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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93회 제2차 본회의(2011.0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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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

3.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

4. 대전시티즌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16.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7.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점진적 무상급식 시행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묵)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6인 발의)

2.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임재인 의원 외 9인 발의)

3.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시티즌 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수천, 한근수 의원 외 7인 발의)

10.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이희재 의원 외 7인 발의)

1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8. 점진적 무상급식 시행 촉구 결의안(곽영교 의원 외 23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묵)

(10시 04분)

○의장 이상태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임묵 의사담당관 임묵입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위원회별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곽영교 의원 외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점진적 무상급식 시행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과 동의안 한 건 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 의견청취의 건 한 건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한밭도서관, 향토사료관, 연정국악문화회관, 엑스포과학공원 등 4개 기관을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현장을 점검하였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평생교육문화센터를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아쿠아월드 현장확인과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열네 건, 동의안 두 건, 의견청취의 건 한 건과 결의안 한 건 등 모두 열여덟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임묵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7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안필응 운영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정례회 집회일이 주단위로 정해져 있어 매년 집회시기가 유동적이므로 예산 및 결산심사 기간이 충분치 못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및 결산 등의 안건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집회시기를 앞당겨 조정하고 집회일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자 현행 주 단위에서 날짜 지정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임재인 의원 외 9인 발의)

3.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시티즌 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이상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안필응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브랜드, 캐릭터 등이 지속 사용됨에 따라 통합관리와 상징물 수익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제정취지와 중요성을 감안하고 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티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프로축구 육성을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장 사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기간 신설 등 구단 경영진의 자립을 유도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부 임용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가일수 조정 등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선서문 일부를 전체 문맥 흐름에 맞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폐지에 따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12월에 이임한 강찬조 전 대전경찰청장과 김중배 전 607기무부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시티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시티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수천, 한근수 의원 외 7인 발의)

10.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한영희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곽수천 의원과 한근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과거에 의로운 행위를 하고도 현행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조례 부칙에 한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정신청 범위와 기한을 특례 조항으로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변경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면서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 개정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대전사정축구장 사용기준 중 야간시간대를 시민이 알기 쉽도록 타시설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인용조문과 변경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휴양림시설 이용자의 행위제한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사항은 예외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권익구제를 위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이희재 의원 외 7인 발의)

1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이상태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정현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희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키 위해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심의대상 시설물과 중복되는 「대전광역시 경관조례」의 부칙조항 별표규정을 삭제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가설건축물 설치규정 및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완화하여 전통시장 등에 건축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심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도 디자인 자문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디자인 자문기구 발족 등 운영준비를 위한 경과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칙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토지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인하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대상 시설물을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자유치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쿠아월드에 생태체험관, 공연장, 휴게광장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고 소유권의 일원화로 민간자본의 안정적 시설투자를 유도함과 동시에 공원시설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도모코자 주식회사 아쿠아월드 사업시행자에게 편입시유지 매각에 따른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본 아쿠아월드 편입시유지 매각 동의 건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장 부족과 진입도로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전반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의 매각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심 내 한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시설부지에 혼재된 용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학교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지역이 가양공원과 인접되어 있어 공원녹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기숙사 등 건물 신축에 대하여는 학생수요 등 신축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별도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출하여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9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권중순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시민들의 학력검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응시자들의 불편사항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시험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돕기 위해 검정고시 운영체계의 일원화, 응시수수료 징수체계의 개선, 시험응시 과정에서의 수험생 편의 제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권중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점진적 무상급식 시행 촉구 결의안(곽영교 의원 외 23인 발의)

(10시 31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8항 점진적 무상급식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곽영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의원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매우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하여 전향적인 제안을 해주신 염홍철 시장님과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신 김신호 교육감께 모든 이해관계와 개인적 소신을 떠나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우리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만이라도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학교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대전광역시와 교육청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심사숙고 끝에 대전광역시에서 편성․제출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예산 40억 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해당 예산안이 대전광역시와 교육청 간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제출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하더라도 교육청의 협조 없이는 해당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겨질 것이 자명했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이 끝내 합의를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추진을 강행할 경우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시의회에서는 양 기관 간에 합의된 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동료의원님들이 입장을 표명하거나 무상급식 지원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께서는 150만 시민 앞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무상급식에 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실질적 무상교육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충청남·북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여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추세에도 반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대전광역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시·도 지역민들이 누리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결국 교육복리 증진에 역행하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하고 도출하여 점진적인 무상급식이 대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스물세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점진적 무상급식 시행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장 이상태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무상급식에 대한 관계기관 간 조속한 합의와 점진적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점진적 무상급식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첫 번째로 개회된 임시회 기간 동안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의정업무 준비에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겨울은 잦은 폭설과 한파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설작업과 상수도 동파방지 등 생활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지역인 계룡, 공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과 예방백신 접종 등 구제역 확산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주위에 쓸쓸한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보살핌으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며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이상태심현영박종선곽영교
황웅상김경훈김경시강영자
남진근곽수천안필응황경식
권중순김인식김종천김명경
임재인한근수이희재오태진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김동건최진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박상덕
정무부시장박현하
기획관리실장조욱형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자치행정국장김의수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복지여성국장장시성
환경녹지국장김광신
교통건설국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이강일
인재개발원장김춘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황재하
감사관김철중
정책기획관강철식
농업기술센터소장길준태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창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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