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19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0.10.11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0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또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건 그리고 교육현장 방문 등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강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권중순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0년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2개의 지역교육지원청과 7개의 직속기관 등 총 1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교원 학습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실적 등 총 108건에 대하여 11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중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행정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행정협의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육감과 시장을 공동의장으로, 교육청과 시의 실ㆍ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김덕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동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요.

법률의 개정은 언제 된 사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시행은 2007년 1월 1일부터였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이 이렇게 늦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우리 시는 시청과 교육청이 여러 번 협의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각 시ㆍ도가 마찬가지이긴 한데 지금까지 시와 교육청이 교육정책협의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의견들이 거의 개진되었고 그리고 타시ㆍ도의 예로 보더라도 이 조례가 16개 시ㆍ도 중에서 제정이 된 데는 8개 시ㆍ도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반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식 위원 8개 시ㆍ도.

그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2항을 보니까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출된 안건 1쪽 한번 보시면, 참고사항 ‘라’번을 한번 봐주세요.

‘라’번 항목을 보시면 대전광역시와 합의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저희가 여기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하고 시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조례 자체도 시에서 제정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그런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시ㆍ도가 제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8개 시ㆍ도가 전부 교육청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검토에 의해서도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가 되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제출된 조례안 제3조 협의회 위원을 보니까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ㆍ도의 구성 위원수를 보니까 서울은 10명 이내이고, 부산은 18명 이내, 강원도는 15명 이내로 시ㆍ도별로 각각 차이가 있었거든요.

우리 시의 경우는 20명 이내인데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협의안건에 따라서 위원들이 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안건이 상당히 많을 때는 저희 교육청을 생각해 보더라도 각 과가 전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정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타시ㆍ도에 비해서 위원의 수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또 조례안 제6조를 한번 보시면 교육청의 조직은 지난번에 개편을 하셨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명칭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변경을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6조1항에 보시면 ‘지역교육청’이 있고 또 제2항에 보시면 ‘지역교육청교육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또 ‘지역교육청교육장’은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조례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기에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길다보니까 전에 준비한 것을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법적으로 그게 아마 고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아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만드는 조례니까 수정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꼭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나 협의안건 부의요구, 이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지 않으셨는데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의 임기를 두기가 곤란한 게 다 당연직 위원입니다.

시장도 바뀔 수 있고, 교육감도 바뀔 수 있고 또 과장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인식 위원 협의안건 부의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협의안건을 무슨……?

김인식 위원 협의안건 부의요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안건에 의해서 뭘 한다라는 회의안건을 부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회의안건은 시나 교육청이 안건을 부의하되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위원회에 협의안건을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한번 6조를 보시면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에 관해서 규정을 하셨는데요.

이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보는데요.

실질적인 교육행정협의회는 우리 교육청하고 시에서 합의를 해서 추진하면 되는 사항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꼭 있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둘 수 있다고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꼭 둔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또 이 부분이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둘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았고요.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지역교육지원청과 구에 협의회를 설치해서 행정을 추진하시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합의점을 찾는데도 굉장히 고충이 심해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타시ㆍ도의 조례가 물론 다 모범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규정을 두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입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정은 교육감의 권한이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필요성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협의회를 둔다는 뜻은 아니고 둘 수도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지역교육청에 있으면서 보면 구청장이나 협의할 사항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할 사항이 생겼을 때는 협의회를 하나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동 위원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 기초단체하고 협약하는 사항은 교육장의 권한이지 여기 조례에 넣을 필요까지 있느냐, 시교육청의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지요.

그것은 하나의 사무 어떤 협의사항으로 지역청에서 조정할 일이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글쎄요, 저희 검토과정에서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는 것이 어떠냐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최진동 위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필요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진동 위원 그것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이지 여기 교육감의 권한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위원장님, 잠시 이 회의 끝난 다음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해야겠네요.

원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잠시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입니다.

잠시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지원청 교육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하고 기초단체하고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일선학교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 지금까지, 좀 나쁜 생각으로 보면 교장들이 지자체에 구걸하는 식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들은 교육감과 시장 간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한 내용으로 봐서 지역교육청하고 지자체 간의 어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사항을 김인식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교육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중 제1항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제2항 지역교육청교육장을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중 제1항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제2항 지역교육청교육장을 지원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10시 54분)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안지구 내 학교신설에 따른 증가 학생들의 합리적 수용을 위해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개교예정인 “가칭” 대전봉명초, 대전원신흥초를 서부10학교군의 초등학교에 추가하고, 유성중과 대전장대중으로 구성된 동 학교군에 대전봉명중을 추가하여 하나의 학교군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2011년도 개교예정인 “가칭” 대전도안초 학생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가수원 중학구를 폐지하고, 가수원중과 관저중을 서부15학교군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도안지구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군을 통합 또는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원안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행정예고를 하셔서 제출의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행정예고를 했을 때 받아볼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전 시민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하기 때문에.

최진동 위원 홈페이지에다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아니면 학구 내에 있는 어떤 지자체 같은 데에는 공고를 하지 않나요?

해당되는 학구 내의 지자체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거기는…….

그냥 저희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홈페이지에다만 행정예고를 한다 그 얘기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행정예고를 했을 때 그것을 들어가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숫자라든지 비율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통계치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제 봤을 경우, 아! 이게 좋다고 해서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문제는 가수원중 하고 관저중이 있는데 대전 도안초의 학생, 지금 완성학급해서 몇 학급인가요, 거기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도안초?

최진동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5학급입니다.

최진동 위원 25학급이면 학년 당 약 4학급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가수원중학교를 지원하지 않고 관저중학교로 전부 지원을 했을 때 관저중학교에서 수용 가능한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가능합니다.

최진동 위원 4학급 정도 들어 가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첫 해에는 4학급은 안 되고요.

그 지역에 입주하는 것에 따라서 학생수가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내년 2011학년도는 4학급이, 완성학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1지망, 2지망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선지원 후추첨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랬을 경우 관저중학교로 대부분 지원을 했는데 그곳으로 다 못 가고 가수원중학교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민원은 발생하겠습니다만 첫 해는 우선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학군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지금 가수원, 관저중학교 학군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 급당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그 학교는 더 이상 배정을 하지 않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지원에 반한 그런 학교를 배정하는 경우도 현재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학교가 신설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열의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이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좀 거리가 먼 곳으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철저한 조치, 계획.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현재 그 첫 해는, 내년도에는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아!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학교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초등학교가 신설된 학교로서 관저중학교로 100% 다 흡수된다고 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내년에 한해서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내년에 한해서입니다.

김창규 위원 행정예고에 아무런 단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행정예고는 극히 일부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편의로 행정예고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전체가 다 아무 말이 없었다고 평가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것은 현실이니까.

행정예고에서 효과성을 올리려면, 민원은 한두 명이 큰소리 나서 상당히 시끄러운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행정예고를 효과적으로 의견을 제시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역시 학교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행정예고 나온 내용을 좀 일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당해 학년의 학부모들로 하여금 행정예고 나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좀 조치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당사자의 학부모님들은 행정예고 내용을 어쩔 수 없이 볼 수 있게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낼 수 있도록, 이러한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냥 우리가 행정예고 내용을 그대로 들여다 볼 사람은 봐라 하는 식으로 그대로 뒀을 때는 접근성이 상당히 힘들다, 일반 학부모들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줘야 되겠다, 행정예고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두 번째로 민원소지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고 할 때 그 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설명회는 당해 학교의 6학년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이것은 불이익을 약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회를 갖는 것이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금년에 아무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마음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사전에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배정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잘못 배정을 받아도 감수할 수 있는 사전인식, 그러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그래도 민원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말씀 끝나셨습니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 30분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교육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자료제출 및 내용설명을 요구할 시에는 집행기관에서는 기일을 엄수하셔서 제출 또는 설명을 해주셔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박영수
교육선진화담당관김용선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노평래
학교교육지원과장이상수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백영배
행정지원과장이연하
재정지원과장한춘수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창수
교육지원국장임병근
행정지원국장김정모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항기
교육지원국장강흥식
행정지원국장김동엽
대전교육연수원장강신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경일호
대전평생학습관장이병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윤문학
한밭교육박물관장김재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