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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9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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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2월 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제1호선 운영시스템 취득 및 제3차 현물출자)

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6. 도시관리계획(우송정보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도시관리계획(행정도시 연결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제1호선 운영시스템 취득 및 제3차 현물출자)

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6. 도시관리계획(우송정보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도시관리계획(행정도시 연결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의견 청취의 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재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입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장 박용재 인사)

다음은 박영준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영준 인사)

다음은 정영호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정영호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국비확보도 많이 하셨고 박월훈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전을 위해서 좀 더 분발하셔서 국비확보도 많이 하고 대전에 주택이 시민들에게 보급률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개요설명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점 시정방향, 우리 중점방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가 주택분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우리 도안생태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택 도정법하고 도촉법이 변화가 왔다고 그랬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됐지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중점사항은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부동산 경기라든지 주택 여건 때문에 장기간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 자체는 2월 1일에 됐지만 정비구역 해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금년도 8월 2일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비예정구역이 되고 나서 3년이 경과한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고시되고 나서 2년 이상 경과된 지역, 조합이 되고 나서 3년 이상 경과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커다란 사항은 어떤 방식에 있어서 일괄적인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에서 철거하지 않고 기반시설만 정비하는 방식이라든지 소규모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각 도시마다 공공의 재원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별적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166개소 중에서 103개가 구역지정 이상의 단계를 가지고 있지만 몇 년 동안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소규모 정비사업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크기를 어느 정도,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어떤 가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구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그런 동향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환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대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촉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던 것을 가지고 소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종래에는 주택재개발 그러면 권역 전체를 한꺼번에 접근했었는데 그중에서 한 블록, 소블록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긴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이 민간조합 형태로 들어가는 거지요, 아직도?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민간조합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블록 규모가 작아지면 그동안 저희 도시공사에서 전혀 엄두를 못 냈습니다만 작은 블록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시간관계상 더 질의를 못 하겠고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도안생태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원래 국비조달을 받아서 하기로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고요, 애초부터 그게 갑천 자체가 4대강의 지류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받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4대강사업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비확보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 아니고 갑천 자체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재해예방사업 이런 일환으로는 얼마든지 국비확보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안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과 크기 이런 것을 분명히 아웃 라인이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비확보가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어쨌든 간에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국비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그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크기를 줄여가면서까지 생태공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은 그 호수공원 관련한 행정절차가 이렇습니다.

원래 그 지역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말이나 90년대부터 원래 택지로 개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25만 8,000평이.

그런데 2003년도 1단계 택지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사실은 경지정리된 농지다 해서 제척이 됐습니다.

제척이 됐고, 2005년도에 민선 3기 시절에 호수공원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당시 구상계획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구상계획에 따라서 2006년도 2020도시기본계획에는 그 지역의 반 정도를 호수공원을 만들자는 것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도안지구 2, 3단계 관리방안에서 그 지역도 또한 반 정도는, 전체가 아니고 반 정도를 만들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민선 5기 들어서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50만 제곱미터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50만 제곱미터는 약 15만 평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도안지구의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이런 절차적인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50만 제곱미터는 아무래도 재원조달이나 실현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38만 2,000㎡ 정도로, 한 1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축소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런 개요와 여러 가지는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을 끌어가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4,5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그 돈을 들여서 호수공원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며 또 호수공원이, 앞으로 한 200만 명으로 시민이 늘어난다고 볼 적에 그 크기가 맞느냐?

지금 현재 상태보다 앞으로 우리 대전의 명물이 될 건데 줄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두 번째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 15년째 밀려서 그분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여러 가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그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지 급하지 않은 호수공원부터 하는 것이 맞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 호수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한 80〜90% 이상이 비닐하우스가 돼 있습니다.

605동이 됩니다, 정확하게, 605동이 되고 그것은 단순한 어떤 농작물에 대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전기나 기계설비를 많이 쓰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농약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환경 쪽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갑천이 폭은 한 250m 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365일 중에 한 2주 정도 빼놓고는 실제로 물이 흘러가는 폭은 15m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도랑 정도의 형태밖에 안 됩니다, 도안신도시 주변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한 2, 3단계 개발을 할 때도 실제로 저류지가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홍수 시에는 그쪽에 저류를 했다가 갑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 법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포장을 하게 되면 많은 초기 우수에 의해서 갑천이 오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정화해서 내보내게 되면 수질정화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진근 위원 아니, 호수공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줄이는 거고, 그러면 국비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것 설명 좀 해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최근 환경부에서도 4대강과 관련된 그런 어떠한 지천살리기 이런 사업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결론적으로 국비를 우리가 1,000억 원 받기로 되어 있지요?

계획이, 계획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정확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1,000억 원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울산의 태화강 같은 경우에 6 대 4 정도로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데 우리 시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울산 태화강은 하천이라는 점이고 우리는 하천이 아닌 지역을 호수공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그 말씀은 거기하고 비교해서 국비를 1,000억 원 정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그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요, 국비가 금액적으로 확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질개선사업이나 제방사업으로는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얘기죠.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은 국비 1,000억 원을 못 받으니까 호수공원을 줄여서 아파트 건설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닙니다, 지금 그 지역은 원래 택지로 전체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월평공원이나 갑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1단계에 들어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사업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작년에 제가 도시주택국 실무직원들과 갔다가 왔습니다만 스웨덴의 함마르비라는 친환경도시가 있습니다.

저층의 에너지절약형 세계적인 주거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대전에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있고 과학기술도시의 이미지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저층의 주거단지를 계획하려는 것이지 대단위의 고층 고밀의 아파트단지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거기에 아파트 건설을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호수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국비로 할 것이다.

예정대로 국비를 받고 예정대로 할 것이다, 다만 크기가 축소가 되고, 그 말씀 맞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닙니다, 저희 재원조달하는 방법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남진근 위원 최대한이라는 것이.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주변의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익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그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투자를 하고 정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의 일부를 투자해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시비의 일부라는 것은 먼저 계획한 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국비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국비 조달도 하여간 저희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 조달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이 사업 자체가 현재 2018년까지 가는 장기사업입니다, 임기 내에 마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물론 공약사항에는 2013년까지 완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때 대전시 전체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실현가능성을 감안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단계를 조정해서.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2018년인데 국장님 정도 되면 좌우상하, 아래 위를 봐가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 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이 지역은.

남진근 위원 좀 늦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시기적으로 서둘러서 그렇게 하느냐.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도 원도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남진근 위원 인식을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국장님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2, 3, 4, 5번까지 전부다 원도심의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는 시정을 보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점방향으로 하지 말든지 2, 3, 4, 5번 전부다 원도심활성화라든가 균형발전에 포커스를 거기에다 두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디를 건설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분야가 대전시내 특수적으로 어느 분야가 아파트를 많이 짓고 개발을 해나가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원도심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원도심에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만큼 후퇴가 되는 것이고 발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33만에서 10만 정도가 줄었는데 뻔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지역 자체가 원래 2011년이면 개발이 다 끝나야 되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도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다만 그 주변지역은 저층의 주거단지로 개발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생사업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본 위원이 봐서는 시기와 여러 가지를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여하튼 간에 호수공원 자체를 줄여서,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 이익금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룸 있지요, 다가구주택, 원룸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해서 건축 인허가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원룸에 대한 피해가 주민들한테 주차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주민 개념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그런 점에서 원룸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그쪽으로 옮기고 옛날 것은 폐허가 되는데 거기는 700호 정도 확보해서 샀다고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것을 매입 추진하려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시책이 있습니다.

LH나 도시공사를 통해서 700호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환형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맥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지금 현재 있는 영구임대주택 그런 방식입니다, 장기 공영.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의 관문이라고 하는 대전역전 좌우로 보면 쪽방촌 많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그분들은 3, 4평 많아야 4평, 2평, 3평입니다.

50% 정도는 비어 있어요, 매입을 해서 그분들 이쪽을 활용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복지관련 부서에서 지역 자체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호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 온돌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인 과제로 지원을 해주고,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공공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순환형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그 말이 원론적인 것은 맞는데 그런 순환형임대주택을 짓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다가구주택이 구주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래서 현재 그동안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하다보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5,800세대가 넘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을 하게 되면 다 수요가 찹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같이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서 접수된, 기다리는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갑작스럽게 집어넣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갑작스럽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역전의 좌우가 폐허촌이니까 그것이 아시다시피 너무 급조달해서 이번 겨울이 춥기도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복지재단하고 국비하고 조달을 해서 한 18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 지원된다고 해도 임시적인 것이 아닙니까?

문짝 고쳐주고 이불 사주고 장판 따뜻하게 해주고, 거기 단창에다, 가보면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미약한 상태고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대전의 관문이라는 대전역 좌우에 사실상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형태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다 대전역 서쪽광장에 데크를 세운다고 했지요, 8m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8m 올라가면 좌우가 다 보일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1, 2년 된 것도 아니고 한 50년 된 것인데 1차적으로 다가구주택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하여간 저희들도 그 부분에 예를 들어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철거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다리는 순번과 상관없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의 여력이 있어서 먼저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호수공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관심들이 촉발되고 총선에서도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해당국에서는 약간 곤혹스럽기도 하겠고 예민한 사안이라 여러 가지 복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 관계를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이 5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5만 평이죠, 15만 평에 생태습지하고 근린공원을 만드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것이 공약사항입니다, 50만 제곱미터.

박정현 위원 15만 평이면 아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서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해당되는 15만 평이 원래는 다 택지로 개발하는 곳이었나요, 15만 평 전체가?

원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거기 빠져 있는 것은, 원래는 1999년도 서남부상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거기는 다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도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원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원래 거기가 택지개발지역이었다고 주장하실 근거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이력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5년도에.

박정현 위원 지금 잘못하면, 거기 원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해석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택지개발지역이었지만 어쨌든 상황이 바뀌어서 거기가 호수공원 전체 지역으로 바뀐, 그렇게 공약사항으로 바뀐 것이고 추진을 해온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닙니다, 지금 면적 자체가 15만 평이 아니라 거기 제척된 면적 자체가 25만 8,000평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사항도 그 중에서 15만 평, 25만 8,000평 중에서 15만 평을 하겠다는…….

박정현 위원 나머지 25만 8,000평 중에서 15만 평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한 10만 8,000평 정도는 택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가 서남부 2, 3단계 개발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원래 1단계였는데 누락되었기 때문에 먼저.

박정현 위원 2, 3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2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지금 1단계는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니까 2, 3단계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이 도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경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거기가 원래 택지개발지역이기는 했지만 도시 상황, 거기를 굳이 택지개발지역으로 하지 않을 필요가 있으면 또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실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는 전체 중에서 약간 축소해서 한 45%는 공원으로 하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축소되는 것도 어쨌든 도시 여건상 축소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거기를 굳이 택지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이 대안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첫째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정현 위원 아니,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세요.

대안은 어쨌든 택지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상업지역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박정현 위원 어쨌든 여건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지금 시점에서는 하여간 45% 정도 하고 나머지는 택지를 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가장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그 최우선은 어쨌든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을 만들려고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호수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 자체가 일부는 저층택지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박정현 위원 그 택지개발은 거기를 택지개발로 해야 된다라는 수요가 솟구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 개발과 연동되어서 그냥 하는 것이지 호수공원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선 조금 미루자 그렇게 하면 거기를 굳이 호수공원을 빼고 택지로 개발할 이유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에너지절약 그 다음에 저탄소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주거단지의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적용시킨 주거단지 자체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주거단지는 꼭 그 지역에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택지로 계획되어 있고…….

박정현 위원 저에너지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대전이 그런 시범지역이 없기 때문에 시범단지를 만드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시범단지를 그 지역에다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상 거기가 어쨌든 호수공원도 만들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택지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호수공원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는데 그 택지개발의 방법을 저탄소녹색성장에 맞게 저에너지주거단지로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동구에 들어선다고 한들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주변 여건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지역 자체가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괜찮은 것이지, 그것이 지금 대전시의 현안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리고 환경적으로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괜찮다는 것이지 정확하게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가장 최적지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시행정이라는 것이 약속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해주기로 했다가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 사실은 연차적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가야 맞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원도심과 그 지역만을 비교해 보면 이 지역은 80년대 말 90년대부터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서남부 2, 3단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자자한데 그쪽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 단계적으로 보면 그 지역는 1단계에서 제척된 1단계 지역이었던 자리고.

박정현 위원 아니, 1단계에서 이미 제척이 되었고 2, 3단계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핵심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짜투리지역인데 지금 국장께서 약속을 말씀하셨으면 2, 3단계 지역을 더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시 정책은?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러니까 저희들도…….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원도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지부진 되는데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사업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핵심내용부터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도안신도시 1단계 개발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도안신도시에서 주택공급이 없었으면 대전시 전체 주택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원도심에…….

박정현 위원 1단계 개발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피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을 여쭤본 것도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원도심뿐만 아니라…….

박정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시니까 약속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왜 이것을 더 먼저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호수공원이 민선 5기 10대 공약 중의 하나였고, 실제로 본 위원은 아까 국장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했으나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확보를 하겠다는 원 계획 자체에도 무리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미 지난해에 4대강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었고 많은 분들이, 본 위원도 그 주장을 했습니다만 국비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공약 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지역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대전시에서는 국비확보가 마치 될 것처럼 얘기를 했고 처음에 한 1,000억 원 정도 국비확보를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어쨌든 이것이 2,500억 원 정도 드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 시비가 투여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해보겠다 이런 기조를 바꾸어서 했지만 실제로는 환경 자체가 그때 돈을 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는 부푼 꿈만 안겨주고 실제 내용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저희는 사실 나름대로 하천구역이 아닌 지역을 하천기본계획에 일부 반영하면서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박정현 위원 그것은 4대강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그 부분이 불필요한 것을 실제로 공약사항만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 자체의 수변공간의 필요성이라든지 2, 3단계 나중에 개발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도 저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류지라는 명목으로 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까지 했습니다, 또 국가하천기본계획에.

그래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고.

박정현 위원 그렇게까지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비는 못 따온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결과적으로 안 되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소홀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거기 저류지가 2, 3단계 도시계획이 되면 오염 부하량을 낮추기 위해서 저류지 자체가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농경지 자체가 갑천의 수질 악화에 일정 부분 기인하니까 그것을 대전시에서는 어떻게든 땅을 매입해서 환경적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다만 시의 재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갑천이 상습수해지역이냐 그것은 또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수질이 굉장히 악화된 지역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데이터상으로 다 드러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대전천이 수질도 더 엉망이고 수량도 펌핑을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대전천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구도심활성화 부분에서도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너무 무리하게 갑천 부분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그래 맞아.’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도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물론 공약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공약이 바뀐 내용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2013년까지 단기적으로 사업을 하자는 공약이었고 15만 평, 호수 물 담는 면적은 10만 평, 부대시설 면적은 5만 평 이렇게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었던 약속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전체를 다 호수공원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원조달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현재 605동에 대한 비닐하우스 그런 여건들을 모두 고려할 때 공약사항을 2013년까지는 못 하지만 중장기과제로 2018년까지 재원이라든지 조건을 마련해서 천천히 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발표했던 것이거든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2013년에서 2018년으로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러면 나머지 지역의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이전에 모든 계획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끝나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이 경쟁적으로 같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기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2018년에 완료, 물론 그것도 재정확보가 안 되면 또 연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택지를 개발해서, 지금 사업비 확보가 세 가지 방향이잖아요, 하나는 주거단지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비를 따오는데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4대강 핵심생태숲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500억 원을 따오겠다.

그런데 이 500억 원도 매칭이니까 실제로 500억 원을 따온다고 하더라도 350억 원 정도 오는 것이죠,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데드라인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사실은 대전시가 대단위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지금 호수공원 관련해서 2,025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고 전체 택지개발해서 포함을 하면 4,554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든다는 내용만 나왔을 뿐이지 이 사업비를 어디서 얼마만큼 조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이익이 얼마 나온다,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이 호수공원 빼면 2,500억 원 정도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면 통상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계산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 부분은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왜냐하면 지금 구역지정도 안 되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국비도 한 단위사업당 500억 원인데 지금 따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불투명한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박정현 위원 어찌보면 2,025억 원이라는 사업비 중에 거의 80∼90%가 시비로 호수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사업비를 만들겠다는 그래서 시비 부담을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구역지정도 안 된 상태이고 개발밀도나 이런 것에 대한 개발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개략적인 사업비는 1단계에 준해서 개략적으로 뽑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원래 당초 호수공원은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택지개발하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개발이익을 넣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25만 8,000㎡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호수공원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대신 주변의 도로 같은 것은 1단계에 다 했기 때문에 호수공원을 확보하면서 나오는 것을 책임지라는 의미인데 25만 8,000㎡의 45%나 그것을 하고 나머지 택지부분도 택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 사업시행할 사업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국비나 시비에 최소한 넣으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가 지금 핵심 관건이잖아요.

이를테면 그것이 대전시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거기를 투자하는 것이 맞다, 누구나 다 시민들이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시비를 부어야 되겠지요.

2,000억 원이 아니라 3,000억 원이라도 대전시가 그런 정도 시비를 붓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죽을만큼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우선 원도심 부분만 하더라도 도청이 올해 나가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전시에서는 부지를 무료로 얻고자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일정 부분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요.

사실은 원도심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포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근대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전시가 돈이 없어서 그것을 사지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구 한국은행 부지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대전시가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대전시가 오히려 매입하는 것이 근대건축물 구 한국은행 부지를 통해서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선순위에 투자되어야 될 돈들이 많은데 그것을 굳이 이쪽에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하여간 정책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을 나중에 하자고 하면 그 부분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박정현 위원 그 합의는 누구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 부분들은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도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에서 1단계에서 당연히 넣어서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누락된 것처럼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고, 우리 시로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도시경쟁력이라든지 도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 다음에 수변공간에 대한 수요, 그 지역 현재 비닐하우스로 꽉 차있는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도 중장기적인 과제로 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는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도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원도심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쪽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도 물론입니다, 지금 원도심도 문제지만 사실은 도안 2, 3단계의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원성이 자자한 것이잖아요, 왜 빨리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양축이 있는데 그것을 비껴나서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시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국장께서 합의만 되면 장기계획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합의 부분은 시장께서 ‘지금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자.’라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것인가요, 그 합의라는 것은?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시장의 결심이 필요한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시장님의 결심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저희들은 원도심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안 2, 3단계에 대한 민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봐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이 사실은 지나치게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꾸준하게, 약간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고 실제로 여기에 공급되는 택지공급 자체가 저층 저밀도의 친환경에너지단지로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도 ’18년이면 지금부터 한 6년, 7년 후에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정현 위원 ’18년까지 완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는 것이죠, ’18년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렇죠, 2018년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박정현 위원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2018년에 완료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주거환경모델 공모도 하고 그러신다면서요?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기간을 ’18년이라고 해서 중기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박정현 위원 다른 사업들과 다 같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2018년부터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러니까 2003년도에, 서남부 1단계를 보시면 2003년도에 실시계획 승인해서 1단계 최종 마무리는 금년도 6월입니다.

그러면 거의 9년 정도 걸려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택지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충실히 해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 환경을 볼 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월훈 국장님께서 계속 항변하시긴 하셨지만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동의가 안 돼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고 우선 환경단체의 저항도 굉장히 셀 텐데요.

거기가 원래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지역이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월평공원, 갑천지역을 대전시가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데 거기 인근에 대단위 택지가, 물론 저밀도 저층개발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택지가 개발되면 오염 부하량이 늘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갑천 월평공원은 지금 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태자산이고 미래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는지는 환경 부문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쪽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환경과 배치되는 부분의 문제 그리고 재정여력 상 이게 가능한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좀 더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물론 전체를 호수공원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박정현 위원 이왕 할 거면.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지금 상태로 두라는 얘기거든요.

과연 그러면 지금 상태로 장기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계획처럼 중장기적인 계획이나마 반 정도를 생태적인 호수공원으로 만들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박정현 위원 아니, 핵심적으로 거기가 그냥 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닐하우스동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전기와 기계설비를 잔뜩 쓰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게 비닐하우스동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 거기서 경작하는 과정에 오염 부하량이 세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걸 뭐 그냥 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러니까 그 대책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건지, 2018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대전시가 시비를 들여서 뭔가를 할 거라면, 오히려 갑천의 생태환경을 더 걱정하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저희는 2, 3단계 전체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개발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박정현 위원 2, 3단계 아직 시작도 안 하시면서 뭘 자꾸 2, 3단계 얘기를 자꾸 거기다가 겹쳐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들어감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시설의 일부로 들어가니까요.

박정현 위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시면 해당 국장으로서 시장께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떤 공약사항과는 대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축소라든지 어떤 시행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름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공약사항에 대해서 변경하고, 실행가능하고 실제로 전체적인 환경에 맞는 계획으로 바꿔서 실행하자고 말씀드려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더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호수공원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건너뛴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요.

주차 문제도 그렇고, 그 지역이 범죄취약지구가 되는 가능성도 그렇고 그러다보니 생활환경 자체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대전시가 올해 4,000여 호 아마 분양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건데 전년이 1,856호 정도가 됐고 올해 4,000이니까 한 2.5배 정도가 되네요.

점점 이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실제로 지금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국장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지역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전시가 추구하고 있는 대중교통중심 도시공간구조구축 용역이 실행되면서 이 용역 안에 이것도 일부분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용역이라는 게 1년 있다가 만들어지고 또 그 용역이 수립된다 한들 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만들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이 나오지 않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가 지금 제한적이나마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사실 우선 과제로 진행하도록 지금 업무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드러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기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구당 0.3대 정도의 주차대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사실은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차정책이나 이런 것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중교통 결절지에서 예를 들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 내에 이런 주차장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중교통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도 주차장 혜택 같은 걸 주게 되면 사실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고 주차난은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아예 분양을 할 때 실제로 분양받는 사람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지고 그런 지역에 한해서 주차장 혜택을 받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그게 잘못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건축업자들에게 이익만 주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주차장 확보 부분을 시가 대신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실천방안 용역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인 게 사실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혜택을 주면 실제로 주차장만큼의 차를 가진 사람이 그 지역에 살도록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박정현 위원 아니,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갖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실제로 사는 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허용하고 대중교통 결절점에서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장의 운영과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허가만 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법적인 개정을 자꾸만 요구합니다만 정부에서는 사실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수도권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과제를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선과제로 저희는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박정현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이디어 수준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들으면서 본 위원 생각은 잘못하면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주고 오히려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극 진흥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한 것 같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진작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갈 사람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주차단속이 굉장히 강화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를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분양받은 사람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차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게 된다든지 그런 것을 공론화하는 거지요.

물론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박정현 위원 주차 문제가 일부, 본인이 돈 들이지 않고 주차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런 제한 없이 그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짓게 되면 가구당 0.3대 정도만 확보해도 되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법 개정이 돼서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정책을 피력했는데 그게 잘못, 자칫 어떤 특정한 계층의 이익으로 반영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고민하셔서 정책입안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설명드리고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우선 85쪽 한번 봐주실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이게 금년에는 7필지 보상해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지금 우리 시에 보상해줄 부지는 많고 또 지금 요청 들어온 것도 많이 있습니까, 보상해 달라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닙니다.

지금 보상청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임재인 위원 이게 들어온 게 7건밖에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건 다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이 가능한 한 해주려고.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상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들어온 건 다 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런데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생각들이 앞으로 더 오르고,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에 요구한 것은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저희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88쪽이요, 도시재생사업 관계인데 이건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 건데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충당을 하고, 구비는 대개는 거반 충당을 안 시키고 예산 때문에 국·시비로 다 충당을 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진행은 구와 대전시가 같이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하게 두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특히 촉진계획구역 내에 있는 선도사업은 고시될 때, 그러니까 정비계획, 촉진계획이 수립돼서 고시될 때 그 내용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그 촉진계획을 변경해서.

임재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하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계획은 일단 구에서 만들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구에서 만드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거쳐서 고시된 겁니다.

임재인 위원 고시해서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도시계획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국·시비가 내려가는데 이걸 주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전시성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에 꼭 맞게끔 되도록 관리 감독을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92쪽이요, 도안택지개발사업 2지구가 지난 26일에 거기 공영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시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가졌거든요.

그 토론회에서는 각자 의견만 지금 제시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의견만 내놓은 것을 갖고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쪽 추진위원들하고, 뭐 다른 전문가들은 부를 건 없고 그분들 대표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그 문제, 그분들이 낸 의견하고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낸 의견하고 정리를 하셔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대로 두게 되면 주민들은 자기들 의견 냈으니까 그대로 가야 하겠다고 밀고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불합리하면 그 대안을 시에서 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간 그쪽 대책위하고 한번 자리를 갖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주민설명회도 한 번 더 하고 개별적인 토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93쪽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다시 한 번, 도안생태호수공원을 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생태호수공원이 사실은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시는 것처럼 갑천이 수량 자체가 굉장히 적고 도안신도시가 선형으로 되어 있는 신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한 2, 3단계 개발과 관련해서 저류지라든지 수질 개선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어차피 갑천과 도안 1단계 지구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해서 완충역할을 어느 정도 하면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로서의 생태호수공원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 물을 담는 것은 자연적으로, 갑천에 실제로 자연스럽게 물을 담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한 앞으로 2, 3단계가 개발되게 되면 그것이 대부분 포장되고 갑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태호수공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도시 이미지 관계라든가 도시 수변공간 확보를 하고 그리고 2, 3단계 그쪽에 저류지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고 또 하나는 염홍철 시장이 시장에 출마했을 때 대전 시민하고 공약을 하고 약속한 사업이지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민선 5기 때 공약사업으로 됐고요, 실제로 공약사항 되기 전에 2005년도에 저희들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담아서.

임재인 위원 이게 진행을 해서 호수공원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대전시에서 자꾸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 문제도 일단은 지금 언론이고 대전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저밀도 주거단지 그걸 만드는 이득금으로 호수공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사실은 호수공원을 하는데 지금 국비를 전혀 못 받아온다는 걸로 생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충당을 하고 그리고 금방 얘기한 저층 저밀도 주거단지 만드는 데서 이득금도 충당을 하고 또 시에서 예산도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얘기들은 개발해서 개발이득금으로 그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비는 일절 못 받아오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비를 꼭 받아오겠다고 약속은 못 하지만 국비를 받아오겠다, 어떤 방법으로 백방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올 거다, 약속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개발이득금도 보태고 시에서도 보태면 충분히 이것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또 하나는 환경단체 문제도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안 되게끔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낫게 하겠다, 환경단체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갖고 계속적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계속적으로 언론에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이 사업하고 별개로 두고 추진하시라고요.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대안을 내놓고 그러면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실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더 그쪽에 힘을 써서 그쪽을 열심히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언론에 나오거나 했을 때 보면 시에서 그런 대안을 자꾸 안 내놓으니까, 환경단체에도 대안을 주고 원도심 그쪽에도 대안을 내주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떻게 해서 어떻게 더 빨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어놓고, 호수공원 이것 대전 시민들하고 약속이고 그동안에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게 유성관광특구 쪽이라든가 대전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그냥 조금 물러서려고 하지 말아요,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또 하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하려면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시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해주셔야지 그런 대안을 안 내놓고 자꾸 우물우물하시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결과적으로는 반대의견까지 나오고 지금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금방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산 문제는 국비도 받으려고 백방 노력하시고 그리고 아까 시비라든가 거기 개발비로도 충당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환경단체 문제 있는 것도 환경단체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얘기해서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원도심 문제도 그쪽에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도 어떻게 빨리 하겠다 대안을 내주세요.

그런 것을 완료를 하고 호수공원도 이것을 시작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없이 자꾸 하긴 해야 하겠다 하고 그런 대안은 안 내놓고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본 위원이 조금 목소리를 높였는데 죄송하고요, 어쨌건 도안생태호수공원은 본 위원 지역구가 유성이라서가 아니라 대전의 관광특구 유성에, 아까도 얘기한 도시이미지도 있고 수변공간도 필요하지만 특구활성화 되는 게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런 문제가 해결돼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갖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저희들 하여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좀 더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은 좀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종합적인 정책적인 판단은 약간 축소해서라도 2018년까지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85쪽에 도시관리계획정비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던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도시관리계획정비를 5년 단위로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5년이 경과된 다음에 매번 주기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장기계속 방식으로 해서 매년 4억 원씩 투자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번 결정한 어떤 도시계획적인 내용을 실제로 5년 있다가 또 그때만 바꾸게 되면 그 5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그렇게 장기간 걸리지 않고 장기민원이라든지 어떤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1년 단위로 그것을 용역을 발주해서 하니까요.

김종천 위원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지난해에 지적했던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한번 이번 계획안이 잘못, 이 계획이 시행이 안 되면 5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병폐가 있었는데 진작 좀 시장이 시정해서 1년씩 했으면 하는, 저희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김종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본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분들하고 어떻게 잘 소통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제도가 바뀌었다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건축물 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일환에서 추경이지만 무리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한 달이라도 더 빨리 그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한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86쪽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서 지금 계획 완료 8개 지역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계획이 완료돼서 고시가 된 겁니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은 1조 9,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도 지금 이렇게 계획만 하지 이게 또 실질적으로 조합설립하고 뭐하고 하려면 아직 먼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김종천 위원 이것도 그렇고, 그런데 또 이것 계획도 안 서 있는 촉진사업지구로 지정된 데가 너무 많이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 현재 9개 지구 중에 8개는 계획이 완료돼서 고시를 했고요, 오정지구 한 군데만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지역에서 9개밖에 없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촉진지구라고 그래서 그건 소위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생활권 단위의 구역을 얘기하고요, 정비구역은 지금 87쪽에 나와 있는 166개 구역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하고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김종천 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해결방안을 갖고 있느냐 묻고 싶어서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2월 1일자로 도정법 바뀐 것이 공포됐기 때문에 일몰제가 8월 2일부터는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상반기 중에 이런 103개 구역, 구역지정 이상의 단계를 가진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상세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주민의 50% 이상 반대의견을 내면 해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이 마련됐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주민들 대다수의 찬성과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된 다음에는 2년 경과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2년, 조합 설립 이후에는 3년 그런 어떤 시한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바뀐 법안을 본 위원한테 하나만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김종천 위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정말로 고통받는 시민들, 민원인들이 많아요.

이것은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검토하시고 해서 불편사항을 덜어주셔야 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우선 96쪽 한번 보세요.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부동산 관련해서, 중개업자 관련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중도금이 가고 잔금 치러질 때 그 사이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또 다른 데 잡혀먹든지 이중계약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안 그래도 그 이후에 사실은 중개협회라든지 아니면 법무사 이런 쪽에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적으로 사실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계약당사자한테 계속 알려줘야 되는, 주의를 가지고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제도화하기는 굉장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사고는 나고 있어요.

계약금하고 잔금기일이 짧게는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중간에 범법행위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동산 관련해서 중개업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기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한번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우리 아는 분들도 사기를 당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2명, 3명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정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그래도 연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중개업자 교육 같은 데 저희들이 그 항목을 별도로 넣어서 한번 계약당사자들한테 계속 리마인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증업소를 저희들이 줄 때 그 부분을 뭔가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도 호수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2005년도에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그 계획이 수립됐는데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우리 도시 규모로 봐서 중부권에 30만 평 정도의 물을 담는 호수는 있어야 되겠다고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그것이 계획으로 반영된 겁니다.

지금 요즘 보면 점점 줄어서 물 담는 그릇이 한 10만 평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축소가 됐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그동안에는 의회 바깥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었지요.

그렇지만 도시규모로 봤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정답은 아니어도 지금 대전마케팅공사의 컨벤션센터 그것도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면적 한 4,000㎡ 이 정도 할 때 제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해야 되고 전국 규모로 봐서 평균 면적은 넘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작다.

지금 서울도 10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회의장소를 만들어놓고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혀 안 맞는 논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잘못한 걸 지금 직접 꼬집자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교통문화센터 같은 것도 일본의 어떤 현 하나 정도에 가보면 약 한 30만 평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1만 평 가지고 그것을 지을 적에도 굳이 집행기관이 돈 없다 뭐해서 엑스포과학공원 내에다 지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아주 졸작 중의 졸작이에요.

그 교통문화센터 같은 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고속도로 주행하는 내용도 바로 체득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이 도로, 이 1만 평의 실내면적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형태만 갖춰놓은 형태거든요.

예를 들면 회의장도 마찬가지야, 형태만 갖췄어, 우리도 있다.

그래놓고 계획을 세운 것 보면 엄청나게 세워요.

전혀 앞뒤 안 맞는 논리예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물 담는 그릇을 한 30만 평 얘기했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돼도 우리 여기 세종시가 붙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붙고 그러면 여기 제2수도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일산도 보통 10만 평이 넘어요, 일산도.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규모가 작아요.

저것을 형태만 갖출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 가지고 이제는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언론에 다 났어요,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단지를 한다.

물론 여기 옆에 임재인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도안 2, 3단지 해야 돼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 원도심 쪽에서, 특히 동구 쪽에서 주민들이 지금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있어요.

멀지 않아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대전 인구가 늘 수 있는 요인은 없어요.

인구가 다른 데 이쪽 신도시 쪽으로 자꾸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그리로 다 가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거기 개발이 이루어져도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 동구 같은 데는 나갔다가 겨우 집 지어서 들어오는 사람 그 외에는 늘지 않고 있어요.

점점 이것 인구유입이 열악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신도시로 자꾸 영역을 넓혀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더군다나 대전시가 원도심 쪽으로 해서 고밀도를 높여서 주거환경을 그쪽으로 몰겠다.

이제 신개발지는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 했지요, 분명히 얘기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방침을 세워놓고도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땅을 잠식하는 것보다는 원도심구역이 저렇게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학교고 뭐고 도로고 뭐 전부 모든 것이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데 거기를 버리고 신도심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갈 수도 있지요,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교통거리도 자꾸 넓어지고 있고.

우리가 도시철도 하나 건설하려도 저 신도시 쪽으로 자꾸 도시가 넓혀지면 그쪽으로 가서 2호선만 해도 거리 구간이 얼마나 길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라니까, 가스관로 하나 깔려고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이럴 수도 다 있지만 그것을 다 한꺼번에 충족시키려면 재원마련이 어렵잖아요?

어차피 대전이라는 건 한 살림 아니에요, 한마당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후순위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물론 지역민의 욕구도 있어요.

그것 저것 한꺼번에 다 충족은 못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시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회의장 면적마냥 졸작을 만들지 말고 기왕에 하려면 호수공원다운 호수공원을 만들자 이거예요, 안 되면 하지 말고.

그것을 한 30만 평 하려다가 10만 평 하면서 그것도 구차하게 돈이 없으니까 주택사업을 해 가지고 환경단체 거센, 예를 들면 반발도 있을 테고, 원도심 애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다 거슬러가면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그것을 조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 도시주택국이고 종합행정 하고 있는 시장님이시고, 이것을 어떤 데다 우선권을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의 방침이 주거환경에 대한 방침, 주택건설에 대한 방침이 원도심을 고밀도화 한다는 얘기가 이미 섰으면 어떤 게 우선이에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말 잘못 들으면 신개발지 도안 2단계, 3단계 하는 분들은 섭섭할 테지요.

그렇지만 우선 여기가 지금 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 맞는 말씀 하신 거예요.

다 맞는 말씀 했는데 굳이 대전시가 방침을 정해놓고 다른 행동을 할 때, 의회의 기능이 뭔데요?

그런 것 막으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부 막을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도 뭐 사실은 원도심이 어떤 우선순위 갖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시의 어떤 도시행정이 종합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계획 같은 것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사실 실행력이 담보되는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사업규모라든지 아니면 시행시기 이런 부분, 재원조달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실현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대규모의 어떤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저층의 택지를 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병존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도안지구 2, 3단계와 관련해서도 대규모로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부분적인 국부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원도심에 우선권이 있지만 원도심만을 또 이렇게 배려하고 집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체적인 균형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느 정도 존중해가면서 가는 것이 시 전체의 균형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유념해가면서 호수공원의 규모 그 다음에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율해가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대규모 고층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생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대입시키면 그래요, 호수공원을 구차하게 건설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굳이 그것을 지금 재원마련이 안 되니까 그쪽에다 주거단지를 형성해서 거기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 구차한 것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택지수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닌 건데, 결국은 우리 인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늘지 않고 있고, 주택에 들어갈 사람들은 없는데 이쪽에 좀 부숴서 쓰겠다고 해놓고 여기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것이 뭐 대전시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다.

그런데 어려움이 따르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게 궁색하게 호수공원 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2, 3단계 개발하는 것하고는 관련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회의장 면적 같은 것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국제회의 유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호수공원은 호수공원답게 건설하라는 얘깁니다, 면적이고 뭐고 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한 10만 평으로 한 3분의 1 줄여놓고나서 지금 와서 재원마련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고 궁색한 내용이라고 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집행기관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2, 3단계 다 해야 돼요.

거기에 토지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 다 지금 바빠요, 엄청나게 또 답답하고.

해야 되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병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호수공원만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금 줄여왔으니까 줄인 것이 원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놓고 나서 후회할 일들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들 뭐 집행과정에서…….

곽수천 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한다,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도 곳곳에서 막을 겁니다.

그것만 아시고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원칙은 분명히 원도심을 고밀도화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도시영역이 너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이미 감안했기 때문에 원도심 쪽으로 고밀도화해서 쓰겠다고 한 거예요.

거기다 하면 학교도 새로 지어야 돼요.

모든 행정기관이고 뭐고 다 늘어나야 돼요.

교통거리 너무 넓어져요, 길어지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방통행 식으로 밀고 나가시지 말고 의회하고 늘 상의하는 그런 쪽에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충분히 상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종천 위원님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재개발지역, 뉴타운지역 여기는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듯이 대전 역시 그런 지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 문제는 조속히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뭔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제1호선 운영시스템 취득 및 제3차 현물출자)

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6. 도시관리계획(우송정보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도시관리계획(행정도시 연결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우송정보대학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행정도시 연결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건축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 등을 건축심의대상에 포함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도 디자인자문을 받도록 하며, 디자인자문에 따른 실비차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제1차, 2차 현물출자 이후 전동차 리스료 등 지급완료된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자산취득 절차이행과 동시 기타자산과 함께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당시 시비확보가 어려워 BRT 민자사업으로 구축하였던 여객차량, 전차선, 전력, 신호 등 운영시스템의 리스료를 전액 상환하고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과 정부청사역 외부출입구 신협중앙회 연결로 등 전기시설 및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취락지구 지정요건이 1만 제곱미터 당 주택 수가 20호에서 10호로 완화되어 기존 취락지구의 면적조정 및 신규조정으로 공원구역에 편입된 지역에 주민불편 해소 및 재산권보호 등을 위한 취락지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문산과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기이 지정된 취락지구 3개소, 구완, 탑골, 지수 취락지구의 구역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과례 취락지구를 신규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취락지구 변경안은 3개소 4만 7,700㎡에서 4개소 7만 6,680㎡로 2만 8,980㎡가 증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프로축구선수 및 유소년축구선수들의 연습공간 활용 등을 위한 지역 중심적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신탄진생활권의 전략사업구상에서 체육, 휴양시설로 계획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 86만 5,201㎡중 체육시설계획구간인 6만 9,236㎡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우송정보대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우송정보대학은 기존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교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동구 용운동 산 36-2번지 일원에 추가로 교지를 확보하고, 산학협력연구동을 건립하여 산학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주변 임야 부지를 활용한 산책로와 쉼터 등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운동 산 36-2번지 학교소유 토지 5만 471㎡를 학교시설로 편입하여 교지를 추가 확보하고, 산학협력연구동 건립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녹지 일부를 축소하여 진입로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행정도시 연결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첫마을 입주와 공공기관 이전 등 인구유입이 본격화되고 국가의 중추적 행정업무 기능수행이 예상되어 각 지역으로의 광역교통연계축이 필요함에 따라 대덕테크노밸리 및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등과 연계하여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연결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기이 결정된 폭 21m의 천변고속화도로를 BRT노선 2차로를 포함한 왕복 6차로, 폭 27.4m의 행정도시 연결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도로폭을 확장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및 체육공원 일부를 도로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주시면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제1호선 운영시스템 취득 및 제3차 현물출자)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도시관리계획(우송정보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도시관리계획(행정도시 연결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2012년 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우송정보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행정도시 연결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건축심의대상에 포함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건 건축법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건축법을 보면 11쪽에 주택법 시행령에 15조 사업계획승인에 이게 다 포함돼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그런…….

임재인 위원 아니, 주택법 시행령을 한번 보실래요, 제15조.

거기 다 포함돼 있잖아요, 주택법에.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주상복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고 주택법에서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임재인 위원 단독주택의 경우 20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들어가 있고 제15조제1항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이것도 거기 이게 돼 있잖아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도 제15조제1항에.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건축심의…….

임재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조례를 개정을 해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 주택법에 포함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안 하다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를 몰라서, 이것 때문에 그동안 뭐 문제됐던 점 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이 부분이 서구랑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별도로 부의할 수 있기 때문에 서구나 중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구에서는 이 부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조례 근거를 둬서 5개 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조례가 안 돼 있어도 주택법에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구 별로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상위법에 돼 있는데.

그러고요, 나항에 디자인자문대상에서 다중주택, 제외됐던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 포함됐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그 디자인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지금 조례 제22조를 보면 허가권자가 현장조사나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대전시 건축사회에다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그간 저희들 자문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이 자문과 관련한 어떤 제도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부산광역시라든지 대구, 광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400∼2,500만 원씩 예산에 계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보상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인 위원 타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저희들 2011년도에 자문비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 혹시 파악됐어요?

2011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이 파악할 때 2011년도 기준하게 되면 연 50회 7만 원씩 일곱 명 하게 되면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임재인 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나 지급했나, 얼마나 됐어요?

잘 모르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는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건축사회에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지요?

그게 얼마 됐는지 알면 금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해야 될까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2011년도 기준해서 그렇고 2012년도 저희들이 다가구랑 다중주택 확대 시행에 따라서 한 1,200여 건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를 50회 정도 예상하면 한 2,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 혹시 타지자체에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건축사회에서 지급해야 될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 자문비, 이것 조례 꼭 굳이 우리가 시에서 어쨌건 건축사회에서 자문비를 내도 되는데 시에서 내게 되면 저희들 대전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이 부분은 건축사에서 무조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도시의 어떤 경관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자문을 안 받고 그냥 허가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건축물들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자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건축사회가 신청자한테 받아서 디자인 자문비를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반드시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제도 자체가 실제로 건축주한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바르지 않고, 저희들이 도시경관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실비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추가로…….

임재인 위원 그동안은 건축사회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동안 했는데 여러 가지 실제로 경비.

임재인 위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려고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건축사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은 어떤 영업활동이나 일을 하지 못하고 나와서 자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임재인 위원 시행자가 건축사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디자인 자문을 하는데, 거기서 처리를 건축사회에서 해도 되는데 그런데 굳이 이걸 우리가 처리하는 문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건축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시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실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은 시장이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이것은 신청자가 건축사회에 모든 것을 제출하고 서류도 제출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축사회에서 신청자한테 받아서 건축사회가 지급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결정을 하지 말고 위원장님 이따 한번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 질의에 적정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올 수가 있으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가항에 보면 ‘공동주택(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30세대 이상) 등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포함하는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뭐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주상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법에 의해서, 주상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지금도 서구랑 중구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해서 심의는 하고 있지만 5개 구가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시행 안 함으로써 어떠한 병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김종천 위원 주된 원인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너무 주차난이 심하다, 아니면 무분별한 건축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뭐 어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주차난 문제도 있고요, 또한 외관적으로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어떤 사업성만을 고려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도시경관에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나 중구에서도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구 건축심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면 일관성 있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김종천 위원 이 건축심의는 어디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예를 들어서 16층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정도 되면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심의에 통과를 못 하면 지을 수가 없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무래도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축심의할 때도 사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도시철도 제1호선 운영시스템 취득 및 제3차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도시철도 제1호선 운영시스템 취득 및 제3차 현물출자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이번에 취락지구 4개소 변경되는 곳에 주택 수가 10호 이상은 다 되고 20호 미만 되지요?

20호 이상되는 곳도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원래 20호 이상 기준이었다 이번에 10호 이상으로 완화되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지역이 4개소만 나와 있는데 대전시 관내 4개소 말고 더는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당기준에 맞는 지역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1만 제곱미터 안에 10호 이상 그 지역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1만 제곱미터는 기점을 둬서 어떻게 설정을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권역을 결정하는데 무조건 집이 있다고 해서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대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 안에.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주택과 주택 사이의 거리를 100m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해서 권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100m 이내?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기점을 어디에다 잡을 것 아니에요, 잡으면 20호라는 것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주택까지 포함이 되느냐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기준으로 집 사이를 서로 연결해서 실제로 거리가 100m가 넘게 되면 권역에서 빠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임재인 위원 100m?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100m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임재인 위원 100m 안에 20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10호요.

임재인 위원 10호?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리고 10호도 그냥 무조건 집이 아니고 대지 위에 있어야 되고 무허가건물이 아니어야 되고.

임재인 위원 대지 위에 있어야 되는데 100m 안에 10호가 다 있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집과 집 사이가 100m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집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아니,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100m입니다.

임재인 위원 집과 집 사이가 100m 다음 또 100m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렇죠, 그것을 연결해서.

임재인 위원 그러면 10호면 1,000m, 100m씩이라면, 20호면 2,000m.

그렇게 연결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서로 바운더리를 연결하게 되면 면적이 나오고 그 면적에 따른…….

임재인 위원 면적은 1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1만 제곱미터당 10호 이상이니까 그 면적 기준에 비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4개소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계산을 잘못해서 변경을 시켜줘야 될 위치가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거리를 정확하게 해서 다른 데 빠진 것도 다음 번에는 변경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도 굉장히 정밀하게 했는데 혹시 누락되거나 미비된 부분들은 바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기점에서 100m씩이라면 예를 들어서 1,000m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m씩 100m씩 하면 10호면 1,000m 아닙니까, 또 100m 안에 연결만 된다고 하면 20호면 2,000m까지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집이 여러 가지로 배치되어 있으면 바운더리를 연결하게 되면 권역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것은 1만 제곱미터인가 원을 그려서 1만 제곱미터인지 아니면 연결을 시켜서 1만 제곱미터인지, 그러면 연결시켜서 1만 제곱미터라면 더 대상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도 여기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고 혹시라도 미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게 해서 빠진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전부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취락지구변경이 되게 되면 그 안에, 아까 주거지역이라고 얘기 했지요, 무허가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건축으로 봅니까, 주거지 지목으로 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바닥은 대지로 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임재인 위원 바닥에 대지로 되어 있는 집이 없으면?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것은…….

임재인 위원 안 되지요, 집이 있어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집은 있는데 무허가건물일 경우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 경우는 또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대지가 아닌 경우에.

임재인 위원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어도 하여간 무허가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무허가건물은 기준에서 빠져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닙니다, 무허가건물은 안 됩니다.

임재인 위원 아닌데 무허가건물도.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아요, 무허가건물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죠, 무허가건물 포함되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무허가건물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지요?

그 안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은 해당되는데 재건축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못 보는 거죠, 무허가건축은.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만약에 혜택을 본다고 하면 무허가건물을 양성시켜주는 제도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러니까 무슨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같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번에 취락지구 정비대상이 보문산 3개소, 신탄진 1개소해서 구완, 탑골, 과례, 지수 이렇게 4개 지구가 대상이 되었는데 이 4개를 대상으로 한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왜 여기 4개를 지정했는지?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전수 조사를 해서 해당지역을 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김종천 위원 다른 데는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을 했고 혹시라도 저희들의 불찰로 미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취락지구 이것이 지금까지 공원 내의 자연발생적인 주택은 혜택을 못 받은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취락지구로 지정…….

남진근 위원 아니, 그것이 투기목적이라든가 무엇을 위해서 산 사람 말고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있던 주택들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네 군데 이외에도 예를 들어 300m 떨어져 있다 100m에다 집 하나 짓고 또 하나 짓는다면 거기도 앞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에, 취락지구라는 것은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 여러 호가 있고 나머지 300m 떨어져서 한 집이 있으면 이 한 집은 사실은 구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한 집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본 위원 지역인 산내에 열일곱 집이 있는데 300m가 떨어져서 이번에 안 된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집을 100m에 하나씩 두 개를 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죠.

남진근 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1만 제곱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이라는 규정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집과 집 사이의 거리도 100m 이내라는 기준을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아니, 필요조건이 17호가 있는데 그 조건에서 300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신축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남진근 위원 앞으로 더 완화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1만 제곱미터당 20호에서 10호로 완화된 것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분간 더 완화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아까 거리하고 여러 가지 지구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20호에서 10호로 완화시켜 주는 것인데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서운함을 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정리하셔서 같은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기준이 애매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모니터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 하나만 보태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곽수천 위원 이것이 1만 제곱미터 이내인데 예를 들어서 딱 재보니까 평형은 다 맞는데 거기에서 한 50m 떨어진 집이 하나 있다, 끝 지점에서.

그것을 구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100m 이내면 대부분 권역에 다 들어가도록.

곽수천 위원 아니 끝 부분에 가서, 1만 제곱미터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 기준이 1만 제곱미터당 10호이고 만으로 딱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밀도 기준 자체가 1만 제곱미터당 10호.

그러니까 실제 취락지구가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무슨 업소 허가를 내는데 10평 기준인데 9평 반이라고 안 해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안타까운 부분에 대한 구제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딱딱 기준에 맞는데 여기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런 예외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인데요 계획 목적을 봤을 때 지역주민 생활체육 관련 동호인들에게 여가활동 협조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민의 휴식, 정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덕암축구장 만들어놓고 그것이 대전시티즌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쪽에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축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족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산책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은 가급적 전용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만약 연습이 없다든지 할 때는 일반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풋살장이나 족구장이나 산책로 등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께서 산책로는 괜찮은데 축구장도 전용구장으로 활용하는 시간 외에는 개방하겠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여기에 사용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시민구단에게 전용연습장과 선수 숙소를 제공하여 경기력 향상,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했는데 그간 운영방법하고 변화된 시티즌 운영계획이라든가 각오라든가 이런 것 얘기를 못 들으셨지요?

누구 관계관 나오셨습니까, 시티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지금 시티즌의 관계관은 안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티즌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들께서도 다 같이 염려하시고 우리 시티즌이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또 우리 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갔더니 현재 저희 선수단 규모가 45명 정도인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 35명 정도 이내로 축소도 하고 또 지난해 승부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 운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지난번 10월 18일에 종합대책이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카이박스를 임대한다든지 그런 사항들도 운영을 하고 몇 가지 사항들을 했었고요, 또 결국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되어서 선수들이 굉장히 잘 해야만 운동을 잘 한다는 측면에서 역량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작업을 해서 지금 3명 정도 계약을 해서 이번에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저희들이 아는 것보다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좋은 선수들을 영입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경기목표라든가 대전시티즌을 어떻게 해서, 그동안 숙소 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시 담당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티즌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각오라든가 내지 선수들은 어떻게 보강을 하고 있고 또 금년 경기 목표는 어느 정도 갈 것인가를 국장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날을 잡아서 저희들 의회에 사장보고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요, 그래야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시티즌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사장님한테 꼭 전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끝나고 위원님들 어떻게 얘기를 하시려나 몰라도 본 위원은 누가 여기에 나오시면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안 나오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시티즌에다 얘기를 해서 금년의 목표도 어떻게 잡았으며, 선수들 영입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시민들의 정서가 안 좋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의회에, 저희들이 시민들 대표입니다, 와서 보고를 하게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철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덕암축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우송정보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들어가 있고 최종 협의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완을 하라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요청이 된 것인지?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환경성검토와 관련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성검토라고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면서 국토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사전환경성검토라고 해서 부서간에 협의할 때 그때까지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환경영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서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할 때는 사전환경성검토 의견들이 다 반영된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심의를 받도록 처리를 할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절차를 여쭙는 것이 아니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검토서를 냈는데 보완을 하라고 이것을 다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보완을 요구를 받았는지?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내용에 대해서요?

박정현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잠깐만요.

박정현 위원 지금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 변경…….

박정현 위원 경관녹지인가요, 이것이 지금?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진입도로 일부하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나온 것이 생활 및 교통소음에 대한 조치, 공사 같은 것을 하면서 나온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하라는 것이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이것을 현재 공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공사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도로가 개설이 되면 도로로 인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맞습니다, 교통소음에 대한 문제.

박정현 위원 그것이 다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완해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 것들은 조치계획으로 해서 보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공사를 할 때 반영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학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긴 한데 최근에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산지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이나 대책들을 강구하셔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래서 학교 측에서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이라든지 경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건물 배치 자체도 뒤에 있는 산지의 지형과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하고 마을 사이에 옹벽을 길게 치거든요.

옹벽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임재인 위원 옹벽 높이를 확인해 주시고 주민들이 옹벽을 쳤을 때 주변 미관이라든지 나중에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짧은 거리가 아니고 그 앞에 전체를 다 옹벽을 치는 것 같은데 그 옹벽 높이가 최소한 1m 이상 되고 높아지면 나중에 주민과의 민원이 생기는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문제가 안 되게끔 사전에 조율을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우송정보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우송정보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행정도시 연결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행정도시 연결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행정도시 연결도로)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모두 심의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첫 임시회기 동안에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개선사항들에 대해 시민여론 등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첫 임시회에서 연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에는 대전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모든 사업이 소원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김종천곽수천임재인
남진근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관성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신혜태
도심활성화기획단장박용재
주택정책과장박영준
도시디자인과장박장형
지적과장정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강철식
환경녹지국장김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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