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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8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7.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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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7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3.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8.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

11.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위원장(안필응) 인사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3.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8.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

11.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대전시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위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위원장(안필응) 인사

(10시 12분)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등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평소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으로 지방자치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안필응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되어 안필응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임재인 위원께서 안필응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임재인 위원께서 추천하신 안필응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필응 위원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필응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또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좌석배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 위원회의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봤을 때 우측 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들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으로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여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좌석배정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강철식 인사)

김기홍 국제교육담당관입니다.

(국제교육담당관 김기홍 인사)

김수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수천 인사)

엄명순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엄명순 인사)

끝으로 김장원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장원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6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중환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유성구 2선거구 노은 1·2동 출신 박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님을 모시고 경륜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6대 의회가 보다 성숙된 의회가 되고 그리고 위상이 업그레이드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닌 것 같고 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저는 유성구 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제4대 지방선거에서 유성구청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에 유성의 토속 지역경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제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성 지역경제가 큰혜택을 보는 길목이 차단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인데 기존 경영상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리고 운영이나 개발방식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전과학문화체험 공간으로 개발하고 또한 육성시킴으로 인해서 첨단과학기술도시인 대전의 랜드마크단지로 재창조 하겠다는 측면에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가 입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시장님 취임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시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민간참여 PF사업이 불발로 끝났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상당히 딜레마인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또 공익성을 충족시키면서 또한 시비투입에 따른 수익성의 담보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경영가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상충된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딜레마일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질의에는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한번 터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아울러서 지금 염홍철 시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한 공약 및 구상이 첫째 중앙부처를 통한 협력사업을 통한 국비확보 유치 그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출연기관의 참여 또한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재원조달을 확보해 나가겠다.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을 재창조하겠다는 근본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지난번에 전임 시장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뇌연구원 또 HD드라마타운 또 대기업을 통한 민간자본유치를 통해서 재창조 프로젝트를 하겠다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지금 염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지침을 주신 것이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우려했던 정주시설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원칙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기존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했던, 우리가 따오려고 했던 사업 부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대덕특구의 과학기술 사업화하는 부분 이런 것은 지금 그대로 추진을 하고, 다만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대원칙을 제시해 주셨고요.

기존에 대덕특구 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포재창조 관련해서 공약하신 것이 더러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하시기 전에 공약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검증을 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시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공약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관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 정리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단체라든지 이해관계자라든지 또 시 자체 공무원들이 검증을 해서 8월 중순경에 1차적으로 아우트라인이라든지 이것은 내부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문화산업과장에게 제가 궁금해서 잠깐 여쭤본 것이 있어요.

염홍철 시장이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계신데 HD드라마타운은 현재 KDI에서 사업성 검토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지금 현재 규모를 축소해서 예타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재창조사업이 염 시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이언스도 하고 영상문화타운, 워터파크를 비롯한 수상레포츠시설 여러 가지 섹터별, 기능별 이렇게 막 도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이것이 실장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비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비로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천상 이 대단위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민간사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구색 갖추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시설이나 기능을 도입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민간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래서 사이언스타워 같은 경우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그런 부분은 민자유치가 일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기존에 해왔던 PF방식에 의해서 구역 전체를 수익성을 담보해주는 방식으로 아파트라든지 지으면서 그렇게 하는 접근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확실하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부탁말씀은 섹터별, 기능별 만약에 도입이 될 경우에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밑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의지가 그렇습니다.

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보다 경륜있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이 사업이 대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지금까지 봤던 과정과 경로는 모든 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관주도 방식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대전시에서는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제시는 그리고 밑그림에 관해서는 확실한 정책방향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상당히 구체성을 띠어야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면 저는 대전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첨단과학공원으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HD드라마타운 국책사업, 그것이 큽니다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섹터라고 보아지고 사이언스타워를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느냐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인 과학기념박물관 등등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워터파크라든지 또한 레포츠시설 같은 것은 부대시설이라고 보아질 수 있고 그야말로 대전하면 딱 떠오르는 랜드마크단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사업추진 방식에서는 엄청난 재원조달이 뒤따르기 때문에 관 주도방식에서는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공공성, 공익성이 첫째 담보가 되고 수익성이 뒤따르면서 아울러서 대전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말씀하신 관주도를 탈피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안이 대전의 백년대계를 앞두고 정확하게 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난 제5대에 이어서 다시 제6대에 입성해서 특히 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게 되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또 한편으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민선 제5기가 출범하면서 시간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대전의 미래에 대한 희망 또 비전설계를 총괄 부분에 언급을 하셨어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연결해 줄 발전과제를 설계하겠다 이것은 지난 역대 이래로 이 부분은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딱 떨어지게 구체적인 알맹이는 접수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이런 비전 있는 발전과제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본 과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여기에 접수를 안 해놓은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장기발전 과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부분에 지금 기존에 지역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건의해 왔던 과제들 그리고 또 추진해 왔던 과제들 그런 방향을 국정과제하고 연계시켜야만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쪽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주력하되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연구진들이라든지 다른 교수 분들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장기과제, 현안과제로 나누셨는데 장기과제를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전발전연구원이 처음 연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연구를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해왔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제가 와서 보니까 창조도시도 있었고 몇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20년을 바라보면서 10년마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거기에 또 보완계획이 들어가고.

소프트한 측면뿐만 아니라 물론, 도시기본계획이 소프트 측면, 하드 측면 포괄하는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것과 장기발전계획과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계획을 하자 그래서 새로 이창기 교수님이 대전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의욕적으로 구상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벌써 우리가 민선 제5기째 가는데 말하자면 대전의 발전, 미래의 먹거리, 과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없어요.

창조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창조도시도 민선 제4기 출범하면서부터 역점과제로, 장기발전 플랜으로 대전 미래의 구상으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 용두사미가 되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평가, 피드백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이 그 후로 부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은 없지만 현재 기획관리실장으로 업무 연속선상으로 볼 때 그것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것은 기획관리실장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은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 폐지라든지 아니면 역점으로 앞으로 갈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결과가 이러니까 어떻다든지 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줘야 될 부분이고 또 대전이 그래도 대전이라고 하는 특수성에서 보면 어떠어떠한 과제, 어떠어떠한 것이 앞으로 대전을 먹여 살릴 먹거리고 이런 방향으로 대전이 나가야 되겠다는 큰 틀에서의 과제는 이미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것이 언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 바뀔 수 있겠죠 또 잘못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부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내용 없는 보고서가 아니겠는가?

무엇으로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장기발전방향이라고 해서 어느 도시나 장기발전계획은 다 수립을 합니다, 하고 있고 단체장…….

곽영교 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의 장기계획, 마스터플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알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전이 나가야 될 역점사업과제, 특색있는 대전의 정체성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기본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고요, 업무 하나로써.

그런데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 시정비전을 새로 제시하시고 물론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취임을 하신 것인데 시정구호라든지 시정방침이라든지 그 부분을 일정…….

곽영교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말을 끓어서 죄송한데 그것을 그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발전과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제5기 시정의 기본방향, 중점과제는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곽영교 위원 그것이 뭡니까?

여기에 써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들 보셨던 주요업무보고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곽영교 위원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여기에 누락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그전에 늘 보던 상투적인 업무보고 체계예요.

적어도 민선 제5기 출범한 첫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장기발전과제도 당연히 연속선상에서 있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민선 제5기 염 시장님의 기본방향, 중점과제는 언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약사업이나 시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현재 검증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이 되고 완벽하게는 반영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뭡니까, 중점과제가?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지금 저희들이 대전비전으로는 시내에도 다 게첨이 되었을 텐데 비전으로는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세계로 열린 대전, 꿈을 이루는 시민’으로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3대 시정방향으로 ‘잘 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속의 대전’ 이렇게 3대 시정방향입니다.

시정방향 아래로 5대 시정목표는 이것은 지금 가안인데 첨단경제도시, 교육·문화·레저특별시, 따뜻한 복지도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소통과 화합·시민행정 이렇게 분야별로 정해서 구체적으로 이 분야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는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가지고 검증해서 8월 중순 경에 일단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실 것 같고, 우리 대전의 정체성, 대전이 어떤 도시인지 또 대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막연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그 업무에 최고의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은 어차피 서울로 올라가시면 되는 한시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것인지 모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개 방안이 나올 수 있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대전은 어떻게 되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여러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나 시정을 집행하는 시 집행기관에서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정립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냥 막연하게 ‘대전은 과학의 도시, 연구기술의 도시, 교통의 중심도시’ 이런 정도만 가지고서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우물딱 주물딱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명확한 우리 대전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넓게는 국제정세, 주변의 정국과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연계 틀에서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또 이것이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장기플랜으로 연구중이다라고 한다면 연구를 돈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새로이?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사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수립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실무진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외부정세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상황 하에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맞춰나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그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단체장이 ‘나는 그런 환경 하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여태까지 업무를 추진해온 방식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편의 일환으로 외부의 또는 지금 강조하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겠다, 민간유치 이 방식을 도입해서 가급적이면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사업을 확정 짓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시간을 들여서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가시화가 되면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연구단지에는 약 5,000여 분의 박사급 또 3,000여 분의 석사급 이상인 인력이 있고 그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대전을 자기들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대전에 사시는 여러 주민들, 사회단체, 시민단체 분들과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기왕에 안 되었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대전의 정체성을 찾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대전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집행기관 특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는데 부처할거주의라고 할까 보면 어떤 정책이 각각 부처마다 연계성은 분명히 있는데 소관이 정해지다 보면 따로따로 놀게 된다,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국제업무를 하면서 외국의 대학생들이 여기에 공부하러 와서 편리라든지 여러 가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서에서는 그것에 역행하는 다소 규정과 조례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물론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취지에 놓고 보면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는데 굉장히 규제하고 제한적인 측면이 많다보니까 역행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실·국에서 서로 협력되지 않고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자기의 업무, 부처에 그런 권한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외국의 학생 관련, 일례를 드신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규제의 측면은 시에서는 조정행정,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서 좋은 환경하에서 열심히 배워서 대전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적인 측면 이것은 아마 중앙차원의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규제의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시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곽영교 위원 아니, 예를 하나 든 거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국 간의 이기주의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조직이 운영되면, 어차피 조정기능을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국 간에 걸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직원들이 일부분만 보고 전체적인 사업의 큰 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의 입장이 메모리되어서 그런 경우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 운영상 국 간의 협의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현재는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나 가능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이 시청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 속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짜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한다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봐줘야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라면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또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민선 제5기 염 시장님의 기본방향이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대시민의 또 각 기관과의 소통과 화합뿐만 아니라 차제에 시청 집행기관도 그런 측면에서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관리실은 어쨌든 대전시의 브레인들의 총 집합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관리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중구 출신 황경식 위원입니다.

앞부분의 업무보고 부분은 우리 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두루뭉실하게 된 것 같고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말씀 나눌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때 설명을 차후에 듣기로 하고요,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만두레라고 되어 있는데, 만두레 시행이라고.

맨 밑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7월 중에 수립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세부추진계획이,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에 교육만두레 학습지원교사 추진 한 1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는 분들은 대졸자, 이렇게 아우트라인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예산이 반영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교육만두레 이렇게만 되어 있던 사항을 이 정도까지 세분화시킨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황경식 위원 요즘 만두레라는 얘기를 많이 쓰니까 교육까지도 만두레가 들어가 있는데 위에 대졸자 등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한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시면 그 밑에는 교육만두레 추진하시면서 관내 저소득층 초·중학생 1,000명을 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되느냐 이것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그 기준은 아닙니다.

외부모자녀라든지 조손가정자녀라든지 동이나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지원한다 할 때도 보니까 충분히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못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받고 이런 얘기가 항상 주민들한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뽑을 때 선발방식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보시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다못해 공공근로를 한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돈도 많고, 무엇도 있고, 안 해도 될 사람인데 하는 것 같고, 또 누구누구는 도저히 살기 어려운데 배제가 되었다.’ 현장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선발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7월중에 추진한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아직 추진계획 자체가 안 나왔습니까?

재원확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9월에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그리고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분 반영을 시켜서 제출할 계획인데 그때 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이 계획이 완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연구단지 퇴직연구원을 활용한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 이것은 위에서 말씀하신 교육만두레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별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교육만두레의 경우는 대졸자를 위주로 해서 특수지원교사를 선발해서 하는 것이고 연구단지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연구단지의 고학력자를 그분들 퇴직하셔서 대전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전에 계시면서 이런 분들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뽑아서 실비보상 정도는 해주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황경식 위원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원 생활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자 형태로 모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자원봉사자 형태로 모집한다는 것이?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당초에 이것이 공약사업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교수님하고 연구원들께서 이런 사업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요즘 사회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의견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황경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만두레 시행에서 연구단지 퇴직자를 활용해서 자원봉사 분들을 모집을 해서 저소득자녀들 학습지도를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것이?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계획단계입니다.

임재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바람직한 사업 구상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 쪽으로 하게 되면 연구단지의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길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 인센티브제라든가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연구단지 고급인력이 퇴직을 하더라도 대전에 머물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4쪽입니다.

우리 지방채가 매년 500억~600억 원씩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실장은 비정상으로 보는지 정상으로 보는지?

만약에 비정상으로 봤을 때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09년 말 5,460억 원이 지방채인데 올해 말이 되면 6,000억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2009년 자료, 2010년 자료만 나와 있지만 죽 추계를 보시면 통상 한 지방채가 500억~600억 원씩 지방채가 단계적으로 증가는 해왔습니다, 해온 근본적인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지방에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전체적인 규모 자체는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지방채 크기가 국제적인 기준에 의하든 우리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의하든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 이렇게 5,460억 원이 나온 이유는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 2,000억 원 가까이 했는데 그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바람에 한시적으로 지방채를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가폭이 완화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큰 다른 지자체 내지는 우리 자체에서도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지방세수에 제일 안 되는 것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런 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서 보통 저희들은 부동산에 관련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면 국세로 있다가 내려오는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우리 지방세수에 있어서는 취·등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대전은 실장님이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방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시민들도 같이 빚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위원장 황웅상 예,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언론에 보면 대전이 18%인데 지방채 발행잔액 예상 규모에 비해서 특·광역시로 보면 양호한 편이에요.

그런데 충남,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이런 데는 다 한 자리 숫자대로 지방채가 퍼센티지가 예상 대비 비율이 낮은데 특·광역시와 일반 도의 경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본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 쪽하고 특·광역시는 행안부에서 원래 주된 초점을 두는 지원 대상이 도입니다.

도에서 보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는 미개발지역이 많다 또 저소득층이 많다 또는 수치 지표가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만, 그쪽에 많은 부분이 예산이 가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광역시 쪽에서는 주민이 밀집해서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압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에서 활용을 하다 보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행안부라든지 정부가 이런 실정을 파악하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당연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교부세 배부 기준을 바꾸든지 아니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이렇게 특·광역시는 힘들게, 보니까 부산이 34%인데 서울, 대구 38.8% 이게 너무 높다는 말이지요, 부채가?

이것 대책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시 차원에서의 대책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구조적인 개선안을 소개해 달라고 건의하는 정도밖에 사실상은 이게, 1, 2년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구조적인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온 문제입니다, 이것은.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서울은 워낙 부자 동네기 때문에 15.2% 아주 굉장히 제일 낮은데 필요도 없겠지요.

이런 경우는 특·광역시와 연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바꿔야지,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을.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래서 지방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도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또 대전이 광역시협의회에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광역시협의회를 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지방행정 차원의 광역시 쪽에 지금 일례로 자치구에는 교부세가 가지 않고 시를 통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도 산하의 시나 군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규모가 적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건의를 하고, 지금 최근에 많이 언론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니지만 지방채 관련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제기가 되어 있고 지금 시장님 구청 순방을 하면서 구 재정이 어렵다, 공통적으로 건의사항이 올라오고 저희들은 규모가 엄청난 규모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치구 실무 담당자, 구청장 이렇게 부시장 주제하에 아니면 예산담당관 해서 머리를 맞대고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중앙에 대해서 건의해야 될 부분, 구조적으로.

시가 물론 연결고리는 재원조정교부금이지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성남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는데 어찌 보면 성남 같은 경우가 더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우리 교부금 구조하라면 잔뜩 지방채 빌려서 사업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알아서 해라, 국가가 책임지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쩌면 더 나은 방식일수도 있다.

그 대책을 강구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이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신청사를 건축하다가 지금 불발에 그치고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해결은 어떻게든지 하겠지요.

대전시가 일부 해주든 국가가 나서서 하든, 자체적으로 해결 안 하면 그렇게 해주는데 이런 전향적인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차제에 이렇다면.

아니면 강력하게 특·광역시가 연대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상황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질의 끝내셨어요?

곽영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켜주시면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동구의 안필응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내용을 쭉 보면 아까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염홍철 시장님의 공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업무보고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저는 우선 고민의 흔적이 부족한 예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도시구조 생산 구조상 영세,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타도시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이제 회복된다고는 하나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기획관리실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획이 잘 수립이 되면 그 파급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볼 때 고민의 흔적이 좀 부족한 것, 영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및 영세민들을 위한 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영세서민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자체를 경제과학국이나 복지여성국이나 이쪽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 부분이 빠졌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이 된 것들이 기왕이면 기획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 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전시정이 과제에 비추어 계획 그리고 실천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건의가 될 수도 있고요.

실장님, 지금 대전시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박종선 위원 몇 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제 기억으로는 올해 4월에 총 100개의 위원회에서 22개를 정리하고 78개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78개 정도 위원회가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입니다.

박종선 위원 위원회가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존에 이번 4월에 정리를 할 때 활용 실적이 낮거나 이런 것은 다 통폐합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연계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명박 대통령 또는 인수위시절 지시에 의하여 국가브랜드위원회라고 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압니다.

박종선 위원 고려대학 어윤대 총장께서 하시는.

지금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리제이션한 이 시대에 대비해서 또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정체성, 남북이 상존해 있는 이데올로기 등등에서 탈피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상당히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브랜드 제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국가브랜드위원회에 대해서 실장님, 평상시에 어떤 소견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듣고 싶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제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윤대 교수님이 위원장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종전에 국가 구호 자체는 “다이나믹 코리아” 이렇게 많이 했고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설되고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방향은 맞는 방향입니다.

맞는 방향인데 구체적인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고요.

그 작업 자체가 단기간에 구호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 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위원회의 활동에 그칠 수도 있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서 나라가 하루아침에 브랜드 가치가 제고가 된다 이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대전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대전시에 오시기 전에 평상시에 ‘대전’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었을 텐데 어떤 브랜드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질의 자체가 제가 처음 대전에 와서 상임위에 왔을 때 제 기억으로 이정희 위원인가,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대전에 오기 전에 ‘대전’이라는 도시 하면 딱 떠오는 것이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답변드리기를 “과학도시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시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과학도시라고 알고 있지만 또 무지하신 분들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대전에 유치되어 있지 않는, 서민층이나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행정구역상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의 활동을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제고가 된다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대전의 중장기적인 발전 과제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 과학기술연구개발특구라든지 또한 군사, 문화 등등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혜의 도시를 정말 명품도시라는 이미지 제고하는 데 있어서 대전브랜드를 상당히 업시킬 수 있는 위원회가, 위원회는 위원회니까 그런 것이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시 10분)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우리 시 4개 지방공기업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사·공단의 설립당시 각각 제정된 설치조례는 전체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조문체계가 서로 달라 통일성이 없으며 설치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중복된 내용의 규정이 많고 상위법에서 지방공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설치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 등 조항이 방대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하 공기업 설치조례의 조문체계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공단 설치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공사·공단 정관과의 중복규정에 대한 삭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사·공단의 법인격, 사무소, 정관, 임·직원 임면, 경영평가,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조례의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중복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사·공단의 정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각 설치조례에 정관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각 공사·공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본금, 주식발행, 비상임 감사, 차입 등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는 용어와 조문체계 등을 정비하여 형식과 내용에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신설 규정으로는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규정을 두어 공사·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사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명시하였고, 도시철도공사의 설치조례에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몇 가지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삼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를 간결,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전광역시 공사·공단 설치조례 개정 계획안을 몇 가지 살펴보니까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조 자본금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제3조 자본금 부분에서 모법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제2항에서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건데 제3자의 과점주주 방지를 위한 조문의 구조로 이와 같은 근거로 규정하였던 조항입니다.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공사 사장님으로 하여금.

박종선 위원 예, 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종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의 취지가 상위법에 중복이 되는 조항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항을 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 부분을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 이해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또 하나 있네요.

전부개정 조례 제9조 차입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도 검토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9조제1항입니다.

보니까 제9조제1항 차입 부분에서, 구 조례는 이렇습니다, “필요하면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이것은 법령 정비하고 좀 무관한 것 같은데요.

물론 공기업법 제56조제1항을 제가 살펴보니까 정관에 쭉 기재된 것을 보니까 자본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등 경영상 자금 운용 등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필요하면”이라는 차입 부분입니다, 개정안에.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이 “필요하면”이라는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장님.

이 차입이라는 표현으로 자칫 잘못하면 시의 보증채무의 부담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종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차입의 한도라든지 이율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상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또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을 다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행안부에 올려서 행안부에서 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비롯해서 검토단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 그냥 “필요하면”이라는 것이 큰의미 없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유를 붙여서 이사회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보증채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살펴서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종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저희들 대전 공사나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공기업법 제56조 정관을 보게 되면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거기에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 제10호에 있거든요.

대전도시공사 정관에 이게 삽입되어 있지요?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정관을 보게 되면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고요, 저희들 정관에.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대전도시공사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정관 제18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제68조에 사채발행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채를 발행하게 할 때는 지금 제68조제6항에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게 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안 정한 이유가 뭔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존의 공기업법령에 규정된 사항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실무적 판단으로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두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방공기업법」에 이것이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임재인 위원 29쪽에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입니다.

지금 조례 현행에는 제19조에 사업이 들어있는데, 그 현행에 영화수입업이 안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에 2조 사업에 영화수입업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엑스포과학공원은 그동안에 영화상영에 대한 수입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양해해 주시면 엑스포공원사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엑스포사장 한의현입니다.

저희들 영화수입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동안 운영을 했어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2005년도 4월 26일 공사정관 제5조에 영화수입업을 추가했습니다.

그 이후에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영화수입업을 개정안에 안 넣어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

임재인 위원 여기에다 삽입을 시킨 것입니까?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예.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아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정관 제5조 사업부분에 나옵니다.

임재인 위원 공사정관에 그것이 들어 있어도 사실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정관에 있으면.

임재인 위원 정관에 있으면 하고?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인가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예,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아마 포괄조항에 의해서 정관에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밖에 기타 필요한 것은…….

임재인 위원 사업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업 시행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제5대 의회 때 우리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관할하는 공기업을 분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위에서 엑스포과학공원 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제5대 의회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의회 상임위 업무분장을 자체 조례에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이번에 안건을 제출했을 때 상임위 소관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를 했는데 해석에 있어서 이것을 공사에서 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분류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통성을 요하는 기존에 행자위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철도공사나 경영평가 차원이나 임원의 임면사항이나 공통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사항까지 모두 다 상임위별로 분류를 해서 다 떼어서 할 것인지 거기에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사전에 전달을 했습니다, 의회에.

그런데 이번에 임시회까지만 일단 전 4개 공사·공단에 대해서 통일성을 요하는 조례가 많기 때문에, 내용이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후부터는 이런 내용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상임위 분류한 기준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 집행기관 생각은 공통적이고 통일적인 공기업 경영 간의 임원의 임면사항 그리고 예산심의 이런 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심의를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공사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있고, 잘 했으며’ 이런 것은 상임위별로 분장하신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곽영교 위원 전문위원!

이번 회기 전에 이런 상의가 왔습니까, 우리 의회에 집행기관에서?

○전문위원 임묵 집행기관에서 의사담당관실로 갔어요, 의사담당관실에서 의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곽영교 위원 협의해서 이번에 한해서?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왔다면 좋은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거든요.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경영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조례에 대한 개정, 법률에 중복된 부분을 개정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기존에 행자위가 공기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또 제6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협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제5대 의회에서 이것을 바꾸었단 말이죠.

이것이 제5대에서 바뀌지 않으면 제6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서로 위원회 간에 의견조율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제5대에서 그래도 잘 했다면 이것을 떠나는 마당에 프리하게 사심 없이 위원회를 조정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 통일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령에 의해서 조례개정하는 설치조례 여기에 대한 저희들 생각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개별 공사·공단의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사항은 의회에서 정하신대로 상임위별로 분장한 대로…….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공통된 조례 변경사항.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공통되지 않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조율이 없이 심의를 하다 보면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정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런 때만 좀 특별하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행자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예.

곽영교 위원 그러면 소관 공기업을 담당하는 실장께서 볼 때 행자위가 엑스포, 복지환경이 시설관리공단, 산업건설에서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맡아서 심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사실상 4개 공사·공단이 의회에서 분장하신 기준을 보면 주된 업무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분장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엑스포과학공원은 업무성격이 사실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이나 문화체육국이나 각 국의 어떤 업무와 연관이 되어서 분장이 되었는지 저희도 조금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고요, 다른 부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복지, 환경, 장묘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도시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도시개발, 건설,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건위에 가는 것이 기능상 보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엑스포과학공원은 어느 연유에서 분장이 되었는지 저희도 아직까지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저희들로서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자체 분장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충분한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곽영교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럴 것입니다.

본래 공기업은 행자위에 다 소속이 되어서 심의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각 위원회에서도 공기업을 심의하고 싶고 그리고 업무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예컨대 시설관리공단도 따지고 보면 복지환경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굳이 따지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관련이 있고 행자위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업무성격상 복지환경위원회가 맡는 것이 맞겠다, 도시공사도 사실 복지환경도 맞지요,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지만 산업건설에 개발적인 측면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가 맞겠다, 엑스포과학공원은 제 견해로 보면 문화와 관련되어 있고 과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도 되지만 행자위가 그 외 공기업으로 볼 때는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맞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곽영교 위원 그러면 어디가 맡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과학, 경제국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관 맡는 공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며 드릴 말씀이 없고요.

곽영교 위원 그러면 사장님들이 와 계신데 도시공사 사장님,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은 원하셨던 바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오랜 숙원사업 해결된 것이 아닙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숙원사업까지는 아닙니다.

교통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교통을 관장하고 있는 산건위가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찬호 결론적으로 저는 찬성입니다.

우리 공단의 경우 업무를 100으로 봤을 때 환경 분야하고 복지 분야 이 분야가 약 75%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곽영교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도 마지막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종서 우리 도시공사는 업무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5대 때도 업무보고는 행자위에서 하고 사무감사도 받지만 환경위원회라든지 교사위원회에서 환경 쪽 또 오월드 관리 분야 이런 분야는 별도로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는 소관 국이 감사를 받을 때 저희가 같이 보고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표적으로 산건위에 배정이 되어서 상징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큰 의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곽영교 위원 엑스포과학공원도 사실은 청산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청산 진행중에 있는데 사장님이 와 계십니다, 곧 청산이 되겠지만 그래도 의견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은 설립취지로 볼 때 사실은 경제과학국 소관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면 대부분이 경제과학국 소관이지만 교통국도 있고 문체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분에 따라서 일을 할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마 이제 새로운 염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신 가칭 문화관광도시마케팅공사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복지재단 관련한 공기업도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 설립이 될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공사를 하나도 소관에서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엑스포과학공원 정도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은 다음 여러 공사들이 설립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해보고 그때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일단 상임위를 분할을 하셨는데 한 번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나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시행은 일단 한번 해보시고 다른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영화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정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상임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엑스포과학공원, 시설관리공단 함께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법령을 간결하게 하고 정비한다는 차원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개정된 조례 제31조 여기에는 단기차입금 등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을 분명히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전 조문에 나와 있어요.

개정된 조례 제9조 차입 부분에서는 단기차입이라는 용어 대신에 차입으로 명시해 놓았고,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조례 제25조 단기차입금 등, 제1항 하면서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를 전부개정 조례 제8조제1항 “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 후 시장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해놓았는데요, 어떻게 실장께서 답하시기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박종선 위원 엑스포과학공원 한의현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차입 부분만 해놓고 이럴 경우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금이 방만하게 차입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단점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고 또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도 뒤따를 것 같고요, 그런 소재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 차입금이 증가가 되다 보면 물론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과정과 절차는 아까 도시공사 박종서 사장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보증채무에 대한 부담은 시민의 세금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단기차입금과 차입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의현 사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이것이 사실은 차입과 관련해서 저희들 엑스포과학공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미리 정해놓은 것은 이런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차입을 하라고 규정을 한 것인데 이것이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이런 차입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4개 공사·공단 조례 내용을 동일시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조문에만 명시해 놓고 현재 차입을 해서 썼다든지 공사·공단을 운영하면서 차입할 수 있는 개연성 같은 것도 전혀 없는가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예,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은 유일하게 현금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엑스포과학공원은 그렇고.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차입, 부채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한의현 현금자산이 6월 말 현재 238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할 개연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서 도시공사사장님은 어떻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박종서 장기차입을 하는 경우는 사채발행을 통해서, 일반 차입보다는 사채발행이 이율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사채발행을 하고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단기차입입니다.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든지 할 때 한두 달, 길어야 몇 달 정도 그리고 반드시 회기 연도 안에 그것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기차입이냐 단기차입이냐 하는 것이 실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혼선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장기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사채발행으로 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공단은 어떻습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찬호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자체 사업이 없고 모든 시설이 대행사업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입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조례에서 이런 조항을 삽입한 것은 상위법 체계에 맞게 공사·공단을 전부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상위법 체계에 맞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찬호 예.

박종선 위원 도시철도공사는 어떻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종희 저희도 아직까지 차입을 한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차입 사례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조항 같은데요?

이것을 완전히 빼버리시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차입이라는 부분을 빼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뭐하러 불필요한 조항을 여기에 삽입을 시켜놓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개연성을 두고, 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그런 100만분의 1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차입을 위해서 경영을 해나가겠다.

지금 제가 도시철도공사 박종서 사장님 외 세 분의 표현을 들었을 때는 필요 없는 조항을 굳이 넣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본 위원의 견해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필요한 자금은 일시 차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기차입이 아닌 거기는 차입으로 표현해서 개정한 제8조제1항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의 근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사채 발행 근거로?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그 절차로.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회의 자료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공기업법」에서 사채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채)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채)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단채) 공단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채)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필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필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필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필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8.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

(15시 56분)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절차와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대전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괄·대안입찰과 입찰방법 심의 의결사항인 설계적격, 설계부적격, 대안채택, 대안불채택,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타공사를 추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국제교류센터의 장은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및 정신질환자의 경우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시설이용 제한은「전염병예방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염병예방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와 상충되는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와 정신질환자의 국제교류센터 시설이용 제한규정을 정비하고, 일부의 법률용어를 알기 쉽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및 정보격차 해소 등 대전광역시 정보화사업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정보화 전문가를 위주로 대전광역시정보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정보화 자료의 제공근거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정보화조례안 제9조를 보면 “정보화자료 제공 및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제3항을 보게 되면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화 자료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간결하게 조항을 설립하였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7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영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1호만 채택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또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진다는 책임행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해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마땅히, 조례를 간결하게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삽입될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정보화가 촉진되고 정보화 산업이 갈수록 발전이 돼 가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께서 감면해 줄 수 있는 필요한 내용 같은 것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유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다시 조항에 삽입을 시켜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갖고 계시지 못하면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수천 정보화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공하는 것은 면제하는 것들은 주는 데가 없고요.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동차공업협회에 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자료를 주고 있는데 작년에 한 120만 원 정도 부가했고, 자료는 온라인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치로 해서 자료를 돌려서 테이프나 자료를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자동차 자료가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국토부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자동차등록이나 이런 업무들이 국가 업무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말까지만 하게 되면 그게 국가사무로 해서 다 국토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을 지금 이 조항을 제정하는 거지요?

○정보화담당관 김수천 예.

박종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저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개연적인 소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를 집행할 때 만에 하나 유추될 수 있는 사안도 지금 현재는 없더라도 그리고 업무의 폭이 넓어지면서 또는 다양한 정보 문화가 확충되면서 또한 사업 아이템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그런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조례를 제·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은 이러한 조항이 삽입이 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경각심을 일깨우게 될 수 있고 또한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작고 소소한 부분이라도 이런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반드시 유추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삽입이 될 필요가 있다.

저 역시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시민에게, 다만 150만 시민 중에서도 단 한 분이라도 선의의 피해를 본다든지 또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본다든지 그랬을 때는 안 되겠기에 제가 이것을 꼬치꼬치 캐묻고 어떤 수정안을 발의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 뿐만이 아니고 집행기관 쪽에서도 이런 조례 제·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세심하고 유추될 수 있는 상황까지 봐야 되겠기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담당관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정보화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 제5조 정보화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제5조제3항입니다.

제3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금 지방자치의 모든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개 호선으로 하는 추세인데 호선으로 하지 않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규정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제3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한 까닭은 저희들 정보화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단순한 자문기능이 아니고 심의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라 하면 의결은 아니지만 집행을 전제로 하는 단계에 가까운 기능이기 때문에 행정사무를 직접적으로 총괄하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첫째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 국가의 정보화 전략을 짜고 있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유추해서 지역에서는 지역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그쪽에는 국무총리가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중앙에서 지방에 권고사항으로 내려보내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조례 표준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표준안이 있는데 표준안에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시 기능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정보화 위원장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부시장님이 이것을 맡아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자문을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시고 하면 부시장이 거기의 위원장을 하시면 동시에 행정적인 판단, 어차피 자문해 주시는 내용을 수렴해서 행정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책임을 부시장님이 지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는 사안이고, 같이 자문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전향적인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중간단계를 걸쳐서 가는 애로사항을 바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실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대전광역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 본 위원은 호선을 해서 정해야 운영하기가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하고는 반대 견해이신데.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저희들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을 위원으로는 다 위촉을 합니다.

그분들 전문적인 식견을 다 말씀하실 기회를 주고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것은 분명한 사안이고 단지 위원장은 외부 인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이 하느냐 아니면 행정부시장이 하느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지 집행상의 문제에 있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면 상당히 더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협의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민·관 협치 실현의지를 담기 위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에 대한 안필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16시 44분)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도시경쟁력 제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계 유명도시와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인구 및 산업구조 면에서 우리 시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기술도시 육성 등 공통점이 많은 일본의 삿포로 시와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1차로 2004년 2월 26일 경제교류촉진을 위한 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상호이해와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두 도시 간 관광, 문화, 예술, 체육 등 민간 분야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 도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삿포로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삿포로 시와의 교류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열도 북해도에 위치한 삿포로 시는 같은 동양 문화권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일본 내 5대 도시로서 인구나 산업구조 면에서 우리 시와 공통점이 많아 양 도시 간 교류에 매우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도시 육성과 환경도시 건설 등 지향하는 목표가 같아 양 도시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벤치마킹 등 교류협력 분야가 많은 도시입니다.

아울러 세계 3대 축제인 눈축제가 개최되는 도시로서 우리 시의 명품축제도시 육성과 관련 정보교류 및 관광객 유치 등에 서로 협력함으로써 양 도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삿포로 시와의 교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에 대전광역시장이 삿포로 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각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대덕테크노마트에서 개최된 동북아 IT 중심 네트워크 구축 포럼에 삿포로 시장 등 18명이 참가하여 아시아 주요도시 간 IT산업의 교류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2005년 7월에는 삿포로 시 한·일 우호의원연맹 12명이 대전을 방문하여 경제,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협의하였고 2006년 10월에는 배재대학교에서 개최된 삿포로 도시세미나에 삿포로 부시장 등이 참가하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삿포로 시의회 의원 및 총무국장 등이 대전을 방문하여 삿포로 시의 자매결연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010년 2월에는 대전광역시 국제관계자문대사 등이 삿포로 눈축제에 참가하여 삿포로 시와의 자매결연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삿포로 부시장 등이 대전을 방문하여 삿포로 시에 대한 홍보사진전을 개최하였고 오는 7월 25일에는 삿포로 시장이 자매도시 결연 협의를 위해 대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자매결연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금년 10월 중 우리 시 대표단이 삿포로 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두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로 대전, 삿포로 시 간 국제협력은 물론 과학기술, 관광,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삿포로 시가 제안설명한 대로 보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교류를 위하여 삿포로 시와 개인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삿포로 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삿포로 시는 또 우리나라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1개 국 2개 도시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2개 도시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우리의 경우는 그런데 일본 삿포로 시의 경우에는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곽영교 위원 각 도시마다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3개도 할 수 있고 4개도 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해 놓으면.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전은 10개 국에 10개 도시, 1개 국에 1개 도시일 수도 있고, 일본에 오오다 시라고 한문으로 하면 대전이기 때문에 ’87년도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나오는데 인구가 4만 2,000명 정도고 지금 우리 대전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균형이 안 맞는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래서 우리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맞는 도시가 삿포로 시이기 때문에 삿포로 시를 선택한 것 같은데 예컨대 우리와 비슷한 과학도시 성격을 띤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쯔꾸바인가요, 이런 데는 결국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한.

곽영교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부다페스트가 그 나라의 수도인데 우리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되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대개 한 나라의 수도는 수도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데 우리나라 서울하고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카자흐스탄에 알마티라는 도시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알마타입니다.

곽영교 위원 알마티죠?

알마티인데 인구도 한 200만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요즘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우리나라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에 관해서.

그래서 또 대전에도 대통령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 교류하는 분들에 의하면 거기와 대전이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떨까?

물론 우리 수도하고는 맺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카자흐스탄하고는 자매도시가 없습니다.

곽영교 위원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대전은 없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대전은 없습니다.

곽영교 위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카자흐스탄 자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처럼 2개 도시 이내라든지 규정이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도시하고는 자매결연한 도시가 없기 때문에 상호경제협력이 증진되고 하면 단계적으로 우호협력도시 더 나가서 자매결연도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1개 국과 2개 지역이라고 봐야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2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일본의 경우에 오오다와 삿포로 되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오오다인 경우 대전, 오오다 일본말로 대전이라는 지명이 같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한 것 같고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저도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된 것 같고, 삿포로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교류를 해왔어요, 저는 양국 간에 정책기획관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동안 관광, 문화, 예술 등 상당히 교류가 깊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요한 것이 경제교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본 사정을 조금 압니다, 자세히는 모르고요.

쯔꾸바 과학산업단지가 우리 대덕연구단지와 비슷한 여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전이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IT쪽에 중점적인 것이 도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삿포로는 일단 볼 때 일본 북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라 겨울이 상당히 길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삿포로의 눈꽃축제 같은 것들이 일본에서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대전을 대표할 만한 대전의 축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삿포로 지역의 날씨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고 추운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우리 대전이 안고 있는 소중한 자원 또 대전 인근의,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이 갖고 있는 산업구조 인프라하고 삿포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인프라가 분석이 되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지금 언뜻 생각했을 때 문화, 예술, 이런 민간교류도 중요합니다만 산업이라든지 경제교류를 통해서 대전지역경제 발전의 모티브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잘만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농특산물들이 있어요, 대전지역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 삿포로 지역에 홍보를 하고 또 이번에 시장단들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감안되어서 어차피 1개 국에 2개 도시밖에 못할 것 같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삿포로 시를 자료에서 알아보면 저쪽의 산업구조도 IT산업하고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2004년도부터 교류를 해올 때도 대덕특구의 연구단지 기능하고 상당히 교류가 있었던 사항이고 전시관도 설치가 되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눈축제가 저쪽에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삿포로는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놓았는지 그런 점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상당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봉명지역이라든지 백제문화권이라든지 그쪽 관광객 유치에도 상호교류가 잦아지다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자매결연도시라는 것이 일방이 이익을 취하는 구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교류를 하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임재인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류순현
정책기획관이중환
예산담당관강철식
국제교육담당관김기홍
정보화담당관김수천
법무통계담당관엄명순
서울사무소장김장원
○기타출석자
대전도시공사사장박종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한의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조찬호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김종희

○행정자치위원회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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