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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92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0.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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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권중순 부위원장님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0개의 기관에 대하여 대전교육 발전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구현 및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제고시켜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전광역시교육청 40건, 지역교육지원청 25건, 직속기관 19건 등 총 8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권중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도안신도시에 개교할 예정인 가칭 도안초, 봉명초, 원신흥초, 봉명중에 대한 학교명칭 및 위치를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에 추가로 등재하고, 동년 3월에 도안신도시로 이전·재배치할 예정인 유성중학교의 위치 및 토지합병으로 지번이 변경된 구즉초와 대전상대초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이었던 평생교육협의회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였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김덕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눈길에 별다른 일들은 없으셨는지 마음도 쓰이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요.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한해 여러분의 좋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 시행일이 2008년 2월 14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데 그 늦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인식 위원 매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대 의회 때도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에 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또 관계법령이 제·개정 되고 폐지될 때는 관련조례의 제·개정, 폐지에 신속을 기해주셔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맞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산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박영수
교육선진화담당관김용선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노평래
학교교육지원과장이상수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백영배
행정지원과장이연하
재정지원과장한춘수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창수
교육지원국장임병근
행정지원국장김정모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항기
교육지원국장강흥식
행정지원국장김동엽
대전교육연수원장강신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경일호
대전평생학습관장이병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윤문학
한밭교육박물관장김재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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