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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9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0.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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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강영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의 협의 후에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입니다.

집행기관 간부님들 매일 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예고를 했던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문제인데요.

설명자료 52쪽, 예산안 288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교사처우개선비 월 30만 원씩 원장, 원감, 담임교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담임수당은 11만 원 그러니까 기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이 담임은 36만 원, 원감은 25만 원 그 다음에 보조교사라고도 하는 비담임교사에게 10만 원 이렇게 처우를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과 학교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말보다는 초·중등 선생님들한테 매월 25만 원씩 주는 게 뭐지요, 교직수당이지요?

유치원 쪽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원장, 원감, 교사까지 교직수당 25만 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사처우개선비라고 해서 30만 원씩 올렸는데 이 30만 원은 그러면 원장, 원감, 학급담임한테만 해당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지난번까지 주던 비담임교사, 보조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10만 원 주던 것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동·서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교육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는 사립유치원에 담임수당 11만 원하고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원감하고 담임교사는 25만 원, 보조교사는 1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교과부에서 2010년도 7월에 공문이 와서 학급담임교사는 월 11만 원씩 담임수당을 책정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처우개선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문에 근거해서 처우개선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월 30만 원씩 책정을 하되 교육청에 임용보고된 교원으로서 원장, 원감, 학급교사 1명씩 편성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이 각 시·도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것은 같이 맞춰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한번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2010년 12월 중에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기준을 교과부에서 책정하고 만들어서 다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16개 시·도와 전부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교과부에서 얘기한대로 예산책정을 해놓고 지급을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따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예.

문제는 어떤 근거가 없이 예를 들면 공립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담임수당하고 교직수당 36만 원 주던 것을 지금 이 안으로 보면 담임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 30만 원에 담임수당 11만 원을 주면 41만 원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유치원이 앞으로 얼마 안가서 공교육화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부터 교직수당 25만 원, 담임수당 11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돼야지 그냥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30만 원씩 주다보면 나중에 가서 깎이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초·중등학교에서의 보조교사라는 것은 정식으로 임명돼서 발령난 사람들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냥 보조로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일정수당을 주고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학급당 1.2배, 1.5배 수준에서 교사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미 사립학교에서는 1.5배를 쓴 데도 1.2배를 쓴 데도 있고 그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작년까지는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줬는데 내년도는 삭감한다, 이것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도 교과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고 또 교과부에서 사실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6개 시·도가 교과부 안하고 저희 의견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교과부에 건의해서 그런 안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자기들도 30만 원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직수당으로 25만 원 받는 것을 원하고, 나머지 5만 원하고 담임한테도 36만 원 줄 것을 41만 원 주니까 거기에서 5만 원 깎아서 보조교사들한테 똑같이 교직수당을 대우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일단은 교과부의 어떤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놓고 구체적인 지급하는 한도액은 그때 가서 정한다, 그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할게요.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최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 관계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씩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편성해서 예산지원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부담임들을 보면 전부 다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전공을 이수한 그런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이 지금 지급하고 있던 것을, 전에도 교과부 지침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기이 예산을 줬던 부분을 감 하고 어느 부분은 많이 증액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임들이 굉장히, 사실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그러한 마음들이 곧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이지요, 예산이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교과부의 지침이 나오기 전에, 또 건의를 하셔서 지침이 나오기 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기이 10만 원씩 지급했던, 증액은 더 못시켜주실 망정 지금 보니까 원장, 원감, 학급담임, 원장에 대해서는 신규지요?

이렇게 증액시켜주셨던 그만큼의 증액분을 더 편성해서 지원은 못해주실 망정, 그러시면 더 좋겠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원장님들 몇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 30만 원 안 받아도 좋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교사들 수당을 최소한 더는 늘리지 못할망정 존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교과부에 이미 얘기를 했고 또 오늘 위원님들 여러 분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교과부와 더 접근해서 협의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교과부에 건의하시고 협의하셔서 결정되기 전에 교육청 자체재원으로라도 분명히 기이 전에 지원을 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40, 41쪽,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초등학력신장 장학자료 개발, 중등학력신장 장학자료 개발이거든요.

그 뜻은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켜야 되겠다는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의지는 참 좋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모든 교육자료라든지 학습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일괄해서 자료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다시 추진한다는 자체도 일관성이 없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교과별 학습방법의 개선자료를 만들어 준다 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켜주는데 도모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교육자료라든지 교육연구라든지 또는 교사용 지도서라든지 그런 요점정리를 해서 나온 것 있었지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요점정리 한 것을 칠판에 판서하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필기하도록 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를 개발해서 준다고 할 때는 그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발상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요점정리를 해서 주다보면 외우는 식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이중적인 학습고를 느끼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꼭 필요하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교재개발을 할 때 이런 자료를 넣어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에서 하는 국가수준의 평가가 있고 그런데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뿐만이 아니고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에서 상위에 드는 것은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본청의 초등교육과장을 할 때 전국적으로 국가수준의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도 아이들의 학력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개발해서 일선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은 학력평가를 한다고 하면 일선 학교로 거의 학교별로 지금은 정보공시가 있어서 전부 다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별 경쟁이 생기고 해서 학교별로 아이들을 예습·복습을 시킨다든가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6학년 같은 경우 4학년 것부터 시험을 보게 되는데 복습한다고 할 때 어디로 가느냐, 아이들은 집에 교과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삽니다.

문제집을 사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학부모님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것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선의 선생님,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과목별로 능력 있는 선생님을 모셔다가 각종 문제집이 됐든 교과서가 됐든 중요한 것을, 특히 지난 4학년·5학년 때 것 요점을 정리하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보다보면 지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 형식도 해서 CD로 구어서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인쇄를 해서 줄 수도 있고, 또는 컴퓨터에 띄워서 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은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바 있고, 연구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나오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예년에는 12월에 시험을 보다가 올해 갑자기 7월에 시험을 본다고 해서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에 시험을 보는데 그동안에 대전 아이들의 학력이 상위에 있었는데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특배 1,500만 원을 받아다가 초·중등 자료를 개발해서 동부교육지원청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도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동·서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초·중등이 이런 내용의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동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는데요.

지금 이미 기이 출제된 국가수준 평가문항이라든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평가한 평가문항이라든지 이것은 이미 정보원의 에듀랑에 전부 탑재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출제한 평가문항을 전부 CD로 제작을 해서 학교에 나누어줬습니다.

또 교육과정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작년 교육과정이 그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학습정리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 문제는 이따 별도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테미도서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끈질기게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테미도서관은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통합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도서관을 신축해서 나가든지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1,035쪽에 보니까 테미도서관 환경개선공사 해서 4,5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정리가 되는 것으로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기에 투자를,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4,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는 테미도서관을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단계가 좀 일러서 확인을 못했는데,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 다음에 학교시설보수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으니까 얘기는 다 못하고요.

한 학교를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산서 738, 754, 758쪽을 보면 738쪽에는 성덕중학교에 오수관로, 정화조철거, 스크린조, 오수맨홀 이렇게 해서 9,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754쪽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실출입문 교체, 내부도장, 외부 창호교체 이렇게 해서 2억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758쪽에는 화장실 6실 3억 5,6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7억 원에 가까운 돈이 한 학교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학교에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의 사업을,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기 서부교육장입니다.

성덕중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7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화장실이 만들어진 연도 이런 것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이게 겹쳐져서 한번에 하게 된 것이지 그 학교를 일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최진동 위원 물론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아직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이상의 사업들을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중에서 덜 급한 것,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기 3개 전부다 급해요.

최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위원들이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737쪽에 보면 노은초등학교에 참관실 수선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송장비하고 참관실, 설계비까지 전부 하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대용 부설학교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기 예, 그렇습니다.

최진동 위원 대용 부설학교가 대개 몇 년 차로 교체가 됩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기 잘 아시다시피 대용 초등학교가 그전에는 교과부 연구학교의 점수를 주다가 이제 시지정 연구학교의 점수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대전에 대용 부속학교가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저는 항상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학교가 대용 부속학교로 지정이 되면 교장선생님들은 한 4년마다 바뀌고 선생님들은 5년마다 바뀝니다, 교감선생님도 바뀝니다.

교장·교감은 대용 부속학교로 됐다고 해서 승진하는데 가산점이 붙는 것은 아니고…….

최진동 위원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기 당장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것은 연구학교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선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전에 공주교육대학교와 계약을 할 때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2년 단위로 해서 그 다음에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과거에 보면 중앙초등학교는 6년 했었고 나머지 대용 초등학교는 4년씩 하다가 바뀐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교육대학교하고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한 결과 대용 부속학교를 4년마다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논산훈련소가 바뀌는 적이 없거든요.

최진동 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간단히 얘기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기 그래서 노은초등학교를 대용 부속학교로 지정할 때 제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했습니다.

교통, 학급, 선생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정을 한 바 있는데…….

최진동 위원 그런 설명은 안 해도 되시고, 지금 거기가 몇 년 됐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기 올해 2년 됩니다.

최진동 위원 2년 차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기 예.

최진동 위원 만약에 4년까지 하더라도 앞으로 2년만 더 하면 되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기 4년마다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진동 위원 바꾸지 않는 것은 교육장님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6년, 4년씩 또 2년마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책임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이런 수업참관실을 해줬느냐 이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기 동부교육지원청은 추경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수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대용 부속학교를 돌아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2011학년도부터는 고정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동부 관내는 글꽃초등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우선 글꽃초등학교에는 내년도에 교실여분 두 칸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동 위원 하여튼 동·서부를 나눠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떻게 보면 서부 쪽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동부 쪽에서는 이게 좀 서운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동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과 또 꼼꼼한 예산을 제출해준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혜안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주셔서 본 위원은 그것과는 별개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현재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교육과 접목시켜서 우리가 교육의 증대를 위해서 전시물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께 묻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야욕과 관련해서는 1905년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고 본 현 소관 하에 편입한다고 고시를 한 바 있고요.

최근에는 2010년 4월 8일 하토야마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공개적으로 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과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증대 및 조국애와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독도모형 전시물을 접함으로 인한 지리적·역사적 교육을 함양하며, 한·일 간의 독도 영토문제, 영해 영유권, 국제법, 해양법 등 토론유도 및 주제 제공을 위해서, 또한 학생들이 교과내용과 실제모형을 통한 생생한 시청각 교육효과의 향상을 위해서 독도모형 설치를 추경예산편성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도는 우리 영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토에 속합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을 저희가 협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수시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신호 교육감님의 선거공약과 관련해서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대덕구의 외국어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입니다만 동·서 교육격차가 없다고들 하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열악한 대덕구의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제2외국어고 신설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김신호 교육감한테 확실하게 그런 의지가 있는지 답을 전해주시고, 교육정책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열악한 대덕구의 교육을 위해서 제2외국어고등학교 신설을 원한다는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중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선거공약 중에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도 듣기로는 대덕구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한남대가 대덕구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남대의 부속고등학교 문제로 많이 협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가 또 제 분야에서 조금 멀어져 있고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태진 위원 정책적인 사항입니다만 오늘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린 겁니다.

김신호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중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덕구에 제2외국어고등학교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예산 심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짚었던 내용에 국장님 답변, 본 위원이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그것을 명분 있는 처우개선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준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번에 빠졌던 부담임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적극 고려의 대상으로 넣겠다고 하는 것,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우선 간단간단하게 본 위원이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홍성원 국장님, 지난 4월 24일 본청에서 교육행정공개경쟁시험이 있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때 채용요인에 의해서 40명 공개경쟁으로 뽑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제한경쟁으로 10명 뽑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의 차이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공개경쟁은 우선 경쟁대상자가 응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 전체를 오픈해서 하는 것이고요.

제한경쟁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은 민간인 중에서 공무원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응시할 수 있고요.

제한경쟁은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기능직종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한 시험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형을 통과했던 사람들 전부 현장 근무가 시작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2,245만 2,000원이라고 하는 증액부분이 나왔군요, 내년도에 또 뽑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올해 저희들이 40명 신규임용을 어제로 다 마감을 했고요.

김창규 위원 임용 끝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뽑는 예상인원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인원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금년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년에 전산 쪽이나 운전원 쪽도 갑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내년에 아직 거기는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 쪽은 아니고요, 교육행정 쪽으로만 갑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지금 현재는 그럴 예정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선은 금년도 선으로 간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수요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수준 정도로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까지 된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해보니까 예상보다 응시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져서.

그래서 올해 수준 이상으로 내년에도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서 358쪽 조금 참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서 358쪽에 보면 신규 원어민교사 초청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원어민교사 초청,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3억 9,240만 원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 신규 원어민교사 초청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신규 초청인원이 130명을 초청하는데 에픽(EPIK)을 이용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하면 그 원어민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빠져나가고 다시 신규를 배치해야 되고 그런…….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구체적으로 단답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나라에서 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어느 나라라고 하기는 어렵고 일차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완전히 오픈됐군요.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올지는 모르지만 역시 자격은 그 나라의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어민 수준이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 수준으로 보고 그분들에게는 급여도 더 지급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우수한 인력이 우리나라에 다 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등급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원어민을 초청해서 학교에 투입해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수준과 똑같은 수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신규 원어민교사라고 해서 참 이해가, 조금 혼란이 왔었거든요.

기존의 사업하고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봐야 된단 말이지요, 신규사업이지요.

전년도 사업이 아니었지요,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말을 신규라고 했는데 새로운 원어민은 매년 오잖아요.

김창규 위원 그 원어민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매년 오는 원어민.

김창규 위원 본 위워닝 상당히 혼란이 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이해 안 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꼭 짚으려고 했는데 그 맥락으로 간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0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 네 번째 있지요.

학생 및 학부모 과학리더십캠프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짤막하게.

401쪽 중간에 4번, 있지요?

아주 간단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 예산투입 얼마 안 됩니다.

전년도 1,200만 원이에요, 금년도는 2,400만 원.

이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얘깃거리가 되겠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산심의는 어떤 사업이든지 액수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보고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사업의 타당성·필요성·시급성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이 사업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 전제 하에 투입되는 예산을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한번 본 위원이 짚어보는 겁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사업명처럼 참여하는 사람은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없는 학생들은 참여가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부모결손 아이들이라든지 이 아이들은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생하고 학부모가 같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년소녀가장은 학부모가 없어서 캠프를 그 학생들하고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합니다.

김창규 위원 별도로요, 알겠고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이 부분 다시 한 번…….

김창규 위원 그렇겠지요, 국장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 담당직원, 교육정책국장한테 설명)

그대로 한번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려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부분은 제가 더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기간은 며칠 동안인가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학적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과학리더십,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캠프에 2,4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야영이 얻고자 하는 효과성은 과학리더십을 찾겠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아직은 조금 몰라서 그래요, 물론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겠지만 아직 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리더십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이 이번에 해본 결과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할 때는 상당히 확대 적용이 되겠지요,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또 말씀이 있으니까요.

예산서 43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교실첨단화기기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2002년도에 구입했던 컴퓨터를 교체해주는 사업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대상은 유치원을 뺀 대전시에 속해 있는 모든 학교가 대상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초·중·고.

김창규 위원 특수학교, 각종학교까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작년도에도 했고 해마다 하는 연례사업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기존의 컴퓨터 대수보다 내년에 제공해 주려는 대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교실 1실 기준 1대로 되어 있는데 그 교실이 학교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이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에는 416대를 교체해줬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31대를 교체한다는 실태파악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115대가 물량이 늘어났어요.

115대라고 하면 지금 단가로 계산해서 산출기초로 잡았던 금액은 1대당 2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것은 조달가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115대를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꽤 많은 돈입니다.

그러면 115대가 늘어난 만큼 사업예산액도 증가되어야 되겠지요?

이게 상식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런데 액수는 반대로 2,800만 원이나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데 115대 곱하기 200만 원 해보십시오, 얼마인가.

이것도 수천만 원입니다.

제가 의문 제기하는 것 좀 풀어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컴퓨터 값이 매년 몰라보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250만 원씩 대당 잡아야 되는데 어떤 해는 갑자기 200만 원으로 낮춰지고 그래서 지난해 250만 원씩 했던 것이 올해 200만 원으로 가격이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창규 위원 그게 확실한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보유량 조사.

내년에 531대를 교체해줘야 되겠다고 그 숫자를 산출한 과정,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어떤 방법으로 531대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찾았습니까, 찾았던 방법.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 생각에는 내용연수가 9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창규 위원 잠깐만요.

학교로 2002년산 컴퓨터가 몇 대냐고 보고해달라 이렇게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학교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1차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실을 살리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살리자, 본 위원이 다섯 가지 요구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선생님들로부터 잡무를 줄여주자, 잡무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잡무가 무엇이냐, 공문서다.

공문서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는 사소한 것, 데이터 모든 것들은 본청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거기에서 찾아라.

두 번째는 공문서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해 달라, 학교당 한 명씩 공문서 담당 보조원을 넣어 달라 이것 두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질의했는데 오후에 본 위원이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우리 동료위원들 같이 공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려드렸지요.

그때 김용선 교육선진화담당관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정확한 답을 주셨거든요.

이제 모든 교육청의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세입과에서 흩어져 있던 것들이 교육선진화담당관실로 하나로 통합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청으로 무엇을 요구할 때 공문 나가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가 있는 것인가 살펴본 다음에 교육청에서 도저히 찾지 못하고 학교의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문일 때만 발송이 된다, 그러니까 공문이 무척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벌써 14건이나 처리했다고 해주셨습니다.

인력 투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나왔었지요.

인력도 학교별로 한 명씩 공문담당자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앞으로 공문이 많이 줄어들 것이니까 상황을 봐서 배치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높이 평가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컴퓨터 2002년산이 학교별로 몇 대씩 있다는 사실은 학교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교육청에 다 그것이, 학교별로 몇 년도산은 컴퓨터가 몇 대 등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531대를 산출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고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정말 짜증나는 일이고 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으면 이 공문 필요 없지요.

딱 보고 A라는 학교 2002년산 몇 대, 그렇게 다 조사가 돼서 차질이 없는 방법은 교육청에서 우리 조사에 의하면 학교별 2000년산 교체대상 컴퓨터는 몇 대다 그것을 결과로 학교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혹여나 학교의 보유 숫자가 이상이 있는 학교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정해서 보내라 그때까지 없는 학교는 이 자료가 맞는 것으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입력된 자료와 교육청 자료를 공유해야지요.

학교에서 우리는 15대인데 교육청에서 온 것 보니까 14대야, 아!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 됐나, 우리 학교에서 14대라고 나온 것을 정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화상으로 정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컴퓨터로.

그러면 교육청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정정해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서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앞으로 공문서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모든 자료는 같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학교에 의뢰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만 요구를 해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박수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 보유숫자도 이제는 교육청의 자료에 의해서 하시고 그 결과만 학교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질이 있는 것만 다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본 위원이 컴퓨터 관련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을 게요.

이렇게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궁극적으로 목적은 어디에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얻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습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선생님들 쪽에서는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줄 수 있는 기기에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는 쉽게 알게 되고 재미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기가 되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자, 현실을 봅니다.

혹시나 예산투입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그 학교 교실현장에서 이 기기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혹시 파악해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을 집계해서 파악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처음보다는 지금 활용이 상당히 세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활용하는 방식도 잘 몰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위주가 아니고 교사 위주로 활용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그래요.

무슨 사업이든지 본 위원이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크고 작은 사업을 했을 때, 크든 작든 사업이 끝났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개선도 되고 발전적인 쪽으로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담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콘텐츠도 다양하게 개발돼서 활용이 되고 아주 효과적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문제는 중·고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효과성,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려면 현장을 파악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동해서 수준별 수업을 하는 요사이 추세로 볼 때 문제가 뭐냐면 중·고등학교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이동한다고 하면 차시별로 이동해서 그 컴퓨터를 다시 활용할 때 노트북을 작동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간소요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래서 아주 좋은 기기를 주지만 학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는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만큼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물음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기기 활용이 단순하고 쉽게, 빨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직은 접근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실태파악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어디에?

중·고등학교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불편해서 활용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은 잘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얼마 전에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일부는 초등에서도 왜 노트북을 지급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등 쪽에서는 노트북도 주되 각 학교에 또 컴퓨터가 한 대씩 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가 됐는데 거기에서 결론은 못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체적인 다수의 의견이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고, 또 어떤 것이 딱 좋다고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인사를 잘 하자’고 하면 문장은 인사를 잘 하자인데 언뜻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하나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잘 하자, 또 하나는 조직의 인사를 잘 하자.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장이지만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예산서 193쪽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6억 원 정도, 가산금 1억 4,300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가산금액, 우리가 통상적인 가산금액의 개념은 제때에 못 냈을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 납부해야 될 금액 이것을 가산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영수 학교정책담당관님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알았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셨다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는 예산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먼저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산출근거가 원래 부담해야 될 고용부담액과 가산금이라고 표현된 부담기초액가산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로 보니까.

그런데 이게 길게 쓰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가산금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금액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본 위원은 틀리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 주신 것을 보니까 맞거든요.

열심히 일 잘 해주셨는데 괜히 틀린 것으로 오해를 샀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전보업무시스템 운영, 2,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원전보업무시스템이 무엇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원인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교원 인사원칙이 해마다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폭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1년도 중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이 ‘인사급지’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4개의 인사급지가 만들어졌고, 전에는 교원내신, 전보내신을 한번만 받아서 그냥 한 번 받은 내신을 가지고 끝까지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임지 지정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전보내신을 한번 받아서 1차로 임지 지정을 하고, 또 희망하는 학교가 과목이나 선생님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가 아닌 학교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권중순 위원 국장님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요.

지금 학교교육지원과만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구 초등교육과는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인사가 지금 초등하고 중등이 근무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인사형태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등 교원에 대한 인사는 이번에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칙이.

중등만 바뀌었기 때문에 중등 원칙이 바뀐 것에 따른 차후 처리가 필요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출제위원 여비 1,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무슨 시험을 출제한다는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인사원칙이 바뀌면서 교원전보업무TF팀을 구성해서 일주일이상 합숙을 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전부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교원에 대한 평가는 연수를 통하여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하여 이미 상당부분 평가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이렇게 새롭게 출제를 해서 그것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부분은 교원평가 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지금은 단순히 교원들이 보통 한 학교에 5년 정도 근무합니다.

5년을 근무하면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 보다 더 합리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이동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권중순 위원 교원 전보는 본 위원이 볼 때 평가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원들 평가를 해서 그 평가가 상위에 있는 분들이 전보 상의 혜택, 인사상의 혜택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적된 평가점수를 교원 인사발령에, 전보에 반영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초로 운영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인사이동은 매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폭 손질이 됐습니다.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아침에 받았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성교육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계상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쭈어봤는데, 506쪽에 보시면요.

바른인성함양교육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1,9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지요, 중간부분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물론 인성교육은 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다른 모든 활동도 인성과 연관이 돼서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꽤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인성교육으로 표시되어 있는 세부과목의 예산이 1억 1,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이것은 양 국장님 다 동의를 해주셨고, 그런데 예산서 나온 것을 보니까 이쪽의 의지가 약하신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마 그 말씀이 반영되기 전에 이 자료가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어제 오늘, 금요일인가 토요일 한 2~3일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기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언급해서요.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지속적인 보살핌 속에 피어나는 꿈나무, 심성계발 지도를 하고 추수지도를 방문해서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고요.

이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 같은데 유치원 아버지 연수, 글로벌인재와 창의인성교육, 문영림 교수를 초청해서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평생학습관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일일캠프를 실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본 바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추경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인성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배정해주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준비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은 피하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1쪽을 보시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지방채 상환 예산은 약 229억 원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 빚을 갚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우리 돈으로 갚나요, 아니면 정부 돈으로 갚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민간투자사업상환 이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재원이 일부 있고, 저희 자체 재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상환은 전액 국고로 상환합니다.

김동건 위원 거의 다 국고에서 지원돼서 상환을 하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그러면 이런 돈은 우리 교육청 빚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요?

국가에서 다 보조가 돼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교육청의 빚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민간투자상환 중에서 운영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그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의 빚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일정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부담되는 것이다.

1,043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지방교육채 발행액 중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 있고, 또 장기금융기관 차입금이 있거든요.

이게 이자율은 다르겠지요?

어떤 것이 유리합니까, 2개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 훨씬 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융기관차입금보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그러면 저는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때 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하면 어떤가,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차입을 하는 금융기관은…….

제가 이것은 교과부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차입기금은 교과부에서 정해줍니다.

저희가 차입하는 경우에도 교과부에서 승인을 받고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중에 차입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국가에서 부담을…….

김동건 위원 사실 그것이 조건이 훨씬 좋은데.

그렇게 해서 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까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교과부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교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기금차입 기관은 거기에서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장·단기별로 금융기금의 대상기관이 차입기관별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저는 조건이 좋은 쪽으로 차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조건이 좋은 것도 하고요.

또 차입이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시기별로 저희들이 최대한 좀 늦춰서 이자부담이 적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1,046쪽에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를 보면 2011년도 예산은 179억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BTL사업으로 한 것을 상환하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이것도 다 국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 일부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일부는 우리가 부담하고 거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71쪽의 지방채조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조서를 보면 2011년도에 약 50억 원 상환, 2012년부터 상환 계획액이 약 1,071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셨지요?

2011년에 50억 원 상환, 2012년부터 상환 계획액이 약 1,071억 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이거 상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지요, 있습니까?

계획대로 현재 상환이 되고 있는지, 또 연도별로 어떻게 상환하시는지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저희 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상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것도 국고입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국고하고 저희 자체 일부가 포함된 겁니다.

김동건 위원 대략 국고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상환재원은 거의 다 국고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운영비는, 운영비는 산출방법이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얼마 안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일부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서 286쪽에 유아교육지원을 보시면 50~60대 중고령 여성을 공·사립 종일제 유치원 자원봉사인력으로 육성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지요?

지금 공립학교는 교사 충원율이 100% 됐나요, 100%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100%를 무엇으로 따질지는 모르겠는데 법정정원은 아직 채우지 못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유치원에 기간제도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유치원에요?

김동건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유치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담임교사 이외로 비교사라고 비담임교사 그분들이 있지요.

김동건 위원 전일제 유치원을 운영할 때 아까 말씀하신 50~60대 중고령 여성을 활용한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그런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게 제 생각에는 일자리 창출을 겸해서 요새 3세대하모니로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0~60대의 여성을 활용한다, 그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그러한 봉사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어릴 때부터 모든 것들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취지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나 자원봉사 형태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예산심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같은데요.

이런 심경입니다.

바위하고 계란이 있다고 볼 때 바위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 쪽하고 저희 쪽 하고요?

최진동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는 느끼기에 위원님들은 그래도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잖아요, 저는 할 얘기 다 못하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바위고 저는 계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사실 바위는 말이 없잖아요, 계란이 말을 하지요.

여담인데요, 바위에 계란 던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 느낌은 전혀 반대인데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된 것들이 반영이 된다 그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반영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꼭 실천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최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육전문직 공채를 하는데 지금까지 죽 보면 주로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개는 교과부의 공채기준에 의해서 시·도도 거의 비슷하게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법의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이런 쪽에 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방법이냐 어떤 형태냐 이런 것들을…….

최진동 위원 공채를 하는 기준, 자격이라든지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과부의 안과 비슷하게 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 느낌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각 시·도가 다 다릅니다.

최진동 위원 다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전교육을 위해서 교육전문직을 공채하는 것이거든요.

교과부는 전국단위에서 전국의 교육을, 그러니까 국가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교육전문직을 공채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국가에서, 교과부에서 공채하는 방식하고 우리 시·도에서 하는 방식하고 다릅니다.

그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전교육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사람, 또 대전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헌한 사람들이 우선이 되어야지 대전에 전입하자마자 바로 전문직 공채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대전에서 전문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전교육을 위해서 공헌하고 대전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지 않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타시·도에서 오신 분들 훌륭하신 분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 대전교육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전에서 대전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공채의 기준 마련을 할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대전교육을 위해서 전문직을 공채하는 것이지 한국교육을 위해서 공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공헌도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지역에서 민원이 하도 많아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초·중학교에 지금 강당신축이나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 이런 사업비로 많은 재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사업 또 학교강당을 지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지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학교강당을 사용하려고 하면 학교 측과 이견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들께서는 알고 계신 부분입니까?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지 어떤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은 가급적이면 개방을 해서 지역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민원이 저한테까지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검토를 하다 보면 딱 부러지게 이것은 학교에서 개방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주민들이 조금 양보를 해야 된다든지 그 판단이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가급적 학교 학생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개방하고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께서도 민원을 받으시고 국장님까지 민원이 간 상황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함께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시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권중순 위원께서 학교강당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통해서 학교강당 개방문제에 있어서 지역민에게 가장 많이 학교강당을 개방한, 아니면 운동장을 개방한 그런 학교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학교강당에 에어컨, 한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학교강당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인센티브로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든가 어떤 시설의 일부분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랬으면 정말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행하지 않도록 최적의 어떤 방법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체육관을 대부분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개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개방은 하되 그 개방시간을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학교의 입장하고 주민의 입장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해야 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조항이 다르고 입장이 전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김인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용시간,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요일로 하면 사용주, 또 어느 요일에 사용을 하는지,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요일까지는 주민이 사용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부딪치게 된다고 하고요.

또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서 어려움에 처하고요.

또 하나는 토요일, 일요일 개방문제에요.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지역민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분명히 숙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학교에 선생님들이 근무하시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학교시설의 파손 문제 때문에 개방하기가 좀 어렵다, 보편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각 학교장님들께 언제 한번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우리가 학교강당이라든지 학교운동장 우레탄, 인조잔디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민에게 개방해서 우리 지역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시고 당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문제점은 알고 계시니까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문제입니다.

이 시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학교운동장, 강당을 개방한 현황을 각 학교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 보셔서 정말 지역민과 함께 하는, 많이 개방하는 그런 학교에 있어서는 정말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적극 검토를 하면서,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도 운동장을 개방해 보니까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하나 개방을 하면 학교 전체가 개방이 되어 버려서 시설을 다시 해서 개방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토요일, 일요일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강당을 개방하게 되면 그 학교 전체가 개방이 돼버려요, 그 강당만 개방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지금 학교에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리고 외부업체에서 보통 60~70대 노인 한 분이 와서, 전화 받기도 어려운 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학교장한테 있거든요.

어떤 사고나 화재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그분들을 대변하시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지금 분명히 국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인지를 하셨고,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그러고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원론적으로 들어가셔서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내가 불편하고, 조금 더 몸을 움직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부업체가 오시지요.

그분들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저녁 늦게, 제가 선거 때 보니까 모 학교, 어느 학교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어느 학교를 한 8시 이후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학교도 교실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강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에 몇 회씩.

그랬을 때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안내도 참 잘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하고 계셨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모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 강당에서 지역민들하고 함께 하는 아주 좋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국장님께서는 각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좀 더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학교도 함께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번 노력해 보실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제가 계란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산심의가 화기애애해서 참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들님과 진지하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권중순 부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오태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가 1조 3,171억 7,642만 4,000원으로 이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 중 교육재정운영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 해외선진교육체험연수비 등 총 23억 1,604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중 처우개선비로 편성된 예산을 교직수당 명목으로 월 25만 원씩 지급하되 보조교사에게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예산의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내지 당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하고, 또 사업시행 후에 평가 분석을 통해서 효과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2월 8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박영수
교육선진화담당관김용선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노평래
학교교육지원과장이상수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백영배
행정지원과장이연하
재정지원과장한춘수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창수
교육지원국장임병근
행정지원국장김정모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항기
교육지원국장강흥식
행정지원국장김동엽
대전교육연수원장강신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경일호
대전평생학습관장이병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윤문학
한밭교육박물관장김재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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