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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9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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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0회 대전광역시(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주민 여론수렴 등을 위한 지역행사 참석과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처서가 지나고 제법 신선해진 바람 덕분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에도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항구적인 재해예방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10여 일이 지나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주변에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다함께 관심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의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대상인 경제과학국장께서 WTA총회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했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태동 경제정책과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그리고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현액은 7,719억 4,300만 원으로 그 중 88.1%인 6,804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51억 5,2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예산액의 약 0.8%인 63억 2,2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내용을 국·본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2,745억 4,500만 원으로 그중 96.3%인 2,642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5억 5,4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약 0.6%인 16억 9,6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 85억 5,400만 원 중 명시이월비는 83억 5,500만 원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36억 9,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1억 4,000만 원, 오정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4억 2,000만 원, 전통시장 연구용역비 9,600만 원 등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중 1억 9,9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16억 9,600만 원은 일자리창출지원 2억 5,700만 원, 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 1억 9,000만 원,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 3억 500만 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8,700만 원, 시제품 제작지원 6,700만 원, 오정동수산시장 시설개선 1억 5,600만 원 등 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74억 3,500만 원 중 86.1%인 3,422억 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17억 7,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0.9%인 34억 5,6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517억 7,200만 원 중 명시이월비는 400억 300만 원으로 자양동에서 용운동 간 도로 확장 23억 1,900만 원,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5억 6,100만 원, 철도시설공단 사옥 진입로 개설 10억 1,200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신탄진선 도로확장 39억 7,100만 원, 유등천 좌안도로 개설 23억 4,800만 원, 목척교 주변정비 51억 9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44억 1,300만 원 등 총17개 사업이 보상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17억 6,900만 원으로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 48억 100만 원, 국지도 32호선 도로건설공사 68억 3,7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이 명시이월 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34억 5,600만 원은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14억 5,100만 원, 문화로 확장 1억 9,3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4억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13억 원 중 69.7%인 566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42억 6,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0.4%인 3억 5,4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242억 6,700만 원 중 명시이월비는 234억 원으로 이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206억 1,100만 원 등 9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 8억 6,700만 원도 ’09년 명시이월 예산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3억 5,400만 원은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연구용역 3,700만 원, 철도 정비사업 1억 3,700만 원, 항공사진촬영 판독 연구용역 4,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0억 100만 원 중 86.3%인 69억 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액 5억 3,200만 원과 불용액 5억 6,50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공사 면적조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납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6억 6,200만 원 중 97.4%인 103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도로환경정비 사업 2,700만 원이 이월 되었으며, 행정운영 인건비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2억 5,1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 2,741억 500만 원 중 52.6%인 1,442억 1,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60억 5,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7.8%인 1,038억 3,7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5,900만 원 중 85.5%인 85억 9,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5%인 14억 6,2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14억 6,200만 원 중 14억 5,900만 원은 예비비이며 일반운영비 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으로 예산현액 355억 9,500만 원 중 79.8%인 284억 1,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4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1%인 7억 5,6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64억 2,200만 원은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위험도로 구조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 등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되었고, 불용액 7억 5,600만 원은 예비비 4억 8,5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안전시스템 관리 등 2억 7,000만 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1,800만 원 중 93.6%인 133억 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8,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5.1%인 7억 2,6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1억 8,700만 원은 신대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서 명시이월액 3,000만 원은 연구용역비로, 사고이월액 1억 5,700만 원은 시설비로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7억 2,600만 원은 예비비 2억 8,600만 원, 옥천길 확장공사 사업비 4억 2,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36억 9,500만 원 중 28.9%인 386억 1,300만 원이 지출 되었으며, 85억 1,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64.7%인 865억 6,8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85억 1,400만 원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용역기간 연장과 상서·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865억 6,800만 원은 예비비 865억 200만 원, 도시개발지구 연구용역비 6,200만 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3억 8,100만 원 중 73.6%인 76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8억 원이 이월되었고 9.1%인 9억 4,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18억 원은 대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국비보조결정 지연 및 입찰공고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9억 4,500만 원은 예비비 8억 6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8,500만 원, 연구용역비 2,800만 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4억 100만 원 중 80%인 259억 3,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3억 4,100만 원이 이월되었고, 18.9%인 61억 2,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3억 4,100만 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준비 사업비로 기본계획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61억 2,500만 원은 예비비 61억 2,000만 원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2억 2,600만 원 중 66.2%인 127억 3,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33.8%인 64억 9,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64억 9,500만 원은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62억 원, 예비비 2억 1,000만 원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8억 200만 원 중 35.4%인 2억 8,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64.6%인 5억 1,800만 원이 예비비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8,400만 원 중 15.4%인 4,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84.2%인 2억 4,000만 원이 예비비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4억 4,200만 원 중 49.6%인 86억 5,200만 원이 집행 되었으며, 50.5%인 87억 9,0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종으로 2008년 말 현재액 941억 9,700만 원에서 2009년도에 283억 2,900만 원을 수납하고 226억 8,6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98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교육사회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09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당기(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전기(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6권 별도보관)

·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신태동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오늘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특별히 궁금한 건 없고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적절한 집행은 이미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 같은데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여기는 적절하게 되어 있다 얘기하고 전년도보다는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하나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월액 같은 경우야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불용액의 경우는 사업계획의 엄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집행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불용되어 있는 예산을 지금 재정이 어쨌든 필요한 데가 많을 텐데, 추경과정에서 잘 적절하게 배분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대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집행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려운 일들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못했다, 공무원들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들에 의해서 결과대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이 나온 것을 갖고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떻게 집행됐는지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결정들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행했던 여러 가지 용역들이 내년도 사업에 적절하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기 기금에서 근로복지기금이나 과학기술육성기금은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근로복지기금은 어쨌든 노동단체나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정이 된 거 같은데 왜 집행이 없는지는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경제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기금하고 과학기술육성기금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조성합니다만 목표액을 설정해서 일단 조성해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목표액에 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는 목표액에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요필급한 사용처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은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목표액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지출원인은 일반회계에 충당하고 목표액까지 적립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과학기술육성기금도 20억 원이고 근로자복지기금도 20억 원으로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목표연도도 설정되어 있나요, 기금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연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줘야 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목표 연도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현재 과학기술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현 위원 기금은 얼마나 돼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아까 말씀은 20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근로복지기금이 10억 원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목표연도지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근로복지기금은 목표연도가 2017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장학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지 않았지만 적립해가면서 활용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박정현 위원 내년 예산 세울 때에는 계상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금이 매년 적립이 되는데 그냥 돈이 있으면 기금이 조성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이 떨어지니까 기금의 목표금액이 설정이 되었으면 그것을 달성했을 때 기금의 활용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애초에 관심을 가졌던 농업유통과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고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회사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계룡건설 이하 우리 지역업체 4개 업체가 해서 5개 업체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감리시행을 해야 되는데 감리도 지금 입찰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다고 하면 10월 중에 우선시공분 페스트 트렉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쪽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의 민원이 주차장이 공사기간 동안에 턱없이 부족해서 공사를 제기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 분들하고 협의도 했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보완책은 지금 전에 협의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전에 협의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러니까 현재 주장하는 자리에다가는 임시매장을 설치를 하고요,

저쪽 저희들이 도축장 옆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 주차면 한 100대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 부분은 거기 현지에 종사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최대한 상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CNG 가스폭발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먼저 서울에서 예기치 않은 시내버스 CNG 가스가 폭발이 돼서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중앙부처 차원에서 사고원인을 규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내용은 2001년도 산의 시내버스, 그때 당시 서울시내버스의 출고를 현대하고 대우하고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1년도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행을 전반적으로 중지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출고가 80대에 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부 예비차를 조정을 하고 또 배차간격을 다소 조정을 해서 수요에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어제 중앙부처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정지하고 현대에서 출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실정은 현재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차량이 40대입니다.

그래서 예비차를 대상으로 해서 적절하게 800대를 배차해 갈 수 있고 또 시내버스의 차령이 9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출고된 차량은 금년도에 전부다 폐차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김종천 위원 위험대상 차량을 중지시키면 대외의 차량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러니까 일부는 중단을 하고 그 중단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비차를 운행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또 나머지 현대 차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어차피 12월까지 대폐차가 되니까 폐차를 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게 되니까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김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곽수천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에 지원금이 계속 늘어났는데 그 요인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처음에 2005년도 하반기부터 준공영제를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약 117억 원 정도 하반기에 현재 기준을 한 결과, 그러니까 연간 환산을 하게 되면 230억 원 정도 지원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연도에 2006년도에 257억 원 그리고 현재에 달해서는…….

곽수천 위원 요인만 설명하라니까요, 요인?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작년도에 407억 원에 다다랐습니다만 지금 매년 증가하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물가상승과 유가인상이라든가 또 인건비 상승 이런 데에 기인을 해 나오는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곽수천 위원 물론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금이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지만 요금은 지금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인건비를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녀요?

그러니까 자꾸 지원금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없이 지원금만 늘린다는 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저희들도 요금인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곽수천 위원 아니, 요금인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요금인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물론 인건비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겠지만 그것을 올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길, 어떤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자구책을 독려했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이 소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그저 “이것이 지원금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시내버스 요금으로 올려서 해결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그동안에 시내버스 회사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지금 요금인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달려드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그동안에 시내버스업체에 대해서…….

곽수천 위원 물건을 팔 적에 물건값이, 예를 들어서 인상이 안 된 상황에서는 하여튼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안 올리고 스스로 그 올리지 않고 경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지원금이 늘어나니까 이제 시내버스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경영수지가 악화되었는데도 물구하고 인건비는 올렸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난번에 LH공사가 110조 억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1,000억 원을 나누어쓰자 해서 신문에 상당히 보도가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하고 비슷한 것 아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2007년도에 시내버스가 파업이 있고 난 다음에 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여러 가지 원가절감이라든지 자구책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대책들을 많이 마련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일 먼저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종 인건비에서도 총액인건비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종전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 첫 번에 도입 당시에는 쓰면 쓰는 대로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과감히 저희들이 혁파를 해서 지금 연료비를 보더라도 표준인건비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 결과 한 3년 동안에 약 50억 원 정도를 현재 저희들이 절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가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둬서 원가상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회사에 책임을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가의 상승부분은, 다만 상당히 억제되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통상적으로 2년 동안에 한 번씩 올려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수익자부담의 원칙 이런 문제를 떠나더라도 요금인상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회적인 물가들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요금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원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년 동안 요금을 인상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지출하는 금액이 클 뿐이지 그 내용을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원가절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원가절감 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은 인건비가 시내버스 요금은 인상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률이 우리가 광역시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33%라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오늘 대전일보를 저도 봤습니다만 오늘 보도 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는 대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권이기 때문에, 오늘 보도를 잘못 썼습니다.

충남도하고 충북하고 같이 광역권 차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얼마예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2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시철도가 한 4%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를 보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결코 뒤질 수 있는 그런 이용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24%?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시내버스가요.

곽수천 위원 시내버스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택시까지 포함해서는 얼마예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택시가 지금 12%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36%에다 도시철도 포함시키면 한 40% 정도.

곽수천 위원 40%?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곽수천 위원 우리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타시·도 보다도 훨씬 높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시내버스회사를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이것은 말을 바꾸지만 우리가 준공영제를 통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얘기예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저희들이 보면 2005년도에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나서 타시·도하고 여러 가지 관리·경영상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자화자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800억 원 정도가 현재 넘어설 위기에 있고…….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확실한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요금이 안 오를 때는 일단은 지원금은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움직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인건비고 뭐고 다 억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필급한 사항을 빼놓고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7억 원부터 시작한 돈이 벌써 420억 원을 넘고 있잖아요.

물론 그동안에 에너지 비용이 올라갔지만, 이런 부분을 경영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취지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취지는 그동안에 시내버스가 상당히 경영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정성과 파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거든요.

곽수천 위원 그렇게 도입한 시점에는 117억 원이었었는데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4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는데 버스요금 동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름대로 우리만 동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같이 동결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못 했다는 얘기지요.

답을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만 잘못한 거예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내가 따져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7쪽 봐주세요.

이차보전금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지원 했는데 홍명상가 특례보전금이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경제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명상가 철거 시에 거기 입주되어 있던 상인들에 대해서 동구청 뒤에 주차빌딩을 짓는 쪽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자본을 대출을 받아서 입주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뭐요, 다시.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주차빌딩에 상가로 이전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소상공인 경영자금을 대출받아서 가는 것으로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차보전금을 4%로 이렇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 이차보전금이 이것이라 이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보편적으로는 2% 내지 3%…….

곽수천 위원 언제 그 사람들이 가게 됩니까, 입주가.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입주가 당초에는 2009년 12월 31일 입주를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어서 금년 말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것이 예견이 되었던 것 아닌가요?

지금 추경에 급하게 올린 것을 보면 미리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이것은 결산자료인데요.

곽수천 위원 아, 추경이 아니네요, 결산자료네요.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할게요.

지금 입주가 12월 말?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하여튼 홍명이나 이런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갔지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곽수천 위원 얼마 정도 총액 들어갔습니까, 철거하는 전부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이 아마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817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군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철거하고 목척교 주변 정비사업하고.

곽수천 위원 철거보상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철거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전부?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68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목척교 밑에 분수대 뭐 조경사업 이것이 얼마 들어갔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러니까 거의 170억 원 내지 180억 원 되지요.

나머지는 그쪽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곽수천 위원 저기는 680억 원 들어가고, 170억 원 내지 180억 원이 조경사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공사하고?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곽수천 위원 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군요.

걱정스러운 얘기네요.

설명자료 170쪽을 봐주세요.

오정동시장에 낙찰차액을 이번에 반납하지 않은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

곽수천 위원 뒤에서 빨리빨리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통상적으로 예산에서 결산 시에 불용액으로 표기가 되는 작년도 회계 연도 폐쇄 2월까지 잔액정리가 되면 불용액으로 정리가 안 되고요, 2월 넘어서 잔액이 발생하면 방법 없이 저희 결산에 불용액으로 표기를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허락해 주시면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시 예.

곽수천 위원 답변 하실 분 바꾸어 주세요.

○위원장 김경시 농업유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과대 발생한 내용을 설명하세요.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농업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그러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불용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낙찰 차액은 본 위원이 알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낙찰 차액이 남았느냐고요.

당초에 예산을 과대계상한 것이지요, 지나치게.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입찰을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는데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것을 보면 예산을 너무 계상을 잘못해서 너무 낙찰 차액이 많은 경우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사치에 접근하지 않고 많이 과다계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다음 위원 질문하세요.

○위원장 김경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4쪽 하고 245쪽에 자전거등록제시스템 운영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등록운영시스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다발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누가 하고 계신지, 자전거를 음주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못 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먼저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자전거 이용이 자꾸 시민들이 늘어나다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전거 고가인 경우가 더 심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자전거를 등록하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등록관리를 함으로 해서 다른 메리트를 주면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도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마침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전거 등록을 위한 용역을 시행 해서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달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전시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보다는 전국적인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통일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신다면 예산액을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글쎄요, 일단은 삭감을 하더라도 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삭감을 해서 예산을 갖다 계상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그 전부 자체를 살려나가면서 내년도에도 즉시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자전거가 대중교통보다도 안전하고 생활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고율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고율에 대해서 안전대책 방안을 연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에 관해서는 공공관리를 통해서 그런 위험성들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시민들의 개인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별도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자전거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재가입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접근을 하고 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다시 확장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개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더 시민들의 안전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전거신호등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을 앞으로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보험제도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후차적인 후자의 관계고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음주에 대해서 아니면 음주측정기를 달아놓는다든가 아니면 사진을 스티커로 붙여서 관제탑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예산을 좀 세워서 시민들 안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자전거 음주관계는 이것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소관업무를 떠나서 경찰청에서 법규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전성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설명자료 15쪽을 한번 보십시오.

희망근로 프로젝트 그 뒤에 보면 인센티브 자금 받은 것, 전부다 희망근로와 관련된 그 사항인데요.

이거 희망근로를 지원하게 되면 월 83만 원씩 지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소위 얘기해서 1억 9,2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네요, 1억 9,200만 원이?

이 사무관리, 국내여비 이런 금액은 실질적으로 인원을 더 많이 희망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목표에 맞게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그리고 근로자를 모집할 때부터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다양한 사무관리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지 않도록 최대한 절약을 해서 인건비 쪽으로 많이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니 목적에 가능하면 부합되도록 집행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똑같은 경우의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을 보십시오.

노동단체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분야를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거기에 지원을 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양해해 주시면 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기업지원과장 김성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 있겠지만 또 근로자와 상당히 관련이 되는 근로자 단체인 한국노총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행사지원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하고 다른 어떠한 단체의 고유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부수적으로 어떠한 이런 사업을 약간 가미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순전히 행사지원비를 지원해줘도 될 정도의 예산이 남아도느냐 이 말씀이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이것은 근로자의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근로자단체에서 해야만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예산 수립할 때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경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27쪽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있는데 전부다 비슷비슷한 단체별로 전부 분리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단체를 비슷한 것은 통합해서 해야지 어느 단체 만들었다 해서 너도나도 다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 단체별마다 다 예산을 지원해 줘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보조금은 아니고 그 사회단체에서 이러이러한 특수목적사업을 하겠다하고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일상적인 보조금 성격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비슷한 단체를 계속 만들면 만드는 단체마다 지원을 신청 받으면 또 예산을 집행하실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사회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시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제시한 사업이 타단체와 중복성이 있다면 함께 묶든지 불가통보를 하든지 제시한 사업이 특색 있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했을 때에는 지원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또는 국고를 지원받은 예산 가지고 돈을 쓰는데 있어서 자기 돈 같으면 꼭 필요한 결정적인 몇 개 분야 비슷한 것은 통합을 해서 한두 개, 그 단체 다 통합을 해라해서 그야말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예산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작은 단체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 단체마다 전부다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아까운 예산을 집행하면 그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예산 지원을 요청할 때는 유사한 단체끼리 그것을 잘 통합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 단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활동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2개 단체 이외에 다른 분야의 각종 단체들도 그렇다, 그런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하나의 대전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떠한 기준이 선정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교통 같으면 한 개 또는 두 개 단체, 나머지 필요한 단체 만들면 그 단체에 가입해서 대표단체가 와서 시하고 협의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5쪽 보십시오.

뒤에 보면 교육과 관련된 예산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시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교육청에 예산 내려 보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분야가 혹시 없는지 또 시에서 예산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교육감이 주관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어떤 경우는 교육청에 내려 보내서 교육감 주관 하에 그 행사를 추진하면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냐, 그렇다면 교육청에 넘겨줄 것은 확실하게 제대로 구분해서 넘겨주고 시에서 꼭 해야 될 그러한 분야만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판단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생활과학교실이다, 시민천문대다 이런 내용들은 교육청에 넘겨줘도 될 사항 아니냐 제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기왕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중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는 교육청으로 넘겨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관해서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제대로 해서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2쪽을 한번 보십시오.

학교기금육성지원사업해서 1억 원이 거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각종 비즈니스데이, 기업멘토링, 현장체험, 아이들 경진대회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런 행사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 보이는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양해해 주시면 기업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기업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기업지원과장 김성철입니다.

저희가 학교기업 육성, 학교의 전문계 고등학교가 6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내에 그러한 학교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더 육성하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기업가 정신을 좀 더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시회 같은 것도 가끔 하고 합니다만 학교나 여러 곳에서 상당한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특히 충남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SN주얼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보석을 만드는 자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각 백화점 같은 데도 납품이 되고 있고 상당히 반응이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예산 집행하고 여기 시에서도 1억 중에서 7,000만 원 집행하는 경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저희가 원래는 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의 지도하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흥시키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할 때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예산이 집행되느냐 이 질의를 드린 건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교육청의 장학관이 학교와 직접 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교육청에서 주관하든지 시에서 주관하든지 여기에 이런 행사를 했으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지 분명한 성과가 있을 때 계속하는 사업인지 어느 일정기간 동안만 추진하는 사업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작년에 처음 저희가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도 한번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매출증대 효과라든지, 매출도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기업에서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의 매출증대 효과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데 예산을 집행했으면 예산 집행한 그 효과가 시민들한테 피부에 직접 와 닿아야 된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돈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경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131쪽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보면 환경농업 뒤에 여성농업,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쌀 산업경쟁력, 여기에 전부다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을 쓸 때에 농업분야는 대전지역에 농협중앙회가 있고 또 지역단위농협이 있고, 특히 지역단위농협에는 대전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숫자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각 지역농협단위마다 더러 있다, 그 예산하고 중복되게 예산집행이 되어지는 분야가 없는지 같이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신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양해해 주시면 농업유통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농업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FTA라든지 농업 개방화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비지원사업도 하고 또 자체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농협에서도 회원조합원들에 대한 현안사업으로 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복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과 또 조합원에 대한 직접적인 시혜사업을 하는 것은 중복이 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확실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이다, 중복되는 부분이 가능한 없도록 파악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저희들이 중복되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살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 단위농협에서 해당조합원 또는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시에서 중복되는 분야가 있다면 그 예산을 다른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그런 내용들이, 친환경농산물 하는 것이 대전시내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급식 농산물을 학교에 제공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농산물유통센터, 이번에 주식을 매각했지요?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학생들 급식을 위한 창고를 다시 하나 짓는다 이렇게 또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지요?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지을 때는 어디다 짓도록 대략 구상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직영하는 것과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단절시키는 것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하고 잘 연결해서 창고를 건설할 때 뭔가 유기적인 협조 관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60쪽 보십시오.

학교우유급식도 시비로 합니까, 교육청에서 안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이 사업은 축산발전기금, 정부기금으로 전액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학교도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없던가요?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우유급식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액 이 예산 가지고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그러니까 축산농가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자 축산발전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자라나는 학생들 영양도 공급을 잘 해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과 관련된 거라면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 게 맞는가요, 구로 내려 보내서 구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요?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그것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왔습니다만 행정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구로 내려 보내서 구에서 구청장이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것은 아예 교육청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으로…….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그동안에 각 지자체에서 일부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조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예산집행하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효과 면을 말씀드린 건데 선생님들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우유인데 구에서 구청장이 자기가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일반교육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취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영향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167쪽 한번 보십시오.

차입금에 대한 이자원금 상환하는데 이자마다 어떤 것은 연 5 내지 6%, 어느 것은 3%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현황이 있을 때, 특히 공공자금 연 5 내지 6%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집행잔액이 소위 얘기해서 190만 원이 집행잔액이 있네요?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이희재 위원 금리가 높은 것 물론 각종 규정도 있겠으나 최대한 금리가 높은 자금 같은 경우는 이주 또는 원금 상환을 조속히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른 뒤에 있는 이자, 원금상환에 관련된 항목 전체를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약 5,700억, 6,000억 가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 이자만 치더라도 3%하면 3×6=18, 180억 원이지요 5% 하면 5×6=30, 300억인데 기존 평균 250억을 잡더라도 250억 매년 이자가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전체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200억이라면 지금 각 대전시내에 구에서 원하는 사업은 얼마든지 웃으면서 내려 보낼 수 있는 예산이다, 지금 현재 5개 구에서 10억 원, 20억 원이 없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부채를 줄여나가고 이자로 나가는 그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시 전체 분위기가 대략 방향이 맞으면서 부득이 하게 연 분할해서 원리금 상환이 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으나 가능한 갚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반적으로 전체 해당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노은시장 건설할 당시에 저희들이 융자 받아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정시장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융자를 받게 되는데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펴서 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업계획 세우시고 물론 다음에 또 내년도 예산할 때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가능한 부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이자 발생이 안 된다, 이자 발생이 안 되는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다, 그야말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채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들어가십시오.

한두 가지만 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보십시오.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이상이 없도록 공사 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외국과 비교하면 아파트 경우는 외국은 아파트 한번 지면 100년이요, 우리 한국은 아파트 한번 지면 40년 정도, 너무 조기에 재건축하는 식으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너무 수명이 짧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매일 도로를 파헤치는 그런 경우를 일반 시민들은 자주자주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한번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될 때는 튼튼하게 해야 예산을 거기에 집행하지 않아도 될 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답변 드릴까요?

이희재 위원 한번 한 공사내용은 단기간 내에 재공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할 때는 도로에 올라가는 중량, 차량의 무게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 주행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맞게, 튼튼하게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1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똑같이 질의 답변이 나올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내를 출입할 때는 과적차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흐름을 약간씩 조정한다든지 꼭 과적차량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도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거 같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 말씀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적차량이 시내 진입하게 되면 일정량의 과적차량은 통행로를 지정해 줍니다,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은 거기를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조치한 부분도 있고 조치를 그렇게 했는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피해서 또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더라고요.

대형차량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지역에 들어와서 주차도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연구 좀 해서 한번 공사할 때는 장시간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314쪽 보십시오.

한전 34개소, 통신 34개소 맨홀 정비하는 데 예산도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맨홀 관리를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맨홀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한전 맨홀이고 이것은 통신 맨홀이고 이렇게 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한전으로부터 거기에 무슨 수수료라든지 받는 것은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로요.

이희재 위원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다?

받고 있으면서 그 맨홀 관리는 하고 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에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희재 위원 맨홀 가끔 가다 보면 슬쩍 들고 간다, 뭐 한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가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도 하나 정도 저희들이 분실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에 보통 40~50만 원 가다보니까 그것을 절도하는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 단어가 거의 다 분석자료에 나옵니다.

그러면 공기가 부족하다는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후반기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충분히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데도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우고 이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것은 추경하지 말고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을 세우면 안 되느냐?

이희재 위원 314쪽 보십시오.

한전 34개소, 통신 43개소 이 맨홀정비 하는데 그 예산도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전체적으로 맨홀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맨홀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한전맨홀이고 이것은 통신맨홀이고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한전으로부터 수수료라든지 이것을 받는 것은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이희재 위원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다, 받고 있으면서 그 맨홀관리를 여기에서 하고 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도로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맨홀 가끔 보면 슬쩍 들고 간다, 뭐한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가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도 하나 정도 저희들이 분실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에 보통 하면 거의 40~50만 원 가다보니까 그것을 절도하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 단어가 거의 다 분석자료에 나옵니다.

그러면 공기가 부족하다는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후반기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충분히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데도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우고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던데 그런 것은 추경하지 말고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을 세우면 안 되느냐?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희재 위원 예, 말씀을 해보십시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항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회계 연도가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대개 자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준공을 못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다음 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 공기는 한 400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의 회계 연도 마감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이월이 되고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예측 했던 답변 말씀이고요.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더 어느 부분으로 연구를 하면 합리적으로 예산 배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우리 박정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월 및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 어느 항목을 보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사항을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그런 항목도 가끔 한두 개 있던데 그런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진행 중에 이런 말씀은 위원장님이 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할게요.

위원이 질의를 하면 아무개, 아무개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지요.

지금 회의록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지금 건설관리본부장은 내가 누구라는 얘기를 하고 답변하시라고요.

조금 전에도 내가 누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행상 그런 부분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분명히 해당 과장으로부터 하는 것도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 부분 전부가 다같이 적용되는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자료 275쪽을 봐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소관 같은데요.

광장공사비 9억 원을 추경에서 삭감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사업을 하려다가 삭감을 했는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개선사업 대상지역이 세 군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서대전육교와 문화육교 그리고 서대전역광장 이렇게 세 군데를 했었는데 이 세 군데 중에서 서대전역광장에 관한 것은 서대전역광장 그 내부는 철도공단에서 하도록 이렇게 그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 광장에 관한 사업은 저희가 배제를 하느라고 예산을 삭감시켰고요.

그 대신에 광장이 아닌 서대전역 주변에 관한 경관개선사업은 우리 시에서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경관개선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9억 원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곽수천 위원 내용이 그랬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목척교 주변에 10억 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해서 썼는데 그 내용은 뭐였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철거하고 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교량 선화교하고…….

곽수천 위원 어디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목척교 하류에 있는 선화교하고 목척교 상류에 있는 대흥교, 보문교 이 교량들은 별도로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복원사업과 연계한 교량개선사업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목척교 홍명상가에 있는 교량만 개선할 경우에는 경관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개로 목척교 주변…….

곽수천 위원 급하게 추경에다 반영했단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교량경관개선 추가로 하느라고 사업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결산서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9쪽을 봐주세요.

청년인력 해외취업지원 했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지원대상은 어느 계층인가 설명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경제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인력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저희 대전에 9개 대학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곽수천 위원 학생들로?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해외 취업을 위해서 나갈 경우에 항공비, 체재비, 최대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초에 150명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취업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101명이 이 자금을 활용해서 취업자금으로 활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좀 다소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엄격했었나요?

그런 것이 100% 사용하면 모자랐다고 해야 되는데?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각 학교별로 건양대, 대전대, 우송대, 혜천대 등등 대학이 있습니다만 대학에서도 학생들 선정은 대학 책임 하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히 시보조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심사도 엄격하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4억 2,750만 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전액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수천 위원 전에는 대학교다 했고 이번에는 산업인력공단에다 하고 금년은 지금 실적이 좋아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곽수천 위원 얼마 정도나 금년에 나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150명 정도 됩니다.

곽수천 위원 전체가 소화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예.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398쪽을 보십시오.

배당금수입 내용인데 2008년도에는 거기 세입예산이 세워졌는데 2009년도는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25억 원이 징수결정해서 25억 원 다 수납을 받으셨네요.

그러면 왜 세입예산에 그 항목이 2008년도는 잡혔는데 2009년도에는 누락이 되었지요?

○경제정책과장 신태동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시면 대덕특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그렇게 하시지요.

○대덕특구과장 신혜태 대덕특구과장 신혜태입니다.

배당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DTV에 투자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화에서 65%를 투자하고 저희가 20%, 산업은행이 15% 이렇게 되어서, 총 투자를 해서 그 수입금이 난 사항인데 이익배당금이 1,50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006년도부터 토지 및 현금으로 배당을 받았고요.

그래서 2009년도 분을 중간정산을 했는데, 중간정산을 해서 25억 원을 2009년도 분으로 배당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으면 예산에 반영을, 계획서에 반영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니냐, 추경이라도 필히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대덕특구과장 신혜태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그쪽 정산심의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저희가 받게 되는데 그것이 추경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되고 입금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못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추경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대덕특구과장 신혜태 약간의 시차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계획서에 있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가능한 합리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집행을 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염두에 두시고 계획에 잘 반영을 시키시라 그런 말씀이예요.

○대덕특구과장 신혜태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이월액과 불용액의 발생 등 재정 집행상 다소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김경시박정현남진근곽수천
김종천이희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원종
○출석공무원
경제정책과장신태동
기업지원과장김성철
투자마케팅과장이창구
대덕특구과장신혜태
농업유통과장김기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나병식
교통건설국장김권식
교통정책과장유세종
대중교통과장강철구
운송주차과장구본우
건설도로과장이승무
방재과장김기창
도시철도기획단장임철순
차량등록사업소장서정상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건설부장조영찬
시설부장윤기호
도시주택국장서문범
도시계획과장김철중
도시재생과장이한주
주택정책과장김정대
도시디자인과장박장형
지적과장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길준태
○기타출석자(유관기관)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육관흥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안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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