, 대전광역시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제조업분야가 적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적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산업용지를 많이 공급해서 제조업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시의 정책방향입니다.

곽수천 위원 대덕연구단지가 머리부분이라면 산업단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제조업체가 너무 적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저는 이럴 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도시주택국에다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네요.

그런데 하여튼 의료복합단지를 우리 스스로 같이 인접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풀고 나면 앞으로 대전시가 산업단지 규모를 얼마나 더 가져야 된다고 예측하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전체 산업용지가 대전시가 얼마 가져야 되느냐 하는 객관적인 수치적 기준은 제가 정확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시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물론 산업개발계획에 총괄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적정한 보유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다는 개념이고요.

적정한 것이 좋겠지요, 저희가 대덕연구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생산능력을 함께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는 많은 부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얼마가 적정하다는 것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신동지구의 경우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전부 170가구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번 계획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최근의 동향은 공공개발사업으로 편입되어서 토지건물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박정현 위원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대전시가 불가피하에 산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그린벨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동지역 같은 경우는 연기랑 가까이 있어서 일종의 도시 연결화도 방지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적인 대책들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기본적으로 저희 대전권에 개발제한구역이 호남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그쪽 방면이지요, 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설정되어 있고 저쪽 외곽지역에는 연기 금남교, 금강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부분은 가운데 부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는 개발제한구역이 그대로 다 존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화는 근본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지역을 설정하면서도 연결화 되지 않도록 설정해놨기 때문에 전혀 연담화될 수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추진함에 있어서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이, 여기 보니까 계획상으로는 상당히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긴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환경적인 부분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근본적으로 앞으로 미래도시는 환경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으면 도시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도시계획하는 실무자들하고 크게 유념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수천 위원 이 지역에 주로 나무가 심어져 있나요 아니면 농경지가 많은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농경지가 대부분입니다.

곽수천 위원 농경지가 대부분?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농경지가 대부분입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해제하는 면적이 산업연구시설용지가 68만 제곱미터고 주택용지, 공원용지가 100만 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70만 평 정도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꼭 이렇게 넓은 면적이 필요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앞서 말씀드렸지만 면적을 그렇게 설정하게 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존가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등급결정을 합니다.

환경성 검토라든지 농업적 수용도라든지 표고, 경사도 이런 모든 분석을 통해서 4등급지, 5등급지 되는 것은 보존가치가 낮다고 해서 그 대상지를 설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면적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70만 평 정도 됩니다만 그렇게 면적 되는 것을 어떤 산업용지가 적정규모냐, 아까 조금 전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산업용지가 얼마라야 적정하다는 객관적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덕특구 내에는 신동지구만 있습니다만 신동지구 말고도 다른 지역에 7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적이 적절하냐는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저로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신동지구 개발하시고 혹시 남는 면적이 있으면 다시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아니요, 전체 지역이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취약지만 해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농경지나 임야부분은 전체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지하려고 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다시 재지정하는 관리계획은 아닙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지정 목적만큼 개발제한구역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지요?

그린벨트라서 100㎡이니까 이 정도 지정하고, 다른 지역에 100㎡를 푼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제해서 산업용지로 쓰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훼손부담금을 가지고 존치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더 잘 보존 관리하도록 하는 비용으로 국가에서 계획을 그렇게 이용합니다.

추가로 면적을 더 확대하거나 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 시내권에서 개발제한구역 풀어달라고 했을 때 이것 풀려면 다른 지역에 그 넓이만큼 지정을 해야 된다는 행정처리내용도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공원지역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원용지는 시민 1인당 공원조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조성해야 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원을 해제해 달라 그러면 대체공원을 지정하면서 해제해 주는.

이희재 위원 그린벨트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린벨트는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냥 해제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여기 주택용지도 얼마 정도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공동주택용지가 1,10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여기 경관이 중요하니까 너무 높게 짓지 않도록…….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나면

고층 아파트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예, 짓지 못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동안에 복개된 도로는 도로로 안 되어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복개도로를 도로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복개되는 지역을 보면 중간에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 양쪽의 제방도로는 소로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복개할 때는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소로와 가운데 하천에 있는 부분을 함께 포함해서 복개하기 때문에 그것을 큰 도로로 결정해야 되는데 도로관리측면에서는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큰 도로로 결정하면 하천에 관한 복개문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도로로 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일반적인 추세는 도로 복개된 것을 다 걷어내는 추세거든요, 앞으로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재 대전시내에 결정된 부분도 있고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2015년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일부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면서 자투리부분에서 해지하는 부분이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보면 선 하나 사이에 이쪽은 10만 원 이쪽은 100만 원이거든요.

그린벨트 구역에 들어가 있는 게 10만 원이면 그린벨트 바깥에 있는 건 100만 원, 50만 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은 여건에 따라서 이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징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많은 부분이 해제되는 거 같던데?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해제를 통해서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의 이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곽수천 위원 없지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없습니다.

곽수천 위원 몇 구역이 이렇게 지금 해제가 되나,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13군데입니다.

13군데를 해지하는데 그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곽수천 위원 미미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극히 미미한 부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가의 변동, 토지매매 대상지역이 되는 경우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닌데, 다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예시해 드린 자료에 보면 구암역 앞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구암역?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구암역 앞에 성결교회 있는 옆 부분인데…….

곽수천 위원 몇 평 정도나 돼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학하동에서 넘어오는 옛날 도로가 있었습니다, 우시장으로 가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경계로 197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놨는데 그 뒤에 전체 유성지역이 구획정리사업이 되면서 구암역 바로 앞에 예전에 유성예식장 앞에 있던 그 앞부분으로 25m도로가 지나갔습니다.

충대 후문 쪽으로 빠지는 25m 도로가 지나가고 보니까 그 부분에 삼각형 으로 자투리 토지가 발생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런 것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직선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꾸불꾸불한 경계선으로 지형에 따라서 설정되다 보니까 삼각형 모양의 자투리 토지 발생되는 것들을 일제히 해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특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 부분.

다만 면적도 3,000평,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되고 그 이상 되면 법으로 해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만.

아마 다른 지역은 전부 소규모토지들이기 때문에 지가변동이 별로 발생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지가의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토지소유자로 보면 그런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존치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무려 한 40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관한 제약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본인의 부담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곽수천 위원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수시로 산업용지라든지 주택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해제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투리땅들이 해제되면서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을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입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선 하나 사이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지금은 물론 평형이 작은 거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평형이 또 많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제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천복개한 것을 도로로 다 선형을 잡아서 확정 짓는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곽수천 위원 그것을 도로로 확정을 지었을 적에 그 밑에는 일단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흐르는 것을 하천으로 보는 거예요, 그 위에는 도로로 보고,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개천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위에는 도로로 설정을 했다, 그럴 때 이것은 약간 그러네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사실 그것이 하천의 기능도 공공시설이고 도로기능도 공공시설인데 그러한 복개를 통해서 도로로 쓸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면 도시계획차원에서는 공공시설로써 중복결정이 가능합니다,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다면.

밑에서는 유수가 흐르도록 놔두고 상부는 복개를 해서 도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능상 상충되지 않는다면 중복결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복결정이 가능하면 나중에 어떤 법적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곽수천 위원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부득이한 경우는 도로 유지관리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저희 대전광역시에서도 결정이 된 부분이 있고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두 가지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곽수천 위원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항상.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밑에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일단 하천으로 봐야 되는데 그 외에 편의에 따라서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도시행정이, 지금 현재 행정은 앞으로 복개된 것을 전부 벗기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복개를 전부 없애고 하천으로 복원시키자, 이렇게 가는데 도로로 획정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충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획일적으로 다 적용하지 말고 검토해서 앞으로 복개를 벗겨낼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유보했다가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같이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참고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5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이것도 검토를 세밀하게 하신 것 같은데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소한 곳 누락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든지 또 현재 검토하신 내용을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언제 다시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5년 후에나 다시 할 수가 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2015년 경에 다시 또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 사이에는 어렵고?

꼭 부득이 해야 한다면 내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모든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면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2005년도에 하시고 2010년도니까 이번에 하시는 것인데 2005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는 한 내용은 없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하기도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말씀하실 때 하기도 하는데 2005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느냐?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희재 위원 그 사이에도 몇 번 있었느냐?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개별적인 사안으로도 있습니다.

있으나 제가 지금 통계상으로는 …….

이희재 위원 있기는 있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있기는 있었을 때에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타당성이 있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되던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공용도로 그렇게 했던가요, 그냥 사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공공시설의 경우입니다.

이희재 위원 개인 소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개인 소유지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에 관해서만.

이희재 위원 공공시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이 발생될 경우에는 한 적도 있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번에 끝나면 2015년도에 할 테니까 그 사이에는 공공용도로 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린벨트로만 되어 있는데 공원지역으로 하나 더 추가지정을 하게 되면 민원발생들이 더 많이 안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도 그린벨트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이면서 또 공원지역이면서 또 대체용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인터체인지 도로확장을 위해서 또 무슨 구역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또 해서 이중삼중으로 민간인들이 봤을 때에는 규제사항이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해제를 할 경우에는 그린벨트라면 그린벨트 하나만 딱 해제하면 되는데 공원지역도 풀려야지, 무슨 그린벨트도 풀어야지, 무엇도 풀어야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어느 한 가지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금 대전 인터체인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이중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로 결정된, 이중으로 도로로 결정된 경우도 있고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하나만이라도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송촌동 같은 경우 송촌체육공원 등으로 공원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어 버리니 그린벨트 하나만 해도 재산권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또 공원지역으로 묶어 이중으로 묶여지니까 그 소유주 입장에서도 검토를 해보셨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 경우를 말씀드리면 송촌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에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중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부분은 송촌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완충녹지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요, 세 가지 규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규제가 들어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근린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역을 송촌체육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지역을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체육공원으로 변경지정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개인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대덕구에서 사업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변경지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느 토지주는 보상을 받지만 어디는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소유주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 토지주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검토를 해마다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검토내용 가지고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서 검토를 하신 거지요?

특별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나온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주민들 공람과정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도 있었는데 도시관계 차원에서 타당한 것은 받아들이고요.

전혀 타당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의 의견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를 본인에게 알려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러한 해당되는 토지가 여기 계신 분들이 개인 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검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조례나 이런 사항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좋은 말씀으로 설득을 시키면 그때 당시에는 알았다고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른 사람 얘기 듣고 하면서 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하는 그런 경우의 수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상위계획에 2020년까지 잡혀 있는데요.

2020년까지 계획을 지금 2010년도인데 지금부터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201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경에 확정을 해놓았는데 어쨌든 그동안에도 커다란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엄청난 도시의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수정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을 2030년 목표로 금년부터 착수합니다.

그래서 여기 201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있는 데서 내용적 범위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본경관계획이 마련되면 이 계획을 가지고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또 반영하고 피트백 시키고 하는 계속 순환하는 계획과정을 갖습니다.

김종천 위원 10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30년까지 그렇고 20년 앞을 내다보고 또 이렇게 수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2020년 목표로 계획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발전상은.

그래서 2030년을 목표로 계획을 하는데 이 기본경관계획안은 지금 시점에서 만들어 놓지만 이 내용을 만들어서 도시기본계획에다 담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시켜 놓고 담을 것입니다, 다시 기본계획에.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기본경관 수립의 주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동안은 도시 각종 개발사업 또는 공동주택, 건축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시 전체에 그런 도시스카이라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마스터플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1월에 「경관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 법이 2007년 11월 경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정 내부적으로 경관관리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집행력이 떨어집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경관법」인데 그래서 이 「경관법」에 의해서 기본경관계획을 만들고 이 기본경관계획에 의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유도적 계획으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시개발을 하면서 각종 구릉지가 있을 경우에는 구릉지를 전부 깎아내려서 평지화시켜서 개발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기본경관계획이 만들어지면 도시전체적인 맥락에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각종 개발계획을 유도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기본경관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광역시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남진근 위원 그것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각종 시설물이나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디자인 하는 차원이고요.

경관은 대전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경관이나 수변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하는 기본계획이고요.

차원이 좀 그 대상물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밀하냐, 세밀하지 않으냐?

그런 차이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그 경관계획이 지금이라도 수립이 된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유도적 지침이잖아요, 무슨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아닙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또 우려는 이미 조망권 좋은 것이나, 스카이라인이 좋은 곳은 이미 과도개발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하나는 구도심 재개발과 맞물려서 볼 때 이미 구도심에 몇 개 지역들은 굉장히 과밀한 개발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은데 이 유도적 지침을 갖고 실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래서 실효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적으로 모색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정계획이기는 하지만 강제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유도적 계획으로 참고하는 참조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계획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도시기본계획에다 이 내용 중 핵심내용들을 끌어올려 주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주는 그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 기본경관계획이고요.

이것을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부분에다 끌어올려 주면 법정계획으로 강제력이 발생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천하는 방법에서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든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다가 경관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해집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준비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거기에 약간 준강제 계획 정도로 담으면 실효성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실행력이 확보가 안 되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내용적인 부분을 담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나 제안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심포지엄에 가서 토론할 때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2010 대전도시기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볼 때 2010 계획은 굉장히 공급위주의 도시계획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 2030 계획은 다른 형태로 가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계획이기는 하나 앞으로 바뀔 도시 패러다임에 맞는 적절성을 갖고 계획을 신중하게 착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면 양적인 확산보다는 질적인 높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 패러다임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시민들의 욕구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저희 도시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바뀌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기본경관계획도 상당히 의미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담아진다면 앞으로 대전의 도시미래를 잘 설정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박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경관 중점관리구역에서 더 추가적으로 포함될 지역은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경관 중점관리구역 전반적으로 대개 도시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만들었는데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대전에 역사문화 이렇게 하게 되면 옛날 전통문화, 풍습 유지, 계속 보존해야 될 그런 분야가 거의 다 사라지고 일부만 남아있는 것 같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서원 그 다음에 회덕향교, 진잠향교 이런 것마저 없게 되면 대전에 그나마도 역사, 전통 또는 문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네요?

경관지역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볼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관리 유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은 제외된 것 아니냐, 검토할 때 그쪽 지역은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거기까지 착안을 안 해 보셨는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관 중점관리구역에서 우암사적지라든지 이런 대규모로 역사·문화와 관련된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서원이나 향교, 부분적인 어떤 단위 건축물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적 측면에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전광역시 문화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 전체에 경관과 연계시켜서 다루기보다는 부분부분 지역별로 관리하는 그런 역사·문화자원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설정된 우암사적공원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하는데 도시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단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본경관계획까지는 담아지지 않고요.

그것은 앞으로 세부적인 역사·문화자원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희재 위원 우암사적공원도 현재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보다 사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부분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 부서에서 같이 관리를 해야지 향교가 있는 지역, 거기는 저쪽 문화담당자들이, 우암사적공원은 이쪽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쪽 면으로 치우치는 그런 데에 반심만 나타나더라,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산악경관축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현재 대전지역에서 경관하면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지역 위주로 전부다 계획을 착안을 거의 하셨네요?

그런데 대전을 감싸고 있는 그 산악이 현재 계족산부터 식장산, 저쪽 계룡산 줄기 이쪽에서 산이 많지 않은 그런 상태고 높지 않은 산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 시내 부분만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역은 잡목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대전 중심부에서 한바퀴 빙 돌아봤을 때에 산악지역이 그럴 듯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경관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권역 설정을 네 개 권역으로 크게 설정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계족산부터 식장산 그 다음에 구봉산, 빈계산에서부터 전체 둘러싸여 있는 산악지대를 다 포함해서 크게 네 개 권역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것은 내부에는 3대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산악경계와 하천 경계를 중심으로 하는 네 개 권역으로 크게 나누어서 살고 있는 곳과 자연경관을 함께 어울리도록 하는 그런 경관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론이 매끄러우나 실질적으로 할 때는, 관리하고 뭐하고 할 때, 예를 들어 산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수종관리부터, 수종대체서부터 다 관리를 여기서 주관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수종관리까지 하는 것은 기본경관계획에 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이든지 그러한 각종 사업계획 속에 담아질 것이고요.

기본방향만 기본경관계획 속에 담습니다.

세밀한 것은 각종 사업계획에서 담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경관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럼요, 그쪽 분야의 각종 전문가들 함께 전부 의견을 듣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역도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박정현남진근곽수천
김종천이희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원종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서문범
도시계획과장김철중
도시재생과장이한주
주택정책과장김정대
도시디자인과장박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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