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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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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록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하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가 심했지만 처서와 백로가 지나가고 나니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이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동안 결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4일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 등을 활용하셔서 세입확보나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에 위원님들께 오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하고 위원회별 일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임재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반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현하 정무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무부시장 박현하 정무부시장 박현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재정운용 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용이 되어야 함에도 지난번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일부내용이 지적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09 회계 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세입결산액은 3조 2,349억 원으로서 전년도 2조 8,648억 원보다 12.9%인 3,70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조 8,367억 원으로서 전년도 2조 3,848억 원보다 18.9%인 4,5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신종플루 예방관리 등 5건에 2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액은 20조 1,858억 원으로 전년도 1,965억 원보다 5.4%인 10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내용과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인 박현하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무보고서,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 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09 회계 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의 개정으로 결산서식 및 작성내용이 전년도에 비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2009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08년도 2조 8,615억 원보다 12.8%가 증가한 3조 2,290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은 2008년도 2조 8,648억 원보다 12.9% 증가한 3조 2,349억 원이며, 지출액(세출결산액)은 2008년도 2조 3,848억 원보다 18.9% 증가한 2조 8,367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잉여금)은 2008년도 4,779억 원보다 17%가 감소한 3,982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314억 원, 사고이월 289억 원, 계속비 이월 21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2,15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8년도 2조 171억 원보다 22.5%가 증가한 2조 4,715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08년도 2조 244억 원보다 21.9%가 증가한 2조 4,681억 원으로, 실제수납액 내역은 지방세 수입 8,874억 원, 세외수입 3,512억 원, 지방교부세 4,355억 원, 국고보조금 5,906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034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008년도 1조 8,017억 원보다 26.9%가 증가한 2조 2,863억 원으로 지출액의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2,82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08억 원, 교육 1,825억 원, 문화 및 관광 1,856억 원, 환경보호 481억 원,사회복지 6,064억 원, 보건 408억 원, 농림해양수산 359억 원, 산업·중소기업 844억 원, 수송 및 교통 4,01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05억 원, 과학기술 417억 원, 기타 1,856억 원입니다.

지출액의 성질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1,445억 원, 물건비 618억 원, 이전경비 1조 1,023억 원, 자본지출 6,090억 원, 융자 및 출자 895억 원, 보전재원 251억 원, 내부거래 2,51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5억 원 등입니다.

차인잔액은 2008 회계 연도 2,227억 원보다 18.4%가 감소한 1,818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967억 원, 사고이월 281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557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내역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8년도 8,444억 원보다 10.3%가 감소된 7,575억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08년도 8,404억 원보다 8.8% 감소된 7,668억 원이며, 지출액은 2008년도 5,831억 원보다 5.6%가 감소된 5,504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08년도 2,573억 원보다 15.9%가 감소된 2,164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347억 원, 사고이월 8억 원, 계속비이월 21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94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008년도 3,397억 원보다 3.1%가 증가된 3,501억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08년도 3,348억 원보다 5.9%가 증가한 3,546억 원이며, 지출액은 2008년도 2,673억 원보다 2.1%가 증가된 2,730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08년도 674억 원보다 21.1%가 증가한 816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88억 원, 사고이월 6억 원, 계속비이월 215억 원, 순세계잉여금 5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11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으로 예산현액은 2008년도5,047억 원보다 19.3%가 감소한 4,074억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08년도 5,056억 원보다 18.5%가 감소한 4,121억 원이며, 지출액은 2008년도 3,158억원보다 12.2%가 감소된 2,773억 원입니다.

차인잔액 2008년도 1,898억 원보다 29%가 감소한 1,348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259억 원, 사고이월 2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채권현재액은 3,052억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1,231억 원이 발생하고 280억 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45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5억 원, 특별회계 3,433억 원, 기금 865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13억 원, 융자금채권 4,434억 원, 미수금 및 기타채권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채무결산보고서의 작성 범위가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08조 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2009 회계 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이 변경되어 기금채무는 포함하고, 차입금 중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또한 세입·세출외현금과 금전지급 목적의 기타채무인 퇴직급여충당금, 장기미지급금, 일반 미지급금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944억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2,338억 원이 발생하고 535억 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5,74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7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3,470억 원, 기금 201억 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지역개발채권 2,807억 원, 차입금 2,94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8년도 말 11조 2,281억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5,698억 원이 증가하고 1,639억 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합하여 11조 6,340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토지는 2,113억 원, 건물 840억 원 증가하였으며, 유가증권은 도시철도공사 현금출자분 8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2008년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1,221점에 365억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144점 61억 원을 취득하고, 140점 47억 원을 매각 및 양여하여 2009년도 말 보유액은 총 1,225점에 379억 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 회계 연도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작성한 재무회계 결산서입니다.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회계 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시의 자산은 16조 9,396억 원이고, 부채는 6,912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6조 2,48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 회계 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연간 총수익은 2조 3,779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2,778억 원이며, 운영차익은 1,00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009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 연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74억 1,509만 원 중 32억 8,70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7,591만 원을 지출하고 7억 1,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 보전, 노무현·김대중전 대통령 서거 조문분향소 설치 운영, 집중호우로 인한 3대 하천 시설물 피해복구, 신종플루 예방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결산액은 21종 1,965억 원이었나 2009년에 391억 원을 조성하고, 498억 원을 사용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5.4%가 감소한 20종 1,858억 원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대전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폐지되어 2009년도 말 기금은 감채적립기금 등 총 20종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 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공인회계사2명, 세무사 1명, 재무관리경험자 4명 등 10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사항 11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방금 설명 드린 2009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9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복지환경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2009 회계 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2009 사업 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당기(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전기(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2009 회계 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송강회계법인)

-당기(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전기(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2009 사업 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송강회계법인)

-당기(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10권 별도보관)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임재인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안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박현하 정무부시장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시간 이후 박현하 정무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제출한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은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살펴보고 본 위원이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후에 세부적인 내용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인 집행내역이 2008년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개선이 미흡한 점이 보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체납액 관리가 미흡했고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입예산 운영에 다소 미흡했던 것 같고요.

세출분야에서는 자금운용의 효율화에 미흡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절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또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예산반영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발생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운영에 있어서도 개선할 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배부해드린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자료배부)

본 위원이 배부해드린 자료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1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는 보니까 전년도 미수납율이 5.7% 대비 2009 회계 연도 미수납율이 4.7%로 2008년의 미수납율보다 1%가 감소해서 세입 징수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는 징수결정액이 20.7% 증가하였는데도 미수납액은 0.1%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미수납율 또한 2008년도보다 1%가 감소해서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맞는 사항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국장님께 드린 미수납 내역 현황#2를 한번 봐 주세요.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 미수납율의 경우에는 2008년도 8.4%에서 2009년 9.0%로 0.6%가 증가했어요.

세부내용은 목적세와 지난 연도 수입에서 증가가 됐는데 특히,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의 증가가 6.9%인 33억 3,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질의하신 대로 지난 연도 세입의 성격은 고질적 체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받은 세금을 이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 받은 그런 금액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2009 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516억 4,700만 원인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다각도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제일 큰 부류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는 원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요.

다음에 주민세는 거의 국세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국세인 법인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그런 부분이 많이 경정이 돼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동차세는 생계능력이 좀 부족한 40~50만 원대 자동차를 가지고 거의 세금을 안 내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내면 할증이 되고요.

그러면서 40~50만 원 가치의 세금이 더 올라가고 또 명의이전을 안 하고 팔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원인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돈이 없는 분들이나 또 안 내려고 하는 분들과 줄다리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면 이 516억 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드린 지방세 미수납율 연도별 현황#3을 한번 봐 주세요.

지방세 연도별 미수납율을 한번 보시면 2005년도 7.7%에서 2006년도에는 7.2%, 2007년도는 8.2%, 2008년도에는 8.4%, 2009년도 9.0%로 2006년도 7.2%를 제외하고는 매년 미수납율이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김인식 위원 물론 이 현황은 단편적인 현황입니다.

매년 세입예산이 증가하는 그 증가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미수납율만 수치로 나타낸 사항인데요.

국장님께서는 미수납율이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우선 일단 위원님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세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났고,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면서 세금을 낼 수 없는 무능력자가 많이 발생한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린 현황#4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는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632억 3,500만 원 감소를 했어요.

미수납율은 7.2%에서 8.2%로 1%가 증가했고, 2007년도 대비 2008년도는 징수결정액이 증액되어서 0.2%의 미수납율이 증가를 했다 하더라도 2008년도 대비 2009년도는 징수결정액이 608억 7,500만 원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율은 8.4%에서 9.0%로 0.6% 증가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12억 7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일단 늘은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외환위기가 2008년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또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식 위원 2009 회계 연도 미수납 내역에 대한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인 미수납 발생의 수치 현황은 전년도보다 미수납율이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징수결정액이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은 오히려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요.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서 시민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어떤 큰 원인이 되겠고,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열의가 노력은 하셨겠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방세는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자주재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기본적인 자주재원으로써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만큼 국장님께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에서 고질적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황#5를 봐주세요.

국장님께서는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에 고질적 체납액 #5 현황을 보시고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고질적 체납액이 체납액의 분류로 치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간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세 번 정도는 모든 업무를 우선적으로 이 업무를 독려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계속 쫓아다니고 독려도 하고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청공무원들하고 같이 새벽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다니면서 우리 개인 일처럼 생각하면서 꼭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는 수치상으로 봐서 좀 이해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의 고질적 체납액은 징수결정액이 612억 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억 원의 고질적 체납액이 증가를 했어요.

퍼센티지로 하면 16.2% 정도 됩니다.

그래도 2007년도 대비 2008년도는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의 고질적 체납액 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총 징수결정액이 1조 3,570억 원이라고 볼 때 2009년도의 징수결정액은 1조 3,601억 원으로 2008년도보다 0.2%인 약 31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고질적 체납액은 2008년 359억 원에서 2009년 509억 원으로 무려 41.6%, 150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국장님, 이해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외형적인 세입 징수실적은 2008년도 94.3%에서 2009년도 95.3%, 1%가 증가했습니다, 결산검사의견 1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 또 세외수입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2008년도 대비 징수결정의 증가는 0.2%, 31억 원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액은 46.1%인 150억 원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침체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연도 결손액이 계속 누적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받기가 어려운 게 계속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석을 더 해봐서 정확한 것을 알아내야 되겠지만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사실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못 받는 것이거든요, 5년 동안은 추징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을 안고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합당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미수납액의 결손부분에 대해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매년 증가해오다가 2009 회계 연도 결산에서 처음으로 감소를 했어요.

또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 못할 시에 이 금액 또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향후에 결손처분 해야 할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입의 증대를 위해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나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방채의 발행 등을 통해서 그런 증액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도 맞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국장님께서는 체납세무 징수에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전체적인 징수율이 높은 원인을 종합해 보면 의존재원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100%이고, 또 그 금액이 많아서 나머지 징수율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1% 증가한 사항이 되겠고요.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작년에 세계적인 경제침체, 금융위기 이런 상황 등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불용액에 관한 사항이 또 질의가 남아 있는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력 기울여 주셔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김인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와 일반 체납자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구분해서 징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재산이라든가 경제활동 등이 있을 때 분명히 낼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고질적이라고 묶어서 관리를 하거든요.

곽수천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출제한 그런 등등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하고, 하고 나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간격을 메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설득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빚 받는 것처럼요.

그런 개인적인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부분은 걷어진다고 생각하고 구청공무원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는 악질적인 체납자로 또 분류할 수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와 물론 선의의 체납자도 있지요.

그런데 지방언론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공개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법상으로는 1억 원 이상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1억 원 이상이라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공개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1억 이상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로 악질적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징수공무원들한테 심지어 물까지 뿌려가면서 갖은 욕설을 퍼붓는 분들도 있고 많은 돈을 빼돌려놓고 외제차 1억 원 이상 몇 억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말 그 사람한테 망신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전부 찾아서 망신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할 때 결손처리를 하는데 그 결손처리를 할 때 어떤 과정을 밟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결손처리는 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또 재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간 지켜보니까 납세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처리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판단은 하지만 아까운 마음이 결손처리 했다가 또 나타나면 어쩔까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재량권은 거의 벗어난 법적으로 정해진…….

곽수천 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주로 받아주는 업체가 있어요.

우리가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돈을 전문적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받아내는 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거나 공무원이 행정을 할 때에는 법의 뒷받침 내지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가능하지만 공적인 업무에서는 아직까지 법령의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훌륭한 공무원들이신데 이것 진짜 내 돈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내 돈이면서도 내 돈이 아닌 것이 바로 세금인데 이런 부분 돈을 잘 내고 있는 성실납세자가 볼 때에는 적당히 시간만 넘어가면 되는 것이 지방세라든지 국세에요.

이런 부분을 그런 기술적인 부서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도 해결을 못할 때는 어떤 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좀 거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곽수천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할까요?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재사고이월금액이 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편익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시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3년씩이나 계속 재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재사고이월 된 13건, 249건의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들이 재사고이월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불편을 끼친 사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총 13건의 사업은 내역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라든지 장애인근로시설 건립이라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더라면 주민들에게 더 이른 시간 내에 편익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집행에 있어서 효율을 좀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동물원 진입도로 건설 관련해서 이런 것은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지부진 자꾸 지연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상으로는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부득이 재사고이월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토지보상이 지금도 지지부진한데 토지보상 그 자체는 제일 난제 중에 난제거든요.

그게 지금 지지부진한 사항이 과연 해결점이 보이는지 아니면 앞으로 안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 부분은 복지환경파트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오후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전달해 놓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어디갔는가 보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지금 심의는 운영위와 행자위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아,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오후에 제가 전달해 놓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오후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아까 질의를 마치지 못한 부분인데요.

세출예산 중에 예산편성 때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린 자료 현황#6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감사관께서는 예산현액대 집행잔액 과다 발생현황#6을 보시고 많이 느끼신 것이 있으실 겁니다.

감사관실과 기획관리실의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만을 대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다수의 동일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94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이 518만 원인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

지출을 189만 원해서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63.5%인 329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주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위원회라고 있는데 운영취지가 지방자치체제 또는 단체의 장이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행한 사무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시에는 주민이 감사청구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만 운영이 됐는데 그때 당시 감사관실 전체적인 업무보고와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일단 1회만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측하지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회 심의 그때 당시 감사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심의를 열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98쪽, 107쪽, 112쪽, 113쪽, 포상금 및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100%에서 56.3%까지 발생을 했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세부적인 사유는 무엇이고, 특히 107쪽에 사무관리비 322만 원을 계상해 놓고 전액 불용처리 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설치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각 국에서 예산이 한 9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할 보조금을 각 국별로 논의해서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2009년도에 서면심사를 함으로 인해서 참석수당이 미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을 경우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정리해야 됩니까?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에.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중간에 추경이 있을 때 이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실장님 답변이 맞지요.

실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계상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불가능 할 것이 예상될 시에는 관련예산을 차기 추경에서 삭감한 후에 삭감 재원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재원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사장되지 않고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 회계 연도 결산 시마다 위원님들이 강조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년 결산서를 접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전액 불용 처리하는 그런 불합리한 재정운영사례인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간부님들을 지명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간부님들도 답변 전에 직위를 꼭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행자위 소속 위원이라 사실은 좀 피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이 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저희들이 세금을 얼마만큼 걷을 것인가 하는 예상을 해서 적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부과된 세금입니다.

그리고 부과된 세금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된 체납금액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 플러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정확히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당히 차이 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자동차세라든가 취득세 그런 것이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도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많이 깎아줬어요.

그러면 자동차세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취·등록세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늘어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결정금액에 따라서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09 연도 일반회계에서 잔액처리된 것이 약 1,852억 원이고요, 특별회계에서 약 2,071억 원입니다.

이 총 금액을 합하면 한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상당부분 많이 2010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혹시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어떤 집행잔액이 안 나오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특별회계가 조금 많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는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이 같은 몫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사유가 발생해서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시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특별회계 경우는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월액 빼고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약 1,890억 원 정도 되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불용액 말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보면 제일 큰 게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낙찰차액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74.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낙찰차액 등에서 생기는 잔액이 291억 원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 291억 원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액에 대한 처리방법과 같이 불용이 예상되는 것 외에도 낙찰차액은 명확하게 이 사업을 입찰 붙여서 집행잔액 내지는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바로 1차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고 지난번에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만 항상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본예산을 계상할 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론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더 많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를 한다든지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그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용액 1,890억 원도 이월액 포함해서 약 4,000억 원이면 쉽게 얘기하면 동구와 중구 1년 예산하고 맞먹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금 물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5개 자치구 중에서 2개 자치구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 이렇게 사장 내지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본예산이 아마 준비가 되고 있을 텐데 본예산 준비할 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잠깐 한번 질의하겠어요.

지금 감채적립기금이 적정 수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감채적립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 그리고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것은 법령만 따지면 법령에 의한 적립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적립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상의 해석과 답변이고 다만,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나 현재 지방채 발행 상황으로 볼 때 때로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감채적립기금은 많이 쌓아둬야 되는데 저희 재정 여건상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더 쌓아 나가야 되는 형편에 지금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채적립기금이 상당히 저조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세입·세출 편성할 때 상당히 과학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제 거둬들이는 징수결정액이 좀 많잖아요, 저희들 세입예산 추계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감채적립기금이라든가 기부금, 기타 저희들이 채권에 대한 어떤 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 시의 보증채권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나온 금액이 있는데요, 보증채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보증채권은 가장 큰 게 내년도 상환하도록, 물론 지방채로 가시화될지 이 부분은 지금 우려 깊은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천변고속화도로 민간에서, 일본에서 채무를 지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채무보증을 한 게 지금 천변고속화도로 주식회사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DRECL이 파산을 하게 되면 시가 지금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채권으로, 지방채로 현실화하게 되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사무라이본드에 대해서는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우리 시에 대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이지만 채무상환을 위한 어떤 재원 확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복안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복안이라기보다는 지방채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빚이 있는 상태 같으면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고 남는 부분은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원론적인데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특별한 복안이라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정도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한근수 위원 그런데 바람직한 방안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전부 다 합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2,0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천변고속화도로 이게 만약 채권으로 가시화된다면 1,900억 원 정도 됩니다.

한근수 위원 한 2,000억 원으로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했는데요.

물론 환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전에 있었던 공무원들의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 얘기죠.

지금 당장 벌려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준비를 해야죠.

우리들이 돈을 적게 쓰고 다른 사업을 적게 하고, 이런 것이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 운영을 안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는 지금 3개 회사가 부실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지금 기획관리실장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지금 천변고속화도로 회사 부도위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올해 예비비에서 1억 원을 일단 먼저 썼습니다.

저쪽의 회계법인 큰 로펌과 계약을 맺어서 지금 추경에는 별도로 1억 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보증채무 1,900여억 원이 채무로 가시화된다고 하면 저희들 시 재정 여건상 가용재원을 따져볼 때 일시불로 이것을 변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은 국제금융이라든지 다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증채무를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채무로 가시화되고 난 다음에 차환을 할 수 있으면 차환을 한다든지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저희들이 같이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 시의 국제적인 신용도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준비를 먼저 했어야 됩니다.

물론 시장이나 이런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준비를 했든 안 했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 막상 닥쳐서 로펌이라든가 법률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조금 늦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 국제적인 변호사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그때 혹시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 또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모든 부분에 총 역량을 발휘해서 내년도에 이 보증채무에 대해 합리적으로 연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파산을 할 때 두산 부분도 포함된 것이 지금 1,900억 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두산 부분이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두산 부분이요?

곽수천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세부적인 DRECL의 내부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서류에 의하면 DRECL이 파산했을 경우에 총 2,100억 원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사무라이본드만 지금 한 게 130억 엔을 환율로 계산해서 지금 1,680억 원이고 또 국내자금 하나은행에서 빌리는데 이게 239억 원,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면 지금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총액이…….

곽수천 위원 지금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 아니에요?

회생할 방법이 없잖아요.

천변고속화도로를 만들 때 용역을 한 사람들이 문제가 많죠.

차량통행량 같은 것 허위로 많이 했잖아요.

이게 지금 한두 가지 따져볼 문제가 아니던데요.

여기 2,100억 원이 거의 맞는 숫자던데요.

이미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 시 채무로 떨어지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미 파산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DRECL이 지금 통행료 수입으로써 운영비를 충당하고 또 빌려온 채무에 대해서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채무로 가시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지금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23% 정도만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할 수 없겠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세부적인 운영 상황이나 DRECL과의 계약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곽수천 위원 일단은 준비가 늦은 거나 마찬가지이고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구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항상 질의할 때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또 세수가 감소됐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 결산을 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150억 원, 그중에서 예산이 없는 그런 금액을 빼면 1,890억 원,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혹시 그 금액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그것을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1,890억 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집행기관의 결산검사의견서, 재무보고서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세수가 감소하고 그러면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순세계잉여금은 1,890억 원이 남았다,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결산자료가 아닐까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신 금액은 잉여금이고, 그 부분에서 다른 명시이월이라든지 다 빼고 나면, 물론 금액 자체는 많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금 557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특별회계는 1,594억 원인데 이 부분은 용도가 지금 칸막이가 쳐져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항상 세입 측면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집행기관 측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매년 반복되어서 사용하는 단어가 항상 똑같더라고요.

작년도, 재작년도, 금년도도 마찬가지, 내년도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결산서가 이렇게 계속 작성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결산감사를 하다 보면 주로 사용했던 말씀들이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시기를 자꾸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계획이 변경된다면 추경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단어,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계획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집행잔액 규모가 적어질 수 있도록 이런 내용,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사전에 어떠한 소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미흡했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불용액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단어가 계속 몇 년 반복되는데 이런 단어가 반복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방금 지적하신 유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로로 하면 좋겠지만 실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 측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눈을 더 크게 뜨고 지켜보고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각 부서별로 그러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는 그 실적이 좀 줄어든다든지, 계속해서 반복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부서에 예산을 더 적게 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사항은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돈을 줘도 다 쓰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는 그런 부서는 돈을 더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돈을 줘도 쓸 데가 부족해서 돈이 더 필요한 부서가 발생이 됐으면 그쪽은 내년에 더 지급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이희재 위원 그리고 징수실적 이것도 매년 나오는 사항인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고민을 하면 뭔가 새로운 각도에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구청을 통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주민세하고 소득세하고 둘로 나누어서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는 구청에서 이렇게 분리하는데 그런 것은 차라리 한 쪽으로 통합해서 그 부분만큼 나중에 전환 받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현재 그 제도 하에서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뭔가 제대로 더 거두어들일 수 있을 때 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둘을 구분하면 소득세는 냈는데 주민세는 잊어버리고 안 낸다든지, 10분의 1밖에 안 돼서 작기 때문에 또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한꺼번에 내보내면 쉽게 납부하는 납세자도 더 많을 게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각종 세금 같은 것 고지를 해서 과오납을 다시 환불해주고 또 납부한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돌려주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물론 행정적으로 일부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행정관서하고 주민들하고의 신뢰 관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안 나올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실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직접적인 권리와 또 재산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발생을 하는데 저희도 분석을 해보니까 제도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90%이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가 과실이 있어서 내는 경우가 한 10%, 나머지 저희들 착오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은 한 1%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변명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일 큰 게 90%인데 이것은 양도소득세나 법인세가 국세에 부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이런 국가적인 게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부도났을 경우에, 개인이 부도났을 경우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세를 주는 그 분야가 거의 90%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1%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비비 지출할 내용을 보니까 3대 하천 시설물 피해복구 해서 결정액이 4억 8,700만 원, 그 다음에 사용한 금액이 2억 3,800만 원 해서 잔액이 2억 4,800만 원, 약 51% 잔액이 남았네요.

이런 것은 사전에 더 세밀하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도 복지환경 쪽…….

이희재 위원 이 내용을 예로 들은 것은 아까 내용대로 돈을 줬는데도 제때 하지 못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되는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 총괄을 기획해서 하시니까 분명히 실적을 비교 분석해서 전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지연되어서 집행금액 자체가 이월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업무 해태로 인해서 잔액을 많이 남기는 경우에는 그것을 계량화해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계에 한 40여 년 있었기 때문에 교육에 관계되는 예산이라든지 결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시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를 한 가지만 우선 드리고 제 작은 의견을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마찬가지이고 결산심사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도 불용액이 과다 생산이 됐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들이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낸 내용하고 전문위원이 내신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해마다 중복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로 발생한 이유가 크게 몇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그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어떤 예산 집행을 잘 못하는 데에서도 오지만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수립에서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든지 또는 예산운용상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실질적인 사례를 말씀을 하셔서 여기 예산결산위원님들이 그동안 오해가 되어 있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최진동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거지요?

최진동 위원 회계 관계,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예·결산 관계.

○위원장 임재인 자치행정국은 끝났으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최진동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복지여성국이 걱정하시는 불용액 부분이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2009년도 결산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 금융위기가 오면서 저소득층, 빈곤층이 급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주거비 또 생계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추경까지 하면서 국비지원이 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생계와 주거 또 긴급 한시생계급여까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부분의 예산이 저희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 전체 잔액 160억 원 정도가 불용잔액이 됩니다만 약 85% 정도가 이 부분의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비보조예산의 경우에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감액에 대한 내시가 없게 되면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편성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 제도적 한계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진동 위원 하여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절감의 효과 차원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쪽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 드리고, 제가 대전 시가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었잖아요?

심은 나무 유지·관리 내용도 있고 도시숲 조성, 가로변녹색숲 조성에 관계된 것들이 있는데 관리가 지금 소홀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최진동 위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천만그루의 일환으로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을 보면 주로 초기에는 구청 단위로 추진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시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추진 한 다음에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구청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워낙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중앙분리대가 도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요.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끝단에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없고 그래서 관리가 조금 수월한데 이것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작년에도 보면 가물어서 물주머니까지 달아서 관리도 했습니다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하여간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보는데 상당히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을 하지 않아서 심은 나무들이 고사될 형편에 있거든요.

다랭이풀인가 우거져서 나무가 자라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심병원에서 만년교 쪽을 가보면 나무 심었던 것을 다 뽑았더라고요.

뽑고서 거기에다가 팻말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2011년 11월 재식재 예정’ 이렇게 붙였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최진동 위원 어떻게 보면 나무를 심느라 고생도 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가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관리의 책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냐 구청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셔서 시민들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임 시장이 했던 정책이 어떻게 보면 현 시장 체제에서 소홀히 되는 그런 인식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성심병원 앞 쪽은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형을 바꿔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팻말이 붙은 것이고요.

지난주에도 과장에게 지시했습니다만 최근에 풀이 상당히 웃자라서, 심은 나무보다 더 웃자라서 보기가 상당히 안 좋고 미관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풀을 베는데 1년에 2회 내지 3회를 합니다.

그런데 시기를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풀을 베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해서 미리 베면 또 웃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 단계가 상당히 적기입니다, 앞으로는 많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추석도 다가오기 때문에 시 경관도 생각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풀베기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잔디를 깎는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나무 심은 속에 풀이 나 있는 것을 뽑아줘야지 자를 수는 없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 풀 말합니다.

최진동 위원 한번 뽑아주면 제초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안 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키가 작을 때는 뽑아버려야 되고 좀 크면 베어줘야 됩니다.

최진동 위원 그 속에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자르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공간에 따라서 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못 들어가면 뽑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총 불용액이 390억 원인데 그 중에서 복지환경 소관 부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48%입니다.

총 188억 원이고 특히 그중에서 복지여성국에서 차지하는 불용액수가 162억 원이고,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보니까 아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특히 예산집행잔액 부분이 시 전체가 211억 원인데 그 중에서 172억 원이고 상당히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다, 이것을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결산 때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이겠지만 이런 일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복지환경위원회 보조설명자료 기준으로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9쪽 잠깐 보겠습니다.

장묘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산심사가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미 다 돈이 집행이 됐고 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준비됐습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불용비율 88.6%인데 총 예산액 3억 7,000만 원 중에서 4,257만 원밖에 안 쓰고 3억 3,000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물론 밑에 이유는 있습니다.

토지감정평가가 예상보다 너무 적게 감정평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 집행액하고 불용액하고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황경식 위원님, 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림동에 위치한 공설화장장이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해오던 화장장 부지 자체가 일부 사유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현재 전체 불용액이 3억 3,000만 원이 남아있고 당초 예산이 3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실 부분은요, 이 3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다보니까 즉, 2008년도에 11억 2,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의 사유지 3필지 땅을 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당해 연도에 2필지만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가장 큰 부지중에 하나인 현재의 화장장 내부에 위치한 일부 땅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4,000㎡ 정도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전체 면적을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매입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서 협의가 불발이 되면서 부득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인 전체 예산에 있어서는 11억 2,000만 원 중에서 3억 3,000만 원이 불용됐던 것이고 바로 이 3억 3,000만 원은 토지 협의과정에서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한 집행의 예정, 계획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했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경식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산안 심사라고 하면 자세하게 묻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지출하신 내용입니다.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까같이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몇 가지 들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43쪽입니다.

장애인근로시설 건립 이것은 불용비율은 없습니다만 전년도 본예산은 안 잡혔고 전년도 이월액이 29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2회 추경에서 8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로 넘어온 것이 24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월액 24억 원은 이미 전년도 이월액 29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8억 원을 굳이 전년도에, 그것도 1차도 아니고 2회 추경에 포함시켜야만 했었는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근로시설은 우리가 통상 예산은 당해 연도 원칙을 적용하는데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계속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전체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계약금 정도만 예산을 당시에 확보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일단 발주를 하고 공사의 기성금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예산 이월의 요인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기계속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회 추경 8억 원이 계상이 안 됐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은 당초에 국비하고 보건기금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원의 내시에 따라서 추경에서 반영이 되고 또 이월이 많았던 것은 중간에 기성금이 연말에 지급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뒤로 미루어지면서 이월이 늘어났는데 국비와 복권기금에 의해서 내시가 되다보니까 추경에 불가피하게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황경식 위원 같은 개념으로 뒷장의 45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치매병원 확충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8월 26일에 개원이 됐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14억 원, 사고이월 9억 원인데 이게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제 정리가 끝난 겁니다.

황경식 위원 다 정리가 끝났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황경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정리가 끝났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35억 원이고 그런데 또 본예산을 16억 원 잡아서 총 23억 원을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국장님, 앞으로 올해 본예산 잡을 때라든지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위원님들 사이에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면 지난 8월에 개원을 했습니다만 지난 2005년도부터 추진을 시작해서 네 차례의 공보가 있을 때까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소도 네 군데를 거쳐 가면서 현재의 장소에서 개원을 했다는,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의 단가 자체가 한 몇 년이 흐르면서 막상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전년대비 이월건수가 약 2배 정도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결산심사에서 누차 얘기가 나옵니다만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황경식 위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도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표기에 달라진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종전 2008년도에는 한 건으로 잡혔는데 작년부터는 그것이 세분화 되어서 그렇게 건수가 많아졌고, 어쨌든 건수별로 말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 3건 정도 늘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이월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설명자료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2009년도 본예산에 3억 4,400만 원 정도 잡혀 있다가 이것은 한 푼도 쓰지 않고 100%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 마다 하는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 2월부터 금년 5월까지 3개년에 거쳐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시다시피 법정계획이고 중장기계획으로서 저희가 법적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원녹지기본계획 확정열람공고라든지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역 도래기간이 금년 5월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만 3억 4,000만 원이 이월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작년에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 5월까지 최종 마무리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월된 금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경식 위원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문산 공원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보문산 공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문산 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까지 다 하는데 보문산의 경우에는 크게 나눠서 6개 도시공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지구, 문화지구, 대사지구, 호동, 행평, 보문산성 이렇게 세분화 시켰고요.

그 나머지는 전체 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세분화 시켜서 앞으로 각 공원마다 세부적인 용역을 또 합니다.

하위 계획인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세분화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잘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조자료 93쪽입니다.

보문산 대사지구 자연생태복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5억 원이 잡혀 있다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5억 원 전체가 다 명시이월 됐네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 내용은 보문산 대사지구, 현재 아쿠아월드라고 하는 그 위쪽에 과거에 보문그린랜드가 있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는 바람에 낙후되고 지저분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5억 원을 세워가지고 그린랜드를 철거해서 완전히 정비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마무리됐으면 저희가 집행을 했을 텐데 협상이 작년 11월에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고 이월해서 금년에는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올해는 마무리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맞물려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쿠아월드 그게 아마 5월에 준공하려다가 못하고 8월로 연기됐다가 10월쯤 준공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김광신 국장님께서는 중구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잘 파악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산 아쿠아월드와 관련해서 물론 직접적인 주무 국장님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도움을 주시고요.

특히나 지금 대사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하고도 맞물려서 굉장히 주민들 민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만들어서 주민들도 이해시키고 또 시나 구에서도 조금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대사 쪽은 아쿠아월드 관계가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교통문제라든지 진입 폭이 좁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관련 부서가 문체국이라든지 구라든지 저희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복지여성국에 불용액이 많잖아요?

많은데 내용 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 또 주거의 긴급 요 복지 이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휴·폐업자라든지 아니면 실직자, 생계 곤란자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예측 하에 제2회 추경에 국비 보조가 내시되면서 약 9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운영하던 기초생계수급자하고 기존의 긴급복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보니까 이 불용액이 부득이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그 당시 바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숫자가 얼마 있으면 그 계산이, 1년 사이에 많이 변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초생활수급자는 변동이 없고요.

휴·폐업자라든가 긴급하게 부도자가 많이 늘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서 정부에서 특별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인데 불용액 중에서 동물원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완공이 됐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직 완공은 안됐습니다.

최종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곽수천 위원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까 오전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상이, 미보상이 한 12필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필지는 협상이 다 됐고요.

그런데 2필지가 수용재결까지 가서 그것이 금년 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탁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비 이 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곽수천 위원 마무리가 됐다 이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곽수천 위원 걱정이 돼서요.

한밭수목원 관련해서, 그 부분도 사고이월로 해서 재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됐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몇 쪽인지?

곽수천 위원 제가 지난 시간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적어놨는데, 한밭수목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사고, 재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사고이월 된 한밭수목원 공사는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일부 미진한 게 아직 몇 가지가 있고요, 거의 완료는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수천 위원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시민편익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언제쯤 완공됩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공사가 내년 1월 말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획한 안에는 최대한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잉여금이요, 이게 398억 원입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나온 잉여금이요.

○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잠깐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기 전에 실 담당 부서장을 확실히 지명하시고 질의하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복지환경 전체 예산결산 내용이라 주무국장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398억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보조금 사용 잔액 이거 다 빼고도 215억 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지요?

이게 어느 분이 총괄 집계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임재인 기획관리실장한테 들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위원장 임재인 예.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일 모레 추경에서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것이 각 국별로 집계한 결과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 많이 남는 예산이 작년도, 재작년도 자료를 언뜻 보니까 매년 비슷하게 남는 액수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잉여금이 많이 남느냐, 부족하다고 하면서 남는 이유가 뭐냐, 각 부서가 동일한 내용 아니냐, 그러면 내년도에 할 때는 이 잉여금만큼 예산을 절감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도 되겠습니까?

각 국 동일합니다.

○위원장 임재인 복지여성국장 답변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2.6%의 집행 잔액을 보였는데 예년에 비해서 약 배 정도 늘은 금액인데,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이희재 위원 잠깐, 집행 잔액 말고도 잉여금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통상 잉여금의 사유는 입찰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계획변경에 의한 일부 예산의 불용액인데요.

이희재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합한 것이 398억 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다, 그것은 답변을 못하시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이월금액이 2008년도에는 10건인데 2009년도에는 21건으로 늘어났네요.

환경복지국은 2008년도에는 20건인데 2009년도에는 38건으로 이월건수가 대폭 많아졌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희재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당해 연도 사업은 이월시키지 말고 당해 연도에 마무리 짓는 게 원칙이고 또 맞다고 봅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것이 9개 사업, 또 2009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8개 사업, 이렇게 사업이 이월됐습니다마는 통상 이월되는 것이 추경예산에 대개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설계를 한다든가 또는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이월이 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한 내용은 다른 위원회 또는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 제목으로 분석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분석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그 업무에 대한 예측은 충분히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재원을 배분하면서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시민의 편의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서로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협의가 지연된다든가 또는 추경에 편성될 경우에는 대개 절대 소요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따라서 일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희재 위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사업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당초 예산만 쓰더라도 이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기간이 최소한도 6개월에서 8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바로 또 가을, 겨울 들어서 공사를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다 쓰는 것이 1년 안에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돈은 거의 못 씁니다, 설계하고 바로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쓰는 것을 당연히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가피한 여건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또 민원이 있을 때는 더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 목표에 따른 관련된 업무내용을 사전에 더 심도 있게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상하더라도 저희가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기간이 짧거든요.

그런데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기간만 해도 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세웠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딱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이월하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쪽 보십시오, 경로당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순회프로그램하고 경로당 쌀 지원하고 이 내용 이외에 시에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경로당에는 크게 세 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쌀하고 겨울 난방비, 운영비를 월 2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28만 원, 30만 원이라는 뜻은 각 구별로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시 시장은 한 분인데 각 구별로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 40% 그리고 구비 60%를 가지고 구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구별 경로당의 규모라든가 이런 형편에 따라서 일부 차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구별로 다르다면 28만 원 또는 3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또 경로당 무슨 지회 또는 대전시회 여기에서 회비 명목으로 거두어가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경로당 구조를 보면 노인 시연합회가 있고요, 구지회가 있는데 그런 회원의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이 설치가 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일부 필수경비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비 명목으로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경로당에 필요해서 경로당에서 비용을 쓰라고 지원을 한 것이지 그 상위의 어느 조직을 만들어서 경로당 몇 푼 안 되는 돈을, 소위 얘기해서 다시 뺏어가다시피 회비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것, 경로당에서는 시의 지시로 그 비용 2만 원이 회비라는 명목으로 빠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은 혹시 못 들어 보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전체 74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회원별로 일부 회비도 받는 데가 있고 또 각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시연합회, 구지회와 연관을 가지면서 경로당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각 경로당별로 특색 있게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경로당 나름대로의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운영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시장은 한 분인데 대전 시내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다를 경우는 시장이 어느 노인정은 예뻐서 더 주고 어느 노인정은 미워서 덜 준다, 이런 개념도 실질적으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참고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28만 원 지원되는 노인정에서 그나마 2만 원을 중간 조직에서 거두어 가버리니까 26만 원이다, 거기에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상당히 뭐한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요, 시에서 예산을 일원 한 푼 지원을 안 하는 사업이라면 모르되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감독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공감되는 속에서 상호 이해가 되고 충분하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차피 예산을 쓰는데 거기에 나오는 평가가 각각 다르다면 예산 집행하는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온다, 효과 없는 예산은 쓰지 말든가 아니면 집행을 했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70쪽, 환경정책과 대기측정장비 확충 그 내용 한번 보십시오.

대기오염측정망 교체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네요.

여기에 측정기기 구매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셨을 겁니다.

대기측정장비는 주로 어떠한 종류가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사업량이 측정기기하고 부대설비가 되겠는데요.

오존이라든지 또 중금속측정기라든지 그런 장비를 설치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시내에 365일 오염측정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전 시내 9개소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365일 항시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동구, 대덕구 쪽에는 장소가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대덕구는 문평동, 지금 대전시내에 9개가 있는데 골고루 다 되어 있습니다.

대덕구 문평동은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고요, 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적인 환경오염측정 말고 우리 대전시내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고속도로 타이어 분진 및 고속도로에 지나다니는 차량들의 배기가스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측정을 한 결과는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고정식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따로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 시내에서 오염이 제일 심각한 곳이 고속도로 주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일반 학교 교수들 중에는 일부 측정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중심가에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환경오염보다 고속도로 차량으로 인해서 타이어 분진 및 배기가스와 관련해서 오히려 시내중심보다 고속도로 주변이 더 심각하다는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는 아직 그 부분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의 실태가 어떠한지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오염측정을 하면 제대로 된 장소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 예산이 투입됐다면 이것은 뭔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이희재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선박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요.

5,400만 원 예산 세워서 1,84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집행 잔액이 3,500만 원, 상당히 많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박유지관리는 금강수계 유지관리팀에서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배 두 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다른 해보다 주의보라든지 조류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에 대비해서 선박 운행횟수가 감소했고 또 이에 따른 운행에 대한 여러 가지 선박 수선비도 역시 포함이 되는데 평년보다 선박의 고장이라든지 수선비가 좀 적게 들어가서 불용액을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선박이 대청호에 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대청호 추동수역의 취수탑 인근 관리를 위해서 두 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선박은 그 부근만 합니까, 이쪽 대청댐부터 옥천수계까지 활용을 다 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수원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취수탑 인근의 수원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취수탑 부근만 관리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지역을 좀 더 넓게 해서 관리가 되어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전체적인 대청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연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취수탑 인근에 폭기시설 가동이라든지 인공식물섬 또 인공습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 부근만 저희들이 집중적 관리를 하고 있고, 대청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의를 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년도에 특별히 관리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작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해남수역 인근에 조류 제거선 같은 것을 띄웠었거든요.

저희들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추동수역 취수 인근에 내년도에는 조류가 발생했을 때 조류 제거선을 띄우고, 그동안 황토 살포 같은 것도 주로 먼 거리, 우리 취수탑에서 한 12~24㎞ 되는 해남수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취수탑 인근에도 그런 장치들을 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인접 도와의 협조관계는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또 금강유역환경청 또 인근 지자체와는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충청북도에서는 내년도 금강에 유람선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신문지상에서 떠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먹는 음용수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은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대부분 충북지역에, 얼마 전에 보도됐던 사항 이런 데는 취수탑으로부터 한 24㎞ 상류지점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정밀히 예찰해 가면서 우리 취수탑과 어떤 연관관계 이런 것도 분석해서 만약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면 대청호 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이 되는 어떤 불상사에 대비한 그런 내용도 검토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누수보상금도 400만 원 예상했다가 집행된 것은 10만 원밖에 없네요.

물론 액수는 400만 원, 10만 원 해서 390만 원 집행 잔액이다, 비율로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남아 있는 건데 누수 또는 탑수 이것으로 해서 피해본 것이 10만 원 정도 밖에 없다는 내용은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신고가 안 돼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에서 누수를 발견하는 것이 하루에 평균 한두 건 정도, 그 다음에 지상에서 누수가 발견된 것이 하루에 4건 정도 발견해서 수선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누수신고보상금 여기에 있는 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하는 데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누수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 우리 상수도 가족들이 누수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일반 시민들의 신고는 지난해 보면 한 419건 정도 했거든요, 신고 접수하는 게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건당 한 2만 원 정도 신고보상금이 나가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피해보상금은 공제회에 들어서 일부 보상하는 것 외에 건당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부담해서 우리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한 7건 정도 지난해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누수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 재산상에 피해가 됐을 때 공제회에서 주는 것 이외에 우리들이 주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은 사고가 좀 덜 났다는 얘기고요.

다만, 신고보상금 관계는 시민들이 누수가 되면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수가 좀 부족한 감을 느껴서 앞으로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쭉 결산 그 내용인데요.

결산된 부분 전 분야 다 마찬가지로 내용별로 잘 보면 예산을 잘 일치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이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면밀한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서 적절한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다, 예산을 세웠으면 세운 목적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대로 집행이 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께 말씀 드립니다.

행복도시에 우리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용수를 지금 싸게 사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대청댐 건설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수를 싸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세종시에 물을 공급할 때 수돗물 값을 우리 대전과 동일시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도시의 용수공급은 경계까지만 관망을 깔아서 공급해주면 행복도시 내에서는 별도 검침이라든지 도시 내 관망 관리는 그 주체들, 별도 행복도시청에서라든지 혹은 법적지구가 만들어지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복도시의 용수는 용수 값 플러스 거기까지 가는 관망 시설비에 대한 회수금액, 또 감가상각비, 또 이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용수 공급에 대한 단가를 받을 예정이고, 구체적인 것은 행복도시청과 지금 협약에 의해서 시설이 완료되면 별도로 원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 시에 공급하는 톤당 가격은 얼마 정도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지난해 결산금액에 비해서 톤당 481원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앞으로 추정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저쪽 세종시에…….

행복도시가 맞습니까, 세종시가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행복도시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명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도시로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행복도시에 공급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곽수천 위원 대충 추정금액이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대충 한 280원에서 300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룡시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룡시 단가가 지금 현재 한 276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많게 되지 않나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는 톤당 480원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우리는 내부 검침이라든지 내부 행정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 내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대전시와 똑같이 요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별도 내부는 그 사람들이 검침이라든지 운영은 하고 우리는 경계까지만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하고는 차별이 있게 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경계까지는 톤당 한 280원이고, 계룡시가 276원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런 정도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매년 한국은행에서 7월 1일자로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곱해서, 매년 7월 1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 용수 계획은 언제까지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현재 2030년까지 한 30년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32년입니다.

곽수천 위원 타시·도보다 우리가 지금 얼마정도 싸게 먹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용수 값만 따지면 6원 31전에 가져오고 있고, 다른 시·도 수자원공사에서 파는 것은 47원 93전이기 때문에 한 6.5배 정도 저희들이 싸게 지금 용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업무파악을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보조설명자료 107쪽입니다.

공원시설물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이 내용이 국비사업입니까, 시비사업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시비입니다.

황경식 위원 시비이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인데 예산은 2009년에 반영됐고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게 현재 본예산 3억 9,000만 원, 1회 추경 17억 원, 2회 추경 7억 원 이렇습니다, 구성이.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2010년도가 아니고 2009년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황경식 위원 사업기간이 2009년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결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 3억 9,000만 원이고, 1회 추경 17억 원, 2회 추경 7억 원해서 총 예산이 28억 5,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아까 제가 기존에 이월금액이 충분한데도 왜 추경을 잡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까 윤 국장님이신가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라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사항도 아니고 시비만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2회 추경을 7억 원을 잡아놓고 이 금액을 전액 다 불용시킨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보문산 등 4개 공원이기 때문에 장소가 여러 군데지요.

공원이 다섯 군데가 되고 그 공원 내 사업내용이 가지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송학사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사업을 하는데 감정평가라든지 행정절차를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문산 공원같은 데 도로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추경에 세워진 것들이 있고, 지금 여기 내용 보면 본예산이 있고,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있어서 공사기간 내에 들어오지 못한 것들을 불용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이 아니고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그러면 각 항목별로 이월시킨 금액이 97%도 있고, 95%도 있는데 이게 올해 다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 계획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왜냐하면 그 맨 밑에 불용사유에 보니까 2회 추경 시 반영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로 회계 연도에 내에 완료가 불가하다고 써 있기에 이것은 어차피 안 되는 금액을 지금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올해 공사가 완료된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추경이 워낙 늦다보니까 그 기간 내에 못하고 그 기간에 일부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종료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5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안필응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주 수입원이 과징금하고 진흥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의원 과징금이라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의원 그러면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하단에 지출결산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융자(3개소).

세 군데를 지원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3단체를 지원했다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3개의 업체를 지원했다는 의미입니다.

안필응 의원 3개 업체요?

그러면 목적에 비해서 지원업체가 적은 것 같은데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건가,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접근해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필응 의원 그런데 반대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높아요, 높은 편이거든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자가 3개소에 미칠 정도였는데 과태료 및 범칙금의 건수는 많았을 것 같은데 몇 건 정도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죄송합니다만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의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융자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고, 벌칙은 아주 철저한 경우로 볼 수 있고요.

또 지출결산 하단에 보면 대전대표 특색음식발굴 및 외국인 기호음식 개발육성 5,000만 원입니다.

조사연구가 이루어 졌어요, 주로 결과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대전의 대표음식 3개를 선정했고 이것을 대전의 브랜드 음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필응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전의 자영업자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거든요.

특히 음식업,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전경제와 가장 밀접한 생활경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영을 볼 때 전시성 운영이 아닌가, 정말 혜택을 줘야할 부분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도리어 과태료 및 범칙금이라든지 대전대표 특색음식 발굴연구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불했다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벌과금에 너무 치우친 감이 있고, 물론 규제도 하고 해야만 안전식품을 육성하겠습니다만 지도, 계몽도 필요하거든요.

또 두 번째로 대전대표 특색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편향된 음식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규모 음식업자들도 혜택을 보고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정말 더, 시설안전자금 같은 것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더 위생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향후 식품진흥기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만 8,000여 대상 업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의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금리를 몇%나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금리 지원을 해줍니까, 보조를?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줄 경우에 직접 융자는 아닐 꺼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자율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낮은 금리로 2% 정도 저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필응 의원 다음에 제가 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업체를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설명을 드리고 다만 이해해 주실 부분은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충분한 담보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필응 의원 다시 보충 드리면 소액인 경우도 필요로 하는 업소가 있다고 봅니다.

소액 같은 경우는 담보를 좀 더 축소한다든지 신용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더 같이 연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정확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46쪽 한번 보십시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해가지고 2,600만 원 예산을 2009년도에 세우셨네요.

2008년도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없었는데 2009년도에 2,6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도 국비의 50%가 매칭펀드 되는 예산인데요,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국비의 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예산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2010년도도 실적이 거의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에 해당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또 수립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금년도 예산안도 2,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고 보니까 마약 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노출을 기피하고 그런 여건이 되다보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서 치료까지 하는데 현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2008년도, 2009년도 해가지고 계속 예산 세워서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말씀이지요, 거의 대부분이요.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2010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때 참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난 연말에 사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의 긴급자금으로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도개선을 건의하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줄여서 축소하는 것으로 건의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예산반영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위원들과 같이 별도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입니다.

제가 교육자 출신이라 그렇게 편협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이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답변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지금 현황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미전출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우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우선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저희 산건위에서, 오늘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사항은 택지개발사업과 연관해서 대전시가 부담해야 되는 50%에 관한 비용에 관한 것만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50% 교육청에서 별도 부담해야 되는 것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리고 총괄해서 그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전체적인 상황까지는 현재 계수적으로 미리 답변 준비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진동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약 408억 원이 미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408억 원인데 그 408억 원은 교육청에서 그 당시 학교를 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408억 원을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에서 50%, 국고에서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대전시청에서, 지방자치에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되지 않은 금액이 40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408억 원에 대한 교육청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아시지요?

학교는 지었어요, 이미.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신축, 신설한 학교에 대한 것은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에서 50%, 국고에서 50%.

그런데 전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일단 부담해야 되는데 그 재원 자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공급에 따라, 주택호수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되는 주택에 따라서 징수가 되고…….

최진동 위원 그렇게 원천적인 것은 다 알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게 기본입니다.

최진동 위원 원천적인 것은 알고 있고, 지금까지 부담전출금을 아직 미전출한 액수가 408억 원이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총괄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안 되네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 산건위 소관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산건위에 해당이 안 됩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안문환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국비하고 5대 5로 하는 해당분야는 답변할 수 있는데 총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야 합니다.

최진동 위원 금액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전출금이 미전출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교육청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실질적인 부담이 누구한테 가냐면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복지를 이 만큼 덜 누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임재인 최진동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꼭 들으신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을 불러오고, 그렇지 않다면 도시주택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게끔, 어떤 방법으로

해 드릴까요.

최진동 위원 전혀 준비 안 된 상태니까 여기에서…….

○위원장 임재인 다른 질문을 하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을 회의장으로 오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질문을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최진동 위원 소관이 다르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상당히 큰 문제점입니다.

시하고 교육청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당부말씀 드립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담당하시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건설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임재인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시기 전에 담당국장 지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당부말씀인데요.

평송수련원 들어가는 지하도 있지요?

지난번에 비 많이 올 때 제가 거기를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출구 쪽 담벼락에서 비가 콸콸콸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것이 무너질 경우는 안전사고가 날 위험도 있거든요.

제가 당부말씀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현장담당공무원들이 그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에 대한 것은 이따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4억 원을 들여서 5.8㎞에 걸쳐 공사를 했지요?

계룡로 네거리에서 대덕대교까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대덕대로 자전거도로요?

한근수 위원 예, 자전거도로,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대덕대로 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5.8%㎞를 그동안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을 해왔습니다만 금번 저희들이 대덕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조성하게 된 배경은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레저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생활교통 중심형으로 자전거 이용을 전환시켜 보겠다는 취지에서 시도해봤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각각 전부다 상이하고 다릅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왜 나오느냐면 지금 차로 점용을 해서, 차로다이어트를 해서 자동차에 할애된 면적을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금 점용을 하면서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의 불편, 어떤 운행에 간섭을 받는 문제하고 그리고 우회전할 때 펜스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문제, 그리고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옆에 펜스가 있으니까 승·하차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원인으로 해서 결국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줘서 몇 차례 조사를 했고, 제가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가 부족한 이유를 대서 저희들이 직접, 제가 공무원들을 시켜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조사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한 곳의 정점에 서서 몇 명이 지나가는가 하는 파악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포인트를 여러 군데 두어서 시간별로 하루에 3타임으로 분할을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적게는 1시간에 10명 정도 그리고 피크타임 때는 아침 9시부터 10시 그리고 저녁 선선할 때 5시, 6시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1시간에 왕래하는 것으로, 이용실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근수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가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가지고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자전거도로가 1995년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레저형이었는데 이제는 생활교통형으로 바뀌어서 무공해도 되고 교통도 상당히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를 사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민원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서울, 인천 쪽에서는 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교통이 더 많이 있다는 아주 굉장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선 5기 시장님도 자전거도로 무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지난번 회의 때 전체적으로 폐쇄하자는 말씀이 있다가 다시 건설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약간 축소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전거도로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나 아니면 정확한 전문가에 의한 용역이 새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진작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고무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자전거를 활성화하자는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런 추세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전거도로를 자가용하고 같이 병행하기에는 사회적 합의점이라든지 인식의 공유가 상당히 미흡한 실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자가용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중심으로 계속 나갈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받아 들여서 점차 개선, 보완, 발전시켜나가면서 어떻게든지 일반 자가용과 자전거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녹색시대 추세와 같이 나갈것이냐 하는 것들은 앞으로 정책적인 결정이나 여러 사회적인 합의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만 아까 이용실태를 설명드린 것처럼 다소간에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정책의 방향이나 결정이 그렇습니다.

현재 부족한 점만을 강조해가지고 어떤 시책에 대해서 목표나 방향성이 없다고 하면 어떤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에 비추어 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가치라는 목표를 저희들이 갖고 이런 점들은 다같이 합의점이나 공감대 형성을 시켜나가면서 발전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데요.

자전거전용도로는 우레탄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이힐 신고 다니면서 다 파거든요, 푹신푹신하니까 그쪽으로 다니고.

또 이게 법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사람과 상했을 경우나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교통대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전거가 일부를 담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연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큰 도로에 자동차는 살살 다니지만 자전거는 빽빽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동차전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다닌단 말이지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또한 문제이지요.

어떻게 서로 접촉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여튼 굉장히 유기적인 부분이고 복잡다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물론 지난번에도 보니까 자전거동호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동호회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에 관해서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타시·도의 입장에서 보고 또 벤치마킹을 해봐도 자전거도로 무용론이 대단히 우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떠한 전문가 집단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 자전거도로 문제는 시설 구조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문화적인 요인도 상당히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럽을 가더라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시내 중심가에 펜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인만 하나 칠해서 거기에 일반 자가용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존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펜스만 없다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가 거기에 전부 점유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현실적인 여건을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전용차로를 차도에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 한 10여 년 전 이전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보도에 같이 겸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시내 중심가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보행자하고 상충하는 거라든지 충돌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한 60% 정도가 자전거전용차로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소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시행착오를 앞으로 경험 삼아서 현재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의 빈도가 많은 도로를 우선 선정하고 그 도로를 바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보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도가 넓은 도로를 선정해서 가운데 녹색지대를 만들어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구획선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차로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도에 옮겨 놓음으로 해서 운행자의 안전도 고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합니다.

또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불편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불편하다면 과감히 없앨 필요도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없애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존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것을 폐지하자는 쪽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나름대로 좀 불편하다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전거도로를 폐지하자고 했을 때 말없는 다수들, 여 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 또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지 하는 2차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별도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다시 한 번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32쪽입니다.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158억 원이네요, 그렇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황경식 위원 158억 원이고, 2009년도 본예산에 50억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요.

그런데 50억 원 중에서 한 44억 원 집행을 못하고 지금 이월이 된 거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황경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건설관리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물건조사를 마치고 지금 감정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현재 2009년도에 집행된 5억 3,500만 원 외에 추가로 예산이 집행된 건 없으시겠네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아직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2010년도 말인데 지금 이게 불가피 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결산심사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44억 원이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묶여 있는 거죠?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황경식 위원 이게 참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공사착공이 2010년 11월로 되어 있고요.

준공은 2011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꽤 큰돈인데요, 44억 원이면.

이 돈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지금 여기에 보시는 대로 11월경이면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이월되더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3년째 활용을 하지 못하고, 집행을 못하고 묵히고 있는 돈이 약 504억 원인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홀딩 되어 있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쭉 보면 거의 대부분 이유가 공사 착수를 못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면적인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되냐면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국비에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비는 공사비로만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보상비를 세워야 되는데 보상을 하는 시기가 1년, 2년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설명자료 340쪽입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크네요, 200억 원 공사이고요.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되어 있고, 이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교통에 관한 개념으로 언뜻 저희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 전략에 가장 가까운 내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교통도 공급위주에서 벗어나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 같은 여건을 보더라도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지금 목척교 복원사업과 같이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승용차는 거기 다니지 못하고 대중버스나 택시만 통행을 허용한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가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차량의 진입을 많이 해줘서 공간적인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기왕에 한정된 이 공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원도심의 교통문제와 연결을 해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전략적인 생각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원도심을 활성화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공간들을 확충하기는 상당히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일단 승용차의 진입을 억제하는 대신 그 공간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장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공간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확충해 줌으로써 집객의 증가 효과를 가져 옴으로 해서 상권과 구매력을 연결시켜서 그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한 사유는 이러한 교통의 접근방법을 가지고 중심에 접근하기 보다는 기왕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 오게 해서 도청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대체시설의 활용문제라든지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은행1구역의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타임월드 앞에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 단순히 이 사업을 교통 중심적인 개념에서 접근했다가는 그런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연구해서 검토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단지 중앙로에 승용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도청이전사업이 2012년도에 제대로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된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나 하는 문제하고, 물론 목척교 복원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으능정이거리 LED사업 160억 원 짜리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도청에서부터 대전역까지 중앙로 재창조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도 있고요.

그 옆에 대흥1구역 재개발사업도 있고, 지금 이게 단지 승용차를 그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거꾸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승용차를 못 들어오게 하면 거기는 잘못하면 죽은 구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차를 타고 가면 불편하거든요, 안 가거든요.

거기 가면 불편한데, 갈 수도 없는데 거기 뭐 하러 갑니까?

그러면 국장님, 중교통 경관조성사업 알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무슨 교통이요?

황경식 위원 중교통, 중교로 경관조성사업.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중교로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황경식 위원 모르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그 사업도 저희들이 도시주택국 지시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것도 90억 원 공사로 지금 검토 중이죠?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10억 원입니다.

황경식 위원 10억 원이요?

아닐 텐데요, 국비 12억 원…….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중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랍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의 용역이 일단 중단 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 보면 상가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가연합회와 간담회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상가연합회와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상인들, 거기에 조합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개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성하시는 분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제기되고 그동안에 나온 얘기는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해서 그쪽에 어떤 구조개선을 가져왔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구매력과 연결해서 상권 활성화에 직접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해 왔고요.

또 그리고 나서 각 조합별로 승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대신에 공용주차장을 단위 블록별로 설치해 달라는 얘기하고, 또 지하상가는 지상의 조합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 너무 밀집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지하에 통행하는 고객들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하려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구역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중앙로 재창조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으능정이 거리 LED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대흥1구역·은행1구역 재개발문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교로 경관조성사업하고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중교로 경관조성사업도 사실은 쌍방으로 마주 달리는 것을 막고 일방 통행만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막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어디로 갑니까?

중앙통도 못 가게 하고, 중교로도 못 가게 하고, 골목골목을 지금 다 막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그쪽으로만 가면 불편한데.

차 세울 데도 없지,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아예 그 블록은, 도청에서 대고5거리 쭉 해서 목척교까지 그 블록은 잘못하면 죽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쪽은 사람들이 안 가요.

시설물만 해놓고 원도심 활성화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도심 활성화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오게 하고, 상점에 들르게 하고 머물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이게 원도심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상가연합회 말씀하셨는데 상가연합회하고 상시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대부분 이것은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막 밀어붙여서 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요.

아주 복합적입니다.

그 일대 전체를 놓고 봐야지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쪽은 막고 못 가게 하고, 여기 승용차 못 가게 하고, 도로 폭 축소하고 사람들 걸어 다니게 하면 장사 잘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대중교통전용지구 용역을 하다가 현재 중단한 바 있고, 또 시에서는 나름대로 원도심 창조라는 큰 프로젝트 안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활성화라든지 중교로 경관사업이라든지 LED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위 사업별로 현재 구성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나갈 그럴 계획에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조합이라든가 지역 상인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지금 중단했다고 했는데요.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가지 마시고요.

주변 얘기도 듣고 정말로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고, 어떤 게 정말로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인가 복합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얘기를 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에 오시라고 한 이유는 지금 최진동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를 하다가 기획관리실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도시주택국장님 두 분이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시 참석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고 싶고요.

미전출을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항상 미제로 남아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어떤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황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최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은 교육청하고 우리 시에서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409억 원을 현재 교육청에 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의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409억 원을 전출하지 못했고, 시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교육청에서는 시의 부족한 재원을 교과부로부터 받아서 학교용지매입금 부담을 하면서 목양초등학교 등 23개교 건립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유는 시 재원이, 물론 시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그 당시에 분양받은 분들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플러스 모자라는 부분은 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넣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넣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시의 일반재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시 뿐만 아니고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기도라든지 몇 개 시·도는 공히 이렇게 연합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합한 부분 409억 원 외에 우리 대전시가 지금 도안지구·학하지구 총 11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만 가지고 부담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수치로는 2017년까지 507억 원을 연차적으로 부담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맺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09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시급한 도안지구와 학하지구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을 완료한 다음에 향후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09억 원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넘겨준다고 해서 이 재원 자체가 대전시 관내의 학교 교육환경개선이나 이 부분에 쓰일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에서 돈을 받아서 이미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출을 하면 이 돈은 국고로 환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급한 도안지구와 학하지구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을 연차적으로 먼저 부담한 다음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최진동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09년도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 자료로 제시된 것은 2009년도에 한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미전출금이 언제부터 발생했냐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해서 지금 409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 지금 이 재원이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않았어도 일단 학교는 지어서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넘어갈 전출금이 미전출되어서 그것을 국고에서 받아서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 409억 원을 시교육청에 넘겨도 그것이 바로 교육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 환수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할 건데, 문제는 시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국고에서 아마 전액을 안 받았을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50%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기부채납을 했든지 빚을 지고 있다든지 또는 다른 교육예산을 이쪽에 투입했다든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저도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409억 원이라는 돈이 3년 동안 안 넘어갔기 때문에 시교육청 교육예산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으로 빚을 졌다고 해도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전시민한테 교육환경, 복지여건이 덜 돌아간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이 해결되려니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교육청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알았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라든지 시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미제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회계상으로 정확한 이론에 밝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을 합해서 62억 원이라고 하는 특별회계전출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이 예를 들어서 2003, 2004, 2005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내역 그러니까 잔액, 불용액 이런 것들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교육청 관계자하고 시 관계자하고 상호 긴밀한 협약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회기 중에 시교육청 담당자하고 시청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말씀하신 전액 국비가 아니고 일부 교육청에서 대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급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일반재원에서 부담을 해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부분을 못 썼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어서 그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든지 교육청 나름대로의 애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교육청하고 저희 기획관리실의 교육지원 파트 쪽에서는 사실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위원님 모시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교육청과 최진동 위원님이 협의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덕특구 육성과 관련해서 대략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대덕특구 육성이요?

김명경 위원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대덕특구는 크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해 나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산업용지개발사업이 있고요.

그것은 1단계·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되는데 1단계 사업은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곧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단계는 특구 북쪽에 세종시 쪽으로, 현재 확정된 것은 둔곡지역과 신동지역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최근에 금탄·대동지역을 추가적으로 더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물리적인 용지를 공급하는 것 외에 우리 특구에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이라든가 또 특구 안에 있는 주요 혁신 주체들 간에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573쪽에 대덕연구개발특구 탐방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네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대덕특구에 여러 출현연구기관들이 있는데 그 출현연구기관들이 대부분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얼마나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고, 잠재력이 얼마나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기관들을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특구에서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탐방프로그램, 일종의 투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2009년도에 2억 7,200만 원 예산을 쓰셨네요.

그러면 나름대로 성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특구탐방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가 계량적으로 나타나기는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특구에 대한 이해 등 얼마나 탐방을 한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아이들 같으면 공부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표현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계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특구를 알리고 또 특구에서 하는 일에 대한 대중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특구에서 이번 10월에 곧 개최되는 핵융합컨퍼런스 같은 것이 여기에서 열리는데 인공태양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일반시민들은.

특구에서 하고 있는 거대 과학프로젝트 같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의 CDMA기술이라든가 와이브로 같은 것들이 세계표준이 되고 또 신약 1호가 여기에서 개발됐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나가는 부분은 계량적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효과는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명경 위원 저도 그 점을 질의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2억 7,000여만 원에 대한 투자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국장님 표현대로 아직 잘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시민들이 웬만하면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 표현하셨다면 실질적으로 2억 7,000여만 원 부분이 일정부분 낭비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결산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여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한 것인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억 7,000만 원 정도의 홍보라면 충분히, 아주 좋은 사업이잖요, 그 사업이.

제대로 알려지고 시민들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이 탐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한다든가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특구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17쪽입니다.

동부선연결도로 어디까지 몇 %나 진행됐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공사 집행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리본부장이 그 소관업무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거작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453m에 대한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716m 이제 들어가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동서관통도로에 연결되어서 716m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약간 이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453m는 내년 상반기면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제지구 716m는 결국 구도로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필응 위원 지금 현재 우송대학교 후문 앞길이요.

도로가 우송대학교에 너무 맞춤도로가 아닌가, 주민들은 그런 원성이 있거든요, 높단 말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우송대학교 후문을 위한 도로 개설이 아니냐는 원망도 있거든요, 높다는 것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3m로 확장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송대학교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내용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협의한 결과 우측의 산을 깎아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보상비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밑의 입구 쪽에 수도공사를 하는 것으로 상계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해소가 됐고, 높이 문제는 거기도 결국은 약간 깎아집니다.

깎아지다보니까 그 옆에 있는 집이 6채가 되거든요.

6채에 대해서 전부 다 보상을 주고 그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쪽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현재까지도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밑의 진선빌라 쪽에 도로하고의 고저차라든가 보상문제 때문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가 공사의 편리성을 따지다보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또는 자산가치의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도시주택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입니다,설명자료 273쪽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디자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이 디자인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구별 로컬경제권으로 송강지구라든지 관저지구라든지 이렇게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쪽에 로컬경제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좀 넓다든지 하는 바람에 도리어 지구별 경제가 쇠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울처럼 이런 디자인으로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디자인을 지역적인 문제로만 본다면 대전 도시 전체의 윤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의 모양을 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 잡아나가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에는 각 지역별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조화된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각종 개발계획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원도심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지구별 로컬경제권을 만드는 바람에 원도심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현재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시디자인이 또다시 원도심을 배제하고 현재 개발된 지역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원도심은 원도심 나름대로의 미적, 질적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성이라든지 서구라든지 하는 것은 또 첨단과학적 요소가 있는 건물들이 많고요.

그래서 원도심도 도시디자인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당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의 어떤 쇠퇴가 도시디자인이 원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신도시 개발하는 부분도 도시디자인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원도심 지역에서도 기본적으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구상에 맞도록 앞으로 재개발지역의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맞추어 나갑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전역사를 증축하는 부분도 그 디자인이나 색깔 모두 저희 대전시의 기본적인 디자인 기본구상에 맞춰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안필응 위원 설명자료 295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농촌노인의 활력화 마을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이게 5,000만 원씩 해서 3년차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상마을은 유성구 성북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휴양림을 직거래장과 농산물 보관 시, 노인 활동 시를 위해 80㎡ 건물을 지었고요.

노인 운동이라든가 질병예방, 원예치료 등 건강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마을가꾸기 꽃길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필응 위원 현재 몇 개의 마을이 대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지금까지 한 마을은 시행 연도가 얼마 안 돼서 3개 마을째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봉곡동 1개 마을하고 그 외 1개 마을을 했고, 유성구 성북동 1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째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마을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권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신청을 받아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신청마을이 여러 군데일 때는 농민대표들하고 심의회를 구성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갖춰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현재 대기마을은 몇 개 마을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지금 서류 들어온 것은 서구 용촌동 1개 마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대기마을이 한 군데이고 준비 중인 마을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아직 현재 준비 중인 마을은 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대전이 작게 보면 도농복합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중구라든지 서구 일부지역, 동구 일부지역은 도농복합도시거든요.

그리고 과학도시라고는 하나 과학은 항시 정서를 요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농업에 대한 클러스트형 육성이 좀 약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 건수도 한 군데이니까 결국 지원하는 마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촌마을이 클러스트라든지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신청하는 준비를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지금 농촌에 보면 노령화 되고, 인력이 60세 이상 70, 80 이런 분들이, 농촌이 되어 있는데요.

마을 여건에 보면 지도자라든가 리드할 분이 있는 부락이 신청이 되고 또 그런 부락이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나 이런 분이 없는 데는 전부 농업기술센터 직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신청하는 것도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는 부락에서 신청이 됩니다.

이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물량을 국비에서 받습니다.

국비 물량이 확보되면 홍보를 저희들이 책자를 발행해서 하고 농촌에 보내는 영농새소식이라고 해서 매달 초에 보내는 책자가 있는데 그런 홍보물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가 안 된 부락이 대체로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농협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기업과 클러스트를 미리 주선을 해서 준비체제로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대전은 농업도 산업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되는 사회를 두고 볼 것이 아니고 이제 도심에서 고향을 찾아가서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클러스트를 육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에서 3,0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받아서 농업인대학이라고 해서 전원생활반, 친환경농업반 2개 과정을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원생활반에 들어온 분들을 보면 주로 귀농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농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귀농이라는 것과 사업화를 위해서 시골로 가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아까 복지환경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전의 자영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촌도 사업화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대전은 약 150만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근교농업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다른 농촌지역 보다 판매는 별 애로사항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값을 좀 받고 신선한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시장에 내기 때문에 직거래를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더욱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태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 여쭤보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맨홀정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수도도 있고, 통신, 상수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도시 정비를 하다보면 고저차가 좀 납니다.

그런 경우 약간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극히 드문 일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맨홀 뚜껑을 하나 훔쳐간 상황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맨홀 정비할 때 안전지구 만들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입찰 받은 업체에서 보험을 또 들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안필응 위원 보험을 들은 경우만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보험을 안들어도 계약을 해 줍니까, 우리 시에서?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보험을 안 들어도 계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맨홀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해서 1인당 50만 원까지는 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안필응 위원 시에서?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리고 5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재판에 의해서 주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피해를 보면 보험회사로 가야 되네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안필응 위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용전, 가양동에서 맨홀정비 사고 건으로 2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물론 시행사는 동구인 경우인데요.

그러면 결국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은 동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안필응 위원 만약에 대전시에서 공사를 했다고 한다면 대전시장을 상대로 고소를 해야 되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 불합리한 구조를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면 보험회사에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면 시민에게 먼저 찾아가는 보상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지만 맨홀 관리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가 KT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상수도본부 이렇게 그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보험에 넣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런 문제가 오래가면 결국 최종의 상대는 시행사 대표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구청장과 시장은 늘 이런 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일 때문에 안 다쳐야 하겠지요, 시민들이.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이 안 다쳐야 하는데 불행히도 사실 도로변에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치시는 분들이 노약자 및 장애인이신 분들이 많이 다쳐요.

그분들이 힘이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지금도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회정비를 할 때 대전시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보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지만 설사 피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빠른 행정으로 그들의 불만을 없앴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당사자가 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소송을 건다든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신속히 대응해서 과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50만 원 범위냐 50만 원을 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50만 원 이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빨리 지급을 해드리고 50만 원이 넘는 것이 결국은 소송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하여튼 건설관리본부로서는 최대한도로 조치를 해주려고 노력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정상인이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하는 정도라면 쉽겠지요.

제가 민원을 접수 받은 것은 투석환자라고 합니다.

투석환자인데 아마 이 사고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도, 구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고 당한 시민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분이나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이런 문제 나오니까, 물론 안전은 먼저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험도 좀 더 포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보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서라도 그렇게 가능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어려운 일 하시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612, 613쪽입니다.

장애인택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현재 저희들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대상자는 장애 등급을 받은 1, 2등급에 해당하는 분들만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승합차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탑승해서 차량전체가 진입을 해서 운행하는 승합차량이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도입했습니다만 거동이 편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그런 승합차가 운행을 하게 되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개인택시를 아웃소싱 해서 20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금 승합차량은 15대 운행을 해서 전부 35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밑에 보면 2009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 장애인콜택시 구입한 것도 포함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2009년도 현재 35대고, 2010년도에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작년도에 저희들이 개인택시를 아웃소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전화예약제를 실시했는데 전화예약제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한계라든지 그리고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애인콜택시가 한 1만 6,000명에 달하는 수요자를 제대로 소화를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코레일시스템을 보시면 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부가적인 능력을 좀 높였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승객들이 더 늘어나고 해서 금년도에 승합차량을 10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기존의 장애인택시를 운영해본 결과 이런 개선점을 찾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차량 1대당 늘어나는, 어떤 수송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승합차량 10대를 당초에 계획 했다가 5대만 구매를 하고 하반기에 다시 5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전체 20대를 목표했습니다만 10대만 우선 운영을 해보고 그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더 추가로 확보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위탁한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장애인택시는 시각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매년 주는 경상적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개인택시는 어떻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쪽에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운영 일처리를 저희들이…….

김명경 위원 한군데에서 위탁하는데 시각장애인 그쪽에서 하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본래 고유의 어떤 택시업무 운행을 완전 중지하고 장애인의 수송을 전담하는 전용차량으로 전환 시켰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관장하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억 5,000만 원 정도가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2009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김명경 위원 적정한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다 보니까 공급량이 수요량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100% 충족은 못 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경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은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요, 지금 35대 운영에 따른 운영지원금이, 위탁금이 실제적으로 9억 5,000만 원정도 됩니다, 9억 5,000만 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9억 5,000만 원은 지원금이 아니고.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금 7억 8,500만 원에 시설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500만 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승합차량을 구입하는 물품대금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것은 7억 8,500만 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운영했던 민간위탁금이잖아요, 그거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억 8,500만 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장애인콜택시 35대에 대한 운전원이 한 38명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한 50% 정도 3억 원 정도 되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7억 8,500만 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35대 분량 이것은 2009년도 현재이고, 올해는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요.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요 증가에 따라서 확충을 하셔야 되겠지만 적정대수에 대한 부분도 엄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한 수준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대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수요량조사도 하셔서 적정량이 장애인콜택시에 공급되고 운영되어야 되겠고요.

위탁금이나 기타 보조금도 엄밀히 검토하셔서, 엄밀히 계산하셔서 적정수준의 위탁금과 자산취득비 등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참고적으로 그동안 콜택시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급 장애인 등급을 받은 장애인들이 1만 6,000명에 달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약 20대 정도를 종전에 운영했을 때에는 한 번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3일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불편들이 상당히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계층에 있는 분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무제한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용실태를 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규모까지는 지속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좀 다소간에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유성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 경찰청 또 대전시 등에 따르면 산내에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특공대 이전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수통골 등산로 주차장을 경찰청이 민간 소유부지하고 교환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청 계획대로 소유권이 민간으로 가게 되면 평일에는 몇 백 명 또 주말에는 몇 천 명이 오는 등산로 주차장이 사실은 현재도 부족한데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성명운동도 하고 있고, 언론은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거든요.

대전시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거나 대안을 마련하고 있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보름 전에 경찰청, 공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유성구, 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경찰청 입장에서는 그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세입금이 전체 국고로 귀속이 되고 다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대체 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대토로 간다는 기본방향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던 수통골 주차장 부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지역 상권은 물론이고 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통골 기존 주차장의 바로 위에 보면 현재 소유권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되어 있는 국유지가 있고, 여기가 현재 유성구청이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인에게 임대차로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차를 해주는 기간이 내년도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 부지를 활용해서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활용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약 80면 정도를 평면 주차했을 경우에 주차용량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오고, 또 단계적으로 해서 1층 2단으로 입체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130면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차장은 한 100면 정도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용량을 한 30% 정도 추가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경찰청에서 가급적이면 대토 교환계약을 국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그 이후로 연기를 해달라는 협조를 저희들이 현재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지금 경찰청에 협조를 했는데도 경찰청에서 계속적으로 거기 토지를 이용하겠다, 그런 대답이시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현재 경찰청의 입장은 토지를 대토 교환하는 것을 막기는 여러 가지 경찰청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조해줄 것이냐 하는, 그 대토 교환을 국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그러니까 내년도 12월 30일 이후로 대토 교환을 해주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인 국장님, 아까 대안 하나 내놓으신 부분 있죠.

주차장 내부에 있는 토지에 현재는 80면 그 다음에 필요하면 2층, 3층 올려서 주차장 확보를 하신다는 그 대안이요.

지금 거기가 농림수산식품부 토지라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위에 보시면 매점 있지 않습니까?

매점 바로 밑에 보시면 건물하나 슬라브로 쳐 놓은 데가 있고, 거기에 지금 비닐하우스를 쳐서 난을 포트로 재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임재인 현재 과수원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위원장 임재인 그러면 그 땅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면 거기 보상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텐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보상비용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국유지 임대차 만료기간 전에 그 사람들을 이전시키면 당연히 보상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임대차 기간이 해제된 이후에는 보상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을 기다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답답하니까 농림수산식품부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시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땅은 어차피 보상을 해주고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땅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경찰청이 민간인 하고 그것을 바꿔서 거기에 민간인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현재 지금 얘기하시는 그 주차장 갖고는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이, 그것이 도시계획상 아마 공원예정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을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땅에 주차장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접수됐나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난번에 디트뉴스에서 그런 내용을 언뜻 한번 봤습니다마는 지금 인근 도안신도시 개발하는 지역과 연계해서 거기 아마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그 지역 일부를, 한 3,000평, 4,000평 거기를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원 부지를 해제해 주는 그런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재인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 평수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한 2,500평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전체 공원을 해제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사항은 없고 간접적으로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국장님, 그쪽 주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귀담아들어서 대전시민의 건강, 그 곳이 등산 명소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라든가 또 환경청 내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하시고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개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9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결과 2009년도는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재정자립도도 2008년도보다 감소하여 시정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투자가용재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으로 세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복지비용 부담 증가와 전국체전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며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한 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지방재정의 안정과 시민의 자율납세의식 확립을 위해서 체납액의 적기 채권확보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 등 획기적인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를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낮아 사업비를 이월시키거나 불용시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적정한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09 회계 연도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 건의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박현하 정무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박현하 정무부시장 박현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월 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9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고견을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 회계 연도에도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인 박현하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2009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임재인황경식곽수천안필응
김인식김명경한근수이희재
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정무부시장박현하
총무담당관황재하
기획관리실장류순현
정책기획관이중환
예산담당관강철식
국제교육담당관김기홍
정보화담당관김수천
법무통계담당관엄명순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운영지원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명길
시민협력과장이덕주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정낙영
소방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채수종
예방안전과장신상우
대응구조과장백구현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문화예술과장김일토
문화산업과장손철웅
체육지원과장유광훈
관광문화재과장이혜영
인재개발원장김춘겸
공보관양승찬
감사관권주남
(재)대전컨벤션센터뷰로사무총장최흥식
복지여성국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노인복지과장송석근
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정책과장한양규
환경녹지국장김광신
환경정책과장임윤식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양승표
자원순환과장전재현
생태하천과장박영준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기술부장고희정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변용섭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민재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신태동
과학산업과장인종곤
기업지원과장김성철
투자마케팅과장이창구
대덕특구과장신혜태
농업유통과장김기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나병식
교통건설국장김권식
교통정책과장유세종
대중교통과장강철구
운송주차과장구본우
건설도로과장이승무
방재과장김기창
도시철도기획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서문범
도시계획과장김철중
도시재생과장이한주
주택정책과장김정대
도시디자인과장박장형
지적과장정영호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건설부장조영찬
시설부장윤기호
농업기술센터소장길준태
○기타출석자
대전도시공사사장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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