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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9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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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된 동의안을 의결한 후 조례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나노산업화부지 현물출연(무상임대) 동의안이 2010년 9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나노산업화부지 현물출연(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대로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노산업화부지 현물출연(무상임대) 동의안 철회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김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교통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공정거리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조항을 정비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요금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고 위탁관리 방법 중에서 수의계약조항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또는 고객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경쟁제한적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차요금 경감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8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원장님!

○위원장 김경시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50% 감면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수탁자가 50% 감면을 받은 주차료를 받았을 적에 운영하는 데에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나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통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형태는 자치구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나름대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반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경쟁입찰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그만큼 수탁료를 인하시킨 그런 상태에서 입찰을 붙이면 수탁자가 그만큼 손실발생하는 부분이 상쇄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수탁경쟁을 할 적에 낮은 가격으로 한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것을 감안해서 입찰가격을 구에서 책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거 50% 감면된 주차권을 줬다고 할 적에 시나 구에서 보충해 주는 것 아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동안에는 지금 전통시장을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적에는 50%를 감면을 받은 상태에서 보전금액을 구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지금은 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조례에서 직접 감면을 받기 때문에 수탁자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는 당초에 입찰금액에서 제시했던 금액들을 구에서 다소간에 조정을 해서 그것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큰 손실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선행적으로 해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이전에 한 2, 3개 시·도가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고 저희들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맞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다른 시·도에서 해본 결과 수탁자한테는 손해볼 것이 없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처럼 제도로 접근하게 되면 수탁자는 손해를 볼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요즈음에 여성들하고 노인분들 자가운전이 많이 늘어났어요.

주차하는 범위, 크기를 조금 늘릴 수 없나요, 한 10㎝ 정도라도.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 경우는 그것도 주차장법에서 일반적으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늘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현재 어려운 여건으로 보고 그런 상위법들이 뭔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경차하고 중차를 구분을 해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건축허가를 해준다든지 하는 과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때에 20%를 주차, 단위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조건을 부여해서 영향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물론 경차도 많이 늘어나지만 노인분들 자가운전자가 많이 늘어나서 접촉사고 빈도가 많아져서 시비거리가 많이 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경차 이외에는 주차장을 늘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주차요금은 위탁할 때 정해줍니까, 아니면 수탁자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공영주차장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도시민 밀도의 기준에 따라서 급지를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급지에 따라서 요금이 현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급지 같으면 1시간 주차를 하게 되면 1시간 동안에 약 1,300원 나오고 2급지 같은 경우에는 900원 정도, 3급지는 500원 정도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급지별로 정해 줘서 계약을 할 때 일괄적으로 급지를 정해줘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렇게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이 주차를 해보면 여기저기 주차요금이 다 다르고 요금 때문에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 경우에는 민영주차장을 저희들이 현재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소간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만 공영주차장은 현재 조례에 근거된 기준에 따라서 전부 일률적으로 받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민영주차장에서는 다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입찰을 부를 때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 입찰할 때에 대전광역시내 이외에 있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통상 저희들은 주차장 수탁자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본다든지 지역업체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도, 물론 외부에서 공정하게 이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소간에 지역업체를 위해서는 범위를 좁혀서 지역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지역에 있는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문을 열어주는 것이 행정목적에 봐서 타당치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외부도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지역업체가 가능하다고…….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역업체로 제한시키는 상황은 포함시킬 수 없는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가능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한다, 그렇게 시행한다, 이런 개념이고.

어느 조례상 어떤 조례로 그런 사항을 제한시킬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조례에 근거는 없지만 지금 대다수의 수탁자들이 지역업체를 다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 상위법, 「국가계약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역업체에다 줄 수 있는 우선적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다 운영을 한다든지 준용을 해서 다 구청에서 현재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행상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내권에도 도로가에 주차구역 구획을 설정을 해놓았잖아요, 그것 주차관리는 어떻게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권을 구청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사·공단이나 위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에서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통시장과 관련된 주차장만 50% 입증자료를 제시했을 때에 깍아준다, 이런 개념인데.

일반 중심상업권 도로가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어느 지역요?

이희재 위원 건물 사이에 도로에 전부다 주차구역이 되어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일반도심지역요.

이희재 위원 거기도 다 주차요금 받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이희재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경감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항상 보면 교통유발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그쪽 지역에 갔기 때문이 주차료 내는 것은 당연하나 또 그러한 시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갔으니 거기에서도 자기 사무실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왔다 하는 이런 확인서를 주면 경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성은 없을까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 주차문제는 단순한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는 양적인, 궁극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수요관리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은 이런 궁극적인 차원과 같이 병행해서 주차요금을 얼마나 인상을 하고 인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요관리가 설정이 되고 또 기왕에 만들어놓은 주차장들이 어떻게 얼마나 회전을 가져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다같이 공익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주차요금이 검토되어야 되는 문제고, 또 기왕에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을 어떤 용무가 있어서 내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짓도록 되어 있고 그 한도를 넘어서 그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런 대상까지 면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편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정책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노상주차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들 선정은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구에서 일반경쟁입찰을 붙여서 절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경쟁입찰이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지요.

원호보호대상단체라든지 이런 곳.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당장 이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당장 효과를 보는 지역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전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니까 동구, 중구 5개 구청을 저희들이 31개 시장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31개 전지역을 우선 당장 해당되도록 그렇게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난 중심상가지역,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여러 가지 경영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영세 상인들이 현재 군집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경쟁력을 부여해 주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일반 상가에서는 종전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오히려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중앙시장 쪽에는 전통시장을 위한 주차장이 있다면 거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그 일대가 다 상가지역인데 그 상가에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그런 내용은 해당이 안 된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렇지요, 전통시장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쪽에 여러 가지 상권이나 여러 가지 범위를 적정한 수준에서 판단해서 적용을 시키는 문제고, 이것을 너무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하게 되면 또 어려운 2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로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구에서 관리권을 받아서 하면서 중간에 포기했던 사업자는 없던가요?

도대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계약은 해서, 계약에 의해서 구청에 돈은 1년에 연간 1억 원을 납부했는데 1년 간 연간 수입이 1억 원이 안 되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사례는 있던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현재 아직 그런 경우는 없다고…….

이희재 위원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연간 2억 원인가 얼마로 계약을 했다는데 실제 1년간 수입이 그것이 안 되어서 손해가 나고 있다, 이렇게 업자가 불만이 많더라, 이럴 때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 것들은 당초에 일반경쟁을 하는 경우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에 관한 당사자 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법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제안서에 보면요,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서에 보면 삼천동이 둔산3동으로 동명개정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삼천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몇 군데가 지금 삼천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상반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주차장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둔산3동 훼미리상가 지역이 전에 엄청 활성화되어 있다가 지금은 주차장문제로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주 심각하거든요.

공영주차장 건립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어느 지역요?

김종천 위원 둔산3동 훼미리상가 그 안쪽 상가지역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훼미리상가?

김종천 위원 그 안쪽, 문정초등학교 안쪽으로, 그쪽 말입니다.

그쪽에 주차장이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제가 훼미리상가를 위치파악을 제가 잘, 어려워서 어느 부분인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보라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상가요?

김종천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그쪽 지역에 상가는 지금 밀도나 공간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공영주차장을 거기에다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만, 다만 상권의 변화추세는 초기에 아마 둔산지역을 처음에 개발한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상권도 활발했습니다만 그런 상권들이 다시 둔산의 전체 하나의 시가지가 윤곽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 상권들이 점점 이동을 하면서 중심가로 빠져나가는 경향도 있었고, 다만 주차장이 없어서 상권이 쇠퇴해졌다, 조금 저희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어차피 그런 차원에서 보완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심에서는 상가지역에다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한계는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누구라도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장사하다 말고 다 포기하고 나가고 있고, 거기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민원을 하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상권이 자꾸 변화되는 추세에서 약화되는 입장에서는 상인들 입장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차장의 필요성을 말씀하십니다만…….

김종천 위원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가 최고 시급한 현안이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현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한해동안 집행기관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승인과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릇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제1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김경시박정현남진근곽수천
김종천이희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원종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김권식
대중교통과장강철구
운송주차과장구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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