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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9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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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이후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상덕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소모성·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9일까지는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일에는 2011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3일에는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그리고 12월 14일에는 교육청 소관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15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전에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5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박상덕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1,746억 원보다 2.2%인 683억 원이 증가한 3조 2,429억 원의 규모이며,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안 5,589억 원보다 6.2%인 344억 원이 증가한 5,9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리추경 성격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기타회계전출금 등 의무적 경비와 한부모가족 지원, 장애인 의료비, 복지정책 평가 우수지자체 보급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비 등 국고보조사업은 세수 및 국비 내시 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대전문화관 매입, 복지재단 운영, 교통위험지원금 과년도 미불 용지보상, 감채적립기금 등 필수사업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건변동 및 입찰차액 발생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와 기금운용변경계획도 일반회계에 준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5기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해로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해온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정리예산임을 감안하셔서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명시이월사업, 기금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정리예산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세입추계와 각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집행 과정상 과다불용 예상액을 감액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과·부족액을 정리하였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써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57억 원, 특별회계 326억 원이 각각 증가하여기정예산액 대비 2.2%가 증가된 총 683억 원으로 2011년도 우리 시최종예산안 규모는 3조 2,429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357억 원 증가한 2조 4,25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172억 원으로 4.2%인 32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9%인 233억 원이 증가된 4,189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4.2%인 46억 원이 증가한 1,146억 원, 하수도사업은 2.8%인 39억 원이 감소한 1,351억 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은 15.5%인 227억 원이 증가한 1,69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4%인 93억 원이 증가된 3,9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증감사항은 학교용지부담금 49억 원, 도시개발 10억 원 등 8개 특별회계에서 93억 원이 증가되었고, 도시철도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 53억 원, 세외수입 15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중앙지원사업으로 지방교부세 3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4,714억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65억 원이 감액 내시되어 5,4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세입결함 보전으로 179억 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5%인 357억 원이 증가된 총 2조 4,257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은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이전보조금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7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죽동 진입도로 개설 등 과학기술 분야가 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 예산이 총 73억 원이 감소한 1,498억 원이며, 복지재단 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가 9억 원이 증가한 6,858억 원, 하수처리장 4단계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 보건·환경 분야는 2억 원이 감소한 1,121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등 문화 및 관광, 교육 분야에 21억 원이 감소한 3,612억 원, 교통위험지원금 등 수송·교통 분야는 9억 원이 증가한 3,180억 원, 대전역세권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억 원이 증가한 1,356억 원, 소방용수 사용료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억 원이 감소한 272억 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에 424억 원이 증가한 6,3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취득세 151억 원과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14억 원이 증가하고,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가 각각 84억 원과 28억 원이 감소되어 총 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5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34억 원 등 42억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금전입금 수입 79억 원 등 1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죽동 진입도로 개설 30억 원 등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하게 되었으며,국고보조금 등은 총 65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의료비 3억 원, 복지정책 평가 우수지자체 보조금 3억 원, 일반생계비 2억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억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억 원, 자활 장려금 2억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억 원, 한부모가족 지원 6억 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3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수도권 이전기업 이전보조금 29억 원,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11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15억 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 6억 원, 장애인 연금 6억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5억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교육급여에 각각 2억 원, 시설생계비 2억 원, 고용장려금 1억 원, 하수처리장 4단계 고도처리시설 설치 6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취득세 감소분 세입결함보전분 189억 원이 증가되었고, 죽동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30억 원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원대체 계상됨에 따라 지방채 10억 원이 감소되어 총 179억 원을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5억 원을 증액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81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1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교육재정교부금 35억 원, 지방채 이자 상환 15억 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총 1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주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앞서 국고보조금 세입 증감내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어 시비 60억 원을 포함하여 94억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2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감채적립기금 200억 원, 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 등 19억 원,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사업 등 10억 원, 교통위험지원금 58억 원, 대전문학관 매입 12억 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기금10억 원, 복지재단 운영62억 원,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금 19억 원, 가오동길 확장 5억 원, 옥천길 확장 3억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1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기정 세출예산중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212억 원, 지방채 축소 10억 원, 집행잔액 197억 원 등 총 41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앞서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총 규모는 77건에 1,976억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건수가 16.7%인 11건이 증가되었고, 규모면에서도 20.7%인 339억 원이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68.6%인 870억 원이 중앙에 의존하는 보조사업으로 국비배정 지연 등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 이행과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 73억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 58억 원,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77억 원 등 주로 대형 장기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비 등이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이월예산의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부터 31쪽까지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32쪽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예산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8종으로 기정예산 5,589억 원 보다 6.2%인 344억 원이 증가한 5,933억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개별기금의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2%인 201억 원이 증가한 2,9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감채적립기금 203억 원, 재해구호기금 등 13개 기금 2억 원 등 총 205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원, 재난관리기금 1억 원 등이 각각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33쪽 기금 수입·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34쪽 기금 자금조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자금조성 총 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액이 2010년도 말 조성규모 4,250억 원보다 1,045억 원이 증가한 5,295억 원이 되겠으며, 통합관리기금은 521억 원이 증가한 2,646억 원이고, 개별기금의 합계는 524억 원이 증가한 2,6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감채적립기금 644억 원, 과학기술육성기금 1억 원, 재해구호기금 8억 원, 여성발전복지기금 1억 원, 운수사업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78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억 원 등 총 747억 원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162억 원, 사회복지기금 58억 원, 식품진흥기금 3억 원 등이 각각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예산안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세부적인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용예상액을 감액 정리하고, 연말에 변경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사업비에 계상하여 각종 보조금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예산으로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공기업 특별회계 O기타 특별회계

·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건 별도보관)

·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질의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결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수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과 관련해서 한 3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4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서구에는 대상학교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구에는 없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예산 삭감 이유가, 대덕구에 경덕중학교가 7,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사업위치라든지 이것을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문제는 대덕구에서 대화중학교하고 경덕중학교 2개를 올리면서 대덕구에서는 대화를 원했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심의할 때 경덕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덕구에서는 자기들 의견이 관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비를 가져가도록 사업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구에서는 시비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구비없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선정 권한은 교육청에 있는데 대덕구에서는 자기들의 입맛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차후에 경덕중학교는 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영원히 캔슬되는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경덕중학교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안 하고 다른 예산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선정기준은 구하고 저희 시에서 의견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서구에는 대상학교가 없는 이유가 지금 각 학교별로 지자체에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기들 구에서는 이러이러한 학교를 추천합니다라고 추천한 학교가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서구도 포함해서 대전시내 전체 학교들이 대상학교로 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전체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타당한 학교가 어디냐 해서 4개를 선정하는데 서구는 그때 탈락이 된 것이지요.

오태진 위원 서구에서도 올라왔는데 유감스럽게도 구별로 하는 과정에서는 탈락이 되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는 2개가 올라왔습니까, 1개씩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2개도 올라가고 3개도 올라가고 원하는 대로 올립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지금 보니까 대덕구 홍보문화팀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네요, 이것을 참고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무슨 지자체와 우리 시장님과의 보이지 않는 알력 때문에 반납을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글쎄 알력 같은 것은 아니고요.

오태진 위원 객관성 있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어쨌든간에 공개적으로 원하는 학교들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타당한 학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올린 것들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면 차후에 사업을 하면 되는데 대덕구의 행정에 조금 미숙한 감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덕중학교가 천만다행으로 되었다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화중학교와 관련해서는 운동장 조성사업이 안 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대화중학교 관련해서는 2012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인가요?

(「거기는 없어졌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한 번 탈락되면 영원히 탈락되는 것인가요, 차후에도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동안에 탈락이 되더라도 올리면 되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현재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는 떨어지면 그 다음 해에 올리면 되는데 내년도 사업은 이 사업이 없어져서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내년에는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내년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분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교부를 해주는 세원이지요?

이것은 어느 분 담당인가요, 12쪽 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2개월 후에 전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2개월 후에 전출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현재는 지방세가 월별로 징수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자금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1개월 단위로 지급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는 통상 2개월 후에…….

오태진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 교육청의 전출은 2개월 후에 자금이 교부되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자금 교부까지는 2개월이 걸린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급결의가 1개월 단위로 하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시청도 재원이 어렵습니다만 교육청 재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교육청으로 전출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부자대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예산안 123쪽,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남진근 위원 이익배당금에 도시공사 20억 원을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정산을 언제 하지요, 도시공사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보통 2010년도 결산이 나오게 되면 본예산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일단 계상한 다음에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나오게 되면 보통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정리추경에서 정산을 하는 것인가요,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이익배당금 자체는 공기업 등 출자금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나 잉여금 배분에서 받는 것인데 저희들 이익이 생긴 때에 일단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액이 서면 두 번째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고요, 그리고 잉여가 생기는 경우에는 배당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작년도에는 242억 원 정도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보다는 상당히 증가한 276억 원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익배당금을 조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원래?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결산 자체가 1회, 2회 추경되는 시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말쯤 되어야 정확한 배당금 규모가 추계가 되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해마다 시로 얼마씩 유입이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최근 5년간 살펴보면 조금씩 증가해 왔습니다만 2009년도, 2010년도에도 70억 원 정도 규모로 그렇게 이익배당을 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남진근 위원 이익배당금을 시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에 자본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정이익준비금 그리고 사업준비를 위한 적립금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도시공사와 협조해서 배당금을 배정하게 되고 또 이사회 결의를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배당금 자체 활용은 원도심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산건위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도시공사가 도시공사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나 파고 들어가서 알아보면 자본력이 약해서 지금 수익성만 창출이 되는대로 사업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구조 자체를 원래 도시공사가 해야 될 업무 쪽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본력을 늘려서 아무래도 1조 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그렇다고 해서 원도심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도시 쪽으로만 자꾸 투자가 되고 거기에서 이익금 발생하는 것을 시에서 가지고 가면 도시공사는 항상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금 조성이 된 것은 없잖아요, 도시공사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최근 적립금은 2009년도 같은 경우 5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170억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것이 공공성 못지 않게 수익성도 일정 부분 추구해야 될, 어찌 보면 두 가지 목표를 병행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나는 곳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서민 주택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공공 쪽으로도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도시공사 운영 면에서는 연속 4회 정도 최우수로 선정이 되고 상을 받고 그러던데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본래의 도시공사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자본력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꾸 시에서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협조해서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산안 124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3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담배 흡연인구가 감소된 것은 19억 원이 준 것이고 나머지 64억 원은 담배인삼공사에서 한 달 후에 우리 시로 정산을 주는데 11월분을 12월 31일에 줘야되는데 31일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1월로 이월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3억 원이 내년도에 들어오는 금액이 되어서 이것이 산술적으로는 83억 원이 준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내년도 본예산에 800억 원 내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세수가 준 것은 아니고 양 기관 간에 돈 주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준 것이지 전체 세수로 준 것은 아닙니다.

남진근 위원 2011년도의 예산이 710억 원, 2012년도가 774억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작년도가 780억 원 정도 되었고, 2009년도가 820억 원 정도 되었고, 내년도 예산이 한 800억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감액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감액 자체가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가 줄어서 감액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게 한 것인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많이 계상한 거예요,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정확한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 담배소비세가 774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담배 피우는 흡연율이 준다고 하는데 감액된 것이 아니라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차이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요, 작년도에 780억 원이었고 내년도는 740억 원이니까 좀 준 것이지요.

남진근 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5억 원 정도가 담배소비세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64억 원을 내년도에 더 받으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되면 77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순수하게 한 해의 담배소비세 세금은 710억 원 정도가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담배 흡연율이 줄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데 2012년도 예산은 774억 원이니까 64억 원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이지, 여하튼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양 기관 간에 세금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담배소비세가 준다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흡연인구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내용인데 87쪽 밑에 보면 축구연습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안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설계접수가 5월에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부지매입비로 계상된 금액이 얼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부지매입비로 40억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김명경 위원 부지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갔단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왜냐하면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행정청에서 선행한 다음에 구역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사업진행을 할 때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변수가 생길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변수가 나오면, 설계까지 다 해놨는데 변수가 발생이 되어서 집행을 못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다시 수정을 해서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하면서 수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지확보계획도 변경이 되었잖아요, 면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면적도 한 반으로 줄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면적이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2011년도 예상했던 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부지확보 면적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설계는 미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행중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설계는 내년도 4월에 끝나네요.

그러면 부지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계는 다 들어가 놓고 설계용역비는 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설계도 면적이 줄어들면 면적에 따라서 줄게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설계용역비를 줬으니까 설계비는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부지확보와 관계없이.

행정 절차상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원지역이라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어서 부지확보는 아직 안 되었지만 부지를 이용해서 축구장 조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들어갔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실제로 설계부터 들어가는 부분은 맞지 않지 않느냐?

부지확보를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 지금 계획상에 부지가 8만 제곱미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당초가 13만 제곱미터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원래 계획에 의해서 부지가 줄었어요, 그러면 향후 어떤 발생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계는 먼저 들어갔다, 좀 그것이 납득이 안 가서 이것을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면 기존에 땅이 확보된 상황에서 할 때는 신속하게 일이 처리가 되지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수용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간 집행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 밑부분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10월에.

변경된 내용을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거의 10분의 1로 줄었어요, 계획이요.

5,0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로 줄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아닌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지방.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5,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4,000억 원으로 줄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사업비와 사업규모가 줄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총사업비가 중장기계획에 10월에 작성하신 것 137쪽에 보면 총사업비계가 60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중장기계획에는 아마 단일계획으로 안 되어 있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업 내역만 따로 빼서 하게 됩니다.

김명경 위원 향후 것까지 40억 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자료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현재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자료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중장기계획에는 우리 장기적인 계획에 4,000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60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작년도 중장기계획도 단기계획이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도 작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 사업규모가 축소된다는 건, 할 수도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작년도 작성한 것과 올해 작성한 것에 대한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성한 부분은 장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이고, 올해 작성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인가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어찌되었던 규모축소된 건 아는데 지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용역에 대한 계획이 상당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5,000억 원 공사에 대한 용역과 603억 원에 대한 용역은 달라지겠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용역하는 그 내용은 면적이 140만 제곱미터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지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정도로 거의 반 정도로 줍니다.

전체적인 용역은 이걸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중기재정계획 사업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반절 정도로 용역하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5,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축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건 사업비고요.

김명경 위원 사업비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규모는 또 반입니다, 면적이.

왜 그러면 예산은 20%만 줄이고 사업 내용은 거의 반에 가깝게 줄여졌나요?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비 산정할 때, 면적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에 1.8배 정도 통상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를 판단해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서 그것에 맞춰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부지매입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상승된다,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 단기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과 올해가 일관성이 전혀 없어서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 이게 이렇게까지 축소가 되나 전혀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축소에 따른 용역도 당연히 상당히 축소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거고요.

집행이 본예산 상에 5억 원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5억 원을 용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맞게,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용역비 책정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감채적립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이고 사업명세서 146쪽에 있습니다.

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보면 33쪽에서부터 있습니다.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기채나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채무상환할 것을 예상해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한근수 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6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대략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요,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600억 원 정도 맞습니까?

그거 확실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아직 정확한 계산을 못해서 대략 추산을 하면 600억 원선 내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600억 원이면 순세계잉여금의 30%면 200억 원을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 그 정도 선으로.

한근수 위원 그런데 당초에 120억 원, 1회 추경 100억 원, 2회 추경 200억 원 그렇게 해서 올해만 420억 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과한 금액을 감채적립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하신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더 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감채기금, 더구나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거의 100%에 육박하는 금액을 적립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변고속화도로사업이 채무상환 기일이 사실 11월이 지났습니다만 일단 차환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토지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서 그동안 지방채를 발행해온 이런 것,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 목표액은 금년도 말까지 해서 1,800억 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40억 원 정도는 오히려 앞으로 저희들 미래의 채무상환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다 더 적정한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 시의 기채금융은 얼마나 되어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채무유형 자체는 제2유형이고 그래서 채무비율 자체는 18% 정도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채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금액으로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금년 말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5,8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5,800억 원의 기채를 갖고 있는데 천변고속화도로의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거지요, 5,800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별도지요?

그런 것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예산 갖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채 규모는 5,800억 원에 천변고속화도로 기타 갚아야 될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도시철도에 대한 상환 부분도 남아있고요.

그런 걸 전부 같이 합치면 채권성에, 우리가 갚아야 될 채권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채무라는 것은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5,814억 원은 지금 전국 공통기준으로 운용하는 그런 기준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회계도 이런 것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다만 말씀하신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상환은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앞으로 재정여력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좀 더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타자치단체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쪽 비교할 것 하나도 없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우리가 조성해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38억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최고 110억 원을 조성을 했고 올해 갑자기 620억 원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닥쳐서 순세계잉여금 거의 전체를 감채적립기금으로 몰아넣는다든가 전혀 계획성이 하나도 없이 우리 채무상환 이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채적립기금 채무상환 다루고 있는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별도 기구는 없고요,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임의적으로 운용하기보다는 물론 기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정도 해서 행안부 지방채 발행계획에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감채기금에 조금 투자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천변고속화도로사업이 코앞에 다가온 상환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최근에는 지역경제가 조금, 특히 세종시 유치가 확정되었고 세종시가 오게 되고 과학벨트거점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부동산경기가 호황을 누림에 따라서 세입 기반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앞으로 미래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은 확충을 해놔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좀 더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감채적립기금을 계속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지만 타지자체의 예를 들어 보면 타지자체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라든가, 우리도 재정운용위원회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한근수 위원 그렇지만 채무상환을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갑자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 경제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데 일반예산을 많이 감채적립기금으로 가서 채권상환에 대한 예산여력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자꾸만 민자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그것을 다시 떠안아야 되는 민자 회사에 이익금까지 어떤 때는 벌금까지 다 물어주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어찌 하오리까 하고 손을 벌려대는 이러한 행정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예산의 낭비성 요소가 없는가 또 절약할 부분이 없는가 이것을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닌데 막 수립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보이거든요.

정말 ‘마른 수건을 다시 짠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기금운용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라든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계획을 잡을 계획은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 저희들 집행기관 의견과 같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특히 감채적립기금이라든지 미래 채무상환에 관해서는 전담기구, 위원회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있는 재정협의회라든지 또는 재정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부분은 사실 공익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도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적절한 시기에 우리 시의 기채를 어떠한 형태로 줄여나갈 것이다 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시민들한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한근수 위원 됐고요, 48쪽 외래관광객유치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체국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기정예산 5,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상당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가능하면 완화해서 유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완화해서 3,000만 원은 감하고 2,000만 원은 소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근수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기준이 강하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전혀 강하지 않은데요.

기준을 한번 보시지요.

“1회 외래관광객 10인 이상, 관내 1박 이상, 관광지 두 곳 이상” 이것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데 이렇게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4분기까지 해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체관광객 유치하려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대로 추진해서 나가야지 유치 보상금 주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한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 기준대로 계속하게 되면 거의 실적이 1,000만 원대 이하 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지 외래 외국인관광객이든 단체관광객이 대전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조금 완화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어느 정도는 집행할 때 계획에 맞지 않는다 하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이 58만 원이네요?

세상에 5,000만 원 계획 잡아놓고 58만 원 실적해 놓고 그것도 겨우 3,000만 원 깎고 2,000만 원은 23일부터 7일 동안 쓰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러한 행정계획과 집행에 대한 계획이 전혀 마음에 들지, 문제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1년 동안 쓴 게 지금까지 58만 원 썼는데 앞으로 2,000만 원을 기준을 완화해서 쓰겠다, 그것도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반납하겠다 이것은 사전계획이 정말 충실하지 못하고 그냥 전시성으로 계획 잡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저희가 매일 아니면 매달 하는 건 아니고 분기별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심의해서 지급하는데 어쨌든 3/4분기까지는 끝났고 4/4분기 3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유도를 해서 2,000만 원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외래관광객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을 잡지 마시고 외국인관광객의 입장에서 진실로 우리가 관광객을 어떠한 형태로 유치를 해서 정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잘못하면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58만 원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이것은 생각을 잘 하셔서 반성을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 안 그러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공감합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에 보시면 아까 축구장연습장 조성이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축구를 좋아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장소를 어디에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덕암동입니다.

김종천 위원 덕암동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신탄진.

김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연된다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절차가 상당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민원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실질적으로 둔산 이쪽에 인구도 많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축구장이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이번에 관저동 쪽에 하나 생겼는데, 이게 지금 축구장이 이쪽 인구는 많고 수요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축구장이 없어서 굉장히 큰 민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국민생활관처럼 좋은 운동장에 시설해볼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청에서 국비 3억 5,000만 원을 받아놓고도 나머지 금액을 확보를 못해서 다시 반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해볼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데 서구에서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축구장으로 현재 쓰고 있는데 인조잔디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주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거기서 의견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차후에는 하여간 그런 계획을 세우면 그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의견통일은 본 위원이 해오겠습니다.

의견통일을 해올 테니까 이것 진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을 보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건 있지요,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종천 위원 예산액 4억 8,636만 7,000원을 계상, 이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정리추경 세입으로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대부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잔액입니다.

연말에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회 추경 또는 결산이 끝난 2회 추경에는 최소한 세입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대부분 구청에서 사업들을 하는 건데요, 쓰다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서 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됩니다.

김종천 위원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하여간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만 추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향후 보조금 반환금 세입예산 편성 시에 이상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종천 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153쪽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이고요.

시간이 없다고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사업인데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다기능 사무기기 3억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낙찰률이 예상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대기업, 중소기업 50%씩 들어왔는데 47% 정도 또는 중소기업도 64% 정도로 머물렀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다기능 사무기기 590대를 구입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종천 위원 계약했지요, 언제 한 겁니까, 이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매년 4년 이상 경과된 PC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5월 말 정도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5월 말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건 아마 조달 의뢰를 했을 거고요, 계약한 것은 5월 31일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인 6월 이전에 계약했다면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 예산지출은 절차가 걸리니까요.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절차상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2차 추경 때는 하기가 절차적으로 회계절차가 맞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에 부득이 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김종천 위원 1회 추경 때 4,500만 원 삭감을 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지요,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삭감액도 1회 추경 때 같이 삭감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회계절차는 아마 그때 하기는 어려웠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것은 그때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5%, 10% 정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것도 삭감하는 것도 시기에, 절차상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최대한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동료 위원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기획관리실장님과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5쪽부터 100쪽까지 나와 있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일반회계만 67건에 이월액이 약 1,26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도 지적과 설명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되었거나 아니면 집행시기를 놓쳤거나 그런 사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339억 원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일부 불가피한 사유는 있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사업이 70% 정도이고 그래서 1, 2회 추경 때도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상황을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보다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고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도 보다 철저를 기함으로써 앞으로 이월되는 예산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부분적으로 장비구입 또는 물품구입 또는 보조사업, 또 무상급식지원비 그런 것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연도 말 안에 집행이 가능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금년 안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촉구를 하고 대부분 그렇게 집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좀 늦게 내시되거나 하는 경우 그렇게 발생하는 사유도 있고 무상급식만 해도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일수가 한 달 정도 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튼 금년 내에는 충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납액에 대해서 대책을 당부 드렸습니다.

그동안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아주 팀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추계를 말씀드리겠지만 특·광역시 중에서는 저희들이 1위를 했습니다, 징수율에서.

그리고 전국에서는 2등을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약 416억 원 정도 체납액을 거둔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제도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문제도 중앙정부와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 노력과 성과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합리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 17쪽, 18쪽 이렇게 되는데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에 수임료를 지급하고 또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에 승소사례비라고 해서 지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보니까 총 203건에서 지출이 되었거든요.

예산 자체는 한 1억 2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된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현재 시 고문변호사는 다섯 분이 있습니다.

자문은 구두자문도 있고 서면자문도 있는데 수당지급은 서면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구두에 의한 자문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권중순 위원 건당 얼마씩 지급하는 것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건당 저희들…….

권중순 위원 답변자료 주시지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운영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월정액은 기본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5만 원 정도씩 그렇게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수임료는 대리인이 선임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 같은데 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심판, 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2건 다 대리인이 선임이 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에만 대리인이 선임이 되는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이 비중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법무담당팀 그리고 고문변호사하고 합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에 보면 민사 단독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가가 1억 원 이상은…….

권중순 위원 이상은 반드시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 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부 사건 이렇게 몇 가지 조건 등에 따라서는 법상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근무를 하시던가요, 시에?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은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없고, 법대에 관련된 분이 계시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가능하면 법률적인 소양을 갖춘 직원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승소사례비를 보니까 심급별로 60% 이상 승소를 확정된 경우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심급별로 60% 이상 승소를 확정된 경우의 개념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승소사례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소송 종료 시까지 책임 있는 소송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심급별로 60%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몇 퍼센트 정도인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산정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수임료 기준으로 해서 승소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판결문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승소비율이라는 것을 명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권중순 위원 어차피 모든 사건은 금액으로 환산이 되고 환산된 수치로 해서 60%가 넘어가면 승소로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이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경우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간단하게 고암미술문화재단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고암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선임공고가 나갔습니다.

정관에 보면 이사회 10명에서 대표이사를 뽑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공고를 냈습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원래 이사진은 구성을 안 했습니까, 고암미술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대표이사를 뽑아서 그쪽에서 이사회를 구성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가 100억 원을 기금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추경에 10억 원을 해야 할 정도로 급한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일반회계에 들어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내년도에 해야 되겠지만 매년 한 10억 원 정도 해서 100억 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재단이 출범하려면 기초적인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제를 빨리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근수 위원 내년도에 운영비 8억 원 정도를 지원예상이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추경성격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내용을 보면 고암미술문화재단을 가능하면 축소해서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빠르게 또 그대로 가는 모습이 보여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을 그냥 유지하고 더 확대는 안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재단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올해만 해도 대전복지재단, 마케팅공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해서 재단 기금이 엄청 많이 계속 불어나갑니다.

또 내년도 경제도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데 기금이 올해 정리추경에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련이 어느 분 소관인가요?

설명자료 45쪽,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오태진 위원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현황은 대강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소가 아닌 무슨 5인 이하의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해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관계, 현재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대상의 범위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불법체류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건강 관련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법체류자도 우리 한국에서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의료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지금 보니까 충대병원, 성모병원, 을지병원, 산재병원, 선병원, 이 산재병원은 우리 대덕구에 위치한 뭐지요, 그전에 중앙병원으로 산재병원으로 된 것이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불법체류자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으로 간다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환자가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가 일을 하다가 아프다고 했을 때에는 본인 의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주 사장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병원으로 이송을 했을 경우에 작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5개 병원에 한해서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상황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정한 병원은 5개가 되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현재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병원을 가야만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1차 진료소에 가서 치료가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개 병원 외에서는 진료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오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5개 지정병원 이외에 타병원에서 진료할 때에 진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 등 또 노숙인들,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의료서비스를 자기들이 치료를 하고 여기에 대한 반대적인 급부를 받겠다고 지정한 병원이 이것이고 이 지정은 해당 병원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병원에서 치료를 완료했을 때에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숙인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는 그래도 이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할 테고요.

또 타병원에 가더라도 그렇게 안내를 할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답변을 어렵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소규모 병원의 작업장이 그 근처에 있을 경우 가까운 데로 우선 가는 것이 보통의 우리 심리가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1차 진료기관에 가서 거기에서 치료가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했을 경우 치료비 혜택을 못 보고 5개 병원으로 와야지만 혜택을 받느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

오태진 위원 1차 진료기관에서도 혜택을 보느냐, 못 보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통상적으로 1차 병원, 그러니까 동네 인근에 있는, 사업장 인근에 있는 1차 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를 부담하느냐 그것을 확인했습니다만 현재 본인부담으로 되고 아마 이 5개 병원 외에는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태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대덕구가 신탄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 4산업단지 또 대화공단이라고 해서 1, 2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또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장의 부주의 또 기계로 인한 다침 이런 산재사고 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가까운 병·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5개 병원을 제외한 가까운 병·의원이 있는 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것을 개인부담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와의 접근성과 여러 가지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각종 부상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 인근에 병·의원을 이용해서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될 때에는 5개의 지정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만 1차 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보완을 좀 해주시고요, 또 그 병 정도가 심하다 했을 경우에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련해서도 병·의원들한테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4쪽에요, 노인복지과 소관인데요.

시설급여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을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

김종천 위원 시설급여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42억 5,000만 원을 삭감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김종천 위원님께서 시설급여비 공단예탁금에 대한 42억 원 삭감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대상자들을 장기요양급여 등급을 하면서 1등급, 2등급 또 3등급까지 이렇게 구청장이 의뢰를 하면 현재 통보가 오면 예산이 반영되는데 당초에 3등급까지 확대할 것으로 추계를 하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등급은 확대 정책에 의해서 제외되는 바람에 1등급, 2등급만 되고 그래서 3등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분권교부세 우리 시 부담률 아시지요, 비율을?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종천 위원 분권교부세가 39%고 시비가 61%인데 그러면 우리 시의 부담액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 부담액을 반영한 것입니까,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처음에 예산 기초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시·도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첨부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통보가 과다 계상되어서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해당 분을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통보가 2011년 9월 23일에 공단에서 왔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더 오버, 과잉으로 잡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4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말씀하신 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보시책에 따라서 해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시책과정에서의 변동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에 기인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면밀하게 추진해야 옳다고 봅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 계상 시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김종천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쪽 꽃나무심기 행사용 묘목구입비가 있지요,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남진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65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이 금액은 원래 하반기 나무심기사업을 할 때 묘목을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하반기 나무심기사업 행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 바람에 사용하지 않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꽃나무를 어디에다 심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나무심기 행사를 할 때 행사장 주변에다 심을 계획으로 나누어주고 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할 때 나누어주는 묘목으로 구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조금 질의는 약간 벗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 묻겠습니다.

대전에 꽃나무를, 산책로에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을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꽃나무를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하천의 뚝방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꽃나무를 심는 것이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하천주변은 원래 고수부지 일부에도 하천사업소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식재를 하고 있고요.

도로변에도 일부 연간 2~3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약 2~3만 본씩을 우리 양묘장에서 양묘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장마가 지면 하천이 범람이 되니까 하천에는 심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래서 봄과 가을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남진근 위원 대전에 3대 하천이 있는데 하천 뚝이 옛날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남진근 위원 그런 데는 장미라든가 넝쿨 쪽 꽃을 심어주고 덮고 또 나머지 심을 만한 장소의 뚝에는 여기에 있는 영산홍이라든가 자산홍이라든가 철쭉이라든가 심어서 하천이 아름답고 밝고 꽃이 활짝 핀 대전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전체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좀…….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국장님 하고 개념이 다른데요.

유지관리는 지금 노인분들 일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노인분들 일자리가 휴지를 줍는다든가 꽁초를 줍는다든가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런 데 일정한 부분을 각 동마다 나오셔서, 자기 것처럼 맡겨서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남진근 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5쪽을 보겠습니다.

농민과의 계약생산 조경수 구입이 있는데 조경수 구입해서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구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동안 나무심기사업을 할 때 각 구청에 배부하거나 저희가 나무심기사업을 할 때 필요한 묘목을 여기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나무심기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 중앙선에다 나무심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한동안 도로 중앙선에다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거기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선에 사용되는 것이 약 70%, 기타가 30% 이렇게 표현한다면 대략 몇 퍼센트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관목류 같은 것도 많이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중앙로 화단정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후에는 그렇게 보급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중앙로 화단조성사업을 현재도 진행중 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더 조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식하거나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중앙로에 나무심는 문제가 한동안 이슈화가 되어서 시끄러웠던 부분 같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중앙로에 나무심는 것이 장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라고 인식했던 부분은 시간을 갖고, 대전시 전체의 도로를 놓고 시간을 갖고 계획적으로 그것을 도로 중앙선에 예쁘게 화단도 조성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일시에 한 순간에 몰아서 했기 때문에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부각되어서 시끄러웠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의 중앙로 화단 조성은 안 하신다고 하지만 또 보수도 하셔야 하고 나무가 죽으면 다시 심어야 되고 또 그 이외 부분도 사용한다고 하니까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조경수가.

그런데 농민과의 계획재배를 중단했다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니까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권중순 위원 계획재배를 중단하면 필요시에 어떤 형태로 나무를 조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 왁스(WACS)같은 국제행사가 있고요.

매년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꽃묘를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한밭수목원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만 본 이상을 양묘해서 각 구청에 필요량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구매하실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필요에 따라서 구청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구청별로 일부 보조를 해주고요.

자본보조로 해서 내려보내 주고 그 외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양묘장에 양묘를 할 계획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안 250쪽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서 36억 5,000만 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계상했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

김종천 위원 예산안 250쪽에 장애인복지과 사업인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6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것을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계상했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신탄진에 있는 무지개복지공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서구 관저동에 건립되는 장애인복지관이고요.

이것을 감액한 이유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는 복권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중앙에서 이야기를 해서 복지관 건립비로 돌리고요.

재활시설 운영비는 시비로 해서 운영하는, 목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으시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죄송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삭감하고서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다시 계상을 한다는 자체가 회계법상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복권기금은 기이 대전시의 목으로 할당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봤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혜영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종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한 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추경 및 본예산 예결과 관련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선 우리 지역구와 관련된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2꼭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설명자료 2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동 철도입체화시설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소속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오태진 위원 지금 이 공사와 관련해서 공기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다소 간에 좀 지체는 있었지만 예산의 문제이지 사업공기는 맞추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출·퇴근 하다 보니까 상판 콘크리트 타설은 한 2, 3일 전에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획된 공사량은 어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고 하지만 집행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답변하시도록…….

죄송합니다.

오태진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거의 한 50% 육박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상판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마 진전은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서·평촌 쪽에 아직 보상이 일부 덜 된 게 있어요.

공장인데, 공장의 보상이 끝나야만 공사가 진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 상황으로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라는 얘기가 전체 공정의 50%에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전체 공정의 50%입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84억 원이 배정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는 사항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골조공사에서 대부분의 공사비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그것은 소진되는 것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상서동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공장 쪽도 있고 주택 쪽도 있는데, 그러면 상판만 공사가 마무리되면 양쪽 그러니까 서쪽 편에 있는 상서동 쪽의 진입도로와 관련해서는 전혀 손을 대는 게 아닙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손 안 댑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 본예산에 얼마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75억 원 예산이 편성 됐어요?

그러면 내년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어디까지 개통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내년도 12월에 준공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준공이 됩니다.

오태진 위원 내년 12월에는 준공이 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나 철도차량정비창 정비본부 정문까지 개통이 다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상서동 쪽에는 구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서, 올라가는 도로를 연결시켜서 철도차량기지 쪽으로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공장 넘어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연초제조창 쪽에서 오는 도로요.

오태진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하고 박치기 되는 부분까지만 하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이 철도차량 정비본부 정문까지 박치기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거기까지 아닙니다, 조금 못 미칩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거기에서 가다가 신탄진 연초제조창 쪽으로 좌측으로 약간 굽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보완서류로 제출을 해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게 언제 되느냐고 질의를 많이 해오는데 본 위원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한 꼭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선 읍내3가에서 와동육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부장님 소속인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지금 2차까지는 준공이 됐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와동육교까지는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11월 30일부로.

오태진 위원 그 도로가 준공되면 준공식 같은 세리머니는 안 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전에는 준공식도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3차와 관련해서는 공사 진척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확보는 다 됐나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거기가 1, 2, 3차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는 읍내3가에서 와동육교까지는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와동육교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육교를 넘어서 신탄진 입구까지 그렇게 3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예산 관계는 내년도에 40억 원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차제에 신탄진IC와 관련해서 복잡한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 알고 계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언론에서 접한 것을 말씀드리면 와동IC를 추진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탄진IC는 구조적으로 혼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신탄진IC를 개선하기보다는 와동IC를 신설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원촌교부터 와동IC까지 경부고속도로와 평행구간에 고속화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잇는 IC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탄진IC에 대한 문제도 해소를 하고 또 둔산 쪽에서 북대전IC로 나가기 때문에 발생되는 내부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부분인데요.

돈이 한 7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타당성검토, 설계, 보상, 공사를 하는데 현재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국비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타당성검토를 마치고 설계할 때까지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비지원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게 B/C는 1.0 이상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경제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기간이 어느 정도면 확정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IC 자체만 가지고는 국가에서, 신설되는 고속도로와 관련되지 않은 IC, 기존에 있는 문제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대신에 과학벨트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소간의 국비라도 받는 것이 우리 시한테 조금 부담이 적다, 그래서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다각도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행정조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조속히 추진하셔서 신탄진IC의 복잡성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대덕특구투자조합 출자원금 및 배당수입금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총 800억 원이 출자돼서 투자기간은 2006년 9월 18일부터 2010년 9월 17일까지 이미 투자가 됐다는 얘기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투자대상은 그렇고, 대전시 입장에서는 100억 원이 투자된 겁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예산액 27억 3,681만 원이 수익이 난 거라는 얘기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100억 원 출자해서 수익 27억 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금회만 그렇고요.

투자기간이 만료가 돼서 회수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투자원금의 2배 정도 수익을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2013년 9월 17일에 종료가 되는데 3년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판단은 당시 그때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연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해지를 해야 될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까지 투자액이 787억 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종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요.

권중순 위원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난 것이 밑에 보면 발생사유 해가지고 (주)아라기술 등 6개 기업 원금회수 및 주식 일부매도라고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수익의 종류, 원천 세부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거든요.

도시계획과 소관 같은데 이 토지매입비가 있는 이유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다 해서 청구가 들어 온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청구가 들어 왔는데 매수결정을 안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절차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대상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서라도 계속 해결을 해왔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반드시, 안 해주면 도시계획을 풀어주든가 아마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권중순 위원 지금 5필지가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5필지에 대한 세부내역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보도에 나왔던 세금 관련된, 대신 변제해 주는 부분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자문을 받아봤더니 꼭 해줘야 된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저희 협약서 사전에 작성하는 부분을 기초로 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저희들한테 부과된 부분들은 내야 되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김명경 위원 이자 소득자가 누구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노무라증권의 사무라이펀드입니다.

저희들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

김명경 위원 우리가 준 데는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중간에 경유처는 아일랜드 소재 서류상의 회사인데요.

DRE funding이라고 하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드래클은 어떤 관계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죄송한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래클은 SPC로 설립된 회사 그러니까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법인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일랜드에 설치된 DRE funding PLC라고 하는 것은 펀딩을 위해서 그쪽에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처럼 만들어놓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드래클과 그런 펀딩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교통위험지원금 형태로 지원했을 때 이자소득 부분은 빼고 납부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회사를 아일랜드에 설치했던 것은 당시에 아일랜드가 우리나라와 세금면제 협정이 맺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그쪽에다가 회사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세금을 안 냈던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지급한 돈에 이자소득세 부분은 빼고서 우리가 지급을 했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이자소득을 노무라증권이 받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일랜드에 설립이 되지 않고 국내에 설립됐다고 하면 노무라증권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다 세금을 냈어야 되는 것인데 아일랜드에 만드는 바람에 세금을 안 냈던 것이지요.

김명경 위원 알겠고요.

거기에서 안 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우리가 지급할 때 지급한 돈이 이자소득 부분을 빼고 줬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자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안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 부분 원천징수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자소득 부분 빼고 우리가, 10분의 1이 이자소득이지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이자소득이 10분의 1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1,000원인데 1,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을 받는 사람이 이자소득 부분을 내잖아요, 10분의 1을.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낼 때 아! 1,000원에서 원래는 1,100원을 줘야 되는데 이자소득 빼고 1,000원만 준 건지.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자율이 4.43%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추가되는 부분들을 더 지급해야 되는데 드래클에서는 노무라증권 쪽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4.43% 부분만 지급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자소득세 부분들은 사실상 지급하지 못한 부분들이고 이번에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시에서도 이자소득세 부분을 빼고서, 그러니까 계상하고서 우리가 지급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보니까 58억 원만 계상했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16억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 궁색한 답변입니다만 지금 드래클에서 가산세 부분들을 지급해야 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대신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추후에 드래클에서 통행료 수입이 증가돼서 자산에 대한 것이 확보가 됐을 때 저희들이 거꾸로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쪽에서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는 법인하고 드래클을 자문해 주는 법인 간 차이가 있는 것이 이 가산세는 저희 쪽 자문은 우리 시 몫이 아니다, 드래클 쪽에서는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는 의견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추후에 법적 다툼이 있든지 서로 간에 화해하든지 해서 16억 원 가산세는 추후에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김명경 위원 일단 우리가 납부하는 것은 책임 여하를 떠나서 시간적으로 시급한 사안이니까 세금 58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납부를 하고 책임성이나 여타 부분은 향후 검토하자 이런 사항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가산세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가산세.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가산금은 나중에 또 가산되지 않나요?

재가산 되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미납부분인데, 어떻게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통행료 수입이 연간 한 80억 원 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드래클에서 가산세를 납부할 겁니다.

일단 내서, 결국은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납부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금 흐름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납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 드래클에서는 우리 시한테 내달라고 할 것이고, 우리는 드래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내부적으로 자금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회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나중에 다소간에 의견차이라든지 어떤 법적 다툼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일랜드라는 데가 우리나라와 조세면세조약을 맺고 있다고 해서 일정 이자소득세 부분을 감면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계획서 상에 명확하게 이자소득세 부분은 제외하고 계상한다는 문구가 정확히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제가 간단하게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보증내용 중에서 원천징수세 부과에 따른 채무도 저희들이 보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책임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돈을 안 줬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한마디로 몰아서 같이 낸 내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오.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신 부과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일단 변제를 하더라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래클 쪽에, 아일랜드가 됐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한테 지급한 돈에서 이자소득세 부분은 빼고 줬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들이 납부 안 한 것도 맞는 거고,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이자소득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런 문구가 있을지, 과연 그 문구가 있을까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 문구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 61쪽 보겠습니다.

대전교통문화센터 입장료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요예측조사를 한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시민 수는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조사는 하기는 했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2009년도 가을에 개관하다 보니까 두 번째 해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입장되는 어린이나 어른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 기대와는 달리 안정적인 관람자의 증가가 좀 더디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한 것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세입부분을 다소 과대하게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이렇게 세입부분이 예상보다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가 증액됐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물론 저희들이 돈이 나가는 것만큼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지만 결국 지출되는 부분들은 인건비나 최소한의 어떤 유지비용들이 경상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만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간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입장객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재정소요를 줄이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종의 체험교실이잖아요?

교통체험교실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체험교실인데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코스를 돌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어린이라든지 학생층에서 교통안전 관련된 교육을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교육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체험교육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숫자가 어느 정도 적정한 인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했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이 정도 활용도가 있으면 당연히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해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용빈도 수가 현격히 떨어진다 그러면 실제로 투자내용이나 향후 운영내용에 있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사업규모는 자꾸 줄어드는데 예산규모는 늘린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인원조정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예상된 교육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교육시간 자체를 배정을 안 하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배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3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후 시간대는 피하다 보니까 아침에 1, 2교시는 예약이 되고 3교시는 여유가 많은 편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오후 1시와 3시, 교육을 안 하고 있잖아요?

수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수요가 없는데 매일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전 시간 11시 타임에 비해서는 수요가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교육인원과 운영인원까지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 맞게 운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차츰 이용 어린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 본예산에서 질의를 따로 할 계획입니다만 참고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시민자전거운영보험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타슈이용보험료예요 아니면 대전시민 자전거사고 대비한 보험금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타슈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타슈하고 관계없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150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보험금지급 산출근거에.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시민의 숫자를 저희들이 150만 정도로 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대략적으로 추계한 겁니다.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원은 반도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린이, 노인, 여성 이런 부분들은 젊은 여성들이야 자전거를 이용하겠지만 노인, 어린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여성 상당수 부분은 자전거를 탈 이유가 없고요, 남성들도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산출은 1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한 내용인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저희 예산편성하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간의 보험료가 결정된 내역을 갖다가 어떤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전체 시민들이 한번이라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다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산출방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보험금이 6억 900만 원이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험금, 사고를 통해서 보험금을 받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참고자료를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첫 번째 해에는 사고율이, 저희들 사고율을 100%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보험금이 높았고요.

지난해에 좀 낮아졌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저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2011년도 입찰금액이 현격히 떨어져서 한 2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보험회사에서 생각할 때 투자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깎아줘도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적자율이 적을 것 같으니까 2억 원이라는 한 3분의 1 금액을 잘라서 실제로 보험 입찰에 임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 참고자료를 찾았는데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보험금 받은 금액이 6억 100만 원이고요.

2010년 같은 경우는 4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단가를 낮춰준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사고에 따른 보험지급내역이 낮아지다 보니까 좀 낮게 들어오더라도 수지가 맞겠다 싶어서 아마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2010년이 4억 얼마라고 하셨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4억 1,400만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2억 원 정도가 보험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수혜, 정확한 문구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보다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이 2억 원 정도가 더 많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2009년도에는 거의 비슷한 금액이고요.

2011년도는 아직 정산 안 했으니까 모르는 사안이고요.

그러면 거의 어쨌든 우리가 지급하는 보험금보다 밑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상당한 많은 DC를 통해서 입찰에 응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보험회사 가입 안 하고 자전거위험 무슨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별도로 해놔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그동안 3년 동안의 실적으로 놓고 보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실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 보험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급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문적인 보험회사가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이런 상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간의 한 개 회사만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세 개 회사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낮게 보험료가 책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깊이 있는 논의는 2012년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됐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 예상은 내년 3월 정도에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확정절차를 거친 후에 주민공람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다음에 사업자를 공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명경 위원 본 계획보다 많이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당초에 터미널 면적 부분만 적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어떠한 터미널예정부지 자체는 한꺼번에 다 같이 개발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보니까 사업부지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어떤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업후보자들이 경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요, 아마 사업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명경 위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도 있고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전시 발전을 위한 큰 맥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거고, 그러지 않는 한 사업자 선정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게 본 위원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단력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한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수입방법이?

올해 기금 운용에 31억 4,700만 원을 출연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고요.

차입을 해서 은행에 전대를 해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그게 상환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이 흐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다시 중진공에다가 상환을 하게 되고요, 이자는 기금으로 쌓이게 되기도 하고요.

한근수 위원 올해 193억 원을 썼네요.

그런데 그 193억 원에 100억 원은 그 내용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대단히 많이 늘어났어요.

193억 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대부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은 은행으로 돈이 나가서 그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받아다가 그 자금을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고요.

그게 보통 예를 들어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상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와서 다시 기금으로 들어와서 기금으로 일부 남아 있게 되고 상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금이 실제 사용되는 것은 중소기업들마다 시설자금으로 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금의 사용은 중소기업에게 대출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한근수 위원 100억 원이 한꺼번에 나간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건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한도는 보통 11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한근수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지출 193억 원에 대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하고,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하잖아요?

설명자료 21쪽에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누적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 누적금액이 2년 동안이니까 한 1,000억 원으로 봐야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2008년부터 대출을 한 것으로 해서 전체 금액은 한 1,200억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산술적으로 보면 2년 거치 일시상환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거치면, 1년에 500억 원 정도 되니까 1,000억 원 정도 지원되는데 1,200억 원 정도, 더 많네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이건 전체 그동안에 2008년부터 대출된 금액을 전체 합쳐서.

한근수 위원 이게 전체 합쳐서 말씀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 2년 거치 5,000만 원 이내에 일시상환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변동됐거나 아니면 2008년도에는 또 3년, 4년 이렇게 지원이 가능했었나 이것 한번 말씀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조건은 동일한 것으로…….

한근수 위원 동일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 갚지 못한 것은 약 1,000억 원 정도에 약 200억 원 정도는 그러면 연체로 봐야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대출이 나간 상태에서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연체가 되는 거고요.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이차보전만.

한근수 위원 이차보전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누적지원액이 1,200억 원인데, 분산지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산지원을 하면 진짜 필요할 때 소상공인들이, 진짜 필요했을 때 지원을 1년에 5회로 나눠서 하면 너무 경색돼 있다할까 그렇지 않아요?

수시로 500억 원 우리가 떨어질 때까지든지 계속 지원해주는 게 괜찮지 않아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것은 대출을 받아가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학자금으로 얼마 쓰겠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분산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불용이 10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이차보전율이 아무리 변동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누적지원액이 픽스돼 있고 또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이차보전이 될 거라고 이미 예견이 됐을 텐데 10억 원 정도나 차이가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사전 계산이 딱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0억 원이 불용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전에 세밀한 예산검토가 안 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울 때는 소상공인지원이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이차보전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에 밑돌게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밑돌 수도 있고 더 웃돌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자금을 덜 받아가게 된다든지 또 중도에 상환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햇살론이라고 정부가 하는 서민금융이 중간에 또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증서를 다 구비해야 되는데 햇살론 쪽으로 보증여력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반 소상공인자금에 대해서의 보증부분이 여력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보증서를 많이 발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가 보증해줄 수 있는 보증여력이 예를 들어 10이라고 했을 때 햇살론에 의해서 이중에 예를 들어서 6, 7 정도의 보증포션이 햇살론으로 보증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나머지 일반 소상공인자금으로는 그 나머지 2, 3 정도 이런 식으로 보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네요 햇살론에 대한 부분, 햇살론이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보전해주는 부분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가능하면 사전에 이러한 불용이 이렇게 크게 되는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신용보증여력을 좀 높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라도 좀 다른 대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금액 2%를 받아서 얼마나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적절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좀 더 현실적으로 와 닿는 정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황경식남진근권중순
김종천김명경한근수오태진
김동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박상덕
의회사무처장정하윤
총무담당관한종호 
의사담당관임묵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송석근 
복지환경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정관성
교육전문위원이병수
공보관김명길
감사관최두선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정책기획관강철식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지원담당관김기홍
정보화담당관성주공
법무통계담당관엄명순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이강현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황선영
문화체육관광국장김광신
문화예술과장김일토
체육지원과장김동선
관광산업과장이강혁
종무문화재과장김기창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손인술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임해경
시립미술관장이종협
대전선사박물관장윤환
소방본부장정문호
인재개발원장황재하
복지여성국장장시성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노인복지과장백승국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박용재
환경녹지국장정낙영
환경정책과장김영호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유강준
자원순환과장최능배
생태하천과장신현상
공원관리사업소장황규문
하천관리사업소장홍구표
한밭수목원장고중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보건연구부장허영선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경영부장이덕주
경제산업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신태동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유광훈
농업유통과장김기하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특화산업과장최시복
과학특구과장이승무
문화산업과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유세종
교통정책과장이영우
운송주차과장구본우
건설도로과장양승표
재난관리과장김출경
도시철도기획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재생과장신성호
도심활성화기획단장황인태
주택정책과장김정대
도시디자인과장박장형
지적과장이섭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건설부장조영찬
시설부장류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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