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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9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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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김경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6억 2,100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비 자부담이 5억 4,100만 원하고 일부 처음에 계획하는데 필요한, 착수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동기 부여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예산 요청한 것이고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한국해비타트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그분들이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무주택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4인 이상의 세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월소득이 부부합산해서 150만 원 이상인 가정으로서 자원봉사로 연 300시간 이상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속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주대상을 선정합니다.

한국해비타트 주관으로 선정합니다.

김종천 위원 해비타트라고 민간으로 해서 자원봉사식으로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줄 때 비율?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움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가 6억 2,100만 원 중에서 기초적으로 처음에 착수할 수 있는,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까지만 줍니다.

지금 비율로 보면 12~13%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억 5,000만 원이 1년 동안 사업에 지출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가 지출하지는 않고 처음에 할 수 있는 동기만 부여해 주고 나머지는 이분들이 스스로 다른 데에서 찬조 받든지 와서 노력으로, 인력으로 봉사하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총 전체사업을 진행합니다.

김종천 위원 무주택서민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인데 실제 금액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이 금액으로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공공에서 모든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겠지요.

그러나 해비타트 근본정신에 모든 사람들의 봉사정신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기본정신입니다.

공공에서 모든 돈을 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사업 정신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기 부여하는 차원에서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모든 봉사자들의 힘을 합쳐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돈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동기 부여하는 것만 해도 커다란 사회봉사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천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조금 잘 보셔서 안 써야 될 데를 조금 줄이고 이런 무주택서민을 위한 좋은 사업에는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님 마음과 저희 생각도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4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문화육교 경관개선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셔서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회도로가 없어서 우회도로를 하는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을 그냥 경관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난번에 질의 있으셔서 교통건설국하고 램프 설치하는 방법을, 도로구조를 검토해 봤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 검토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문화육교와 문화동 천근 쪽으로 꺾어지는 도로의 접속 각도가 60도 정도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60도 안쪽으로 꺾이는 거지요, 밖으로 꺾어지면 램프가 돌아가는 회전반경이 맞아질 수 있는데 안쪽으로 60도 꺾이다 보니까 회전반경이 급회전반경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구조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마 그 도로가 호남선철도에 인접해 있는 도로다 보니까 도로구조를 변경시킬 수도 없고 또 그 반대편에는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침범할 수도 없고 그러한 현지 지형상의 여건이 아주 제약이 많기 때문에 도로구조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도 꺾어지는 각으로 램프도로를 만든다 해도 차량 회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건설도로과에서 검토한 결과가 램프 설치가 전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담당사무관님이 저희 방에 오셔서 현장에 가셔서 사진도 찍어 오시고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꼭 바로 우회전이 아니더라도 돌아서라든지 위에 조금 더 나가서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방법이 찾아진다면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허비가 되는 형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램프를 설치하게 된다면 램프 설치하는 쪽의 육교를 확장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방음벽 설치 우측에 대한 램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반대편은 상관없고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러니까 4분의 1정도 구간은 방음벽 설치하라든지 경관개선사업이 유보되든지 다시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화육교에서 접속시키는 도로가 각이 예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구조가 절대 안 나온다는 결론이 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계공고 앞쪽이 아니고 동쪽 소방도로 쪽으로 램프를 꺾어서 나가는 방법도 고민을 했는데 그럼 역시 천근 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문화로로 진입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차가 안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지형 여건상 주어진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가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도로구조적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김종천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동 쪽 시민들이나 산성동 쪽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고 또 항상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한번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님 혹시 다른 대안이라면 문화육교를 이용해서 문화동 천근 쪽으로 접근하는 도로는 구조상 여건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아니고 문화육교로 올라오지 않고 그 전에서 천근으로 올라가는 하천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김종천 위원 맞습니다.

거기로라도 대안을 세워주시면 된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철로의 지하차도를 만드는 방법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만전을 대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안으로 그쪽으로 해서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대안으로써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3쪽을 보시면 역세권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세권 기반시설 설치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 중에서 저희가 촉진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까지 했습니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 건설경기 침체로 해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역세권 지역 내에 기반시설들을 공공사업비를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므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항이 물론 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정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이 진행됐었습니다만 철도기관청사의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를 투입했다든지 또 대동천변에 문화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금년도 착수해서 시민들이 모여들 수 있고 또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을 부분적으로 확충해 주므로 인해서 추후에 정비사업하는 데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류센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서민들 문화가 한이 맺힌 문화 또는 신명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류 관련된 문화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류센터 설치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세권개발지역 내에 풍류 관련 교육원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또는 문화 관련된 제품의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류센터라고 풍류센터인데 간단하게 명명하기 위해서 류센터라고 명명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역세권 개발주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황이?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주택개발, 아마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세권 지역 내에는 모두 저희가 11개 구역으로 블록을 정리해 놨습니다.

토지소유자별 아니면 건축물의 형태별 또 앞으로 개발되어져야 되는 정비계획 방향에 맞추어서 11개 블록으로 정리해 놨는데 그 11개 블록 중에서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4개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곳이 네 군데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언론에 났습니다만 가장 큰 블록인 대전역 중심으로 해서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복합개발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그쪽도 잘 아시십니다만 용산 역세권 개발도 답보 상태로 들어가면서 대전역세권 철도공사 부지를 이용한 복합개발도 멈칫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단 복합개발을 위한 실시계획도 유보된 상태로 가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전역사만을 증축하는 것으로 분리해서 가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사항들은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합니다만 이번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도심활성화기획단을 별도 조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원도심활성화기획단이 이러한 원도심 지역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공공관리자제도라든지 멘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주도로 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조직도 정비하고 별도의 예산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민간주도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은 그 사업에 투입되는 자원이, 토지와 건물이 민간 소유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공기관이 민간의 토지와 건물을 모두 보상을 주고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도 빠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민간기업에서의 돈 투자라는 것이, 민간기업은 사업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공공기관인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공공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재산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는 것을 관여하는 것도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자체가 민간 주도로 방향을 설정한 이유가 민간인들의 재산권, 공공의 권한에서 그 부분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민간주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상 방향이 그렇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개별재산권에 관한 공공의 개입이 극히 제한적이다는 측면에서는 법제도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말씀은 잘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지만 수익성이 안 되니까 개발이 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한 건데 지금 개발하는 형태를 바꾸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식으로 말씀하시면 거기 앞으로 50년이 가도 개발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제 느낌도 그렇고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보면 개발하기가 미비하고 자꾸 딜레이가 되고 다른 관점에서 다른 생각으로 접근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시에서나 아니면 LH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 물론 지금은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대한통운 뒤 낙후된 데는,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안 됩니까?

쪽방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공공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주는 데까지가 공공의 역할로 현재는 도시정비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그것을 할 수 있는, 물론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개설이라든지 류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해주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부분, 11개 블록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한통운 뒤편에 도로 개설만을 한다고 하는 부분적인 사항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가 뒤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쪽방이 아마 한 두세 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철도부지로 알고 있어요, 건물은 개인소유이고.

거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로를 넓히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마 거리가 그래도 지금보다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밤낮이 변화가 많은 데인데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244쪽에 보시면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LED거리 조성, 이것이 용역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우선 기본설계계획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도심지역 인구가 감소되고 상업활동이 쇠퇴하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으능정이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원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최근에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아주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러나 그 지역이 저희 대전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시민들도 함께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사실은 적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각종 시책들은 대전시민들을 위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었는데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대전시민 밖에 있는 국민들이 함께 다른 타도시 주민들도 올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으능정이 지역에 멀티미디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관광자원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의뢰가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기준은 뭐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방재정투융자 기준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혹시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업비가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들은 우리 시 재정여건과 또 투입에 의한 효과,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판단해서 투융자심사 순위를 정한다든지 기준 이상에 합당한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현재 166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박정현 위원 LED거리 조성사업비가 166억 원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전체, 지금 여기 올라온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사업비가 166억 원 정도.

박정현 위원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비는 얼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실지 건설사업비는 15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심사의뢰가 돼서 확정돼야지 예산이 편성돼 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10월에 가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253쪽에 보니까 테미도서관 대부료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국유대상변상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4년 동안 5,400만 원 변상금을 물게 되어 있네요.

253쪽입니다, 테미도서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평생학습관, 테미도서관은 과정이 복잡합니다.

우선 토지소유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대전시 소유였고 과거에 기획재정부한테 승낙 받아서 대전시가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으로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공유재산을 자치구청장에게 공유재산관리 권한을 넘겨줘서 관리하도록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중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가 기획재정부에 그대로 있다가 중앙의 각종 조정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물론 중간에 토지공사로 중간에 경유도 됐습니다만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토지를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각종 공공기관에다 과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줬습니다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대여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중구청 재산관리권자인 중구청에 대여료를 내도록 요청을 했고 중구청은 또 교육청에서 실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토지에 대한 대여료는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내도록 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서로 중구청과 교육청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대여료를 부과했고, 그 대여료를 내도록 건물 근거로 해서 대여료를 부과했는데 중구청과 실지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과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부과한 대여료에 대한 변상금이 가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인지하게 돼서 이 문제를 중구청과 교육청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교육청에서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런 상태.

중구청에서는 또 재산관리권자였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해서 조금 미온적인 상태에서 변상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우리 대전시에는 일단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일단 이 변상금 문제라든지 이것을 정리해 주고 이 이후에 교육청에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서 계속 도서관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반납하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1차적으로.

박정현 위원 어쨌든 시가 건물소유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금은 시에 온 거고 시가 우선 납부하고 이후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재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교육청에다 이 변상금을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교육청이 미집행예산액만 648억 원 정도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우리 시에서도 건물 자체는 시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납부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어쨌든 사용권한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가 그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4년 동안 미루어서 부과금이 납부된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어쨌든 시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

박정현 위원 대답을 안 하시네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사용자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테미도서관 자체가 사용이 안 된다든가 하면 시민들 불편이 야기되고, 굉장히 좋은 장소 아닙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교육청이 이를 테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교육청이 돈 없으니까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잘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가 재정이 안 그래도 취약한데 이것까지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향후에 대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현재는 이 변상금 부과되는 현상을 그대로 지속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건물소유자인 시에서 그동안에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서 일단 대응은 해놓고 그리고 추후에 이런 변상금이 발생되지 않고 정당한 대응에 의해서 공공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256쪽에 보면 수치지형도 및 3차원 공간정보 DB 고도화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일부 확보가 됐었습니다만 본예산 그때 전체 세입 형편이 맞지 않아서 전체 확보 못 하고 추경에 추가로 50%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 자체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본 사항은 작년도부터 이미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아마 추경에 확보되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적어놨기 때문에 조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기간은 2년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역기간이, 작년부터 했으면?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총 용역비용이 얼마나 된다는 말씀이세요?

연간 7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면 2년이면 14억 원 정도 되는 용역비용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산이 작년부터 계획되고 진행된 사항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년도 사항이라 제가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영호 지적과장 정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 및 3차원 공간정보 DB 고도화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3억 6,000만 원을 더 세워서 금년도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박정현 위원 매년 7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적과장 정영호 예.

박정현 위원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면?

○지적과장 정영호 이 활용하는 것은 경관심의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건설본부, 구청에서 경관심의할 때 쓰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심의할 때.

박정현 위원 그런가요?

○지적과장 정영호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물론 매번 건물이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일주일 상관에도 어쨌든 지형, 지물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위에다가 변화사항만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매년 예산을…….

○지적과장 정영호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못 하고 전체적으로 다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해마다, 이번에 300동 리모델링하고 내년도에는 또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 지점을 정할 때 기준은 뭐지요?

그러니까 올해 어떤 지점을 정해서 그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영호 이번에 할 때는 시설물 설치 위주로 한다든지 고층빌딩을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렇고 되면?

○지적과장 정영호 지금 상당히 사전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경관 심의할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 분석을 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분석하는 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주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257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국가가 2년마다 이것을 해서 보내주는가 보지요?

○지적과장 정영호 금년부터 그렇습니다.

작년부터는 매년 촬영을 했는데.

박정현 위원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네요?

○지적과장 정영호 아니요, 매년 한 번씩 하는데 2년에 한 번은 국가에서 하고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매년 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나요?

○지적과장 정영호 금년에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 원이 더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금액이 적게 들어갑니다.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적게 들어갑니다, 전산화사업이 구축이 되면.

박정현 위원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국가로부터 무상제공을 받지 않아서 촬영비용이 매년 6,000만 원 절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정영호 촬영비용은 절감이 되고 그동안에 전산화사업이 안 되어서 수작업을 했는데 금년부터 전산화 DB구축을 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작업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드셨는데요?

일단 촬영비용은 6,000만 원이고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정영호 예, 수작업으로 할 때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사항이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2억 8,00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올해 5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놓으면 내년부터는 2억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지적과장 정영호 내년부터는 수작업을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촬영비용과 합쳐서 1억 5,000만 원이 절약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적과장 정영호 예.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231쪽 설명서를 봐주세요.

세입부분인데 이미 다 몇 번씩 들었습니다만 설계비 반납 한 것이 있지요, 역세권?

이것 앞으로도 희망이 없나요?

역세권 관계 때문에 물으려고 이쪽을 찾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LH공사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역세권 지역뿐만 아니고 LH공사가 각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에 대한 본사 차원의 공식적 입장정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9월 중에는 될 줄 알았는데 9월 말경 10월 초에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LH공사가 총괄 관리자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을 현재로서는 전혀 입장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자기네들의 입장이 이 대전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 표현이지 “하지 않겠다,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사 차원의 LH공사의 전체적인 입장표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유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사업비에서 10억 원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던 것을 반납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상황에서 반납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곽수천 위원 철도공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LH공사도 그렇고, 철도공사도 그러면 역세권 개발은 결국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뭐 한다고 해도 요원해지는 것 아녀요?

역사도 자기네가 필요한 만큼만 짓고 말겠다, 그런 내용으로 어떤 언론에 비친 것을 봤는데?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지금까지 정비사업방식은 전면보상을 통해서 철거하고 전면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그에 따른 사업성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참여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경기 침체에 따라서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참여를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는 그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각종 기반시설 설치하는 지원방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LH공사가 하지 못하는 그 사항을 저희가 10억 원을 반납받아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설계를 한다든지 또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비를 지원받는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을 확보해 나가줌으로써 앞으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곽수천 위원 반납 받는 예산을 보고서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철도공사가 거기 역세권 개발계획에서 부지를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복합구역 범위 안에서, 아까 11개 블록으로 나누어진 복합구역 안에서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70%가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곽수천 위원 앞으로 암담하네요.

어차피 철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도 건설교통국 추경 심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KTX 철로를 깔기 위해서 지금 철로변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신흥마을, 어진마을 저쪽에 판암동에 미리네아파트, 물론 조금 있으면 1, 2단지 아파트까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 소음문제 때문에 터널식으로까지 소음방지시설을 해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소음 측정도 다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거기에서 다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일단 KTX 선로와 관련된 철도사업자 측과 공동주택을 지어서 공급받은 수용자 측,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철도는 기존의 철도였고요.

아파트가 사실은 그 후에 건립된 아파트인데 아파트 건립이 되면서 철도로 인한 생활환경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아파트가 대책이 되어져야 된다고 우선 판단됩니다.

곽수천 위원 그 부분은 그동안 많은 시비가 있었지만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주택단지가 있으면, 공단도 물러갔습니다, 공단도.

뭐 철도라고 해서 예외사항이 될 수 없어요.

이제는 철도시설이 먼저 있었으니까, 이런 논리는 안 통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래서 저희도 일단 기본적인 입장들은 그렇지만 아마 철도 측의 입장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들이 다시 임시선로를 놓고, 본선사업이 끝나고 나면 임시선로 폐쇄하고 본선으로 회기해야 되는 그런 철도사업의 특성 때문에 주민들에게 주어진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은 정말 현지 여건을 보면 이해가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물론 철도의 각종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서 즉, 공동주택 5층 이상 21층까지 가는 그 부분의 소음공해는 법률상 벗어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실질적인 소음 체감이 어떠냐는 것을 판단해보기 위해서 법률범위 밖이지만 12층과 21층에서 소음측정을 저희 나름대로 해본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공식적인 그러한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률적인 한계를 벗어난 저희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볼까, 그리고 실제 느끼는 체감소음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 측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보기 위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철도시설공단과 해결방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방음벽을 터널구조로 해달라고 원하고 있어요, 터널구조로.

터널구조하면 그 시설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 가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일단은 방음벽 밖으로 다시 철로를 개설해서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4년이라고 그러지만 경주하고 저쪽에 대구 간인가 보니까 4, 5년 약속했다가 10년 이상 걸리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아마 시끄러울 것이고,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직접 가있어 보면 알 테지만 화물열차가 밤에 갈 때에는 그쪽 지역이 다 집까지 흔들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몇 년 전에 KTX 문제가 지상으로 올라올 때만 해도 거기 코스가 철도청에서 얘기하는 용어가 갈매기 날개 코스예요.

이렇게 한번 갈매기 날개처럼 두 번 휘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바로 잡겠다고 약속도 했었던 거예요, 문서화 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도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철도시설공단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시설비를 적게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저런 식으로 해서 주민 피해는 일단은 하여튼 눈감아 달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 이것을 적절한 대처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주민들의 아마 시끄러운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시끄럽게 할 것이고, 지금 준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도시주택국에서 한번 그런 부분이 전에 논의되었던 사실이 있는가도 물어보고 그런 용어가 있는지도 물어보고, 거기에서 지금 간단하게 반듯하게 뚫고 나가면 되는데, 물론 천동지구에 새로운 재개발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녀요.

그렇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부분을 우리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국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것을 부탁을 하고, 본 위원이 하나만 더 할게요.

설명자료 250쪽, 예산요구를 한 것이 BF인증제도 인증수수료인데 수수료문제가 아니라 BF에 대해서 설명은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금 저희가 복지제도를 많이 확충해 나가면서 각종 공공시설 건축물 중에서는 노약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아니면 임산부든지 행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공공기관 출입 이용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또 일반인들도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어떤 보행동선이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각종 불편함이 전혀 없는, 장애가 없는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서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국토해양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설명서 249쪽,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수립 용역비와 관련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주로 색 문제가 나오는데.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어느 특정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도로주변에 있는 각종 가로시설물들, 예를 들면 가로등라든지 아니면 난간이라든지 이러한 가로변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도로관리 주체나, 예를 들면 20m 미만 도로는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고요,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데 설치 관리 주체에 따라서 5개 구청 상황이 다르고 시에서 하는 시기에 따라서 가로등 설치하는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을 표준형을 만들고 일반형 디자인 그러한 것들을 시설물들의 어떤 공통적인 대전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디자인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면서 지금 모든 것이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만들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도 친환경적인 디자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 또 하나는 각종 도시의 건축물에 색채를 입힌다든지 자료를 써서 건축물의 색깔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색깔들도 각자 건축주 취향대로 가는 것은 도시 전체적인 미관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도시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학술연구를 통해서 대전시에 가장 맞는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또는 색채, 환경디자인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한 학술연구를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도시주택국장이 생각할 때 우리 대전광역시의 색은 어떤 것으로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외국을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스페인을 나가보면 위에 감색깔의 지붕이 덮여있고 그리스 같은 데 가면 전부 벽 색깔이 흰색이고 파란색으로 통일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도시의 색이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어떤 색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통일의 개념은 갖지 못해도?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님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금 도안신도시 개발이 되고 있으면서 만년교 건너서 왼쪽편에 종전에는 국민임대주택이었고 현재는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2,300세대 정도 해서 2개 단지…….

곽수천 위원 어디라고 그랬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만년교 건너서 왼쪽 도안지역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 색깔을 보시면 눈에 확 띠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황색 계열로 강한 톤으로 색깔이 입혀져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벽색을?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벽색이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16블록, 목원대 그쪽 방향에 16블록 엘드 수목토 건물인데요.

거기 현재 입주가 20%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아파트 색깔과 한번 기회가 되시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엘드수목토는 저희가 도시디자인 계획에 의한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그 색깔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도안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있는 것은 저희 심의대상이 아니었고,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된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색깔 자체도 LH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대전의 도시색깔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색을 주장했어야 하는데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미리 인지했더라면 색깔 들어가기 전에 했을 텐데 지금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2블록에 새로이 민간주택 들어설 때는 저희가 지금 도시디자인 계획을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색깔로 입혀지면 그쪽 보금자리주택은 조금 가려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안을 삼고자 합니다.

구체인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곽수천 위원 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큰 건물이건 작은 건물이건 사업승인권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인가권은, 인가는 구청에 위임 되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구청이 다 넘어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곽수천 위원 하여튼 일정한 규모를 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다 넘어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전체 다 넘어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색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용역을 해서 색을 정하고 뭔가 권하고 싶어도 승인권이 구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통일개념이 안 나오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죄송합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인가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그러나 일단은 그 500세대 미만이라도 우리가 색을,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이 끝나서 뭔가 대전시 색깔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500세대 미만도 통일개념을 갖는 것이 좋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서 그 승인권을, 인가권과 승인권을 우리가 뺏어오기는 어려워도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 이런 색을 놓고 개념을 정립할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것이 있어야 용역과 관련해서 맥이 같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용역비 줘서 굳이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을 높이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행과정에서 그냥 어떤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그 말씀을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처음부터 보십시오.

225쪽을 보십시오.

취수탑주변 레저단지 조성할 때 잔액 세입이 시비 373만 5,000원 이렇게 세입을 잡았는데, 국비 749만 9,000원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25쪽.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이것이 시비잔액은 세입으로 잡았는데 국비잔액은?

어떻게 세입·세출을 계상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국비 받는 광특예산은 구청에서 100% 다 구청에서 소진이 됩니다.

시비만 소진되지 않은 잔액은 반납받아서 다시 세입조치 받는 것입니다.

국비지원 받는 것은 100% 다 소진합니다.

반납 받지를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집행잔액이 나와 있잖아요, 749만 원.

370만 원은 시비고 740만 원이 국비인데, 국비잔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749만 9,000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 해도 구 자체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구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구비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구비잔액은 구에서 처리하지만 국비 말이에요, 국비 749만 원.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국비를 받은 것을 저희들이 다 구로 내려줬는데 그 쓰고서 일부 잔액이 남는다 해도 그것을 구 자체 세입으로 잡아서 구 예산으로 다시 사용합니다.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세입을 잡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구에서 처리하는 항목이라는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235쪽을 보십시오.

예산 4,368만 5,000원, 이 내용이 보조금하고 특별예산하고 내용상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이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련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또 자본보조금인데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구청에 전부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5개 구청에다 이에 필요한 비용들을 함께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보조금 가지고 하는 것이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242쪽을 보십시오.

미집행 도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로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일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먼저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 계획이 확정되고요.

확정이 되고 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건설사업을 해야 됩니다.

미집행 도로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도로건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결정만 했지 예산확보하지 않고, 보상을 주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도로 그것이 미집행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집행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하도록 주한미군공유구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국비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도로개설하지 않은 미집행 도로를 사업하는 그 계획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받아온 것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 사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안한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계획 결정을 했다가 도로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특별히 어떤 대체 도로가 만들어지든지 도로노선이 변경되든지 하지 않으면 그 도로는 일단 한번 결정되면 집행할 때까지 계속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집행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합니다.

이희재 위원 대덕구 덕암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니까 예전에 매수를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시의 무슨 계획에 의해서 매수를 안한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에 일반 토지주, 매수하겠다고 잔뜩 기대를 했던 토지주가 불만이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물론 그런 경우가 있다면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 여러 가지 매수형태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덕암동 석봉길 3-31 대로가 폭이 10m에 25m, 이런 지역이 있는데 1999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가 되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도시정비계획 10년이 지난 다음 2003년 3월에 매수신청을 했다, 그런데 2009년 10월에 매수하겠다는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수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주민들하고 한번 약속을 한 경우에는 가능한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신뢰성 유지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여하한 경우라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243쪽을 보십시오.

2010년도 추진실적 해서 그 밑에 보면 건설관리본부에 7억 원 확보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본부 쪽에 예산을 보니까 거기는 7억 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해서 이 7억 원 확보예정이라는 말을 쓰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역세권 지역 내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사업비 부족으로 1회 추경에 7억 원 확보예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건설관리본부에서 7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건설관리본부 쪽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건설관리본부는 건설계획에 관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교통건설국의 건설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돈을 건설관리본부로 집행하도록 다시 내려보냅니다.

아마 건설도로과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건설도로과에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업무를 추진할 때는 다른 부서하고 동일한 성격의 사업예산같은 경우는 필히 확인하고 협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244쪽 보십시오.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LED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으능정이에 관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그 사업 속에 포함돼서 계획을 세웠어야 될 게 아니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달랑 단순하게 그것만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게 되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발생되고 하면 쓸데없이 예산낭비 차원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용역사업 같은 것을 꼭 1억 5,000만 원씩 투자해서 해야만 되느냐 그 전에 할 수 없었느냐 하는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으능정이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시책들을 해마다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LED 거리 조성사업도 새로이 발굴된 사업입니다.

종전에 으능정이 거리뿐만 아니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프로젝트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좋은 시책이 발견되면 그 시책을 다시 발굴해서 사업계획하는 것이, 그래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모든 계획 만들어 놓고 목표연도까지 그 계획만 죽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좋은 시책이 발생되면 다시 반영해서 추가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지침을 내려줄 때 단순하게 지침을 내려주면 다음에 어떤 사업이 발생됐을 때 방금 답변한 대로 발굴된 사업으로 치장이 돼 버린다, 미리 예측을 해서 관련된 사업까지 지침을 사전에 잘 내려줄 수 있도록 내려줄 때 유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249쪽, 제가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위촉위원인데 도시디자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2억 4,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예산을 꼭 써야 될 곳에 집행을 안 하는 경우도 발생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용역은 2억 4,500만 원 가지고 줬는데 용역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또 예산이 투자될 텐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공돈 쓰듯이 효과가 없는 또는 예산낭비성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용역을 줄 때 기본세부사항을 잘못 내려주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추측을 해보건대 기존에 시내에 각종 기둥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이 있을 때 이것을 다시 멋지게 해보겠다고 해서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디자인계획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다시 만든다면 이미 세워져 있던 시설물에 대한 들어간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

따라서 이 용역을 줄 때는 시에서 미리 연구해서 그 방향설정을 잘 해서 용역을 줘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새로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또 도로를 새로 낼 때 그때 한다, 새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이왕이면 대전시가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시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안 될 것이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부숴버리고 새로 멋지게 한다는 것은 이미 들어갔던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온다.

그래서 용역계획을 단순하게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거기다 맡기지 말고 대전시에서 원하는 바를 예산과 관련해서 쓸데없이 낭비가 되지 않는 쪽으로 연구를 잘해서, 방향 설정을 잘해서 용역을 주시라,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희재 위원 그래야 2억 4,500만 원에 대한 효과가 나온다 여기에만 실컷해 놓고 이미 집행됐던 예산이 다 소용없을 경우가 발생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꼭 BF인증제도 이런 것을 받아놔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그렇게 시설을 깔끔하게 해놓으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 같은 거 예산 절약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인증제도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상부 제도가 그렇고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시와 상관없이 돈이 안 들어갈 곳은 돈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연결 지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도시디자인 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본 사업이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데 설계한 것을 가지고 본 사업을 할 대상물이 40억 원이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 설계한 설계용역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십니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이 선행돼야 되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먼저 하고 선행돼야 된다면 그 순위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당연히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투융자심사를 근거로 한 용역이 투융자심사 전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금 이 예산 목적 자체가 본 실시설계 수준이 아니고 기본조사하는 수준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지 자체가…….

박정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사수준이면 투융자심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조사가 나온 결과를 갖고 할 건지 말 건지 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데 지금 투융자심사를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투융자심사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투융자심사가 가능해지거든요.

행정계획만 가지고서는 투융자심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조사하는 수준까지는 만들어져야 그것을 투융자가 적정하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과 순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신데 이미 투융자심사 의뢰가 됐고 10월에 심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은 지금 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인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 사항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조를 거쳐 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운용 방향,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하는 예산운영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사회개발 촉진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2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908억 원보다 27.42%인 249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57억 100만 원으로 기금별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543억 7,700만 원이며, 기정예산 330억 7,500만 원보다 21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에서는 민간융자금 원금회수금 204억 7,9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회수금 8억 2,300만 원이 증액되고, 지출은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융자금 100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3억 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613억 2,500만 원이며 기정예산 577억 2,500만 원보다 36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수입은 시비전입금 20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금 1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8억 9,100만 원, 기본경비 3억 5,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3억 5,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0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융자금 등 각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금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자금의 융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 예.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종류가 기존에 지원자금 종류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하고 경영안전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나 경영안전자금 모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면 다 대상이 되고 다만 용도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주로 시설자금입니다,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공장을 건축하거나 설비를 도입하는 이런 데에 쓰이는 것이고요.

경영안전자금을 주로 인건비나 관리비 이런 데에 경영상에 필요한 운전자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구매조건생산자금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영안전자금이나 이런 쪽에 전년도 매출실적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 중에서 수출계약이나 납품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자금 부족에 의해서 그것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매조건생산자금을 특별히 지원해 줌으로써 초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재난관리기금이 시비에서 전출금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시세 보통세 수입의 3년 치를 평균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산출해 보니까 금년도의 목표액 75억 8,400만 원입니다만 당초예산의 형편에 의해서 일부 다 충당하지 못하고 지금 30억 원을 현재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20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50억 원이 확보되는데 나머지 한 20억 원 정도는 마무리 추경 때 저희들이 시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추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잔액은 추가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이희재 위원 그럼 전체 조성목표액은 큰 문제가 없겠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타시·도가 현재 평균 61% 정도를 적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은 81%를 목표액 대를 적립하고 있고 또 재난기금을 활용한 목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난에 필요한 응급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항구복구를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어차피 재난이 발생돼서 복구비용이 발생되면 주로 재난기금은 임시나 아니면 응급처리를 위한 복구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항구복구를 위한 비용들은, 시설비들은 국가에서도 일부 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한 금액을 보게 되면 어려운 형편은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1% 적립한다고 그러는데 그 1%에 해당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75억 8,400만 원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이 75억 원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금년도에.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김경시박정현남진근곽수천
김종천이희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원종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기업지원과장김성철
교통건설국장김권식
방재과장김기창
도시주택국장서문범
도시계획과장김철중
도시재생과장이한주
주택정책과장김정대
도시디자인과장박장형
지적과장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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